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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서울대총장)가 지난달 26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1학년도 현재 공학계열은 전체 대학의 73.34%, 자연계열은 69.17%, 사회계열은 63.70%, 인문계열은 46.09%가 전면적인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라도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공학계열은 전체의 93.14%, 이학계열은 90.83%, 사회계열은 85.47%, 인문계열은 74.22%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총장은 "학부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만 특정전공에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의 소속감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식 고려대교수도 "학생들의 선호학과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2000학번의 경우 공대 7개과 중 4개과는 1지망 지원자 비율이 정원의 147∼128%였으나 나머지 3개과는 정원의 10%도 못 채웠다"고 밝혔다. 장교수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공을 강제 배정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많다"며 "특히 유사하지 않은 학과를 묶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인기 연세대교수는 "2000학번 신입생의 48%가 1년 재학 후 입학 당시 희망과는 다른 전공을 희망했다"며 "학부제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지도를 통해 학업능력을 키우고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백종현 서울대교수는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기초학문 위축이나 전공 심화도 저하 등을 지적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전제하고 "전공학생이 많지 않다고 그 학문영역이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며 전공할 의사가 없는 학생을 억지로 배정해 학과 학생수만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78년 11월 불란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 받은 그 인상은 대단히 깊었다. 역사의 향기가 스며있는 아름다운 솔로본 대학과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색 창연한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사(校舍)와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문한 학교마다 담장이 없는 것이 특색이었다. 철조망까지 쳐야하나 소위 선진국이라는 구미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장이 없는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는 담을 높이 세울 뿐만 아니라 왜 그 담에다 철조망까지 치게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학교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볼 때 상아탑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 인간교육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 역시 아름다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환경이 아름답고 교육시설이 잘 구비된 학교【?게시교육과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육의 생산적 산출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하며 선(善)을 추구하는 학생상(學生象)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학교 환경을 인간친화적이며 자연친화적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과 창조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 자연이 주는 영재적 교육의 효과가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성교육의 바탕을 만든다. 이제 우리 나라도 모든 학교에서 `아름다운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환경구성이 다소 다르겠지만 아름다운 학교 구성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인간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인간·자연·우주를 통찰하는 생각하는 사람 육성 등을 근간으로 해야한다. 먼저 학교 내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적 세계관, 학생 개개인의 경쟁심리를 자극·조장하는 경쟁 중심적 세계관, 종교·언어·성·인종·지역·학벌 등에 의한 사회집단의 분류가 분파주의적 세계관을 만들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교육개혁의 큰 과제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고 생태주의적 시각과 개별화와 다양성 존중 및 생명 중심적 사고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생명중심 사고 키워줘야 특히 오늘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오로지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서 생활하며 대화한다. 그 작은 공간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담을 높이 쌓고 인터넷 속에서 안주하려는 청소년들을 이제는 자연으로 그리고 책 속으로 끌어내야 한다.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갖고 우주를 포용하는 드높은 기상으로 이웃과 선생님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학교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학교에 한줄기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학교 운동'은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할 운동이다.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급식을 하는 초·중·고교의 31%가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해 조리실을 갖춘 초·중·고교(특수 포함)는 652곳이고 이 중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31.6%인 206곳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정화시설 미설치율은 초등이 37.3%로 가장 높았고 고등 19.4%, 중학 19.2%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의 68.4%인 446곳은 정화시설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단독정화조가 있는 학교가 287곳(64.3%)이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학교는 446곳(35.7%)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상당수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국정감사를 통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의 3040개 학교중 승강기와 경사로를 갖춘 학교는 659개교에 불과하다. 손잡이는 866개교, 장애인 화장실은 1583교만 갖추고 있다. 또 특수학급의 위치도 3층 이상이 524개교, 2층이 1224개교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외 받고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이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 김영래 아주대교수·한국정치학회장 전환기 시대와 한국교총의 뉴패러다임 모색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와 교육분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매년 점수로 평가해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며 단체의 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환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 문제다.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 될 쟁점으로 돼 있다. 1998년 3월 당시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교총은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위해 첫째 현재 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규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선거운동의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90조, 101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광고 및 집회, 가두 서명, 시위 등과 같은 방법이 허용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정치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를 통해 공천제도가 변경돼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이 정당 공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단체의 정치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의 전문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방향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례적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선거 시 후보자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단체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제1주제 발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교원지위법에 정치활동 허용 명시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약 한국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이것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며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교원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향유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자 기본의무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공무 이외에 사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이 이것을 제한 당해 온 것이 해방후 지금까지 50년이나 됐다. 