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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2 한겨레 겨울학교'에 교감으로 참여한 성수중 전병헌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오다가 목숨을 담보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라면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동료교사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모임을 가지던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모아졌다. 뜻을 같이한 3명의 교사가 2000년 겨울 하나원을 방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난해 1기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겨울에는 이들이 우리 교육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교육장소로 선택하기로 결정, 내가 재직중인 성수중에서 2기를 실시하게 됐다. -남한 학생과 구분되는 탈북 청소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했다. 우리 나라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학구열이 매우 높았는데 이와 같은 심리라 생각된다.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뒤쳐져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면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1,2년 정도면 또래들의 학업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였다. -적응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직 철없는 일부 학생들은 북한사투리를 듣고 비웃거나 따돌리기도 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는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다. 언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학교 차원에서 미리 일반 학생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탈북 주민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령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가족관계를 묻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통일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생활난과 유랑생활로 인해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마련,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해 학습능력만 빨리 높이려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문화활동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계절학교에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의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대안교실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안교실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친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거의 유일무이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자퇴를 했거나 학교 수업에 뒤쳐지는 청소년들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이러한 학습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96년 인권운동가, 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남한의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99년부터 청소년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국·영·수나 컴퓨터, 그 밖의 취약과목들을 주1회 지도하고 있다. `하나원 토요방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하나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나되는 나들이'는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주고받는 자원봉사자와 청소년들이 함께 두세 달에 한번씩 고궁이나 박물관, 놀이동산 등을 찾아 남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명동 `미지센터'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연합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방학기간 동안 `한겨레 계절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계절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학습능력과 국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3주 동안 탈북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작년 8월에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회 계절학교를, 올해 1월에는 성수중에서 제2회 학교를 열었다. 탈북 청소년들은 현직 중·고교 교사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국어, 영어 등 교과교육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힙합댄스, 노인봉사활동 등 다양한 적응교육을 받았다. 시민연합은 오는 8월 1일부터 수유리 통일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계절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 자 404명 중 초·중등 교원은 17.5%에 달하는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는 32명 교감 이상 관리자는 39명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겸직 금지 조항에 의해 현직 교원은 출마는 할 수 있으나 당선될 경우 교직을 사직해야 되고, 교육위원은 수당 외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현직교원의 출마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등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심지어 현직교육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후보를 추천·지원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서울교총 등 18개 단체는 서울시교육위원 후보를 선거구별로 추천했고 전교조도 35명의 지원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한교조의 오대교(광주광역시 조대여고) 교사 등도 후보로 출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후보도 전국적으로 6명이 선거에 나섰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미는 후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7월 1일자 일반직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현직교원 후보자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현직교원 출마비율은 인천시 35.4%, 울산시 26.6%, 강원 26%, 전남 25%, 부산 23% 순서이다. 서울은 지난 선거 때보다 현직교원의 출마비율이 9.9% 낮은 18.3%이고, 충남은 한 명도 없다. 현직교원후보자 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교사만 출마한 광주시(3명)와 울산시(4명)가 100%로 가장 높았고, 현직교원 출마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는 1명인 9%에 불과했다. 경북과 경남도 교사후보는 1명씩이다. 현직교원이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한 반응은 갈라진다. 대체로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가 교육위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특정 성향의 조직 위원이 교육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회의론으로 대별된다. 현직 교원 후보들은 퇴직교원이나 비경력직 등에 비해서 선거운동에 불리함이 많다고 호소한다. 인천지역의 한 후보는 "10일 동안만 학교근무시간을 피해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실정이라 학운위원들을 만나기조차도 어렵다"고 말한다. =교육위원 출마하는 초·중등교원= ▲서울 9명=오창환(1선거구·석관고 교장) 안승문(2·성서중 교사) 구중완(4·신현초 교장) 귄길중(4·영등포고 교장) 정재량(4·여의도여고 교장) 강호봉(5·잠신고 교장) 최홍이(6·영등포여고 교사) 최재규(7·잠실중 교사) 심덕보(7·가동초 교장) ▲부산 6명=장재혁(1·사직여고 교사) 박대환(2·부산고 교사) 박영관(3·대명여고 교사) 이일권(4·금사초 교사) 최규섭(4·동래고 교장) 박영근(5·광남초 교장) ▲대구 5명=조정현(1·영남중 교장) 도상욱(2·칠곡중 교장) 황종태(2·달성고 교장) 안준근(2·동평중 교사) 정만진(3·대구외고 교사) ▲인천 11명=강하구(1·제물포고 교장) 허원기(1·인천 신선초 교장) 김경자(2·인천여공 고 교장) 김실(2·부평고 교장) 이치복(2·만월초 교장) 조춘자(3·옥련초 교장) 박금천(4·부일여중 교장) 이강부(4·부평서여중 교장) 이종락(4·부원초 교장) 정하성(4·인천기공고 교장) 유철기(4·삼산고 교사) ▲광주 3명=오대교(1·조대여고 교사) 장휘국(1·광주고 교사) 윤봉근(2·광주전자공고 교사) ▲대전 4명=윤병태(1.대전신일여고 교사) 강조(1·법동초 원로교사) 류무열(2·교육청 교육국장) 이영길(2·대전관저중 교사) ▲울산 4명=노옥희 (1·명덕여중 교사) 이상철(2· 울산공고 교사 ) 이성태(2·개운초 교사 ) 정찬모(2·구영초 교사) ▲경기 5명=강원춘(4·태원고 교장) 이상선(4·은행초 교장) 최창희(5·성신초 교사) 이재삼 (6·교문초 교사) 김용(6·양평교육장) ▲강원 6명=김재욱(1·남춘천여중 교사 ) 민병희(1·원통중 교사) 홍현채(1·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경남(2·갑천중 교장) 신상건(2·치악초 교장) 최진완 (3·동해교육장) ▲충북 2명=김남훈(1·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창연(1·청주교육장) ▲충남=없음 ▲전북 4명=오이택(1·성내중 교사) 박일범(3·중앙중 교사 ) 채수철(3·이리여고 교장) 유종삼(4·정읍고 교장) ▲전남 5명=강칠구(1·나주고 교사) 이근형(1·함평골프고 교사) 박갑석( 2·광양교육장) 정연국(3·관산중 교사)서견룡(4·해남교육장) ▲경북 4명=김강섭(2·김천중 교사) 이기열(2·김천교육장) 임중성(3·두호초 교장) 김동식(4·경주교육장) ▲경남 1명=박종훈(1·창원문성고 교사) ▲제주 2명=양성언(2·동홍초 교장) 이문웅(2·중문상고 교감)
