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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나라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런 곳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면허증을 갖고 있어서인지 한산한 느낌이다. 그런데 요즈음 활기를 띈 곳이 하나 있다.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학원가이다. 학원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상담하는 고3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크게 늘었다."며 스무살 공무원 도전하기 등과 같은 특별 수업의 경우 고3학생들과 재수생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오라는 곳이 없는 슬픈현실이다. 그래서 대학졸업장 대신 공무원 합격증을 따려는 ‘공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재수생)이 늘고 있다. 비좁은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해 들어갔지만 입학하자마자 '취업전쟁'에 내몰리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등의 ‘삼중고’를 겪는 일부 젊은층이 일찌감치 캠퍼스 생활 대신 조기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선 것이다. 실제 공무원 학원 에듀윌에서 9급 공무원 온라인 강의를 듣는 고3, 재수생 수강생 비율은 2014년 5.3%에서 지난해 25.3%로 급증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노량진 P공무원 학원의 경우 전체 수강생 991명 중 267명(26.9%)이 고3이나 재수생이었다. 네명 중 한명꼴이다. 이중 특성화고등학교(대학 대신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고생)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99명(10.0%)에 달했다. 일부 대학의 비인기 인문계 및 자연계 학과에 합격한 예비 신입생들은 일찌감치 취업난을 예상하고 아예 대학에 입학하지 않거나 등록만 해놓고 공무원 학원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고3인 한 학생은 지난해 서울권 대학의 행정학과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지만 입학 대신 공무원 학원 등록을 선택했다. 그는 어차피 공무원이 될 운명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입시 준비 대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고등학생도 있다. 올해 고3이 되는 한 학생은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을 준비하기 위해 수능 문제집 대신 공무원 시험 서적을 손에 들었다. 같은 또래 친구도 또래 친구들이 누릴 캠퍼스 생활의 낭만이 부럽지만 불확실한 낭만보단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이런 ‘공무원직종 조기 쏠림’ 현상은 취업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은데다 일부 기업이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희망 퇴직을 강요하자 대학 졸업장보다 실리를 택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해 나갈 곳이 기업이며,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인데도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선거에만 몰입하는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문제는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구조조정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2011년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 A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13일 입장을 내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징역 4월에 선고유예인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학교폭력이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임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만 넓어질 뿐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또한 학교폭력과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갈수록 학부모의 불복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가·피해 학부모의 재심 신청 건수는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육적 판단보다 법에 기대려는 학부모의 고소 증가로 訟事에 휘말린 학교, 교원의 수업, 생활지도 위축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장난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피해자의 명확한 구분도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수사당국이 일과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012. 2. 9)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 15일) △경찰청장 방문(2. 22)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적극 대응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후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 지난해 12월 1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6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연한 정책 집행이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2 015년 기준, 1만2380개 교실에서 23만9700여명이 이용하는 오후 돌봄, 1910여개 교실에서 1만6200여명이 이용하는 저녁 돌봄이 올해는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400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사회적 복지서비스 망의 확충과 필요성과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확대는 총론적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오히려 사회가 다문화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예산 대란과 더불어 학교 현장이 돌봄 교실 운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될 우려가 없지 않다. 잘못하면 교육 기관인 학교가 보육 기능인 돌봄과 그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사실, 냉철하게 비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교실 등 시설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의 문제, 돌봄교실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 많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무릇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장이고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 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부과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교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적정 근무시간과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결국 학교장의 업무효율성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돌봄교실은 학교 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돌봄교실은 적정한 수요 조사와 수용, 전문성 있는 돌봄 전담사(강사) 확보 및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도 과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인건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방식으로 돌봄 강사를 채용하는 시도들도 많아 돌봄 전담사(강사)에 대한 질 담보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는 돌봄 강사의 선발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의 재임용 고려가 어려운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보건교사가 부재한 저녁돌봄의 경우 학생 조건, 안전도 문제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 근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확대하여 포함하는 5-6학년 학생들의 수용・참여율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특히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돌봄 연계형 방과후 학교 등과의 연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돼야 한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야기된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로 인한 방학 중 돌봄교실 관리 및 실무도 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학생 안전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으로 등교하는 날, 저녁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날의 실무자로서의 교사 근무의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교실당 2500만원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부터 500만원 늘려 3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인한 부담은 정부가 질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추가적 부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정책으로 힘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 현장의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돌봄 교실 운영으로 초등 현장의 어려움 가중을 정부가 헤아려야 하며,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돌봄교실 확대가 양적 팽창에 국한하지 말고 질적 제고도 고려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에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제고와 내실을 기하는 면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 선생님, 이제 방학을 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나갑니다. 