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올 해 본지 첫 사설에 담긴 새해 소망이 이뤄졌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총의 성과는 ‘교권 3법’ 개정 완수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1호 결재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포함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 올해 8월 3법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교권 3법’ 개정은 교권을 지킬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면에서 교권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정됐다.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당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고,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법률 개정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굵직한 교권 사건도 해결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A초 사건이다. A초에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상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을 일삼은 학부모가 교총이 작년부터 활동한 결과 지난달 구속됐다. 그동안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게 하는 상습 민원 교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 1호 사안이었다. ‘교권회복 원년’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성과지만, 아직 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교권 3법’ 개정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개정 사실은 기사로만 접하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아동복지법 개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나는 내용이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정도 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2학기부터 시행되고, 내년도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 정도다. 교총이 이제까지 ‘교권 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각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의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권 회복이 단위학교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단 안정이 이뤄져야 교총이 목표로 하는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 리뉴얼’ 교총이 올해 신년교례회부터 내세운 슬로건으로 교원이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등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은 교총이 실현한 ‘교권3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한 사안이 있다는 응답자는 32.3%(427명)여서 9월 1일 시행 이후 아직 현장 안착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원래 도입 취지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7%(907명)가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7.5%(231명), ‘잘 모르겠다’는 13.7%(181명)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의 이유로는 ‘교육적 해결 가능’을 가장 많이(41.3%) 꼽았다. 업무부담 해소 27.8), 민원·소송 부담 경감(17.4%), 가·피해자의 갈등·불만 해소(12.3%)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원들이 주로 호소한 어려움은 기준 적용의 애매모호함(26%), 가·피해자 갈등·불만 가중(23.3%), 학교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우려(18.5%) 등이었다. 기준 적용이 너무 엄격해 피해자 학부모가 자체 해결을 바라는데도 학폭위를 개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해결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7%(207명)이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25.2%(333명)였다. 교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폭 담당자의 업무부담은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부정적 응답의 주요인이었다. 부정적 응답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29.6%)을 차지한 것은 ‘업무 경감 효과 미비’였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이후 학폭위 처리 사안 건수가 줄었다는 답변이 18.7%에 그쳤다. 반면 ‘변화 없다’는 77.3%였다. 심지어 늘었다는 응답도 4% 나왔다. 개선 사항을 묻는 주관식 응답에서도 업무 부담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에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었다거나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는 학폭위 기능에 따른 사안 조사와 보고 절차의 가중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 여러 번 중ㅇ복되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132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70%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이 충남도교육청과 ‘교원지위법 홍보 강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골자로 교섭에 합의했다. 충남교총은 4일 도교육청 교육정책협의실에서 양측 대표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충남교총-충남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충남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섭·협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23일부터 교섭 실무협의와 온라인 상시 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이날 공식 서명하는 절차를 가졌다. 충남교총 교섭위원회는 각 급 학교 및 각 직능단체별로 의제를 수합해 의제를 작성했다. 이번에 타결한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중 안전 강화 △교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방안 등 총 27개조 34개항이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의 세부내용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경우 적극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이밖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 자가용으로 학생 인솔 시 여행자 보험 가입 지도, 교권침해 교원 치료비 지급, 외부인 학교 방문 절차 강화, 교권보호 위해 휴대전화 ‘투 넘버 서비스’를 도입, 학교 전화기에 자동 녹음 장치와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삽입 권장 등도 담겼다. 교원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년 가까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 등을 인상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장애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도 눈에 띄었다. 조붕환 회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충남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원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올해 체결한 협약사항뿐만 아니라 지난해 체결한 사항들도 연속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이 11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교권3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염 의원은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하고 개정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모두 실현해냈다. 하 회장은 “3년 1개월 전 당선되고 제1호로 결제한 사안이 바로 교원지위법이었는데 당시 법안을 발의해주신 덕분이었다”며 “55만 교원들이 한결같이 염원했던 법안인 만큼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감사패를 받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권 3법’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합의사항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에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외에도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검토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권장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실태 점검·보완 △내진보강대책 조치 신속 이행 등에 합의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른바 ‘교권 3법’이 모두 개정된 시점에서 이뤄진 뜻 깊은 조인식”이라면서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교총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더 높이고 더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총 30차례 진행됐다.