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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부동산(不動産)은 대개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가리킨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의무를 지는 세금을 말한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금 항목 가운데 대표격은 재산세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주거용 건물 곧 주택이 아닌 상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단일화 우리나라에서 세금(조세)은 세금을 물리는 이, 곧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14개의 국세와 17개의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해당 지자체(관할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세분하면 도가 걷는 도세, 시와 군이 걷는 시·군세,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구가 걷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낼 때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붙여서 내야 한다. 이들 세금 역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재산세와는 명목이 다른 세금이지만 재산세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해, 재산세와 함께 내게 되어 있다. 재산세는 작년까지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종합토지세라는 명목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나뉘어 부과됐다. 토지분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붙였고 건물분에 부과하는 재산세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붙였다. 어떤 사람이 한 채의 주택과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소유했다면, 그 주택이 딸린 토지 부의 재산세는 매년 10월 종합토지세 명목으로 걷고, 주택 곧 건물 부분의 재산세는 매년 7월 재산세 명목으로 걷는 식으로 구분 과세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올해부터는 종합토지세라는 세금 명목을 폐지하고 재산세로 세 명목을 단일화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건물, 땅을 소유한 사람은 우선 7월에 주택분(주택토지분, 곧 주택에 딸린 토지분을 포함해서) 재산세의 1/2을 낸다. 이때 상가 건물 등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해당 건축물분의 재산세도 함께 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9월에는 7월에 절반만 내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주택 부속 토지분 포함) 1/2을 내야 한다. 이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전 종합토지세에 해당한다. 토지가 딸린 주택과 주택이 없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에서 제외하고 낸다.이와 같이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더 얹어서 내야 한다. 납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세금을 내야 할지 가른다. 즉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날 현재 주택, 건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6월 1일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매매했다면 양수자, 즉 그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산 사람이 해당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6월 1일을 넘겨 매매할 경우엔 재산 양도자 곧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판 사람이 해당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6월 1일 그리고 그 이후에 땅이나 집을 파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그 해 사실상 길어야 5개월밖에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매수자 입장은 정반대다. 6월 1일 그리고 그 이전에 땅이나 집을 사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그 해 길어야 사실상 7개월밖에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재산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의 부담이 높아져 8·31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이 대책안을 본다면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주요 이유가 부동산 보유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보유세 부담이 너무 적다 보니 한 사람, 한 가구가 집을 여러 채 가져도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부동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내수 경기를 띄우겠다는 경제정책을 쓴 데 원천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8·31 부동산대책은 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높이기에만 주력함으로써 일각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유도하는 대책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상 8·31대책 이전부터도 세제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 부담을 중과한다는 방향으로 걸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고가의 토지나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보유세 과세를 이원화해 우선 시·군·구에서 1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가 나서서 기존 보유세, 즉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1차로 시·군·구에서 물리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2차로 국가가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종합부동산세, 곧 종부세는 사람마다 전국에 소유한 주택과 건물, 토지를 포함한 재산을 합산 평가해 일정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와 건물분 재산액을 통합 평가해 9억 원, 토지는 실제 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해 재산액이 40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나대지(裸垈地) 즉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로 언제라도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평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농지, 공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라는 명목으로 보유세를 더 낸다. 단 종합부동산세액 중 지방세로 과세되는 부분은 그 전액을 제외한다. 재산세가 40, 종부세가 100으로 산출될 경우 보유세 전체로는 140을 물리는 게 아니라 재산세 40, 종부세 60을 합해 100을 물린다는 뜻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을 기준 삼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15일까지 내야 한다. 자진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3%를 빼준다. 