요즘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음 속에 관심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생기가 돋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보면서 배를 만드는 사람, 꽃 피는 것을 기대하면서 꽃을 심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계에는 방학중 교원의 근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다닐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학원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어머니, 많이 늦으셨요."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중3이면 고등학교 과정 한 번은 봤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을 꾸짖는 말을 들었더니, 그 괴로움을 어디에 표현할 수 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바빠서.”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 그제야 “아, 그러시군요” 라는 응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할 예정인가요”라고 묻는 곳도 있었는데, 아직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될지도 모르는데,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도 안 정했는데 말입니다. 한 학원에선 “어머니, 이건 절대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고2 여름방학부터는 해당 학과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하니 학교 공부는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경시대회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해요”라고도 했답니다. 이것이 오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중학교 부모님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과는 이런 가슴앓이를 나눌 수 없다면서 우리의 학교 시스템을 원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표현은 공교육은 무너져 가고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자식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임을 몸으로 절절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부모의 잘 못인가, 아니면 교육행정 당국의 잘 못인가, 학교의 잘 못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부모님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머지 않아 학부모님들이 이같은 현실을 깨달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학교를 가까이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스스로 지는 선생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포기한다면 머지 않아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을 좀 더 멀리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프레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총은 12일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를 보육시설화 해 본래의 역할을 저해한다”며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교실을 여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학기말이나 재량 휴업일 등에도 공백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돌봄교실 수요와 시설개선을 위해 전용교실 구축 등 시설개선비로 42억원이 투입된다. 교실당 운영비도 지난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현재도 시설, 인력 부족과 안전 관리 부담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학교가 보육업무에 치어 수업과 교육활동이 되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문제로 △교장․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돌봄강사 채용․관리 부담 △야간 돌봄 학생 안전문제 등을 꼽는다. 교총은 “특히 밤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인력․시설 관리, 학생 안전 책임이 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수업 전념 여건조성,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돌봄교실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의미가 크므로 학교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호주나 일본처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호주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의 책임, 업무 부담이 없다. 일본도 운영주체가 지자체여서 학교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담당교사에 대한 부담 해소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의 교사! 할 일은 많은데 진정 중요한 일에는 신경을 쓸 틈이 부족하다. 정규 교과 시간을 마치면 또 보충수업을 해야 하지, 그리고 자율학습이 이어지니 정말 온종일 쉴 틈이 없는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든지, 정규 교과 시간 외에 귀가하지 않고 남아서 야간에 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이 잘못하여 상담하게 되면 수업권 침해라고 야단이다. 그러니 학교 수업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귀가하여도 교재를 보아야 한다. 베테랑 교사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책을 펼쳐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학교 수업을 소홀하게 하면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다. 그러기에 교사는 학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마련이고 건강에도 많은 이상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교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교단에서 하루 3-4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다른 업무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연속되는 학급업무는 교사를 중노동으로 몰아부칠 때가 많다. 어떤 교사의 목소리는 가까이서 들으면 잘 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다리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목격하는 때도 있다. 학부모와의 상담은 1차적으로는 학생 성적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성적에 스펙에 합산을 하면 진학할 과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왕따와 학폭, 부적응 등 갖가지 요인이 문제가 된다. 심지어 교사가 부담하기에 너무 이상한 병이 많아 교사가 심리 전문 치료사가 되어야 할 상황에까지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그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또한 많은 고뇌를 겪기 마련이다. 부적응 학생은 결국 학급 왕따로 전락될 수 있고, 학폭 관련 학생은 학급 친화력에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담임 교사에게는 학생 관리에 노하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급을 관리하는 담임의 임무가 갈수록 전문화 되어야 하고, 경험이 많은 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젊은 교사나, 숙련된 교사나,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학무모는 자신의 아들 딸만이 최고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담임에게는 또 다른 짐을 안겨 준다. 문제 아이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소문이 아니다. 학부모와의 상담이 잘못되어 법정으로 가는 사건도 가면 갈수록 늘어남도, 담임이 잘못하여 학생을 왕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의 파렴치함도, 교사를 업신여기는 사회풍토 등등 교사를 참으로 슬프게 한다. 