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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노란색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난리를 겪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었고, 학교는 인솔 교사들의 법적인 보호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문제를 우려하는 게 당연했다. 이에 수많은 학교가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는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갈등에 휘말렸고, 이는 현장체험학습 존폐에 대한 논의로까지 번져갔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한껏 마음 들뜬 학생들을 하루 종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노란버스 논란을 계기로 현장체험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분쟁의 구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아동학대라거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명으로 수사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와 교원소청심사 등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담당교사와 학교의 관리자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일이 문제 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할지 결정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표자는 교육감)가 피고가 된다. 다만 원고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는 대상은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다. 담당교사나 학교장 개인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굳이 왜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소송에서 피고가 될까?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받으려면 그에 대한 전제로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원고인 학생 측은 담당교사와 학교장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에 개입되게 한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의 주된 쟁점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인 교장은 소속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라고 한다. 즉 개별 사고 상황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경북 한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장난감 화살의 끝을 칼로 깎아 다른 학생에게 활을 쏴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이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고는 학생들의 취침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학생들의 숙소에 감독자가 배치되어 취침지도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체험학습 당시에도 위해성 도구 소지금지, 위험한 장난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되었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법원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 아래 놓이게 되므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대구고등법원 2020.11.12. 선고 2019나26916 판결 참조)’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장체험학습이 위탁이나 운영업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발생하였던 ‘레일바이크 체험’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 섰고, 뒤에 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례이다. ‘레일바이크’와 같은 체험은 교사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이용해 보는 경우가 많고, 탑승 중 주의사항 안내 등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운영업체가 담당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인솔 교사들이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30%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8. 2017가단5135023 판결 참조). 이러한 사례들에 따르면 교사들이 현장체험활동을 꺼리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이해가 간다. 교사 개인도 손해배상을 배상하게 될까? 다만 다행히도 교사나 학교장 개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이 그와 같이 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직무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흠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학생의 부상이 교사의 고의거나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사 개인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장난감 화살 관련 사건에서도 학생 측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담임교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중과실이란 무엇일까?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지만 학교가 아닌 현장체험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라는 점이 교사에게는 다행(?)인 부분도 있다. 현장체험활동을 가기 전에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체험활동 중 벌어진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게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피해 발생 책임자에게 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거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계속될 현장체험학습 논란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이 있다, 판결이 나왔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를 ‘교사 개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다. 물론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일단 관련한 소송이 시작된다면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학교로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이 다쳤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다친 학생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학교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실 밖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은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안전에 비중을 두고, 교육부의 운영지침이나 교육청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은 기본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교육 등에 대해 위탁업체가 담당하더라도 반드시 교사가 임장하고, 이용하는 시설은 허가 등록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보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700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원 관련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외 학교에 대해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원칙을 뒤엎고,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교원이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늘봄학교에서 교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늘봄지원실이 생기므로 담당 직원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을 아예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방안은 교육부의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2023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전국 교원과 합의한‘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700개 정도, 2학기부터 전국의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여부는 물론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등 없이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존 초교 돌봄교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올해 전국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 초1~2년, 2026년에 초1~6년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교장 강철민, 이하 중대부초) 전교생이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부초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470만1540원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부했다. 전달된 이웃사랑 희망성금은 서울지역 구호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지원에 대한 공로로 중대부초에 유공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과 6학년 학생들, 박기홍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대부초는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우 중대부초 6학년 학생은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여 큰 금액이 된 것을 보고놀랐다”며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작은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충남교총 제34대 회장에 이준권(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청양초 교사가 당선됐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 회원 직선으로 진행된 제34대 충남교총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한 이 당선인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신현숙 성환중 교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석 제원초 교감 ▲정석준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김범상 목천고 교장 ▲양권우 공주교대 교수다. 