또 재산세를 낼 때처럼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특세(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2005년 9월 현재로는 종부세는 세금액이 전년도에 낸 세금액의 50% 이상은 되지 않도록 세 부담의 상한선을 제도화했다. 8·31대책은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낮추고 전년 대비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와 건물분 재산액을 통합 평가해 9억 원인 현재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춘다는 안이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이 될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원인은 잘못된 정책 거래세는 갖가지 상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가리킨다. 유통세라고도 부른다. 거래세에는 취득세·등록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속한다.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이고, 소비세는 거래에 의한 소비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라는 차이가 있다.부동산 부문의 거래세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보유했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세다. 여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표격이다. 올해부터 부동산은 개인간 거래하는 경우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졌다. 본래는 1.5%지만 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어 전체 취득물건가액 기준으로는 0.3%가 추가된 1.8%다. 취득세율은 본래는 취득물건가액의 2%인데, 여기에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전체 취득물건가액 기준으로는 2.2%이다(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비과세). 따라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은 현재 취득물건가액의 4.0%(=2.2+1.8)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세 부담은 낮춘다는 방침이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로 8·31 대책에서는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를 1%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는 현행보다 0.5% 포인트, 등록세는 0.5%포인트씩 내린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거래세율은 현행 3.5%(=1.5%+2%)에서 내년엔 2.5%가 된다. 거래세에 부가되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현행 4%에서 2.85%로 낮아진다. 거래세처럼 느껴지는 양도소득세 현재 부동산 거래 절차상 집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내고, 팔 때는 국세인 양도세를 낸다. 이 양도세가 문젯거리다. 양도세는 거래세인가 소득세인가가 불분명하고, 거래세로 본다면 부담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이론적으로는 이름 그대로 소득세다. 집이나 땅을 팔아서 번 돈(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도 이런 입장이다. 정부 입장은 양도소득세를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이면서 소득세'로 보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지, 부동산 거래세가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양도세를 거래세로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거래세는 정의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세야말로 부동산을 팔 때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취득·등록세를 내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낸다. 그러니 양도세나 취득·등록세나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세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론상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조세 체계상으로는 부동산 양도세는 소득세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세로 본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거래세로 '느낀다'는 면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만약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부동산 양도세를 거래세로 본다면 부동산 양도세는 주식 양도세와 비교하면 너무 세율이 무겁다. 주식의 경우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고 있고, 증권거래세만 매도액의 0.3%(농특세 포함)를 물린다. 소득세로 봐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율은 15.4%인데 부동산 양도세는 훨씬 무겁다. 양도세는 '투기 방지용 징벌세'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핵심 투기 억제대책으로 나와 있고,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8·31 정부 대책은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 이쯤 되면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느냐 소득세로 보느냐고 논의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자들에겐 양도세가 사실상 거래세도 소득세도 아닌 '투기 방지용 징벌세'인 셈이다. 설사 양도세를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로 보더라도 현실에서 양도세는 주택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주택 소유자들이 매매를 꺼린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려면 취득·등록세뿐 아니라 양도세 부담까지 완화해야 하고, 그럴 경우엔 양도세 부담을 낮추면 투기가 조장되는 딜레마에 부딪친다.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는 어렵고, 아마 정부도 알 것이다. 작년에 양도소득세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8400억 원이 걷혀 사상 처음으로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월했다.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전년에 비해 32.4% 늘어난 반면 이자와 주식배당금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세 세수는 3조3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양도세 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양도세 세율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양도세 세수가 더 늘고, 양도세와 이자·배당소득세간 격차도 더 커질 것이다.