11일 치르는 교육위원 선거의 전국 경쟁률은 2.8:1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장 유지담)는 전국 57개 선거구에서 1일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40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 시·도별 경쟁률을 보면 9명을 뽑는 인천시에 31명이 등록해 3.4대 1로 최고를, 7명 뽑는데 13명이 등록한 제주도가 최소치를 기록했다. 선거구로는 3명을 뽑는 경기 제6선거구에 15명, 2명을 뽑는 인천 제4선거구와 경북 제2선거구에 10명씩 등록해 나란히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가 385명(95.3%), 여자가 19명(4.7%)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26명(55.9%), 50대 84명(20.8%), 40대 79명(19.6%), 70대 8명(2.0%), 30대 7명(1.7%)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자는 부산시 제3선거구에 등록한 하재일 씨로 73세였고, 최연소 후보자는 경기 제5선거구의 박호근씨로 33세였다. 현직 교육위원은 전국에서 61명이 출마한다. 숫자로는 서울 8명, 전남 7명, 경기 6명, 충남 전북 경북 인천 광주에서 각각 5명씩 나선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10일)까지 열흘 동안 선거구내 초·중·고교의 학부모위원, 교육위원,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게된다. 투표는 11일(목) 111,548여명의 선거인(학부모위원 51,609, 교원위원 40,221, 지역위원 19,718명)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투표마감 후 투표장소에서 연이어 실시되는 개표결과에 의하며 앞으로 4년간 교육정책을 심의해 나갈 교육위원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중안선관위는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하여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후보자등록상황, 투·개표와 당선인 결정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홈페이지만 잘 이용해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308개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63% 이상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수만큼 다양하게 활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중 홈페이지를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봤다. 경북 문경서중학교는 전 교과에 걸쳐 홈페이지를 제작,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도덕, 국어, 수학(2개), 사회(2개), 과학(2개), 체육, 미술, 기술·산업(2개), 영어(2개), 보건 등 과목별로 1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특성으로 고려해 특수교육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교사에게 300MB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동영상을 포함한 교과별 웹 자료를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학습자료가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이 학교는 학습차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빼곡이 담아놓고 있다. 교과 홈페이지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습 효과 향상은 물론이고 교사도 저작도구 활용 능력과 인터넷 정보를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고양 한수초등학교(교장 정헌모)는 재택 수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4∼6학년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은 학교엘 가지 않는다. 집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학년도 2학기 후반부터 주 1회, 1시간씩 시간제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범위를 확대해 시간제는 물론 월1회 토요일에 전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사이버 학습 자료실을 구축해 집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재택수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선. 학생들에게는 타자급수대회, 정보사냥대회 등 다양한 정보소양인증제를 학년 수준에 맞게 실시하고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특별 보충 지도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실시간 재택수업을 위한 콘텐츠 작성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사의 컴퓨터 다루는 능력에 따라 연수과정을 교사 스스로 선택하는 뷔페식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분기별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가정 통신문은 각 가정에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고 학급별로 제시되는 주간학습안내와 통신과제는 학급별로 만들어진 우리 반 공부방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각종 활동도 수시로 홈페이지에 탑재돼 학부모와 담임 교사와의 사이버 대화가 가능해졌다. 충북청주중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발명기법, 발명공작실, 발명퀴즈, 발명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고 있다. 전남목포중앙여중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상담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수업시간을 할애해 상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이버 상담의 경우 신간제약이 없고 내담자 중에는 말보다는 글로써 상담했을 경우 더 감동을 받고 효과가 큰 경우가 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우수 상담사례 등을 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했다. 또 또래상담방도 운영했다. 글뿐만 아니라 카드 또는 음악메일로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실 상담보다 훨씬 효과가 컸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경북영덕영해중도 사이버학습실을 이용해 과제물을 제출하고 선생님의 답변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온라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담당교사의 이메일에 그 사실이 통보돼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가 개설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교육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춘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http://sgc.edunet.net·사진)'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는 학교운영위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연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실무 담당자간의 의견 교환 및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운영위원, 1만여개 일선 학교, 시도교육청이 센터를 축으로 연결된다.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질의응답시스템을 통해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건의 및 질의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센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각 심의안건별 우수사례를 제공해 활동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행사일정을 시도교육청별, 월별로 분류해 쉽게 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심의 및 자문요령에 대한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담당자들을 위한 폐쇄형 커뮤니티를 제공해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에 관련한 운영방안 토론 및 연수과정 선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밖에 학교 예·결산, 급식, 교육과정 등 실제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연수과정도 제공한다. 정보센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가입해서 학교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에듀넷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활동을 위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SDS 멀티캠퍼스(소장 류병수·www.multicampus.co.kr)는 교원연수 사이트 e-Teachers(www.e-teachers.co.kr)를 통해 2002년 제1차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ICT 활용수업, 이론에서 실천까지(60시간 4학점) ▲사이버 학급, 신나는 우리 반 만들기 ▲시선집중! 즐거운 수업 만들기 ▲실제로 할 수 있는 초등 영어수업(각각 30시간 2학점) 등으로 구성된다. 멀티캠서스 측은 "현장교사들이 직접 컨텐츠 개발에 참여했다"며 "연말까지 연수과정을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27일까지며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와 경품도 제공한다. 문의=(02)3429-5789
이메일만 열면 수북히 쌓이는 스팸메일. 지우고 지워도 또 날라오는 스팸메일 때문에 짜능이 날 때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트가 생겼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줄 인터넷 신고상담 전용 창구인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개설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피해 신고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똑같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서 접수·처리해 왔으나, 최근 스팸메일이 크게 늘면서 피해 신고도 지난 2000년 325건에서 지난해 2827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만162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전용 창구를 따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신고 상담을 전문 처리하기 위해 스팸메일 전담반을 따로 두고 있다. 