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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안전교육 주간인 우리는 안전 지킴이!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운영하였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학생들 간에 의견 교류를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되도록 매해 4월 16일이 포함되는 주간을 안전교육주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나.침.반(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과 학교 안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학교 안전 4행시'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안전생활 의식을 고취하였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문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서는 오전 9시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3~4월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예방, 식중독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였으며, 학급 상황에 맞게 책 만들기, 역할극, 토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안전 4행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학교/ 안전생활/ 안전교육을 주제로 하는 4행시 짓기를 통해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오가며 의견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교안전주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침.반의 의미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 안전 수칙을 꼭 익히고 반복하여 알아두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학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등을 꼽으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이에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꾸준히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현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외적인 사건에 휘말려 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방해 및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교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4월 16일자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었던 법과 달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지위 향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교육 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벌칙 규정까지 둔 것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할 교원지위법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한 가지씩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부가 마련할 시행령으로 보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여 현장 교원들의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것에 더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이 현장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지원단이 민원이나 상담 의뢰에 대해 단순히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아울러 민원이나 상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접할 때 선행 사례들을 유형별로 쉽게 찾아보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며칠 휴가를 다녀온 것만으로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당 학교에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교원이 희망한다면 우선 전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는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심적·금전적 부담으로 고발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피해교원의 희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친고죄처럼 피해교원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고발을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들이 다시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희망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교원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전학’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강제전학은 소위 ‘폭탄 돌리기’와 같다. 전출을 가게 되는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도 교정의 효과보다는 반감이나 이탈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학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장기위탁교육 하는 등의 조치가 교육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학부모가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적 처벌과 함께 회복적 관계 개선 모색해야 앞서 말했듯이 진일보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법이 자칫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교원을 적대적인 관계로 구도화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 자칫 교원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능사로 여기기보다는 과거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교육청 수준에 부활시켜 ‘관계회복적 화해문화’를 통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지난 3월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학폭위에서 담당해 왔던 심의·선도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이하 ‘학폭심의위’)에 이관하여 학교의 행정적·준사법적 부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민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선 학교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마치 사법기관처럼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검사·판사에 준하는 심판을 의결하여 많은 학부모의 민원과 공격 대상이 돼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학폭법,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 학폭법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고 일선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2012년 3월부터였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종의 ‘학교폭력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일부 학교나 교원들이 어쩌다가 학교폭력 사안을 잘못 처리하여 TV 전파라도 타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자기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것처럼 혀를 찼고, 또다시 권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향배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피해상황이 집중 부각됐다. 그리하여 현재의 학폭법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이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지난 7년여 세월을 끌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소한 욕설이나 장난 섞인 투닥거림,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가 저지를 법한 한 두 번의 주먹다짐 등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학폭자치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단죄받고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라는 낙인과 상처를 안게 되고,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매우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못된 인성의 학생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든 아니든, 혹은 심하든 가볍든 구별하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사생결단(?)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일선학교 교장·생활부장·담임교사 등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소모적인 논쟁·불필요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폭법은 전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 형태로 계속되어 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의 피해 응답률 12.3%에서 2018년은 1.3%로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내용도 폭력·상해·집단폭행·금품갈취 등의 거칠고 난폭한 사안보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비교적 가벼운 폭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치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강력 사안이 모두 줄어들어 학교폭력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경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는 학교폭력 어벤저스가 아니다 학교의 행정력 낭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사안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바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에 따른 정확한 사실 파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교사들에게 학폭법은 형사 역할, 검사 역할, 판사 역할, 변호사 역할, 심지어는 교정직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교육학을 배운 교육전문가들에게 경찰이나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낼 것을 우격다짐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써야 할 학교 행정력이 학폭 사안 처리로, 혹은 소송에 휘말려 이에 대응하는데 다 써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주먹다짐이 벌어져 양측 다 파출소에 불려갔을 때, 일선 경찰관들은, 백이면 백, “이웃끼리 이런 일 가지고 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셔야죠.”라고 하면서 화해를 종용한다. 