우리 사회의 스승에 대한 도덕관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굳이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상황이 아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데는 터무니 없는 오차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부모가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지사이거늘 우리 사회는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도 학부모와 담임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직장에 종사하는 분이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와 상담 시간도 야간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학급에서 학부모 절반 이상은 1년 동안 한 번 만나기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맡기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아이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일까? 오늘날만큼 복잡한 현실에서 교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높은 겨울 하늘만이 더욱 차가운 슬픔으로 교정을 얼게 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46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45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1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 추경 편성 보고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실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측은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청측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며 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 광역의회가 강 대 강으로 맞붙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서로 간 책임 전가만하고, 정치적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시자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정략적 권한 남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복지, 밀 인재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한국 교육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 누리과정 예산 대립과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과 교육복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교육 복지가 이 지경인데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대립이라는 등잔 밑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아, 원아들의 교육과 복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숙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직장을 다니는 유아, 원아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책적 오류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교육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심과 더불어 올해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평소 강조하여 오신 ‘교육입국’의 의지의 표명이자, 전국 50만 교육자를 격려하시기 위한 큰 배려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특히 북핵문제와 같은 중요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계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대통령님께 힘찬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에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 교육수장들이 참석한 인천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확고한 교육강국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올해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도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는 올해 신년교례회의 슬로건을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선생님’으로 선정하여 우리 교육계와 50만 선생님들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 즉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정신, 나아가 올바른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한 애국정신, 더 나아가 세계시민정신 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창조적 인성교육 가치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와 선생님들은 새로운 인성교육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창조적 학교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가 동참하는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는 세계화․다원화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춰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교총은 대한민국 최초로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개최하여 아세안 10개국의 천여명의 선생님들과 교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진취적 기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다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교육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서 국격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이 동참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칭송하는 과거 우리 선배님들의 Nation Builder로서의 교육적 열정을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다시 본받음으로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여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자조적 노동직관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전문직관, 더 나아가 교원연구직관의 확립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와 사회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원상 정립 운동을 힘차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교권보호 정책과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50만 선생님들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원상’ 정립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하여, 교육강국,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 것은 첨예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조례 내용은 지난 수차례 토론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 교사회는 학교 내 조직 구성원 중 절대 다수다. 그렇다면 표결 권한을 가진 교무회의에서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수에 의해 잘못된 결정이 발생하더라도 교무회의의 책임은 없다. 의사 결정과정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라면 책임 역시 나눠지는 내용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이나 교감의 부분적 면책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자치기구 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교무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결’이라는 조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이다. 학교장과 교무회의의 의견이 다를시, 조례에서는 ‘재논의 하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용하라’고 하지만 엄연히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이 교무회의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심의기구이고, 아직 교사회와 교무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이기에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기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상위법 근거한 학운위 권한까지 침해 비록 학교장이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과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초석이 된다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조례 추진으로 교내 기구 간 알력 다툼이나 분열이 조장된다면 학교는 어디로 가게 될 지 생각해 볼 문제다. 