신고센터는 신고 상담 접수 말고도 이메일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인터넷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남기지 않는 등 스팸메일 수신을 원천 방지할 다양한 수칙도 알려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영문 스팸메일에 대응할 영문 수신거부 의사 표시·항의문안 등도 함께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게시판으로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찾아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메일 주소 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 개발, 스팸메일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스팸메일 신고상담은 신고 센터 뿐 아니라 전화(국번 없이 1336)로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보완하기 위해 3∼5년간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부총리는 4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자율책정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졸업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 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이 5.5%, 전문대 미충원율이 7.7%로 모두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마다 학생모집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한편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했던 전공예약제를 앞으로도 3∼5년간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30%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 우수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외국대학원 국내 설립을 돕기 위해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선학교 경영자의 열정과 노하우가 얼마나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양영초 김태형 교장(52)에게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촌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760명, 30명의 교직원, 18학급 규모의 아담한 학교다. 이 학교의 전신은 53년 개교한 분당초등학교. 그러나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학생수 격감으로 92년 폐교됐다. 현재의 양영초는 94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폐교시설을 기반으로 다시 개교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노후되고 학부모들은 무관심해 교직원들의 근무기피 학교가 돼버렸다. 99년 9월 `40대 교장'으로 초임 임용된 김 교장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3년여만에 이 학교를 전혀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김 교장은 우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학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성남시로부터 `녹색환경시범학교'로 지정받아 2억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보, 나무 심기, 화단 만들기, 상수도 공사 등을 마무리지었다. 학교환경을 단시일에 바꿔놓자 학부모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교장은 곧바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착수, 매년 열리는 가을운동회를 바자회를 겸한 지역행사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운동회는 오후에 시작해 밤10시나 되서야 끝난다. 양촌초의 운동회는 MBC TV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99년부터는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달리기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하루도 거를 수 없을 정도. 전교생 생활영어 교육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매일 한문장의 영어를 암송해야 한다. 월1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도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양영초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2000년부터 학교예산에서 총 1억원을 투자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신간도서 7000여권을 비치해 놓았다. 김 교장은 경기도지사를 설득, 도에서 전담사서교사 1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도서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든 재학생이 졸업때까지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컴퓨터교육 내실화,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초유로 실시한 호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교생의 1주일 순회 반장제 운영 등 양영초의 자랑은 끝이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교육의 질은 학부모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 우리도 어렵거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열정과 땀이 있다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최근 각 지역 도서관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학생과 일반인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중앙도서관은 초등학교3∼6학년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 오카리나 배우기(7.22∼31), 요술풍선 만들기(7.22∼26), 만화주인공 캐릭터 그리기(7.4∼10.31)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평도서관에서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생활반을 개설, 나도 발명왕, 우리 몸의 과학 등을 주제로 실험과 야외학습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학생도서관에서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2002년도 여름독서교실'을 실시한다. 독서교실은 독후감상문 쓰기, 독후감상화 그리기, 동화작가와의 대화, NIE(신문활용교육)와 독서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도서관측은 인근 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34명을, 오는 13일까지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방학 과학교실'을 연다. 과학교실에는 1일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과학캠프, 청소년 과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대상은 초등 3학년 이상부터 중학생까지이며 오는 18일까지 참가자를 접수받는다.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오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초·중·고교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자 및 서예, 컴퓨터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한자교육반은 초등생과 중1년생을 대상으로, 서예반은 일반주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터넷과 엑셀, 파워포인트반과 윈도우즈 기초반으로 운영되는 컴퓨터 강좌는 각각 학생반과 성인반으로 나눠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희망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교육원을 방문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교육원은 강좌 개설기간 동안 도서관과 강의실을 도민 공부방으로 개방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발표,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에너지 절약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습체험관이나 체험시설 견학, 학예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절약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교육청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해 관내 각 건물 자판기에 전원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하거나 근무 후 전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신·증축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여자공고 등 10개교 754실에 총 8억여원의 ESCO 사업을 추진,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이 관내 각급 학교를 조사한 결과,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전체 학교 중 1개교를 제외한 434개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0,621명의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학생의 45.51%에 해당하는 숫자다. 초등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 중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영어, 미술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중학생은 컴퓨터, 영어, 체육 관련 순으로, 고등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관련 순으로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침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98억2천만원을 들여 교직원 사택을 신축하거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내 8개 시·군에 사택 153가구를 새로 짓고, 기존 노후사택 247가구는 개·보수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사택은 총 1천122가구로 농어촌 근무 교직원 8천500명에 대비해볼 때 보급률은 약 13%에 미치고 있다.