기존 학폭법에 의하면 담임교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금품수수·성폭력 등 4대 비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겠다고 교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일부 피해학생 측은 학교와 교사가 가해학생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EBS TV의 학교폭력 해결 프로그램을 보면 100% 학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발견·인지한 교사가 이를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임교사 스스로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이를 자랑스럽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학폭법의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동네 파출소보다 훨씬 비교육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계 시민들에게도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소송 봇물, 변호사들 만 호황 아시다시피 학폭법은 검찰의 기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귀결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베껴 학교 내에 강제로 안착시킨 모양새다. 이렇게 기존 학폭법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원들의 모든 교육 행위들은 관련 법규의 엄정한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한 채 규제당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여타의 모든 행위는 ‘교육’을 그 밑바탕으로 두고 ‘교육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 낯섦에 당황하고 학생들도 어안이 벙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당연히 어설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간파한 변호사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변호사는 학폭 관련 학교 대상 소송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호언장담하며 의뢰인들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와 교사는 학폭 관련 소송 때문에 본연의 교육 업무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학폭 관련 6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개정안이 제출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회 통과는 무척 고무적이다. 이로써 학폭법을 개정하는 노정은 5부 능선을 넘은 듯 보인다. 한국교총·교사들·양심적인 시민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법사위에서의 논쟁도 그리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한두 번의 회의만으로도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는 형사놀이·검사놀이·판사놀이를 집어치우고 학생들과 즐겁게 뛰어놀아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체득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소송으로 서로의 진을 빼면서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절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최고의 동반자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 궤도를 찾아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손 모아 바랄 뿐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마다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다음에서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기본 판단 요소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원들에게 점수표를 주고 각자 요소에 점수를 기입하게 한 뒤 이를 산술 평균하여 각 요소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여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를 결정해야 한다. 판단 요소의 특정 부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뉠 때는 투표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수를 적게 하여 기계적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올바른 심의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가 기본 판단 요소의 다섯 가지 요소의 경중을 나눠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하고, 각 점수에 부합하는 가해학생 조치를 다음 표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 합계가 10점이라면 6호 출석정지로, 5점이라면 3호 학교에서의 봉사가 될 것이다. ‘잠정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순히 기본 판단 요소에서 산정된 점수로 가해학생 조치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경감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 판단 요소 기본 판단 요소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한 후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에 해당하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 반드시 1단계만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정량적인 심의를 하여 잠정적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부가적 판단 요소 중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단계에서 정성적인 심의를 하여 자치위원회에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세부기준 고시의 구체적 판단지표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판단지표는 ①가해행위의 죄질(폭행보다는 상해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성폭력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②학교폭력을 행사한 방법(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④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연령(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같은 신체적 폭력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간에 발생한 폭력은 고학년에 비해서는 심각성의 정도를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다. 2)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명확하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 어디까지가 지속성이 낮은 것이고 높은 것인지는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상 상해는 대부분 1회성 행동으로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반해, 따돌림은 정의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행위가 누적되어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지속성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지속성의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소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를 받은 적은 없으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속성의 판단범위에 포함하여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범위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안건 즉, 문제가 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 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의 안건으로 회부된 학교폭력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조치를 받았다거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은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은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조치를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교폭력의 고의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판단 지표는 ①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인 행위인지, ②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③교사의 지도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①사안조사를 할 때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 ②책임을 피해학생이나 다른 가해학생에게 전가하는지, ③사건 이후에 자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학교생활 태도 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5) 화해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서로 원만하게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 정도 점수를 0점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해학생 측이 전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화해의 정도는 4점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해학생 측은 화해를 위해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화해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였다면 가해학생의 노력을 고려하여 1~3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 6)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은 ①이 사건 이전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②가해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③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④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판단 요소에서 13점의 점수가 나왔다면 학급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시기가 학년말이라면 학급교체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학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때 선도 가능성에서 학년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7)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별로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조치 내용을 결정한 경우 가해학생 처분이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과거처럼 임의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면 안 되고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를 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다른 학교에 비하여 조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자치위원회가 세부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심의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당 조치를 결정하였는지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회의록을 열람한 후 해당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설령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은 경찰이 담당해야죠. 