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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국 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보통합 정책의 실태 진단,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유보통합 재설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획일적이고 비소통적인 추진 방식 ▲교육 기능 부재 ▲통합 철학과 비전 부족 ▲재정 이양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유아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에서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은 교육 중심 학교체제로 ▲국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유·초등 교육의 체계적인 국가교육 시스템 구축 ▲교사 자격체계와 임용제도 일원화 등이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은 ‘삶의 통합’이어야 하며, 유아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두는 교육 철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유아교육의 본질을 직시하고,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사회 계약의 재정립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특수교사에 대해 교총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인이 사망한 지 8개월이나 지나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신속히 심의해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고인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의 과밀학급을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와 함께 학급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은 고인이 겪었던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교총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 전달 ▲특수학급 설치기준 하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및 국회 입법 발의 실현 ▲인천교육청 앞 추모제 개최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촉구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다. 강주호 교총회장도 지난해 12월 고인의 유족을 방문해 위로하고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교총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등 위기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교직원 보호와 현실적인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특수학급 해소, 통합학급 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6월 25일의 상황을 ‘38선에서 일어난 국지전’으로 받아들여 휴교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등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도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다가, 6월 27일 정부가 무기한 휴교 지시를 하면서 교육이 중단됐다. 이후 1951년 1월 26일 백낙준 문교부(오늘날 교육부) 장관이 전시학교 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1951년 2월 16일(2월 26일이라는 기록도 있음) 문교부는 부산시청에서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공포하여 학교 교육의 재개를 명했다. 그리고 전시 교육과정인 『전시학습지도요항』을 제정하고, 전시 교과서인 초등학교용 『전시생활』과 중등학교용 『전시독본』을 제작하여 피난지 학생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문교부의 조치는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교부의 임시 조치로 피난민이 많이 이주한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 피난 학교가 개교하니, 초∙중등학교가 118개교, 총 학생수가 9만310명에 이르렀다. 피난 학교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해 선생님과 아이들은 산이나 광장, 길이나 냇가에 노천교실, 천막교실 등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 수업했다. 학생들은 맨바닥에서 무릎 위에 책을 펼치고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보다 나은 곳은 미국에서 보내준 천막 속에서 가마니를 깔고 사과 궤짝을 책상 삼아 공부하는 경우였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비를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해 닭을 키워 계란을 판매하는 등 가축을 키우기도 했다. 수업 이외 다양한 활동도 천막 학교였지만 수업뿐만 아니라 글쓰기, 체육, 음악, 웅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예술제 등을 개최했다. 오늘날 숙박형 체험학습처럼 수학여행도 실시했고, 졸업식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것을 증명하는 졸업인증서를 주었다. 문교부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전시학생증’을 발급해 징병을 연기해줘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1954년부터 국민학교(오늘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필자의 부친은 “이제 막 전쟁이 끝나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학생들의 장점을 찾아 능력을 개발해 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가르쳤다”고 회고하셨다. 힘든 피난 생활과 배움의 환경은 미비했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학교는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었다. 2달러의 기적 6.25 전쟁 당시 가평에 주둔한 미국 40사단장인 조지프 클리랜드 장군은 천막 두 동 안에서 배움을 잇는 선생님과 학생들에 감동해 장교와 병사들에게 모금 연설을 했고, 1만5000여 장병들은 곧바로 1인당 2달러 이상씩 약 30만 달러의 성금을 모았다. 가평읍 대곡리에 학교 공사를 시작해 1952년 8월 15일, 전쟁 중임에도 교실 10개와 소강당 1개로 가이사중학교가 개교했다. 가평 가이사중학교는 1953년 학교 인가를 받아 정규 공립학교로 운영되었고, 현재 가평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클리랜드 사단장은 197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도로 장학금을 보내왔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내 연금 일부를 가평 학생들에게 보내달라”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2004년 사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왔다. 전쟁 중에도 이어진 이러한 교육열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받았던 도움을 아프리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나누는 것은 조지프 클리랜드 장군과 장병들을 비롯한 6.25 전쟁 전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의 바람일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신설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지만, 면책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다. 교총은 시행 이틀 전인 19일 ‘현장 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핵심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안전법은 ‘면책’이 아니라 교원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 꼬투리 잡아 책임지게 만드는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며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준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 교사에게 과도한 안전 관리 업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교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명확한 면책 기준·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동의 없는 현장 체험학습을 강행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가 기획부터 준비, 안전 점검, 행정 처리 등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적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안전한 체험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가 행정업무와 안전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만,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다. 