번화한 광명시내를 지나 시흥으로 접어드는 언덕 위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들어서자 복도에서 깔끔한 조리사 복장을 갖춰입은 학생들이 “안녕하세요”하며 힘차게 인사를 건낸다. 학생들을 따라 건물 1층에 위치한 한식조리실에 들어서니 1학년생들의 기초한식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국수와 오이숙장아찌. ‘따닥따닥’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제법 능숙한 솜씨로 오이를 썰고 있다. 완성된 장아찌를 접시에 정성스레 담고 있던 지혜숙(1학년) 학생은 조리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강릉에서 왔다고 했다. “조리과학고에 합격한 것이 너무 좋아서 입학하기 전 방학에도 몇 번씩이나 학교를 보러 왔었다”며 “졸업 후엔 스위스 호텔학교로 유학가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식조리실 옆에 있는 양식조리실의 제과제빵시간. 슈크림빵 만들기가 한창이다. 한쪽에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방금 오븐에서 구워진 빵의 색상과 모양을 살펴보고 있었다. 빵 안에 넣을 슈크림을 열심히 젓고 있던 이범진(1학년) 학생은 “중학교 2학년때부터 진학준비를 했다. 집이 일산이라 학교에 오려면 2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학교에 오면 재미있어서 힘든 것도 잊는다”고 했다. 한식담당 허훈 교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하다”면서 “조리사로서의 자부심이나 마음가짐이 전문요리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인성과 외국어 중시하는 교육과정 한국조리과학고는 우리 나라 최초의 조리전문고교다. 98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성택조리고등학교로 문을 열었고, 2001년 11월 ‘한국조리과학고’로 새 이름을 얻었다. 단일형 소규모 특성화 고교라는 특성에 따라 1, 2, 3학년 전체 8학급에 총 학생수는 400여 명 정도다. “나의 생애를 조리 서비스를 통해 인류공영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이렇게 시작하는 조리인의 선서와 함께 조리수업은 시작된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이나 엄숙한 이 조리인의 선서는 졸업할 때까지 1000번 이상 복창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식업에 종사하게 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과 ‘정직함’, 그리고 ‘친절’과 ‘인사’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에서 조리수업과 더불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선배조리사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조리사들의 풍토를 학교 현장에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존경’을 주된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로 인해 요즘 교육현장에서 문제시되는 ‘교실붕괴’를 조리과학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놀랍게도 개교이래 학생사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학교측 이야기다. 국제적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외국어는 필수다. 세계각국의 요리를 만들려면 그 나랏말로 되어 있는 레시피(조리과정을 담은 계획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어 중 영어과목은 인문계 고교과정과 비슷한 24단위를 공부하고, 일본어와 한문 수업도 12단위로 이루어져 그 비중이 일반 실업계 고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AGE BREAK]교사들 대부분 베테랑 요리사 출신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대부분 베테랑 조리사 출신들이다. 현장체험학습 시간에는 국내의 내로라 하는 호텔의 조리장 29명이 직접 이들을 지도한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지도교사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나가 현장감각을 익히는 실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풍과 수학여행에서도 요리는 빠지지 않는다. 조리과학고의 소풍은 ‘맛’과 함께 떠나는 각 지역 향토요리탐방.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음식점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조리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수학여행은 홍콩국제요리축제 등 외국에서 열리는 요리축제를 참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조리과학고 학생들이 보내는 방학 또한 여느 고등학생들과는 다르다. 방학이야말로 자신의 조리기술을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방학기간 중에는 현업 조리사인 지도교사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에 나가 일을 돕고 조리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높은 취업률, 해마다 입학열기 더해 올해 2월, 처음으로 8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조리과학고의 취업률은 95%에 달한다. 이 중 대학 진학과 식품회사 및 호텔 등으로의 취업이 90%를 차지하고, 일부 유학을 간 학생들도 있다. 철저한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곧바로 조리현장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갖춘 조리과학고 학생들을 업체에서 선호해 대부분 졸업전 취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취업률과 더불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열의와 자부심 또한 조리과학고의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해마다 학교의 인기가 높아져 현재에는 중학교 성적이 상위 10% 정도를 유지해야 조리과학고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학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넷 카페도 생겨났다. ‘다음(www.daum.net)’의 ‘조리과학고 지망생들의 모임(cafe.daum.net/cookmaster)’은 회원수가 500여 명에 달하며,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한다. 또다른 모임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지망생모임(cafe.daum.net/hanjogo)’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배, 친구들과 정기채팅을 통해 입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성실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김성호 교감은 학교 이름을 ‘조리고’가 아닌 ‘조리과학고’라 붙인 이유는“조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과학예술이기 때문”이라 강조한다. “음식맛은 ‘손끝’이 아니라 ‘교육’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재 개발과 조리과정의 과학화를 통해 최고의 조리고등학교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조리과학고는 앞으로 5년제 전문학교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4, 5학년 과정을 만들어 현장적응훈련을 강화하고 심화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과정과 자신의 미래와 ‘조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살아있는 학교.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조리과학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박종렬(경북대 교수) 21세기의 사회와 교육의 변화 과거 한국사회의 특징은 정치와 행정적으로 보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된 한국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여 지역이나 단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적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후 지역자치시대가 도래하여 21세기를 전망하여 보면, 정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획일적인 한국화를 지양하고 세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개성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과거의 집권화되었던 정치와 행정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권화가 조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조사회가 요구되면서 귀속학벌주의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근간으로 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과거의 한국교육은 중앙정부의 획일화 및 평준화의 기본정책 아래 교육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및 학교경영의 모습이 각 지역별·학교별로 비슷하여 교육부의 핵우산 속에서 안주하듯이 종속적으로 따라가도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교육의 잘못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특성화된 학교가 다양성에 기반한 개성화된 인력공급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 학교간의 공유된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의의와 개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였다. 우선 교육행정의 본질이 학교와 교사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 명령, 감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학교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미흡한 학교운영을 해왔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전통적인 경영개념인 외부통제관리를 지양하고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제안하였다. [PAGE BREAK]단위학교 자율경영(School-Based Management: SBM)은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시발하였는데 기존의 교육과 학교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선진국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교육이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활동인 데다가,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중심 관리제, 학교 자치관리제, 학교 자율경영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등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권한 위임에 따른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참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즉, 단위학교의 자율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에 교육의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교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단위교육조직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특성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학사운영과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 운영주체에게 위임하여 교육과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단위학교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학교를 자율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육을 적시에 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지식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교장이나 교사들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는 위치로 변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 앞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필요성과 개념을 성취할 수 있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딤먹(Dimmo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성·융통성·요구 반영, 교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에 의한 계획, 교장의 새로운 역할 부여, 참여적 교육환경, 협력과 참여에 의한 결정, 교장과 교사의 자아 효능감 제고로 볼 수 있다(Clive Dimmock,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New York: Rouledge, 1993, p. 93.). 