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정원 감축, 유아교육과 정원 증원=건국대 20명 △BK21 관련 정원감축=서울대 5명, 이화여대 10명, 고려대 1명, 대구대 10명 △사범계학과의 일반계학과 전환 감축=충남대 20명 △특수학교 교원양성 증원=천안대 20명, 나사렛대 20명.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는 5천1백78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98년 이후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었을 텐데 오히려 교원수는 5천명 넘게 줄었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6명을 임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에 찬 탁상공론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교원정책이었나를 이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년이 3년 단축되었다는 것 보다 그로 인한 교원사회의 붕괴와 교실 현장의 혼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심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공영방송 KBS가 교원 정년단축 이후의 학교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하고 나왔다.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중,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어야할 사람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체육 교과를 가르치게 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담임을 맡기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면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교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으니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고,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으니 선생님이 젊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질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이 숫자채우기 식의 교원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되살려서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임시 교사)로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정년 단축결과로 빚어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교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년 단축, 정말 잘 한 일인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겠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얼마전 교육부는 과외의 폐단을 막고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면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3조원의 추가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추가 재원은 기존 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인상분, 예산절감 및 국가·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으로 28조원을 확보하고, 교육세 인상을 통하여 6.4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있다.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유분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답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등유분 특소세에 LPG 및 증유분 특소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세 개편 및 세정개혁 등을 통해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 노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와 교육부의 재정소요 전망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1개 교육세 적용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되어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세의 추가 내용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6조원의 재원확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증수되는 재원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고 하나 이 역시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선언적인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재원은 법정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이는 필연적인 요청이다. 정부의 교육세제 개편안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금년 상반기 정부와 27개의 교육현안을 교섭합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0여개의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노조와 달리 1년에 두차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과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5일제 수업,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교섭에 임하는 한국교총은 교육자적인 자세의 견지와 실리추구를 원하는 모습이다. 교총은 그동안 적어도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교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상반기에 조용하고 힘있는 교섭으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과격투쟁으로 일관한 교원노동조합의 성과인 양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서조차 교총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총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교섭결과 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라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회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다원화된 교원단체 환경은 교총의 행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기는 고사하고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에 소신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원단체의 장외, 극단투쟁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원연금, 정년연장, 공교육정상화 등을 위한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 한국교총의 행보가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은 자못 심각하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고민은 곧 전 교육자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의 후임에 이돈희(李敦熙) 전 새교육공동체 위원장(63)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5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 이 신임 장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서울사대를 나와 미 웨인 주립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총리로 승격될 이 신임 장관은 내각의 인적자원 개발팀장을 맡게 된다.
【경기】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교육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헌장은 전문과 함께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와 일반민원 처리의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인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시정 및 보상조치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재방문 할때는 3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하고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전】대전시교육청은 '결재 간소화' '회의 효율화' '보고 신속화' 등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변경,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실·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감 업무를 해당 실·국·과장 중심으로 대폭 위임, 전결토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신 있는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결재 단계를 현행 5∼6 단계에서 3∼4 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실·국장이 각 실·과를 방문, 현장에서 토의후 결재하는 순회결재 등 다양한 결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각종 회의와 규모 등을 전년대비 30% 이상 감축하고 회의시간도 30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 등 유사·중복회의를 통합하고 참석인원을 적정화해 업무효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시·도교위 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가 1일까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서울시교위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서성옥 교육위원을, 부의장에 박명기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서의장은 1차에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9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박부의장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장창식위원을 눌렀다. 