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앞으로 인공지능은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을 모든 교과와 활동에서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경험·학습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주도로 열린 ‘2019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컨퍼런스’에서 AI 융합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공동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 포럼의 공동대표는 손기서 서울화원중학교 교장. 손 교장은 지난 20여 년간 발명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인물로 유명하다. 교직에 입문한 뒤 그는 학교 교육의 핵심가치를 창의력에 뒀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만난 것이 발명교육. 이후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창의력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알파고가 인공지능시대 개막을 알리자 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AI 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AI 시대…창의성으로 승부해야 손 교장은 인공지능시대가 될수록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계에 인간이 예속되지 않으려면 창의성을 계발하고 AI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손 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는 사회·경제·교육 분야를 비롯한 국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AI 시대를 살아나갈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과 학교현장 정착방안을 구체화해 미래교육의 길을 명확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여기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 학생들의 손에 인공지능을 쥐여줘야 한다”며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졸업해야 한다”고 했다. 차가운 인공지능과 상대해야 하는 인간의 현실을 고민하는 손 교장. 하지만 그의 학교 경영은 ‘꿈·보람·감동’이란 3대 키워드가 말해주듯 따뜻하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꿈을 지닌 학생,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 난 선생님, 학교와 더불어 감동을 안고 나아가는 학부모 등 희망이 영그는 화원교육공동체 구현에 힘을 쏟는다. 손 교장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즐거운 등굣길과 출근길을 선물해 즐거움과 존경이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꿈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자신만의 비전과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장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미래교육 3대 실천 운동’을 통해 꿈과 보람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3대 실천 운동 덕목은 ▲먼저 인사 잘하기, ▲친구 간에 경어 사용하기, ▲수업에 잘 참여하기 등이다. 사제동행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폭력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귀띔이다. 학생에겐 꿈을, 교사에겐 보람을…사제동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보람이 자양분이다. 손 교장은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 교사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보람은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이다. 수업분위기가 좋다 보니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계발에 열심이다. 화원중에 유독 수업공개를 위한 교사들 모임이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성과도 많았다. 지난해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우수학교 공모에 도전, 수업나눔 우수학교로 뽑혀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학교는 교장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조직의 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손 교장의 리더십은 어떨까. 이 학교 교사들은 ‘임파워먼트’란 단어로 그를 설명했다. 손 교장은 모든 권한을 과감하게 교직원들에게 위임한다. 학사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수업 등 교육활동 관련은 교사가 자율권을 행사한다. 교장은 궂은일,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맡아서 한다. 임파워먼트 리더십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화원중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받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복잡하고 민원 많은 학교행정에도 불구,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하나 받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교장 임용 1년 만에 거둔 실적이다. 이뿐 아니다. 화원중은 지난해 진로교육 우수학교, 수업혁신나눔 우수학교, 교육홍보기관 우수학교, 학교회계 집행실적 우수학교 등의 표창을 휩쓸어 부러움을 샀다. 학생의 꿈과 교사들의 보람이 넘치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감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한 학부모들은 이제 누구보다 강력한 화원중의 든든한 우군이 돼 있다. 교육청 종합감사서 무결점 평가…학생 안전 대표적 모범학교 학부모들이 학교를 전폭적으로 신뢰한 데에는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산불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화원중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4월. 목적지인 속초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산불이 발생했다. 수학여행 인솔교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위기의 순간, 손 교장은 교사들과 긴급협의를 가진 뒤, 즉시 복귀 결정을 내렸다. 현지 숙소는 물론 여행사와의 계약 등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었다. 학부모들에게는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렸다. 관할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의뢰, 학생 수송버스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순찰차들이 에스코트를 했다. 학생들이 탄 버스가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경.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학부모들이 미처 마중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교사들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으로 학생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화원중이 보여준 위기대처능력은 훗날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혀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부터 칭찬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손 교장의 올해 목표는 소박하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과 함께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감동을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손 교장. 신뢰하고 격려하는 학교문화를 통해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했다.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칙을 제정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2017년 5월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우리 학급의 비밀병기 ‘교실 속 규칙’에는 학급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교사를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의 어느 학급은 다음과 같은 학급규칙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규정집에는 학급규칙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위 학급규칙은 법적효력(구속력)이 없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약속에 불과하며 학칙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학급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나쁠 것은 없다. ○○중학교 학칙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칙 제40조 제4항에 ‘담임교사는 학생·보호자와 협의하여 학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둔다면 위 학급의 학급규칙은 학칙의 세부규정이 되어 학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2. 징계 전력과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많은 학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을 학생회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학교들은 모두 징계받은 전력 또는 벌점을 학생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ㅁ고등학교는 벌점·징계 이외에 성적을 학생회 임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징계를 받아 임원에서 해임되었거나, 임원을 하려는데 결격사유가 있어 출마를 못 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ㄱ고와 ㅎ고는 학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제한의 정도는 ㅁ고등학교가 가장 강력하고, ㅎ고와 비슷한데 왜 ㄱ고와 ㅎ고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 답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서울·경기·광주·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서울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학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조례를 위반한 학칙은 무효이다. 