그리고 데이비드(David)가 지적했듯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팀 구성, 학생과 학부모가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학교에 부여된 교원 선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주 또는 교육위원회로부터 권한 이양, 학교경영 평가의 개선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Jane L. David.,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based Management”, Educational Leadership, Vol 46, No. 8, 1989, p. 45.). 그러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 부여, 재구조화된 조직, 교사·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참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① 목표달성의 원리 ② 분권화의 원리 ③ 전문적 관리의 원리 ④ 참여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로 실천하여야 한다. [PAGE BREAK]먼저 목표달성의 원리는 단위학교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로 분권화의 원리는 학교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전문적인 위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교를 전문적인 경영원리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원리는 학교별 특성을 살려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학교 단위에 분권화된 참여 관리권을 부여한 일종의 기업관리방식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조직과 의사결정에 있어 권한의 분권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재정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획득은 물론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내·외적 보상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과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 아래 국립이나 공립은 물론 사립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을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고,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학교단위 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단위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학교경영으로부터 벗어나 단위학교의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속학교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주어져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학교경영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학교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 미력하나마 학교 교육자치의 토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행정, 참여의 행정, 분권화의 행정, 전문적 관리의 행정과 같은 원리가 단위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이 교장에게 제한된 권한을 위임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운영을 둘러싼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등 교육 주체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21세기의 커다란 2개의 흐름이 학교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더불어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실시이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기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었던 학교경영 풍토에서 학교경영자들의 발상 전환과 전문적인 기법 적용을 통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기본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일 것이다.
김성열(경남대 교수) 문제의 제기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ICT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고시 등과 같은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ICT 교육을 초등학교 주 2시간 재량활동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사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단위학교별 교원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중임제한에 묶인 학교장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학교장 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빙된 학교장과 교원들은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수행에 헌신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로 하여금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남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주체의 설정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거나 위임한다는 것이지만, 위임이나 이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때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집단인지, 학교내 기구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양했을 때 그 감독권을 상급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외부 통제기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 둠으로써 학교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현재보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분권화되거나 단위학교 구성주체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의사를 수렴하거나 함께 심의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다양한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개인적 차원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학교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PAGE BREAK]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2종 교과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은 교사들의 결정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무회의나 교직원대의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약상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의 대의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또는 부장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또는 동학년회의 등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을 학부모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학부모회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학교 구성주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 위에서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교육운영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역할수행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된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태범(교원대 교수)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 와 있으나, 학교경영 방식은 그대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크게 본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침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이 학교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시책 수행과 교과의 진도 맞춤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경영은 관료적 관행에 묶여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지 오래이다. 