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림책은 매력적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짧은 이야기에 깊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린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은 예술성도 갖췄다. 하지만 독서동아리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이들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것이었다. 책 내용을 알아야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데, 책 내용을 모르니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짧은 동아리 수업시간에 책 읽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동아리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일단 10분 내외로 그림책 한 권 정도는 뚝딱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독서동아리 운영의 목표였다. 그래서 독후활동은 책놀이 수준이 아닌, 책 내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아이들의 사고력을 자극하고자 했다.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해 수업하였는데 그중 4학년을 대상으로 슈퍼거북(유설화 지음. 책읽는 곰)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상상 못한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 슈퍼 거북은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 정말 재미있게 쓴 책이다. 사실 책 내용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깊게 다가온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 꾸물이는 ‘슈퍼 거북’이라는 별명을 갖고 영웅이 됐다. 하지만 꾸물이는 별명에 맞지 않게 느림보였기에, 다른 동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진짜 슈퍼 거북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수많은 노력의 결과 비행기보다도 빠른 거북이가 됐지만, 그 노력은 꾸물이를 점점 늙고 지치게 했다. 토끼와의 두 번째 달리기 대결 후 지쳐만 가던 꾸물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된다. 토끼와의 두 번째 대결 중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꾸물이가 이겼을까?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없지만, 꾸물이는 토끼에게 패하고 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꾸물이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활동 의도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시선·평판에 부응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한다. 이 책에 나오는 꾸물이처럼 말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슈퍼 거북을 통해 내가 가진 모습을 인정하고, 나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 생각 나눔 독후활동에서 질문은 빼놓을 수 없다. 독후활동지에 넣을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의 유형은 책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고, 내 삶과 연결해보는 것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했다. 아래의 질문은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 질문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몇 가지를 골라 활용했다.[PART VIEW] ① 책 내용 확인하기 - 꾸물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나요? - 다른 동물들은 토끼를 이긴 꾸물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나요? - 빨라지기로 결심한 꾸물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 진정한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서 꾸물이가 한 훈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꾸물이를 계속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 진짜 슈퍼 거북이 된 꾸물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많은 노력을 통해 빨라진 꾸물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왜 놀랐나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꾸물이는 무엇을 했나요? ② 생각 넓히기 - ‘슈퍼 거북이 저렇게 느릴 리 없지’라는 수군거림을 들은 꾸물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진짜 슈퍼 거북이 되어 빨라진 꾸물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주 전’ 침대 위의 꾸물이와 ‘경주 후’ 꾸물이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주에서 돌아온 꾸물이가 단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깨어난 꾸물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 다른 동물들은 꾸물이가 슈퍼 거북이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③ 우리 삶과 연결하기 - 주변 사람들(부모님·친구·동생 등)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 만약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원래의 모습대로 살았을까요?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서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예절을 벗어난 행동, 범죄행위는 안 됨) - 누구나 노력하면 슈퍼 거북처럼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 빨라지기 위해 애쓰는 꾸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진다’는 것은 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꾸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업 흐름 ● 수업의 개괄적인 내용 _ 2차시(1차시별 60분) 수업 목표 1. ‘나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스스로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세를 갖는다. 활동 주제 그림책을 읽은 후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 확인해 보기, 생각 넓히기, 삶에 적용해보기 단원 구성 1차시 : 슈퍼 거북을 읽고 책 내용 토론하기 2차시 : 슈퍼 거북의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기 1차시 수업의 흐름 도입 ① 책 소개 및 학습목표 소개(3분) ② 슈퍼 거북 책 읽기(10분) 전개 ① 책 읽은 후 활동지 작성하기(45분) ※ 활동지 내용 구성 - 책 속 좋은 구절 찾고 이유 적기 -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적기 - 책수다 나누기(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모둠별 토론) 정리 ① 다음 차시 소개로 수업 마무리(2분) 2차시 수업의 흐름 도입 ① 학습목표 소개(2분) ② 지난 수업 간단히 정리(3분) 전개 ① 활동지 작성 내용 발표하기(10분) ② 슈퍼 거북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 쓰기(25분) : 거북이 그림을 준비해, 거북이 등껍질에 모둠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모둠활동이다. 활동이 마무리된 모둠은 각자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활동지에 적은 후, 이를 토대로 계속 토론하거나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 한 활동지 작성하기 ③ 꾸물이의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기(15분) 정리 ① 수업 소감 발표(3분) ② 수업 마무리(2분) ● 책 읽기 전 활동 그림책에 살짝 콧방귀를 뀌던 아이들도 막상 책을 쥐여주니 열심히 읽었다. 그림도 찬찬히 살펴보라고 해줬더니 앞, 뒷장을 뒤적이며 읽어 내려간다. 책을 읽기 전 활동지를 나눠 주고,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고 이유를 적게 한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생각해 적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방지하고,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읽도록 하기 위함이다. ● 책을 읽고 난 후 활동 ❶ 책 내용 확인 질문 책을 다 읽고 난 후, 책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한다. 책 내용 확인 질문에는 꼭 그림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면 미처 그림을 확인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다시 책장을 넘기며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림에도 글 못지않게 많은 읽을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❷ 인문학적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이후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우리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질문을 3~4가지 정도 주고, 모둠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토론할 때 그냥 듣기만 하면 다른 모둠원이 한 말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활동지에 요약해서 적도록 했다. 모둠별 아이들의 구성에 따라 활동을 금방 끝내는 모둠도 있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모둠도 있었다. 활동을 빨리 끝내는 모둠의 아이들은 모둠활동에 익숙해서인지 과제를 수행하듯이 의견 발표 순서를 정해 척척 진행하는 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둠은 자신들의 생각을 찬찬히 주고받고, 서로 질문도 하느 라 진행 속도가 더뎠다. 진행 속도가 더딘 아이들은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자기들만의 속도로 해나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❸ 자유로운 독후활동 책을 읽고 토론만 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어서 슈퍼 거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거북이 등껍질에 쓰는 독후활동을 넣었다. 토론만 하느라 힘들어하던 아이들에게 색연필과 사인펜을 쥐여주니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각자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느릴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지마.” “대회를 나가도 자신감을 가져!” “거북아 너는 이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아도 돼.” “느려도 빨라도 상관없어. 너의 마음은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힘내.” “느려도 괜찮아. 원래의 모습이 좋아.” “꾸물아! 자기 자신을 찾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 ❹ 자유 토론 시간 이렇게 독후활동을 끝내고 난 후,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책 내용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부모님·친구 등)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는지, 만약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지, 노력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데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이었다. 아직은 초등학생들이라 자신의 삶에서 큰 어려움이나 좌절 경험이 없다 보니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을 이야기했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 아빠가 벨리댄스 대회에 기대를 하셨어요. 부담스럽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걱정이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중국어시험, 기말고사를 잘 치기를 바라셔서 부담스러웠었어요.”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욕심나고 잘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꾸물이라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못해서 놀림 받기 싫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나의 특기를 알아두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내가 되는 데 도움이 돼요.” “내 꿈이 무엇인지 알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대회나 시험 결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등 초등학생 수준다운 이야기들을 해줬다. 추가 참고자료 1. 느낌표(!), 글 에이미 크루즈 로렌탈, 그림 탐 리히텐헬드, 웅진주니어, 2013, 52p. 2. 치킨 마스크, 글 우쓰기 미호, 책읽는 곰, 2008, 2p. 3. 짧은 귀 토끼, 글 다원시, 그림 탕탕, 고래이야기, 2006, 42p. 수업을 마치고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저는 그림책이 좋은데 엄마가 그림책은 간단하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림책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림책을 읽지 말라는 엄마한테 해 줄 말이 생겼어요.” 그림책으로 수업을 한 후 아이들의 말이다. 그림책을 우습게 알고 시작했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빠진다. 그림책은 쉽지 않다. 짧은 글 속에 담긴 의미가 심오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누기에는 조금 벅찬 책들도 많다.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활동이 아니었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기억하고 단순한 독후활동을 주로 하던 아이들이 책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는 것을 힘들어했다. 초등학생이라 경험의 폭이 좁아 딱 초등학생 수준만큼의 생각거리들이 나왔다.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선생님이 기대하는 훌륭한 생각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아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들을 꺼내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했다. 책을 읽은 후 만들기나 그리기와 같은 독후활동에 익숙한 아이들이라 토론 위주의 수업은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수업을 거듭해갈수록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더 자신 있게 말하고, 짧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내용을 좀 더 곱씹으며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책 내용에 맞게 잘 골라냈다. 4학년이지만 더 이상 그림책은 1학년이 읽는 책이라고 콧방귀 뀌지 않는다.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동아리 수업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학교도서관은 어떤 공간이 돼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책과 함께 커가는 아이들, 책으로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아이들. 내일도 독서동아리 수업으로 시끌벅적해질 도서관을 기대해본다.
