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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3,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와 더불어 '중학교 우익 역사 교과서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미지마 가스히로 일본 동경학예대 교수는 "2001년에 일어난 교과서 채택 문제가 올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사태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역사교육연구회와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가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기미지마 가스히로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미리 입수한 주제발표문에 의하면 그는,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우경화된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해 '우익 역사 교과서 10% 채택'을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역모가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받고도 채택에 완패한 것이 '전쟁 찬미 교과서'라는 비판에 원인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면서도 이 내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여 야당은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 육성'을 표방하는 교육기본법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로 자라나지 않는다며 '애국하는 일본인 육성을 교육의 제1목적'으로 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경도의 경우,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채택하던 기존 방식을 2001년부터 지역 교육위원(5명)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우익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과정에 교원들이 배제되고, 불과 5명의 교육위원이 13교과 65종류의 교과서를 몇 주만에 검토해서 채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은 4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5월 채택용 견본 전국 교육위원회 배포 6월 교과서 전시회 등으로 일반에 공개 8월 채택 교과서 결정 순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본부 37개 과장 중 19명을 전보 조치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과장급 전보 인사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교육부 내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과장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쓰는 방식’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말 ‘20005년 시행’을 공포한 것으로 실·국장은 과장을, 과장은 직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직원을 실국에 발령 내면 부서장이 전보권을 갖는 방식이 적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서장이 인사권을 가짐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선택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인사에서는 소폭의 직제 개편 요인도 반영됐다. 보건·급식·체육 업무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분리되면서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과 부서장 쟁탈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자 교육부는 세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작명해 불만 요인을 피해나갔다. 이유훈 특수교육보건과장은 홀가분해진 특수교육정책과장직을 이어받았다. ○…1년간의 고용 휴직을 신청해, 대학초빙교수를 선택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이 한양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이 경희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이 충북대 초빙교수로 발령 났고 김인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교원대 교수로 아예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면직했다. 초빙교수로의 발령은, 재충전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갈수록 좁아지는 승진기회 부족 현상이 함께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안병영 장관과 함께 연세대로 자리를 옮긴 하연섭 정책보좌관(2급)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김진표 부총리가 경제통 인사를 데려올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여성 과장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었다. 서유미 학술정책과장과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이 이들이다.
유현의 경기 양지초 교감은 최근 '교사가 지각한 학교장의 문화적지도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근옥 서울 여의도여고 교감은 최근 '조지훈 시 연구-시의식과 방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중앙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재인 경기대 교수는 최근 장편소설 `뱀삿골 오딧세이’를 출간했다.
한기대 교평문학회 회장은 최근 문학창작품문집 '교평문학' 8집을 펴냈다. 교평문학회는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전국 초·중·고 교직원이 모인 단체다.
김갑수 경기 구리 도림초 교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직제 변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요즈음 우리 사회와 각 언론매체에 회자되고 있는 화두 하나는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대학의 구조 조정’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경제와의 책무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크다는 논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졸업자의 미취업문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학교육은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인 문제, 즉 학과와 교육과정 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문제가 교육논리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논리나 경제전문가에 의하여 해결되려는 안타까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이 대학교수를 위한 대학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도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과 비난은 사범대학에도 동일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크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은 종합대학내의 또 하나의 작은 종합대학으로서 인문·사회·자연대학 등과 학과, 교육과정, 교수 등의 면에 있어서 중복되고 유사한 점이 많아 특히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수도권·충정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종합대학내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교육(과)대학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1학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생활중심통합교과 교사를 양성하고, 일반대학(인문·사회·자연대학)의 교직과정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형 학문중심 분과과목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범대학의 물리교육과, 역사교육과 등과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 인문대학의 역사학과 등으로 나누어진 현 체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사범대학에는 자연대나 인문대, 사회과학대학에 설립할 수 없는 과학(공통)교육과, 사회(공통)교육과 등을 설치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없는 학과는 폐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대학 내의 유사 관련학과, 즉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와 인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 등의 교육과정·교수·시설 등도 조정되어야 한다. 교과교육학이 아닌 교과내용학의 교과목은 공동으로 설계·운영하고, 특히 교수는 학과단위가 아닌 학문 중심으로 소속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동일 전공의 교수가 중복 채용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경제논리에서만이 아니라 교육논리에서도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구조조정은 특히 타대학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은 사범대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우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부터 착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곽홍탁 대구환경교육연구회 회장(영신고 교사)은 지난달 22일과 23일 대구시내 초·중·고 교사 40명을 초청,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
