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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남성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돼 온 학교 조무원에 여성이 배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기능직 조무직렬 합격자 38명 가운데 김 모(28)씨 등 여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무원은 일선 학교에서 책걸상과 칠판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 개보수하고 조경수 관리와 환경미화, 도색과 미장, 경비업무 등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시내 250여 학교에는 여성 조무원이 한 명도 없다. 이 같은 업무 때문에 당초 시교육청은 모집공고 안에 조무원이 해야할 일을 자세히 기재했으며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체력테스트도 한다고 안내, 여성 응시자에게 은근한 부담(?)까지 줬다. 하지만 이 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 직렬 응시자 763명 가운데 여성 지원자가 132명이나 됐다. 최종 합격된 김씨 등 4명은 필기시험은 물론 체력검정과 면접 등을 당당히 통과, 금녀(禁女)의 벽을 깨며 '우먼파워'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일선 학교장들로 구성된 면접시험에서도 강하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까지 보여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여성 합격자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금은 이들의 학교 사랑과 근무 열의가 확인돼 훌륭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무직렬 38명과 행정분야 보조업무를 맡는 사무보조 직렬 25명 등 모두 63명을 이날 최종 합격시켰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예산 비율이 영국, 일본과 비교해 최고 9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연세대 한준상 교수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일본(2.17%), 멕시코(2.7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은 이 연령층에서 재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또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만 15세 이상인구 중 대졸이상은 39.6%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은 16.8%만이 참여해 학력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에 대한 외면은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을 양산하고 이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 참여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우선 평생학습 예산을 우선 급한대로 2005년까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0.025%인 56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송고 지원, 중학교 학력인정 시설 등의 항목을 제외한 직접적인 평생교육진흥 예산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어 한 교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평생교육을 기획, 조정하는 '평생교육추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한숭희 교수는 "지식기반경제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라고 말한 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교육 소외집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평균 학교교육이수기간은 10.6년으로서 이것은 고교 2학년 중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 아래에서 고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고용불가능 집단'이며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절대교육소외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평생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 교육소외계층이 저학력, 저학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초교육 보완으로서의 성인기초교육을 공부담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평생교육예산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 평생교육국 내 예산 중 직업교육정책과의 예산은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56.7%가 늘어난 92억 8000만원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 예산은 3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0.038%에 불과한 것으로 영국의 900분의 1, 일본의 160분의 1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로 보면 평생학습사회 구축은 마치 돛단배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의 섬으로 항해하라고 항구에서 밀어내는 꼴"이라며 "최소한 교육부 예산의 1% 이상을 순수한 평생학습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시·도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상반기 중에 60%이상 집행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는 예산의 적기집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분기 시·도교육청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목적을 정해 교부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상·하반기 균형을 맞춰 예산집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추진 실적을 분석해 분기별로 교육부에 통보하고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보고회나 현장검검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선금지급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계획대로 상반기 중 중요사업 예산액의 5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정원식·현승종·이영덕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먼저 정관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원들은 5명의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들은 이상주 전 부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뽑았다. 이어서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동아일보· KBS기자를 역임한 김수연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당일 아침 북한산 등산 도중 소식을 전해듣고, 등산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교육의 독립성 촉구 교육공동체 참여자들은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 인식에 공감하고 구체적 문제점으로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교직갈등 심화를 손꼽았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오염을 막자'는 격려사를 통해 "정치집단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계산으로 교육제도를 농단하고, 일부 교원집단이 이에 영합하거나 이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의 마당에서는 정치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자는 정치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장사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라면서 "오죽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여 4권 분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육적 검증이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안이 소수 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교육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당국이 정치적 영합과 좌고우면식 태도를 취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홍 서강대 이사장은 "우리는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나 괴물이 태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퇴물이 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생명가치를 중시여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동체 재건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조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재건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은 편의보다는 헌신 봉사하는 참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고, 관리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위해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며, 학부모는 전인적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에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단체는 특정 단체를 비판·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티 전교조'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육공동체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했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43) 교수를 EBS 비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16일 윤충모 서울산업대 강사, 손인식 교총 사무총장, 임상택 민언련 부이사장, 조종흡 동국대 영상영화학과 교수를 EBS 비상임이사로 선출한 바 있다.