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14일 조성윤교육감을 비롯, 본청 전 직원과 지역청·직할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4백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교육감은 "많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 이런 결의대회까지 갖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10대 결의사항 실천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지 않으며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호화호텔, 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호화 유흥업소, 고급 의상실 등 출입을 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을 갖지 않고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다.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김민하)는 14일 '씨랜드' 화재참사시 순직한 고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유자녀 영경(수원 칠보초등교 5년)·효경(〃·3년)양에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총장학회는 "순직한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 회원이고 김교사가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점이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경·효경양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4년까지 총 1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김교사는 지난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현장에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끝내 순직, 교육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전면 재조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여건과 학생수 추이 등을 고려해 통·폐합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교는 영천·풍천·수산·시흥·가마·토산·덕수·서광·물메·어도·금악·대흘·한동·송당·종달 등 초등교 15곳과 동광·선인분교 등 분교장 2곳, 신엄중 등 중학교 1곳이다. 그러나 주민의견에 따라 통·폐합이 확정되거나 조례가 통과된 학교는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관내 통·폐합 대상교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학교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상당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의 허구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면 동결 및 삭감으로 인해 가계의 주름살이 생기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꾹 참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의 심신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명예퇴직이 쇄도해 교육공황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이 봉급 인상이지 과거 삭감되었던 본래의 봉급을 되돌려주는 것인데도 마치 공무원만 크게 예우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가계안정비'라는 명목을 신설, 봉급 인상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빼앗긴 '체력단련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인 셈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무원 봉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했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기 진작은 봉급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은 것도 그 이상의 사기 진작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6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명퇴를 신청했던 1만1천2백64명에서 3천1백99명이 철회한 수치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1만1천2백6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교육부 장관의 경질, 교육부의 최근 교원 사기앙양방안 마련 등의 상황변동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철회신청을 받은 결과 3천1백99명이 철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학기부터 교장임용 심사업무가 시·도교육청에 대폭 위임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학교교육계획서(학교경영 제안서) 심사 업무를 시·도로 이관, 교육감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둬 심사토록 했다. 또 교장 임용시 교장의 근무학교 지정을 역시 종전에는 교육부까지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새 교장연수를 받은 신규 교장임용자들부터는 연수과정중 이미 자질 검증을 받았다고 보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임용 심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은 규제일몰제 원칙에 따라 2천년 8월말까지만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시·도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장임용추천 업무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교장임용 업무지침은 올 1월, 李海瓚 前장관이 마련했던 '교장인사개혁안'중 ▲시·도 인사위 기능강화를 위해 장관이 추천한 인사위원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심사결과를 교육부가 또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등 교육부의 역할강화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장임용 추천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시·도인사위의 위원수를 현재의 5∼7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하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며, 교장임용심사위를 별도로 설치해 임용 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인사위에 제출토록 했다. 임용심사위는 학교교육, 인사행정, 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내·외부인사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인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토록 했다. 임용후보자가 제출하는 학교경영제안서에는 자기소개, 교육관, 학교경영 포부, 교육 성공사례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교육부는 임용심사위와 인사위를 통해 추천된 교장 임용후보자의 공정성 및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교육계는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격을 갖는 교육감을 교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며 ▲교육감 후보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소상히 인지하고 있는 교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고 불법선거의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원의 40%내외를 차지하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의 선거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재심위와 재심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鄭위원장은 "91년부터 98년 사이 접수 처리된 재심건수의 54%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며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당초 교육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이를 빼고 권고와 알선기능만 강조한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안을 마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재심사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된데 따른 문제도 재심위의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예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 경남, 충북, 인천지역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올 통폐합 대상학교중 1백30여 학교 통폐합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생 1백명 이하인 2천9백26개 초·중등교중 올해안에 1천1백36개교(본교 폐지 3백55, 분교 폐지 3백64, 분교 개편 3백28, 통합운영 89)를 통폐합키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중 정리된 3백98개교를 제외한 7백38개교를 올 여름방학 기간중 통폐합할 계획이었다.
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시·도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과제와 배점항목, 지표 등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종전과 달리 평가위원 35명 전원이 교육청을 1일 방문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중점을 둬 작위적인 내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월말까지 현장 방문평가에 따른 채점표를 제출받아 8월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1천5백억의 예산을 4개권역(시1, 시2, 도1, 도2)별로 소속교육청에 차등 배분키로 했다.