충남도교위도 지난달 30일 손성래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채광호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전북도교위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대식 교육위원을 의장에, 부의장에 송병윤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교육자치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실현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만큼 새 의장단은 교육자치 수호와 개선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교육자치제로 인해 학운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등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실시,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후반기 의장단이 이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은 "그동안 전국 시·도교위는 정부 일각의 지방교육자치 파괴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대 전반기 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한 김두선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난 2년은 경제위기와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육이 붕괴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나 교육위원 모두의 슬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안내대'를 중앙 현관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안내대에서는 1∼2명의 안내요원이 방문객의 용무를 확인한후 관련부서를 안내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단순한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경우 사무실까지 가는 불편없이 안내실에서 관계직원과 면담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학과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를 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부산대 공대 도시공학과 학생 13명이 자신들의 희망과 다른 학과에 배정됐다며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낸 학과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특정학과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점관리에 유의하라고 교육시켰고 다른 기준이 공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과배정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처분은 재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과군제를 채택한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성적에 의한 학과배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점, 피고 대학측이 원하지 않은 학과에 배정 받은 학생들을 위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산대 공대 건축·도시공학과군에 합격한 원고들은 올해 학과 배정때 건축공학과에 지원했으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배정을 한 대학측의 처분에 따라 탈락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교육계, 서명운동 등 결전 태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론'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통합 결사반대'를 결의한데 이어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자치 말살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활' 10년째를 맞은 교육자치제가 왜 쟁점이 되는지 짚어본다. ◇교육자치제의 본질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자치를 시작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은 교위를 의결기구로, 교육감을 집행기구로 하고 교위의 의결사항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물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도 중요하다. 그 동안 4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 정수가 조정되고(7∼15인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방법도 바뀌었다. ◇통합론은 언제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론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5월1일 김대중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 그 이전(98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교위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하거나, 97년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임명제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공청회에서 연구원은 "교위는 지방의회로 통합하되 하나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통합하되 교육감은 학운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밝혔다. 문용린 전 장관도 올 초 "가을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검토에 들어 갈 것"이라며 통합론을 이어갔다. ◇통합되면 어찌되나 통합론자들은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교육예산을 교위가 심의하지만 시·도교육청에 전입금을 부담하는 시·도의회가 교위의 심의안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인 예산낭비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위를 폐지,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을 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예상된다. 정당에 몸담은 시·도지사에게서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교육담당 부시장(부지사)이 되고 시·도지사가 교장을 임명한다. 교사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 된다. 교육투자의 왜곡도 우려된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9.4%에 불과한 실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면 교육재정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재정이 통합되면 교육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일반행정에 전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제 '개선'을 논의하려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직선 등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3대 시·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장-부의장 순. 서울=서성옥(67)-박명기(42) 부산=이신구(67)-박삼재(39) 대구=김용건(68)-윤병환(46) 인천=이성구(68)-남무교(59) 광주=김희중(57)-탁인석(49) 대전=김봉제(60)-정상범(39) 울산=김기현(66)-황치홍(56) 경기=강창희(65)-이철두(54) 강원=김원하(69)-박수영(67) 충북=손만재(68)-송진하(69) 충남=손성래(66)-채광호(56) 전북=김대식(45)-송병윤(67) 전남=박병학(67)-한이춘(55) 경북=강혜원(65)-이장우(59) 경남=윤종태(67)-정상훈(67) 제주=박경후(55)-오남두(56)
정부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0학년도 2학기에도 일선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청·배치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월 평균 180만원의 보수와 소정의 정착금, 숙소와 가재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주고 입·귀국시 항공료를 75% 이상 보조해 준다고 한다. 이는 교사경력 10년 이상인 한국인 교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이 자칫 자질이 부족한 일부 원어민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초청 원어민은 해당과목 전공자거나 최소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들은 학생 수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어과목 교사 연수도 담당해야 하는데, 문법 지식은 고사하고 문장구조 파악이나 교정 능력도 부족해 한국인 교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 원어민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원어민이 적어 이들을 채용하는데 급급해 검증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원어민이 더러 있다. 