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명 위원의 대부분 일반자치쪽 인사들 일색이어서 인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장은 고건 총리와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나머지 18명 위원 중 정부측 인사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성광운 법제처장 등 4명. 교육부총리는 인선에서 제외돼 있다. 그밖에 최상철 지방자치학회 회장,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소장,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미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진선 강원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주시장, 박우서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일반행정이나 일반자치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방직화나 일반자치·교육자치의 역할조정 문제 등에서 교육계의 논리를 대변할 인사가 전무해 1, 2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결정했던 것처럼 최종심의 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고건 총리가 현단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분기점이 되리란 예측이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의결에 이은 본회의 상정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퇴요구까지 몰고온 NEIS 사태가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노상 하는 말과 달리, 토론과 합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교육계 반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학보법,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기구, 교육개혁법, 초·중·고 교원 8만명 증원, 표준수업지수 법제화 등 듣기만 해도 절로 사기가 솟는 정책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참여정부출범 석 달만에 교원 지방직화라니, 이렇게 교원들의 뒤통수를 쳐대며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심하게 말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원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단칼에 3년씩이나 교원정년을 단축해 야기된 교사부족, 공교육 부실 따위의 엄청난 파행이 지금도 학교에 엄존하는데 또 다시 교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죄를 지으려 하다니, 그 강심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원지방직화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26.3%(2002년 기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사정에 따라 처우의 차별은 물론 신분상 불안까지 겹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심할 경우 전체 교사의 50%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 수업을 맡게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간제 교사조차 쓸 수 없어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폭발적 증가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이라는 파국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만 번드르르할 뿐 무엇 하나 자치다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만들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과연 대안을 마련해놓고 벌이는 참여정부 출범기념 한탕정책인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라면서 왜 교원(단체)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부디 오해가 없기 바란다. 교원들의 밥통문제가 걸려 있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학생이다. 온 국민이 직·간접으로 교육과 얽혀있는 셈이다. 그 한 가운데에 교원이 있다.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교원 지방직화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토론 등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뉴스를 듣노라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불신 당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최근 전교조의 활동은 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자기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교육계 선배를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왜 전교조가 권력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학부모들로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교조 교사에게는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자의 꽃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니요, 교감·교장도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개선과 교권 신장을 외치더라도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순자(筍子)는 '국장흥 필귀사(國長興 必貴師)'라고 했다. 국가가 크게 흥하려면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우리 교육자는 비록 현실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자를 위해 정열을 쏟을 때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14년전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눈빛에 지금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과연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전교조의 3대 적은 교장, 재단, 교육관료라고 한다. 며칠전 전교조 경기지부는 NEIS를 단위 학교에서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적대감을 갖게 된 원인인 교장 보직을 선출로 하자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교장이 선출직이 되면 학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보직교사를 누가 하려할 것이며 교무부장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현장교육연구 실적을 쌓으려 할 것이며 특수아 교육과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자원할 것인가. 학교는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계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지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번 NEIS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물리력 행사와 밀실 야합으로 국가정책을 번복함으로써 학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교총 회원이건 전교조 회원이건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주는 교직사회가 된다면 학교는 6월의 녹색 풀처럼 꽃향기, 풀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지난 14일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 참여 정부 전까지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상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직을 맡기로 했고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박홍 서강대 이사장, 윤형섭, 이돈희,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교시련 창립선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현장은 교원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돼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업거부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 사이에 교원들이 투쟁 일변도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원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원의 본분인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는 교원의 행동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것은 생명력을 잃는 법이다. 교원은 교육자다워야 한다. 그런 후에 노동조건을 내걸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단위 학교 교장으로서 나는 한없는 자괴감을 갖는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다면 교시련 같은 단체가 탄생했을까. 원로교육자들이 앞장선 데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육계가 이번만은 교육을 바로잡고 한마음으로 뭉치길 빌어본다.
