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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4월 6∼7일 동안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회원국들이 호의적으로 채택한 것은 경하할만한 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노력이 경주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우선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지난 해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후속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IT)과 관련한 교육은 앞으로 교육과정면에서 적시에 반영해야 할 뿐아니라 교육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 이러한 과제는 특정국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여러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문용린장관이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자들의 정보통신기술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를 위하여 교육에서의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네트워크화 하자고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제안이었다고 하겠다. 다행히 회원국들이 21세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으로 채택키로 함으로써 정보통신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APEC 회원국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정보화를 돕게 하는 인터넷 청년자원봉사단 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안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미국에서 50년대 이후 전개했던 평화봉사단이 영어교육의 개선과 국제적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특징지우는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의 여건이 불비하고 특히 전문인력과 연수기회가 부족한 APEC 지역 개발도상국들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활용을 지도·협력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개발도상국에 파견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요망된다. 현대는 모든 부문에서 국제협력이 불가피한 세계화의 시대이며 정보화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APEC을 중심으로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어 교육의 공동발전에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떠나야 "연금+명퇴수당+이자소득이 봉급 앞질러" 남아냐 "교직의보람·건강관리·자녀혼사 등 이유" "교직을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대부분 시·도가 1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달 전국 1만1천여명의 58세이상 초·중등 교원들은 후배 교원들의 이목을 피해 서로 향후 선택을 타진하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이야말로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당사자들에게 논란은 강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58세이상은 다 나가란 소리아니냐" "펄펄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받고 놀라는 등신같은 정부"라는 원망도 하면서 한편으론 "3∼4000만원의 명퇴금을 덜 받더라도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게 낳겠지" "58세이상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무할수록 손해" 등등 다양한 계산법이 화제에 올랐다.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교원들은 '근무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들었다. 1939년 5월1일생 근가 7호봉인 A교원의 경우 △2001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예상액은 4763만 49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 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7678만 9830원으로 1년간 더 근무하는데 오히려 2915만 934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A교원이 명퇴한 경우 수입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봉급의 2분의1×48개월)이 4217만 2320원. 그리고 퇴직수당 5422만 7640원과 명예퇴직수당 4217만 2320원 합산한 금액의 10% 정도인 963만 9990원을 이자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게되는 월 208만 1460원을 연간 계산하면 2497만 7520원이다. 1942년 5월1일생 근가 4호봉 B교원의 경우도 △2004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001년 이후 봉급동결 가정) 보수예상액은 1억 7094만 660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1억9538만 5340으로 4년간 더 근무해도 2443만 874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봉급인상률을 10%로 가정해야 보수예상액과 수입예상액이 비슷해져 4년간 무료봉사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B교원이 명퇴한 경우 수입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이 5974만 2720원. 그리고 퇴직수당 4983만 2640원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해 연간 10%씩 4년간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4383만 140원. 연금수입은 월 191만 2760원×48개월 하면 9181만 2480원이다. 이런 계산에도 불구하고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랄 수 있는 교직의 보람을 순전히 금전적인 계산만으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직에 있으면서 자녀를 출가시키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생활리듬이 깨져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한몫한다. 결국 '떠나야 할 것인가 남아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고령교원들의 갈등은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수를 최종 확정하는 5월중순 경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58세이상 교원들을 2년에 걸쳐 강제적으로 퇴출시켜 초래된 교단의 공동화라는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않을 것이다. 한편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지난달 7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고령교원의 경우 근무할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 "16대 국회 개원 직후에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타 야당과 협조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교단안정을 위해 △65세 기준 명예퇴직금 지급 기한을 최소 2년 연장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 할 홍역"이라며 "개선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곧 재획정 지침 시달 과거 휴직기간 포함 1년만 인정 교총 "전체 휴직기간 100% 반영" 추가 요구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공적부상 등재일)이후 복직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5할은 승급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여교원의 경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놓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여교원의 경우 시행시기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일이 1월28일이므로 2월 봉급부터 반영하되 1년 범위내에서 임신·출산·휴직기간을 10할 호봉에 반영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총은 이와 관련 11일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나 교원은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최고 3년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전체를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추가 요구했다.
