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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의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의 제안자를 행자부 장관으로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으로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설명. 교육부가 이런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시행 이전에 함께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 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 장관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법령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특이한 법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 수장 공백기간도 '다시는 깨기 힘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이후 최장기 기록이었다. 어쨌든 교육부는 새해 들어 이기준 전 부총리가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 세우면서 업무 공백이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가 빠르면 9월 경기 안성에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가칭)를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리 일대 2만㎡(건물용지 1만3540㎡, 체육시설용지 6460㎡) 부지에 세우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로 중학 6학급, 고교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 총 14학급으로 운영되며 만12세에서 20세 탈북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이 학교는 시설비는 교육부가,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과 통일부가 각각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승인을 받는 즉시 학교설립인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밟아 빠르면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탈북학생들은 입국하면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 하나원 내의 ‘하나둘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3개월간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와함께 초등과정(14세까지)은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3개월간 남한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비교적 남한사회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하나둘 학교’ 교육이후 바로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불안감과 환경,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이 추진돼 왔다.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채, 제7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는 필수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탁만으로 한정한 것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진흥원의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여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 후에나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교총은 26~29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에 공교육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며 “미술학원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Q. 당뇨병으로 판정받은지 약 3년가량 된 43세 중학교 교사입니다. 술이 당뇨병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마셔왔던 술을 단번에 끊기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금하고 있지만 술자리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 적정한 음주 방법은 없을까요? A.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발표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술은 당뇨환자에서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최고 41%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혈관질환 합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의 2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 맥주, 포도주, 양주 등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효과를 보인다하니 술을 좋아하는 당뇨환자에게 희소식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할 것은 허용된 음주량은 두 잔을 벗어나지 않으며 음주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혈당조절 잘 되고, 표준체중 유지, 합병증 및 췌장에 이상 없다면 음주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사항에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열량조절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면 음주로 인한 저혈당 및 고혈당과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사 이 모든 조건에 통과한다 해도 밤 열두시 후나 약물 복용 중에는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독주를 마시는 남성들에서 성인형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82%나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당들을 바짝 얼어붙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술은 약이 되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잠언집의 문구를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도움말=인천 힘찬병원 내과 황재경 과장 (032-820-9114)
학교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초·중등 학교공동체 문화연구회(회장: 류석조, 개봉중 교장)의 2005년 특별 연수회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열렸다. 1박2일(1월 22-23일)로 열린이날 연수회에는 연구회 임원 및 회원, 각계인사 등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의 주요 주제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월1회 주 5일제 수업관련 내용과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자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강의에 나선 서울 창북중학교 민성기 교사(48)는 "주 5일제 수업은 분명 교육계에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미처 완벽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면이 없지 않다. 특히, 휴업하는 토요일에 학생들을 꼭 학교로 불러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토요 휴업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 교사는 특히 "전면시행전까지는 좀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실시는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제 없는 주 5일제 수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강의를 담당한 류석조 교장(서울 개봉중)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은 학교자치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이라고 본다.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학교의 자치가 전체 교육자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동권 서울시 교육위원은 "이런 연구회의 활성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교육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학교 문화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틀간의 연수에도 회원들은 피곤한 기색없이 강의를 듣고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참석 교원들 모두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연수였다.회원 및 참석자들은 올 상반기 내에 또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수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감사원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4일 KEDI와 한국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 10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2곳과 경제사회·인문사회·산업기술·공공기술·기초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도 감사대상. 