-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평준화가 시행됐다가 90년대에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곳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듭했겠는가. 입시경쟁이 과열돼 과외가 성행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다보니 주민들이 다시 평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거나 평준화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며 교육이민을 떠난 학부모들이 외국에서 또다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고교들이 일정수준에 올라있고 학생들도 일정수준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나 선발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중등교육은 경쟁력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선택 확대,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향으로 동일 학급내 이질집단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해 가고 있다. 99년 20개였던 특성화고도 현재 69개교로, 15개였던 자율학교는 65개교로 대폭 늘었다. 115개 특목고와 시범 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까지 더하면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숫자는 255개로 전국 1995개 고교의 11%에 이른다. 이들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준화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과거의 경우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있다. 단, 이번 의견 수렴은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7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여론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들과 학운위 위원, 교육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25.1%가 특성화고를 들었으며 자율학교(17.8%), 자립형사립고(16.5%), 각종 대안학교(14.6%)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특성화고(36.3%)를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대안학교(26.2%), 자립형사립고(13.5%), 자율학교(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10% 아래여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교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학부모의 84%가 '우수학생 능력 최대한 발휘'에 찬성했으며 짧은 통학거리(83.2%), 학교 선택권 보장(67.3%), 고교간 교육의 질 경쟁(67.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경우 우수학생 능력 발휘(91.3%), 짧은 통학거리(82.6%), 고교별 경쟁입시 피해야 함(58%), 학교선택권 보장(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흐름은 고교 교육의 성격,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서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가 다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평준화지역 고시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평준화 전환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을 교육부가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이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관내 지역에 대한 평준화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 최종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평준화 실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면서 중소도시의 평준화 자율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지방 중소도시의 고교 평준화 논의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지난 74년,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평준화 정책은 현재 실시지역이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7곳을 비롯해 경기 8개시(수원,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충북 1개시(청주), 전북 3개시(전주, 군산, 익산), 경남 3개시(마산, 창원, 진주), 제주 1개시(제주) 등 중소도시 16곳이 평준화 실시 지역이다. 평준화가 적용되는 학교는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에 이르고 학생 비율은 전체 고교생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고시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비평준화를 실시하는 상당수 지방 중소도시들이 평준화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지역주민들 사이에 평준화 논의가 활발한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민모임 등이 중심이 돼 평준화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들만 해도 경기 광명·의정부,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남 김해, 경북 안동·포항, 강원 춘천·원주·강릉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밖에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은 주민들이 99년 처음 평준화 민원을 제기해 전남도교육청이 올해초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찬성이 전체 의견의 2/3를 넘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법령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교육부는 일단 평준화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여론이 평준화 찬성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결정할 당시에도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가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며 평준화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계 등에서도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우수인력 양성을 저해한다며 끊임없이 평준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와 위스콘신 밀워키대 김선웅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학업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상위 10∼30% 학생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학업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많은 것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정부의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학교 선택권이 허용될 경우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같은 교실에서 수업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양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제 분석결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 정책이 학교 선택권을 제한, 과외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학생들의 3년간 수능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한 2001년 KEDI 분석자료에서도 평준화고의 점수상승폭이 비평준화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 보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인 초·중등학교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된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뿐 아니라 학생 영양지도 등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급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의 식품학이나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다. 