현 정부가 인권정부를 표방해 온 터에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지적처럼 만일 교총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러나 교총이 적어도 이것을 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위법 운운의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 그 진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이란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의 정강과 정책, 그 치적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지지·반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정당법 6조(당원 및 발기인 자격)와 함께 관련 내용인 교육공무원법 53조, 사립학교법 55조, 58조 1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8조와 55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요컨대 1998년에 노조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작년에 시민단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교직단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2주제 신율 명지대 교수 "교원단체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신장" 한국의 정치·교육현실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존재이다. 사회운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후 발생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칭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집단행동의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사람들 간의 불만 공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 운동의 효율적 지속적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은 이념적 기반을 갖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그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사회운동 혹은 이익집단과는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주체는 개인보다는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강한 반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계급과 같은 집단적 요소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정당과 같은 집단의 이익을 제도권에서 대변하는 조직이 될 수 없는 태생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러브호텔 반대 운동과 같이 개인이익 침해에 저항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었다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해체하는 유형이 시민운동의 전형이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칭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제도정치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선거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어떠한 정당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교원단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원단체 역시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원 집단이라는 `집단의 권익 추구와 입지 확보'라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하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을 제한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원단체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놓고 볼 때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 지정토론 현직교원도 입후보 할 수 있게 김용신 서울연가초 교사=교원단체에 정치활동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또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돼 온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법적 재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먼저 `불신의 벽' 허물어야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사무처장=누구나 다 하는 정치활동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교원만 양보하라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교육이 이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하면 안돼 홍득표 인하대 교수=모든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원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루 속히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에게 허용한 수준으로 초·중등 학교 교원에게까지 인습적인 정치참여의 기회와 참정권을 제한 없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정강과 정책을 비교해 교원단체의 입장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낙천과 낙선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익집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시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정치집단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교원단체가 정치 집단화 돼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교육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선거에 직업 간여하는 것은 교원들의 결사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가 문제 김주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데 국민 정서상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단체 또는 교원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학생의 수업권 침해, 교원단체간 갈등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일리가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같이 허용할 것인지 등 정치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해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회교육위는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초등교원 수급 문제, 기초학력 부진아 교육,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질의=현승일의원(한나라)은 "실업계고가 폭력의 온상인 것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중도탈락하는 학생들도 많아 인문계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고 재학생의 등록금 50% 감면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병역 연기 혜택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사충원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초등교사 충원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또 학교급식과 관련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확충도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기초학력 부진아 4만900여명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이 3억여원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11번째 수준"이라며 예산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3년간 96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는데 서울의 7건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경북도내 학교법인의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95개 법인의 