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가 빠르면 9월 경기 안성에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가칭)를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리 일대 2만㎡(건물용지 1만3540㎡, 체육시설용지 6460㎡) 부지에 세우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로 중학 6학급, 고교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 총 14학급으로 운영되며 만12세에서 20세 탈북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이 학교는 시설비는 교육부가,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과 통일부가 각각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승인을 받는 즉시 학교설립인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밟아 빠르면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탈북학생들은 입국하면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 하나원 내의 ‘하나둘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3개월간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와함께 초등과정(14세까지)은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3개월간 남한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비교적 남한사회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하나둘 학교’ 교육이후 바로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불안감과 환경,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이 추진돼 왔다.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채, 제7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는 필수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탁만으로 한정한 것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진흥원의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여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 후에나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교총은 26~29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에 공교육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며 “미술학원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마다 2월이면 새 학년도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교과전담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이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들이 교과전담제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김선혜(서울교대 강사)씨의 논문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서울 시내 초등교 40명 교과전담 교사대상 설문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본다. 자의보다 학교기준 의한 타의 선택이 다수 ■ 교과전담 선택: 자율과 타율= 교과전담 배정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원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선택에는 병원치료, 집안사정(입시생 및 기타), 학업 등을 들 수 있고, 학교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 퇴직예정자, 승진대기자, 짧은 경력 등에 의한다. 이런 경우 누가 언제 교과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타의적 교과전담 교사 생활은 불가피하게 된다. ‘정신적 여유’가 교재연구와 수업 몰입으로 ■ 교과전담교사의 몰입: 수업에의 열중= 자율이든 타율이든 교과전담을 하게 되면 학급담임교사들에 비해 출발이 여유롭고 학생 생활지도에 크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결과 교과전담교사들은 수업에 몰입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로움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며, 업무나 개인적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과전담제는 교과전담교사들은 물론 학급담임교사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winーwin의 체제를 갖는다. 특히 교과전담교사 40명 가운데 새 학년도에 또 교과전담을 하겠다는 교사가 36명(90%)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는 ‘수업에의 몰입’으로 이어진다. 교과전담교사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반 수업함으로써 교재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으며, 적은 과목의 수업 준비는 심도 있는 교재연구로 이어진다. 수업시수 둘러싼 담임교사와의 갈등 많아 ■ 교과전담교사의 소외: 인간관계의 부조화= 교과전담교사들이 정신적 여유를 갖고 아이들을 새롭게 보거나 수업에 몰입하는 이면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무기력감을 증가시키고, 학교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며, 학급담임교사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조화를 가져온다. 특히 수업시수를 둘러싼 학급담임교사들과의 갈등이 많은데,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32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더 혜택을 보려하고, 교과전담교사들은 최소한의 법정 규정시간을 준수하려고 한다. 또 대 3,4,5,6학년의 수업시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대한 부담과 여러 교과 또는 여러 학년에 대한 수업을 고스란히 교과전담교사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고스란히 교과전담교사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반 아이들을 데리고 28시간 수업하는 것과 교과전담으로 각기 다른 반을 24시간 수업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급담임 교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Q. 당뇨병으로 판정받은지 약 3년가량 된 43세 중학교 교사입니다. 술이 당뇨병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마셔왔던 술을 단번에 끊기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금하고 있지만 술자리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 적정한 음주 방법은 없을까요? A.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발표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술은 당뇨환자에서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최고 41%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혈관질환 합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의 2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 맥주, 포도주, 양주 등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효과를 보인다하니 술을 좋아하는 당뇨환자에게 희소식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할 것은 허용된 음주량은 두 잔을 벗어나지 않으며 음주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혈당조절 잘 되고, 표준체중 유지, 합병증 및 췌장에 이상 없다면 음주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사항에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열량조절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면 음주로 인한 저혈당 및 고혈당과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사 이 모든 조건에 통과한다 해도 밤 열두시 후나 약물 복용 중에는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독주를 마시는 남성들에서 성인형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82%나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당들을 바짝 얼어붙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술은 약이 되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잠언집의 문구를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도움말=인천 힘찬병원 내과 황재경 과장 (032-820-9114)
▶과학은 흐른다=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학사를 친근한 만화로 소개하고 있다. 각 시대의 발명품 등을 실제에 가깝게 고증함으로써 당시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석기시대에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이슬람, 중세에서 르네상스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정혜용/청년사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이야기=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했다. 기존의 책들과 달리 친숙한 느낌의 철학자 그림을 한 페이지에 넣고 그의 주요 사상과 에피소드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제레미 휘트/미래M&B ▶우리는 지구촌 시민=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이해, 세계화, 인권, 평화 등의 주제를 세계적 공통 관심사인 ‘축구’를 소재로 풀어나간다. 아이들 스스로 세계 곳곳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일조각 ▶쉽고 재미있는 일기 쓰기=아이들의 일기 쓰는 요령을 지도해주는 지침서. 실제 일기를 예로 들어 체계적인 요령과 잘못된 습관을 짚어준다. 시사 일기, 견학 일기, 토론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을 소개하고 지도방법도 함께 담았다. 신현숙/조선일보사 ▶전쟁의 역사=9000년 동안 지속된 인류 전쟁의 방법과 무기, 지휘관의 리더십 등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요인을 설명했다. 또한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신정현/가교출판