감사원 관계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연구 성과물 활용시스템,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그동안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한물간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쓰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많은 사실의 오류와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국사학계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한쪽으로 편향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위해 창립을 밝힌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이영훈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 교수)이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전상인 한림대 교수·사회학), ‘북한 역사 전개과정과 남북관계’(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북한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이대근 성균관대 교수·경제사),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등의 발표자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존 한국사 연구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 된 대신, 정치학과·사회학·경제사 등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과 북한민주화포럼·자유주의연대 등 최근 이른바 ‘뉴 라이트’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지난해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화제가 됐던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비롯, 지난 2001년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두산동아·천재교육·법문사·중앙교육·대한교과서 등에서 나온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교과서 모두 예외 없이 ▲ 국정교과서를 판에 박은 듯 비슷한 편제와 내용 ▲ 민족주의의 과잉 ▲ 반한 친북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인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 결 같이 광복 전후 건국을 준비한 활동주체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건국동맹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임정 하나만 우익계열이고 나머지 둘은 사회주의 계열”이라며 “국내 우파그룹을 친일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며, 특히 친일혐의가 없는 이승만을 배제한 것은 결코 공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감상적 민족주의의 범람과, 외부적으로는 수정주의 역사관의 파급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송두율 식의 ‘내 재적 접근’에 영향을 받은 ‘한국형’ 수정주의는 통상적인 진보·좌파적 시각을 넘어 친북·주사와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북한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등 실상과 동떨어진 허구를 제시하고 있다”며서 “수령 전체주의 체제를 미화하면서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교수는 “김일성은 물론 이승만도 무력정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김일성의 치밀한 전쟁준비는 서술하지 않고 ‘실질적 내전상태’만 강조하며 남침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일영 교수는 “민주주의의 시련을 다룬 장을 분석해보니 민족민주운동사 교재인지, 역사교과서인지 혼동이 갈 정도”라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갖춰지는 역사는 온데간데없고 운동사 중심으로만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여러 조건에 대한 언급과 외세 틈바구니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대근 교수는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경제관련 내용이 부실하다고 전제한 뒤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경제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방법과 불필요한 내용의 문제 ▲ 통계와 자료의 자의적 이용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14일 오전, 일선 학교 자원복지 분야에서 선구자로 활동할 중등 교원 78명을 배출하였다. 이번 중등교원자원복지활동 직무연수(1.4-1.14, 경기교총 연수실)에 참가한 교원들은 장애인 체험, 중증 장애인 시설인 ‘한사랑마을’에서의 봉사체험,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지역사회 현장 조사, 소그룹 토의 및 발표, 역할극 시연 등 가슴으로 참여하는 살아 있는 연수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복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익혔다. 특히 역할극을 시연하면서 즉석에서 남아시아 해일 피해 돕기 성금을 거두어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23만3000원을 전달,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 이 연수는 경기교총이 강남대학교와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과 함께 주관하였는데 평택정산고 조성준 교사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는 3월 학교에서 학급 단위 봉사활동 계획을 알차게 세워 학생들과 함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호 강남대 교수는 수료식에서 “우리의 귀한 만남을 계기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자원복지활동을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천으로 옮기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11기 임원진에 회장 이영관(안산 송호중 교감), 부회장 김덕용(용인 태성중 교사), 총무 이삼원(시흥중 교사), 서기 이은옥(군포 수리고 교사)으로 구성, 정보공유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는데 모임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volunteer11 이다.
中 5・4운동에 미친 3・1운동 영향 언급 없어 국제적 역학관계 소홀日 한·일 반제운동까지 상세·객관적 기술, 역사 인식 균형감 키워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운동의 성패는 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치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청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宗主權)을 일축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한 개혁(갑오개혁)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사실상의 半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로 일본에 병합시켜버렸다. 이에 반해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뒤 열강의 각종 이권쟁탈과 세력권 분할상황에 처했다. 그런데도 청은 정치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1898년의 무술변법(戊戌變法)마저 제압하고 낡은 왕조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은 붕괴되고 중화민국으로 탈바꿈되었다. 중화민국 역시 북양(北洋)군벌의 할거와 전쟁,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등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였다. 그로 인해 중국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에게 거대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주변국가로의 침략은 당연히 주변 민족국가의 격렬한 反제국주의・反침략전쟁의 민중운동을 야기했다. 조선의 경우 국내에서는 의병운동과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및 만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중심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5・4운동을 비롯해 국민당과 공산당을 두 축으로 한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지배자로서 조선과 중국민중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었고, 조선과 중국은 반제(反帝)운동 속에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모색하였다. 