결국 전북 학교자치조례 문제는 법원으로 향할 것 같다. 협상은 없고 상호 비난과 비토만 존재하는 교육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가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 현재보다 더 원거리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피해 교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처럼 당국에서 지원해야 할 일을 교원단체에서 대신해 주는 기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교권과 관련된 교원, 학부모 연수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과 조치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자체들 예산지원 빌미 인원동원, 공문보고 직접 지시 정치적 치적 쌓기에 교원 업무만 증가…예산도 낭비 # 지난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관악구 내 A고는 구청으로부터 학생 동아리 예산을 받고나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한 뒤 결과보고에 정산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구청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학생만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학교 관계자들은 황당했다. 교육청 목적사업과 유사한 일을 지자체로부터 하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무를 처리하며 고생했지만 보람도 못 느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 역시 혁신교육지구인 도봉구 내 B중 교장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내려온 공문들을 보면서 한 숨부터 쉰다. 도봉구청이 도봉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가정통신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관내 중학교 교장단과 도봉구청장의 면담’이라는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직접 명령하니 일이 두 배로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당선된 지역 가운데 일부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지구)’가 교육자치를 훼손,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당 지자체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떠넘기는 등 ‘제2의 교육청’으로 군림하면서 부담만 늘려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장이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혁신지구 내 C중 교장은 지자체가 직접 공문 보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학교로 보내는 공문이라면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발송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약 교육청에서 각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동장이나 센터장을 호출하는 공문을 보낸다면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교장은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처리해야 하는 이중의 업무를 떠안게 됐다”며 “구청장의 지위가 학교장을 지도 감독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혁신지구 내 예산 사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7.5억 원씩 지원하고, 자치구가 5억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 교육 사업이 지나치게 ‘홍보성’으로 매몰되는 경향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D초 교감은 “지자체가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분 사업이 낭비성 행사가 되는 것 같다”며 “교육청이 직접 내려주는 운영비로는 간식, 준비물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면서 혁신지구 내 활동에는 피자, 치킨 등 비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E고 교감 역시 “돈이 없어 학교시설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들 이권사업과 같은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직선제 지자체장에게 학교 문을 열어주면서 발생한 현상인 만큼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장학관 출신 F고 교장은 “요즘 지자체의 학교 교육 참여가 도를 지나칠 만큼 확대되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혁신이란 이름하에 교육자치가 퇴보하는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
수석교사의 선발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예산문제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석교사의 재평가가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재임용이 안된다고 해도 그만큼 새롭게 보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보충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석교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학교에도 수석교사가 있다. 비교적 젊은 쪽에 해당된다. 먼저 자리 이야기좀 해야 할 것 같다. 연구부의 옆에 배치되어 있다. 수석교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얼핏보면 수석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반 교사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다. 최소한 수석교사의 자리는 다른 교사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실을 따로 마련해준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데나 자리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업무 이야기이다. 장학, 컨설팅, 수업방법개선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료장학, 자기장학, 수업컨설팅 연수(본교, 타교), 교생실습지도, 자유학기제 수업방법 개선 개발 및 연수, 수업동영상 촬영 업무 등이 모두 수석교사의 업무이다. 일반교사의 보통 업무에 비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업무도 업무지만 이들 계획을 모두 세워야 한다. 여기에 다른 학교의 수업컨설팅과 기타 관련업무에 따른 출장으로 수석교사의 하루는 너무나 짧다. 이런 현상은 처음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수석교사 지원자수가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교사 때보다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으니 누가 수석교사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학관련 업무, 컨설팅 관련 업무는 수석교사 고유업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수석교사는 교수직 중의 최고봉이다. 관리직의 최고봉은 교장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그런데 교감은 공개수업이 있으면 수업만 가서 보고 참관록 작성을 한다. 그리고 평가회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가 있어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석교사는 어떤가. 공개수업 계획부터 실행, 평가회까지 주관해서 혼자한다. 교수직 최고봉인 수석교사가 관리직의 두번째인 교감보다 업무에서 훨씬더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교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감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줄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석교사와 교감을 비교하느냐.'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교감과 수석교사 중 어떤 쪽이 되기 더 어려울까. 교감은 정해진 틀에 맞춰 점수를 따면 가능하다. 수석교사는 수업관련하여 오랫동안 노력하고 노하우를 쌓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다. 자리도 교감에 비해 훨씬 더 적다. 교감보다 더 되기 어려운 것이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교육전문직 한번 하면 무조건 교감이지만 수석교사는 무조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감보다 수석교사 되기가 더 어렵다. 더구나 최근의 상황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도 교감은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참여하면 되고, 수석교사는 모두 준비하고 참여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교장, 교감의 인식이다. 일선학교에 수석교사가 그냥 발령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었어도 근무지가 문제가 된다. 정규교원내의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교장, 교감들은 더욱더 그렇다. 