박경민 | 역사 칼럼니스트 cafe.daum.net/parque 중국은 극동의 한반도와 달리 대내외적 충격이 잦았다. 격변의 세월을 보내면서 시대적 고난의 해결사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된 것이 후세에 '제자백가'라 일컬어지는 학문의 태동이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키워드 서주(西周)시대까지 중국대륙은 존왕양이의 전통적 종법질서에 따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공자가 이상으로 삼았던 국가상이 바로 서주가 아닌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유왕의 실정으로부터 시작된 주 왕실의 권위실추와 낙읍천도라는 대 사건을 바라보는 제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금상을 폐하고 그들 스스로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주나라 왕실이 최초의 중심, 다시 말해서 중화(中華)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찌 되었건 주나라 왕의 책봉을 받은 제후의 입장에서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주 왕실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설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만다. 비록 이름뿐인 주 왕실이지만(각 국의 제후들은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지만)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러 초(楚), 오(吳), 월(越) 세 나라가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기존의 '존왕양이'가 그 빛을 잃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전국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왕실에 충성하는 존왕양이가 무너졌다는 것인데, 전국시대의 제후국들은 각기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고 있었고 주나라 왕실의 분봉을 받았던 전통적 제후국이 사라져 버렸다. 기원전 1121년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운 이래, 당시까지 중국대륙을 하나로 엮어주던 기존의 정치적 가치관이 무너지자 대륙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말았다.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가 하면 신하가 왕위를 찬탈하였다. 왕후장상(王侯將相)에 씨가 따로 있느냐는 듯이 말이다. 전국시대의 권모술수와 외교술 전국시대의 첫 신호탄은 초(楚)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진(晋)이 분열하면서부터이다. 진나라는 치열한 세력다툼 끝에 한(韓), 위(魏), 조(趙) 세 나라로 갈라서게 됨으로써 한(韓), 위(魏), 조(趙)와 연(燕), 제(齊), 진(秦), 초(楚)가 패권을 놓고 다투는 전국칠웅(戰國七雄)이 할거하였다. 전국시대의 칠웅들은 같은 시대에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제휴도 하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었으며, 진(秦)과 초(楚)를 양대 축으로 각국이 이합집산하였다. 이 때는 '전국(戰國)'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너무 잦은 전투를 하다보니 전술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춘추시대의 전차가 없어지고 기병 위주의 병법과 보병전술의 발달을 가져 왔다. 청동무기에서 철제무기로 바뀌자 전쟁은 더욱 잔인해졌고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지침서인 병법서가 나왔는데, 제나라 사람인 손빈이 자신의 4대조 할아버지인 손무 이래로 전해져 오는 손자병법을 완성시켰다.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이다. 탁월한 외교력을 가진 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당시의 미묘한 국제정세는 무려 7파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각국은 자기편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권모술수와 외교술을 동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책략가들이 등장하였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귀곡자(鬼谷子)의 문하생인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였다. 소진(蘇秦)은 '합종책(合從策)'을 주장하였다. 여섯 나라가 동맹하여 서쪽의 진나라에 맞서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장의(張儀)의 '연횡책(連橫策)'은 합종책에 대항하기 위한 진(秦)의 책략으로 여섯 나라가 진과 평화 공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합종(合從)과 연횡(連橫)이 '합종연횡(合從連橫)'이라는 한자숙어로 묶여져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말로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 발달과 국가 시스템의 변혁 전국시대에 병법과 책략만 발달된 것만은 아니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무기의 재질이 청동기에서 철제로 바뀌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철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 혁명이 일어나 철제 농기구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고 농사에 소[牛]를 이용하여 비약적인 수확량 증대를 이루었다. 이러한 잉여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중국 전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 상공업이 발달하여 청동화폐의 등장을 가져왔다. 또 전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주 왕조의 봉건제 등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의 토지소유도 가능해졌으므로 전국칠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신분이나 출신에 구애받음이 없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국가를 경영하였고, 많은 현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사상계의 전성기인 '제자백가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시스템의 변화가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국칠웅은 자국의 영지 내에 군(郡)과 현(縣)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토지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무너진 봉건제도 위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치가 가능한 군현제(郡縣制)로 바꾸어 놓았다. 동양사상의 근본 뿌리, 제자백가 이 당시 중국은 고사성어와 한자숙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상과 학문이 태동기였으며 때마침 서역 저편에서도 그리스 문화의 꽃이 만개하고 인도철학과 불교철학이 융성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농업혁명은 생산성의 향상과 부대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상업활동을 촉진시켜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를 거점으로 각 국은 서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군량미를 비롯한 전쟁물자 조달에서 '물류'도 생겨났고 각국은 앞 다투어 방어를 위한 성을 쌓음으로써 토목기술도 크게 발달하였다. 농업과 상업, 본격적인 철기문화와 토목기술은 더 이상 중국을 조용한 대륙으로 방치하지 않았다. 특히 제반 산업을 유통시키는 상업은 이미 춘추시대 제나라의 환공이 중국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 그의 책사였던 관중(管中)이 중상주의 정책을 부국강병책으로 시행한 바 있었다. 이렇게 중국 사회에 불어 닥친 모든 변화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사상의 발달'을 가져왔다. 춘추시대부터 시작하여 전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활동하였고 자신이 품고 있었던 정치적 소신을 펼치고자 각국의 조정에 책략가로 출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생기고 발전한 여러 사상은 수천 년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양사상의 근본 뿌리를 형성하였고, 우리는 이를 '제자백가(諸子百家) 시대'라 한다. 