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교육부,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9년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데 착안, 올바른 언어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부문을 신설해 수기, UCC 등 총 세 부문으로 진행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학생들의 언어 파괴 습관과 언어폭력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중요성을 전하려 애쓴 것이 의미 있다”며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이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바른 언어습관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언어를 매개로 한 정서적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공모전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지원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등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 작품을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에 실제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김영준(서울 경기기계공고) 군의 작품은 12월 한 달 동안 서울·경기·세종·전남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30대에 부착해 운행한다. 김 군의 작품은 휴대전화를 흉기로 형상화해 배려하지 않으면 채팅 문자도 언어폭력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 ‘배려하면 언어매력 배려 빼면 언어폭력’이라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김 군은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서 “우리의 언어습관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UCC 부문 대상을 받은 전윤아(인천 명신여고) 양의 작품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 설치된 모니터와 5~8호선 역사 내 모니터에 송출된다. SNS 이용이 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민들레의 꽃말인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을 아름다운 우리 언어로 표현해보자는 부탁의 메시지도 담았다. 평소 영상편집에 관심이 많았다는 전 양은 “게임 창과 메신저에서 비속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바른 언어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운영한다. ▲한글날 특별수업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 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사업이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회장 서재철)은 지난달 27일 제93회 대의원회(사진)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도내 모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입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개편,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중요 정책은 철회와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초·중등 지방 이양 반대, 정치 편향 교육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무분별한 이양에 반대한다”면서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 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근절 대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교총이 주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돼 더 이상 교원이 교권침해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확충,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육여건 개선도 늦출 수 없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 경제논리인 교원 감축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 16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의원회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임원도 선출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교총과 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학폭 예방교육과 정보공유,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면담 및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학폭 사안에 대해 우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공동대응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총 주도로 통과시킨 ‘교권3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교총 정해황 회장과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서로 교육기관 안정화에 대한 뜻이 맞아 이 같은 협약에 이르게 됐다. 정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개정된 교권 3법이 잘 정착되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원격연수가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격연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연수를 받은 교원은 182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6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변화, 우수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형태로 자리매김되는 원동력이 됐다. 본지에서는 원격연수 도입 20년을 앞두고 연수 내용의 수월성 확보, 현장교원 적합성 제고, 연수과정 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연수자가 원하는 질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진외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였다. 필자들은 원격연수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연수과정 시스템과 연수 콘텐츠 부분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연수 주관 기관에 따른 연수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그동안 위탁 경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2019년 직영체제로 전환되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헌신적인 책임경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뤄냈다. 데이터베이스는 안정적으로 이관되었고, 홈페이지는 학습자 편의를 고려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카테고리로 개편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질의 자체 개발 연수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학습자의 니즈를 분석한 다양한 콘텐츠들 또한 대거 등장했다. 학교현장의 리얼리티가 담긴 사례를 살펴보는 토크쇼 형식의 ‘교단에 선 교사를 구하라, 구해줘, 쌤즈!(이하 구해줘 샘즈!)’와 교사 유튜버를 위한 채널 제작 및 운영 노하우를 담은 ‘선생님이 유튜브 해도 되나요?(이하 유튜브 사용설명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해줘 샘즈!’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 역량강화와 마음치유를 위한 회복적 상담을 지원하는 연수 콘텐츠다. 학교폭력·성교육·안전교육·생활지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전문성 신장 등 교직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희로애락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한다. 방송 예능을 방불케 하는 참신한 구성과 세련된 연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원격연수의 포맷을 구축했다. ‘유튜브 사용설명서’는 카메라 세팅 및 촬영, 자막 활용법뿐만 아니라 저작권 해결 방법과 유튜브의 수익구조까지 방송플랫폼 활용을 위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준다. 또한 사제동행의 4학점 연수의 공신력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학사운영 신뢰성을 확보해온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10점 단위로 추출되는 재단의 성적통계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 관리의 표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직 시험의 바이블로 통하는 한국교총의 전문직강좌(홈페이지 우측 배너)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학습자 편의를 위해서 최대 규모의 출석고사장을 운영하는 것도 사제동행이 아니고선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하품하는 학생들에게 종종 마음의 상처를 받곤 했다. 졸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과도한 선행 학습 탓으로 돌리곤 했다. 누적된 학습의 결손은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웃픈(웃기고 슬픈)’ 자기합리화를 한 적도 있다. 문득 ‘나는 정말 교육전문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을 때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을 만났다.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에서 ‘학생과 함께하는 토론수업’과 ‘Prezi로 만드는 나만의 수업자료’ 연수를 들었다. 외국에서 멋지게 영어로 수업하는 파견교사를 꿈꾸며 ‘선생님을 위한 교실영어’와 ‘시나공 TOEIC’ 강의를 들기도 했다. 처음으로 장애학생의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땐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는 핵심통합교육(기초)’와 ‘꿈과 희망으로 소통하는 통합교육 노하우(심화)’ 연수를 틈틈이 수강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열쇠는 사제동행에 있었다. ‘배움을 멈춘 교사에게 배우는 것은, 고인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연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무늬만 교사였던 나는 사제동행이라는 원격연수의 보물 창고를 열었다. 