교총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총은 “개정한 지역 중에서도 한 곳은 조례에 보조 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또 다른 지역은 보조 인력에 학교 내 안전요원까지 포함해 자칫 교직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육청이 자격을 검증한 외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인터넷·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국 초·중·고 1만1626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초4, 중1, 고1)과 초1 보호자(23만7890명) 등 14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가운데 21만3243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22만102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진단 조사 참여자가 1만4730명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과의존 위험군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과 사용 시간이 늘어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 ‘주의사용자군’을 총칭한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7만8943명이었다. 지난해 8만1190명보다 2247명 줄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 수는 중학생이 8만5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852명, 중학생은 4325명, 고등학생은 2609명이 줄어 중학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과의존 위험군 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11만6414명)가 여자(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 1학년의 경우, 보호자가 참여하는 관찰조사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 1학년 보호자 23만7890명 가운데 1만3211명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력·자세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등 사용 지도가 필요한 수준을 가리킨다. 여가부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의존 정도에 따라 ▲상담 ▲병원 치료 ▲치유 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 상담과 함께 다양한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저연령화에 대응해 초등학생 대상 가족 치유캠프를 확대하고, 오는 9월부터 초등 고학년 대상 기숙형 치유캠프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농어촌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6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모전 응모를 희망하는 읍·면·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교는 사례 보고서를 A4 기준 10장 이내를 작성해 ‘중앙 농어촌 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korec@kongju.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심사 결과를 거친 후 15개교 내외가 선정될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8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등으로 예상되긴 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최종 우수사례 발표는 10월 17일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학교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향후 교육부는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선정된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의 특성·강점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운영 사례,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례, 지역사회 공헌 사례 등을 다양하게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동안 우수 농어촌 학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 특색 등을 반영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 요구와 거의 맞는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교총 교육정책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활성화 통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 간 분리 추진,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필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등은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담겼다. 교총은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동안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선결 조건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해 왔다. 돌봄의 지자체 참여를 명시한 것 역시 교원의 업무 부담 해소 차원에서 학생 돌봄 업무에 대한 교원 분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정책 취지에 찬성하는 정도로 진단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병행돼야 더욱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총은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을 위한 유치원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해 보호자의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교육의 중심 화두는 ‘행복 교육’이다. 학생 개개인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안정과 공감에 초점을 두는 교육은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지나치게 학생 권리 존중과 감정 이해에만 무게를 두면서, 책임 준수와 규범 이행 교육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흘러 우려스럽다. 권리에 대한 책임 교육 약화돼 우선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와 생활지도 등으로 교사는 학교 가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런 교사에게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까? 가정에서 부모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가정의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학교에 애착을 갖고 생활하려면 교육환경과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또 선생님 개개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행복한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중·고생에게도 책임보다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쏟아진다. 이에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감을 학습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교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에게 상담과 이해, 공감만으로 대응한다면, 잘못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뺏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 학생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돕는 진정한 길이다. 