수사권도 없는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어떡합니까. 학폭법도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지난 4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한상윤 교장(서울봉은초)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학폭법 개정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법이 중등 실정에 맞게 만들어지다 보니 초등학교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며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초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책 중심 교장회,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교장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들이 현장과 괴리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교장회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따끔하게 충고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회장과 일문일답.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서 소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이 설립된 것은 1956년이다. 지난 63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에 들어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거기에는 교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하지만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위상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한국교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하고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장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어진 임기동안 교원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깨가 무겁다.” 책임이 막중해 보인다. 한초협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회장 선거 때 내건 슬로건이 ‘품격있는 한초협’이다.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한 것은 품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격조 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에서 한글자씩 따왔다. 그러기 위해 정책 중심의 교장회를 만들고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장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장들이 교육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생각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신뢰받는(Trust)교장회, 함께하는(Together) 교장회, 투명한(Transparent) 교장회 즉, 3T 운영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 정책 중심 교장회를 표방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상당수는 현장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것들이 많다. 방향이나 내용은 좋을지 몰라도 교육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체 교장의 의사를 묻는 긴급설문조사 등을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생각이다. 또 1년에 두 차례 학술포럼을 열어 한국교육이 나갈 방향성도 제시해 보려 한다. 우선 오는 7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포럼을 예정해 놓고 있다. 하반기에는 교장의 소진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학교장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실태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학교통합지원센터는 당초 기대와 달리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들려온다.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길래 기대가 컸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 현장의 요구와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학폭위를 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할지가 명확치 않다. 궂은 일은 교사들이 다 하고 센터는 관리·감독만 하는 시스템이라면 의미가 없다. 또 호봉재획정도 교사의 자격변동만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직 후 복직한 사람들 것까지 다 할 것인지 합의가 안 된 상태다. 형식논리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그런 디테일이 아쉽다.”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지원하는 교장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학폭법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방향은 우선 두 가지다. 하나는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1학년 학생이 장난삼아 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폭대위를 열어야 한다. 사소한 다툼까지 폭대위를 열어 처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선도위원회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학폭법이 중등에 맞춰 만들어지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폭법 적용 범위다. 방과후에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떠난 해외캠프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학교가 떠맡고 있다. 학교 울타리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은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학교에 무슨 수사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학교폭력 개념에 속지주의를 적용,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학교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자체해결제 즉, 학교장종결제 역시 학폭법 개정의 주요 쟁점인데. “일부에서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은폐나 축소를 우려하는 모양인데 학교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해결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게 하면 공정성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 학폭법 하나는 꼭 개정하고 싶다.” 그동안 주요 현안에 교장회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앞으로 달라지는가. “어떤 정책이든 현장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을 제일 잘 아는 교장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국가교육회의나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교장 대표가 참여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를 맞는다. 그간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정책다운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학교가 아니면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기 어렵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초학력은 교육의 핵심이다. 창의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하지만 그런 교육도 기초학력이란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워낙 다양해서 딱 꼬집어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학교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라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고 싶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일이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정원을 늘려 초등 저학년에서는 1수업 2교사제와 같은 방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부진은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학부모들 민원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옛말에 훌륭한 부모는 자신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성장한다.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자식은 그 교사로부터 지식이든 지혜든 인성이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 학부모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 교사는 헌신적으로 희생한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선 선배 교원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근무여건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교장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렵지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임기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선생님들도 교사로 출발할 때 마음먹었던 것 처럼 본연의 직분에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헌신해 달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올 2월말 명예퇴직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가 증가했다.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 명퇴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폭탄 등교육환경의급변으로 인한 상실감과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교권침해, 교권추락 등으로 교직 회의감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가 의무화 됐다.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학폭법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하윤수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총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교원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늘고 있다. 교권은 하락한 반면 학생 인권은 중시되면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은 비일비재하지만 교원들은 마땅한 제어책이 없다. 