필자가 동양사상의 뿌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상 그 당시에 형성된 사상을 시대에 따라 재해석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신동호 | 코리아 뉴스와이어 편집장 '아인슈타인'하면 떠오르는 공식이 있다. E=mc². 아마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질량과 에너지는 결국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이 공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05년 독일의 물리학 연보 639페이지이다.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라는 3쪽짜리 짤막한 논문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제출한 날은 1905년 9월 27일이다. 그러니까 2005년 9월 27일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의 수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이 탄생한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인 것이다.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개척 당시 아인슈타인의 나이는 26살에 불과했다. 이 논문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연속해서 발표한 4개의 놀라운 논문 가운데 맨 마지막 논문이었다. 흔히 1905년을 '기적의 해'로 부르고,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세계 물리의 해로 기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래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인 c를 V로 표시했고, 에너지를 나타내는 E는 L로 표시했다. 또한 원래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식은 m=E/c²였다. 질량 m인 물체가 빛의 형태로 복사에너지 E를 방출한 후 물체의 질량이 E/c²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였다. 여하튼 이 공식에 나타난 메시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고유한 에너지는 그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것은 거대한 상수 즉 이 붙기 때문이다. 1Kg의 질량(m)이 내는 에너지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빛의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므로 무려 900억 줄(Joule)의 에너지를 갖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자신이 제안한 엄청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라듐염을 이용해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까지 제안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몇 년이 필요했지만, 그 후 물리학자들은 빠르게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열었다. 아인슈타인 이론의 신봉자였던 아서 에딩턴 경은 4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헬륨 원자가 합쳐지면 질량 결손이 생기면서 태양이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낮에는 해,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빛을 내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에너지가 태양에서 날아 나오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물리학자들은 드디어 기본적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이론을 갖게 됐다. 이어서 핵무기가 개발되고, 핵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오늘 날 그의 이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수상대론의 핵심은 '시공간' 상대성이론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꿔놓았다는 점에서도 가히 혁명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실타래처럼 엉킨 4차원 시공간에 살지만 시간과 공간을 별개라고 생각한다. 시간과 공간이 뗄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오면서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였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개념이 달라진다. 시간은 공간과 한데 묶여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처럼 행동을 같이 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두지 않고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합쳐서 4차원의 ‘시공간’이란 개념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시간의 성질이 공간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다.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시간마저도 공간처럼 상대적이 된다. 빨리 달리는 우주선 속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공간상의 거리가 관찰자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듯 관찰자에 따라 시간도 변한다. 이것이 특수상대론의 핵심이다. 상대성이론이 설명하는 기묘한 시공간의 세계를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이 상대성이론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원자시계를 들고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다. 10km 상공에 떠서 1시간마다 지상의 원자시계와 비교하면 비행기의 시계는 10억분의 1초, 즉 1나노초씩 빨리 간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표면은 대기권 상층부보다 시공간이 더 휘어져 있어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이다. 1나노초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1나노초의 정확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광케이블로 인터넷을 할 수 없고, 위치추적장치(GPS)도 부정확해진다. GPS 위성의 시계는 1백만분의 1초만 틀려도 수신기에 무려 3백m의 오차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위성은 10억분의 1초의 정확도를 지닌 원자시계를 탑재하고 있다. 광전효과 논문으로 노벨상 수상 아인슈타인은 1915년 특수상대성이론을 일반화시킨 일방상대성이론을 발표해 그의 상대성이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이론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관성과 중력이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아인슈타인은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지만, 정작 그가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상대성이론이 아닌 광전효과에 대한 논문 때문이었다.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가 물체를 때리면 전자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오늘날 태양전지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연이어 발표한 4편의 논문은 물리학에 혁명을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시까지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혔다. 