학교는 사회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학습권 등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마주할 현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되고 공감되는 동화 속 세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곳이며, 성과 또한 엄격하게 평가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잘못 바로잡는 것이 교육 또한 출발선의 공정함과 과정의 평등함을 제공해야지, 결과의 평등까지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3년 내내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과 매일 미인정 근태와 교칙 위반을 수시로 저지른 학생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똑같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도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성취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과 차등이 따를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단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인 가족 편지에 참석자들 숙연 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 법·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해 PD수첩을 통해 방송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 전주M초 송ㅇㅇ 교사는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교보위 처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발언과 영상을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최 3단체 외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유·초 이음교육’, ‘어·초 이음교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청곡초에는 인근 초롱유치원 및 시립신갈, 시립기흥효성, 시립롯데레이시티, 시립수지 어린이집의 140여 명 유아들이 방문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8~10명씩 초등학교 1학년 각 학급으로 들어가 형·언니들과 함께 ▲동요 부르기 ▲컵타(컵으로 리듬 만들기) ▲보드게임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교실, 도서관,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의 여러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초등학교는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고, 형·언니들과 놀이 중심 활동을 함께 하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7월에는 더 큰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청곡초강당에서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가 열릴 예정이며, 교내 야외 온빛공연장에서는 흙을 만지며 창의력을 키우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곡초1학년 학생들이 초롱유치원을 방문해 유아 대상 음악회 공연 및 관람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상호 방문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오춘옥 교장은 “이번 유·초, 어·초 이음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아기와 아동기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청곡초는 앞으로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경기 처인초(교장 이정희)는 개교 100일을 맞아 11일,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가 함께 기획한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의 첫 출발을 기념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날 오전 1교시에는 학생회 주관 ‘유니버스’ 행사가 열렸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악기 연주, 댄스, 훌라후프 묘기, 노래, 퀴즈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서로의 재능을 응원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회에서는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 풍선 아치와 포토존을 설치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포토존 앞에서는 학생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개교 100일의 추억을 남겼다. 교직원회는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직접 팝콘을 튀겨 전교생에게 나눠주었으며, 급식 시간에는 100일 기념 축하 케이크도 제공되었다. 준비부터 나눔까지 교사들이 함께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1학년 학급에서는 ‘입학 100일’을 기념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며 자신감을 키웠다. 기념 선물 증정, 단체 사진도 찍으며 입학 100일을 축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친구들과 무대에 서서 재미있었다”, “200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전했다. 이정희 교장은 “처인초등학교의 개교 100일을 맞아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블로거 말은 따르는 사람이 있다. -여행 블로거가 여기 좋댔어, 가봐야지! -맛집 블로거가 이 집 추천했어, 먹어봐야지! -영화 블로거가 이 작품 재밌댔어, 보러 가야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글쓴이가 읽는이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협박이다. 총과 칼로 위협하면 타인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2025년의 블로거가 쓸 방법은 아니다. 또다른 방법은 설득이다. 이때 흉기는 필요치 않다. 그저 흰 바탕에 검은 글자만 있으면 된다. 사진이나 영상까지 넣어주면 금상첨화다. 우린 이걸 거창한 말로 ‘논설문’이라고 부른다. “5월 종합소득세 셀프로 신고해 보세요. 세금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교사는 근로소득세율 15% 구간에 속한다. 그런데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다. 만약 우리가 교육청 일을 한다면? 미리 세금을 떼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한다. 이렇게 달콤한 소식을 필자만 알긴 아까웠다. 그래서 포스팅을 적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고 싶었다. 필자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략을 찾았다. 마침내 OREO라는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았다. O (Opinion): 의견 R (Reason): 이유 E (Example): 예시 O (Opinion restated) 의견 강조 당장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 4단원(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만 봐도 이 전략이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이미 이 전략을 다 배웠다! 필자도 블로그에 5년 넘게 OREO를 썼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글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왜 내 OREO를 먹지 않는 걸까? 도서관과 강의장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마침내 깨달았다. 내 글이 맛없던 이유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없었기 때문이다. OREO 앞에 이야기를 끼워 넣어야 글이 부드러워진다. 기승전결이나 희로애락이 담겨 있으면 더 좋다. 필자는 그 비법을 깨달은 뒤로 글쓰기 습관이 추가되었다. OREO 앞에 ‘독후감자’를 넣는 것이다. 독: 독자 분석 후: 후킹(제목 시선 끌기) 감: 공감 자: 자기 자랑(권위) 그걸 ‘독후감자’로 짬뽕시켜 스토리텔링으로 승화하면 된다. 그리고 OREO 앞에 무심히 툭 던진다. 그러면 끝이다. 맛집 포스팅 개요를 예시로 함께 알아보자. -독(독자 분석): 만두를 좋아하는 20대 청년 -후(제목 후킹): “15년 동안 만두만 먹은 올드보이의 오대수도 깜짝 놀랄 군만두 맛집 세 곳 추천” -감(공감): 가끔은 냉동 만두 말고 ‘진짜 만두’ 드시고 싶은 날이 있죠? -자(자기 자랑): 저는 시판 만두, 전국 유명 맛집도 다 가봤어요. 그중 딱 세 곳만 추려드립니다! -O 전국 군만두 맛집 3대천왕, 여기 가보세요! -R 겉은 바삭, 속은 촉촉에 고기 육즙까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E 1) 평양 자금성, 2) 개성 천안문, 3) 함흥 중화루 -O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 곳, 지금 메모하세요! 여러분 입에 침이 고였다면 이번 논설문이 성공했다는 뜻이다. 타인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럼 ‘독후감자’를 기억하자. OREO 앞에 스토리텔링만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럼, 맛깔나는 글을 기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년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실시한다. 이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1~7위권의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임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부진하다.