다른 조직이나 직업군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은 어느 직종보다 경륜과 패기가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경력 교원과 신진 교원들이 함께 교호하면서 좋은 교육을 조율해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긍지, 자부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교총은 교권3법이 일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교총의 'School Renewal 운동'이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어를 치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다. 바로 변호사와 행정사이다.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학교폭력전문 행정사’라고 홍보하면서 재심이나 소송으로 비화되면 책임진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재심비율의 증가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인 당사자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된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들의 업무분장 기피 1순위도 아닌 0순위로 전락한지 꽤 오래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관련 부장할 교사가 나타나지 않자,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그 일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기피업무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은 매년 담당자가 바뀌고 있고, 저경력교사, 신규교사, 복직교사, 기간제교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상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나 개선방안은 전혀없다. 오로지,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업무 유공 교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를 기피한다. 연말에 승진가산점 대상자가 신청하지만, 기간제교사들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기에, 학교폭력예방에 유공한 실적이 없어도 가산점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폭위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골자이다. 학교폭력예방법도 미비하고, 해당 업무 교사들도 기피하다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기 일쑤이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내려준 학교폭력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지만,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담당 교사에게 메뉴얼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가해, 피해 구분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 사안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학생이나 목격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사안조사를 해보면, 가해학생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도 또 다른 사안에서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 있다. 다양한 사안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은 당사자 누구도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으로 전개되기 쉽상이다. 사안관련한 당사자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해당 당사자 학부모 보호자 확인서 등의 각종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담임교사나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정작 해당교사는 수업과 학생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 한 개 사안에 대해 몇 주간의 일처리를 경험해본 교사는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교육활동에 대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학교폭력업무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안 당사자들이 교사의 실수를 쉽게 받아 넘기지 않는다.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변호사나 행정사를 동원에서 학교의 실수로 둔갑을 시키거나 교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사안에 대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교사는 다시는 학교폭력업무를 맡지 않는다. 이는 교육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로 교사를 더욱 지치게 만든다.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악성댓글, 메신저를 활용한 왕따, 사이버블링 등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에 일일이 대처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사는 그 사안에 대해 목격을 하지 않았기에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한다.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학교밖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는 더욱 힘든 것이다. 현재 학폭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학교의 책임교사는 1명인데, 학교폭력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여러 학교가 관여되었거나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이 많아지고 있기에 사안처리에 촘촘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사후처리에 온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제대로된 예방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사후처리하다 에너지를 소진할 뿐이다. 학생들의 갈등과 장난 등은 학생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래상담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교사주도가 아닌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이 급선무이다. 결국, 사안이 발생하고 처리되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선도조치는 상호간에 관계가 회복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량화되고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 22일 방송에 보도된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다른 남학생의 ID를 도용하여 피해 여학생에게 신체의 일부분을 보내라는 메시지는 분명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성폭력보다는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온라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완벽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학교폭력 1) 학교폭력 대응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사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매시간 이어지는 수업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학폭 대장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보고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화해를 하고 경미안 사안은 담임 해결 사안으로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폭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후 학폭위를 개최한다. 이를 흐름도로 정리해보면 학교폭력 발생→즉시 학교장 보고→가 피해학생 학부모 즉시 연락→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유형 분류 후 즉각 조치(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학폭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필요시 긴급조치(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등)→ 전담기구 사안조사(보호자 면담)→14일 이내 학 폭위 개최(심의, 의결)→학교장 처분(조치 결과 서면 통보 및 교육청 보고)→사후지도(재발 방지 노력)이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은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간의 갈등은 학생들끼리 풀 수 있는 또래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고 회복적 생활교육도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소나기(소중한 나와 너를 위한 기막힌 활동)’라고 불리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단위학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또래 조정 교육을 받은 또래 조정단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자, 촉진자가 되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학생 주도적 갈등 해결 활동이다. 또래조정단은 비폭력대화 대화법을 익히고 갈등사례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경험해본다. 또래조정단 학생은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학급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학폭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학부모들은 종종 학교폭력을 다루는 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정성,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 및 성격의 경중에 관계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교육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결정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고 다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이 되었는지를 따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없애려면 학부모총회와 같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하고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와 사진 촬영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3. 폭력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방법 대부분 단위학교에서 학교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현장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필자의 학교는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선도 학교로 지정을 받아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해서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존중어를 사용하다보니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친구사랑 주간을 정하여 사과편지 쓰기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는 행사이다. 