85%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수익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이 10%를 넘는 법인은 8.5%에 불과했다"며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업무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경북지역 각급 학교의 컴퓨터 과목 담당교사 345명중 88%인 304명이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고 40대 이상이 54%, 50대 이상도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전공 문제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한 뒤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치료후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이른바 내신성적 부풀리기 적발 사례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며 "성적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은 "경북의 60개 사학법인 120명의 감사는 120번 감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유명무실한 사학의 내부감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의원은 또 "경북 지역 도서관 장서는 학생 1인당 11권 수준으로 절대 보유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또 사서교사는 조사대상 48개 학교중 단 1개교도 없어 학교도서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학생들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의 참사를 컴퓨터 게임처럼 느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며 "국가 재난 및 비상 사태시에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도승회교육감은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감사인력 부족 등에 따라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향후 교실 증축에서의 수의계약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감은 또 "매년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부전공 연수를 통해 정보화담당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며 "연수를 강화하고 중등교사 충원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초등교사 수급방안과 관련 도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를 일반 교사로 전환하고 사범대학 예체능과 출신을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사실 이들이 월등히 실력도 있고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대생들의 이번 상경 투쟁은 파행적 교원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사 전 김구현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을 만났다. -이번 결의대회 개최의 목적은 "99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과 연금법 파동으로 인한 초등교실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파행적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망령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필두로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겠다는 미명하에 2003년까지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보수교육 등의 교원정책들이 입안·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적인 교육정책들을 저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교대생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알리는 것이다. 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여기고 있는 30여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교육의 시장화 반대와 교육 불평등 저지를 위한 국민연대'를 구성했고 이 국민연대가 국회 투쟁을 진행하는 것에 함께 하는 것도 그 의미라 할 수 있다." -대회 규모와 행사 내용은 "아직 무리한 규모의 행사는 힘들다는 생각에서 약 3000∼4000여명의 학우들이 이번 투쟁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의 입장이라 수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아직은 동맹휴업 수준의 투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국회 투쟁과 공청회 투쟁으로 진행할 것이다." -교대생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교육당국의 논리와 똑같은 셈이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설립된 교대를 통해 초등교원이 현장에 진출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초등교원의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당장의 초등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교원 양성과 임용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또다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교육대학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원의 전문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무리한 교실 증설과 신축으로 인한 과대학교 양산, 교원의 정책의 파행적인 운영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초등 예비교사들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초중고중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1개 학교중 74%인 7483개교만이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장서보유량은 초등학교가 3445권, 중학교 3589권, 고등학교 5798권으로 전체 평균 장서보유량은 3945권이었다.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74%였으며 강원(36%), 제주(57%), 전북(69%), 울산(70%), 충북·경북·경남(73%)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와 대전은 88%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장서보유량의 경우 초등학교는 강원(1118권), 울산(2105권), 경남(2176권), 부산(2264권), 경북(2274권), 충북(2337권), 전북(2611권), 제주(2771권)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중학교는 경기(2416권), 강원(2746권), 인천(2892권), 경남(2848권), 서울(3358권), 전남(3532권)이, 고등학교는 경남(4147권), 경기(4200권), 울산(4610권), 경북(4775권), 제주(5061권), 전남(5199권), 인천(5326권)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서교사는 전국에 총 139명이었다. 서울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0명, 부산 8명, 경북과 경남이 3명, 충남 2명, 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이 각각 1명이었다. 광주와 경기, 강원, 전북, 제주의 경우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언론사나 문화재단 등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자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을 통해 시상되는 교육 대상은 대부분 관리자들이 수상하고 있지만 평교사도 적지 않다. 그런 분들은 모든 교직자에게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한다. 승진에 연연치 않고 오직 교육에 열정을 쏟아온 평교사 대상수상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승진 기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분들이 승진에 관심을 두었다면 벌써 관리자가 됐을 것이다. 중앙일보사와 행자부는 매년 전국의 청백리 공무원 20여명을 발굴해 6급 이하는 1계급 특진을 시키고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은 모범경찰관 청룡수상자에게 1계급을 특진시키고 있다. 또 법무부에서는 교정대상 수상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부처 별로 7, 8명에서 20명까지 승진을 시켜주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총에서도 참 교육자로 인정받은 그 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는 방안을 추진해 좀 더 많은 업적을 남기도록 격려하고 참 교육자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싶다.