최신 흐름에 맞춰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편하되, 사제동행이라는 사명(社名)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교총이 72년 한결같이 교육의 중심을 지켜온 것처럼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도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연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세기말 ‘교실 붕괴’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며 저마다 희망과 가능성에 부풀어 있을 때에도,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침울하고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위기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위기는 교실붕괴의 단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사교육비·중도탈락·수요자 신뢰도·기초학력·교육격차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내신성적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최근 일반계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2025년 일괄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수준의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일반계고의 최근 상황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장) 내부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딱 부러진 정답은 없다. 특정 개인이 시원한 해결책을 낼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주체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려 ‘네 탓 논쟁’을 하면서 근본적 해법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현안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던지고자 한다. 일반계고 학교 교육 조건의 변화 교육은 정치적 과정이다. 교육문제가 터지면 입법부를 포함하여 국가는 정치적·정책적 개입을 확대해 왔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첫째, 학생부종합평가(이하 ‘학종’) 위주의 대입제도 변화는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 석식이 사라지면서 입시준비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계의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마케팅과 새로운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각종 수요자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등 학교 밖 위원의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무상급식·무상교육·시설지원 등 예산지원을 고리로 하여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개입과 간섭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학교문화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무 경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각종 직렬 단체와 노조의 등장으로 일선학교의 업무환경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성폭력·급식관리·감염병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일선학교(장)의 법적 책무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강화, 미투 사건 이후 성희롱 성폭력 대응지침, 미세먼지로 인한 석면 및 미세먼지 관련 학교 공시 의무 확대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섯째, 고교 학점제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이 수요자의 선택과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을 제한하는 3대 포비아(phobia) 일반계고 위기는 곧 학교장 리더십의 위기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장의 3대 두려움(phobia)은 안전사고·민원·감사 등이었다. 최근 일반계고 교장에게 새롭게 등장한 3대 포비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 재판. 학교 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면서 늘어난 학부모 불복절차로 소송에서 학교장이 피고로 등장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소송비용과 지루한 법정 싸움에 지쳐 명예퇴직을 선택한 학교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둘째, 자사고 엑소더스. 서울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자사고에서 수시로 뽑아가는 통에 혼란이 야기된다. 1, 2, 3등으로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자사고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학교 예산 모라토리엄(?). 학생수 급감으로 예산운영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폭염 전기료 급증·비정규직 인건비 증가·학종 프로그램 운영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예산 불균형이 학교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학교장은 불안감 속에 출구를 찾고 있다. 리더십 변화와 당면한 요구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장 리더십은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학교단위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다. 민간통제의 원리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학교장도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과의 협력 연계이다. 혁신(학교)과 학생인권 등 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장은 아무래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계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경영의 중요한 동반자인 교육감과 학교장 관계가 소통의 왜곡을 넘어 솔직한 의견 개진, 시스템 한계를 넘어선 대안 모색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종 격차의 극복을 위한 학교장학의 재설계이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는 학교 수업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여 학교장 리더십 방식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한다.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와 협력의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개별적 성장에 초점(맞춤형)을 맞춘 진로지도, 교육과정과 콘텐츠 중심의 학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장 리더십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책적 제안 위기의 일반계 고교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여야 학교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이 있다. 첫째, 최소한의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단위학교(장)의 교사 초빙 등 탄력적 교원인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학교장이 교원인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담임과 부장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해당 교사들을 붙들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통사정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사 재량이 없으면 학교의 변화와 발전·성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둘째, 고3 2학기를 전환학기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최대 딜레마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다. 수능 이후는 모든 학사일정이 일종의 ‘조작’과 ‘위계’에 의해 구성된다.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3 2학기는 교육과정에서 빼고 대입 징검다리인 전환학기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학제 개편 논의로 나아가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 AP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잠자는 학생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는 학생만 남은 교실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반 제도를 과감히 확대하여 전문대 AP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특목고 위탁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특정지역 일반계고 또는 사립일반계고 공립일반계고로 서열화된 학교구조를 바꾸기 위해 특목고도 일정 학기 동안 위탁하여 영재교육을 하고 졸업은 본교에서 하는 위탁형 운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교사를 업무교사·연구(평가)교사·수업교사로 나누어 업무·수업·평가를 분리해야 한다. 담임과 생활지도, 기타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업무 담당교사를 별도로 뽑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업무 전담교사는 수업을 주당 10시간 내외로 하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게 하면 된다. 