문제 다음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실패에 대한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해결방안을 논하고,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또한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에 근거한 학력저하 해소방안과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하시오. 【총 20점】 ● 박 교사:요즘 교육통계에 의하면 지역 간, 학교 간, 학급 내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 교사:저는 학력저하 원인이 가정환경 결핍에 있다고 봅니다. 원격교육이나 인터넷활용교육이 가능하다고 해도 성적을 저하시키는 문화적 환경의 결손 때문이지요.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자녀들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 이 교사:저는 김 선생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력저하 원인은 가정의 문화적 결손보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박 교사: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대부분 취약계층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목석처럼 앉아 있거나 잠을 잡니다.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학생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학급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저 또한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학생들을 위해 제가 어떤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수업지도를 해야 하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 한 교사: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선생님의 고충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 최 교사:교수-학습 면에서는 블룸(B.S. Bloom)의 완전학습이론에 근거해 효과적으로 지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캐롤(Carroll)은 학습 정도는 시간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학생들의 수업이해력도 상승하므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학습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면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늘어나므로 완전학습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조 교사:교육평가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우선 학생 대부분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해요. 또한 학생이 집단 속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관심을 둬야 하며, 교육평가 기능을 교수-학습과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박 교사: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많이 배우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1 배점 ◦ 논술체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평등관 [3점] -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교사 역할 3가지 [4점] - 블룸(B.S. Bloom)의 완전학습이론의 기본입장과 성적저하 해소방안 3가지 [4점] -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3가지 [4점][PART VIEW] 02 채점기준표 구분 하위 영역 및 논점 채점 기준(Key word 논거) 배점 논술 구성과 표현 (5점) 표현의 적절성 [3점] ●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부족할 경우 감점 논리적 구성과 체계 [2점] ● 서론과 본론 ● 논리적 체계 논술의 내용 (15점)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평등관 [3점] 1) 제시문 인용과 문화실조 명칭 2) 문화실조의 의미 3) 평등관 : 보상적 평등의 의미와 대안 1점 1점 1점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교사 역할 3가지 [4점] 변혁지도성의 의미 포함 변인(4가지) 1) 비전 제시나 지적 자극과 영감 2) 교사의 솔선수범: 언행과 사고 등 3) 구성원의 인격과 자율성 존중, 배려 4) 건전한 학습풍토 조성 1점 1점 1점 1점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의 기본입장과 성적저하 해소방안 3가지 [4점] 1) 완전학습의 의미와 3가지 변인 2) 대안 1: 지적 출발점행동 대안 3) 대안 2: 정의적 출발점행동 대안 4) 대안 3: 교사의 수업관련 대안 1점 1점 1점 1점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3가지 [4점] 1) ‘무엇을 성취했는가’=평가명칭과 의미 2) 대안 1: 학습자의 피드백 3) 대안 2: 성장/노력 지향 평가로 동기 고양 4) 대안 3: 교사의 교수-학습개선 자료 1점 1점 1점 1점 03 모범답안 1. 서론 교사는 학급의 차이를 낳는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학생이라도 교사의 관심과 사랑, 완전학습을 위한 교사의 열정, 학급풍토 개선을 위한 지도성을 발휘한다면 취약계층 자녀의 학력저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문과 같이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소극적이고, 교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학생들 간이나 계층 간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건전한 학급풍토 조성과 완전학습 및 준거지향평가의 효율적 활용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2. 본론 1)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평등관 [3점] 제시문의 김 교사는 학력저하 원인이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환경이나 문화결핍에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문화실조에 해당된다. 문화실조는 성장과정에서 문화적 환경의 결손으로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이 부분적으로 왜곡·지연·상실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제시문과 같이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부모들이 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하락이나 학습부진·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보상적 평등정책이 필요하다. 학습부진아지도나 방과후교육활동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만인의 수월성 차원에서 개개인의 소질 계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2)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교사 역할 3가지 [4점] 박 교사의 학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속감이나 배려의식이 부족해 수업에 소극적인 풍토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급풍토혁신을 위해 변혁지향적 지도성이 요구된다. 이 지도성은 카리스마·영감·지적자극·비전 제시·교장의 솔선수범·구성원의 배려와 자율성 존중을 통해 집단의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성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확고한 학급경영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무조건적 존중·공감적 이해·진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언행과 사고방식에서의 모범은 물론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3)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의 기본입장과 성적저하 해소방안 [4점] 블룸의 완전학습이란 학급의 대부분 학생(약 95% 이상)이 학습과제의 90% 이상을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성취에 작용되는 변인은 지적 출발점 행동(50%), 정의적 출발점 행동(25%), 수업의 질(25%), 기타(10%)이다. 이 중 지적 특성은 사전 학습·적성·독서력·일반지능 등이고, 정의적 특성은 교과나 학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구적 자아개념이 있으며, 교사의 수업 질에는 이해를 위한 적절한 단서 사용, 강화 및 피드백, 그리고 동기유발이나 참여가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격차 해결방안은 첫째, 학습결손을 진단 및 보충해 출발점 행동을 갖추게 한다. 진단평가 등을 통해 학습결손 원인을 분석한 후 사전학습을 통해 보충한다. 둘째, 정의적 출발점 행동인 자기효능감이나 학습동기를 고취시킨다. 유사한 성공모델을 제시해 학습에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형성평가 후 피드백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4점]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무엇을 성취했느냐?’라는 점에 평가기준이 있으므로 준거지향(목표지향, 절대) 평가에 해당된다. 이 평가는 주어진 교육목표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즉, 교육목표의 달성도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평가는 학생들에게 성공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학습장면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동과 협동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어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피드백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한다. 학생 수준에 따라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하게 해 성취감을 높여준다. 둘째, 교수-학습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목표도달 정도를 고려해서 교사의 수업개선 진단과 처방에 활용된다. 셋째, 노력지향이나 성장지향평가를 통해 학력이 낮은 학생들도 향상된 점수에 대한 보상을 통해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형성평가·성취평가·수행평가 등도 논거의 정확성에 따라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음. 3. 결론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이 가정의 문화환경,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차별적 기대 등에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완전학습 실천·준거지향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능력과 지도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 변인 1) 학습정도의 결정변인 블룸(B.S.Bloom)은 학급의 거의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를 거의 모두 달성하는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학습정도를 결정하는 변인은 지적 출발점 행동(50%)·정의적 출발점 행동(25%)·수업의 질(25%)·기타(10%)이다. 이중 지적 출발점 행동과 정의적 출발점 행동을 합치면 65%(10%는 공통 요인)라고 한다. 2) 완전학습 변인의 내용 ① 지적 특성:학생의 지적 특성으로서 사전학습·적성·독서력·일반지능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적 변인은 학생 학업성취의 약 50% 정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② 정의적 특성:학생의 정의적 특성들도 학업성취 결정에 중요한데, 여기에는 교과에 대한 태도·학교에 대한 태도·학업 자아개념이 있다. 그에 의하면 정의적 변인들은 학업성취의 약 25%를 결정해 준다고 한다. ③ 수업의 질: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해를 위한 적절한 단서의 사용·강화 및 피드백·참여학습 유도와 같은 사항이 해당된다. 교사의 수업변인은 학업 성취의 약 25%를 설명해 준다고 한다. 3) 완전학습 전략의 결과 완전학습 전략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대부분 학생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이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성취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만족감과 그에 대하여 타인들(교사·동료·부모 등)로부터의 인정은 학습의 흥미증진·후속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자아개념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완전학습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4) 수업전개 절차 단계 단계별 활동내용 수업 전 단계 제1단계 학습결손 진단의 단계로 진단평가에 의해 기초학력을 진단한다. 제2단계 학습결손 보충지도의 단계로 주로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보충해준다. 본 수업 단계 제3단계 수업목표 명시단계로 수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인식시킨다. 제4단계 수업단계로 교수·학습이 진행된다. 제5단계 수업보조활동 단계로 흥미․ 동기유발 및 다양한 자료가 제시된다. 제6단계 형성평가 단계로 위계목표에 대해 계속된 확인이 시행된다. 보충학습과 심화학습군을 구별한다. 제7단계 보충학습 단계로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보충지도가 이루어진다. 제8단계 심화학습 단계로 정상적 진전을 보인 학생에 대해 심화학습을 한다. 제9단계 제2차 학습기회의 단계로 자율적․ 협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 후 단계 제10단계 총괄평가 단계로 수업 종료 시 학습 진전도를 평가한다.
문제 ○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42개 연구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해, 2014년에는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800개 학교로, 2015년에는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0여 개 학교로 확대 운영됐고, 201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 입시교육의 폐해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에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며, 지성·감성·건강·인성·시민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1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의 성격과 주요 개념 1. 자유학기제의 성격 첫째, 자유학기제는 그 성격상 매우 진보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다양한 체험과 토론, 문제해결력 등을 길러주겠다는 것은 주지주의적인 지식중심교육을 강조해왔던 기존 정책들과는 큰 거리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수준에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보지 않는다. 셋째, 자유학기제 기간에도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수업은 충실하게 진행한다. 다만 기존의 강의식이나 암기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최대한 줄이고, 토론수업이나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 참여활동중심의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좀 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자율과정을 둘 수 있는데, 오전에는 주로 기본교과 또는 주지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업 시수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의 수업시간 수를 일부 감축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PART VIEW] 2. 자유학기제 관련 개념 첫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자식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학교 선택)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2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며,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중심수업 및 이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넷째, 연계학기란 자유학기 이후 일반학기(1개 학기 이상)에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활용해 학기당 51시간 이상 자유학기활동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해 편성·운영하며, 학생참여 및 활동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등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 ※ 교육부가 예시한 자율 과정들 ①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체험활동,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자기주도적 진로체험 등이 이뤄지는 진로탐색활동 ②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개설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학교 간 동아리 연계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이 포함된 동아리 활동 ③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체능 교육,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예체능 프로그램, 예체능과 교육의 융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예술·체육활동,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 ※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가장 큰 특징 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일제히 보는 지필평가 형식의 정기고사가 없다. 