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 위기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각종 성 관련 사건⋅사고에 연류되고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들은 사회 인식 및 취업 등에서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진학에만 목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 제반 현상은 경제 분야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심화에 따라 국시(國是)처럼 숭상하는 경쟁이 지배적인 사고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친구조차 경쟁자 내지 적으로 간주하는 인간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배워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출세이자 성공으로 향하는 오랜 교육 가치로 정착된 부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상호 나눔과 배려, 협력과 연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다. 이는 ‘내 새끼 지상주의’에 입각한 학부모의 과도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비뚤어진 자녀사랑과 부모찬스에 의해 부모의존도를 높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걸)’를 양육하는 꼴이다.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부모가 나서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챙기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상관에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웃픈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행복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한번 실패에 영원히 패자로 낙인찍혀 삶의 의지와 존재 의미를 상실하니 최종 선택은 무엇인지 상상이 뻔하다. 최근 TV를 통해 공개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의하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한두 명의 청소년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명분으로 어른들에 의해 유형무형의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4세 고시''7세 고시''초등 의대반''N수생 증가'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이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받는 야만적인 학대에서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1만 되면 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의 방향을 바꿔 수능으로만 대학에 가기 위해 정시에 몰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는 그 후에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취업하기 등을 꿈꾸는 무수한 고민으로 불행한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또래와의 놀이 시간을 박탈당한 채 온갖 학원을 뺑뺑이 돌고 사교육을 받느라 여유 있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갖 주입식 교육을 감내하고 스펙 쌓기에 올인해 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 40만~60만 명의 청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의 배신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희망을 상실한 채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학생이란 굴레를 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더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이 부디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으로 온 나라가 나서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과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24년 기준 1133명이 배치돼 SPO 1명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1127명)에서 1만10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규모의 인원은 단기간에 채용하기 어렵고, 경찰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경우 다른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SPO가 학교에 상주 근무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학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를 꼽았다.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되면,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래 간의 경미한 갈등이나 다툼마저 형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도 우려했다. 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 ▲학교 청원경찰, 배움터 지킴이와 같은 학생 보호 인력 확충 ▲학생 보호 인력과 SPO의 협업 체계 구축 ▲지자체·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SPO가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청원경찰과 학생 보호 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4일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2022년 10월 경기 ㅇㅇ초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교육 사랑과 헌신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도 “행정적 판단으로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4년에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고인이 교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2건, 학교폭력 2건, 교권 침해 1건 등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초등학생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인과 교장에게 욕설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받았을 충격 ▲교사들의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담임교사들의 장기 병가에 따른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격무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해 “학교 현실과 다른 행정적 결정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직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순직 심사 기간도 대부분 4~5개월이 넘고, 유족의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와 공무원재해보상위, 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의 참여도 미비하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직 심의위원회에 유·초·중등 교원 참여 보장, 교육청에 유가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순직 신청 과정 및 소송비 지원, 순직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경기교총과 함께 ▲2023년 3~9월 경기 교원 대상 순직 인정 탄원 서명운동(총 7266명) 전개 및 인사혁신처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 간담 및 순직 인정 요청 ▲소송비 500만 원 지원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5일 아침 등굣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 캠페인 '조이를 지켜줘'를 운영했다.