건교부, 전주신공항 재검토 요구 회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이 인근 벽성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는 한국교총의 주장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전북도는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정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총에 보낸 회신을 통해 "전주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항공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벽성대학은 활주로 측방향 1.2㎞에 위치하고 있어 등가감지소음도(WECPNL) 60이하로 교육환경 저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피해 여부를 정밀 검토 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전북도지사 등에게 공문을 보내 "전주신공항 건설 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교가 산재해 있고 특히 직선 거리로 800m에 불과한 지역에 벽성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공항운행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며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나라-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민주·자민-대학 자율로 해야 여야 각 정당은 총장직선제와 교수회 의결기구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는 10일 각 정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정당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국교협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환영하며 전 국민과 함께 추진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정당에서 내 놓은 고등교육정책의 요지. ◇한나라당=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학자율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 또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학내 문제에 정치적 인사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대학의 의사결정체제가 총장중심의 권위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민주적인 학교의사결정과정 참여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함. 현재 입법 추진중인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그동안 대학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기성회계 조차 교육부장관의 운용·관리하에 둠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교육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의 여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제도의 악용가능성과 불공정거래, 대학교수의 임시근로자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수의 선의의 비판기능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일임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토록 하겠음. ◇민주당=총장의 교수직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대학 스스로 총장 선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선임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의견을 존중하겠음. 총장직선제가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음.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 의결기구화는 대학 자율화의 모형과 방법 모색 차원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임.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아직 당정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대학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의·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교육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문진흥정책 차원에서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절박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며 대학간 서열화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음. ◇자민련=대학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정책임. 총장직선제,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립대학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관계없이 대학의 총(학)장이 결정토록 해야 함. 교수임명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사학법인이 교수승진과 관련하여 악용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후에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대통령직속 대학정책위원회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새교위의 대학분과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학 제한, 대학기부금입학제 실시 등도 고려하고 있음. /이낙진 leenj@kfta.or.kr
제주도교위,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제주】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 현화진)는 8일 성명을 내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원을 조기에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위는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교육재정 및 교육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로 교육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위는 또 "그동안 초등학교에 한하여 소규모학교의 교감 정원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농·어촌 교원은 업무의 과중으로 학생지도보다 행정업무처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감직 폐지는 교원의 사기침체와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수반되는 무리한 인력관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위는 특히 "교원 정년단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육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5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16개(초등교 8·중학교 7·고교 1)로 이중 11개교에 교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 장동초, 一石二鳥 표고 재배 전교생이 참나무에 표고종균 배양 내년 재배…年 400만원 수익 기대 "체험학습에 진로지도도 되는 걸요" `윙~드르르륵' 보기에도 묵직한 버섯드릴을 손에 쥐고 참나무에 구멍을 뚫는 아이들. 수 십 여 개의 구멍마다 표고버섯 종균을 집어넣느라 바쁜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인 학교가 있다. 6학급에 학생수가 100명인 대전 대덕구 소재 장동초등교(교장 김광웅). 요즘 이 학교 학생들은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하느라 고사리 손을 쉴 틈이 없다. 4월 중순까지는 참나무 구멍에 종균을 다 넣어야 균사의 활착이 잘 돼 좋은 표고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과후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두 종균 넣기를 한다. 식균이 끝난 원목을 그늘로 옮겨 차곡차곡 쌓은 다음 거적으로 덮는 것도 아이들은 잊지 않는다. "앞으로 한 달은 그렇게 둬야 나무에 균이 잘 붙는대요" 톱밥 묻은 손을 터는 은애(13)는 자못 기대가 되는 모양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표고버섯 재배교육을 해봐야겠다는 기발한(?) 생각은 김상철 교감으로부터 나왔다. 충남 공주의 한 농가 출신인 그는 이미 표고 재배 경험이 있던 터였다. 김교감은 "산골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아이들이 직접 버섯 생육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이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고 조기 진로지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고 재배에 필요한 참나무는 학부모들의 협조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절반이 군인자녀여서 인근 군부대로부터 참나무 230토막(트럭 한 대분)을 지원 받아 학생 1인당 2목씩을 배정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표고목에 명찰을 달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아직 버섯이 나올 때가 아닌데도 매일 표고목 근처를 기웃거린다. 김종혁(13)군은 "통나무에서 버섯이 나온다니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표고목을 잘 세우고 수분 관리를 해주면 가을에는 제 버섯을 따게 된대요"라며 즐거운 표정이다. 표고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잔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탐구학습장을 활용해 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하고 5월 중순부터는 숙성된 표고목을 일으켜 세워 주기적으로 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조기 진로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표고버섯 재배를 통해 내년부터는 400여 만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 손으로 올린 만큼 수익금은 전액 특기·적성 교육비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지도도 하고 학교운영비도 벌 수 있으니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장동초는 표고 재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광웅 교장은 "아이들과 학교 주변 유휴지에 옥수수씨를 파종해 오는 7월이면 수확을 하게 되고 5월부터는 학교 연못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게 양식을 해보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문자메시지로 주관식은 물론 300명 동시전송 커닝도 가능 중간고사를 앞둔 중·고등학교가 '휴대폰 커닝' 비상이 걸렸다나.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커닝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내용인즉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면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답도 한 번에 수백자까지 전송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작성한 답을 300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도 있으니 학생들이 커닝의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한 휴대폰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10대 가입자 수는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 3월말 28만8000명으로, 문자메시지 이용 건수는 1월 1700만 건에서 3월엔 5200만 건으로 급증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교사들. 요즘은 워낙 휴대폰 크기가 작아 숨기고 있으면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라는데. 이번 시험기간엔 평소보다 눈 좀 크게 뜨고 계셔야 하겠네요. 고생하십시요.