조선민중의 대표적인 반제(反帝)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배경에 관해,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가 계속되었다는 점, 해외동포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 국권을 침탈당한 후에는 독립이 민족의 공동목표가 되었다는 점, 과거와 달리 강력한 민족 응집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국내의 원인과 해외 한민족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해서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칼럼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3・1운동이 어떠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즉 3・1운동의 국제 역학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아시아 민중의 민족운동이나 반제운동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3・1운동 시기와 달리,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합의하지 못한 채 문호를 개방한 점, 그 결과 여러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운영 및 발전의 방향을 확고히 하지 못한 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량을 모으지 못했다는 부분은 3・1운동의 배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1910년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으로 서술되어야 마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국권침탈과 관련해서 “의병활동을 잠재운 일제는 친일파를 앞세워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군대와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매국내각과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여,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게 된 내부의 잘못이나 내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국권을 강탈해간 일본의 부당함・강압성・불법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 국권상실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묻기보다는 외세의 침략에 돌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당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혹독한 자아반성과 당시 우리 사회 내부의 결함이나 무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반성보다도 외세에 대한 부당성 폭로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사 서술방식은,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 본래의 목표와도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세계정세와 더불어 러시아혁명,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21개조 요구,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일본 내 쌀 소동 등을 국제관계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베르사유조약, 국제연맹의 탄생, 각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반제 민중운동, 특히 한국의 3・1독립운동,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민족운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러시아혁명의 여파와 민족자결 주장이 점점 고조되면서 새로운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3・1운동도 그러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 교과서와 달리, 국제관계 속에서 3・1운동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3・1운동을 기술한 일본 교과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은 1919년 3월 1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가두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운동은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은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이를 탄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독립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운동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약 200만 명이 참가해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독립운동은 그 후에도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상해 등에서 계속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5・4운동에 관해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독일이 산동성에 가지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자, 1919년 5월 4일 북경학생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調印) 반대와 일본상품의 불매를 외치면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노동자나 상인도 데모에 참가하면서, 이 운동은 외국의 제국주의와 국내의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운동으로 전화되어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때 손문은 중국국민당을 만들어 혁명운동을 추진했다. 노동자나 농민의 운동도 고조되었고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도 만들어졌다. 손문은 소련이나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혁명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손문이 죽자 국민당의 장개석은 자본가・지주나 외국세력과 결탁해서 1927년 남경에 국민정부를 만들어 중국공산당과 대립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5・4운동의 발생배경으로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신문화운동, 러시아 10월 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중국인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자극했다는 점, ㉡북양군벌 정부가 제국주의에 의존하여 국가의 이권을 팔아넘기고 국내적으로 토지와 광공업을 약탈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여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 ㉢군벌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이 인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어 계급모순이 날로 첨예화되었다는 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민족공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급증하고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 ㉤신문화운동이 중국인민의 사상을 해방시켜 청년학생들의 애국운동을 전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4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제기한 중국 내 제국주의의 모든 특권의 폐지, 일본이 군벌정부에게 제기한 21개조 요구의 철폐, 독일이 산동성에서 지니고 있던 특권의 환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독일의 특권이 일본에게 넘겨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5・4운동의 역사적 의의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철저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이 운동 과정에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가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해서 위대한 역량을 과시했다는 점,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 ㉣5・4운동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3・1운동이 5・4운동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결국 조선의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항일독립군의 조직으로 이어져 만주 및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5・4운동은 공산당의 탄생과 국민혁명의 사상적 밑바탕이 되어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했다. 