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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도 대입시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해 대학에 CD로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개 고교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황우여 의원의 조사 결과는 무너진 교육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3 학생부 자료를 나이스로 작성 않는 35개 고교의 명단과 서명교사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예상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한 탓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항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 일정이 다가올수록 교장·교감과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속은 불안감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K고교 교감은 16일 "오늘도 고3은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주지를 시켰다"고 했다. 그래도 15개 3학년 학급 중 6개 학급 담임이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의 불안감도 관리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스를 거부한 서울의 I고 모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이스를 거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위 두 학교 모두 행정명령인 교육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다. I고 교사는 "3월초에 고3은 CS로 한다는 학교의 결정이 유효하다. 나이스를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접근은 없었다", K고 교감은 "학교의 방침은 나이스로 한다는 것이지만, 전교조 교사 6명이 나이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I고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공문을 읽어주며, 나이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지침을 따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해, 교장의 지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을 드러냈다. 나이스 혼선으로 인해 교사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는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는 고3담임의 작업을 교장의 명을 받은 다른 교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1학기 성적표 출력을 앞두고, 교장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거부교사들의 각서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이스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학기 수시모집에도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막상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대신하는 교사들을 "교장에 아부하는 교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비난을 당하는 교사는 "대신 일을 해주고도 매도당하는 요즘, 교직이 환멸스럽다"고 한탄했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일정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대입전형자료인 고3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8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증유의 대입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9일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46, 경기 28, 충남 7, 울산 5, 경북 1개 고교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은 학교들은 늦어도 이 달 25일부터는 입력 작업에 들어가야 ▲교육청 자료 제출(11월 21∼28일) ▲교육청별 CD 제작(11월 29∼12월 5일) ▲자료 암호화(12월 6∼11일) ▲CD제작 완료(12월 12∼15일) ▲CD 대학배포(12월 16∼17일)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말한다. 하루에 3시간씩 자료를 입력할 경우, 학교별로 2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5월 26일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나이스 체제를 운영한다'고 교육부와 합의했지만, 이후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나이스를 사용케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합의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나이스로의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다"며 '고3 학생부는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7일 "입학전형 경비를 절감하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자료를 나이스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부에 정식요청키로 했고, 전교조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13일 "NEIS를 통한 대학입시 업무 일체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고, 대입에 필요한 자료는 NEIS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고3 나이스를 운영하지 않는 35개 학교와 서명교사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는 교사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방침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중앙 차원의 새로운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13일 열린 제4차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대입시는 정보화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 고3 전형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한다는 지침에는 변함이 없고, CS용 CD를 병행 제작하는 것은 시간·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의원은 "나이스 처리를 하지 않은 학교가 비록 소수지만 수험생의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덕·윤리교육 △서미라 충남 청양중 △이점자 경남 대성초 △조형태 경남 대흥초 △서금봉 부산 동현초 △김영신 부산 동현초 △김오영 대전 관저고 ◆국어·한문교육 △송광섭 충남 용남고 △김경일 경북 안동여고 △노숙희 부산 사하초 △강혜선 부산 사하초 △최치수 서울 구의초 △피경미 서울 광진초 △황인정 대전 송촌중 △김옥규 경기 과천초 ◆ 국사·사회교육 △김용인 강원 옥동초조제분교장 △정장호 강원 문곡초공기분교장 △송희숙 대구 경동초 △김정숙 대구 경동초 △서윤정 부산 명장초 △문인순 부산 안민초 △손충후 부산고 △신명철 서울 관악초 △강종범 서울 동산초 △최상돈 경기 가산초 △백창덕 경기 천현초 △김해석 경기 이천양정여고 ◆수학교육 △김미영 충남 대천서중(국무총리상) △김유인 강원 동송초 △한만섭 제주 연평중 △김익 제주 세화중 △이윤태 경북 화동초 △김남학 경남 신반중 △전경희 대구 내당초 △조성자 대구 내당초 △홍명자 서울 안산초 △송기섭 서울 온곡중 △차용순 경기 남양주공고 △현인숙 경기 남양주공고 ◆과학교육 △고효순 경기 신동초(대통령상) △윤용숙 충남 천안월봉초 △김병선 강원 양구여중 △주덕수 강원 후평중 △최종원 인천고 △하영걸 인천남고 △오창섭 제주제일고 △목원균 경북 봉화중 △차진복 경남 대원초 △이정규 대구 화원초 △남연식 대구 화원초 △신승균 경기 서암초 △황현옥 경기 하성초 ◆체육교육 △남사현 인천 서도고 △김순덕 제주 동화초 △현애심 제주 세화초 △김명숙 서울교대부설초 △정완수 경기 정남초 △이영숙 경기 송화초 ◆음악교육 △이은숙 부산 교동초 △신현미 부산 동평초 △이현 서울 삼성초 △강만점 울산 두동초 △김대광 울산 두동초 △김영림 경기 수리중 ◆미술교육 △서인숙 경북 안동여고 △이영호 경남 한려초 △신동철 경남 진남초 △권명숙 대구 동도초 △이상희 대구 동도초 △하주해 부산 기장중 △노영균 경기 안산선일초 △민명애 경기 안산석수초 ◆외국어교육 △김경호 충남 안중초 △강승혁 충북 청주외국어고 △강경애 제주 대정중 △이원진 경북 수비고 △류광해 부산 동래초 △안승용 서울 구로중 ◆실업·가정교육 △김대근 충북공고 △노학식 인천 부평여공고 △박상관 인천 부평여공고 △이명석 인천 기계공고 △조규상 인천 제물포고 △진수임 경남 진주여중 △최선희 대구 경북기계공고 △박영서 대구 동부공고 △옥경수 부산전자공고 △김민용 서울공고 △전병현 서울공고 △조일제 울산공고 △김정호 울산공고 △김원기 경기 산본공고 △한동호 경기 평촌공고 ◆특수교육 △이원희 광주 농성초 △김현경 인천 학익동초 △이주현 인천 연일학교 △권영술 경북 경희학교 ◆통합교과·유아교육 △백미숙 충남 금오초병설유치원 △양인숙 충남 예산중앙초병설유치원 △이경희 강원 송정초병설유치원 △서신영 경북 도산유치원 △류영자 경북 구미신기초병설유치원 △도선미 대구 남대구초병설유치원 △홍승임 대구 신흥초병설유치원 △김인옥 경기 와부초병설유치원 △구경희 경기 남양주도곡초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신경수 충남 한산초 △이혜경 강원 지정초 △박미남 경북 의성남부초 교감 △윤정란 경북 예천여고 △박경숙 경북 유천중 △임희순 경남 하동초 △정제만 대구 남산초 △윤철환 부산 연포초 교감 △황성희 서울 광희중 △이현옥 경기 상원여중
-처음 자료제작에 착수한 계기가 있었나. 올해로 교직경력이 1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켜봐도 수학 과목의 경우는 활동 위주의 교육자료보다는 보여주는 것 위주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에는 활동 위주의 자료가 어느 정도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용 개별조작 자료보다는 교사를 위한 교수용 자료 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해오다가 이번에 교육자료전에 맞춰 제작해보게 됐다. 도형단원의 경우 활동자료를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료제작을 시도할 수 있었다.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료들이 상품화되기도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학생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피타고라스 교구는 가격이 몇십만원대에 이를 정도다. 개인이 구할 수도 없고 학교 차원에서 구입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실제 수학 학습에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교구는 일단 경비가 크게 들지 않고 교사들이 쉽게 만들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학이론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또한 홈페이지에 도형학습실, 교사자료실, 질문방, 놀이방 등을 만들어 도형에 대한 기본학습은 물론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활동지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자료는 학생들이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에 효과적이며 일반화도 용이하다.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피드백 제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배울 때는 조각 맞추기 실험을 하게 한다. 미리 준비한 활동지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조각을 오려서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 조각이 실제로 큰 정사각형에 꼭 들어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타고라스 증명 과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수학책에서는 단순히 '세 변의 중선의 교점'이라고만 설명돼 있는 것이 전부다. 학생들이 추를 매단 실을 늘어뜨려 무게중심을 찾아보고 찾아낸 무게중심에 압착기를 붙여 실제로 평형을 이루는지도 확인해보게 했다. -자료를 활용해본 학생들의 반응은.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도형단원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증명 위주로 나열되는 수업을 받다보면 아이들이 도형에 대한 공부를 쉽게 포기해버린다. 실험을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도형에 대한 개념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자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3년 전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지구과학 직무연수 강사를 맡았다. 지구과학 분야는 교사들도 가장 가르치기 힘든 내용 중 하나이기에 어떻게 교사들을 지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연천 지역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그곳에 가보니 일대에 현무암이 무척 많았다. 의정부에 6년이나 살았는데도 바로 근처인 연천 지역에 현무암 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암석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료제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주자료는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동영상 등 홈페이지 웹자료이며 보조자료로 바코드를 이용한 실물조작자료, 워크북을 제작했다. 양원리 채석장, 은대리, 재인폭포, 포천댐 주변 등 경기 북부 8개 지역을 3년간 수십번 다녀왔다. 사진만 총 621장, 직접 잘라내 채집한 암석도 100여종이나 된다. 화산활동에 의한 암석, 지층 사진과 동영상을 웹에 올려 학생들이 화면을 직접 조작해가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DVD로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을 만드는 데도 주의를 기울였다. 워크북은 아이들이 관찰한 것을 직접 기록해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4학년은 지층, 5학년은 화산과 암석, 6학년은 지진, 습곡, 단층, 변성암 등을 배우기 때문에 각 학년의 교과서 내용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 이 자료는 현장학습을 가기 전이나 현장학습 중, 그리고 다녀온 후에 후속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바코드를 자료제작에 이용한 이유가 있나.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시간이 매우 짧다. 바코드 수업은 '즉시성'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화강암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교사가 수업 전에 필요한 사진을 미리 바코드로 입력해뒀다가 이것을 찍기만 하면 곧바로 화면에 화강암 사진이 뜨게 된다. 교사가 보조 자료를 준비하고 조작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환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또 바코드를 이용하면 교실에 무거운 실물을 가져갈 필요 없이 바코드 목록표 한 장만 들고 얼마든지 간편하게 수업할 수 있다. 