교사 티오 하나를 수석교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연한 교과교사임에도 푸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발령받아서 간 수석교사가 어떻게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학교에서는 수석교사 본래의 업무를 위해 인근 학교에 출장을 가는 경우까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듯 수석교사제가 제자리를 못잡고 자꾸 퇴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수석교사가 발령을 받기 전에 학교를 먼저 알아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장, 교감들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교감들은 수석교사를 자신의 아래로 눌러 버리려는 경향이 많다. 수석교사의 수업전문성을 교감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한다. 일반 교사들이 볼때는 교감이 수석교사보다 우수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말이다. 교장, 교감들에 대한 연수확대와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전교조에서 수석교사제를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한국교총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수석교사제를 어렵게 도입했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수석교사가 교감의 밑인지 아니면 교수직, 관리직에서 서로 같은 레벨로 할 것인지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디. 18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한국교총이 1/3정도도 채 안되는 전교조에 밀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어려움을 겪는 또하나의 이유는 수석교사의 선발기준에서 경력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15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대략 24~5세에 교직에 들어온다고 하면, 40세 정도까지 수석교사 지원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일선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위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비춰볼때 경력과 연령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또래 교사들 중에서 보직교사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위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교직의 특징적인 정서이다. 따라서 지원자격을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 수석교사를 정원외로 선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수업 10시간 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하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수업은 10시간 이상 맡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강도가 어느쪽이 높다고 하긴 어렵지만 도리어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업무 뿐 아니라 일정부분 예우해 주어야 하는 쪽이 수석교사로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수석교사들이 학교에서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수석교사가 되었으니, 교사들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거나, 지나치게 교감과 대립을 벌이는 일, 부당한 요구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수직 최고의 교사가 아닌가. 최고의 교사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수석교사제가 이렇게 근간부터 흔들리는 것은 수석교사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온다. 다음에 수석교사로 임용되는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수석교사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위에서 몇가지 제시하였다. 정부와 교육부, 한국교총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자칫 하다가는 수석교사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모에 응모하고 나서 그 후보자로서 예산학교에 참석하였다. 무려 신청자가 248명이다. 이것은 시위원회, 각 구청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숫자이다. 수원시에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구청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 5년째이고 수원시 3기가 운영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 지자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바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파를 마련하려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로 보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살펴보니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이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그 운영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후보자로서 예산학교 참가는 의무사항이다. 수원시 예산에 대해 소상히 알고 위원회의 기능을 알아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그 열정이 대단하다. 교육을 주관해 준 예산재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산학교 교재를 보니 총 3일간 일곱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 첫 날은 예산지원과장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행복 예산’과 한경대 이원희 교수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과 책임’이다. 위원 후보자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1월 15일과 1월 16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서 수원시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았다. 수원시 재정규모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 2,672억원이다. 일반회계가 1조 6855억원(74%), 특별회계 5,817억원(26%)이다. 2016년 채무(안)은 607억원인데 수인선 관련이 450억원이다. 기금 관리기금은 820억원 규모이다. 재정력 지수는 1.16, 재정자주도는 63.6, 재정자립도는 51.6이다. 이원희 교수는 예산의 개념에서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무원은 예산 업무를 회계적으로 접근한다. 일정 기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서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부여하는 재정동의권 형식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슘페터라는 학자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야 함을 깨달았다. 예산위원으로서 참여의식도 제고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학교를 보니 수원시민들의 시정 참여 의식이 이렇게 높은 줄 미처 몰랐다. 구청별 지역회의는 경쟁이 높지 않았으나 시위원회는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탈락자가 더 많이 나왔다. 30대부터 60대까지 신청인원수가 넘쳐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다. 선정된 사람들이 그 분들의 몫까지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학기 중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활동 등 각종 학교 활동으로 차분하게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구나 한번 진도에서 뒤처지다 보면 예습은커녕 복습할 시간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방학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방학 중에는 다른 과목보다 우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수이다. 이런 과목들은 암기과목과는 달리 한번 진도를 놓치게 되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학처럼 비교적 개인 시간이 많을 때 철저히 기초를 다져놓아야 한다. 공부의 방법은 우선 책의 목차를 훑는 것이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맨 앞장에 있는 차례를 조감해보면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고 어떤 단원이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문학을 예로 들자면 고전운문,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희곡 등이 등장하는데 고전운문에는 어떤 작품이 등장하고 현대문학에는 어떤 작품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차례만 보고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차례에서 파악한 지식을 갖고 어떤 작품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원별로 학습목표를 읽다보면 그 맥락을 깨우칠 수가 있어 각 단원의 세부내용을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방학 중에는 전체를 훑고 학기 중에는 단원별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그리고 방학 중에 깨우친 이해를 기본으로 삼아 최대한 응용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응용문제 풀이를 통해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는 한편, 세세한 요점들을 파악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응용문제 풀이를 통한 예습은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진도보다 한 단원 정도만 앞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도를 너무 앞서 추월해서 공부하다보면 학교 수업과 잘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흥미를 잃어 공부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학 중의 기본기 학습과 학기 중의 세세한 복습이야 말고 성적향상의 지름길이다. 