이런 상황에서 1905년 3월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론'을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은 광전효과도 설명할 수 있었다. 광전효과는 금속표면에 빛을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다. 1905년 기적의 해를 장식한 두 번째 논문은 5월에 발표된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이었다. 이번에는 원자의 존재가 화두였다. 물 속의 조용한 꽃가루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자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의 비밀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풀어냈다. 그는 작은 입자들의 충돌에 맥스웰의 기체분자이론을 적용했고, 그 입자들이 브라운이 꽃가루에서 관찰한 것과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보였다. 현대인의 삶 속에 필수적인 이론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는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캠코더, 태양전지에 이용된다. 차량항법장치, 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는 상대성이론이 이용된다. 차량항법장치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24개의 GPS위성에 의존해 위치를 알려준다. 이 위성은 가장 정확한 원자시계를 갖고 있지만 시속 1만4000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진다. 만일 상대성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 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면 차량항법장치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광전 효과는 빛 알갱이, 즉 광자가 금속판을 때리면 전자가 튕겨 나가는 현상이다. 디지털 카메라 안에는 전하결합소자(CCD)라는 부품이 들어 있다. 이 부품은 렌즈를 통과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일종의 광(빛)센서다. 400만 화소라면 400만 개의 광센서가 CCD에 붙어 있다. CCD에서는 광센서가 보낸 모든 전기 신호를 모아 사진 파일을 만든다. CCD는 디지털 캠코더, 몰래카메라,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CD에 담긴 음악을 재생해주는 레이저가 아인슈타인의 작품이다. 레이저는 할인점에서 바코드를 읽을 때 뿐만 아니라 DVD플레이어 등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 들이는 곳에서 널리 쓰인다. 광통신과 홀로그래피도 레이저를 이용한다. 이밖에도 레이저의 쓰임새는 많다.[PAGE BREAK]평범한 뇌 구조를 가진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루어 놓은 엄청난 업적과 그 이론의 불가사의함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오늘날 천재 중의 천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돼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세계에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실험적으로 검증된 직후인 1919년 11월 10일자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이론은 무척 빠른 속도로 물리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가 1905년에 내놓은 특수상대성이론은 당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꽤 빠른 속도로 수용됐다. 플랑크, 로렌츠, 푸앵카레, 민코프스키 같은 당대 유수 물리학자들은 특수상대성이론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지난 40년 동안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아인슈타인 같은 세기의 천재의 뇌는 일반인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뇌가 성인 남성 평균치보다 70g 가볍고, 뇌의 신경세포를 받쳐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신경교세포가 더 많았을 뿐이었다. 현재 전문가들은 아인슈타인의 뇌가 크게 보면 보통 사람의 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특출한 뇌 때문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의 성공은 그가 사소한 문제에 10년을 매달렸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한번 생각한 문제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특수상대성이론도 그렇게 탄생했다. 그가 특수상대성이론의 단초가 되는 문제를 처음 생각했던 것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빛과 관련해서는 갈릴레오의 상대성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 성공의 비밀은 비판적인 사고방식 아인슈타인은 또한 천재형 '독불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주변의 지적·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자신이 궁금해하던 난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시절 집에 머물렀던 유태인 의학도 막스 탈미, 대학에 들어가서는 친구가 된 같은 학과의 그로스만, 마리치, 그리고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베소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결혼한 마리치도 연인과 부인으로서 아인슈타인을 지지하고 자극했다.특수상대성이론이 탄생하기 직전인 1904년 말 아인슈타인은 다른 물리학자들과는 달리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가'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사고실험이었다. 이 때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은 매우 유명하다. 그는 사고실험을 할 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서 생각했다. 전기기구 제조업 집안 출신인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친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전자기장 대신 전자석을, 에테르 대신 기계적 진동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것은 당시 물리학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맥스웰, 마하, 헬름홀츠, 로렌츠, 푸앵카레, 플랑크의 논문과 책을 탐독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학설에 교조적으로 매달리지는 않았다. 결국 그가 특수상대성이론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천재라기보다는 대단한 끈기의 소유자이며, 그의 이론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근처에 와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특별전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창의적인 아인슈타인을 입체적으로 해석한 전시가 서울 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다. 바로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하고 있는 아인슈타인 특별전이다. 