TV 오락프로그램에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코너가 등장하는 등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97년까지 북한 온성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 작년 1월 한국으로 온 조춘실씨를 만나 북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북한은 모든 교육이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5살 아래 아이들은 탁아소를 다니고 5살부터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북한 유치원은 나이에 따라 낮은반, 높은반으로 나뉘고 소학교, 중학교까지 총 12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유치원 일과는 9시부터 시작되는데 8시부터 아이들을 받는다. 아침체조, 율동, 셈세기, 우리말 배우기 등 배우는 내용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사는 어떻게 양성되나. “시마다 하나씩 있는 3년제 교원대학을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나처럼 다른 대학을 나오고 교원강습대에서 1년간 실습을 받고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강습대학은 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등 3개반이 있다. 학교 교장이나 부교장, 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실제 수업 시연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북한에서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이다. 94년부터는 상황이 어려워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전까지는 한 달 150만원 정도로 급여수준도 꽤 높았다. 나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도 유치원 교사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내년쯤에는 꼭 유아교육과에 편입할 생각이다.” -북한의 교육열은 어떤가. “북한도 교육열이 매우 높다. 중학교를 마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경쟁률이 평균 5대1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한 유치원에서는 구연이나 노래 등 장기를 발표하는 예술경연을 열곤 하는데 예술경연을 지도하다보면 밤늦게까지, 혹은 다음날 새벽까지 아이들 옆에서 남아서 자지 않고 기다리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남한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과 많이 다를 것 같다. “얼마전 강화도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오랜만에 교단에 섰다. 북한은 96년경부터 학교 배급이 힘들어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다니도록 했는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경우가 많아 아예 점심때면 밥먹으러 집에 보내곤 했다. 이 곳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북한 아이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오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북방교포자녀 초청 교육사업에 따라 러시아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중국 3명 등 올해도 9명의 교포 자녀들이 3년간의 기술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초청된 북방교포자녀들은 경기기계공업고에서 메카트로닉스(전자기계과)교육을 받게 되며 초청여비, 교육비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했거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로 소련 붕괴 이후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포 3~4세로 이어지면서 한국어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998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2명씩 초청하기 시작해 1999년에는 중국 베이징시 학생들을 추가로 초청해 3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왔다. 현재는 매년 각 국가별 3명씩 1년에 9명씩을 초청,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방교포초청 기술 교육으로 장차 학생들이 자국 산업사회의 전문 기술 인력의 일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양국 간의 이해 증진과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월 2일과 3일. 학교는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공식적인 행사만 대충 잡아도 교장 취임식, 신규교사 취임식, 전입교사 환영식, 신입생 입학식, 개학식 등.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현수막. 정문과 행사장 최소한 2개가 붙는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시도한 작은 변화. 우선, 현수막의 격식을 깨뜨렸다. 학교장의 말씀 중 핵심 주제를 현수막에 넣은 것이 바로 그것. 리포터는 학생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였다. 특히 ‘학교장 취임사 및 신입생 환영사’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고개를 숙이고 언제 끝날까 지루하게 기다리던 신입생들. 학교장의 당부 말씀, ‘첫째’가 나오니 모두 고개를 들어 현수막을 바라본다. ‘둘째’와 ‘셋째’ 때에도 마찬가지 행동을 취한다. 자, 이만하면 성공 아닌가! 학교장의 이번 말씀, 현수막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을 거두었다. 첫째, 야망을 가져라. 둘째, 부지런해라. 셋째, 처음과 끝이 같아라. 이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작은 변화이다. 이 변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한 원안과 달리 통과된 법안은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대학에 요청하겠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이 경우 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정원을 확보해 최대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원의 수급계획 등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심신·신장·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하고,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 공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신설조항도 마련했다. ▲학교보건법(개정)=현행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를 신설, 특히 질병 유무 진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시기는 초등 1, 4학년, 중1, 고1 학생 등 취학 후 3년 마다 하게 된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은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 환경·식품위생을 위해 교사(校舍) 안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물질에 대한 규정을 현행 ‘소음, 분진의 예방’에서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분진의 예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문제화 된 ‘새교실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예방차원으로 풀이된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개정)=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바꾸고 사용용도도 확대했다.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도록 조항을 고치고, 그 목적도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에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로 고쳐 부담금을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걷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담금을 분양가에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단,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개정)=관심을 모았던 학교발전기금 폐지 부분은 일단 존속시키기로 하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정부는 당초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운위가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당해 학교 학생,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만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었다.