이에 서울과 전라북도의 학교가 징계 전력을 학생회 임원의 제한 사유로 삼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ㅁ고등학교가 있는 강원도는 학생인권조례는 없지만, 소송이 제기된다면 역시 패소할 확률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계를 임원 자격 제한 사유로 삼으려면 경중에 차이를 두어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징계와 별도로 성적을 자격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반하므로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모든 징계와 벌점, 성적을 학생회 임원의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 ㅅ중학교 학칙이 매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칙 개정 시 참고할만하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지난 2019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하여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학칙도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칙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말고 생활규정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지침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과 같은 학칙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있는 학교들은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학칙이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교육활동침해행위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는데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생징계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①모든 교육활동침해행위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반징계 사항과 교육활동침해 사항의 징계절차를 이원화를 하던가, ②종전과 같이 선도위원회가 심의하고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학칙을 꼼꼼히 개정하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구시대적인 조항은 폐지하고,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학칙을 제정해 보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 제11대 회장에 강병호(사진 왼쪽 네 번째) 함월고 교장이 지난달 20일 당선이 확정됐다. 울산교총은 정관에 따라 제11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강 교장에 대한 찬반 투표 등을 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11대 강병호 신임회장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함께 하는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고헌초 신원태 교장, 성안중 이종한 교장, 강동유치원 정미순 원장,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박영희 교수, 반천초 김정희 교사, 함월고 박봉철 교사 등 6명이다. 강병호 후보의 주요 공약은 △회원의 전문성 신장과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한 울산교총 △교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울산교총 △복지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는 울산교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울산교총 등이다. 강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선생님들과 함께 한층 더 발전하는 울산교총이 되도록 내부 조직을 정비하겠다"며 "가르칠 맛 나는 행복한 교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권익신장,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전문성 개발과 회원 간의 유대와 친선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더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한 대책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15일 교총이 관철시킨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으로 교총이 도입을 주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도 강화한다. 현재 48개소인 피해학생 보호기관을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리고,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치유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한 단계 발전한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학폭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대 학교폭력에는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치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단순히 제시하고 곧바로 대책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정서폭력화, 사이버폭력화 경향의 원인에 대한 촘촘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연령화 추세도 이어졌다. 교총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등 다각도의 원인 분석과 맞춤 대책을 마련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지도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담교원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승진가산점만으로는 전담교원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가산점 삭제 의견까지 제시한 상황이고 다수의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는 가산점이 의미 없기 때문이다. 전담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기피 업무를 선임·부선임으로 한다는 것이나 2년 연속 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현실성도 없고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교총의 주도로 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잘 안착되도록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폭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기 개입과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교원의 학생지도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선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건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일부 조항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굵직한 사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의 개선과 이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에 구성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구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년도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로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준에 대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학부모 참여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개정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 조속히 제공 △공문 형태 보고의 NEIS 입력 전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지원책 마련 △전담기구의 조속한 시위를 위한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담당자·변호사 충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예산 확충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기관 확대와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이 공동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교육계, 학계, 정계, 재계, 시민·사회·직능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손상된 신뢰 회복 필요해 교총은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맞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갑시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미래 새 출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본을 되찾은 학교의 기능 부활로 꿈·행복·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국민 제안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교육이 소통 부재로 우왕좌왕 방향을 잃었고, 특히 현안에 대한 인식의 극심한 양극화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안타깝다고 회고했다. 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에 얹혀 어물쩍 하향된 만18세 선거 연령으로 학교의 정치장화, 고3 교실의 선거장화 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교원들의 열의가 부활돼 학교 교육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을 가꿔가기 위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 교육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교육이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전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 공정에 기초한 교육의 혁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불공정 타파를 통한 교육의 공정, 신뢰, 정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을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 수립,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 등 협치와 미래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그 외 각계각층 인사들도 축사와 덕담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이 위기라는 데 공감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소망도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초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 교육의 내실과 발전을 다짐하는 큰 행사다. 올해 참석자들은 우리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 부활과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들은 ‘교육을 살리자. 희망으로 미래를 열자’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소명의식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갈등 넘어 기본을 되찾자 현재 우리 교육은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 자사고 등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교감공모제 등 교원승진제도 논란, 대입제도 개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방지 등 산 넘어 산이다. 신년교례회 직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와 정당에 요구한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보완입법과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통과된 유치원 3법 후속 조치도 화급하다. 이런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교육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다짐과 국민들의 기대대로 올해 우리 교육이 갈등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결집해 희망으로 올곧게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