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하고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교내 곳곳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친구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도 큰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명존중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내일있는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4.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한 변인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올바른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아이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양육태도가 중요하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공격함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해자들이 얼마만큼 학교폭력이 위험하고 크나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도해야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과 교육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나오며 교육부에서는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주간 보호형 학폭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으로 해맑음 센터(서울, 대전)와 가정형 Wee센터 그리고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등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95%가 찬성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한국교육신문, 2019년 5월 20일) 일선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도 자신이 경찰관인지 교사인지 정체감이 흔들릴 때가 많고 학생부장이란 이유로 가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해본다고 한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폭 업무는 하루빨리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이틀간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숲 치유 캠프 '2019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를 실시했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와 산림청, 코레일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치유를 위해 운영하는 체험 중심 치유 사업이다. 숲 체험, 가족 캠프, 예술 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탄력성과 학교 적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지난 5년간 학생 3300명이 참가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북‧전남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1‧2학년생 30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캠프 이튿 날 현장을 방문해 에코백을 함께 만들고 참가 학생들을 지원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 부총리는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용기를 얻어 꿈을 이뤄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 "한 명의 아이라도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 그 아이가 우리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데 힘써달라"고 행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는 주간 보호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을 신설한다. 보호자와 협력해 주간 시간에 학생을 보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돌봄(주거)‧상담‧교육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가정형 위(Wee)센터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9학년도 학교폭력 법률지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2019년 5월 16일과 17일과 6월 17일과 18일27일 등 총 5차에 걸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김대중홀, 경기교육복지센터 대강당, 용인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리자와 담당자로 나눠 실시된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 그리고 생활인권전문 상담사를 대상으로 2명의 변호사가 불복사례 해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수 내용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소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실천을 지향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경기 교육을 실현했으면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교총회관에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을 격려했다. 진만성 회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오늘 이 순간에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55만 교육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교육은 사랑과 존경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정책 남발로 학교가 피폐해지고 교원들은 지쳐있다”면서 “교총은 ‘스쿨 리뉴얼’을 통해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여정의 단초는 교권 3법 개정 실현”이라며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 완료에 이어 교총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회장 직무대행은 “교총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를 지켜내고, 선생님의 권위와 자긍심을 되찾아드리겠다”면서 “학교가 존사애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55만 교육자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총회관이 위치한 서초구 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55만 교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자신감과 명예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교단 환경은 녹록하지 않지만 교총이 있기 때문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이 확실히 통과될 것을 믿고 열심히 같이해나가겠다”며 “교총이 앞장서 새로운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도 교육을 통해 희망을 심어준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 사랑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제67회 교육공로자 표창식’과 함께 치러졌다. 교육공로자 표창식은 1953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주간 행사와 함께 시작된 행사다. 올해에는 ▲3대 이상 교육에 헌신한 교육명가상(7가족) ▲특별공로상(37명) ▲교육공로상(2521명) ▲독지상(11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교총이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서울 퇴직교장 밴드 ‘에듀피아’의 연주, 조승우 서울우솔초 4학년 학생의 감사 편지 낭독, 서울우솔초 합창동아리의 ‘스승의 은혜’ 합창 등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이 날 기념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교원·학생·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령고는 5월 16일(목) 송파수련관에서 서산경찰서 김정권 여성청소년과 경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김정권 경사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법,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과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필요한 노력 등에 대하여 강의했다. 김 경사는 학생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의를 다 듣고 난 1학년 전현근 학생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와 달리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였다.”며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징후가 보이면 그 즉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상윤)가 스승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돼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으며 ‘학폭위 이관의 학교업무경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91.7%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설문에는 이밖에도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A교장은 “학폭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심각한 민원과 소송 때문에 교장‧교감이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면서 “학교폭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교장은 “학부모의 감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가 개입해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절차상의 하자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교육청 이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당국 및 국회, 지역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언론과 교육당국의 무리한 의혹 제기에 억울한 피해를 본 숭의초등학교 사건 관련 교원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과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학교폭력 은폐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줘 해당 교원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교장, 교감과 교사 두 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1일 학교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방송사가 숭의초에서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있었다. 교육청은 “재벌 손자인 특정 학생을 위해 고의로 학폭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교장, 교감, 담당 부장의 해임과 담임교사의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이들 교원 4명을 업무방해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학교법인 측이 징계 처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요구 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경찰 고발로 해당 교원 4명은 직위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3개월이 넘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에도 교장·교감은 여론의 부담 때문에 직위를 내려놓고 평교사로 근무해야 했다. 