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이 독자적인 전형을 개발해 학생들을 밀실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김동훈 국민대 교수는 "출신대학에 따라 `학벌카스트'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이 사회의 서열관념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수능시험을 정점으로 형성된 시험의존의 교육 및 평가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단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체 학생의 석차를 매겨 상벌을 가하는 교육활동이 서열관념을 생성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시험대비 즉 입시위주 교육이 지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도 손쉬운 교육이며 피교육자들을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흔히 미국의 SAT를 수능시험과 비교하지만 입학사정에서 SAT 점수의 비중은 전체요소의 10분의 1정도이며 SAT은 사립기관이 시행하고 수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이 치를 필요도 없는 성격"이라며 "야만적인 제도인 수능시험이 철폐되지 않는 한 중등교육은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수능시험 폐지론과 함께 김 교수는 서열관념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학이 획일적인 시험 대신 독자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밀실에서 뽑는 비공개선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공개선발 원칙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하지만 그것이 결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 유수 대학들은 공개선발과 선발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선발기준이 타 대학보다 높고 따라서 서열체제에서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공인받기를 원한다"며 "바로 거기서 명문대학 학생들의 교육외적 특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학생의 입학을 놓고 입학사정위원들이 성적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학교활동 등을 검토하며 격론을 벌이는 미 명문대학의 예를 든 김 교수는 "지원자가 대학이 원하는 입학원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독자적인 재량 하에 심사하고 합격자에게 고등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일종의 사적 계약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입학이 대학당국과 지원자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철저히 격하되고 공적인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을 때 참된 교육의 장이 열릴 수 있다"며 "비공개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는 금지시키되 그 외의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재량권을 주고 선발 후에는 대학간 서열을 조장하는 자료의 공개를 일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서울대를 비롯 국가가 육성한 종합국립대학들이 `학벌우상'이 되어 대학서열을 조장하고 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기반이 됐다"며 "대학 운영에서 국가는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력주의의 실상과 대응방안'을 발표한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실력보다는 학력에 의해 임금과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지표들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학력별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대졸자의 임금은 1998년에 158%에 달하는 등 격차가 심해 학력주의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학력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행정 관리직과 사무관리직이 증가한 반면 농림 어업직이나 단순 사무직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입시 과열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학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연령 또는 학령별 로 학업능력, 일반 직무능력과 직업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학문지향 및 실무지향 대학으로의 기능분화 △다양한 대학입시 전형 방식·자료 개발과 예고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체제 구비 등을 제시했다.
최근 공교육의 위기가 다시 거론되고 교육이민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경쟁력에 절대 불가결한 관건인데도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이다. 이러한 교육난국을 극복하려면 앞으로의 교육개혁이 그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듯하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교육이념이 바로 세워지고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념에 대한 전체국민의 정신적·이념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주권자, 기본권, 주체, 공의무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해 교육이념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우리의 교육이념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나 관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이 실험대에 오르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은 교육이념과 목적의 실천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국민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학부모와 교사)의 대표와 정부의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교육의 제도와 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 등 교육기본사항에 관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6항을 근거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설할 수 있다. 이 협의기구는 국가교육에 관한 최고정책의 수립기구로서 교육입법안의 국회제출권까지 가져야 한다. 둘째로, 국민에게 제공할 교육내용으로서 민주사회와 민족공동체의 공동생활양식인 시민문화가 형성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이런 시민문화의 토대가 없으면, 교육의 내용이 부실해지고 교육은 실패하게 된다. 현대는 Toynbee의 말대로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정신문명은 쇠퇴하여 전인교육과 시민교육이 벽에 부딪혀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제9조)고 선언하고, 이에 필요한 양심·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화국가의 건설은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신지식과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 투자를 해나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변화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미래사회의 신문화를 신속히 수용,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학교교육 외에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또 국민에게 자유와 창의를 스스로 발휘할 능력을 배양하는 자주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로, 교육의 고유기능이 활성화되려면 국민과 정부간에 교육역할의 합리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학부모의 자연법 및 관습법상의 자녀 교육권과 교육책임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제13조). 그런데 근대이후 공교육제도가 정착되고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학생교육권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위탁되어, 오늘날에는 공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몫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 내지 교육의 자유는 학부모의 불합리한 간섭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최근 우리 교사들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 참가의 `금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의 고유기능 달성을 위해 교육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제14조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의 지도,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나 양심과 학문의 자유의 행사를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당법 제6조에서는 대학교원에게 당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상 초·중등 교사에게도 이를 확대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국 16개 과학고 가운데 2곳이 2003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19일 발표한 `과학영재학교 설치 운영방안'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모를 거쳐 내년 4월 선정되며 2003년 3월 정식 개교한다. 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과학영재학교는 3단계 영재판별법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 1단계에서는 수학과학 잠재능력 평가, 과학분야 실적물, 학교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실험실습평가, 창의성 테스트를 거쳐 1.5배수로 압축된다. 마지막 3단계는 2박3일간 과학창의력 캠프를 열어 인재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현 중2 학생이 첫 신입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재학교답게 입학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학생 모집 범위도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비율을 정해 전국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영재학교 졸업생은 전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특례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대, 포항공대 등과도 특례입학 문제를 협의중이다.