아인슈타인 특별전은 '기적의 해'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연구물이 쏟아져 나온 '1905년'을 집중 조명하고 이런 연구물이 나오게 된 그의 성장사를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태양전지, 차량항법장치, 레이저 등에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아인슈타인의 생애와 과학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명해 상대성이론을 몸으로 체험하며 배우도록 기획한 전 세계 최초의 '아인슈타인 체험전시'이다. 1905년에 탄생한 '상대성이론',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등의 3대 과학적 성과들을 '시시각각 상대성나라', '수리수리 분자나라', '반짝반짝 빛알나라', '올록볼록 중력나라'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뿐 아니라 반전운동가, 예술가,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세계시민 이었던 아인슈타인에 대한 입체적 해석을 통해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과 인간 아인슈타인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과 이스라엘 박물관 등에서 입수한 노벨상 유물, 연애편지, 학창시절의 성적표 등 유물 100여점과 특수상대성이론 논문 전문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아인슈타인 특별전은 국립서울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einstein2005.co.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혜정 / 한국교육신문 기자 존 테일러 개토 지음/ 민들레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라는 교육 체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1806년 프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뒤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대프러시아 통합을 위해 의무 학교교육 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1826년에 프러시아는 복종할 줄 아는 신민(臣民)을 기르기 위해 국민 학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유럽·미국·일본이 받아들였고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듯 2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교육을 ‘바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책이 있다. 26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존 테일러 개토라는 미국의 교육 운동가가 쓴 ‘바보 만들기’는 오늘날의 공교육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국가 혹은 지배 계층이 유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낸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단순하고도 힘든 노동을 견뎌낼 줄 아는 노동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관료 등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은 결국 바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바보로 알고 좌절하는 수많은 실패자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진짜 바보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신랄한 통찰이다. “학교에서의 훈련을 교육이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같은 조직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시간의 절반을 가둬놓음으로써,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저희들끼리만 묶어놓음으로써, 일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로 통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게토는 이런 학교 제도의 특징이 교도소의 규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교사의 일곱 가지 죄’를 언급한다. 혼란, 교실에 갇혀 있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 즉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 밖․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몰개성을 강요하고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사들 탓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채소에 등급 매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리고 그밖에도 수십 가지 천박하고 우매한 방법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생명력을 훔쳐내고 추악한 기계론만을 심어놓습니다. 그런 조직 속에서 인격을 손상당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정가들도, 학부모들도.”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교사 역시 학교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게토의 학교 제도에 대한 불신은 단호하다. “미치광이 학교와 국가 독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학교라는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많이 허락하고,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며, 홀로 있는 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성격의 견학과 견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받을수록 멍청해지는 바보 만들기’에 일조하는 ‘죄’를 범할 것인지,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교육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 지는, 여전히 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권광식 / 충남 서산 부석초 교사 초등교육에 입문한지 2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광주의 아픔이 미처 가시기 전인 82년 5월 아카시아향기가 무척이나 진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남도의 끝자락 해남에서 아이들과 만났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겨울이면 조개탄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손등이 다 터서 피가 나던 아이들은 아침 등교시마다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새끼줄에 매단 소나무 곁가지며 솔방울들을 들고 이고 학교에 왔다. 그때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30대로써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어 여러 곳에서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애들아 잘하고 있지? 어렵지는 않니. 너희들은 잘 할 수 있을 거야." 추억은 마냥 아름다운 것이라 그럴까? 그때 그 아이들은 요즈음 아이들은 보다 훨씬 더 근성도 있고, 씩씩하고, 예의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가난한 나의 언어로서 그들을 다 칭송할 수 있으랴.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을 보면 2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좀스럽지, 활동적이지 못하지, 이기적이지, 무조건 남 탓하지…. 내 기준에서 보면 해가 다르게 아이들이 약해지고, 버릇없어지고, 근성도 끈기도 잃어가면서 나약해지고 있다. 또 샘은 많고, 고자질 잘하고, 또래끼리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심한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하긴 이런 것이 어찌 아이들만의 탓이겠는가?