사실 3년 전에도 바코드를 이용한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된 것을 보니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님들이 지난 3년 간의 고생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들고 싶다. 수업이 교과서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익힐 수 있는 현장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과 올해는 연수 강사를 맡을 때 3,4곳을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학습했더니 선생님들도 무척 좋아하셨다. '화산암하면 제주도, 습곡하면 이런 모양' 하는 식의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과학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자료를 통해 수업하면 확실히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이해도 빨랐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과학교육은 '지식'과 '탐구'가 양분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지층과 암석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러한 지식과 탐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이 개최한 제34회 전국교육자료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바코드를 이용한 '지층 및 암석단원 학습을 위한 지역화 교수-학습자료'(과학교육분야)를 제출한 경기 의정부 신동초 고효순 교사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도형학습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조작 활동자료'(수학교육분야)를 낸 충남 대천서중 김미영 교사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3000여명의 교원이 제작한 2000여점의 교육자료 중 시·도예선을 거쳐 최우수작으로 13개 분과 236점이 본선에 올랐으며, 분야별 심사를 거쳐 1등급 80점(115명), 2등급 80점(104명), 3등급 75점(91명) 등 총 235점(310명)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효순 교사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바코드를 이용한 편리성이 이 자료의 장점"이라면서 "바코드 수업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초등학교 수업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호부터 동영상 자료를 바코드화한 수업지도안을 내놓고 있는 본사 발행 새교실지 이찬우 국장은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바코드를 활용한 수업자료가 대통령상을 받아 진가가 인정됨으로써 앞으로 초등 교단에서 바코드 수업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상식은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진단 평가의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자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거부 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가 또 다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다. 사실 작년 제1회 평가 때에도 평가 거부, 일부 요강이 수정되는 등 진통 속에 가까스로 완료됐었다. 전국 지역 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들이 두 번씩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모여 워크숍과 요강 설명, 토론회를 갖는 등 거부 운동과 시행 강행의 줄다리기 속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간신히 마무리했다. 이 기초 학력 진단 평가의 근본적 목적은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등 세 영역의 이수 상황과 정도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보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교원 단체 또는 교원들이 우려하는 개인간, 학교간, 지역간 성적 비교와 서열화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의 평가 결과도 개인별로 각 영역에 대한 이수 상황을 서술하여 개별 통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했을 뿐 성적 비교와 서열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종합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3개 영역 평균 성적이 상당히 고득점이었던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와 채점, 관리를 전담하는 이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초적 내용과 요소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한 지도 자료는 일선 현장에서 유용한 장학 및 지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원 단체와 교원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국 단위 평가를 우려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전국 단위 평가는 아무리 부정해도 성적 비교와 서열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평가는 곧 서열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분명히 평가도 교육과정 운영의 한 부분이고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은 공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된 평가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우려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의도도 충분히 고려해 시행 과정과 분석 결과 처리에도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촌에 자리잡은 신도초(교장 허지자)가 버려지기 쉬운 공간인 학교 옥상을 학생들의 생태학습장 겸 쉼터로 조성해 화제다. 15일 '하늘공원'으로 개원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된 옥상공원은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투자로 1년 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학교 6층 450평 규모의 옥상에 마련된 하늘공원은 5층 계단 벽면에 그려진 숲의 정경 벽화로 입구가 수놓아졌으며 공원에는 도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마련됐다. 입구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야생화, 곤충의 세계, 식물나라 코너와 이들의 생태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관찰코너가 설치됐다. 공원 안 유선형 꽃밭에는 우산나물, 매발톱꽃 등 25종의 야생화와 조팝나무, 주목 등 10종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꽃밭 옆 늪지대에는 습지식물 사이에서 소금쟁이, 물방개까지 관찰할 수 있다. 공원 서편에는 정자 모양의 쉼터 2동과 음악감상용 CD 플레이어가 설치된 널찍한 평상, 벤치가 놓여졌다. 또한 야간 개방을 위해 곳곳에 20여개의 정원 등과 서치라이트를 달아놓았다. 