현재 전국의 1만 363개 초·중등교 중 9989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은 654만 5000명이다. 이는 전체학생 779만 7000명의 83.9%에 해당된다. 급식학교 중 81.2%인 8115교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1874교는 위탁급식이다. 학교 영양사는 국-공립학교 종사자 5480명 중 3933명은 정규직이며 1547명은 비정규직이다. 사립은 전체 영양사 486명 중 177명이 정규직이다. 국·공립학교 정규직인 3933명을 교사로 신분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초·중등교원의 민간기관·단체 파견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단체 파견제는 민간부분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교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교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견교원은 현장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지도하는 교원 중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올 2학기에는 시·도별로 1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학기초에 파견하되 결원 보충을 위해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했다. 파견 대상기관은 교원의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일정한 자산이나 시설 등 연수조건을 갖춘 기관 중 시·도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의 학위취득 등을 위한 수강이나 연구소,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파견제 실시에 따른 대체강사료를 시·도별로 2400만원씩 지방비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끝낸 뒤 "정보화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면서 "위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 같이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참여 전문가를 늘이기로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교육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인선을 거쳐 다음달 초 정보화위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군 단위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학교군 구성 및 운영,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단위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시범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단위로 관내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수를 50% 이상 감축 ▲'학교군 구성 및 운영'은 소규모2∼3개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은 군단위 1개 고를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도 교육청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상 시·도를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학교는 5206개 학교이며, 이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65교에 이른다.
교무/학사영역에 대한 일선학교 시스템 채택이 대부분 NEIS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NEISW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일선학교별로 수기나 S/A, C/S, NEIS 중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토록 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NEIS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일 현재 시·도별 NEIS 선택비율은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강원 82%, 충남 65%, 울산 63% 등이다. 중간집계 대상 6개 시·도의 영역별 선택비율은 NEIS가 78%이고 C/S가 12%이며 수기가 10%이다. 교육부는 이 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결정을 중간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치하고는 상반되는 등 NEIS 결정에 관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교무/학사영역 시스템 선택결과에 대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NEIS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 관내 1천여개 학교중 NEIS 인증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를 동수로 해 59개교를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결과, 22개교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선택한 32개 학교 중 NEIS로 결정한 학교는 26개교였으며 CS는 3개교, 수기는 4개교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내 772개교 중 704개교가 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중 473개교(67.2%)가 NEIS 시행을 결정했으며 125개교(17.8%)는 수기, 59개교(8.4%)는 CS, 47개교(6.7%)는 SA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은 744개교 중 시스템을 결정한 615개 학교 가운데 88.6%인 545개교가 NEIS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39개교(6.4%)는 수기를, 24개교와 7개교는 각각 CS와 SA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은 637개교 가운데 586개교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9개교(81.7%)가 NEIS를 선택했으며 수기를 선택한 곳은 75개교(12.8%), CS 26개교(4,4%), SA 4개교(0.7%), 기타 2개교(0.3%) 등이다. 관내 학교 중 60% 정도만이 시스템을 결정한 부산의 경우에는 이중 90%가 NEIS로 10%는 CS로 결정했으며, 70%가 시스템을 결정한 울산은 이중 63%가 NEIS를 CS나 SA는14%, 수기 23%였다. 표본조사를 한 전남은 41개교(초등 18, 중학교 12, 고교 11) 가운데 NEIS 29개교, CS 3개교, 미결정 9개교 등이었으며, 경북의 경우 최근 치러진 중.고교의 중간고사 성적을 NIES로 처리한 학교가 8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은 도내 890여개 학교중 200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절반 가량이 결정을 하지 못한 가운데 결정학교 중 86%는 NEIS로, CS결정은 3%, SA 3%, 수기 8%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 확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지만 NEIS를 선호한 학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인천,대구,광주,충북,제주 등은 교육청의 현황 파악이 자칫 전교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무/학사영역 시스템에 관한 선택결과를 오는 21일까지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NEIS 보다 CS나 수기를 선택한 학교가 훨씬 많다는 전교조 각 지방 지부의 자체조사와는 상반된 것으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당수가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NEIS 거부자가 소수인 점을 악용해 다수결로 밀어 붙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천 둔치 등을 무단 점거, 밤샘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하천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천막은 공작물로 볼 수 없고 밤부터 새벽까지 설치할 경우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교조 이을재 교섭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가는 법률상 부여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전제한 뒤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