지난 1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학생들과 함께해온 헌혈 릴레이와 나의 헌혈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몇 년간 제자들과 헌혈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한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 지역에 알려지면서 1년 전에도 연락이 왔었지만 사양했었다. 나보다 헌혈도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감동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나서는 것이 부담되어서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제동행 헌혈의 가치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촬영에 응했다. 전체 방송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였는데 실제 촬영은 거의 하루 종일 이어졌다. 그전에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힘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촬영인데도 교장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촬영에 도움을 주셨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한껏 여유를 즐기던 제자까지 학교로 나와 적극적으로 인터뷰해주는 모습들, 타지에 있어서 참여는 못 하지만 축하드린다면서 연락하는 모습들이 고마웠다. 여러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촬영을 잘 마쳤고 약 한 달 뒤 방송이 나왔다. 방송을 본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님들, 고향마을 어르신들, 친구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길진 않지만, 학생들과 함께해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 질환으로 조직검사와 수술을 받게 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는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장기간 하시면서 가계도 어려워졌고 곧 고3이 된다는 중압감까지 겹쳐 학교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긴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헌혈증을 모아서 줬고 이러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아버지도 더 힘을 얻어서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고 가족들도 각자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헌혈을 시작했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평생 하겠다는 생각에 18년째 250여 회의 헌혈을 이어가고 있다. 사제동행 헌혈을 시작한 것은 2015년 7월경이었다. 고3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4일째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밝고 상냥한 평소 모습으로 봐서는 무단결석을 줄은 생각조차 못 했다. 한날 연세 있으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왜 자느냐고 깨울 때 반항적인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후 학교에 나오질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의 안전이 걱정되어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결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을 찾아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학생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다. 몇 끼 거른 것처럼 얼굴엔 생기가 없었고 표정도 어두웠다. 따뜻한 국밥부터 먹이자 학생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누워있고 곧 2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건강까지 나빠져서 야간 편의점 일도 그만둬야 했기에 장남인 자신이 나서야 했단다. 학교를 뛰쳐나간 그 날도 밤새 야간 일을 하고 학교에 왔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의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수술하기 위해선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 학생들과 헌혈을 하여 헌혈증을 모아서 내가 갖고 있던 헌혈증 50장을 더해 70여 장을 전해줬다. 또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지각비, 체육대회 상금 등으로 모은 학급비 일부를 같이 전했다. 이를 받고는 학생은 펑펑 울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고마워 잊지 않을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불편한 몸이지만 신체를 많이 쓰진 않는 간단한 일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셨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헌혈하고 싶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아주신 헌혈증을 보고 힘을 많이 얻었었어요. 다음에 헌혈하실 때 불러주세요.” 이후 내가 헌혈의 집을 찾을 때 함께 헌혈하고 헌혈증 기부도 했다. 그렇게 사제동행 릴레이 헌혈은 시작되었다. 헌혈을 하면서 이 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장교로 근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은 군대에 관심을 가졌다. 책임감이 강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적게 주고 일찍 돈을 벌 수 있는 군 부사관의 길을 추천해주고 관련 학과를 안내해줬다. 학생이 평소 음식 만드는 것에 관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부사관 조리학과에 입학했고 2년 뒤 학생은 제복을 입고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이번에 부사관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 요즘에도 헌혈해요. 선생님처럼 앞으로도 평생 헌혈 할 거에요.” 늠름한 군인이 된 모습이 너무나 대견해 보였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준 것이 고마웠다. 함께 이전에 갔었던 국밥집에서 아버지가 제복 입은 아들을 친척들과 아버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주셨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울었고 학생도 울었다. 학생들과 함께 헌혈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헌혈의 집을 찾았다. 동아리원이 주축이 되었고 함께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했다. 헌혈 후에는 헌혈증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기증하기로 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었다. 헌혈로 나눔을 받는 사람도 변하지만 헌혈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변화된다.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학교와 가정에 반감을 가지고 가출한 한 학생이 있었다. 95일째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 우연히 학생들을 데리고 헌혈하러 시내에 온 우리와 마주쳤다. 당시 나는 이 학생이 가출한 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마침 헌혈 전이고 해서 “우리가 헌혈하러 왔는데 함께 할래?”라고 물었는데 학생이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듣고 보니‘열심히 학교생활도 하고 헌혈도 하며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자신의 신세가 왜 저렇게 되었는가’ 하는 처량함에 흘린 눈물이었다. 헌혈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이 학생 사진이 활용됐고 수시로 학교 모니터에 방영되는 공익광고영상에 나오는 자신을 보면서 학생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혼 가정에서 줄곧 외로운 삶을 살다가 자신도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함을 느꼈단다. 그 이후로는 이 학생은 헌혈동아리에 가입했고 함께 자전거도 타고 헌혈도 하면서 그렇게 자주 피던 담배도 끊었다. 무엇보다 가출한 지 100일이 조금 넘어간 날 집으로 돌아갔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헌혈에서 느낀 보람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삶이 변한 것이다. 철도관련학과로 진학한 학생은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해온다. “선생님처럼 헌혈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많이 하여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헌혈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과 헌혈의 집에 가서 검사도중 실격당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헌혈은 몸이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만의 특권이기에 학생들과 헌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드민턴, 족구, 등산, 헬스, 탁구, 자전거 라이딩 등 다양한 운동을 함께하다 보니 헌혈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운동 자체를 좋아하여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다. 반에서 운동 꽤나 한다는 학생들이 헌혈동아리에 족구, 배드민턴 경기를 하자고 해왔다. 그중에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리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함께 운동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헌혈도 함께하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문제아라 불리는 학생들도 점차 변화되어갔다. 생활지도 효과까지 보면서 지도하기 힘든 더 많은 학생들이 내게 맡겨졌다. 그렇게 동아리에서 시작한 것이 학년, 학교 전체의 활동이 되었고 100인 헌혈 릴레이, 헌혈 UCC 제작, 온라인 헌혈캠페인 활동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선도위원회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우리의 릴레이 헌혈과 헌혈증 기부운동에 참여하신다. 또 헌혈의 집, 시청, 지역주민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의 헌혈 활동을 응원해주신다. 지금까지 학생들과 함께 헌혈한 헌혈증 230매를 기부했고 올해도 100매 기부할 예정이다. 모두의 관심 속에 변화되어가는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내가 나온 방송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 나눔이란 ‘함께 하자는 마음이 모여 큰 희망이 되는 기적’이다. 학생들과 마음을 모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사제동행 헌혈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다짐해본다. ----------------------------------------------------------------------------------------------------------------- 2020 교단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 수상 소감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과 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파 시골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비평준화지역에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고등학교로 왔을 때 학교를 옮긴 것이 잘못된 선택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니 정글과도 같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제동행 등산, 헌혈, 자전거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1년 정도 지났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이 들 때쯤 굳게 닫혀있던 학생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헌혈을 하고 이를 위해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족구, 탁구, 배드민턴 등 여러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나 사이에는 끈끈한 의리 같은 것이 생겼다. 