허 교장은 "옥상 공원은 각 교과 단원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립학교, 직영·위탁급식에 상관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식자재비)로만 사용하고 영양사는 학교장 관리 하에 두며 시설·운영·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희망하는 초등교는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17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교급식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식품비 외에 설비비, 인건비, 연료비 및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직영, 위탁급식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논점"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1항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면 이 부분의 논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 일본도 직영, 위탁 할 것 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모두 식품비로 사용하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모두 교육당국이 부담한다"며 "따라서 서울시도 중등학교의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직영의 비율을 별도로 검토하되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모두 식품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제 경비는 국가부담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크다면 위탁업체의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탁급식 업체가 국가 지원 하에 놓이게 되면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선정·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위탁업체에 대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별로 최소한 3배수 이상의 위탁업체가 입찰하도록 한 후 1, 2년 단위로 급식계약을 맺도록 개선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체제를 지역별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급식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사의 지위와 감독을 위탁업체에서 단위학교로 전환해 신분안정,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 위생과 급식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이러한 조건과 운영방식 개선이 전제될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지원과 운영방식 개선 등 위탁급식의 체계가 확립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영양과 위생에 있어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며 "서울시내 초등교 중 희망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농림부의 무자격 교사 농어촌 임용과 중초임용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섰다. 교대협 소속 학생 2000여명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무자격 교사의 농어촌 초등교 임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대협은 "지난 9월 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부족한 초등교원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대졸자를 농어촌 학교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대협은 14일 전주교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땜질식 수급정책을 철회시키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교대 오준영 학생회장은 "무자격 교사를 농어촌에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과 2004, 2005학년도에 교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 1.2대1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등 교대협이 반대하는 정책이 현재 7가지 정도 된다"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몇 차례 더 상경집회를 하고 1인 시위 계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탁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중등교사를 초등학교에 보내려는 중초임용도 초등교육의 질과 전문성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촌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의 인터넷 통신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학교에 연결된 인터넷을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669개 학교중 60.4%에 해당하는 6445개학교에 2Mbps 이상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2Mbps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별 2Mbps 이상 인터넷 통신회선 확보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5%, 광역시는 92.9%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69.8%, 기타 도지역은 36.7%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해 국가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간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0%의 회선 확보율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방안의 2002년도 목표달성율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잦은 트래픽 등 과부하 발생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2001년도 이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펜티엄Ⅰ급 이하의 저성능 컴퓨터가 30만대가 넘어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비 예산이 교부금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93억원(시도별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별 교육정보화관련 지방비예산 편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에 한국통신과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요금 협약' 개정을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랜 등과 같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분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년째 온라인 학습체제 중 하나인 'CHOICE 2000(http://www.choice2000.org)'이 운영되고 있다. CHOIC 2000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중고등학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들 가운데 하나이며, 7∼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내 몇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로서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Imperial, Orange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다.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내야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체 22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175학점은 필수교과목 수업을 들어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다. 