지금의 학교경영의 방향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방식을 알게 하며,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학습에서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학생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능력과 적성은 계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이 존중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능력과 적성을 기반으로 개별학습을 하며, 교원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학생들 개개인을 지도하며,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 등을 1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 이들 변인의 결합은 교수-학습방법에서 자율학습능력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며, 학습자료의 축적과 자료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 교과전용 교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경영으로 재편성하는 것 등을 2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학교경영은 교육목표의 민주적 수렴으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며, 교육조직이나 교육과정의 전문적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육목표 달성 정도의 점검으로 교육결과의 확인 등이 3차적 변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PAGE BREAK]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시대적 상황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체제에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교경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 학교교육의 철학 및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 각 주체들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그 동안 관리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고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풍토 면에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관리행정 위주의 교육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서도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관계를 확립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조정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에서 도입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인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구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구조는 입시준비 지상주의의 왜곡된 교육풍토, 반세기에 걸쳐 운영해 온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관련 없는 형식적인 교과과정 운영,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춘 학교시설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방향으로서 학습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습집단의 구성은 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집단은 교육의 상대적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이다. 학습집단이 크면 그만큼 교사의 지도력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학급인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은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필수적 변인이다. 교과서로서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료는 교과의 단원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료를 보관하고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가 고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개별학습을 하게 될 때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 넷째, 교사가 교직생활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매년 바뀌는 학년 담임, 중등에서 교사의 이동수업 등은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없는 제도적 운영이다. 교사의 잦은 이동도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차분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의 과다, 시간 운영의 한계,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라는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렵고, 진도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를 겨냥하는 공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중등학교에서의 많은 교과목, 고교의 단위제 운영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러므로 유급제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학교를 두어 차분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지침 중심 운영과 교육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율경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자율경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학습을 추진하는 경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경영시대의 교장의 위상과 역할 학교경영의 인사․INSERT INTO imsi4 VALUES 교육과정․INSERT INTO imsi4 VALUES 재정․INSERT INTO imsi4 VALUES 시설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 강조되는 자율경영시대에는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능력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으로 결합된 교육활동의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학교장은 차원 높은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윤리적 지도성, 전문적 지도성,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 변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지도성은 학교장의 개인적인 자질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인격을 갖추어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지도력이다. 즉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도덕적․INSERT INTO imsi4 VALUES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전문적 지도성은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높은 지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갖는 경영능력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갖는 지도능력 및 교육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은 학교장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견인적 능력이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목표 설정,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경영 방식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교사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를 크게 열거한다면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업지도성의 발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조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조건의 마련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책무성의 발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 학교장이 그의 지도자적 자질과 품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의사결정의 공유, 수업지도성 발휘,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PAGE BREAK] 첫째, 의사결정의 공유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교직원의 사기와 집단의식, 신뢰를 증대시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요건이 되며, 한 개인이 결정을 하는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발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수업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장의 전문성은 수업지도성을 통하여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학교조직 내외에서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해 집단의 갈등 해소는 교장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의 변화는 권위주의적 운영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경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합리적인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경영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어 그 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무성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은 종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학교장의 위상은 학교장의 윤리적·전문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들 수 있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공유, 교사-학생의 수업을 위한 수업 지도성 발휘, 학교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를 들 수 있다. 이 시대의 교육 명제는 개별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교경영은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위하여 다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개별학습을 위한 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와 그에 따르는 각종의 실험도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당식 학습모형의 현대적 적용은 교육구조의 발전에 엄청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촉진자로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하고, 학교조직 발전의 지도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촉진시키게 될 때, 학교경영에 진정한 발전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미국 교육의 위기 부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 등이다. 미국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대충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 보수를 인상하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테스트 제도(devices)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경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차터 스쿨과 학교교육비 지불보증제(스쿨 바우처)를 들 수 있다(Peterson et.al. 2001).