덕분에 가출 중인 학생이 돌아오고 학업중단위기, 학교폭력피해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 한 제자가 기억난다. 헌혈로 자신도 값진 존재임을 깨닫고 난 후부터 학교생활이 변하더니 부사관이 되어서 찾아와서는 여전히 가정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을 인사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다. 쇠약해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며 제자도 울먹였고 듣던 나도 내내 울었다. 연말 시상식들을 보면서 나라면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막상 소감을 적으려니 하고 싶은 말들이 정리되지 않아 삼일 밤낮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내 이름처럼 용기 내어 마무리해본다. 먼저 늘 나의 열정을 응원해주고 지난해 셋째까지 낳아준 아내, 두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수술받기 직전까지도 매일 새벽 나와 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어머니, 처음 고등학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셨던 영원한 멘토인 김장수 선생님, 그리고 기꺼이 사제동행 활동에 동참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글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라고 용기를 주신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에 감사하다. 덕분에 학교를 옮기고서도 계속 진행 중인 사제동행 활동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제야의 종이 울리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여러 졸업생들로부터 새해 인사와 함께 찾아뵙겠다는 문자들이 왔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공부하고 또 군대에 가 있는 녀석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헌혈 끝나고 자주 먹었던 순대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여 보내야겠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때아닌 교감공모제 논란이 뜨겁다.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더해 교감공모제가 대두돼 갈등이 일고 있다. ‘장기간의 근무’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와 규정이 공모제라는 미명 아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금주에 열리는 총회 안건으로 교감공모제가 포함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가 본지 보도에 개선안을 정비해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겨 있다. 초고속 승진트랙 가능성 농후 교감공모제는 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 교육경력 6년 이상인 평교사 중에서 임기 4년으로 공모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교감의 자격 기준, 임용·평가·학교 선정·방법·비율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해 시행령 독재를 단행할 경우, 교감공모 자율학교에 임용될 대상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모 교감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직 복귀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도입 초기에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규정했지만, 대부분 재직 중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 일반 교장 등으로 가면서 더욱더 인사 질서 문란을 야기해 왔다. 개선안에 포함된 교육감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2배수 선정 등과 맞물려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 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또 다른 초고속 승진트랙을 달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에 따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과 희생을 자임하는 참 스승들의 승진 기회 축소와 박탈감은 가중될 것이다. 공모제 도입 이유로 교감의 보직화, 지나친 승진 경쟁, 학생지도 소홀 방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을 들고 있지만, 교감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중핵 관리자다. 교육경력 6년 차가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감승진후보자의 평정 요소와 배점은 경력평정(20년) 70점, 근무성적평정(3년) 100점, 연수성적평정(교육 27점, 연구 3점) 30점 등 총 200점 만점에 가산점 15점 내외로 가산되는 체제다. 가산점은 연구학교나 재외 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학교폭력 예방 기여 근무, 도서 벽지학교 근무, 농어촌지역학교 근무, 보직교사 경력 등이 망라돼 녹록지 않다. 기피 업무 등을 도맡아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평생 헌신·희생해야 한다. 현행 제도와 규정을 믿고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현행 교장공모제가 논공행상, 보은 인사, 승진 하이패스 등의 폐해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교감공모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교감공모제는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사혁신안으로 추진하다가 교총을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 교감공모제 역시 명칭은 개선안이지만, 실제는 개악안(改惡案)으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정책은 공론화 거쳐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국정 로드맵을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포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교육,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정, 신뢰, 정의 등을 담보하려면 일관성과 안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정 단체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올곧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정책은 시행령 독재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희망으로 맞은 2020년 새해, 교육제도가 안정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선 순환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년 8월 20일에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엄격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특히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의 과반수인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을 받아왔다.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돼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했다. 행정에서 교육으로 관점 전환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던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했다. 셋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넷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변화되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필요하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체해결 제도는 현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면 자체해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지원청 차원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가 3월 1일부터 문제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월 전까지 공간 확보, 세부 운영계획, 위원의 연수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돼야 한다. 제도보다 관심과 노력 중요해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조치사항의 기재 유예제도는 처벌중심의 조치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적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효과는 법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다. 교직원 뿐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노력할 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요즈음 교육관련 뉴스 미디어마다 논란이 한창이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 고3 학생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나오는 각각의 메시지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로 공감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하느냐의 문제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만이 만 19세로 되었던 선거권의 나이가 여타 OECD 국가와 같이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도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 국방의 의무를 치를 수 있는 나이인 18세로 조정이 되었다. 이는 진일보한 역사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실의 정치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가 2월 말까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급조된 만큼 부실할 가능성도 크다. 시급하게 교육부가 밝힌 방안 중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또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호기를 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법 개정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정치 참여에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학교교육의 실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베 정권 규탄’을 외치게 하고 특정 학생을 일컬어 ‘일베’로 지목했다.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 기사를 보여주며 적합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을 쓰게 한 기말고사 문제도 있었다. 제 아무리 교육 자료집을 잘 만들어도 교사가 선입관을 가지면 교실은 정치적 편향으로 오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거 교육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실에서 편향된 교사의 언행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헌고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을 일베로 낙인찍는 발언은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상적 폭언이다. 학생 간의 폭언도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는 만큼 교사의 편향된 정치 발언도 징계가 필요하다. 