또한 Choice 2000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여야만 한다. Choice 2000 은 완전한 온라인 학교이며,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체제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수업은 화면을 통한 시각적 수업과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가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해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이외에, 컴퓨터 관련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학급당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평균적으로는 13명이 재학하고 있다. 교사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습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Choice 2000 대형 공립학교 혹은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oice를 다니는 학생을 구분해 보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학생, 특별히 우수한 학생, 학습부진아 등으로 나눠진다. Choice 2000 온라인 학교는 웹기반 교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강의, 학습자료, 시험, 화상회의 등이 매일 24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웹기반 인터페이스 혹은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학생들끼리 혹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졸업시에 모든 학생들은 Perris Union High School District 이사회가 채택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의 졸업요건을 획득함으로써, Choice 2000 온라인 학교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학생들은 수업기간동안 풀타임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정규 수업에 연속 15일 이상 로그온하지 않은 학생들, 혹은 성적 산출 기간에 20일 동안 로그온하지 않은 학생들은 퇴학조치가 내려진다. 학생이 결석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제출과제로 학습을 평가받게 되는데 핵심 교과에서 연속 2학기 동안 평점평균 1.5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퇴출에 앞서 학기 중 수업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보호대상상태로 관찰된다.
2001년 연방 교육부의 가장 큰 과제눈 남학생들의 언어영역(literacy)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돼 온 오래된 교육문제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해 호주 전역의 학교에서 3, 5, 7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례 시험에서 남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들 것과 비교할 때 언어영역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성취는 최근 몇 년간 호주 전역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 성취는 다른 과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퀸슬랜드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신문(Education views)에 언어영역 교육(Literacy education)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는 퀸슬랜드 대학의 마틴 밀스(Dr. Martin Mills)교수는 최근호에 실린 '남학생과 학교교육(The Boys and Schooling)'을 통해 최근 호주 교육계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남학생과 학교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맺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이 이 문제의 요인들을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밀스 교수의 비판이다. 이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은 바로 성별과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초부터 90년대를 걸쳐 학교의 여성화 즉, 여교사의 절대적인 수적 강세에 의해서 학교는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지배하는 곳이 돼 남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곳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어영역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해지고 이로 인한 다른 학과목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학교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학생들에게 남자 교사를 배치하고, 남자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학급을 만들거나 남학교에 보내고, 체육 등의 신체운동의 수업을 늘리거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교과내용에 첨부했다. 심지어는 교실의 불을 어둡게 해 남학생들이 조그만 것에 동요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또한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밀스 교수는 이러한 요인분석이나 해결방안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남학생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남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의 아이들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미비한 도움만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결과 가장 낮은 학업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류층의 여학생들이 중산층의 남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력도 학업성취에 있어서 하나의 傷鄂?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남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생긴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 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또한 이는 성별이 전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작년에 '남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대책 마련(Addressing the Educational Needs of Boys)'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그들의 교사들의 인터뷰, 수업참관, 놀이시간 참관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학교에 반항하는 행동들을 빨리 배우며,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더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나쁜 행동에 대한 지적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고 이를 보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밀스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성취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이고, 이는 결코 성별차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인 위치들 또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결방안들은 이를 토대로 검토돼야 하고,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고 밀러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 Gladstone West State School 교사