물론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필평가 대신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등을 치르게 된다. ②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시행한다. ③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성적 통지표에 교과목별 점수가 기록되지 않는다. 통지표에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뤄낸 성취와 발달에 대한 담당교사의 서술형 의견이 기록된다. 3. 자유학기제의 기본 운영 방향 첫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강화와 교과 특성에 맞는 소재를 활용한 융합수업,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통해 수업방법을 혁신한다. 셋째, 특정 기간에 집중된 지필식 총괄평가를 지양하고, 학생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학생의 진로발달단계에 맞게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진로인식) → 중학교(진로탐색) → 고등학교(진로설계)’로 연계해 운영한다. 다섯째,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등 자유학기를 통한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중2·중3·고등학교까지 연계해 운영한다. 여섯째, 학교 목표와 여건에 따라 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별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4. 자유학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자유학기제가 진로탐색이나 직업체험을 하는 학기로 오해되거나 편협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실험하는 학기로 발전돼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시기에 이뤄진다고 해서 진로탐색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장 발달단계에 비춰 보거나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로 봐서도 맞지 않는다. 자유학기제는 지필평가 형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는 학기라는 점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과감하게 열어가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율과정은 물론, 국·영·수 등 기존의 주지교과목 수업조차도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할 수 있는 학기여야 한다. 둘째, 많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시점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치중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고입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학기라는 점에서 편의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성장발달 시기상 진로탐색이나 직업체험 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너무 이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탐색활동은 중학교 2학년 때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교사들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교사들이 새로운 제도를 실행해 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도록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직업체험활동이나 학교 밖 체험활동 몇 차례 하고 마는 무늬만 자유학기제가 양산될 뿐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대에 맞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길러 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현직 교사연수는 물론 교대·사대에서도 교사 양성과정에 자유학기제에 걸맞은 교사의 자질 함양 과정이 특별히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가 ‘여유가 있는 한 학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실마리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지필평가가 없는 학기를 전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필평가가 없는 학기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일 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물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선다형이나 단답형 고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답형 지식을 묻는 평가가 아니라 서술형(글쓰기)이나 발표 및 구술·탐구활동·체험활동 등의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수행평가를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 또한 평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수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지속된다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입시교육에서는 개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국가 발전이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 등으로 확대해 가면서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첫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단지 몇 가지 체험활동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넘어서도록 하려면,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것을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과정과 연계시켜야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은 타율적인 학습, 강요된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저마다 또는 학년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 몰입해 보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학생들과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를 교사들, 특히 책임을 지는 부장교사를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진정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기가 되도록 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 가장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 좋은 의견을 모아보면 어떨까? 학생들에게서 창의적인 제안들이 나올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개인별·모둠별·학급(학년)별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교사가 준비하고 학생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수업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탐구활동, 토론회나 워크숍, 학교 밖 체험활동, 연극이나 공연 등을 통해서 색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개인별로 가장 해 보고 싶은 도전 과제를 프로젝트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 관심사나 장래희망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둠별 프로젝트 방법, 누구든지 3명 이상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든 지원하는 방법, 학급 전체가 함께하는 연극이나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전체 학년이 함께하는 범교과 통합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구상과 논의를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동안 학교 밖의 마을, 지역사회와 적극 결합해 운영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전통적인 수업과 평가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배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매개로 학교 밖의 지역사회, 마을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들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시기에는 교사들에게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학생들이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만나 새로운 배움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요구된다. 6.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첫째, 자유학기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운영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서와 연계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관·학이 거버넌스 등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사회협의체와 정례화를 통해 체험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2. 자원 확충 및 지원 강화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기관을 확충하여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대학 진로체험 제공,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체계적 학습경험 제공, 마을자원 목록 보급 및 인솔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인솔인력은 외부체험활동 시 교사 인솔을 원칙으로 하되, 시니어 봉사자, 학부모진로코치,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중 일정 시간 이상 진로교육 연수 이수자의 경우 학생 인솔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 운영가이드 및 자료 보급, 컨설팅·연수, 창의·예술교육기부 지원, 교원업무 지원, 자유학기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유학년·자유학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유학년·자유학기에 실시되는 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의 취지, 자아에 대한 이해 및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경쟁과 입시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함양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안내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으로서 자유학년·자유학기는 학교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력 체제 및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그 이상의 교육과정임을 감안해 특성교사의 업무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학생 안전 지원 첫째, 자유학기제 각종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전 현장 답사, 관계자 사전교육 철저, 교사와 함께 안전한 진로체험 지도·지원을 위한 학부모 진로 코치,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등의 진로체험 보조인력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진로체험 유형별 안전수칙 강화, 체험활동 운영 단계별 점검표 확인, 안전요원 연수 시 안전교육 이론·훈련 병행, 진로체험 담당교사와 일터 멘토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는 인근 병원·경찰서 등과 연계한 대응체계 마련 및 학교 책임자 보고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신속한 사고 대응,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처에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감사패 수여, 감사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결론 앞으로 자유학기제는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완비되고, 중학교 및 교사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경쟁중심교육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중학교 공교육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중심이 되어 학교 교육혁신 운동, 수업혁신연구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소중한 매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학기제 운영이 성과주의를 넘어서 교육혁신운동으로 정착되고, 자유학기제가 21세기형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들어가는 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학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기본생활습관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기초학력이 갖춰져서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돼야 교실에서 교과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은 이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즉, 역기능적 가정, 유해한 사회 환경,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활지도 영역은 교육지도(학업중단·학습부진 등), 진로·진학지도, 인성(성격·도덕성) 지도, 사회성(민주시민의식 등) 지도, 건강 지도, 여가 지도 등이다.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은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 반복된 실수에 대해 부여하는 벌의 강도와 빈도수를 증가시켜 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가정·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교육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그 영역은 진로·진학지도, 문제해결력 향상, 민주시민 자질 함양, 인간관계 능력 배양 등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향은 첫째, 학생 스스로 적성·흥미·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형성을 지원한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협력적 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체제가 가진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중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앎과 삶’이 함께 이뤄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나)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이나 규범에 의한 정량적인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 부여가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사회와 개인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부적응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Restorative Discipline)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강제·처벌·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자비·조정·화해의 방식)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의 상대 개념이다. 