둘째, 헌법(31조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장이 지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만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셋째,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선 정치가 금기어처럼 사용되면서 오히려 사상적으로 편향된 사이비 정치교육이 판을 쳤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영국(Civic Education)과 프랑스(Education Civique)에선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독일에선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덕성 등을 가르친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강화했다. ‘편견 없는 사람’을 목표로 삼고 다양성과 관용의 역량을 몸에 배도록 했다. 유념할 것은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란 점이다. 정치교육도 마찬가지다. 단 가정에서도 부모의 성향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되, 결정은 학생이 직접 내릴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게 최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도 절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정한 이념이나 편향적인 사상 주입은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모처럼 확대된 선거권의 실행을 응원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의식으로 지혜롭게 학교교육에 정착시켜 나가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공동 주최한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은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맞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행복 배움터가 돼 미래 새출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대신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비롯 해 각 대학 총장, 교육 직능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미래 교육비전이 암울한 가운데 가야 할 방향성도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고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이 양극화로 분열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개탄하고 “특히 패스트트랙에 얹혀 어물쩍 만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 등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 등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교원들의 열정·열의가 부활돼 학교 교육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미래 인제 육상이라는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가꿔가기 위해서 이념과 진영논리의 배제, 수월성과 평등성 균형 등을 주문했다. 2020년 경자년 우리나라 교육이 갈등을 해소해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전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초의 신년사에서도 불공정 타파를 통한 공정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 노력 등 한국교총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올해는 미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해 전국 모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각 당 대표들도 최근 한국 교육이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전 국민들이 뜻과 힘을 한 데 모아야 하고, 기초 기본이과 본질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덕담을 했다.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제시했다. 매년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최대의 행사다. 올해도 축사를 보내온 대통령은 물론 교육부장관, 정당 대표, 교육단체, 시민단체, 각급학교 교·총장 등이 한결 같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 개혁과 부활(School Renewal)을 견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당한 지적이고 방향 제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르게 교육을 제자리에 자리 잡게 하는 실행이 과제다. 현재 우리 교육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 자사고 등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교감공모제 등 교원승진제도 논란, 대입제도의 개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방지 등 산 넘어 산이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들이 성원하고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매년 계속되는 진부한 교육 담론 제시 장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산적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변곡점이자 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올해 제시한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은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데 그 답이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편향교육을 주도하는 정치교사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제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이 주관해 열린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발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헌고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를 전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김화랑, 최인호 군을 학생들을 이용해 왕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진정한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 간 갈등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화랑 학생수호연합 대표(인헌고 3학년)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특정 정당과 정권에 대해 좋은 평가만 하고 다른 정당은 나쁘게 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당이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을 짓누를 때는 ‘약자’ 프레임을 이용한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약자이고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면 교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학생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교사의 입장을 편들게 한다”고 했다. 장 대표도 “학교에서 김화랑 군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도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약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이 씨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고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 측에서 두 학생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이도록 허용하고, 두 학생이 반론을 제기한 대자보는 16장을 전량 폐기처분했다”며 편향된 교사들의 태도를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최 군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학교폭력을 이유로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세 가지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을 했을 때만 조치를 병과할 수 있어 위법하다”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해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심지어 민원을 넣는 교육을 해 사회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공격하겠다는 학교를 정해서 ‘미투’를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된다”고 했다. 보복 피해 때문에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한 한 현직교사는 “일부 교사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학교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두 학생처럼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 피해자가 방청석에 왔지만 나와서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증언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도 바른 소리를 했다가 왕따를 당했다”면서 “심지어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와 아이에게 계속 욕을 해 2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를 만드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것을 겪어봐서 안다”면서 “부모에게 통보도 없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학생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소송을 통해 가피해 관계를 바로잡은 상황이다.
올해 신년교례회는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화합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각계 인사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정치계 인사들도 이념 다툼과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인 교육이 바로 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 부총리는 신년교례회에 초청된 교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한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제자의 합동 공연, 박수 쏟아져 ○…매년 신년교례회 때 축하 공연을 선보였던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가곡부터 민요,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든 무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끈 노래 ‘붉은 노을’의 간주가 흘러나오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참석자가 눈에 띄었다. 노래 중간에는 10대 래퍼, 이주한 서울 신일고 학생이 무대에 합류해 랩 실력을 뽐냈다. 예상치 못한 출연자의 등장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하윤수 교총 회장 등 내빈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춰가며 공연을 즐겼다. 제자의 랩 피처링이 어우러진 선생님들의 합창 무대는 공연장을 떠올리게 했다. 