먼저 교원들의 무죄를 밝힌 것은 경찰이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학폭 은폐·축소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도 지난해 12월 14일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교육청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어 올해 검찰까지 불기소 처분해 교원들의 무혐의가 확실히 입증됐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핵심 쟁점인 재벌 손자의 가해사실 은폐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해당 방송사와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학생은 ‘이불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도 여러 목격자가 해당 학생이 폭행 자리에 없었던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던 것이다. ‘재벌 손자’라는 자극적 워딩에 ‘답정너’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은 그 외에도 분실된 진술서가 단편적 답변에 그쳤고, 해당 학생의 가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진술서도 아니었고, 진술서보다 상세한 조사가 수차례 이뤄져 핵심 증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폭위 개최 지연도 학교 측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어머니가 두 차례 개최연기 요구서를 제출해 이뤄졌다. 회의록 공개 역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었다. 숭의학원 측은 “지난 2년 동안 교사들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숭의초의 실추된 명예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의 진실과는 별도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숭의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사건을 거울삼아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숭의학원 측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원과 검찰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징계 수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령고 Wee클래스 생명사랑 상담주간이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된다. 학교폭력 예방, 자살예방 생명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Wee클래스 홍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5월 7일 아침 또래상담 동아리원들이 주축이 되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친구사랑과 응원의 인사말을 제티와 함께 전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시와 표어, 일러스트, 만화 등의 문예 전시회, 선생님과의 토크 콘서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 Wee클래스를 방문하여 Wee클래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리검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Wee클래스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천에 걸립한 제천안전체험관이 개관식을 가졌다. 교육부가 지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건립한 제천안전체험관은 8일 개관식을 가졌다. 제천안전체험관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인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의 특별교부금 70억 원과 충북교육청, 제천시 예산 등 총 138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풍수해,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 지진·화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일 최대 580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안전 체험교육과 훈련을 반복 실시해 몸에 체득함으로써 발휘된다”며 “안전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으로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2개의 안전체험시설을 지원했다.
“바른말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언제나 상큼한 미소만 보여줄 거라는 교사로서의 다짐은 어느새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해졌다. ‘내가 초등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라며 나도 꼰대가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책을 읽으러 도서실에 오는 건지, 신조어 대결을 하러 오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로 가득한 이곳은 대책이 필요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학생이 10명 중 9명으로 90%에 달하며, 점점 욕설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져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어린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호기심 또는 장난이나 애정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점차 친구를 괴롭히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옛말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욕과 나쁜 말로 얼룩지고 있다. 설계과정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해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5학년 학생이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보이루~!” 그 순간 표정관리가 안된 나는 학생의 인사를 받아주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 보니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것인지, 정말 인사를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비단 나뿐만이 아닌 모든 교사들의 학기 초 고민은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포함한 바른 인성교육이다. 5학년 수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담임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다행히 담임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국어와 도덕교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3차시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시별 수업설계(도서관 활용수업) [PART VIEW] 수업진행 협력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의사소통이다.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사전에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이 개연성 있게 진행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임교사가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부분이나 원하는 학습내용에 대해 자세히 협의하거나, 사서교사가 교실에서 사전에 학습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다. ▶ 1차시 1차시에는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국어와 도덕을 한 번에 진행한다고 해서 복잡한 것이 아니다. 사전에 수업을 준비하는 담임은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미리 선별하여 요약하거나, 학습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영상 및 그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조절, 표현하는 것이다. 또 타인을 알기 위해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대화의 특성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조언을 해보는 활동을 해본다. ▶ 2차시 2차시부터는 사서교사와 도서관에서 수업을 한다. 사서교사는 전 차시 학습내용과 적절히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수업내용과 관련된 영상시청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준다. 그리고 욕 빙고를 진행했다. 빙고는 많이 해봤는데 욕 빙고는 뭘까?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너희가 아는 욕 다 써봐! 욕으로 빙고를 하는 거야.” 그러자, “정말 다 써도 돼요?”, “심한 욕 써도 돼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5×5의 25칸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칸을 다 채우고서 가장 먼저 3줄을 완성하면 끝나는 빙고게임은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개**” 처음부터 수위가 높았다. “***”, “선생님, 저런 말해도 돼요?”, “저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 *****”, “그런 욕이 어디 있어”, “나는 사용하는데?” 낄낄대다가도 자기가 쓴 단어가 없으면 화를 내며 항의를 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비속어들이 난무했다. 3줄을 먼저 완성한 사람은 평소 거칠기로 유명한 남자아이. ‘욕 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는 소감을 물었다. “1등은 기분 좋은데 조금 찝찝해요.” 한바탕 웃고 난 후 준비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집어든 책은 ‘만복이네 떡집’이다. 유명한 김리리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 내용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있을법하지만 없는 마법 같은 떡집 이야기를 통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친구들에게 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만복이가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상상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완전한 이야기가 아닌 북토크의 형식을 빌려 뒷이야기가 궁금해 직접 찾아 읽어보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학생은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의 흥미로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끌어내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 3차시 3차시에서는 느낀 점을 토대로 활동을 해본다. 먼저 지난 시간 욕 빙고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남자애들은 욕을 많이 아는데 우리(여자)는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 ‘수업시간에 욕을 해도 안 혼나니 신이 났다’ 등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욕을 사용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의견이 많았다. 몇몇 아이들은 싸우기도 했고, 우는 아이도 있었다. 이정도면 수업을 계획하며 목표했던 반응을 얻어낸 것 같다. 그리고 욕을 바른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했다. 모둠별로 서로 상의를 해서 욕을 최대한 순화시켜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굳이 바른말을 써가며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았다. 