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장애·사이버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갈등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PART VIEW] 2. 목적 가) 학생이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잠재능력을 파악해 성장을 돕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비전과 학교 교육목표를 함께 세우고,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나) 학생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인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 다) 학교폭력예방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든다. 라)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해결능력 신장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 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교육을 지원해 인간성 회복을 실현한다. 3. 방침 가) 학생 생활지도 관점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로 교육과정 내·외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기른다. 나)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소통·배려·공감능력을 함양하고, 학급운영과 수업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 다) 학생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라) 공감적 의사소통방법을 익혀 평화로운 관계형성을 도우며,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다양한 회복적 실천과 평화 감수성교육을 병행한다. 마) 학생인권·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바)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선도학교·거점학교·연구시범학교 등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반화해 보급한다. 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단위학교 교육현장에 지원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으로 생명과 온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 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학교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학교규칙·학급규칙 등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한다. 4. 추진체계 비전 평화로운 학교에서 배움과 삶이 일치하여 성장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목표 공평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주체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학교폭력예방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업무 분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학생생활인권 규정 및 교권확립을 위한 규정 정비 • 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Wee센터 운영 내실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원의 교육 자원화 •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 교육적 배려 대상자 지원 및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학교 •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학교 공간의 교육적 조성)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기본 환경 및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과 교권보호 • 교원업무 정상화(일하는 방식 개선) •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 생명존중교육 • 안전교육 생활화 • 교원의 전문성 함양 •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폭력예방과 치유 및 관계회복 • 아동학대예방 • 회복적 관계 맺기 및 서클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진로·인성·예술·체육·학생 및 학급자치·비폭력대화·감정코칭·평화감수성·학생주도성 교육·학업중단예방활동·흡연예방 등) 5. 세부 실행 계획 1)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가.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 1)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 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학생생활교육 계획 수립 운영 ② 인권침해 및 불합리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제·개정 ③ 학생인권 주제로 학생중심 행사 활동 실시 2) 학생인권실천계획 추진과제 및 학생인권교육 이행 점검 ①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② 학생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이행 점검 후 지원 3) 학생인권교육의 활성화 ① 학생과 교사 등 교육당사자 중심의 자발적 인권교육 실시 ②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① 인권보호 컨설팅 등 학교현장 지원 ② 인권침해 발생 시 현장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나.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지원 1)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문화 조성 지원 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신뢰서클 및 회복적 대화모임 등) ②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③ 가정과 연계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 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지원 - 실천 워크북 및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활용 연수 -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공유 3)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① 원격직무연수 운영(15시간, 전교사 대상) ② 집합연수(3시간, 학기별 2회, 생활인권담당자) 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1)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① 교권보호 연수 ② 교권보호 매뉴얼 보급 및 활용 2) 교권보호지원팀 운영 ① 교권침해 발생 시 조사·상담·법률지원 등 원스톱 현장 지원 ② 교육활동 침해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③ 교권침해 교원의 상담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① 교육활동 예방 대책 수립 및 분쟁의 조정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4)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선도 조치 받은 학생과 학부모 ② 교육지원청 Wee센터 내 설치 6.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 가.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①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②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현직 연수 및 홍보 ③ 학교 정보공시 탑재 ④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학교폭력예방 교육, 실태조사 결과 반영, 교내외 순찰 및 안전 대책,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2)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에 반영 ①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의무적 실시, 정규교과(창체 포함) 내 학기 별 2시간(연간 4시간) 이상 권장 ②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강의·놀이·게임·토론·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③ 교직원 연수 대상은 교원·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학생보호인력·운동부지도자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 ④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은 학교설명회, 일과 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강구 3)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 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친구사랑의 날 운영 - 학기별 1회(연 2회)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1주간 실시 - 학급 행사 : 학급규칙 만들기, 학교폭력예방 서약식, 친구사랑 우체통 등 - 친구사랑 캠페인 : 학생자치회·학부모회·지역사회 연계 등, CUC 제작 -주요 활동 : 친구에게 편지 보내기, 우정 관련 퀴즈 대회, 릴레이 친구사랑, 사과의 날(애플 데이), 내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 소개 등 ●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주체 간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감적 정서 함양 ● 학부모의 재능 기부를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 4)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활성화 ① 언어문화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언어 순화 캠페인(욕설·비어·은어 사용 않기) - 선플달기 운동 전개 - 회복적 인간관계를 위한 비폭력대화 등 교육 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대처 -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활용(스마트폰·CP 등) -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 시 학교상담인력·학교폭력책임교사·학교전담 경찰관 등 즉시 개입해 사안 처리 ③ 관계회복 중심의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해소 ● 집단따돌림 발생 시 회복적 관점에서 교우관계 회복 노력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 - 피해학생 자존감 회복 등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자문 및 도움 필요 시 즉각 요청 ● 다양한 학생 간 소통 이해 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또래 조정 및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지지 ④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 보호 강화 ● 사안 발생 시 인지 후 즉시 신고(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전담경찰관 통보, 수사기관 신고) ● 피해학생 신원과 사생활 보호 강화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선조치 시행 ● 학생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활용해 피해학생 치유 및 사후관리 철저 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내 학교폭력단체 예방 및 지도 ● 학교폭력 단체 탐색 및 실태 파악해 적극 대처 ● 유해환경 예방 및 건전한 또래활동 활성화 나. 학교폭력예방 체제 구축 1)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 교육지원청 구성 2) 학교폭력 법률자문단 운영 : 자문변호사 위촉 운영(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3)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 학교폭력 현장지원단과 통합 운영 ① 관계 회복을 위한 이해·공감·소통·치유 기반의 화해 조정 지원 ② 손해배상 관련 법적 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지원 ③ 위기학생 상담·치유·의료·법률·기관 연계·전문 정보 제공 등 통합 지원 ④ 그 외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의 요청 사항 등 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 처리 지원 1) 단위학교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① 시기 : 3~11월 ② 방법 ● 실태조사 1차, 2차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전문성 신장 연수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 학기 초, 학부모위원 포함해 연수 실시 ② 학교장·학교폭력책임교사·학부모 연수 : 학기 초 실시 ③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운영 : 연중 ●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지원청에서 구성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학교를 방문해 사안 처리·자문·화해 및 갈등 조정 등 실시 ●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컨설팅 ④ 학교폭력예방교육 요청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역 지부 3)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교 선정 및 지원 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②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 선도학교 운영 ③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④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1)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①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사안 해결 지원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원 및 법률 자문 활동 ③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운영 ①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한 상담 및 대응 ② (재) 푸른나무 청예단 : 법률 상담, 지원 사업, 화해, 분쟁, 갈등 조정 ③ 해바라기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① 피해학생 지원 :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②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체제 : Wee센터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 4) 아동학대예방 ①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아동 대상 교육(아동 안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학부모대상 예방교육 : 학부모 행사 시 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인권국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교직원 대상 매년 1회, 1시간 이상 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교육청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대책반 운영, Wee센터, 학부모상담 교육 ●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협의회 운영, Wee센터 상담 및 치유 ● 단위학교 : 아동학대 피해현황 파악, Wee클래스 피해학생 보호 상담, 예방교육 ③ 아동학대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및 상담, 112 수사기관, 신고 의무 ④ 아동 학생 사안 보고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업무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담당와 사안별 협의 및 중요 사안의 경우 보고서 제출 ⑤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 매뉴얼 개발 보급 : 교육청 7.