학교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초·중등 학교공동체 문화연구회(회장: 류석조, 개봉중 교장)의 2005년 특별 연수회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열렸다. 1박2일(1월 22-23일)로 열린이날 연수회에는 연구회 임원 및 회원, 각계인사 등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의 주요 주제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월1회 주 5일제 수업관련 내용과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자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강의에 나선 서울 창북중학교 민성기 교사(48)는 "주 5일제 수업은 분명 교육계에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미처 완벽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면이 없지 않다. 특히, 휴업하는 토요일에 학생들을 꼭 학교로 불러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토요 휴업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 교사는 특히 "전면시행전까지는 좀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실시는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제 없는 주 5일제 수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강의를 담당한 류석조 교장(서울 개봉중)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은 학교자치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이라고 본다.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학교의 자치가 전체 교육자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동권 서울시 교육위원은 "이런 연구회의 활성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교육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학교 문화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틀간의 연수에도 회원들은 피곤한 기색없이 강의를 듣고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참석 교원들 모두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연수였다.회원 및 참석자들은 올 상반기 내에 또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수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감사원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4일 KEDI와 한국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 10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2곳과 경제사회·인문사회·산업기술·공공기술·기초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도 감사대상. 감사원 관계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연구 성과물 활용시스템,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그동안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 남아있는 국정교과서 발행체제를 단계적으로 검·인정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서들이 국정 체제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부의 검인정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검정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외형체제를 개선한 후 내년에 교과용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한 후, 2007년부터 새로운 체제의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삼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국정교과서의 정형화, 획일화에 따른 비판을 수용하고, 창의성·자기주도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검인정 체제로의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풍부한 편집 인력과 역량 등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교과서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수요 과다에 따른 과잉경쟁, 아동의 발달단계, 교사의 수업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검정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연구소등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쓰이고,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경우로 중고교 교과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인정교과서는 민간이 발행해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로 고교 교양선택과목이나 새로운 교과목 개설로 교과서가 없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한물간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쓰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많은 사실의 오류와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국사학계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한쪽으로 편향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위해 창립을 밝힌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이영훈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 교수)이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전상인 한림대 교수·사회학), ‘북한 역사 전개과정과 남북관계’(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북한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이대근 성균관대 교수·경제사),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등의 발표자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존 한국사 연구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 된 대신, 정치학과·사회학·경제사 등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과 북한민주화포럼·자유주의연대 등 최근 이른바 ‘뉴 라이트’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지난해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화제가 됐던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비롯, 지난 2001년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두산동아·천재교육·법문사·중앙교육·대한교과서 등에서 나온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교과서 모두 예외 없이 ▲ 국정교과서를 판에 박은 듯 비슷한 편제와 내용 ▲ 민족주의의 과잉 ▲ 반한 친북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인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 결 같이 광복 전후 건국을 준비한 활동주체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건국동맹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임정 하나만 우익계열이고 나머지 둘은 사회주의 계열”이라며 “국내 우파그룹을 친일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며, 특히 친일혐의가 없는 이승만을 배제한 것은 결코 공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감상적 민족주의의 범람과, 외부적으로는 수정주의 역사관의 파급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송두율 식의 ‘내 재적 접근’에 영향을 받은 ‘한국형’ 수정주의는 통상적인 진보·좌파적 시각을 넘어 친북·주사와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북한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등 실상과 동떨어진 허구를 제시하고 있다”며서 “수령 전체주의 체제를 미화하면서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교수는 “김일성은 물론 이승만도 무력정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김일성의 치밀한 전쟁준비는 서술하지 않고 ‘실질적 내전상태’만 강조하며 남침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일영 교수는 “민주주의의 시련을 다룬 장을 분석해보니 민족민주운동사 교재인지, 역사교과서인지 혼동이 갈 정도”라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갖춰지는 역사는 온데간데없고 운동사 중심으로만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여러 조건에 대한 언급과 외세 틈바구니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대근 교수는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경제관련 내용이 부실하다고 전제한 뒤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경제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방법과 불필요한 내용의 문제 ▲ 통계와 자료의 자의적 이용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14일 오전, 일선 학교 자원복지 분야에서 선구자로 활동할 중등 교원 78명을 배출하였다. 