생각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바꾼 단어를 사용해서 일주일동안 바른말을 사용해 보기로 한다. 수업반성 첫째, 다양한 도서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 수업에서 사용한 도서는 ‘만복이네 떡집’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있는 복본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북토크 형식으로 책을 소개한 만큼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더 다양한 도서들을 조사해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다음은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언어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활동을 진행한 도서이다. 둘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욕을 바른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해 보고 나서 실제로 자신의 언어생활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기 활동이 미흡했으며, 시간이 부족했다. 처음에는 UCC 동영상 제작을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과 학습내용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내용을 더욱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대발견이오~” 대구 도심 외곽 대명동. 연립주택들이 오밀조밀한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남대구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한 무리 학생들이 큰소리로 외친다. 뭘 찾아냈을까? 발견이란 말에 과학시간쯤으로 여겼는데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이란다. 오늘 수업주제는 애향심.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앞으로 달라질 모습을 상상해 보는 수업이다. 타이틀 ‘대발견이오’는 ‘대명2동을 발전시키는 기발한 의견 25가지’를 재치 있게 줄인 말.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창의성의 세계를 탐험한다. # 6학년 교실에선 여행상품 판매가 한창이다. 학생들이 가상으로 차린 ‘남대구 여행사’에서 테마 여행상품을 파는 프로젝트 수업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탐구하는 협력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직접 가 볼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여행사라는 설정으로 외국의 문화적·지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PBL 학습과 연계, 여행사 직원의 실제적 삶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의 직업의식을 기르는 교육으로 이어진다. 삶과 연계된 남대구초의 프로젝트 학습 이 학교는 하나의 주제를 골라 여러 교과내용을 융합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과서는 참고서 중 하나일 뿐,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 연구하고 수업을 설계한다. 교육부가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고 100곳을 뽑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전국 1위다. 학생들이 창의적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 학습의 흥미를 갖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교육, 이것이 남대구초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이다. 안영자 교장은 “학생들의 삶은 배움의 삶이고, 배움이 즐겁기 위해선 학습이 흥미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학습의 흥미는 도전하고, 고난을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삶 속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대구초에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학생들의 창의적 삶을 위한 대안적 학교 교육과정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대구교육청-대구교대 공동 연구과제를 실행하면서 시작됐다. 13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이 학교의 프로젝트 학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질문을 발견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수업방식이다. 또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했다. 운영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다. 프로젝트 학습은 3개월을 주기로 학기당 2회씩 연간 총 4회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 단위로 실시하는 것과 달리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별로 나눴다. 한 학기 내내 프로젝트 학습을 할 경우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다는 점과 계절성을 반영, 교육과정과 연계를 고려했다. 수업시간은 40분이지만 블록타임이나 전일제수업 등 학생활동중심으로 수업은 유연하게 운영된다. 그래서 이 학교는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따로 울리지 않는다. 내실 있는 체험활동을 위한 ‘책가방 없는 날’ 운영 계절 단위 프로젝트 학습이 끝나면 한 주간은 책가방 없는 날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책가방 없이 등교하고, 교육활동도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 ‘책가방 없는 주간’에는 다양한 체험학습이 이뤄진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다문화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모두 이때 집중된다. 예컨대 봄 프로젝트 학습이 끝난 뒤 실시되는 책가방 없는 주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놀이 활동 중심으로 펼쳐진다. 운동회 연습이나 과학캠프 활동을 한다. 여름에는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아나바다’ 장터도 열린다. 가을에는 독서활동이, 겨울 프로젝트 학습이 끝나면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책가방 없는 주간이 운영된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교육이 국·수·사·과 등 도구교과에 밀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안 교장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궁리하다 내놓은 아이디어다. 시간표만 달리 짰을 뿐인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책가방에서 해방된 탓인지 학생들의 참여는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물론 교사들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프로젝트 학습 사관학교, 남대구초 대구지역 교사들 사이에 남대구초는 프로젝트 학습 사관학교나 다름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말 그대로 ‘똑소리’ 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교육과정 재구성도 이곳을 거쳐 가면 어디서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교장은 교사가 교과서에 의존해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교과서만 들고 달려왔어요. 주입식·암기식 교육과 일제고사에 길들여 있었죠. 그 결과 학업성취도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흥미는 갈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사들이 교과서에만 매달리기보다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교장은 교사가 전문직인 증거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과정 문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디자인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과정 문해력’이다. 그는 교사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수업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모든 답은 교육과정에 있다고 했다. 교육과정만 잘 운영하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이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시험 치르고 성적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과 교사들의 높은 전문성이 어우러지면서 이젠 대구에서 남부럽지 않은 학교로 변모했다. 학생들의 인성은 물론 학력도 대구 시내 최상위권이다.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우는 기쁨이 가득한 학교. ‘삶 속에서 배우는’ 남대구초 다큐멘터리는 오늘도 계속된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률 즉,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교사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 교총은 이른바 ‘교권 3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에 의견 전달,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입법청원 서명, 헌법재판소에 서한문 전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교권을 보호하자는 구호는 저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교권보호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논의하는 단계인 각론에서 교권은 가장 뒤로 밀리며, 종국에는 교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기에 교권보호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개인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권 3법 개정을 크게 환영한다. ●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2019년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6일 공포됐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므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핵심내용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강화(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와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고발의무이다. 지금까지 교권침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라 ①학교 내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④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⑤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⑥학급교체, ⑦전학 조치가 추가되었고, 출석정지도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이 기간 제한이 삭제되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의 병과를 허용하여 전학과 출석정지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교원지위법」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병과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관할청(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의무화 했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규칙(선도규정)에 의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그런데 2013년 2월 5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바뀌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개최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각 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있었다. 