교과교사도 수업(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하여 평가는 연구교사가 전담하도록 하면 평가 공정성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고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 업무와 책임 범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의 총체적 책임을 부과하고 학교장은 이를 교사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학교장과 교사 간 업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교사들의 책임과 권리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미래형 학교장 리더십 모형 탐색 공모교장 제도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모교장 제도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과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하여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아직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계고는 입시 교육으로 인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한창 뒤처져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초한 계약에 의한 한국형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시대에 학교장은 변화 지체의 갭(gap)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AI·드론·로봇·코딩 등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학교는 텍스트 위주의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진로 직업환경을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과 역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고교 학점제 시대의 change make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간·전문기관(대학 포함)간 다양한 연계와 협력에 의해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 간 ‘벽 허물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물꼬를 트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협력과 협업의 연결망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종용 스펙과 겉치레로 포장된 진로지도를 올바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과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시, 학교장 리더십이란? 위기의 일반계고 현실에 대해 학교장은 자칫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일반계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학교로 변모시킨 사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간혹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학교도 본질적 문제를 덮어둔 채 일부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과장되거나 폄하되기가 일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린 현실이 역설적으로 학교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더욱 절실히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혁명 시대로의 성공적 정착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정한 혼란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Bucks Stop Here!(최종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유명한 경구처럼 학교장이 수백 명 학생의 진로와 행복, 그 모든 미래의 삶을 담보하는 지도자로서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장은 미래학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change maker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유사한 형태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의 영토를 넓힘으로써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복지의 센터이자 허브 역할을 하는 미래학교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쉽고 간결한 학교상담 (데니스 라인스 지음, 정희성·장정은·박강희·오승민·김영란·김시원·이화목회상담센터 옮김, 한울아카데미 펴냄, 400쪽, 4만6000원)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상담기법을 소개한다. 우울증이나 자해・자살, 학교폭력, 부모와의 갈등, 약물 문제 등 주제별 상담사례를 제시한다. 상담자로서 겪게 될 윤리적 갈등이나 비밀유지 의무, 상담절차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절차상 하자(위법)가 주된 쟁점이 되며, 이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7월 11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47건 중 15건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9건을 가해학생이 승소하였고, 승소 이유가 모두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학교폭력 소송 절차상 하자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위촉할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소송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함) 구성의 위법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통은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중간에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법원은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은 지금까지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가. 사전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총회를 하기 전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37 판결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부모총회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 양식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부분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학부모총회 참석 및 의결권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위 3명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다. 나.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 경우 학부모총회를 할 때 직접선거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고 공지한 후, 선출하려는 위원수와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같아서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 판결문 ③ 피고는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와 같은 선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까지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항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총회 전에 선출하려는 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으면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다고 안내하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여 위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408 판결문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고에서 선출예정 학부모위원 수를 6명으로 정하고, 후보자 신청을 받으면서 후보자의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을 알린 점, ③ 피고는 신청을 받은 결과 후보자의 수가 선출 예정 인원의 수와 동수인 이유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체 학부모의 1/10 이상이 참석한 이 사건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한 후에 위 후보자들로 학부모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부모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자치위원회에서 약 8개월간 활동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구성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학부모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사전에 후보자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접선거를 한다고 알리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동의를 구하여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다. 학년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 경우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하루에 하지 않고 학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이때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할당하여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090 판결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인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년별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할 인원을 정한 다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에서 인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예를 들어 학년 대표회의에서 각 2명씩 선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의 선출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21 판결문 ①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2018. 