영국 교육기술성 '학교부문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9월 신학기부터 245개의 일반 중등학교(11세∼17세 교육 기관)의 '특성화 학교(Specialist School)' 신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3년 9월 현재 1454개교가 '특성화'된다. 이는 전체 중등과정 학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교육기술성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 장관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고'처럼 '전문과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서만큼은 같다. 하지만 한국의 특목고가 '학교단위'인데 비해 영국의 특성화교는 '학과단위'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이면서 그 학교가 잘하는 학과목을 중점 지원·육성하는 형식이다. 이 특성화 학교들은 94년에 테크놀러지 학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어(1995), 체육, 예술(1997), 비즈니스(1998), 과학, 수학과 IT, 엔지니어링 (2002)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과목별 학교 수는 테크놀러지 503개교, 외국어 189개교, 체육 229개교, 예술 81개교, 비즈니스 81개교, 과학 121개교, 수학과 IT 77개교, 엔지니어링 14개교 등이다. 일반 중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10만 파운드(약 2억 원)의 시설확대 지원금이 주어지며 학생 한 명 당, 4년 동안, 연간 123파운드(약 25만원)의 추가 예산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재정지원은 학교로서는 무척 군침이 도는 제안이다. 하지만 학교가 이런 승인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4000만원에서 1억 원(학생 한 명 당 20만원) 이라는 자체 조성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신청 학과목'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엮어 4년간 개발전략을 만들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억 원에 가까운 조성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학교가 특성화의 의지가 분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일종의 '물적 증거'로서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이런 취지를 설득시켜 거액의 조성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물론 영국 중부지방의 세인트 마가렛 와드(St. Margaret Ward) 같은 학교의 경우 학교 동문인 로비 윌리엄 같은 유명 가수가 1억 원의 기부금을 선뜻 내 주어서 특성화 학교로 승인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알레인 (Alleyne) 학교와 같은 경우 50년 역사의 동창회에서 기부 받은 것은 고작 백 만원이었으며 동네 구멍가게, 꽃집. 약국 등에서 몇 만원씩 기부를 받아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 준비를 하기도 한다. 알레인 학교 교장 앤 스피어씨는 "점심 때 학교 정문에 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가 지난 주 60만원을 주고 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부를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의 공장이나 회사들로부터는 반응이 무척 차가웠기 때문이다. 조성금 마련?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교육기술성이 지정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왜 영어나, 역사, 고전 같은 과목은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지 않는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시골에 있는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조성금 마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과목 선정에서도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묶어서 특성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고 2003년 9월부터는 '환경과학'이라든가 '농업과학', 그리고 '관광레저학과' 등 시골의 학교들도 동참하기 쉬운 학과목들도 '특성화 학교 신청 대상 학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육기술성은 이들 특성화 학교들 중에서도 뛰어난 학교들을 선택해서 '첨단학교 (leading edge)'라는 새로운 틀을 올해 9월부터 만들어 '일반 특성화 학교'와 차별화 한다. 여기에는 1억 2천 만원의 추가 예산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 교장들이 "학교들을 '옥상옥'화 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1. 이석연(50)=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302호/593-8100 2. 윤성철(36)=서초구 서초동 1714-19 한성빌딩 402호/592-2224 3. 이재원(46)=중구 을지로2가 6 내외빌딩 1503호 법무법인 을지/756-1221 4. 이승환(46)=강남구 역삼동 648-1 BYC빌딩 701호/555-3601 5. 이재욱(38)=서초구 서초동 1571-1 소망빌딩 4층/3474-6400 6. 김병직(48)=서초구 서초동 1572-6 금화빌딩 201호/521-4782 7. 이영수(38)=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8층/522-3200 8. 박신일(61)=연제구 거제1동 1489-4 협성법조빌딩 805호/946-1001 9. 지홍원(65)=수성구 범어2동 175-4 우정빌딩 501호/746-8900 10. 김익환(54)=수성구 범어2동 173-5 시온빌딩 2층/744-0020 11. 김재권(41)=수성구 범어3동 2-8 동방빌딩 5층/759-6611 17. 전택윤(42)=남구 학익2동 244 삼원빌딩 4층/861-0020 18. 진영광(49)=부평구 부평4동 373-26/529-2131 19. 이근우(61)=동구 지산동 342-24/228-0543 20. 양차권(46)=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226-7400 21. 강신영(72)=동구 대인동 156/222-3331 24. 이관형(54)=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801호 금강합동법률사무소/472-4900 25. 한원규(51)=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504호/472-5800 26. 백홍기(41)=서구 둔산동 1392 봉하빌딩 605호/472-8808 27. 김동환(43)=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707호/472-4720 29. 최인호(43)=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4층/257-2800 30. 최영철(43)=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4층/257-2800 31. 정선명(40)=남구 옥동 583-4 법무법인 원율/223-1616 32. 