시·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학생 선도조치(징계)는 선도위원회가 하고,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만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이 신설되면서 교권침해 사안은 종전대로 선도위원회가 선도조치를 할지, 교권보호위원회가 선도조치를 할지 학칙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징계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중등에서는 선도위원회가 자주 개최된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칙으로는 선도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선도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다. 초등학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학부모와 상담을 하여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초등학교도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학생징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내 선도조치를 통해 단계적 처분을 해야 하고, 전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초등학교도 학칙에 따른 징계가 일반화될 전망이다.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침해나 학교폭력 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원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권침해로 전학·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하면 학생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재심·소송 등의 불복절차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앞으로는 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가 내린 처분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처분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학급교체·전학과 같은 중징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교권침해 강제전학을 사용한다면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조치가 번복될 수 있고, 설령 학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교도 상처를 입고 교육력을 소모할 것이다. 또한 교권침해 강제전학의 빈도가 높아진다면 문제 학생을 서로 주고받는 소위 폭탄돌리기 즉, 강제전학 남발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제전학은 어느 학교든 교권침해 학생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은 제로섬이다. 따라서 학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권보호를 위해서 해당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학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기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형사처분을 받아도 10년동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었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법률 개정을 주장하였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2019년 6월 12일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부칙에서 벌금은 1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3년, ▲3년 초과의 징역형 등이 확정된 사람은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개정 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의 위헌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국회·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민 눈치를 보면서 나서지 않고 뒷짐만 졌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야 법률이 개정되었다. 입법기관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마지못해 한 것은 매우 아쉬우나 법률 개정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②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에게 종결권 부여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1·2·3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리의 대원칙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였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언론과 관할청은 학교폭력 은폐·축소·화해종용으로 간주하였다.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나 화해는 사라지고 불신과 처벌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에는 잘못을 인정해 서면사과 처분이라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가해학생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으면 학교와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였다. 법률이 개정된다면 가해학생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미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는 민원이나 행정적인 업무에 시달렸다. 실제로 자치위원회 이후에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되면 학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면 교육지원청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 학교는 분쟁업무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학교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안조사는 여전히 학교가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관련학생 측의 주장이 상반되면 학교의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 진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문서의 문구 하나도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학생 측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재해달라고 학교를 압박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학교의 사안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해당 학생 측이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교육적 기능은 퇴색하고, 재판·징계위원회로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화될 것이며, 학교폭력의 특성상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한쪽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할 것이다. 교권 3법 개정으로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일시적인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학교현장에 안내하여 교권 3법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권 3법의 개정이 학교의 행정적 편의와 부담경감, 책임회피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되고 교권회복을 통해 학생의 인권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현장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실의 생활지도체계가 붕괴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 사례가 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501건 중에 70건(14%)을 차지했다. 2015년 23건(4.7%)이었던 것이 2016년 58건(10.1%), 2017년 60건(11.8%)을 거쳐 2018년까지 매년 늘어 숫자와 비율 모두 3배가량 증가했다.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은 제자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간다”며 “그런데도 상담이 느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중 ‘수업방해’가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던 ‘폭언·욕설’은 2위로 내려앉았다. 건수는 수업방해 23건(32.7%), 폭언·욕설 18건(25.7%), 명예훼손 11건(15.7%), 폭행 11건(15.7%), 성희롱 7건(10%)이었다. 그래픽 참조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 등에 대한 지도 수단, 방안, 절차 등을 명시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체별 건수는 여전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으로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267건, 52.6%)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 소송 남발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과 행위를 살펴보면 학생지도 관련이 95건(39.1%)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67건(27.57%), ‘학교폭력’ 53건(21.81%), ‘학교안전사고’가 28건(11.52%)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학생에 의한 침해를 제외하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80건(16%),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4%),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건(6.19%)순이었다. 전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도의 508건에 비해 근소하게 줄었지만, 3년째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8년의 249건의 두 배를 넘는다.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교총의 소송비 지원 건수는 늘고 있다. 교권 사건 소송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10건씩 증가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의 정도가 소송으로 비화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개정해낸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 징계에 전학, 학급교체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한 교권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을 앞둔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단위학교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