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가. Wee센터 운영 내실화 1) Wee센터 운영 ①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On-eStop 서비스 지원 ② 운영 프로그램 : 심리검사, 상담(성장·충동조절·대인관계·생활습관·정신건강), 치료(단기위탁 특별교육·병원 연계·학업중단숙려제), 연수(교원·학부모), 기타(컨설팅·슈퍼비전) 2) Wee클래스 운영 지원 : 환경 구축, 예산 지원, 운영 계획 모니터링, 협의회 실시 나. 다양한 상담 인적자원 활용 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상담활동 활성화로 학생 발달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2) 특별교육이수기관(단기위탁) 지정·운영 : 특별교육이수 처분 받은 학생 및 학부모 3) 또래상담 활성화 지원 : 운영교 선정 및 실적 관리 다. 생명존중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 1) 생명존중문화 조성 : 학기 초 상담 주간 운영, 생명사랑의 날, 친구사랑의 날 운영 2) 교육과정 연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교과 내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학기 초 3) 학생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교감, 담당부장, 담당교사 실시 4)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대상 교육 실시 5) 생명 감수성 나눔 활동 운영 : 또래상담, 동아리활동, 수련회 등 라. 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 1)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단 구성 운영 ① 학생 위기 사안 발생 시 맞춤형 지원단 조직해 지원 ②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및 역할 분담 ③ 위기학생 통합 지원 ④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피드백 실시 2)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①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② 학생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문제 등 학교 차원 대처 ③ 학생 위기(자살·자해·자살시도 등) 신속한 대처 ④ 교육지원청 요청을 통해 통합적 문제해결 지원 3)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Wee센터 3. 나가는 말 응보적 정의에 의한 생활지도는 사람보다는 문제에 집중한다. 법과 규정을 살피고, 잘못의 주체를 따지고, 처벌의 정당성을 살피면서 어려움에 대한 해결보다는 처벌의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추상화되어 공감에 한계를 갖게 되고, 인간관계의 회복이 어렵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에서는 부적응행동의 예방과 관리, 학교폭력의 치유와 화해의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피해 회복과 책임 있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나갈수 있다. 즉,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회복·피해 회복·관계 회복을 통해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구성원이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정기(에듀피스 대표)는 첫째, 깨진 규칙보다 상처 입은 관계에 우선 초점 두기, 둘째, 상징적 처벌보다는 결과와 영향에 직면하고 책임의 의미를 배우기, 셋째, 수치심을 건강하게 통합하도록 하고 변화와 성장 돕기, 넷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 부여, 다섯째,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하기, 여섯째, 공동체의 상처와 어려움을 바로잡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등을 들고 있다. 학생 생활교육이 잘 이뤄지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 수업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학교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삶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학업성취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여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며,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되고, 학습생태계를 확장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11월호에서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 중 교원의 징계 관련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과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 관련 사항들도 제시했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가. 징계 업무 처리 과정 나. 징계 업무 처리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비서류 (1)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관련 서식)에 의한 서식과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요구사유 (나) 확인서[별지 서식], 이력서, 문답서, 진술서, 학교장의견서 (다) 근무성적확인서,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라)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마)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사본 나) 타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1)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조사한 사건 (가)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서 (나) 혐의자‧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나)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타기관의 경우 (가)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PART VIEW] 다. 징계 업무 처리 요령 라. 징계 의결 및 처리 1) 징계의결요구서 작성 요령 - 징계사유서 작성 : 육하원칙에 의거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예시] 인적사항 및 담당 사무 직명 ○○○는 직제규정 제( )조에 의하여 ( )로부터 ( )까지 ( )를 담당하는 자로서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 )에서 ( )한 이유로 ( )한 사실이 있다. 법적 근거 제시 혐의자 ○○○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 )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 )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임 2) 징계회의록 작성 - 징계혐의자의 출석 여부, 진술 내용, 위원 기피 신청 여부, 위원의 발언내용, 징계양정의 결정과정 등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자료로 보존해야 한다. 3) 징계의결서 작성 - 1인인 경우 가) ○○으로 의결한다. 나)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견책에 대한 비위를 감경할 경우). - 2인 이상일 경우 가) ○○으로 각각 의결한다. 나) 갑은 파면으로 을은 해임으로 각각 의결한다. 다) 갑은 감봉 3월로 을은 불문으로 각각 의결한다. 다만 을에 대해서는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4) 징계의결 이유 작성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예시] 1. 징계의 요지 혐의자 ○○○는 ○○에서 ○○하는 자로서 동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를 보면 ( )한 혐의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2. 혐의자의 진술 또는 주장 이에 대하여 혐의자는 ( )의 요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3. 징계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 ) 등 제 증거에 의하면, 혐의자는 ○○년 ○월 ○일 ( )한 사실이 인정되며, ( )한 사실은 (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자의 행위는 ○○법 ○○조에 해당하고 ○○한 것으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징계의 집행 - 징계집행기간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5급 이상의 공무원(학교장 포함)은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 징계처분에 대한 발령 예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항 ○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정직에 처함. ○○○○년 ○월 ○○일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교육장) 마. 징계 업무 처리 관련 서식 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 2016.8.31.「대통령훈령」 제356호) 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개정 2015.8.19.) (예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시행 2015.12.11.) 5. 금품 등 수수(收受)금지 위반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2016.12.9. 이후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적용) ※ ‘금품 등’의 정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6.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1) 관련 규정 : 직위의 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마)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5.5.18. ※ 기소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현재는 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다. ※ 약식명령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재판에 의하여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 약식명령 청구는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이하의 죄,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에만 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4)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5.5.18. 2) 인사발령통지서 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 (1) 교육공무원을 전보·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위촉 또는 해임·해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4)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국가공무원법 제75조) (5) 발령대장(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9조) (6) 인사보고(동규칙 제20조), 인사발령통지(동규칙 제22조) 3) 처리 과정 및 절차 시행기관 처리 내용 처리 방법 유의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 직위해제 해당사안 검토 ● 해당사안 보고 ● 타당성 여부 검토 ● 교사·교감 : 학교장→교육장 ● 교장 : 교육장→교육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인사발령 및 통지 ● 결과 처리 ● 인사기안 및 결재 ●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 발령 대장, 인사기록 카드 ● 교사·교감 : 교육장→학교장 ● 교장 : 교육감→교육장 4) 구비 서류 (1) 인사기안문 (2)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 [별지 서식]) (3)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부, 기타 서류 [서식 :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개정 2013.11.13 3. 맺음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다. 직위해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금품비위 및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게 내리는 선조치로 일반징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공문이라는 괴물 공문이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해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 대외 문서를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지만 공문의 양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공문서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공문 양을 조사해 봤다. 업무포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2011년부터 2018년 1~10월까지 학교의 문서관리 시스템인 업무포털을 통해 생산, 접수되는 문서의 양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하위시스템인 업무관리 시스템과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분류했다.(표 참조) 표 업무포털을 통해 살펴본 연도별 학교 공문 현황 (2018년 10월 기준) 연도 생산문서 접수문서 합계 업무관리 자료집계 계 업무관리 자료집계 계 2011 7,246 79 7,325 4,778 79 4,857 12,182 2012 7,401 341 7,742 5,146 341 5,487 13,229 2013 7,308 300 7,608 5,437 300 5,737 13,345 2014 7,458 309 7,767 5,584 309 5,893 13,660 2015 6,581 315 6,896 5,493 315 5,808 12,704 2016 7,969 368 8,337 5,127 368 5,495 13,832 2017 7,526 390 7,916 5,217 390 5,607 13,523 2018 5,717 270 5,987 4,466 270 4,736 10,723 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는 해마다 1만 3천 건 정도의 공문을 처리한다.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이니 총 공문량을 연간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70건 정도의 공문을 학교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를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7분에 1건 꼴로 학교는 공문서를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비전자문서 처리 건수까지 합치면 공문의 양은 훨씬 늘어난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공문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 놀랍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이다. 참고로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통계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행정직원들만 이 공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작성하는 공문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문 작성에 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을 마주할 시간에 컴퓨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력과 직결되기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 공문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역대 모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정상화를 내세우며 학교 현장의 공문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에서 제시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의 공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통계로 잡히는 공문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메신저나 업무메일을 통해 더해지는 공문의 양까지 계산하면 실제 공문의 양은 더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문 없는 날’, ‘공문총량제’ 등의 정책으로 공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일례로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에는 공문을 안 보낸다고 하더니 4월에 한꺼번에 보낸다. 올해는 4월 1일 출근하자마자 동시에 17건의 공문이 접수되는 경험을 한 적도 있다. 더구나 공문 숫자를 줄이려고 한 개의 공문에 여러 개의 파일을 끼워 넣은 공문이 늘어났다. 