지난 5월말 교육부가 "두뇌 한국 21"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왔고 심지어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나름으로 'BK21'사업 신청 준비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국은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특화분야, 핵심분야, 학술진흥기반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사업 신청 조건중에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은 삭제시키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BK21'계획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 유수 대학과 겨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BK21 사업은 연구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는 훌륭한 교수, 최첨단 시설 및 설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 아래서 교육받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초점을 대학원생 중심의 연구환경 개선에 두기 보다 유능한 교수 중심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최첨단 시설 및 설비를 갖추며, 교수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하여 7년간 해마다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몇몇 대학만이라도 국제경쟁력 있는 유수 대학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7년은 너무짧은 것 같다. 적어도 10년 이상 획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십상이다. 이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대학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거국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통폐합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서 과학교육기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학교육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번에 통폐합된 10개의 기금을 보면 명칭만 달라졌지 정리되지도 않은 결과이고 민간자금화 된 3개의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폐지된 11개의 기금 중에서 4개는 이미 기금목적이 달성 된 부분이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기금이 모두 7개인데 그 중에서 기타기금이 아닌 것은 과학기금 하나 뿐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실리를 추구하다보니 기금을 통폐합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째서 겨우 130억 밖에 안 되는 과학교육기금을 없애야만 했고 또 1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서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과학교육기금은 69년도에 법률 제 4268호로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조성되었다. 상식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관련법안부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금 법은 살아 있는데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학교육기금은 과거부터 교육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출연한 기금이거나 모금한 기금이 아니라, 우리 과학교육계가 심혈을 기울여 모금한 기금이다. 더구나 과학교육 기금의 조성 목적을 보면 21세기 고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사회에 대비를 위하여 과학교육기반 구축으로 초·중등과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과교총은 초·중·고·대학의 학생과 교사, 교수들을 위해 어언 7회를 맞는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와 교사를 위한 행사를 충실히 개최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창의적인 고급 두뇌를 가진 인재양성에 핵심을 둔 과학교육에 더욱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학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지교과목과 동일시하여 과학교육기금 존재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행정적 처사는 국가적 장래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새싹을 키우는 기반 구축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84년도부터 15년 동안 조성한 유일한 학교과학교육진흥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학교육기금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조성된 기금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과학교육기금 130억 원은 84년부터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초등학생 100원, 중·고등학생 300원으로 총 4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기금으로 이것은 학생들의 몫이고, 91년도부터 민간단체들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 약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금은 모두가 국고가 아닌 학생들의 몫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한 기부금으로 기금에 약 50%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과학교육기금을 국가 예산에 흡수 통합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정부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보조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지속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애써 모아 둔 과학교육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당장 과학교육기금에서 연간 1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7억 8천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과학교육기금으로 운영 될 때보다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과교총은 과학교육기금으로 매년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하여 초·중·고교의 7,872,809명의 학생들의 푸른 꿈을 키워왔고 또한 과학교사 116,667명의 연구지원과 정보교환 및 사기 진작, 그리고 과학교육 방향 제시로 과학교육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행사나 민간단체의 육성은 정부가 맡아서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서 국제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인데도, 기금 통폐합으로 과교총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선진국가들은 과학교육에 엄청난 투자와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원수들이 나서서 직접 과학기술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반대로 초·중·고 교사와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애써 모아 놓은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차원에서 더 많은 기금으로 더욱 충실하게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은 그대로 살려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과학교육기금관리나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면 이미 조성된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을 우리 과교총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 알차게 기금을 육성시켜 국가발전에 원동력인 유능한 과학인재를 많이 길러 국가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한다.
방학 중 부모가 챙길 일 미뤘던 충치·축농증 치료 기회 부족한 과목 복습해 자신감 갖게 방학 1달. 학기 중에 챙기지 못한 자녀의 건강, 학습 등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 부모가 꼭 체크할 것들을 알아보자. ▲건강=안과에서는 사시수술과 함께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안구를 찌르거나(안검내반증) 윗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안검하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회복기간은 1주일. 충치 치료도 적기에 해야 한다. 치아때문에 음식 씹기가 어려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썩은 곳을 제거하고 아말감을 씌우는 데 열흘쯤 걸린다. 위아래 치아사이가 벌어지거나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부정교합의 우려가 있으면 예방 교정을 해야한다. 이때는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잦은 물놀이와 감기 때문에 축농증, 중이염 등을 앓는 학생들도 많다. 축농증은 초기에는 약물치료가 가능하나 2∼3개월 방치하면 만성이 된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데 입원기간은 나흘정도다. 감기 후에 오는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 치료되지만 급성의 경우 고막이 뚫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이 안에 물이 고이는 삼출성중이염은 10∼20일 항생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고막 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 초등 5학년∼중학 1학년 남학생들은 포경수술을 하는 게 좋다. 