충남교총 사상 최초의 초등교사이자 최연소 회장 타이틀을 단 이준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로운 바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83년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했으며, 공주교총 간사, 2030 충남교총 청년위원회, 충남교총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월 28일부터 3년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교총은 “우선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기학생 대응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단(검사), 상담,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 산하에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전문 상담·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해당 학생에 대한 진단을 신청해도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 방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적극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492명에서 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대학 초등교육과까지 합하면 수시 모집 미달률은 30%가 넘는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무려 500명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하나 내용은 심각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무지막지하다’, ‘기가 차다’고 할 정도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례를 접하며, 일반인들도 ‘교권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평면적 잣대로 신규 임용 선발을 크게 줄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현실에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세계적인 우수한 교원양성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온 것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근본적이고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실효 있는교권보호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교총과 전국 교원들이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대상 무고 처벌, 행정업무 이관 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서둘러야 둘째,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 외적 행정업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대폭 이관하는 게 맞다. 또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아야 한다. 특히늘봄학교는 교총과의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원을 반드시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늘봄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고, 충분한 공간, 우수한 프로그램 등 양질의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며,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급이 얼마나 큰 교육효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AI 활용 교육 활성화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은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는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넷째,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주고 또 어떨 때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식의 교육재정 운용은 당장의 유‧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 미래를 위한 설계마저 어렵게 한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과 같은 법과 제도의 원칙 하에 집행하는 것이 순리다. 끝으로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난망하다.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다시금 우수 인재의 교직 입직을 위한 교원양성, 인사 제도는 물론 처우 개선을 교육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
민병덕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사무국장이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스푼북)을 펴냈다. 1910년대 어린 시절부터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 의거까지 누구나 친근한 일러스트와 함께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물통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로 기억한다. 하지만 윤 의사는 시 쓰기를 즐기는 문학가이자 인류애를 지닌 지식인이었다. 보통학교(초등학교) 시절 3·1 운동이 발생하자 수업을 중지한 일본인 학교장에 ‘선생님, 조선을 위한다면서 왜 수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던 윤봉길은 이후 학교 대신 서당을 다니며 학문을 닦았다. 농촌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계몽 운동에 나선 윤봉길은 시를 잘 써서 대회에 출전해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윤봉길 의사가 남긴 시만 해도 300편이 넘는다. 저자는 책 곳곳에 윤 의사가 남긴 시와 글을 담아냈다. 시 쓰기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작품은 물론, 집을 떠나며 남긴 유시와 친필로 쓴 한인 애국단 선서문,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윤봉길 의사에게 남긴 헌사까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의 도움을 받아 책에 녹여낸 10여 편의 시와 풍성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책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당시 심정과 원대한 꿈이 담긴 시,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윤 의사의 굳센 의지뿐 아니라 부드러운 인류애까지 느낄 수 있다. 또 자료를 보면서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아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쏟을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직업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직업으로 교사를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1일 지난해 7월 5~19일 전국 초·중·고 학생 1만38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존중한다’는 응답이 89.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6.9%에 비해 2.5%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4점 척도로는 3.15점으로 지난해 3.04점에 비해 올랐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점수가 2.94점에서 3.12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또 중·고교 학생(1만1079명)의 직업별 신뢰도에서 교사가 86.8%로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 83.6%에 비해 3.4%p 높아졌다. 그 뒤를 이어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정치인은 23.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4점 척도 방식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는 교사는 3.26점, 검사·경찰 2.80점, 판사 2.70점, 언론인과 종교인은 각각 2.34점과 2.25점을 기록했다. 정치인은 2.05점이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은 31.4%에 불과했다.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25.3%였다. 2022년 조사에 비해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모두 각각 0.7%p, 1.6%p 상승했다. 특히 초등학생 43.9%, 중학생 29.5%, 고등학생 26.3%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학교 교육과 관련한 인식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수업과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이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8.7%가 그렇다고 답했다. 4점 척도로는 2.92점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초등학생 3.19점, 중학생 2.86점, 고등학생 2.84점)을 보였다. 학교가는 것이 즐거운지를 묻는 질문 역시 77.1%로 부정적인 답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4점 척도 환산은 2.92점이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초등학생 3.10점, 중학생 2.92점, 고등학생 2.84점). 한편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응답자 4064명 중 61.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들의 논·서술 도입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5%p 낮아졌다. 논·서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시험이 더 어려워 진다(19.9%)와 명확한 채점기준이 없다(19.2%), 서술형 추가 시 학생 부담이 커진다(16.1%)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식보다 높은 변별력을 보인다(37.8%)와 서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14.5%), 서술형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13.5%)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담아내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표현력도 기를 수 있다. ‘신문’ 이야기다. 신문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에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NIE)을 접목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최신 뉴스 100개를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재구성했다. 기사 형식으로 구성한 글과 함께 배경지식, 핵심 어휘, ○, X 문제,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호기심을 건드리는 제목과 쉽게 읽히는 문장 덕분에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초등학생도 신문 기사와 친해질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수업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기사를 골라 활용할 수 있다. 기사 한 꼭지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해 읽고 표현하는 습관 기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신효원 지음, 책장속북스 펴냄.