동아시아 민중의 반제운동에 대한 한・중・일 각국 역사 교과서의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한국 중학교 교과서는 지나치게 일국사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의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차지한 위상이나 역학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외부세력의 침략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서술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교과서처럼 일국사적인 서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일본이라는 一國史 서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민족국가의 반제운동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처한 위상과 일본 내 역사적 사건들의 국제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주변 민족국가의 대응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역사 교과서는 ‘국제관계 혹은 세계사 속에서의 일본사’라는 기본관점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일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좀 더 넓은 역사적 안목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 중학교 국사교과서 267쪽 - 유관순 열사의 영정과 동상 사진/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공·사립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한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액을 명시한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 청구 절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kr)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망 처리된 사망자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1통,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통을 첨부해 재직학교 행정실(교사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청구자는 학교행정실에 제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사망조위금이 지급된다. 청구조위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하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외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아대의대 양창국 교수팀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 학생 1천45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는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나 이후 고교 1학년은 6.02시간, 2학년은 5.62시간, 3학년은 4.86시간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과학(Pediatrics)' 1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양 교수는 청소년들이 낮에 적절한 정신적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8.25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건강에 큰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느냐'는 질문에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이 평균 42.6%에 달했는데 이 같은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31.9%가 이른 등교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터넷ㆍTV 등 오락(25.9%), 과제(18.9%), 야간학습(14.9%) 등을 들었다.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초등 5~6학년이 17.7%, 중 1~2학년 24.6%, 중3~고1 39.5%, 고 2~3학년 53.4% 등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조사 대상의 71.1%는 저녁에 보습학원에 다녔는데 자정 이후까지 학원에 다닌다는 학생도 천제의 14.3%에 달했다. 양 교수는 "중ㆍ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학업부담과 이른 등교시간 등으로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수면부족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 교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담당하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는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제정은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이 반영되었다. 한국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이 반영됨을 계기로 수차례 공정회와 전문가 회의, 관련보고서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안을 성안했고, 마침내 200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게 힘쓴바 있다. 여기에는 교원의견의 반영, 공공시설 등의 이용,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교육활동관련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비교육적 보도자제ㆍ시정 협조요청 조항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의 수준은 바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성으로 반영된다. 사회와 국민이 교직의 중요성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법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는 등 실질적인 교원예우 향상방안이 마련되어 학교교육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대전지역 고교에서도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지난해 시내 일반계 고교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일부 과목의 성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이들 3개교 3학년의 지난해 1학기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A여고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9.2%, B고는 국어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29.9%에 달했다. 특히 체육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은 A여고가 55.4%, B고 53,9%, C고 48.3% 등으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비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실태자료를 발표하면서 내신 부풀리기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수' 분포 25%를 넘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 결정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1배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7.1%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에 이르렀고 2002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8%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7%의 2.5배에 달했다.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2003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높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과 지난해 각각 7.4%와 9.4%에 달해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6.7%(2003년)와 6.0%(2004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의 3분의 1∼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간 분납하거나 연장하는 등록금 분납제와 연기제 도입을 대학에 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꿔 오는 2학기부터 32만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전문대학교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국 국.사립대학에 협조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6.5%보다 낮은 5.7%로 결정했고 서강대도 올해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4.58%로 확정했다.