이번 캠페인은 학교사회복지실 수원愛통통봉사단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봉사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 보호의 경각심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봉사단은 동화책 『아기 거북이 클로버』를 읽고, 직접 만든 환경보호 프로젝트 캐릭터인 돌고래 조이를 주인공으로 각색하여 6컷 만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종이부채에 만화를 삽입하여 캠페인 홍보 물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의 환경보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스를 재활용하여 피켓을 만들었고, 환경의 날 관련 정보와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통통봉사단은 7월에도 전교생 대상 문화행사인 '조이와 복캉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을 열 계획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4학년 배ㅇㅇ학생은 “평소에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종이컵을 쓰거나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먹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들을 죽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웠다”며 “앞으로 개인 물병을 잘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만 교장은 “이번 환경의 날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깨닫고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르게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신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률초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률초는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수업 시간 중 교사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한국교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몰래 녹음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불법 녹취 엄단 촉구 성명 발표를 비롯해 교육부 대상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요구, 국회 대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등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 등을 알아보고, 교사는 녹음방지기를 찾는 ‘막장 교실’에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녹음파일 등을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에서 A교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몰래 녹음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유명 웹툰 작가 측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라며 “오늘 대법원이 또 한 번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을 확인한 만큼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실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횡행하고, 교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이라며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은 지난달 30일 부산예술고 우창회관에서 ‘제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895년 사립일신여학교로 시작한 동래학원의 130년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정석 학교법인 동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김승제 사학법인회장, 한덕희 조선에듀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와 학교법인 이사진, 전·현직 교장단, 시·도 사립학교장 회장단, 부산 지역 교육계·언론계·금융계 인사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법인 산하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동래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부속 유치원 등 6개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1000여 명도 참석했다. 오정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동래학원의 13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낸 신념의 역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895년 일신여학교에서 시작해 오늘날 여섯 개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동래학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주화의 격동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온 여정을 언급하며, “전통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래학원은 사람 중심, 가능성 중심, 미래 중심의 철학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와 품격 있는 삶을 디자인하는 교육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의 동행을 당부했다. 그는 교직원에게는 변함없는 동행을, 학생에게는 용기 있는 성장과 공감 능력을, 학부모·동문·지역사회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연대를 부탁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동래학원 새로운 130년을 여는 첫 문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축사에서 “1895년 일신여학교에서 시작된 동래학원이 한국 근대교육의 서막을 연 상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여성 교육과 민족정신을 지키며 교육 본질을 지켜온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뿌리이자 자긍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동래학원의 비전은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교육, 창의교육, 덕성교육’을 바탕으로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동래학원은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사학 중 하나로, 130년간 ‘애국·애족·애향’의 건학이념 아래 민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학생 차원 _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 다음으로 학생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감정통제에 실패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나, 징계로만 대응하거나, 때로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생활지도 업무가 아닌 정서적 위기로 다가온다. ● 학부모 차원 _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 다음으로 학부모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으로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교사 잘못으로 돌리거나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을 무작정 거부할 때, 교사는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며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부모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개인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현장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 정책 차원 _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 마지막으로 정책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교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할 때 교육현장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때, 교사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형식적인 대책으로 느끼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불완전함과 현장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교사의 일상과 직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조절과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육현장은 더 이상 ‘가르침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방어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징조다. 교사의 고통은 곧 교육의 위기이자, 학교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은 무엇이 있나?