제주도내 남녀 중고생들의 군부대 병영체험학습이 새학기 들어 봇물을 이루고 있다. 4일 일선학교와 제주방어사령부에 따르면 북제주군 세화고 1학년 학생 245명이 지난달 27∼29일 모슬포 소재 해병대 제91대대에서 실시된 `2000년 해군캠프'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중·고생들의 병영입소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오현고는 1학년 340명의 학생을 2개조로 나눠 3월30일∼4월1일, 4월1일∼3일 2차례에 걸쳐 군부대 극기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또 여학교로는 유일하게 제주여중 1∼3학년 간부학생 110명이 6일부터 8일까지 캠프에 참가하는 등 이 달에만 도내 5개 중·고교에서 750여명의 학생이 군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기본체력훈련과 장애물 훈련, 각개전투, 화생방훈련 등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해 내며 학업생활로 나약해진 육체와 정신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5월에는 표선상고와 중문상고가 참가 신청을 해놓고 있다. 제주방어사령부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해군캠프를 운영, 한해동안 총 22회에 걸쳐 도내 초중고교생 2895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지도교사는 "일부 부유층과 권력층의 병역비리 영향인지 몰라도 학생들이 군체험 생활에 더 적극적"이라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극기심과 인내심을 불어넣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피해 학생 학비 면제 강원도교육청은 8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강릉, 삼척지역 주민들의 중학생 자녀 및 유치원생 자녀에게 연간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가 불에 타 사용할 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도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5개 학교에 모두 28명으로 이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 2명, 초등생 21명, 중학생 5명이다.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폐지 모아 장학금 지급…'환경지킴이' 이도행 교사 "삼국시대 토기나 진기한 유물들이 땅 속에서 출토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물을 남겨줬는데 우리는 폐타이어나 깨진 병, 비닐로 오염된 땅을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전공한 충남 홍성 결성중 이도행교사(36)는 항상 제자에게, 자식에게 잘 보전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자연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동기부여가 미미해서인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98년 홍성여중 재직시 이교사는 자청해서 환경탐구반을 맡았다.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폐지 모으기(숨은 자원 모으기)를 시작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량에 따라 봉사활동점수도 부여했다. 96년 10만원, 97년 2만원에 불과했던 폐지수입금이 137만원으로 늘어날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수익금은 환경도서를 포함한 학교도서를 구입하고 광천사랑유아원에 성금도 냈다. 한국교총, 원자력문화재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주최한 각종 환경관련 소감문 공모전에서 10여명의 제자들이 입상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이교사의 환경운동은 99년 홍동중으로 옮기면서도 계속됐다. 저수지 근방인 위치를 살려 '물'을 아끼고 살리는 것에 힘을 실기로 했다. 변기에 벽돌과 음료수병을 넣어 물을 절약하도록 홍보하고 저수지에 버려진 농약병과 맥주병 모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병값으로 교내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도 주는 등 성과가 알려져 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슈퍼 앞이든 길거리든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박스와 빈병을 주워 모았습니다. 논길에서 뱀이 든 박스를 주워 곤욕을 치르고, 저수지에 빠지고, 폐지를 묶으며 먼지를 마셔도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올 해 옮겨온 결성중학교에서 그는 아직 특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이 학교에 가장 적합한 환경활동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홍성을 뒤덮고 있는 '구제역' 확산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 바른 처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제 소임으로 알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은 사실상 묵인하는 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교원예우를 오히려 저해할 소지 마저 있다. 이밖에 교총이 주장한 교원단체들의 교원포상 추천권, 언론기관의 비교육적 보도 자제·시정 협조 요청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추진 일지='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조치는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 반영이후 근 36년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1991년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의 반영을 계기로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관련 보고서의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총안'을 성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총과 교육부는 98년과 99년 상반기 2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이 규정 제정 추진을 합의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스승존경 풍토 조성 지시(99년 5월11일 국무회의 지시, 11월3일 전국교육자대회 치사, 2000년 1월3일 민관합동시무식 신년사)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단어와 문법을 기초로 한 독해력 교육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중·고·대학 10년을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뿐 아니라 묻는 말에 답변은커녕 알아듣는 것조차 못하는 벙어리 교육을 받아왔다. 모국어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듣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을 강산이 변하도록 배우고도 입 밖으로는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교사들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고 급기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발상과 목표야 누구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평준화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한가.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를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쉽게 구사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도 균등한 교육만 시킨다고 교육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쉬운 문장을 해석하고 중학교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회화보다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수립 실천하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달식의 일방적 교육 정책이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시와 실천이 아쉽다.