이밖에도 방학 중 반드시 들어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EBS교육방송이다. EBS교육방송은 학교 진도와 마찬가지로 연이어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녹화해두었다가 학교 수업 받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복습용으로 활용하면 금상첨화다. 주말을 이용해 여러 과목을 들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런 방법은 자신에게 부족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족집게처럼 콕 집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명강의보다 효율적이다. 더불어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역시 중요하다. 이 과목들도 방학을 이용해 철저하게 사전학습을 해 놓으면 좋다. 이들 과목도 국·영·수처럼 전체 내용을 훑으면서 흐름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목들은 방학을 이용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암기하도록 하는 게 좋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암기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한 핵심만을 골라서 암기하는 것이 요령이다. 다음에 배울 단원들의 골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학기 중에 꼼꼼히 암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더불어 점검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국·영·수 과목과 마찬가지로 응용문제집을 구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다.
교육부에서는 학년말 학사운영을 내실있게 하라고 합니다. 학년말에는 수업결손을 줄이기 위해 창의적체험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라고 합니다. 체험학습 등을 이 시기에 하라고도 합니다. 진로탐색활동 등을 이 시기에 하라고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수업이 잘 안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지요. 2월 등교일을 최소화 하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뉴스보니 2월 수업을 아예 없애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4계절로 방학을 나눠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더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학교도 오늘 졸업식을 하고 올해 학사운영을 마무리 했습니다. 종업식도 함께 했습니다. 학생들은 2월말까지 방학입니다. 꽤나 긴 시간이더라고요. 2월보다 좀 추워서 졸업식 기분이 안난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1월 졸업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업결손도 적었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최대한늦춰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학교 관내에서 4-5개(전체는 32개)중학교가 이번주에 졸업식과 종업식을 같이 했습니다.비율로 보면 아직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1개 학교에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렇듯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문제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일부 학교에서만 그렇게 하다보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미 방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갈데가 없어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도 아이만 집에두고 부모는 출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장이나 국회의원 등의 시상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그 쪽에서도 2월 졸업식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1월에 졸업하니 상장을 보내달라고 하니 다른 업무 중단하고 시상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들도 1월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서 시상문제가 겹쳐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2월 등교없이 1월에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의적체험활동을 학년말로 모아서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교육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학년말에 몰아서 한다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중학교의 경우는 매학년 102시간, 3년간 136시간의 창의적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년말에 많이 몰아서 한다는 것이 타당한 방안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라고 봅니다. 창의적체험활동을 집중이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도로 창의적체험활동을 확보해서 운영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역시 수업시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간 교과수업시수를 따져보면 1020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년말에 창의적체험활동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수업시수는 충족할 수 있지만 연간 교과시수는 채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교육과정 지침을 위반하게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체험활동과 교과시수를 구분하지 말고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교과시간과 연계하여 증감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1월에 방학을 하는 방안이 교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이런 방안으로 간다고 보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다. 또한 이 방안의 확실한 효과는 수업결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2월에 며칠 나온다고 해도 수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월에 모든 활동을 마치는 방안은 그래도 어느정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2월 등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논란 교육부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 김승환 교육감 “그럴 생각 없다” 전북교육청이 4일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한 가운데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승환 도교육감은 교육부 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뒤 17일 도교육청으로 이송된 이 조례에는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법으로 명시된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일 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조례상의 기구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기능과 상충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미 조례를 공포한 만큼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측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이달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뒤늦게 재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도교육감도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례를 공포한 이후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의 요구를 할 뜻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조례가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까지 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앞서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두고 재의요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3년 광주시의회가 학교자치조례를 통과시키자 교육부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냈고,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전교조 단협 눈치 보여 관리자 위주 근무 편성 “출장 못 간다고 전해라” 충남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의 ‘당직근무 폐지’ 단체협약으로 상당수 학교가 결국 방학 중 파행을 겪고 있다. 