결국 공문은 한 건이지만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은 첨부파일 숫자만큼 늘어났으니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공문이 줄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본다. 첫째,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문이다. 교육 관련 법규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교육부에 담당 부서가 하나씩 생긴다. 일례로 ‘진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육 관련 법들을 찾아보니 현재 19개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이 법규들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세부적인 지침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보고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공문의 양은 상당하지만 실제로 보고 내용처럼 관련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는 학교는 드물다. 이러한 일(공문)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종 교육을 ‘떨쳐 일어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교육 관련 법규들은 교육 대신에 공문을 떨쳐 일어나게 만든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획한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공모→선정→컨설팅→실적보고→정산으로 이어진다. 장학이 컨설팅으로, 우수사례보고가 실적보고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들을 학교는 깔때기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을 공문으로 처리해야 하니 공문을 줄이자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다. 셋째, 서류 위주의 감사에서 비롯되는 공문이다. 교육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단기간에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감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교육 활동의 모든 결과를 문서를 통해 확인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계획서와 관련 실적을 문서로 만들어 내부 결재를 거쳐 문서 등록한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적자생존(적는 자가 살아남는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감사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교육을 문서로 포장해내는 ‘적자생존’의 기이한 관행을 학교 스스로 끊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요구 자료에서 비롯되는 공문이다. 해마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공문을 살펴보니 평균 80건 정도이다. 이 요구 자료들은 몇 년 간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출 기한마저도 촉박해서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느라 수업이 파행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내는 이 요구 자료들은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관련 법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민원, 교육부 민원 등이 제기됐지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문서는 여전히 학교로 날아온다. 공문을 줄이려면 교육을 키우는 수밖에 공문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위에서 언급한 공문이 줄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면 된다. 즉 교육적 의미가 없는 법규들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업들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서류 확인 위주의 감사를 면대면 질적 감사로 바꾸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배제하는 ‘교사 패싱’은 계속된다. 아동의 훈육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교사가 늘어간다. 심지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공공성을 헤치는 행위는 늘어 가는데 이를 타계할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게 교육이냐?’는 물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다시 나에게 묻는다. ‘왜 교사가 됐니?’, ‘교사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했니?’ 필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개수업을 한 뒤에 갖게 된 질문인데 이에 대해 하나 둘 대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 그동안 동료 교사들과 함께 100대 교육과정 폐지, 교장제도 개혁 청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국회의원 요구 자료 대응 청원,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방안 제시, 수능 감독 방식 개선 요구, 교권 침해 대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교육이라는 두 글자에 아직도 내 가슴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공문도 마찬가지다. 공문 한 장 한 장에 대고 ‘이게 교육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스스로 덜어낼 공문도 상당할 것이다. 이 물음이 집단지성을 이룰 때 괴물이 된 공문도 차츰 학교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얼마 전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내의 친구 딸이교원대를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고 한다. 운 이유가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교실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부랴부랴 그 길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딸의 초등학교로 대신 청소를 해주러 달려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녹아있다. 다 큰 성인이 청소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그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 과잉보호 부모님. 또 이미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교실안의 풍경.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스템.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실 붕괴, 수업 붕괴, 학교 폭력, 시험지 유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소식들이 도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철밥통, 한 달이 넘는 방학, 무능과 불신으로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외쳤을까 싶다. 저자인 엄기호 교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학교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존경심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자존감도 바닥이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눈을 부릅뜨고 “왜요?” 하는 아이, 혹여 어깨라도 토닥이면 “선생님, 지금 성추행하시는 거예요?”라며 정색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도 학생 인권이고, 수업 중에 스스럼없이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것도 학생 인권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의 저자는 꺼져가는 교육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학생들, 오직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라며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상위권 학생들. 이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소통해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종 사교육과 입시지옥에 갇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과 일선 교사들의 넋두리를 이 책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평가제와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동료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료교사와의 정다운 대화와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라는 지난한 관문을 통과한 젊은 교사들은 능수능란한 컴퓨터 실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경쟁위주의 교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필자가 교직에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선배 교사께 조언을 구하려고 무슨 일이든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실행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보다 더 낳은 성과를 내야 승진도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다보니 예전의 훈훈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선생님의 한탄처럼 나이든 교사는 이제 교무실에서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자는 교사들이 이러한 고립된 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원탁에 모여앉아 교육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학습지도에 관한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교사들끼리 모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사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야만 학교는 다시 가르침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저자의 말에 백 번 천 번 공감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교사들의 딜레마,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불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올바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진정한 노력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사들이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동료끼리의 평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부족하다. 글을 마치며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교사들은우리의 교육에, 우리의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끝으로 중용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교총 대표단은 지난달 29~30일 국회를 찾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실에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권 3법 개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신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도 한국교총에 속속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총 2만 명을 돌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가리킨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3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끈질긴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개정 소식을 들은 교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일 교총에 개정 내용을 문의하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는 "학교 현장이 갈수록 힘들고 고달픈 게 사실"이라며 "교원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는 산발적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했다. 이어 "교권 3법 개정은 교사가 중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보루라는 생각에 청원운동에 참여했다"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는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 서두에 언급된 초등 교사의 교실 폭행사건이 근무 지역에서 일어나 관심을 가졌다"면서 "주변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교권 3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청원에 동참했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교원지위법과 학폭법도 조속히 개정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개정을 위해 교원 청원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도전정신, 사회공헌 강조 다양한 분야 100명 수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김민주 작가는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소리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웠던 소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만화책이었다. 그는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손에 놓지 않던 만화책의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자라면서는 그림을 그려 자신을 표현했다. 사춘기 즈음 자신의 장애를 자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작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편견을 그림으로 치유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그림으로 극복한 그에게 그림은 삶의 전부였다. 그러던 중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작가는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시력이 내 옆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프리랜서 작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차이현 학생은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책과 인성을 중요시 여긴 부모의 교육관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됐다. 그는 1만여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워갔다. 그러던 중 수학체험전에서 영재도우미를 보고, 자신도 ‘배워서 남 주자’는 가치관으로 교육봉사를 하게 됐다. 전북과학고에 입학한 이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암과 투병하던 사촌오빠를 떠올리며 개발한 ‘선샤인 밴드’를 발명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도 난치병 환자, 장애우를 돕기 위한 발명에 힘쓰고 있다. 교육봉사도 계속하고 있다. # 김성래 학생은 중·고교생 시절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도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에게 봉사는 숨막히는 입시 과정에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봉사를 하며 그는 타인에게 베푼 사랑이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우고 봉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26세의 나이에 SCI급 논문을 1저자로 게재했다. 아직 학부생이지만 인턴 연구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학문적 성과만 거둔 게 아니다. 그는 비영리민간의료단체 ‘프리메드’를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도전정신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100명이 올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100명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도 교사, 학교장 등의 추천과 지역 심사, 중앙 심사를 거쳐 고교생 50명, 대학생·일반인 5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고교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일반인 1인당 250만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시상식 외에도 수상자들이 함께 만든 영상과 무대 공연, 수상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은사, 심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수상자들이 미래 인재의 본보기”라며 “더 노력해 각자 가진 꿈과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고 했다.