노래를 마친 후에도 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각계 인사들은 학창시절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총리로 지명돼 청문회가 시작될 무렵 초등 6학년 담임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면서 “어린 학생 하나를 졸업시키고 45년이 흘렀음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데 감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계가 다사다난했지만, 선생님들이 힘써준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황 대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여섯 분의 성함을 기억한다”며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나라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교육 가족의 신년 다짐도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의 신년 다짐 순서도 있었다. 2019년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유희라 강원토성초 교사가 교원 대표를 맡았고, 손재경 서울보라매초 학부모회 회장과 전민성 서울 인창고 학생회장이 각각 학부모와 학생을 대표해 신년 다짐을 전했다. 유 교사는 “학교 현장의 동료 선생님들은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성장과 해맑은 웃음이 교사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며 산간벽지와 섬마을까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교사는 이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가 얽혀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과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손재경 회장은 “지난해 우리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고, 학부모로서 자식의 교육에 대해 걱정이 깊어졌다”며 미래를 여는 교육의 요건을 설명했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바른 교육, 마지막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학교 교육이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생을 길러내는 데 집중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하자”며 “가정에서도 입시교육에 매몰돼 자녀들을 소모적인 경쟁에 내모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민성 군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올해 수험생이 되는 심경을 밝혔다. 전 군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교실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한 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친구가 있다면 용기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계 인사들에게 “입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과 학벌 중심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길 소망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년덕담 더 정의롭고 공정한 해 기대 교육에 날개다는 정치 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인창고 학생의 신년 다짐을 들으니 미래가 밝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다. 올해도 신년교례회 슬로건이 좋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 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제 언어로 요약해보면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교육,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인 것 같다. 우리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러 지도자께서 노력해주시고 교육계 노력도 빛을 발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올해는 쥐의 해다. 쥐는 해로운 동물로 알았는데 십이지 가운데 쥐가 왜 첫 번째에 나오나 생각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1년 반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보면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인데, 하며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많다. 올해는 부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저희들의 힘이 부족해서 선거법을 막지 못했다.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줄 안다. 수업하랴 행정 업무 하랴 바쁜 선생님들께 정치권이 이제는 선거법 교육까지 떠맡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교육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고2·고3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든 교육계로 가져오고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겠다.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앞장서겠다.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사는 나라’ 시작은 교육 교육 불공정 개혁 등 변화 약속 하윤수 회장 이념‧갈등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 교육 중심 잡는데 힘 모아 달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경자년에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념과 갈등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20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다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 의지를 밝혀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지식과 정보에서 인류를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의 삶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관계자들에게는 “새해 우리 사회의 ‘상생 도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윤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미래 교육비전이 암울한 가운데 가야 할 방향성도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고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이 양극으로 쏠리면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특히 만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마저 안겨줬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그럼에도 교권 3법 개정 등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가 되살아나는 등 학교 교육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한다”며 “경자년에는 합심된 도움에 힘입어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과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미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사라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교육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원칙을 바로 잡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자유한국당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큰 사회변동의 요인이 교육인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정권과 권력,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것인지, 교육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년 반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보면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들인데, 하며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올해는 부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수업하랴 행정 업무하랴 바쁜 선생님들께 이제는 선거법 교육까지 떠맡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교육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이밖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는 물론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등에 공동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교섭 합의를 이뤘다. 충북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충북교총 김진균 회장(2019년 12월 31일 임기 종료·사진 왼쪽)과 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등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0개조 6개항 66개호에 합의했다. 우선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비교과교사의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우선전보활용 최소화, 정책(목적)사업 공모 축소 등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개선 운영 등 교원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 평정점 변경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및 안내 △도교육청과의 교섭, 정책협의, 교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등의 충북교총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해당기관 여비 부지급 출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손을 잡았다. 충북교총 김진균 전 회장은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51개조 6개항 70개호에 이르는 교섭요구를 한 뒤 의견조율을 거쳤다.
요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로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 가운데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서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래서 2013년 당시 학교폭력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가 ‘책 쑥쑥, 폭력 제로’였다. 독서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사례 및 연구논문을 찾아보고, 독서치료로 학생의 공격적 성향을 줄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학교폭력 상황을 다룬 다양한 책으로 학교폭력예방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고, 책을 구입하여 도서관 입구에 비치하고,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추천도서 목록의 책들 가운데 학년별로 한 권씩 골라 ‘온작품읽기’를 하며 수업 중 활동으로 독서치료를 하였다. 아침독서시간에 담임교사가 추천도서 목록의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 독서행사·독서프로그램 모두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2년 5.7%였던 학교폭력 발생률이 2013년 2.4%로 줄어들었다. 그 뒤 2018년 초등교육과정에 ‘한 책 읽기’가 도입되었고, ‘한 책 읽기’와 ‘독서치료’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독서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안해 보았다. 수업 중 활동은 2017년 ‘책놀이’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하려는 수업은 2018년 4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이다.