노생만(46)=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202호/211-4711 33. 배상운(42)=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3-3 장인빌딩 2,3층/217-6600 34. 조상희(44)=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6 태성빌딩 404호 법무법인 창조/701-0900 35. 김학모(39)=여주군 여주읍 창리 148-18/885-0007 36. 박세환(47)=의정부시 가능1동 367-2 삼형빌딩 401호/878-7760 37. 정종희(37)=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법무법인 2층/879-3640 38. 서성원(38)=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법조타운 303호/325-1900 39. 이택수(51)=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6층/254-4368 40. 안봉진(43)=춘천시 효자2동 709 대양빌딩 4층/242-4316 41. 박충규(40)=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6-6 대원빌딩 201호/285-2081 42. 김창섭(40)=제천시 의림동 31-1 의림빌딩 3층/652-3500 43. 김준환(47)=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5/224-3133 28. 김학식(42)=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7/632-1700 44. 심병연(50)=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1407-1 등승빌딩 503호/278-7300 45. 이희권(61)=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1407-1 동승빌딩 202호/277-7007 46. 박 혁(41)=정읍시 수성동 703-1/536-2080 22. 서종식(45)=광양시 중동 1306-5/794-6556 23. 정인성(47)=해남군 해남읍 해리 456-1/535-0370 12. 권영법(39)=안동시 정하동 251-1 권영법 법률사무소/856-4086 13. 권기준(43)=안동시 동부동 134-5/856-7373 14. 임영수(41)=김천시 삼락동 1239/437-1515 15. 정경수(55)=김천시 삼락동 1253/432-5756 16. 최정식(42)=경주시 동부동 133-34 화성빌딩 2층/775-9444 47. 장권현(65)=창원시 사파동 124-1 경남법무법인 2층/266-0066 48. 김기한(55)=진주시 상대1동 296-3/753-2622 49. 김재경(43)=진주시 상대동 730-70/759-6688 50. 박종연(44)=진주시 상대동 733-19 박종연법률사무소/754-3737 51. 송성욱(49)=통영시 북신동 697 진우마리나 101-27/644-9911 52. 안병구(43)=밀양시 삼문동 240-17/353-6900 53. 권 범(43)=제주시 이도2동 1065-5 대신빌딩 6층/722-7488
한국과 일본의 교원들이 식민시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반영된 교훈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용,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한일 근·현대사와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양한 역사 부교재 활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안전사고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총 교권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 MBC 라디오 생활법률 진행자인 조상희 변호사 등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53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53명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총은 회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심급별로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을 할 경우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권교직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회원자격을 갖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구조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의 등·하교 사고와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5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 운영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연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회원은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될 수 있고, 임원구성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행정관료들로 편중되어 있다"며 "기금의 대부분이 국고와 학생들의 회비로 구성되고, 안전사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교사, 학부모라는 점에서 볼 때 설립목적을 수행키 어렵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 같은 폐쇄적 구조에서 "회원자격에 안전사고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학생까지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별도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 기금의 상당부분을 국고 등 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확대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교수가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제회 수입 중 보상비율의 전국평균이 2000년 16.39%, 2001년 13.21%, 2002년 11.84%로 매우 낮다. 박 교수는 특히 "등·하교 사고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고임에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부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의한 식품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일차적 법적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학교 등·하교 사고와 식품위생사고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현행 공제회 제도가 갖고 있는 시·도별 보상기준의 차이, 의료기관의 지정, 구상권 행사, 과실상계율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현행 학교안전공제 시스템을 ▲학교안전사고 전문 특수법인 또는 기구의 설립 근거 법 마련 ▲학교내외를 불문한 포괄적 치료와 보상체계 ▲보상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의 참여 ▲국가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교원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법률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교수가 제기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폐쇄적인 회원 구조=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 회원 구조는 예외 없이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보통회원은 각급 학교장이 될 수 있고, 특별회원은 교육청 관료들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편중된 임원의 구성=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선출과정 없이 임명되고 있으며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는 정관상 아예 지정되거나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 교육행정관료들로 구성되고 있다. ▲공제회 보상의 애매한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학교의 장이 회원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이 보상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만 면책된다. 