이번 중등교원자원복지활동 직무연수(1.4-1.14, 경기교총 연수실)에 참가한 교원들은 장애인 체험, 중증 장애인 시설인 ‘한사랑마을’에서의 봉사체험,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지역사회 현장 조사, 소그룹 토의 및 발표, 역할극 시연 등 가슴으로 참여하는 살아 있는 연수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복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익혔다. 특히 역할극을 시연하면서 즉석에서 남아시아 해일 피해 돕기 성금을 거두어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23만3000원을 전달,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 이 연수는 경기교총이 강남대학교와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과 함께 주관하였는데 평택정산고 조성준 교사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는 3월 학교에서 학급 단위 봉사활동 계획을 알차게 세워 학생들과 함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호 강남대 교수는 수료식에서 “우리의 귀한 만남을 계기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자원복지활동을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천으로 옮기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11기 임원진에 회장 이영관(안산 송호중 교감), 부회장 김덕용(용인 태성중 교사), 총무 이삼원(시흥중 교사), 서기 이은옥(군포 수리고 교사)으로 구성, 정보공유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는데 모임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volunteer11 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 내 교육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학생복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복지부’에는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배치돼 기존에 도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복지부와 함께 ‘학생 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복지상담, 고충처리, 문화 공간, 동아리 활동 등 공동문제 해결 및 쉼터기능을 하는 학생복지 종합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생복지부가 설치되면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돼 향후 효율적인 교육복지 사업 추진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복지부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조정해 학생복지부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다.
中 5・4운동에 미친 3・1운동 영향 언급 없어 국제적 역학관계 소홀日 한·일 반제운동까지 상세·객관적 기술, 역사 인식 균형감 키워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운동의 성패는 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치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청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宗主權)을 일축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한 개혁(갑오개혁)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사실상의 半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로 일본에 병합시켜버렸다. 이에 반해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뒤 열강의 각종 이권쟁탈과 세력권 분할상황에 처했다. 그런데도 청은 정치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1898년의 무술변법(戊戌變法)마저 제압하고 낡은 왕조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은 붕괴되고 중화민국으로 탈바꿈되었다. 중화민국 역시 북양(北洋)군벌의 할거와 전쟁,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등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였다. 그로 인해 중국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에게 거대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주변국가로의 침략은 당연히 주변 민족국가의 격렬한 反제국주의・反침략전쟁의 민중운동을 야기했다. 조선의 경우 국내에서는 의병운동과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및 만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중심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5・4운동을 비롯해 국민당과 공산당을 두 축으로 한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지배자로서 조선과 중국민중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었고, 조선과 중국은 반제(反帝)운동 속에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모색하였다. 조선민중의 대표적인 반제(反帝)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배경에 관해,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가 계속되었다는 점, 해외동포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 국권을 침탈당한 후에는 독립이 민족의 공동목표가 되었다는 점, 과거와 달리 강력한 민족 응집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국내의 원인과 해외 한민족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해서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칼럼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3・1운동이 어떠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즉 3・1운동의 국제 역학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아시아 민중의 민족운동이나 반제운동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3・1운동 시기와 달리,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합의하지 못한 채 문호를 개방한 점, 그 결과 여러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운영 및 발전의 방향을 확고히 하지 못한 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량을 모으지 못했다는 부분은 3・1운동의 배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1910년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으로 서술되어야 마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국권침탈과 관련해서 “의병활동을 잠재운 일제는 친일파를 앞세워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군대와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매국내각과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여,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게 된 내부의 잘못이나 내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국권을 강탈해간 일본의 부당함・강압성・불법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 국권상실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묻기보다는 외세의 침략에 돌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당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혹독한 자아반성과 당시 우리 사회 내부의 결함이나 무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반성보다도 외세에 대한 부당성 폭로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사 서술방식은,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 본래의 목표와도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세계정세와 더불어 러시아혁명,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21개조 요구,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일본 내 쌀 소동 등을 국제관계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베르사유조약, 국제연맹의 탄생, 각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반제 민중운동, 특히 한국의 3・1독립운동,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민족운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러시아혁명의 여파와 민족자결 주장이 점점 고조되면서 새로운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3・1운동도 그러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 교과서와 달리, 국제관계 속에서 3・1운동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3・1운동을 기술한 일본 교과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은 1919년 3월 1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가두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운동은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은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이를 탄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독립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운동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약 200만 명이 참가해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독립운동은 그 후에도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상해 등에서 계속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5・4운동에 관해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독일이 산동성에 가지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자, 1919년 5월 4일 북경학생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調印) 반대와 일본상품의 불매를 외치면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노동자나 상인도 데모에 참가하면서, 이 운동은 외국의 제국주의와 국내의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운동으로 전화되어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때 손문은 중국국민당을 만들어 혁명운동을 추진했다. 