[PART VIEW] 귓속말 금지구역으로 진행한 학교폭력예방 독서수업 전체 학급 수가 많은 데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수업을 해야 하는 사서교사에게 주어지는 학급별 수업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18년은 4학년에 6시간의 수업시간이 주어졌다. 3월의 첫 시간은 도서관 이용교육을 하고, 4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독서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4월 독서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할 책을 선정하기로 했다. 2017년에 새로 만든 학교폭력예방 추천도서 목록에서 수업하기 위한 책을 학년별로 4권씩 고르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기간에 학생들에게 수업할 책을 투표하게 했다. 투표 결과 4학년은 김선희 작가의 귓속말 금지구역으로 책이 정해졌다. 우선 선정된 책을 학급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을 만큼 구입했다. 그리고 출판사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부탁했고, 수업이 끝나는 12월에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다. 책이 도착한 4월 말부터 귓속말 금지구역으로 한 책 읽기 수업을 시작했다. 3월에 도서관 이용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업은 총 5차시에 맞춰 계획했고, 각 차시에 읽게 될 책 내용에 맞춰 적합한 활동을 찾고, 수업을 계획했다. 차시별 수업의 전개 ● 1차시 _ 책 맛보기 학생들 가운데 선정된 책을 읽어본 학생도 있지만, 처음 책을 접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독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통계와 뉴스를 찾아 동기유발 자료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자료들이 선정된 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책의 시작을 학생들이 읽기 시작하기보다는 교사가 들려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학생들에게 뉴스 동영상과 학교폭력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였으며, 뉴스에 나온 학생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아이가 나오는 책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책의 삽화로 만든 영상자료로 책의 도입부를 들려주고, 이야기의 중요 지점에서 들려주기를 멈췄다. 그 뒤 학생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었다. 처음에는 돌아가며 읽기를 하다가 자유롭게 읽게 했다.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책을 읽은 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보자고 하였다. ● 2차시 _ 마음카드로 공감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1차시와 마찬가지로 삽화로 만든 화면자료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의 극적 장면에서 들려주기를 멈추고,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을 마음카드로 공감하는 놀이를 했다. 마음카드는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카드로 만든 것으로 모둠별로 카드 세트를 하나씩 주었다. 학생은 상황 속 등장인물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 인물이 가진 감정을 자신이 가진 카드와 연결해서 말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마음카드를 다 써버리면 끝나는 게임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심리를 알아보고, 활동의 마무리로 ‘친구’를 정의하는 종이배 접기 놀이를 했다. 그리고 남는 수업시간에는 남은 이야기를 읽었다. ● 3차시 _ 토론하기 앞 차시에 학생들과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알아봤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삽화를 활용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 이야기 속 다음 사건의 도입부를 들려주었다. 등장인물의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상황 속 인물을 주인공으로 모둠별 ‘천사와 악마 토론’을 했다. 학생들은 천사 또는 악마가 되어 가운데 있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토론이 끝난 후 각 모둠의 등장인물은 천사와 악마의 설득을 듣고 자신이 내린 결론을 말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디언 삼각형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 4차시 _ 마음이 통통 이야기를 들려주고, 읽는 동안 책의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를 돌이켜 보는 활동을 했다. 책놀이 연수에서 배운 ‘마음이 통통’이라는 놀이를 활용했는데,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같은 모둠 친구들과 함께 떠올리는 놀이이다. 책의 결말 전까지 들려주기를 하고, 책 제목을 주제어로 주고 ‘마음이 통통’ 책놀이를 했다. 그 뒤 주제어를 등장인물, 사건으로 주고 놀이를 하며 책 전체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하였다. ● 5차시 _ 엮어 읽기 이야기의 결말 역시 준비한 삽화 화면자료로 짧게 들려주었다. 이미 책을 미리 읽어서 결말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권해 줄 수 있는 책을 찾아오게 하였다. 학생들은 도서관 안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을 찾아다녔다. 대부분 학교폭력예방 추천도서에서 책을 골라 왔지만, 도서검색으로 추천도서가 아닌 다른 동화책을 골라오기도 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 골라온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학습지도안 _ 귓속말 금지구역 두 번째 수업 단원 및 차시 : 2. 학교폭력예방 독서 (2/5) / 47~60쪽 수업모형 : 공감 학습모형 수업대상 : 4학년 본시 주제 : 이야기를 바탕으로 ‘친구’에 대한 자신만의 뜻 말하기 학습 목표 : 이야기 속 상황을 잘 이해하고, ‘친구’에 대한 자신만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성취 기준 : 이야기 속 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친구’에 대한 자신만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계획 성취기준 : 이야기 속 상황을 잘 이해하고, ‘친구’에 대한 자신만의 뜻을 말할 수 있다. 평가방법 : 관찰법 성취수준 마무리-작가와의 만남 마지막 수업이 끝난 시기가 11월 말이었다. 12월 초에는 책의 저자인 김선희 작가와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작가 선생님이 오신 날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읽고 토론하고, 놀고, 찾아보며, 살펴본 책의 작가를 만나서 그런지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책 속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사건에 대한 질문, 책 쓰기에 대한 질문 등 강연회의 많은 시간을 학생의 질문과 작가의 답으로 보냈다. 학생들은 강연회를 마친 후 작가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 인사를 엽서에 써서 보냈다. 한 책 읽기 수업을 마치며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막고자 많은 방법이 나타났다. 체육시간과 놀이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발산 기회를 주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언급한 독서는 학생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간접 체험할 기회를 주고, 등장인물에 공감하며,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은 작품 속에서 상황을 등장인물과 함께 극복하며 치유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을 것이다. 한 책 읽기에 연극놀이를 적용하여 학교폭력 상황을 연극놀이로 체험하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8년 2,244건, 최근 5년간(2014~2018) 1만 5103건 이라고 한다. 교권침해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학교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면 통계상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다행히 2019년 4월 16일 개정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함)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교원이 병가를 내거나, 전보를 가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또는 교육활동 보호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 변화에만 맡겨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이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극히 주관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자. 1. 교권 개념의 확립 흔히 ‘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교권을 교사의 특수한 지위에서 인정되는 교사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인정되는 친권처럼 법률로 교사는 교권을 가지며, 교권의 내용과 범위는 이러이러하다고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향후 개정되는 헌법 조항에 명시되면 더욱 좋다. 2.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화 교원지위법 제15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통하여 형법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고시하였다.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 고시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이며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 고시에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①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③그 밖에 학교장이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인데 ①성희롱을 제외한 ②, ③의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예방적 효과 및 실효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인 ①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②업무시간 이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③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학교를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 ④학생에게 녹음기를 들여보내서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부 고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강제력) 확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그런데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쳐서 실효성이 없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강제력(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하였을 때 교육활동 침해자에게 학교 출입 금지, 교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에게 요청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심의 결과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담임(교과)교체, 교사의 지도방법 변경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실 내 CCTV 설치 학교의 복도, 출입문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실 내에는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실은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학교 내 구성원이 합의한다면 현행 법령하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침해, 교사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교실 내에는 CCTV 설치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103만 2879대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CCTV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나라이며, 거의 모든 자동차에 블랙박스에 설치되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로에서 하루에도 수백 대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나의 모습이 녹화되고 있다. 