담배를 피우는 자녀가 있다면 방학동안 금연침을 맞거나 금연학교에 입소시키도록 하자. 물론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종합검진을 받아 보는게 가장 좋다. ▲교육=초등생 자녀의 경우 매일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독서습관만 길러줘도 큰 성과다. 성장단계에 맞는 책을 골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 이야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것도 재미를 더해 준다. 기초학습이 부족한 자녀의 경우, 그 과목의 지난 학기 학습내용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습하도록 지도한다. 실력이 떨어지면 흥미도 잃게되므로 부족분을 메워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학원도 여러군데 보내지 말고 컴퓨터, 그림, 과학 등 관심분야를 골라 1∼2군데만 보낸다. 여름방학은 수험생에게도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공부시간과 휴식시간을 짧게 갖도록 지도하는게 좋다. 여름에는 뇌도 쉽게 지치므로 공부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하고 휴식도 짧게 갖도록 사이클을 조정한다. 뇌세포의 활력에는 당분과 산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혈당이 떨어지기 쉬운 야간이나 새벽에 간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식단은 고당질 위주로 구성, 적은 양을 자주 먹게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만 가동하기보다 잦은 환기로 충분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머리를 맑게 한다. 여행은 최고의 교육. 자녀와 함께 친척집을 방문한다거나 산과 바다로 떠나자. 명소를 찾아 소비적인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생태관찰과 함께 가족간 대화를 나눈다면 자녀의 마음도 한뼘은 커질 것이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업체들이 방학을 맞아 인터넷 배우기,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푸짐히 마련해 놓고 네티즌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리안은 PC통신과 인터넷을 배우려는 초등교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99 천리안 인터넷 여름캠프'를 이달 26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한다.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여름캠프에 참가하면 컴퓨터 기초지식, 인터넷 등을 배우면서 가족장기자랑 등 재미있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참가신청은 02-521-7761로 하거나 천리안 메뉴의 ICAMP에 들어가 11번 란을 통하면 된다. 하이텔은 자녀들과 함께 PC통신을 배우는 '자녀와 함께 배우는 하이텔 교실'을 연다. 19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하이텔 교실에서는 정보검색, 게시판, 자료실, 전자우편 등의 이용법과 동호회 소개까지 모든 내용을 강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텔 'go edcente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사이버 교실'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PC통신 및 인터넷, 사이버 교실 운영법을 교육한다. 나우누리는 '더위사냥! 재미사냥(go summer)'을 개설, 당일 또는 2∼3일 일정의 국내 유명 여행지를 소개하는 를 제공한다. 유니텔은 인터넷 초보클럽 등 다양한 메뉴가 들어있는 '꾸러기 초등학교(go newchodung)'에서 방학맞이 릴레이 퀴즈이벤트를 연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공동체시민모임'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43개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별로 2백만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 새교위가 지난 6월 공모한 사업공모 결과 편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심사해 43편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은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이 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구교사에 대한 가산점 역시 2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소년체전 운영과 관련, 종목수를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초12, 중17)수로 한정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단 건의가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8월말 교장 인사, 교육 노사관계 형성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구설치 자율성 제고=시·도교육청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도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둬 관내 결식학생이나 난치병 학생돕기 등 자발적 기부금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국가사무 지방이양=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설립허가 업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 인정사항 등은 지방에 이양하고 교장 임용권, 교육전문직 임용 및 전결권,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에 위임하자. ▲연구학교 운영개선=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의 가산점 차등부가 조항을 개정하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영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이양하되, 최소규모로 지정 운영하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개인별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해 강사료의 50%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를 현재 국고 50%, 지방비 50%로 확충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국고지원하자. ▲별정직 계약제 도입 및 교사 정원배정=학생 수련기관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과학 연구원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별정직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고교급식 실시기한 연장=고교 급식 실시시한을 연장하고 소요예산을 국고 예산지원해 주고 위행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외의 심화 △대학과 학문의 식민화 △관료에 의한 대학과 학문의 통제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BK21이 형식적인 지표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울대학등 극소수 대학을 특혜 지원하는 것이고 일류대학이 인재를 독점함으로써 초래된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원총액이 1개 대학원 전용시설구축사업비(서울대)에 해당하는 5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사과정에 국한시켜 지역 소외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대학교수들은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대학의 대학원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학부 또한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교수들은 또 이 사업이 특정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관료에 의한 통제라는 주장은 선정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실사하고 매년 점검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토록 한 것이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를 수단삼아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견수렴과 집행의 졸속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BK21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신청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공동대표 손호철 민교협공동의장)는 성명을 통해 "이 사업의 근본문제는 대학 서열화와 중앙·지방간 격차 심화, 기초과학 붕괴, 입시경쟁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라며 "인문사회계열 사업 뿐 아니라 'BK21'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일 일부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BK 21 사업의 주대상인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이미 공고한 지원금액·대상분야, 사업단 규모 및 대입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도 오는 20일까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확보하고 박사급 핵심두뇌인력을 연간 2천명씩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 연간 2억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며 석·박사과정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수들의 지적과는 달리 대학원중심의 육성으로 우수 고교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한편 사교육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