핵심교원 현장지원단 구성 학생동아리 200개교 지원 교과서 서술도 보완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일부 접경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남북 교육교류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원·학생 대상 남북 교류사업의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을 평화와 공전의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다. 이번 계획은 ▲남북교육교류 사업 기반 조성▲교원 전문성 제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영역에 걸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교류 사업 기반 조성은 여러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베리아 횡단 남북 학생 열차 여행,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 금강산 교사 교류 등을 공약했다. 이런 사업을 당장 추진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 통일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관별 추진 과제와 역할 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교육과정 개발, 교육실태·교원양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 북한 지역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 개발, 역사에 대한 인식 공유 등도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에 포함된다. 실제 교류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부터 시작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는 우선 평화·통일교육 집중연수를 통해 양성된 170명 정도의 핵심교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학교 컨설팅과 시·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을 통해 추진한다. 자격·직무연수에 평화·통일교육을 포함하고 관리자 연수도 신설한다. 교원 양성과정에 관련 교과 편성도 권장한다. 이외에 시·도별로 추진하는 특강, 평화기행, 체험연수도 지원하고, 그간 진행해온 한국과 독일 교원 교류를 북아일랜드, 발칸 등 해외 평화교육 교원 교류도 확대한다. 학생 공감대는 현재 153개교의 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200개교로 확대해 지원하고 한국-독일 학생교류,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등을 돌아보는 동북아 평화체험 등 학생 해외체험 활동 추진을 통해 확산한다. 학생 통일 이야기 한마당, 학생 평화 축제 등 행사도 계획돼 있다. 교육과정 내 통일교육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통일교육 관련 교과별 성취기준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과서의 서술도 평화·공존의 관점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교수·학습도 기존 도덕·사회·국어과 중심의 수업을 예술·체육, 가정, 과학 등 다른 교과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통일 상상화 그리기, 북한 음식 만들기, 평화통일 합창 등의 교과수업과 통일 효과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수학여행 프로그램 짜보기, 통일콘서트 운영 등 창의적 체험 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업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수업사례를 확산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 웹툰 등 미디어자료도 올해 도덕, 사회, 역사, 지리, 국어 교과를 시작으로 전 교과로 확대해 개발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통일부와 교육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협의회를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성과 공유와 협업을 위한 협의회와 워크숍도 운영한다.
“전문성 지원 형평성 높지만 교육 형평성은 그에 못미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우리나라가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낮은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으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에서 이동엽 한국교육개발 연구위원이 ‘교원 및 교직 환경에서의 형평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런 결과가 소개됐다. OECD가 34개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조사한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 자료를 기초로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라트비아, 스페인,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형평성이 높은 5개국에 포함됐다.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의 기준은 TALIS의 교장 대상 설문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 등이 재학생의 비율로 정했다. 30%를 초과하는 학교를 취약계층이 많은 고요구 학교로, 해당 학생이 11% 미만인 학교를 저요구 학교로 분류했다. 교원 전문성 지원의 형평성은 지식(Knowledge base)·자율성(Autonomy)·동료 교원 협력(Peer network)등 세 가지 전문성 영역에서 고요구 학교와 저요구 학교에 대한 지원의 격차를 기준으로 형평성 격차 점수를 산출했다. 취약계층 비율이 달라도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이 격차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삼고, 양수가 형평성이 높은 쪽, 음수가 형평성이 낮은 쪽을 나타내도록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집단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자율성(0.14), 동료 교원 협력(0.12) 등 전 영역에 걸쳐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지식(-0.2), 자율성(-0.54), 동료 교원 협력(-0.2) 등으로 교원 전문성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지식(-0.28)과 동료 교원 협력(-0.25) 영역에서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성(1.12)은 훨씬 높게 나왔다. 우리말이 모국어가 아닌 학생 집단은 다문화학생이 늘어난 현실에도 다수 다문화학생이 이주결혼 가정 자녀라 조사대상 학교 중 없었다.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높지만 같은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OECD의 ‘교원 전문성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원 전문성 영역 중에서 자율성이 5점 척도에 1.9점을 차지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12개 문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의 형평성은 높지만, 그것이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교사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 개선을 위해 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정부가 교사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으므로 교육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근로 못하는 ‘학습형’ 전환 임금 지급·조기 취업 막혀 업무부담에 참여업체 급감 특정 집단 주장에 경도돼 현장 다수의견 무시 결과 유은혜 “학생들에게 미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취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안전 때문에 바뀌었지만, 안전을 챙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막상 취업한 학생들도 안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30만원 혹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은평미디텍고 3학년) 유은혜 부총리는27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가졌다. 이 잘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임금도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든 결과 빚어진 참사였다. 이번 정책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사였다. 그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나섰다. 그렇게 올해 3월 법을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실습이 바뀌면서 ‘학습’이라는 명분에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협약’에 의해 실습이 진행됐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학생들은 오히려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감독관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장치도 없어졌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었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졌다,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점검을 많게는 여섯 차례 거쳐야 겨우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게 된 결과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기업이 급감했다. 장재환 경기 삼일상업고 교사는 “작년 이맘때쯤 127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했는데 올해는 36개 기업에 41명이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을 나가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업처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직접 취업처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큰 일이 됐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교사가 4~5개 기업 다녀서 겨우 한 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시 가지는 이점이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인데,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실습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석지아 정화여자상업고 학생은 “작년에는 취업 가능한 기업이 올해는 4~5일에 한 개 정도올라오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3~4개였다”고 설명했다. 지민구 창원기계공업고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 대부분은 조기 취업을 위해 입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학생이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도기업과 우수기업에 못 간 학생은 졸업 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취업을 막는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는데 현장 의견을 크게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지금의 사태는 많은 현장 교원이 예견한 상황이었다. 의견 수렴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한 교원은 “여당 의원들과 특정 교사단체에 속한 소수의 목소리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자는 다수 의견을 압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부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임금 문제와 취업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문제의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 날도 유 부총리가 사과는 했으나 “다만 당장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과거의 방식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 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 새로운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한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기취업 현장실습 회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친다. 현장에 온 교육부 관계자도 월 20만원 수준의 ‘학습페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토를 못 들은 듯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하는 회사들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업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취업형 실습 환원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회장은 “부당한 민원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권 3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총은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이밖에도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즉시 검찰 고발) △고의적, 상습적 민원인에 의한 학교업무 마비에 대한 해결 △교권 관계법 조속 통과 협조 △수업 중 폭력에 노출되는 교사가 없는 안정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다. 또 다른 C학생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수업시간 내내 울었다. A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 C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오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팠던 것 괜찮냐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후 B, C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A교사가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A교사는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였을 뿐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교사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컸다. 그가 2년 간 고군분투하는 동안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직위해제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대학생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순간부터 가족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생계도 어려워 진다”며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절차가 무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사건 후 교장의 권고에 따라 2주간의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날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2년여의 시간 동안 모든 소통 수단이 차단됐다. 그는 전 교직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소명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담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조사개시→소환 및 조사→당사자 간 합의권고 혹은 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의 검토와 같은 처리 절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는 사건발생→병가→직위해제로 사건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 발생 후 즉시 담임, 학부모 등과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신고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박남기 교수)는 다음달8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교원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교사교육 성찰과 미래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교사교육 철학과 교사교육 정책의 변화, 교사 양성 교육과정,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을 돌아보고 내일을 모색한다. 특별 대담 ‘교원교육 정책과 제도 진단’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타임캡슐 제작 사업도 진행된다.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자는 의미다. 타임캡슐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 교원양성기관 총장, 교직단체장 등이 교원과 후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봉인된 타임캡슐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된다.