3. 16. 학부모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 이후에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이 민주적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에게 전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시간이 없어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것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부모대표회의도 실제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달리 학기 중에 학부모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부모대표회의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 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함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문 I는 이 사건 회의 당시 의결 대상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이고, 원고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한 학년 동안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의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을 가까이서 지도하면서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보다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밖에 D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주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회의의 의결 대상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들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로서 H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다.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전담기구 구성원임)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것은 자치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으로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00)이다. 해당 판결은 2018년 12월 7일 선고되었고 학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위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사안조사에 참여한 전담기구 구성원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는 검찰과 판단을 하는 법원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구성되어 있고 학교가 사안조사를 담당하므로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행히(?) 지난 8월 2일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므로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이다(대부분의 학교는 교감·생활부장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3.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될 때 가해 관련학생(피신고학생)에게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해당 학생이 한 학교폭력 행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가해 관련학생에게 무슨 사유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으로 결정했다면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9769 판결문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의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조치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장소・행위내용 등이 특정된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가 결정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련학생의 행위’를 고지하는 것은 별개이다. 가·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쌍방폭력 또는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불분명한 학교폭력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A가 B를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가 A도 가해학생으로 인정한 경우,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은밀한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인 가해행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방어권 침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스타스쿨벨' 캠페인 공모전이 열린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은 밝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종소리를 스타의 목소리로 바꾸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프로젝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가 주최하고 NHN 에듀(대표 진은숙)가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스타들의 목소리로 녹음될 '우리 학교 종소리(메시지)'다.▲수업 시작·종료▲점심시간 시작·종료▲학교폭력 예방▲등·하굣길 교통 안전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타스쿨벨 메시지는 가수 레드벨벳의 아이린의 목소리로 녹음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제공한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을 총괄 기획한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회장은 "IT 기술과 연예인의 재능기부를 접목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했다"며 "스타스쿨벨이 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범진 NHN 에듀 이사는 "NHN 에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접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스타스쿨벨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이엠티처 홈페이지(teacher.iamservice.net)에 접속해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하고 음원은 2020년 3월 2일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에는‘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정치중립 기조는 교육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부터 명기돼 있었다. 당시 교육법 제5조에는‘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제78조에도‘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헤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3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이들은“유언비어 유포,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법과 충돌한다는문제를 제기했다. 법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2호는‘미성년자’를 종전 만19세 미만에서‘만18세 미만’의 자로 낮춰 명시했다.이 부분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명시해 만18세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상 유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과 충돌한다.또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술‧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이처럼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해소,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지적이다. 이들 단체는“선거연령 하향은 수많은 관련 법령‧제도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OECD주요 선진국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법령 정비와 학생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며“그런데 우리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만 고려해 강행 처리에만 매몰돼 있고,교육부는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고3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국회에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경도된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각 참여단체의 결의발언도 이어졌다. 