교사들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문 점검, 난방기 관리, 등교생 하차지도 등 ‘실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도교육청이 방학을 앞둔 지난달 18일 관내 700여 유·초·중·고에 전교조와의 단협을 근거로 방학 중 근무 폐지를 알리고 전교조 조합원의 방학 중 근무 여부를 파악하는 공문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타났다. 방학 중 학생들이 돌봄교실(초등), 방과후학교 등으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교육청 공문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이 근무를 거부하고, 또 비조합원 교사에게도 방학 중 근무 폐지 지침에 찬물 끼얹지 말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교사 전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A초 교장은 “교사 10명 중 전교조 3명이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나머지 7명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또 교육감이 친 전교조 성향인 상황에서 전교조 조합원 근무 여부까지 묻는 바람에 이들을 방학 중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명’으로 여기고 학교평가 등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근무조를 포기하는 관리자들도 더러 있다. 특히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미제출 관용이 상식선인데 이번엔 도교육청이 전수 제출을, 그것도 방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소 무리하게 요구해 무언의 압박감을 느꼈다는 게 충남 관리자들의 목소리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무조를 포기하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만 번갈아가면서 나오다 보니 갑작스러운 출장, 연수 등에는 ‘못 간다고 전해라’만 읊을 뿐이다. B초 교장은 “지역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학교운영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도 모자랄 판에 잡무에 쫓기고 있으니 한탄스럽다”며 “관리자가 실무까지 도맡게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C초 교장은 “당장 다음 주 방과후학교 연수가 통보됐는데 담당교사는 해외여행을 가는 바람에 다른 교사를 데리고 가야하지만 이 역시 다들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고개를 떨궜다. 반대로 전교조 조합원이 없는 학교는 근무조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D중 교장은 “다행히 학교 교사 분들이 잘 이해해줘 근무조에 이상 없다”고 말했고, E고 교사도 “우리 학교는 전교조 교사가 한명도 없어 방학 중 근무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충남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서명운동은 물론,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총회 및 동계연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부적절하게 대처했음을 인정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방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학교들이 조정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다음 방학 때 이번 문제들을 보완해 적절한 타협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후나스 선생님, 그간 안녕하신가요? 보내주신 연하카드 잘 받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잊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카드를 통하여 선생님의 현재 상황과 건강이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지난 해 퇴직을 하고 조금은 여유를 찾았고 앞으로 한일간의 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술을 마치고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 퇴직 후는 건강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1월 21일 오후에, 일본에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한일간에는 역사적인 문제들이 뉴스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일반 시민들의 교류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중학교 학생들에게 일본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이 매력시민 1,2위 국가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에 대한 평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문제에 따른 갈등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학생은 일본 아베 수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와는 상관이 없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본어를 쓰고 외우는 게 자신의 목표가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과 밥 한끼를 먹고 싶다는 소감을 이야기 하였는데 다행히 제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월 21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인 가정에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또래 학생과 친구가 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고 일본어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지만 하루동안 일본 중학생들과 배우는 체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본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느꼈답니다. 또한 일본어 수업 덕분에 자신의 미래 생활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니 이것이 바로 교육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아직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좋은 유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고 가능하시다면 1월 후쿠오카에 가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데 의견 차이로 다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이들을 더 잘 기르기 위한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2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한 부부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 방법에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학교 첫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는 위기의식을 느껴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아이는 성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아이가 공부보다는 적성을 찾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부부의 초심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가족 간에는 점점 대화가 없어졌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3년여 시간을 흘려보냈다. 부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섰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세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렸다. “545일간 33개국을 여행하면서 페루에서 우리나라 30대 청년을 만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진작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던 것이 잊히질 않았다. 그는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해서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청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한 자신을 보고 점수와 학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뒤늦게 자신을 찾기 위해 배낭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어쩌면 그 청년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몇 십 년 뒤 모습이 될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 아이들에게 세계 여행이란 도전은 많은 것을 바꿔주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보여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헤쳐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나을 때도 많았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마냥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괜한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같은 깨달음을 가진 세 남매는 세계 여행이라는 자녀 독립 프로젝트를 통해 비로소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었다. 