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갈등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흔들린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폭언·폭력을 겪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많은 교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본질도 지켜질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감성적 호소나 도덕적 요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사회적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 측면 _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 등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 학교는 안전을 가장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보호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을 모든 공간에 설치 하고, 언제든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기대응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행동중재(BIP)1·위기개입(CPI)2 등과 같은 전문적 개입 체계가 학교에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폭언 등 교권침해가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결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측면 _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배워야 한다. ● 교사 측면 _ 교권침해 발생 시 자기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 교사는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피해교사는 사건 이후 심리상담·휴직·복귀 프로그램 등 휴식 시간 내 충분한 휴식과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4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모든 인간은 지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인식·자기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또한 학생의 특성·능력·요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행동 평가 및 조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 측면 _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 학부모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부모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 또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교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민원 제기 또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강화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것을 믿고 학생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 등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법적 절차가 적극적으로 지원됨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측면 _ 교육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 마련 정책 측면에서는 교육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보호법」 개정 및 적용 강화로 2023년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이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민원 배제, 교사의 고발 시 직위해제 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5 또한 ‘교권보호 5법’에 아동학대처벌법을 추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시작점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강화되어 교사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충분한 전문가 배치와 전문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피해교사에게는 병가·공무상재해 처리 기준 완화, 심리치료비 또는 상담비 지원, 가해학생 전학 조치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측면 _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 형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된 교육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학생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 언론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하는 보도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사 대상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며, 조기 개입과 정서·행동 지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관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 출발점은 바로 교사의 보호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의원이 동참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사회학에서 보면 거대한 ‘사회변동을 인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즉 경찰관이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도로 사회가 변했는지를 궁극적으로 따져 묻게 된다.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정체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 영역에서 학교를 구성하는 요소로 ‘경찰’을 포함해도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맞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했던 이유는 새로운 교육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할 것에 관한 딜레마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법률 조항이 가진 문장 해석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려면 당장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강력 범죄만을 포함할 것인지 말이다. 또 두 번째로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즉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2만여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법률이 지닌 ‘확장성’이다. 위 개정안대로 경찰관을 1인 1학교에 배치했을 때 학교안전에 관한 효과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학교 안이라는 교육 사회에서 교육적 해결보다 사회적 해결이 증가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학교는 담당 경찰관에게 순찰권·조사권·정보수집권 등과 같이 교사에 준하는 교육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역할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단순 경비 병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로서 개정안 자체는 존중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정책 모델을 통한 ‘학교 자원’ 중심의 학교안전 추진 교육부는 2023년 3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신설해 운영했다. 운영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센터 내 기능별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48명,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1,220명, ‘피·가해학생 관계개선지원단’ 2,513명 그리고 ‘피해학생 법률지원단’ 525명까지 교육자원을 선발해 운영했다. 성과를 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4만 687건의 지원 실적을 올렸고, 피해학생 전담지원단은 총 2,316건, 관계개선지원단은 총 4,665건, 법률지원단은 총 2,707건의 지원 실적을 거두었다. 어쩌면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 내부적 문제를 내부적 제도로 성공시킨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도 가능하겠다는 희망도 주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정책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모호성과 정보 공유의 부재 그리고 조사권과 의사권이 없는 부실한 구조 체계를 가진다. 말 그대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학교폭력의 성격과 덩치가 1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만큼 학교폭력의 문제가 이제는 ‘협업’보다는 학교 주도의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SRO(School Resours Office)’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학교경찰을 ‘경찰 자원’이 아닌 ‘학교 자원’의 개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렇게 제안을 마무리하고 싶다. ‘협업은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의 개념이다’라는 걸 지난 10년 이상 학교와 협업하면서 알게 됐다.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안전 문제 또한 더 이상 협업을 통한 ‘보완’의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의 위기는 경찰과의 협업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교육현장은 학교안전을 담당할 전문적인 교육자원을 찾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