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학교발전기금 폐지는 지난해 국무회의까지 통과돼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폐지 시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니 폐지,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한편 법안은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국가나 법인 등이 설립해야 하는 정규학교여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 빠르게 반영하거나 학교 자체를 설립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법안은 제60조3에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해 성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체험, 특기 개발,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설립과 시설기준, 교원자격, 교육과정 등을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대안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자격,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학생 수요에 따라 개인, 비영리법인도 설립이 가능하고 시설기준 등이 완화돼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개정)=NEIS 운영과 관련해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원안 통과됐다. 제23조의 3에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돼야 한다’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현재까지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학비감면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 고교(읍면, 도서, 벽지 포함)는 30%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해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의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3일 개교했다. 첫 신입생은 영·중국어과(2), 영·일본어과(2), 영·스페인어과(2) 6개 학급 123명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전북외고의 개교에 따라 우수학생 유치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입학생 전원의 장학금지원, 기숙사비 일부지원, 장학금 지원 등 장학제도를 마련했으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원거리 거주교사 숙박시설 제공과 어학교사의 해외연수 지원, 교사 어학 연구 활동비 지급방안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3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군산 소룡동 107,510㎡(32,421평·구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부지에 세워진 이 학교는 예산부족으로 개교 전까지도 본관 신축공사를 제외한 기존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긴 겨울 방학을 못내 아쉬워하며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에게 반갑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 오늘 하루, 새 학기 바삐 돌아가는 일정에 나 자신을 맡겼다. 출근을 하자마자 낯모르는 아이들 세 명(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급히 나를 찾는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전입생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받아들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인적사항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난 후,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갔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방학 내내 방치해 둔 책걸상 사이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개학 첫날부터 이런 일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싫었다.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후 전입생 3명을 소개하였다. 각자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아이들 모두는 새로운 친구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임시실장, 부실장에게 전입생들을 잘 봐주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교무실로 내려왔다. 교무실에는 새 학기 준비로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담임을 하지 않은 일 년 동안의 공백 탓인지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할 지 몰랐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마음을 정리하고 난 뒤 우선 아이들의 자리 배치와 담당구역청소를 정하기로 하였다. 직원 조회를 간단히 하고 난 뒤 10시부터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꽃샘 추위가 겨울을 아쉬워하듯 새내기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하였다. 새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올 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의 모습이 떠올려졌다. 아침에 아내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딸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생일이 빨라 학교에 일년 먼저 들어간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져 혼이 났다. 그리고 눈물을 감추려고 교복을 입고 멋쩍은 표정을 하고 있는 딸을 꼭 껴안아 주었다.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끝나고 교장선생님,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진 뒤 아이들은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따라 각 자의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로 들어가는 새내기 뒤로 그 어떤 풋풋함이 묻어 나왔다. '내일부터 정상적인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한다'라는 컴퓨터 스크린 위 학년 부장이 보낸 메모를 보고 내심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1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내 앞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 반 아이들 37명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경남교총(회장 김규원)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달 25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5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 43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1월 경남교총이 제안한 83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 및 교섭 실무위원회를 가져왔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교원정원, 수용 시설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별로 1원(園) 이상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도서·벽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교원들을 위한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건강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유휴교실을 이용한 교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원자율연수비지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보 ▲각급 화장실 및 유리창 청소에 청소용역제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활용돼야 하며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에 따른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의 수집과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는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정보 외부 제공 및 이용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을 포함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NEIS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기관의 학생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