심지어 한국인 외국어 교사를 비웃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도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수업 외에는 학생과 접촉을 일절 꺼려하고 각종 교수자료 개발 및 특기적성 교육 지원에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나태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를 초청할 때는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무기간 중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계약 만료 전 한국인 협력교사와 학교장이 평가해 해당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는 원어민 교사 근무 평정서를 꼭 참고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 번 부적절자로 판정된 사람은 또다시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지난 61년 이후 유지되어온 3월 신학기제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월 신학기제는 추운 겨울에 입시 등 새 학년이 준비된다는 점, 겨울방학 후 `노는 2월'로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점, 교원인사를 2월말∼3월초에 해서 새 학년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와 달리 외국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월초에서 12월까지가 1학기이고, 2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시작해 5, 6월에 마친다. 영국은 1학기가 9월초에서 12월 크리스마스까지이고 2학기는 1월초에서 7월 중순까지인데, 2학기 중간에 부활절 휴가가 있다. 프랑스는 9월에서부터 6월까지가 전체학기인데 학기 중간에 4번의 짧은 방학이 있고 7월과 8월은 본격적인 방학이다. 호주는 4학기제인데 1학기는 2월 초순에서 3월 하순이고 2학기는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3학기는 7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그리고 4학기는 10월 중순에서 12월 하순까지이다. 일본은 4월부터 7월말까지가 1학기이고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와 1월초에서 2월 중순까지의 두시기로 운영된다. 중국은 9월부터 1월 중순까지가 1학기, 3월부터 7월 중순까지가 2학기이다. 여러 나라의 학기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날씨가 더운 여름의 수업일수를 적게 하고 추운 겨울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업일수를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학기제를 변경하는 일은 타당성이 있다. 다만 3월 신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면 입시, 방학, 취업 등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생활 전반에도 사회적 변화가 초래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결국 교육부는 두 학기제가 가진 장점을 잘 융합하여 새로운 학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3월 신학기제가 되든 9월 신학기제가 되든 학기제의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까닭을 잘 생각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학교현실에 걸맞은 제도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교사들은 갖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7월. 좁은 교실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50명씩 앉아 짜증만 부린다. 먼 산을 보거나 잠자거나 잡담하는 학생들로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힘든 시기에 수업이 이뤄진다. 반면 8월 중순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처서가 지나자 아침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면 `학사일정을 10일만 앞당겨도 훨씬 수월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2월이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난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학교가 겨울방학 이전에 이미 진도를 다 마치고 기말시험도 치른 터라 2월 교실은 학생도 선생도 자습하고 가끔 비디오나 보는 시기가 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질책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사일정을 개선해 고쳐야 할 문제다. 올 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사일정 개선안을 내 논 적이 있다. 등교 및 수업일수 220일, 한 학년 두 학기를 골격으로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으로 하고, 2학기는 18주로 8월 하순에 시작해 12월 하순에 마치고 1학기 중간인 5월 초순과 2학기 중간인 10월 중순에 1주일간 방학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 나도 이 안이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案이 案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학사일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자연과 실험 연수를 무사히 마쳤다. 평소 실험이나 관찰에 흥미가 많았기에 열흘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워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자연과 강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많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따라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기에 수시로 재교육을 받는 점은 이해가 간다. 더욱이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그런 필요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먼저 연수 내용의 선정에 관해서다. 초등교의 과학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했겠지만 좀더 피부에 닿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랐으면 한다. 이론적 근거를 알고 지도하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중·고생 시절의 과학 내용을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평가에 관해서도 생각할 문제가 많다. 실험 보고서와 학습 지도안 작성은 예고만 하고 그냥 실시했는데, 기왕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강습 내용에 포함시켜 바람직한 보고서나 지도안의 유형을 이 기회에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실험 실습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관한 재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기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우열을 가리는 평가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져 보완했으면 좋겠다. OMR카드에 의한 5지 선다형 평가는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치 경시대회를 방불케 하는 이 평가 역시 어린이 지도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때문에 강습에 참여한 많은 선생님들의 기가 한껏 꺾였음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줄 의욕마저 반감된 듯하다. 연수 대상자의 선정 문제는 학교마다 각양 각색이었다. 배정된 인원을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분은 내년 2월에 명예 퇴임 예정인데 자기가 거부하면 더 연세 많은 선생님에게 돌아갈까 봐 할 수 없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셨다. 열심히 봉사할 한 학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다. 올해로 자연과 실험 연수는 마지막이라고 한다. 과목이 과학으로 바뀌어 과학과 실험연수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이다.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내용도 새롭게 꾸며 선생님들이 알찬 연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중고생연합·WITH 등 수 십여 개 학교 비리·교사 비난 폭로 쏟아져 두발규제 철폐·인권찾기 운동 확산 "반항 아니라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인터넷 세대인 중·고생들의 `교육 틀 깨기' `인권 찾기' 운동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사, 학교, 정부 앞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맘껏 내지 못한 이들은 가상공간에 소위 `안티스쿨(anti-school)' 사이트란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학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수 십여 개를 넘는 이들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교 내 비리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학생들의 투서와 학생 인권 보장, 두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수 만 건의 글이 올라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제도권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가 가히 학교, 교사에 대한 `인터넷 반란'이라고 할 만하다. 이 중 대표적인 사이트는 전국 중·고등학생연합(http://get.to/students)과 청소년 웹 연대인 `with'(with.ch10.com). `인권'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은 11개 시·도 지부에 21개 학교분회를 두고 정식회원만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 학생조직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청소년 의회' 등을 통해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려 놓으면서 두발규제, 고교 등급제, 입시제도 등 교육 정책에 대한 또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웹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연합은 지난달 7월26일부터 명동 한복판에서 갖고 있는 `두발 규제 폐지' 거리시위로 더 유명하다. 