이 부모는 22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과서 안에 모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참 바보 같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다. 여행에는 텍스트를 뛰어넘어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바로 알게 되고, 관심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찾아 배움의 싹이 틀 수 있다. 그중 여행을 하면서 세 남매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영어 공부였다. 여행을 하다보면 언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의 위대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배울 땐 쳐다보기도 싫었던 과목이 영어였는데 그때서야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고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지 알겠될 것이다. 이같은 깨달음 때문인지 필자의 딸은 고 1때 학교에서 보낸 유럽 영어연수를 20일 넘게 보낸 기억이 있다. 경비도 꽤 든다. 그렇지만 영어의 바다에 빠뜨림으로 영어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깨달음이 온 덕분에 세 남매는 부모님을 설득해 미국에서 약 6개월간 머물면서 현지의 어학 시설을 다니며 공부를 했다. 또 둘째는 과테말라 등 주변 지역을 여행할 때 남미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남미는 척박한 환경의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자신의 이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란 것 깨닫게 된 것이다. 현지는 곡물로 풍성하고 가는 곳마다 황금빛 대지로 물들어 있었다. 다음 시대가 곡물 전쟁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 비전이 있겠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고 나니 당장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다행히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멕시코 교민의 소개로 그의 공장에서 일도 배우고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어렵지 않게 스페인어를 배우며 현지 생활 문화를 익힐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집트 근처 홍해를 찾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이론·실전 수업과 시험을 거쳐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남미 파타고니아에서는 빙하 트레킹 기술을 익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세 남매에게 세계 여행은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기도 했다. 새로운 것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곳에서 흥미를 얻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났다. 아버지는 아이들 특유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10대 아이들의 유전자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없고 그것에 깊이 개입해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이다. 어른들이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은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필자의 딸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른들이 힘들다는 한 달 간의 유럽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더니 또 유럽을 가겠다고 작정하여 3학년을 마치고 유럽 유학을 스스로 결정하여 도전한 것이다. 이러한 진취력과 도전 정신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고,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아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환경과 문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일관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때부터 아이들도 점차 고유의 색을 내기 시작한다. 이 부부교사도 그제야 아이들이 말하는 태도, 이해하는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니 아이들이 저마다 새로운 길을 찾는 방향이 보였고 각각 자녀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해 그에 맞는 교육을 적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가족이 미국에 갔을 때, 차를 렌트해서 할리우드를 가려고 하는데 모두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그때 둘째가 지도만 보고 우리를 무사히 할리우드까지 안내한 것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 아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누구든 5분 안에 친구로 만드는 친화력이 대단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 다른 식구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느새 현지인과 이야기를 하며 해결책을 얻어내고 있었다. 대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막내는 수 계산과 경제 관념이 확실하다. 처음 배낭여행을 갈 때도 물가 변동 폭이 불확실하니 미리 환전을 해 가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3000여 만원을 손해 보고 환전을 해야 했다. 또 국경을 건너 다른 나라로 갈 때 각국의 물가 폭도 금세 파악해내 절약하고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듯 여행을 통해 자녀들의 기질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이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반영되었다. 여행을 끝냈을 당시 16, 18, 19세의 나이였음에도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보류하고 실전에서 경험을 쌓는 쪽을 택했다. 이는 여행을 통해 본 유럽사회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충분히 경험한 뒤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길 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한 아들들은 스스로 활동하여 대학생이 될 때는 스스로 번 돈으로 입학하고 싶었다. 그래서 세 남매 모두 고졸 검정고시를 마치고 바로 취업지원서를 냈다. 막내는 18세가 되던 해 대학 진학이 아닌 회계사무실에 취직했다. 그의 생각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였다. 여행중에 맞닥뜨렸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자기 힘으로 선택하고 헤쳐나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성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정부가 도입 당시부터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 온 국립대 교수의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정년 트랙교수에 한해 계속 유지키로 했다. 대신 올해부터 누적방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던 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의 방침이 사실상 확정돼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누적방식을 폐지하려 했으나, 공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요구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현재 30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 기준액을 100만 원 가량 높여 정년을 보장 받은 교수의 경쟁도 계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상호약탈식 구조'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대평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S, A, B, C의 4단계 등급체계는 유지되지만, 절대평가 요소가 부분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S~C 모든 등급을 상대평가 결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성과연봉 기준액(302만원)의 0~2배(S등급 1.5~2배 미만, A등급 1.2배~1.5배 미만, B등급 1배 이하, C등급 지급 안함)를 지급토록 했다. 상위 2개 등급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오르지만, 하위 2개 등급은 깎이는 구조여서 이로 인한 교수들의 정신적·금전적 부담이 컸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최하위인 C등급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최소 기준으로는 ▲주당 9시간 이상 수업 ▲3년 내 논문 또는 저서 1편 이상 발표 ▲징계 받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등급별 비율에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한다. S등급(상위 20%), A등급(21~50%), B등급(51~90%), C등급(91~100%)에서 ±5%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1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