노동자나 농민의 운동도 고조되었고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도 만들어졌다. 손문은 소련이나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혁명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손문이 죽자 국민당의 장개석은 자본가・지주나 외국세력과 결탁해서 1927년 남경에 국민정부를 만들어 중국공산당과 대립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5・4운동의 발생배경으로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신문화운동, 러시아 10월 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중국인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자극했다는 점, ㉡북양군벌 정부가 제국주의에 의존하여 국가의 이권을 팔아넘기고 국내적으로 토지와 광공업을 약탈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여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 ㉢군벌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이 인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어 계급모순이 날로 첨예화되었다는 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민족공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급증하고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 ㉤신문화운동이 중국인민의 사상을 해방시켜 청년학생들의 애국운동을 전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4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제기한 중국 내 제국주의의 모든 특권의 폐지, 일본이 군벌정부에게 제기한 21개조 요구의 철폐, 독일이 산동성에서 지니고 있던 특권의 환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독일의 특권이 일본에게 넘겨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5・4운동의 역사적 의의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철저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이 운동 과정에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가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해서 위대한 역량을 과시했다는 점,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 ㉣5・4운동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3・1운동이 5・4운동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결국 조선의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항일독립군의 조직으로 이어져 만주 및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5・4운동은 공산당의 탄생과 국민혁명의 사상적 밑바탕이 되어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했다. 동아시아 민중의 반제운동에 대한 한・중・일 각국 역사 교과서의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한국 중학교 교과서는 지나치게 일국사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의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차지한 위상이나 역학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외부세력의 침략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서술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교과서처럼 일국사적인 서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일본이라는 一國史 서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민족국가의 반제운동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처한 위상과 일본 내 역사적 사건들의 국제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주변 민족국가의 대응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역사 교과서는 ‘국제관계 혹은 세계사 속에서의 일본사’라는 기본관점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일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좀 더 넓은 역사적 안목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 중학교 국사교과서 267쪽 - 유관순 열사의 영정과 동상 사진/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공·사립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한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액을 명시한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 청구 절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kr)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망 처리된 사망자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1통,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통을 첨부해 재직학교 행정실(교사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청구자는 학교행정실에 제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사망조위금이 지급된다. 청구조위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하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서 요즘 학생들은 60∼70년대 경제사정이 어렵던 시절의 학생들처럼 헌 책방을 기웃거리며 선배들이 쓰던 낡고 때 묻은 책들을 구입하지 않아도 항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새 교과서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싫겠지만 학생들 가정의 빈부 차이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료 공급하는 현 시스템은 낭비이므로 가정형편에 따라 헌 교과서를 구입할 사람은 구입하지 않은 새 교과서 금액만큼 참고서를 대신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교과서 공급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서가 무상으로 공급되면 될수록 학생들은 교과서의 소중함이나 물자절약에 관심이 없어져서 평소에 간수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분실하는 일도 흔하다. 사용한 교과서라도 깨끗한 것은 후배들이 쓰도록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반납한 학생에게는 헌혈증서처럼 교과서 반납증서 제공을 제도화해 참고서 한 권이라도 교환할 수 있게 보상 한다면 소중하게 다루는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만큼 교과서 출판에 따른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양의 종이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쓴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교과서 발행예산을 줄인다면 그 예산만큼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헌 종이도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쌀이나 비료 대신 책이나 종이로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생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업료 면제, 교과서 무상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실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청이 앞장선다는 소식을 접하니 마구 쓰고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낭비 요소와 부족한 기자재 등 학교 여건을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엽기 갤러리 등에서 보고 배운 낙서를 교과서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년말이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자기 교과서에 사인펜, 매직으로 찍찍 긋고,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문질러 이상한 장난을 하는 것이다. 어떤 엽기사이트에 사회교과서 이름을 고쳐 ‘사람으로 회 떠보자’라고 올린 초등학생의 문구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특별한 경우 예술적이고 창의적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모방 낙서 행위의 유행은 자원의 소중함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소홀히 다루는 대표적 예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일이 요즘 초중고 학생 사이에 유행하는 놀이이고 보니 더 이상 어린 아이들에게 까지 확대되지 않기 바라며 교과서 공급의 제도 변화를 기대한다.