또 7월7일에는 서울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두발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 공간에서의 조직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동역량을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표 장여진(17)씨는 "두발 규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꼭 없어져야 한다"며 "인터넷은 인권을 지키고 교육을, 세상을 바꾸려는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학생연합은 각 학교의 학생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학교인권지표'를 개발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대표자를 유엔회의에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with'은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사이트(www.idoo.net/nocut)'를 개설·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 청와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6만2000여 명의 학생, 일반인으로부터 두발규제반대 서명을 받은 `with'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2차에 걸쳐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는 두발 제한을 철폐하고 그 시행 방안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정하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성추행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두발·복장 문제를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티스쿨 사이트 중에는 학생연합이나 with과 달리 대안 제시나 실천보다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비난만을 가하는 극단의 사이트도 존재한다. `아이헤잇스쿨(www.ihateschool.net)과 `엔시팔(http://n18.corea.to)'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사이트. 홈페이지를 띄우면 `f**king teacher'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엔시팔 사이트의 `비리고발' `학교비리폭로' `선생들의 짓거리' `우?열?조끼네' 란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들이 올라와 있다.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3학년 언니들을 협박해 관계를 요구하는 솀들이 많아요' `사랑의 매! 웃기고 있네. 너가 맞아볼래' `니가 선생이냐? 꺼져라, 더럽다' 정도는 애교수준이다. `친구 찾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의 안티사이트인 아이헤잇스쿨은 하루 1000명의 학생이 방문한다. 공식적으로 욕이 허용된 `A18'란 `교실이데아'란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하다. 450여 건의 글 모두가 `*같은 시골학교' `쓰발 따 시켰다고 까네' `울 학교 존나 **뇬'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도배될 정도다. 그리고 `또래상담'란에서는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의 심정토로와 또래들의 격려가 이어져 학생들의 탈학교 성향이 확산될 우려조차 있다. 이런 안티스쿨 사이트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손쉽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를 방문한 교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 교사는 "너희를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 십 명의 학생에게 갖은 욕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다소 과격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욕과 비난을 일탈로 간주해 억누르기보다는 왜곡된 학교 현실을 바라 잡아 달라는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스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제도권 교육과 기성세대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영재교육 중장기 방안 발표 희망 공사립 학교 심사 후 지정 대입특례 허용…고입 경쟁 우려 영재교사 180시간 연수로 확보 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특정 재능분야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과정을 두는 `영재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왔다. 또 영재학교·학급 담당교사는 최소 3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재교육전공의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교원 임용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2001∼2006년까지의 발전계획과 교원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내놨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영재교육중장기 종합발전방안(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희망 공·사립 학교를 심사해 재능분야별로 1개교씩을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2003년 4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에 신청하면 중앙영재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다. 이들 학교는 매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존속여부를 재판정한다. 영재학교는 무학년제의 채택, 학기제, 학급편성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학생부 기록방식도 달리 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 대학 입학전형 시 별도의 전형기준과 입학절차를 적용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학급은 2002부터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초중고 1개교를 각각 지정해 실험운영하게 되는데 학생 선발은 상위1% 이내에서 이뤄지며 학급당 20명 이내 규모로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 일반연수(60시간), 자격연수(180시간)를 각각 매년 480명의 교원에게 실시해 이들이 가르치도록 하되 교수, 연구원 등 교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들도 영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과정을 설치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2006년에는 국립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한다. 이 같은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까지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영재교육 교원의 양성과 임용방안(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영재학교·학급 담당 교사의 임용기준은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영재교육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다. 또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연수를 각각 180시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영재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각각 1인씩 두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정 교과 및 특정 예체능분야의 경우에는 학생5인당 1인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영재학급 설치학교에는 해당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필요한 교과 담당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영재교육교원은 본인 및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영재교육교원은 자질 향상을 위해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를 받으며 매10년마다 1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론=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 김정욱 고등과학원 원장은 "누가 영재인가를 판별하는 문제나 인문 예술계의 영재의 발굴 육성 문제, 또 우수교사의 확보와 처우에서의 차별 문제 등 시급히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영재교육이 부모들의 허영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재교육교원 양성·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화 서울과학고 교감은 "전문교과 교원이 10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영재교육지도 경력이 승진·전보 시 우대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에게 영재교육을 맡기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성·임용 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 중장기 종합발전방안과 교원 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