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보아,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는 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학교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법적 규제의 틀과 이를 대표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감독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종전의 비효율적인 공립학교 체제를 벗어나 기업적 논리와 자유경쟁의 풍토 속에서 공립학교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PAGE BREAK]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교 자율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국 교육과 마찬가지도 우리 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암기와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험준비를 위한 과외수업과 학교 외 시험 학원 수업이 학교 교육을 대치할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미국 공립학교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중층적이다. 첫째,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혹은 민권법 등을 통해서 학교들을 규제해 왔다. 중요한 법률로는,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으로부터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1968년의 장애아교육지원법, 1974년의 청소년범죄방지법과 장애아교육법, 1990년의 중도탈락방지법, 1994년의 미국교육법(Educate America Act)과 학교안전법, 학교개선법, 2001년의 ‘No Child Behind Act’등,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운영의 지침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 주의회의 입법, 연방 및 주 교육부의 규정들도 학교운영의 지침이다. 이런 법들이 공립학교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고 학교구는 학교를 관리한다. 우리 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이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와 규칙 등이 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교육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단위학교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율운영학교를 추진해 왔다. 즉, 학교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상적 공립학교처럼 상투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를 법률로 허용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공립학교처럼 공비(公費)를 지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영 공립학교’(공립학교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이 하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학교가 약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학교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로서, 여러 주가 법률을 제정하였다(Charter School Act).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National Risk’에 의하면, 학교운영에서 수월성이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서 학생들이 이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는 것이다.)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전통적인 운영체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형태는 하나 혹은 다수의 공립학교들을 학교경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학교경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공비(公費)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를 옮길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탈관료제화와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규율 받고 있던 학교들이 기업 논리에 맞는 운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AGE BREAK] 미국의 차터 스쿨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특례조항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들 수 있으며, 이 조항이 미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학교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대창 외, 1998). ①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는 학교운영의 특례라 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자율학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개별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학교,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정책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그 이유는 입시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등이 그렇다.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학교선택권 확장을 통한 학교간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차터 스쿨은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자유경쟁의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자율학교는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를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가지고 향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공립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수월성을 도모하여, 직접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제고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미국의 학교자율화 법제에 비하면, 다소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율학교가 좀더 당면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일반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전종호(경기 지산중 교사) 1. 대안교육의 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이렇다. 전체의 획일만으로 가득 차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는 제도교육의 모순을 이기는 곳. 온갖 이기주의가 흘러 넘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이겨내는 길을 찾는 곳. 단지 교육을 받는 대상에만 머물렀던 어린이가 교육의 한 주체로 튼튼히 서는 곳. 학교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과 진행, 자료와 환경, 그 어떤 면에서든 교육의 네 주체가 균등한 권리와 의무로 자치를 실현하는 곳. 자기 하나 살기에 바빠 허둥대는 인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어린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개성과 창의성을 활짝 꽃 피우면서, 약자를 편드는 공동체의 정의로운 평등을 체험하는 곳. 인간과 자연 전부를 껴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깨달아 나가는 곳. 낱낱으로 흩어져 기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 질서를 창조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도전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다”(김희동). 2. 제도교육의 대안을 꿈꾸는 학교 대안학교가 우리 나라에서 언론 특히 영상매체와 국민대중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말 학교위기 담론이 공론화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대안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안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교육적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안’이라는 것이 비교와 복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안교육이라는 말도 일의적(一義的)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또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을 이렇게 제도교육의 보조적 또는 보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대체적 의미로 파악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대안교육의 효시로는 국가주도의 교육과 국민순치 교육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노동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야학은 의식화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이농 도시빈민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및 사회 참여적 태도를 기르는 등 국가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제도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의 대안적 교육적 형태는 공권력에 의한 가혹한 탄압과 주류언론이 의식화교육이라고 굴레를 씌움으로써 무력화되었으나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노동민주화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초보적 형태의 대안 교육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언론과 여론이 대안교육을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육의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부터이다. 1990년대에 들면서 성적경쟁에 의한 학생자살인구와 중도탈락학생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육문제가 쟁점화 되고 그 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입시교육과 무관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묵묵히 운영해왔던 비정규학교들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면서 대안교육이 