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용신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이 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요 원인제공자는 정치권과 교육관료들이라는 인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 주체들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극심한 부족, 수요자 중심 교육의 편향 논리로 인한 교실 붕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모호하게 탄생한 교원노조법으로 인한 교단 갈등, 형식적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구호의 반복에 의한 피로감 누적 등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 혼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환란(換亂)은 극복했지만 교란(敎亂)을 가져온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 논리, 혹은 행정 논리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육 본연의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율’이라는 코드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교육 불신 경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61%가 NEIS로 인한 교단 갈등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90%에 달하고 있고, 단지 1%의 교사들만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로 치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가의 기초 질서 형성을 맡고 있는 교육 부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 불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수준의 신념을 가지기 어려운 까닭은 교원정책 참여, 교원의 전문성,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 첫째, 교원정책 참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가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사가 교육 주체임은 교수-학습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서 지위가 존재하는 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속 교육 담론의 화두로 거론되는 이유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이 의심스럽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정년단축과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비롯된 교권 경시 풍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을 주창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교사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선언적·형식적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조직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현장 교사가 중등 1명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교육 현장과 겉도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이 나열되고 마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교사 참여에서 그 이유를 찾아봄이 옳을 것이다. 둘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 교사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현직연수, 사회적 대우 등이 전제되어야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35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에서 주당 30시간이나 되는 다량의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데 봉사활동, 특별활동, 공문 등 잡무처리에 근무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 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학교 문화와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등 시설 부재라는 악환경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현직연수 과정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만이 가능하고 학기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기타 잡무 처리에 허둥대면서 초단기 연수를 하다보니 교육대학에서 습득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선생님 존중 풍토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공교육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기존의 전문성마저 사회적 용인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단위학교 조직과 운영 참여자, 자율 근무의 제도화 문제가 가장 크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알맞은 조직 체계와 운영 체제,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등 교단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단위 학교가 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조직되고 교과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과지도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교무와 연구, 과학정보, 생활, 특활, 체육, 학년부장 등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 면에서 학교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운영을 잘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와 학교장과 교사가 주도할 수 없는 법적 체제, 교원단체 간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근무체제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여 항상 불만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내외에서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조차 학교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근무 환경은 초등 교원이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Ⅲ. 초등 교단 안정화 방안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초등 교단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교육 주체성 불인정은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하여 초등 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 편입이나 단기 연수 등을 통한 초등 교원으로의 임용이라는 편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교육 당국을 내몰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원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고, 교육 현장과 밀착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등 교단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수준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경우 다인수 학급과 다량의 수업 시간, 기타 업무 처리 등이 늘 전문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4년과 2005년의 교육대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보조교사 채용, 교무업무처리 사무원의 정식 증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초등교원의 학기중 연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주고 방학중 단기연수를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파견 장기연수, 혹은 한국교원대 파견연수와 같은 제도를 11개 교육대학이나 각 시·도 연수원에도 적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극소수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안식년제는 위와 같은 연수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조직다운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과 교과의 균형 조직, 운영 제도의 재고, 자율성 보장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초등 교단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등 단위학교 조직이 행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교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초등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더러 중등과의 차별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교육부장 제도를 법규화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실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체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에서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을 학교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위원장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하여 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원단체 내부조직 차원의 활동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로서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갈등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단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의회와 교육부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등 교단의 안정화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초등 교원의 자율근무체제의 적극적인 보장이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을 초등교사가 개별적인 전문성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의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교실에 남아 근무하거나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하는 지금의 학교문화로는 초등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수와 재충전 기회를 일상적으로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면 24시간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등의 학교시설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나타난 교육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혹은 사회 기강 잡기 차원의 희생양으로서의 교육 무시 정책의 수행 등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을 ‘영향력 있는 참여자’ 또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높은 대국민 교육 서비스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초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초등교원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초등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교원정책을 결정·시행하여 교육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초등교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내는 방향으로 초등 교단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진종 | 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태풍 ‘매미’가 지난 추석날부터 제주도에 상륙, 이틀간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울릉도를 거쳐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냈다. 