학교가 아닌 학원·도서관·백화점·카페·식당 등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 대부분은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교실 내 CCTV는 교사가 억울하게 체벌·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이제는 마냥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5. 아동학대 규정의 구체화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요즘에는 교사의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신체접촉·훈육·생활지도가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의 추상성·광범위성 등이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법원은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인천지법 2015고단612 판결)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를 형법상의 학대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방임은 ‘행위의 반복성’과 ‘결과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논란이 된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에서 법원은 우발적·일회적 행위임에도 교사의 방임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960).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로 민원 또는 고소당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교사들은 생활지도·훈육 등의 적극적인 지도를 기피할 것이고, 이는 학교의 교육 포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인성교육·전인교육의 장이 아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훈육·생활지도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회적 행위임에도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해 학교가 인지한 아동학대·성범죄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는 교직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는 학생(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학교가 신고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학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은폐될 수 있음으로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후견인·보호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안은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학교(교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대·폭력이라는 말만 나오면 학교는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어 신고의무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가 상담하면서 신고나 처벌은 바라지 않고 교사의 사과면 충분하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미신고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신고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맞게 보호자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인지한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당연히 신고를 하여야 하나,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해서 학교가 인지하게 된 사안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교육활동 중의 형사적 책임은 면책 법률위반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음에도 학부모의 감정적 이유로 고소되어 고통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교육활동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청은 교사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가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발생 시 주의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인 불이익 또는 심적인 고통을 겪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감정적·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교통사고와 같이 형사책임을 면책시켜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책되는데 열심히 지도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협의회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이은 교감 공모제 도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월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서 가장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교감임용경로 다양화’라는 안건으로 제안된 교감 공모제 도입이다.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임기 4년의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고 그 자격기준과 임용·평가·실시학교 선정 방법이나 비율은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특정노조의 승진 하이패스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교감으로 확대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자격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교장 공모제도 선거 보은과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자격기준 등 일체를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면 사실상 교육감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제안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2배수 이내의 교감 자격연수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 방법 개선안과 함께 도입되면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마찬가지로 연수 후 자격을 취득해 자격을 소지한 교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도 도입 당시에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원직에 복귀하지 않고 장학관이 되거나 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다. 보고서에는 제도 도입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율학교 교감 공모제 관련 조항 신설이 제안돼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으로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는 교장 공모제와 달리 교감의 경우는 이런 근거조항이 없다.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독재’로 비판받아온 행태의 반복이다. 개선안에는 재작년 시도하다 교총 등 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무자격 교장 공모 비율이 15%에서 50%로 늘어나면서 특정 노조 출신 교장이 전년도 14명에서 42명으로 3배 늘어났음에도 연구단은 운영비율 50% 제한으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간 기본적인 업무능력도 못 갖춘 부적격자를 걸러내면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심사위원회 이중 설치’로 규정하고 학교 심사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 근거도 없는 교감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용권자의 성향에 따라 승진 여부가 좌우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승진제를 축소하고 공모제를 늘리면서 기피업무가 생기면 또 승진가산점을 주겠다는 교육감들의 행태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의 개선안에는 이외에도 △평정자가 아닌 교육청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합산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5년간 유리한 3년에서 5년 전체로 확대 △직무연수실적, 1정 자격연수성적 반영 폐지 △연구실적평정점 3점에서 2점으로 축소 △박사학위평정점 3점을 1.5점으로 축소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 학교폭력 담당자 가산점 폐지 등이 담겼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도 이뤄진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활동 허용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자사고 폐지 등에 따른 갈등과 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총의 ‘교권 3법’ 중 하나였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복잡했던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시행하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지난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한다.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분담한다. △고교학점제 확대 시행=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이 1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354교에서 600교 내외로 늘어나고, 교과중점학교는 교과특성화학교로 명칭이 바뀌고 211교에서 300교 내외로 늘어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지정한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2016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영양교사 원로교사 수당 개선=지금까지는 영양교사들이 원로교사 수당을 받지 못했다. 교총이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제안해 지난달 11일 합의,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다만,사립유치원의 준비를 고려해 예산은 2월, 수입·지출은 3월, 결산 등은 5월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개통되고,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밀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부여 △고3 학생 정치활동 허용 △친정권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등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