한교닷컴(2018.11.12.)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락하는 교사들’이란 칼럼을 읽었다. 그 칼럼을 읽으며 주목한 것은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3년 전 근무한 고교에서 그런 업무를 실제로 맡았던 기억이 절로 떠올라 그런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명예퇴직했는데, 칼럼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선 교사에게 본연의 일 아닌 업무분장이 맡겨진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가령 “CCTV 관리, 소방안전ㆍ소방훈련 관리, 다양한 훈련 등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행정직의 업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고교 L교사는 “어떻게 시설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CCTV 구입과 관리가 교사의 업무이냐. 엄연히 소방안전관리는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훈련, 민방위훈련까지도 애궂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나 시ㆍ도교육청에선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때 만 59세의 내가 맡은 업무는 자그만치 13가지나 된다. 좀 지루하겠지만, 일일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직원협의록 작성, 장학생 선발 및 심의회 운영, 학교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보도자료 수집 및 발송, 행사사진 촬영, 에너지 절약(학생 및 교사), 안전교육⋅홍보, 재난훈련교육(전교생 대상), 학부모 관련, 학부모회 조직 운영, 다문화가정 관리, 국제이해교육, 교육복지 및 탈북학생지도, 농산어촌교육발전 특별법 등이다. 알고 보니 ‘담임 업무배제’라는 공문 때문 그리된 것이란다. 그럴망정 설마 도교육청이 나이 많은 원로교사에게 일을 몽땅 맡기라고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탁상행정식으로 툭 내부치듯 ‘담임 업무배제’ 공문을 내려보낸 교육청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시행, 원로교사 대접은커녕 신규때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준 학교 모두 도대체 납득되지 않았던 기억이다. 13가지 실천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과연 대한민국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도 있다. ‘에너지 절약’ㆍ‘안전교육’ㆍ‘재난훈련교육’ 등이 그것이다. 터진 입이라고 툭하면 교사업무 경감 어쩌고 해대는 교육당국의 ‘수사놀음’의 허구성을 직접 만난 듯하여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업무분장이라해도 과장이 아닐 듯하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 폭행ㆍ폭언 따위만 교권침해가 아니다. 이런 업무분장과 또 다른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행정실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텐데도, 선생님을 숫제 수직계통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ㆍ처신하는 행정실과 직원들이 비일비재하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장(5급 사무관) 아래 6급 행정계장(편의상 용어)에게까지 교사가 결재를 구하게 하는 시스템도 교권침해의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계속 그런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나? 물론 아니다. 행정실의 교권침해는 직원 전화에 교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며 도장들고 뽀르르 달려가니 생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유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점을 힘주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릇 교권침해는 교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법이 교사의 신분을 보호한다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학교나 때를 막론하고 저절로 챙겨지는 교권이 아니란 사실이다. 특정단체처럼 머리 띠 두른 거리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교권은 행복한 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행정직으로 전락하는 교사들’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다.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겨울방학은 특히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해야 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학 동안 교과서 안팎의 지식을 쌓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딱이다. 초등학생들의 방학 친구,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엄선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학생 스스로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방학 과제로 제시되는 자유탐구학습 주제를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1·2학년은 각 10강, 3~6학년은 각 14강으로 이뤄졌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재미있는 만화가 눈길을 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를 만화에 담아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듯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쓰기, 실험하기, 붙임딱지 붙이기,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 속 부록도 알차다. 1·2학년 교재에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겨울에 찾아오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요’ ‘기후 변화로 겨울 날씨가 변했어요’에 대해 배운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과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방송은 12월과 1월, EBS2, EBS플러스2 채널에서 두 차례 방영된다. 지역·학교별 겨울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1차 방송은 오는 22일부터, 2차 방송은 내년 1월 5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매주 2강씩 진행되며 방송 기간은 1·2학년은 5주, 3~6학년은 7주다. 방송을 놓쳤다면 인터넷으로 시청 가능하다. 모든 강의는 방송 후 EBS 초등 인터넷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존중하며 외부강사 지원받아 전문성 보완 성취수준 평가가 아닌 성장과 발전과정 피드백 지역적 특색까지 살리면 학생들 기대이상 ‘성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앗살라무 알라이쿰!(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환영식.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경남 경원중 여학생 4명이 화동으로 나서 환영인사를 건넸다. 사실 이들은 고려인 부모를 둔 고려인 4세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다. 이날 화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원중 학생 동아리 ‘살롬 우즈베키스탄’ 활동 덕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문 소식에 학생들이 환영의 글을 러시아어로 써서 SNS에 공유했던 것을 청와대에서 보고 이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이종수 경남 경원중 교사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학교적응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결성, 서로 러시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류하게 했다”며 “덕분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운영 및 평가 도움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교직생활 30년 동안 꾸준히 동아리 지도에 애정을 쏟고 있다. 그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구성원, 지역적 특색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원중 ‘살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학교에 유독 고려인 4세 학생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러시아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기 쉽도록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춤, 음악,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생들 간에 교류가 끈끈해지면서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스스로 해내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월 경남 김해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아이 두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전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모금활동을 해 성금을 보낸 것. 올해 말 축제 때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옷을 입고 전교생 앞에서 무대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연습이 한창이다. 교사의 역할 1. 학생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동에서의 협업 능력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결과의 기술은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표를 활용해 추상적 기술이 아닌 활동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별로 누가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행동변화, 발전정도, 활동내용, 개별 특기사항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시로 기록한다. 4. 정해진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5. 평과 결과 기록은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6. 질문지나 에세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성찰평가 및 동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근거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 교사는 “모든 것을 교사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다”며 “이밖에도 외부 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2016년 경남 창덕중에서 운영했던 만화 동아리 ‘그릴자유’도 같은 예다. “학생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동아리를 계획했지만 제가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예술 강사를 초빙해 협업했죠. 저에게 부족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예술 강사가 지원하고, 예술 강사에게 다소 부족한 학생 관리 및 평가 부분은 제가 지원해 운영했더니 부담도 덜고 학생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아리활동도 활성화됐다. 자율동아리와는 달리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이 점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칫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활동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면 학생 자율이라는 동아리 활동의 본질을 잃을 수 있기 때문.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은 기획-운영-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획단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재편성을 통해 시수를 활보하고 활동의 유형 및 성격을 결정해 예산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운영단계에서는 동아리를 개설하고 계획대로 활동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드백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의 활동 모습, 특징,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특별한 형식 없이 기록하는 ‘일화기록법’, 조사표를 작성해 해당되는 항목을 보는 ‘체크리스트법’, 활동 단계별로 척도를 만들어 평정하는 ‘평정척도법’, 설문을 통해 진행하는 ‘질문지법’,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활동 산출물을 통한 평가’, 소감문, 보고서 등을 평가하는 ‘에세이법’ 등이 있다. 그는 “평가 때 학생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동아리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특정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사는 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특히 교사가 지나치게 평가에 몰입하다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보다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교사가 계획한 동아리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성, 협동성, 자기관리능력 등 역량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동아리를 조직하고 1년간의 계획을 짤 경우 교사가 20여개 정도의 예시를 정해주고 학생들이 그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고를 수 있게 하면 학생들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애착을 갖고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틈틈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다는 설명이다. 동아리 활동 전반에서 ‘지도교사’라는 용어 대신 ‘길잡이 교사’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사는 “지도교사라는 말은 선생님이 해 놓은 대로 따라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도하고 선생님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길잡이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학생들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