부산항의 9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마저 쓰러졌으니 자연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매미’는 남부지방의 140여 만 가구의 전기공급을 끊어 암흑의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돗물의 공급까지 멈추게 하였다. 우리 국가의 중추기능이 태풍 ‘매미’의 자연재난 힘 앞에 주저앉은 꼴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재난상황실까지 정전되어 한때 재해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었고 소방본부의 전산망과 구조요청 통신회선의 위치추적장치도 다운되었다니 이러고도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심화가 자연재해를 키운다고 예언하였다. 태풍 ‘매미’는 남해바다의 수온이 평균 2∼3℃ 상승하여 엄청난 바람과 수증기의 증가로 예상보다 훨씬 큰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연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실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준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지구촌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의 과다사용으로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지구촌의 온난화현상 가속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화석연료 자급률은 겨우 3%에 불과하다. 97%를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달러로는 360만불, 우리 돈으로는 43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엄청난 양의 20% 정도가 수송용에 사용하는 에너지이고 20% 정도는 발전용이다. 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라고 하는데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자동차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생활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승용차는 계획을 세워서 운행하며 함께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용차를 운행할 때에는 환경속도인 시속 70∼80km 정도를 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차량을 1분 이상 정차시킬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특히 걷기는 멀고 자동차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26∼28℃이고 겨울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18∼20℃라고 한다. 실내온도를 1℃를 올리거나 내릴 때 에너지 낭비와 절약은 7∼14%를 절약 또는 낭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여름철에는 실내에 자연통풍을 시키며 좀 덥게 살면서 선풍기로 자연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건물 보온에 힘쓰고 추울 경우 내복을 착용하거나 겉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늘 온도를 확인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둘째, 제품소각과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기오염은 모든 물질을 태우는데서 발생한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농산물·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여 공기오염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여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불예방은 홍수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유독가스는 공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제시설을 갖춘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시에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사용·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소각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확대의 가속화로 안정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대기오염과 사막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어 생물 종(種)의 감소와 멸종으로 더 큰 자연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에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연보호의 생활화로 모든 생물 종이 함께 사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해결과 실천의 적기라고 한다. 지금이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함께 할 때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자. 자연재난과 환경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생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안전한 자연환경이 자연재난을 줄이는 첫 걸음임을 자각해 나가야 한다.
정성수 | 전북 익산 삼기초 교사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는 유난스럽게도 경쾌하다. 우리 조상 님들께서 오죽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말했겠는가. 어느 때는 4교시쯤 되면 급식소에서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시켜 학습분위기를 망치기도 한다. 오늘도 배속에서 쪼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앞세우고 발걸음도 가볍게 급식소로 갔다. 먼저 온 저학년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도 이런 때는 다 예뻐 보인다. 급식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니 영양사에게 주의를 받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보나마나 식판에 음식을 남긴 아이가 영양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느니, 음식은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느니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니 주의를 받는 아이는 실로 죽을상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 반 여학생 하나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점심을 굶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 학생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아예 급식소에 가지 않는다. 이유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이 가려워서 못산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배식구에서는 조리원 아줌마들이 학생들의 연령이나 체격 또는 음식에 대한 기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비슷한 양을 일률적으로 배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음식은 절대 남겨서는 인된다고 강조한다.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다. 다른 아이는 계란 부침이나 닭고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식판에 퍼 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싶다. 음식의 양도 문제이다. 아이들마다 섭취량이 다른 게 사실인데 거의 같은 양으로 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어야한다고 강요한다면 이 또한 죄악이 아닐지?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이 어떤 아이에게는 많아서 걱정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적어서 불만이다. 음식 맛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게 현실이다. 조리원이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조리원이라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매운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짠 음식이 싫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싱거운 음식이 싫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을 뷔페식으로 나열하고 배식은 셀프로 한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음식을 뷔폐식으로 진열해 놓고 스스로 음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음식 종류마다 고학년 도우미를 세워서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음식을 싱겁게 만들어 놓고 간을 맞출 수 있도록 소금, 간장, 고춧가루 등 조미료와 향신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맵게 먹는 사람은 맵게, 싱겁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먹도록 배려한다. 셋째, 식사지도는 이해와 설득으로 한다. 뷔폐식 식사는 시행 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기의 양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맵게 먹는 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져가는 아이는 결국 건강을 헤치거나 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때 지도교사나 영양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식사 지도를 해야 한다. 즉 너무 짜게 먹거나 맵게 먹으면 왜 건강에 해로운지, 편식은 왜 몸에 좋지 않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지도를 했음에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 반응을 나타내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올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여 심리적 치료나 의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식사지도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식사지도가 어려운 것이고 이 어려운 일들을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가서 억지로 물을 먹인다면 그 말이 고분고분하게 물을 먹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식사지도 역시 강요나 지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할 때 지겨운 식사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식사시간이 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식사시간을 잘 활용하면 생활지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즐거운 식사는 아이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그 튼튼한 몸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것이다.