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유아기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괜히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잔소리 자주해서 부적격 교원 소리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부분이 기본 생활습관 형성 지도이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복도에서 조용히 왼쪽으로 나비 걸음걷기,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읽기, 급식실에서 규정대로 식사하기 등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국가의 동량으로서 또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러한 것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해서 배우고 체득해야할 부분들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들은 지도하기를 꺼려한다. “선생님 쪼잔해요.” 6학년 아이들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는 말이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 급식실에서 소란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것을 여러 번 강조, 지도하여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들을 몸에 익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은 것을 자꾸 지적하고, 지도하면 아이들 세계에서 ‘쪼잔한’ 선생님, 별 볼일 없는 선생님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가 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반향이 되어 그것이 곧 교사의 근무평정에서도 큰 감점요인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인기영합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 맘 편하리라. 수업시간에 이벤트 잘 진행하고, 아이스크림 잘 사주고, 머리에 남건 어쩌건 우선 웃고 떠들면서 한 시간 보내는 교사가 인정받는 수업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학교 현장과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어찌 인내를 요구하고, 패기를 요구하며 남을 배려하는 의식과 협동심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20년 전의 그때 그 땅 끝 마을의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년 전의 그 작은 영웅들이 자꾸만 커 보인다. 눈이 짓무르게 보고 싶다.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을 당한 여학생의 자살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여학생보다 최고 2.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의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김영신 교수팀은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서울과 안양지역의 중학교 2곳에서 학생 1천718명(남 942명, 여 776명)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과 자살 위험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집단 따돌림과 자폐성 질환 연구의 권위자로 이번 연구결과는 유명 소아과학 저널(Pediatrics)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중학생의 40%가 집단 따돌림을 겪었는데 이 중에서 14.3%는 피해자로, 16.8%는 가해자로, 9.1%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피해-가해자'로 분류됐다. 피해자들의 유형을 보면 소외형 왕따 22.7%, 언어폭력형 왕따 22.0%, 신체폭력형 왕따 16.4%, 숙제를 강제로 시키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강압형 왕따 20.3% 등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상류나 하류 등으로 극단적이거나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이 왕따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왕따와 무관하게 전체 응답 학생들 중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이나 자해를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146명)로 매우 높았다는 것. 또한 '지난 2주 동안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학생들(1천711명)의 4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살 행동 및 사고는 모두 여학생 비중이 남학생보다 2배 가량 높았는데 이는 외국의 여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왕따를 경험하면 자살사고가 더욱 급증했는데 정상 학생에 비해 피해자의 경우 2.8배, 가해자의 경우 2.0배, '피해-가해자'인 경우 2.8배 가량 자살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번 논문은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자살이나 자해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살 위험도가 큰 왕따 경험 학생들의 자살사고나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에 관심 있는 일부 교육계 인사들의 물밑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 김원본 교육감의 임기 만료는 내년 11월이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광주발(發) 수능부정 행위' 등으로 인해 김원본 교육감의 구심력이 약화돼 일부 교장 등 교육계 인사들의 '특정인사 줄서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이 나도는 등 '부작용'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시 교육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후보로는 윤봉근(49)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이정재(59) 전 광주교육대 총장, 윤영월(54.여) 광주서부교육장, 안순일(60) 광주동부교육장 등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물밑 행보를 하고 있는 인사는 윤봉근 의장과 이정재 전 총장. 이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을 역임한 윤 의장은 "광주교육 발전에 열정을 쏟겠다"며 최근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밑바닥 다지기에 이미 나섰다. 이 전 총장도 대학총장이라는 '중량감' 있는 경력을 내세우면서 학교 인사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광주예술고 교장을 지낸 윤영월 서부교육장은 '작품 기증 특혜' 논란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가운데 '중등 대표주자'로서 최초의 여성 교육감 자리를 노려볼만 하다며 주변 인사들이 천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농성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안 교육장의 경우는 '초등 대표주자'로 주변 인사들이 적극 천거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도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교육)법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봐야한다"며 조심스럽게 출마를 타진하고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일 "현 교육감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감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졌다"며 "교육현장이 급속히 선거장으로 변화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