초등 교원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함께 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교사 위로(We路)’ 책자가 발간된다. 26일부터 e북과 책자를 배포한다.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한 교사의 회복력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스스로 감정을 탐색하고 치유·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위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위로’는 연령이나 경력, 직급,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제 학교 현장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세대별, 직위별 등 교사 유형에 따라 감정 탐색을 중심으로 한 코칭을 통해 자기 점검을 선행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크게 교사 감정 치유를 위한 위로, 교사 성장을 위한 위로 등으로 나누고, ▲감정 탐색 ▲말, 말, 말 ▲에피소드 ▲리스팅 ▲부스팅 ▲심리학에서 만나는 감정 깊이 들여다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책자를 통해 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회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감정을 보다 깊게 탐색해 보는 과정이 감정 치유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장은 “현직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는 동료 교사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다”며 “책자 발간을 통해 교권 회복을 물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보다 안정된 교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수석교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송미나 소장을 비롯해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김규태 계명대 교수, 이수용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제일고)이 참석했으며,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00초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여난실)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이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만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총은 이와 함께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경우,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 격무에 시달린 만큼 2월 중 함께 순직을 인정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5~20일 필리핀 네그로스섬 스팔라이 지역 내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건교사 1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치, 손 씻기와 감염병 예방, 구강 관리, 생활습관,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심폐소생술 실습,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 꾸미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방문 당시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 건강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건교사회는 필리핀 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필리핀 인명구조단체) 등과 협력해 칸타카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건설해 기증했다. 칸타카초 학생과 교직원들은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행복하다”, “당신들이 12월의 산타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류교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 선생님들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K-보건교육이 필리핀 지역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밤중에 시속 100㎞를 넘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마터면 무고한 시민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또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다. SNS는 청소년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리 분별없이, 설사 위험하더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소비하는 일이 자주 등장한다. 또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계정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너무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만 14세가 되지 않아도 거짓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청소년들의 SNS 가입 및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간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접속할 수 없다. 오하이오주 등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권이 너도나도 SNS 연령 제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나라는 SNS 이용에 대한 청소년 규제가 전혀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가입 연령을 좀 더 높이고, 가입 절차도 엄격하게 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말은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속담이다. 특히 담임교사에게 있어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아이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그래서일까? 다문화교육을 가장 아프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학급에 이주 배경을 지닌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 있는 교사들이다. 일부를 특정하면 편견 강화돼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생 가운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3.5%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4.4%다. 학급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 한 명은 다문화학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왔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도 많은데 소수인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하는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 속 아이들은 다문화학생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편견을 더욱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편견이나 차별을 변화시키는 수업을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문화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루는 수업은 쉽지 않다. 많은 고민 끝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발견하고 바꾸는 수업을 구상했고 수업에 적용해 봤다. 사실 대부분 ‘차별과 편견은 나쁘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미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과 생각을 살펴보며 차별과 편견이 어떤 것인지 토론해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이르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장애인들은 이 단어를 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말과 생각을 고민하면서 차별이 무엇인지, 편견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특정한 구성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길러야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의 다문화학생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으로 생각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특정하는 일은 또 다른 고정관념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시련이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낙담해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시련에도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후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지닌다.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당연히 행동과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머뭇거리는 삶에 굴복해선 안 돼 이 영향은 이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Robert Rosenthal) 교수에 의한 실험에서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입증됐다. 초등학교 한 반을 임의로 정해 담임교사에게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소개하고 1년 후에 성적을 비교한 결과, 다른 반 학생들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학생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성적 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이 현상은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불리며 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기대가 자신감 고취와 동기유발 과정을 거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위약효과’(placebo effect)도 들 수 있다. 