즉 회원은 학교의 장이고 회비의 실제 부담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보상으로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교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제외 사고 범위 넓어=대부분의 지역 학교안전공제회가 규정한 보상제외 사고의 종류를 보면 대체로 자살·자해, 천재지변, 등·하교 중의 사고, 가해자가 뚜렷한 사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건물화재로 인한 사고 등이고 일부 위탁급식학교의 식품위해사고, 고의적인 폭행사고 등이 포함된 지역이 있다. ▲보상기준 일관성 없어=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현재 보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의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지정=학교안전공제회에서조차 기성의 일반 보험회사들처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다. ▲소극적인 사업 운영=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나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사고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규정 문제 많아=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을 요하는 사고에서 성형수술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대구가 회원 및 교원으로 명시한 것 외에는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칙이나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과실상계율을 인정하는 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개선 방향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 체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학교안전사고는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오늘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도 원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해결했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을 받아들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학교안전공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학교안전사고를 다룰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보장체제와 차별화된 법제화 필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일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야 한다.
강명호 고려대사대부고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범주에 등·하교시간과 일과 전후 등도 포함해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특히 "안전사고의 장기화로 교원들은 정신적 피해와 교직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구상의 지위에 있는 교원을 위해 안전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상기준의 현실화, 정부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회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아예 회원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회비 한 푼 내지 않는 학교장들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수혜자로, 학교장들과 그 관리자들은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는 전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안전사고 상급기관 보고 등)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가고, 그 여파가 학생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 피해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현 공제회 체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민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 차원에서 별도의 법체계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생의 인권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학교복귀를 위해 사고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피해학생치료 우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공주대 교수는 "안전공제회 회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를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통학중, 과외활동, 급식관련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학교시설, 설비기준의 마련도 강조했다. 남기송 변호사도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그 유형을 개괄적으로 분류해 가능한 모든 사고를 포괄해야 한다"며, "문제되고 있는 등·하교시의 사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위해사고 등도 당연히 안전사고유형에 포함시키는 등 보상제외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공제회처럼 보상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단일체계로 완전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종국적인 분쟁 해결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관계법의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구상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용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시·도별 공제회 기금 총액 822억원으로는 최근의 사고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액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료 교직원의 모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최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15,969건, 2001년 18,941건, 2002년 19,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제도의 수혜자인 교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원이 부담주체(회원)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 역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데 공감하며 "교육활동 중 사고와 등·하교 사고 등을 포함해 사고의 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액 불만에 따른 조정기구를 설치해 의사, 법조인,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