박승란 전국시·도교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인헌고 사태에서 몇몇의 정치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학교의 황폐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체 고교의 정치장화를 의미화하고 학생들의 신성한 배움터인 학교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아직 후진국형 정치를 모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염된 정치를 아이들에게 고3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졸속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고3 교실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인헌고 교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학생들을 정치편향적으로 선동하고 선거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낙선운동해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고 고소고발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교육감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용하고 교직사회마저도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준다면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이번에 인헌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우리를 정치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적 홍위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수업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이 불문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꼼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만18세 선거권은 OECD 국가에서도 있는데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면서 “어느 국가도 고교를 정치판화한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부, 민중당 지부가 전국 2500개교에 생길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한국교총 및 전국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좋은학교운동연합 등 교육단체와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21녹색환경네트워크 △K컬쳐서포터즈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민생정책시민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삼일정신선양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연합△아리수환경문화연대 △월드코리안포럼 △전국NGO연대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포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신변보호협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비)한국청소년본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사)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이참여했다.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지칭한다. 어떤 사람이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지니면 품위가 있다고 칭찬함은 물론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사표(師表)’로 삼아 진정으로 사도(師道)를 걷는 스승으로 예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는 경우는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대도 헤아리기 쉽지 않다. 예컨대, 각종 스쿨미투에 등장하는 막말, 제자와의 성관계로 파격적인 비윤리적 행위, 각종 학교폭력 사건 및 비위에 의한 송사, 내신 성적의 조작 및 시험지 유출, 학생부의 의도적인 기록 수정 등 수많은 범법 행위 내지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온갖 사건들이 풍미하고 있다. 이른바 교사로서의 품위를 먹칠하는 사건, 사고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교사는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지도자이다. 단지 자신의 행위 자체의 과오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유증이나 여파는 동심을 멍들게 하고 오염시킨다. 이는 어린 인생을 망가트리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은 여타 사건과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의 여타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교사에게는 반드시 품위 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늘 소속학교의 교사 제위에게 ‘거울을 보는 교사’ 되기를 강조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돌아보아 당당한 교사는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교감 발령을 받고 지인들의 축하를 받을 때였다. 냉철하고 지성을 갖춘 모 교사가 “교사의 품위를 잃지 않고 권위 있게 살아온 그간의 노고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디 관리자가 되어서도 품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이 말 속에 연거푸 ‘품위’라는 단어를 강조하던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결국 품위라는 단어는 어느 교사의 가슴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언행의 나침반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 필자가 품위를 유지한 교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준수해온 행동철학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첫째, 타인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절대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나아가 험담은 숨어서 비겁하게 하지 않았다. 둘째, 불필요한 말을 삼간다는 절제심이다. 인간의 불행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평소의 믿음과 말이 많으면 그중에는 반드시 쓸데없는 말이 있어 화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을 간직해 왔다. 지금도 필자는 말실수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자평한다. 여기엔 한때 말실수가 준 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여학교에서 근무하던 때, 남자에 대한 일종의 기피증세 내지 혐오감을 보이던 담당학급의 한 여학생에게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 특히 행동에 조심하라’는 충고가 사단이 되어 홀로된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 후 평생 교사생활에서 신중한 언어 사용의 절대 지침으로 작용해 왔다. 교사의 품위 유지는 어렵고도 또한 단순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지식인답게 언행일치를 추구하고 한 마디 말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역지사지하는 것이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칭찬은 진심을 담아서 하되 절대로 뒷 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일상행동의 근간으로 삼으면 습관화되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교육자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이 나중에 그 어느 보상보다도 의미 있는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훈계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여러 해 동안 자녀 재학 학교와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제주도 A초의 악성 민원 학부모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발효되어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령이 완비됐지만, 실질적 현장 안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경종 이번에 구속된 제주의 학부모는 2014년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남발해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학교 측에 무리한 억지 민원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됐고,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정신심리·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된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3개교를 전학한 자녀의 재학 학교마다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탈적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의 구속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이들은 자녀에게 유서·파산신청서를 쓰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학부모인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번에 구속된 제주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은 한국교총이 2018년 10월 ‘교권수호 SOS지원 제1호 사안’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했다. 제주교총과 함께 제주교육청·국회 앞 기자회견과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조성 등을 주도했다. 제주교육청도 민원대응단 TF를 조직해 지원하는 등 협치로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들 부부의 구속을 이끌어낸 교총과 교육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아쉬움은 크다. 최근 교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을 넘어 학생들이 교사들을 직접 폭행하는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2244건으로 드러난바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실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조차도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유린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교권의 민낯이다. 교총은 지난 3년여간 줄기찬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을 실현했다. 