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정치·법률학자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또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교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교원 25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와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가 화환을 보내오고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회장(아주대 교수)은 기조강연에서 "교원단체들이 전문성·도덕성·자율성·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 교원단체는 물론 한국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법학)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정치활동이 일부 보장되게 된 만큼 교원과 교직단체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전체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 규정 등을 들어 교원과 교원단체의 다른 정치적 기본권까지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학)는 "같은 교육자의 신분으로 교수는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누리는 데 전혀 제약이 없는데 반해 교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문화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은 지정토론에서 "교원 또는 국민들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있은 후 이를 근거로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하에 정치활동의 적절한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정치권의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나라는 교육과 정치의 상호배타성을 기조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개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과 교원단체의 교육적 사회적 역할과 책무 제고를 위해 정치활동이 법·제도적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당론으로 고수하던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63세 연장 안을 추진키로 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는 교직은 전문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는 게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교원정년은 마땅히 65세로 환원돼야 한다고 보지만 주변상황을 냉철히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다수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황당한 논리에 경도돼 있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련이 63세 연장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유연한 자세는 지난해에도 나타났었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정년 문제가 상정 표결 처리될 경우 한나라당은 자민련 안인 63세안에 협력할 수 있음을 내비쳤었다. 그 동안 교원정년 재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자민련 공조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정국 상황이 열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 조치와 우리 사회 갈등구조의 핵심 현안인 언론, 남북교류 관련 정책에서 `한·자 동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볼은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교사 1명을 퇴출하면 젊은 교사 2.57명을 쓸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야말로 황당한 거짓말이다. 당연히 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감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고령교사 1명 인건비로 겨우 초임 교사 1.3명을 쓸 수 있다. 교원들이 잃은 것은 실익 이상의 자존심이었다. 때문에 정년 퇴직한 교원들은 자신들을 3년이나 서둘러 놀리면서 190∼200만원의 연금을 준다며 `등신 같은 정부'라고 비난한다. 고령교사의 교육 경험을 신출교사 1.3명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헐 값 취급해 교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교실붕괴가 초래됐다. 지난 3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고령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이 자리를 기간제 교사와 중초임용 교사로 메웠다. 정부·여당은 교사 부족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야권의 교원정년 재조정 시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국민 앞에 고령교사의 교육 경험을 무시한 데 대해 사과하고 교원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희망을 주기 바란다.
내일(25일) 실시되는 민선 제4대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김장환 후보(기호 1번), 김형식 후보(〃2번), 정영진 후보(〃3번)가 15일 등록해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약력은 다음과 같다. ▲김장환=64세, 전남대 교육대학원 3년 졸, 도교육청중등교육국장, 전남외국어고등학교장 ▲김형식=63세, 전남대 교육대학원 3년 졸, 순천교육장, 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진=61세, 단국대 대학원 3년 졸, 순천대 사범대 교수, 도교육위원, 도교육감.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은 8300명(학부모위원 3916명, 교원위원 2966명, 지역위원 1418명)이며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 한 후보가 없으면 27일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후보예정자들의 불법사례를 적발하기 시작해 19일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1건은 고발조치 하고 3건은 수사의뢰 했으며 6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공명선거를 당부했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위 의원들은 여성관리직 보임 확대, 특수교육 여건개선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3명의 여성 의원들은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988명의 일반직 공무원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8명뿐이고 장학관은 한 명도 없다. 또 고교에 여성 교감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비롯 초·중·고를 통틀어 여성 교감과 교장의 비율이 2.5%, 6.3%에 불과하다"며 "여성교육공무원의 30% 임용목표제와 교장, 교감 30% 임용목표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가세한 김경천의원(민주)은 "본청에 여성전문직이 몇명이냐"고 즉문했고 홍성표 교육감이 "115명중 25명으로 18.3%"라고 답하자 "내년 국감때는 두배인 36.6%로 올려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지역 초등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초·중·고 전체 피해보상액의 74%를 차지할 만큼 최악의 상태"라며 "전체 보상액 중 1억4000여만원이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에 따른 보상이어서 일선 초등교나 관할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의심스럽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현재 대전시내 55개 초·중·고교에 82개 특수학급이 개설돼 있지만 경사로 손잡이 및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학교는 18개 학교뿐이고 특수학급의 위치도 2층 이상이 28개 학급에 이르고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는 거의 없다"며 "학교만큼은 장애우를 위한 일등 시설을 갖추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종석의원(민주)은 16개 시·도의 세입결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대전의 이자수입률이 0.56%인 점을 지적하고 과학적인 자금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평균 현금보유액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 군포시는 2.14%의 이자수입률을 기록했고 울산교육청은 1.43%의 이자수입률을 보였다"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전도 연 101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려 222개 초·중·고교에 매년 4550만원을 지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며 벤치마킹에 대한 용의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홍 교육감은 여성관리직 보임 확대와 관련, "승진제도 상 거쳐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관리직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답해 또다시 비난을 자초했다. 