일반인의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1996년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1998년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법제화되어 직업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 운영되게 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PAGE BREAK]기존의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확산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대안성의 확보에는 오히려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안학교 운영자 및 참여자와 같은 프로 대안교육론자들의 교육지향이,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아마추어 대안교육 희망자들의 순수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 희석된 부분이 있으며, 더욱이 학교교육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이용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사회의 건설(예컨대 생태주의)을 위한 교육실천을 지향하는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적응아의 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대안교육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고 비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적응학교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대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 학교들이 취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들은 기존의 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대안성과 적극성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대안교육’과 ‘세상과 화해하는 대안교육’의 차이점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거칠게 분류해 본다면 간디학교와 푸른꿈 고등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 등이 전자에, 영산성지고등학교나 두레자연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빛고등학교나 세인고등학교는 학생 부적응 문제보다는 교과(학문)의 본질적 학습을 천착한다는 면에서 앞의 학교들과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 대안학교의 지향과 방법 대안교육은 교육에 뜻을 둔 자들이 세상과 불화할 때 나타난다. 외국에서 대안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960년대라면 우리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대중적으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과 교육적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그 해법의 모색에서 대안적 삶의 양식의 탐색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0년대의 우리 교육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안교육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출현에 따른 근대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의 위기, 전지구적 생태위기,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 등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이종태, 2001). 우리의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디학교나 푸른꿈고등학교는 생태위기에 따른 생태주의적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기타 다른 대안학교들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동체교육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정도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에는 공통점이 있다(권현숙, 1999). 첫째, 대안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을 배제하며 인간 스스로의 탐구에 의한 학습을 강조한다. 한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인정될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학습체계인 인간규모(haman scale) 교육운동을 표방하며 따라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기숙사제 학교를 지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의 완전한 일체감의 획득을 통해 학생지도에 임하고 마음공부(영산성지, 화랑고), 현실요법(양업고),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대안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의지와 판단을 최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교육사상을 가지고 있다. 대안학교도 미리 짜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셋째, 대안교육은 학생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면서 가능한 그들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낭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성향이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문제도 교육의 강압적 작용에 대한 저항적 행위라고 본다. 섬머힐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지배되고 지켜진다. 상당한 정도의 일탈행위도 학교 안에서 수용되고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진다. [PAGE BREAK]넷째, 생태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대안학교에서도 대체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태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 생태주의는 평화교육의 한 맥락에서 환경교육이나 인권교육, 미래교육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안교육의 실천이 자연과 더불어 또는 자연친화적인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작교육은 노동교육의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생태주의나 인성교육적 의도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다수의 대안학교에서는 소규모라도 텃밭을 확보하고 노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두레자연고등학교나 풀무농업기술학교는 한 달 이상의 중국농장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정규학교 또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도, 교육방법도, 교육현실도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이 척박한 교육풍토와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지금의 대안학교교육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위기를 맞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개혁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는 대안교육론자들의 수고와 눈물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의 위치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학교 하면 농촌(또는 산골)에 위치한 소규모의 기숙학교를 암묵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반 학생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며 기숙사 생활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표방하는 이념과는 달리 중산층 부적응아를 위해 기능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대안학교 재정운영의 영세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에 뜻이 있는 설립자와 교사들의 기꺼운 희생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의 보수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어 차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인건비가 정규 교과 교사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대안학교의 성격상 다양한 종류의 교사와 보조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살림이 전체적으로 아주 궁하다. 아직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학교를 방문했을 때, 4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교사의 고백이 여전히 짠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대안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후원과 일반시민 후원회의 활성화 및 지원비에 대한 감세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정규모의 영세성은 학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교원의 안정적 양성, 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교사 노동조건의 경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학교운영은 단기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안학교의 기능과 학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면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전제이기도 하다. 대안학교가 지나치게 중도탈락생 등 부적응아를 중심으로만 문제에 접근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즉 ‘끼’있는 학생을 발굴해 교육한다는 적극적 차원보다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사회재적응을 돕는 차원으로 대안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한정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유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理想)이 제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작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학교형식의 고집, 건물 속으로의 안주, 형식의 강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과 입시교육과의 절충의 문제가 남아 있다. 대학입시가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특별전형을 받아주어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