특히 ‘교권 3법’ 개정을 교권보호의 총론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교권 3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안착시켜 교권보호의 튼튼한 둑을 쌓기 위한 각론적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교육 살리려면 교권보호 필수 모름지기 교권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권리·권한’이다. 교권보호, 교권강화의 열쇠는 온 국민들의 스승존경 인식 전환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교권침해는 처방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교육 당국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시행령에 명시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권보호는 여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교권이 올곧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번 대구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 강제 전학 사건과 제주 학부모 부부의 구속 사건이 우리나라 교권침해 사건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교단에서 교권침해가 근절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삼위일체가 교권보호 동반자로 거듭나 존경·사랑·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행복 배움터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3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11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청와대, 정부, 정치권, 시·도교육청에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 정치장화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좌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권의 교육철학은 보이지 않고 여론과 진영논리에 따라 교육 운영이 좌우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와 고교체제가 오락가락 혼란만 초래하고 그 와중에 정치편향 교육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은 극심한 교육 혼란 속에서 교육법정주의를 수호하고 교단 안정을 결단코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교육법정주의’ 실현과 정착을 촉구했다. 교육정책은 특정 이념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토대로 안정성·지속성·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의 정책 엇박자로 극심한 혼선과 혼란에 빠져있는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을 반대하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대의원회는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주도로 개정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촉구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각한 교권침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개탄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을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16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창립 72주년을 맞아 유튜브 채널 ‘샘TV’ 개국식을 가졌다. ‘샘TV’는 ‘샘(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샘솟는 TV’라는 뜻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교육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론칭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년에 걸쳐 제주도 내 교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민원을 내고 고소‧고발을 일삼은 학부모들이 결국 구속됐다. 이들의 계속된 민원에 제주A초는 학사행정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행정마비를 호소한 바 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권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발로 뛴 협치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학부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학교를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들에게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수차례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진단서로 35회에 걸쳐 3300여 만 원의 보험액을 부당 수령하는 한편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기와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자녀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A초 교직원들은 수년 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수백 건의 민원을 냈고 관련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계속 냈다. 민원 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교장과 담임, 부장교사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학교 전체가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5년 동안 자녀 전학으로 도내 3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이전 학교에서도 유사한 상습, 반복적인 고의 민원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일삼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2018년 10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의 황폐화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해왔다. 해당 사건을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 1호 사안으로 선정해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시위와 항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앞과 국회 앞 기자회견은 물론 국회 앞에서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였다. 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을 전담할 민원대응단 TF를 구성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서를 쓰는 등 해결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내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그간 학교현장에 확산됨에도 당연한 학부모의 권리로 잘못 인식돼왔던 악성민원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라며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교육당국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통해 일깨우고 교권3법 개정 실현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과 다른 악성민원에 참지 말고 교총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고소‧고발해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교총은 법률상담과 소송비 지원을 통해 현장 악성민원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정치 선동 금지 규정 신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정은수 기자]최근 일부 교원들의 정치 편향 교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7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을 촉발시킨 서울 인헌고에서는 학생수호연합이 정치편향 교육을 최초로 고발한 학생이 학내 따돌림으로 전학을 준비하자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담임교사 고발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또 16개 고교가 모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고 학교 측에는 전국민 공개청문회를, 교육감에게는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엔에이치엔에듀(대표이사 진은숙·이하 NHN 에듀)는 14일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교원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교총과 NHN 에듀는 ▲학교 수업, 연구·연수활동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IT서비스 지원 ▲교원 대상 IT 연수 등 교원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제공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NHN 에듀는 NHN 그룹의 각종 플랫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관용 SNS 등 주요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총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연수원 등 조직 인프라를 활용해 NHN 에듀의 학부모 서비스 ‘아이엠스쿨’, 교원 서비스 ‘아이엠티처’,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스타스쿨벨’ 등 각종 사업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NHN 에듀와의 협력은 교직 사회와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N 자회사인 NHN 에듀는 교육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초·중·고 학부모 4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교육관리 서비스 ‘아이엠스쿨’, 학급 경영부터 행정 업무까지 교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아이엠티처’ 등 학교 교육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