고교 교사의 답안 대리작성과 내신 부풀리기, 수능부정 등의 사건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자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의식개혁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너무 오래돼 사문화된 사도헌장이나 교원 윤리강령도 완전히 뜯어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구성된 교총혁신특위를 통해 3월까지 새로운 교원 윤리강령의 시안을 마련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공동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할예정이다. 윤 회장은 "시대 상황이나 학생.학부모의 요구는 많이 바뀌었는데 교직사회에는 관행이나 관례를 이유로 한 좋지 않은 관습이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며 "`좋은교육, 좋은 교사' 운동을 적극 실천해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외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아대의대 양창국 교수팀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 학생 1천45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는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나 이후 고교 1학년은 6.02시간, 2학년은 5.62시간, 3학년은 4.86시간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과학(Pediatrics)' 1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양 교수는 청소년들이 낮에 적절한 정신적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8.25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건강에 큰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느냐'는 질문에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이 평균 42.6%에 달했는데 이 같은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31.9%가 이른 등교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터넷ㆍTV 등 오락(25.9%), 과제(18.9%), 야간학습(14.9%) 등을 들었다.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초등 5~6학년이 17.7%, 중 1~2학년 24.6%, 중3~고1 39.5%, 고 2~3학년 53.4% 등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조사 대상의 71.1%는 저녁에 보습학원에 다녔는데 자정 이후까지 학원에 다닌다는 학생도 천제의 14.3%에 달했다. 양 교수는 "중ㆍ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학업부담과 이른 등교시간 등으로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수면부족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학중이라지만 교사들에게 쉴 틈은 없다. 신학기 준비와 자기 계발을 위한 연수 등으로 겨울방학이 빼곡히 메워진다. 24일 과천 문원초등교에서 열리고 있는 학급교육과정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 교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담당하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는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제정은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이 반영되었다. 한국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이 반영됨을 계기로 수차례 공정회와 전문가 회의, 관련보고서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안을 성안했고, 마침내 200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게 힘쓴바 있다. 여기에는 교원의견의 반영, 공공시설 등의 이용,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교육활동관련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비교육적 보도자제ㆍ시정 협조요청 조항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의 수준은 바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성으로 반영된다. 사회와 국민이 교직의 중요성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법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는 등 실질적인 교원예우 향상방안이 마련되어 학교교육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 교원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새 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낸다. 겨울방학이 2월초까지 이어지고 학년말 방학이 있어 여유있어 보이지만 졸업식이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도 있다. 각자 맡고 있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문서도 정리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도 정성들여 작성함은 물론 새 학년도 해야 할 일도 구상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바쁜 시기에 교원이 전보시기가 늦어 때로는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시· 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보시기가 2월말로 편중되어 있어 새학년도 교육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상하고 있는 교육관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직원의 구성 내용도 면밀히 파악하여 학년 담임 및 교과는 물론 사무분장도 검토하여 배정해야 하고 예산 및 시설 관계도 지역사회의 여건 및 실태도 파악하고 학교를 경영할 때 학년초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월말에 전보되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학년도의 시작이 잘못된 오류를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장에게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로 교감의 전보는 교장의 전보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교장의 학교경영관은 물론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면서 학생을 교육해야 하지만 교직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사무의 능률도 높여야함에도 교감의 전보시기가 늦어 학교의 여건 및 교직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시작하므로 새로운 변화없이 전임자의 업무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 교사의 전보시기도 학년말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신임교사는 학년초에 임용되기 때문에 새학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특히 교장 교감의 전보가 늦어지면 새 학년도의 학년, 담임 및 사무분장의 배정도 늦어지게 되어 업무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새학년을 맞이하는 실정이다. 학년초의 시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전보의 시기가 늦어 학년초부터 사전준비없이 시작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므로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보의 시기를 앞당겨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선 현장 교원들의 바램이다.
대전지역 고교에서도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지난해 시내 일반계 고교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일부 과목의 성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이들 3개교 3학년의 지난해 1학기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A여고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9.2%, B고는 국어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29.9%에 달했다. 특히 체육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은 A여고가 55.4%, B고 53,9%, C고 48.3% 등으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비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실태자료를 발표하면서 내신 부풀리기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수' 분포 25%를 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