김정숙의원은 "남 교사에게 연수를 양보하게 하는 학교 현장과 가사에 육아까지 떠맡은 상황에서 도서벽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 등등이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막고 있는 것들"이라며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고 꾸짖었다. 한편 홍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30% 이상이 2층에 있으며 승강기도 없다는 황우여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아 중 지체장애 학생은 19명뿐이고 신설되는 학교에는 승강기가 있다"고 답변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황 의원은 "이 큰 도시에 지체장애 학생이 19명뿐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홍 교육감은 "나머지는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렇다면 특수학교에는 몇 명의 지체장애 학생이 있느냐"고 따졌고 홍 교육감은 "21명이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어떻게 대전시내에 지체장애 학생이 40명뿐인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다"며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국적으로 중·고교 여학생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대상학교 2815개교 가운데 휴게실을 갖춘 학교는 150개교에 불과하고 탈의실과 보건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생리대자판기를 갖춘 학교도 490개로 나타나는 등 여학생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복지시설도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전국적으로 10%에도 이르지 못하며 기혼 여성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전국에서는 48개교 484학급, 1만8565명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무려 17개교 233학급, 8623명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현재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부가 우선 순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고등학교 교실을 신·증축하겠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임시교실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내 사립학교 법인 상당수가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훈의원(민주)과 조정무의원(한나라) 등은 "지난 99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조사대상 112개교 가운데 1개도 없었으며 그 결과 시교육청이 부족한 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 금액이 1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3개 대상 학교 가운데 64개교가 법정부담금보다 법인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학교는 법인운영비를 먼저 쓰고 법정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으며 13개교는 법인운영비가 법정부담금의 10배 이상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법인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법정부담경비 부담을 회피하여 교육청에서 부족금액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특수교육 및 실업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이규택 위원장(한나라)은 "의원들이 요구한 408건의 자료 가운데 87건을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며 "가급적 다른 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교육위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업무 보고도 교육감이 직접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김덕규의원(민주)은 "현재 서울시내에는 28개 특수학교에 5607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이들의 통학소요시간을 보면 30분 이내 3011명, 1시간 이내 1766명, 2시간 이내 758명, 2시간 이상 72명"이라며 "이는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설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440명중 진학자가 119명, 취업자가 107명으로 장애학생의 진로가 밝지 못한 형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체 여교원의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6월 현재 교감은 6.5%, 교장은 5.3%로 지난해(교감 7.7%, 교장 6.9%)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여성 교감과 교장 30% 임용목표제를 과감히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공무원 6809명 가운데 장애인은 52명(0.76%)이라며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실업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기의 실업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비 전액 국가지원, 100% 취업보장, 실고 교사 대우 100% 인상,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월1일자 전문직 인사에 문제가 많다"며 "인사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서울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22개교 22학급에 불과하고 학생수는 56명"이라며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었다. 김경천의원(민주)도 "서울지역 만 3∼5세의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수가 37만8308명인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 86개, 병설유치원 4개에 취원아동은 6913명으로 전체 대상아동 중 겨우 1.8%만 취원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세계적 경쟁시대에 필요한 다양성·창의성·자율성 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추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행정계통을 무시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자립형 사립고는 국책사업이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마친 사안인데 교육감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업무보고 및 답변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교육감은 또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실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 확립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구가 있으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지역에서 신청한 19개 학교 중 17개교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도 시범운영을 신청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완전 불가라기보다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생 사망, 부상자수가 해마다 늘고 학교주변의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9년부터 올 6월까지 2년반 동안 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생 사망, 부상자수는 99년 3383명, 2000년 3886명에 이어 올 6월말 현재는 196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99년 839명, 2000년 847명으로 늘었고 올 6월말 현재는 333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2년반 동안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익사(376명), 자살(355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 사망자가 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등학생(666명)과 중학생(40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사망자수(1367명)가 여학생 사망자수(652명)의 두배 이상이었다. 이밖에 교육부가 김화중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학생은 모두 255개 학교 354명으로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은 39명, 부상은 315명이며 시·도별로는 전북·경북이 각 7명, 인천·경기·강원이 각 5명 등으로 비교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