본교는 전체 3학급으로 학생수가 118명이다. 대도시 근교의 농촌 소규모 학교로서 작년 9월1일자로 교감제도가 폐지돼 현재 교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교무부장으로서의 업무도 많은데 교감 직무도 대행해야 하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다. 교감은 학교의 제반 사항을 살피면서 학생들을 두루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교사들의 의견 수렴, 교사와 교장, 교사와 행정실과의 통로를 이어 준다. 또 교무실내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유지시키고 학교 행사의 계획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과 일차적인 의사 절충을 끌어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월 1회 교육청에서 있는 교감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학교간 정보도 교환해 더욱 나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그 뿐인가. 매일 20여건이 넘는 공문을 분리하고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려해야 한다. 특히 공문 결재 과정에서는 많은 교직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학교일수록 경험이 적은 신규 교사가 많아서 그 애로점은 결국 교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교직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 교감 무용론'은 탁상 공론에 불과한 상식 밖의 이야기다. 참된 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젊고 패기만 있으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된 교육은 경험과 패기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교육부의 견해로는 소규모 학교의 교감을 없애면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교육 일선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과연 지금의 교육여건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교사의 수를 늘려 수업 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의 업무와 잡무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보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정년퇴임이다, 명예퇴임이다 해서 교사들이 부족한 교단의 현실을 무시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오는 6월 13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텔레비젼을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머나먼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니 대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이 순간, 우리는 통일의 장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신과 대결을 서서히 해소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남한이 먼저 북한에 대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 주민에 대하여 화해의식을 가져야 하고 통일교육을 통하여 동포의식,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 학생과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살아 갈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화해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에 교육물자, 특히 종이와 학용품, 교구,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육매체, 나아가 교육용 도서잡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물자 가운데 북한 당국이 요구하거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부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 사업을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계속적인 경제 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대단히 부실한 상황이다. 식량부족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물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궁핍한 실정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장은 거무스름한 용지로서 우리가 과거 60년대 이전에 사용하던 마분지와 같은 지질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그야말로 조잡하기 짝이 없다. 교과서 지질도 마분지와 비슷한 용지이다. 지질뿐만 아니라 활자, 색상, 편집 등이 조악하다. 북한에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이며 동포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물자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생색내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원 방법에서는 적십자사나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로부터 성금을 모집하거나 기업체의 후원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학생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여 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남한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물자 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교육분야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 협력 사업은 비정치적이며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예컨대 작품 전시회, 예술단 공연, 체육 경기 등을 상호 교환 방문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등의 올림피아드 개최와 참가, 컴퓨터 학습이나 영어 회화 경시대회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남북한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을 나열하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 구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 또한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회원국간 정보 통신기술, 교직발전방안, 교육교류 증진 등의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장관은 7일 본회의장에서 `학습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APEC 회원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넷 청년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개발, APEC 국가간 정보기술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장관의 이와같은 제안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21C APEC 교육발전의 전략 테마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핵심 제1주제인 `정보기술 교육분야'를 싱가포르와 공동 주관했다.