박노영 | 강원사대부고 교사 몇 년이 지난 것 같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길쭉한 얼굴에 반 들창코, 비루먹은 말처럼 여윈 체격에 항상 눈곱이 붙어 있는 게슴츠레한 눈을 가진 녀석이었다. 나보다 잘 생겼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멋이 있는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연 초에는 그래도 녀석 앞에 서서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열을 냈었다. 해가 지면 옆에 앉혀 놓고 “녀석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계획표를 세워 놓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꿈이 담긴 얘기를 해주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늘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녀석이 바보가 아님을 봄 소풍날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녀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조그만 트럭을 타고 중도 배 나루터에 도착한 녀석과 또래는 무지막지한 짐을 내려 배에 옮겨 싣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만져보지도 못한 앰프며 이상하게 생긴 기타 등을 담임인 내게 인사도 없이, 아니 아주 무시한 채 열심히 옮겨 싣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녀석의 눈에는 눈곱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주변머리 없는 나는 녀석의 눈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녀석은 마치 봄 소풍을 위해 태어났거나, 아니면 봄 소풍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이 저 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욱 추하게 늙고, 머리카락도 훨씬 적을 즈음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반주를 해주면서 나의 그 잘난 노래 솜씨를 비아냥거리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넜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녀석이 드럼을 쳤는데, 음악에 무지한 내 귀에도 그것은 리듬이 아닌 깡통소리에 불과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때 내가 녀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녀석아, 넌 안 돼, 네 머리로는 음악을 할 수 없어”라고 점잖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녀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럼 치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어, 괜찮은데”라고 약간 감탄했다. 나는 저만할 때 마이크는 고사하고 숟가락 들고 노래 한 번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다. 잠시 뒤에 하숙하며 눈치 밥 많이 먹은 용철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다음은 훌륭하시고 잘 생기셨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영웅이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뒤이어 많은 녀석들이 ‘아버지’하며 악을 썼다. 나는 잽싸게 어느 지하실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생각을 했고, 그 중 가장 많이 부르고 자신 있는 ‘18번’을 반주 없이 내뽑았다. 딴에는 녀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돋워가며 악을 썼다. 가까운 곳에서는 ‘어쭈!’, 좀 먼 곳에서는 ‘야아!’, 아주 먼 곳에서는 ‘와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노래를 끝냈고, 곧이어 어느 촌놈이 앙코르를 외쳤다. 나는 또 한 번 ‘어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생겼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강의를 시작하면 채 5분이 안되어 녀석은 자기 시작하는 거였다. 녀석의 자는 폼은 선생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세였다. 기가 막히게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녀석은 잠을 잤다. 그래도 몇 번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어르면서 강의를 했으나 녀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급기야 녀석과 타협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 진학포기란 결론을 내렸으며, 녀석의 꿈인 드럼을 공부하게 해주었다. 녀석의 드럼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 날부터 녀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빠르면 2분, 늦어야 5분 이내에는 결코 자고야 마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잠보 1호’로 지정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도사님’으로 승격시켰으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 “도사님, 저희 속세의 무리들은 지금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발광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방해가 되더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도사님’ 녀석은 뜻 모를 웃음을 질질 흘리다가 미처 거두지도 못 한 채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현실을 초월한 도사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시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봄 소풍 때 당한 무시를 녀석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녀석이 어떻게 해서든 잘되기를 빌었다. 시골에 조그만 밭뙈기를 가지고 있는 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 수 억 원대의 재산을 챙기고 팔자 걸음을 걷는 횡재가 녀석에게도 있기를 바랐으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새로운 리듬으로 창조되어 람바다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문에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별의 악수를 끝낸 뒤 자리에 돌아와 허탈감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녀석이 찾아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이젠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라”했다. 그 때 녀석의 표정은 새 생활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렇게 녀석과 헤어진 뒤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을 달래려고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삼켰다. 그리고 녀석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녀석을 만났다. 녀석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찍구’를 발랐으며,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꼭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았다. 녀석의 곁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키도 훨씬 크고 뚱뚱하지도 않았으며 엄청나게 더 예뻤다. 녀석과 그 여자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녀석의 눈에는 눈곱도 없었다. “야! 도사님이구나. 요즘 어디서 뭐하니?”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조그만 건설회삽니다.” “그래, 재미 좋아?” “뭐, 그저 그렇죠.” “요즘은 안 자냐?” 히죽히죽 웃으며 말이 없다. 곁에 있던 여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이 동그랗다. “그래, 그럼 또 만나.” “예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먹고 사느라니 별 수 있나.” 그렇게 악수를 한 후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워서 생각하니 녀석의 모습이 보였다. 수업시간이면 늘 잠만 자던 눈곱 낀 녀석의 모습이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해진다. 녀석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약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 시행령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3미만의 주택 피해자(유실 또는 파괴)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전답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이 침수만 되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 - 축대나 담이 무너진 경우 부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상황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1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본인소유 주택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등록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추가 첨부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위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의 4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그 주택에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피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예,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즉,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부지급·종결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차액 지급 Q2.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을 야간에 지도한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식비)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비,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인 버스회사 및 숙박업소에서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당해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및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회신문, 2000. 10. 18).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수학여행 기간 중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자치부 급여 12507-34, ’98. 4. 18). 한편, 교사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등의 단체를 인솔하여 고적답사나 야영훈련을 할 경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의 출장명령 없이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단순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교육부급여 12507-257, ’9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