의사가 비타민이나 소화제와 같은 가짜 약을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해 믿고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된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를 의심하면 치료에 그다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nocebo effect)도 있다. 환자의 기대나 의사에 대한 믿음이 질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행동과 결과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용감한가, 나약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신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성장과 발전, 꿈의 실현에 큰 힘과 용기가 된다. 지금까지 타인의 부당한 평가를 의식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선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 가져야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적당히 쉽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발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나태하고 편안한 삶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변화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요나 콤플렉스’(Jonah complex)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바를 과감히 추구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한다’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이 주가 돼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아서 주객이 전도됐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친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만나 학교 현장의 실태와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연구가 마무리된 걸로 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직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 말고 이렇게 많은 군더더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은 이전 정부 때도 쭉 마련됐었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았다.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야 했다.” -정부마다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고 실제로 관련 정책도 내놨는데, 왜 현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인식하나. “종합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로 실행되는 건 별로 없었다.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않았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교원들의 제일 중요한 직무는 변하는 세상에 맞게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려면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평가도 고민해야 하는데, 행정업무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단 몇 가지라도 교사들이 체감할 방안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등이 중지를 모아 강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 -그동안 연구 과정이 궁금하다. “현장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자는 마음이었다. 밀실에서 만든 방안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선, 교원들이 관여하고 하는 행정업무를 크게 26개로 정리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업무를 현재 누가 하고 있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수업에 전념하는 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등 인식을 조사했다. 이후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 등 전문가 집단별로 질적 조사(델파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 전문가 합의법)를 진행했다. 현장 교원 간담회도 세 차례나 열었다.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연구 결과와 방안을 제시했으니, 이제 정부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마다 대책 내놨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교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가르치는 일’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정부 등 힘 모아야 교원에 힘 실어줘야 공교육 살릴 수 있어 -우리나라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나. “탈리스(TALIS·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 ‘과도한 행정업무’라고 나타났다. 우리가 수업에 전념하는 데 26개 행정업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도 평균 4.35점이 나왔다. 학부모 관련 업무, 유·초등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방과후 관련 업무 등이 특히 점수가 높았다. 교육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교사의 위상이 떨어진 데다 가르치는 일이 아닌 행정업무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탈리스에서도 우리나라 교사의 효능감이 무척 낮게 나온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년째 행정업무 경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공문 간소화니, 하면서 줄였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증가하는 행정업무가 더 많았다.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것이다. 학교의 기능이 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가르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돌봄 같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일까지 하나둘 학교 업무로 내려가는 거다. 교원의 업무 표준안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국회나 시의회가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책 사업을 해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관련 문서 처리가 더 힘든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균등하지 못한 배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관리자 리더십에 따라, 학교 문화에 따라, 학교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가 작아서 맡을 사람도 적은데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현장 교사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여주길 바랐다. 업무 이관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를 학교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가령 환경 개선, 산업 안전보건 인력 채용·관리, 시설 관리, 저소득층 지원, 미취학자 소재 파악 등을 꼽았다. 델파이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 등도 동의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관 업무를 모두 교육청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 지자체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파격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방법부터 도입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업무 이관이 급선무다.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할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를 이관했는데 다시 관련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업무를 학교에서 완전히 파내야 한다. 업무 재구조화도 필요하다. 학교급과 직급, 경력 등에 따른 업무량, 업무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든 교사가 업무를 형평성 있게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각종 공문을 보내 그걸 처리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교육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교육이 중요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교직에 위기의식이 팽배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곳이다. 교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가 연구자의 임무였다. 이제 정부의 몫이 남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력과 연속성에 달려 있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부터 시행되고, 지난해 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이 바뀔 때면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자녀의 진로와 대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것이다. 특히 대입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초등생 학부모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둬야 할지 답답함을 느낀다. 정보력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지만,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요즘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 잡기다.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큰 흐름을 파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 ‘교육대기자TV’의 방종임 편집장과 입시 전문가 이만기 소장이 뜻을 모았다. 의대 블랙홀,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 개편, IB(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 교육의 트렌드를 분석해 일곱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계에 몸담은 이들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많다.방종임 외 지음, 21세기북스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