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상태를 세심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 사이클부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군은 경기도 Y중학교에 다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1999년 10월 E중학교로 전학가 사이클부에 들어갔지만 선배와 동급생들이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당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과 적응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순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후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어 정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달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부총리가 임명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에서 교육부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된다면 교육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김영식 차관이 공석인 부총리를 대행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내외 행사만 참석해도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이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근교에 거주하는 한 고교생이 여름 방학 숙제는 부당하다며 수학 교사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주 교육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위스콘신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위트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어 라르슨이라는 17세의 학생은 180일간의 정규 학사 일정이 끝난 뒤인 여름방학에 숙제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 이 학생은 지난해 여름 방학 기간에 취업을 했으나 수학 숙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자신은 두가지를 다 해낼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도 "학생들은 아직 어린이이며 여름 방학동안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휴식을 가져야한다"고 아들 편을 들었다. 라르슨 부자는 이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16개의 로펌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서게 됐다. 위스콘신주 검찰청은 소송을 담당할 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처리되는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다른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대 재학생이 대학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도(Work-Study Program)가 도입된다. 국가 근로장학제도는 대학이 학교 내·외에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하고 재학 중에도 장래 직업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비수도권 전문대 재학생 4천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시간당 장학금은 5천원 수준으로, 주당 15시간씩 8개월 일할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대열 교육부 평가지원과장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463만원으로 4년제 사립대의 80% 수준이지만 장학금 수혜액은 1명당 41만6천원으로 대학(85만6천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금 무상 지원 위주로 운영됐던 국가 장학체제를 근로장학제나 학자금 융자를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어촌 114만원 등이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유치원별 수업료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농어촌내 사립 유치원별 수업료를 보면, 최고가 240만원으로 최저 12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서울시내에서는 최고 319만2천원, 최저 96만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났으며 경기도 도시에서는 최저 158만4천원, 최고 259만2천원, 부산시내에서는 최저 108만원, 최고 204만원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체로 사립의 7∼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도시가 평균 50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도시 44만4천원, 충북 도시 37만3천원, 서울·대구·울산 도시 각 36만원, 경남 도시 35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충북 농어촌 8만9천원, 전북 농어촌 11만원, 강원 농어촌 13만3천원, 경북 농어촌 13만5천원, 제주 농어촌 16만3천원 등이었다. 사립과 국·공립을 막론한 전국 개별 유치원 수업료 최고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천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3만5천원의 91.2배였다. 한편, 입학금은 서울 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 평균 12만3천만원, 공립이 평균 5천원이었다.
방학 중인 초중고 학교에서 지금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 교무부장이다. 매일 출근하여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연간 학사일정과 수업일수, 수업시수 확보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다. 한편, 20일자 신문 보도를 보니 초중고교생 학력 저하로 고민해온 일본 교육당국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교과목 수업시간을 늘리고 토요 수업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력 중시 위주로 교육 방침을 크게 전환한다는 소식이다. 리포터는 상반되는 두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득 1970년대 후반, 초임 발령 당시 가족계획 표어인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몇 년 후 '둘도 많다'가 떠올랐다. 그 당시 교육은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학생들에게까지 가족계획을 철저히 학습시켰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율로 인구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그 대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초임교사 시절 국가시책은 지금와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가 미래를 좀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몇 년 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멀리 내다 보지 못한 국가 시책이 현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그러면 주5일 수업제 이야기를 하다가 왠 엉뚱한 가족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름 아닌 국가정책이 ‘좀 더 멀리 볼 수는 없을까’하는 안타까움에서다. 교육부에서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은 채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한다 하니 많은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는 줄이고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분산하여 흉내만 내려 하는 것이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학생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말한다.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뒤를 쫒아가고 있다고…. 주5일 수업제 또한 그렇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1987년부터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연구하였고 1995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 수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다가,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립학교는 학력저하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이유로 동참하는 학교가 50% 미만이었다. 여하튼 공교육 차원에서 일본 교육당국이 추구해온 이른바 ‘여유 있는 교육’의 상징이 주5일 수업제였다. 그러던 일본이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에 충격을 받아 학력 중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한 가지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괜히 제 분수 모르고 선진국 따라가려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척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 착오한 것을 본(本)인양 쫒아가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할 수 없을까? 더 나아가 한 단계 건너뛸 수는 없을까? 주5일 수업제가 함의하고 있는 교육적 의의를 살리고 교육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5일 수업제 흉내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할 정착안을 내놓아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니면 주5일 수업제를 아예 건너뛰는 방안을 내어 놓던지…. 그도저도 아니면 주5일 수업제를 학교에 맡기든지…. 괜히 교육부가 움켜 쥐려고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조차 정책 추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라는 사회변화를 교육이 뒷북을 치며 쫒아가는,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