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99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인 셈이다. 회의기간 동안 문장관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국가간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라일리 교육장관과는 양국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중국의 첸 질리 교육장관과는 한·중 양국이 참가하는 일제 식민지시대 교육 연구와 한·중·일 삼국교육장관회담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첸 장관은 연내에 문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교육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중 교육장관의 만남은 95년 이후 5년만에 두 번째로 이뤄진 회동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3월20일 국교정상화 후 첫 공식 내한한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과의 양국간 교육장관 회담에 이어 한·중·일 삼국간 교육협력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92년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린 후 8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는 매5년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장관이 각국 교육장관과 만나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첸 질리 장관=양국간 교육교류 약정의 연장, 한·중·일 삼국의 교육협력 추진, 중국내 조선족을 위한 교육지원, 중국내 한국유학생에 대한 자료수집, 일제 식민기간 동안의 교육에 대한 양국간 공동 연구사업 등을 제안. 이에대해 첸 장관은 우리나라가 APEC에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양국 교육장관 상호방문을 제안했다. △호주 테이비드 켐프 교육장관=전문대학 부문의 협력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얼라인 왕 싱가포르 정부장관=정보통신 기술교육과 관련한 양국간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알랙산더 콘라코브 러시아 교육장관=5월말 개최되는 한·러 대학총장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문장관은 이밖에 리차드 라일리 미국 교육장관, 하워드 팬시 뉴질랜드 교육장관과도 회동했다.
매마른 도시의 사막과도 같은 학교에 숲을 조성하자는 `학교숲'운동이 소리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은 심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가꾸지않아 죽어가고 있는 숲을 건강하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98년 3월 창립한 시민환경단체. 창립후 일반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직접 숲도 가꾸고 숲과 관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지역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2만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숲 운동'은 현재 전국의 10개 시범숲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1백여회의 행사를 벌여왔으며 5천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생명숲'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가꾸기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현재 최석진박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가 이 모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과 임업전문가, 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1000여명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녹지율과 범죄 발생률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학교에 숲이 조성되면 자연과 생명에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며 생태학적 상상력을 복원시켜 주는 등 `생태맹(生態盲)'이 극복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시내 모든 학교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800만평에 이르며 이는 여의도공원의 200배가 넘는 규모라는 것.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는 학교숲 조성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숲 조성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내 8개교 및 인천, 경기 안양지역 2개교 등 10개교를 선정, 3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정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금년중 20여개 학교를 추가 시범학교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숲'위원회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 산림청, 임협중앙회, 유한킴벌리 등의 후원을 받아 2000년 학교숲가꾸기운동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받고 있다. 공모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교는 1천만원 상당의 수목 및 현금지원, 관리기술 지원,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99년부터 4년간 매년 300개 학교를 선정, 수목을 심어주기로 했다. 문의 02-735-3232
13일 실시된 16대 총선 결과 함종한 위원장(한나라·강원 원주갑)은 물론 3당 간사인 이원복(한나라·인천 남동을), 박범진(민주·서울 양천갑), 김일주(자민련·경기 안양만안)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시는 등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의 낙선률이 높게 나타났다. 15대 교육위 소속의원중 재당선한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설훈(서울 도봉을)의원이 유일하고 김봉호, 노무현, 이영일, 서한샘, 홍문종의원 등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한나라당은 이재오(서울 은평을), 박승국(대구 북갑)이원이 재선됐고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황우여(전국구)의원이 당선됐으며 김정숙의원이 전국구로 원내에 재입성했다. 그러나 함종한 위원장을 비롯, 이원복, 안상수(인천 계양·강화갑)의원이 낙선했다. 자민련의 경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던 중진 김현욱(충남 당진)의원과 김일주의원이 낙선했고 전국구 의원인 김허남의원도 원재진입이 무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해찬의원(전 교육부장관)은 관악을구에서 당선됐으나 전직교사인 권태엽 한나라당후보가 38%의 지지표를 얻는 등 선전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측은 K교사의 담임을 교체(1반에서 2반으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담임을 박탈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K교사를 해임결정. K교사의 재심이 기각됨. K교사가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