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기 위해 교육부 상징 캐릭터로 `배움이'와 `희망이'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배움이'와 `희망이'는 각각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 `다양함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등을 뜻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층과 일반인을 상대로 캐릭터를 공모했다.
전북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큰 폭의 가산점을 받는 유공자 대다수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1차 합격자 339명(총 응시자 3천396명) 가운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유공자(독립, 국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등)의 합격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유공자는 모두 119명이었으나 9명은 가산점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나머지 20명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나머지 90명은 각 과목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받고도 무더기 탈락했다. 유공자의 합격률 8.6%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 9.5%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나 평균 1점 안팎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시험의 특성상 10점의 가산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특히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4천여명은 지난해 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 심판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의 합격취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1995~2000년도 교육청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줬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해석에 따라 2001~2004년도에는 부여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외로 유공자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해당자들이 가산점에 의지,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말 마련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중 대표적 제도인 지역교육장 공모제가 오는 3월 인사에 본격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7일 현 교육장이 내달말로 정년퇴임하는 진해와 사천교육청 등 2곳을 공모지역으로 한 `교육장추천후보자 공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교육장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이 요강에 따르면 교육장 응모자격은 현재 도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고 임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통산 22년 이상인 자,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또 임용절차는 응모신청이 끝나는 오는 14일께 별도의 전형위원회가 구성된뒤 이 위원회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2배수를 선발한뒤 인사위원회의 적부심의를 통과한 사람중 적임자를 교육감이 선정, 교육부에 최종 추천하게 된다. 교육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교육공무원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자기소개서와 경영실적, 경영제안서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50점)을 받은뒤 면접(50점)을 통해 학무행정과 관리행정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거제공고와 경남자영고 등 2곳에 대해 실시했던 교장공모제를 내달말 정년이 예정된 진주천전초, 창원반송여중, 마산고 등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에 확대 실시한다. 현재 초.중등 공립학교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현임지 1년 이상 근무자와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학무.관리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교육장과 교장으로 선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 고등학교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몰리자 자구책으로 격투기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고는 7일 "올해 신입생이 21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학생수 감소가 예상돼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격투기 분야 체육특기생을 양성하는 가칭 '청운격투기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계반은 그대로 두되 대학 체육관련 학과나 경찰.경호직, 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검도 등 특기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해 특성화반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운고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60억원 규모의 체육관 및 기숙사 신축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1968년 청운산림고로 문을 연 청운고는 80년 9개 학급으로 증설될 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 학생수가 급감, 지난해 4학급에서 올해 3학급으로 줄었다. 대학 체육학과 출신인 청운고 이중호 교장은 "병설 중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수가 20, 30명에 불과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3년 뒤에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본격적인 예산지원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주 이포고는 올해 처음 골프과 신입생을 선발했고 창명여종고도 골프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학생수 감소와 정원 미달로 폐교위기에 몰린 농촌학교들이 체육분야 특성화고교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 속성으로 갖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기본적 권리다. 헌법재판소(93헌마192)는 교육받을 권리를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로 판단했고,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2000헌마283)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자치가 만족시켜야 할 세 가지 가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세 가치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면 교육자주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교육자주의 가치만을 강조하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할 수도 있어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절대시할 수는 없다. 3. 교육의 자주성 헌법재판소(2000헌마278)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자치의 지도원리로서 교육영역이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의 배제,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일반행정과 독립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 교육에서는 문화적 의사결정 혹은 교육적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과 교육인사행정의 자주 실현,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권 확립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조례, 예·결산안, 주민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기채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권 중 교육입법권과 교육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교육의 전문성 헌법재판소(2002헌마573)에 따르면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 정책의 수립·집행을 포함해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교육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인 형태로는 교육전문가의 주도 내지는 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은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고 요구하는 사상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89헌가106)에 따르면 교원은 그의 수업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종속된 행정 집행자나 법규의 적용자가 아니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나 학생들의 부모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들의 지시에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홍수같이 밀려드는 정보를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길러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지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수 있도록 가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도지사 및 의회의원에게 교육 결정권이 부여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당파적 이익에 의해 희생될 것이 명백하므로 예방적 견지에서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6.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 초·중등교육은 지방 고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단계의 교육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이다. 지방자치 아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교육재원이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더욱이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의 문제다.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 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아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전제할 때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기피 원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재정이 저절로 확충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다른 부문과 경쟁할 때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의 특성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양 재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 있다.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은 교육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비탄력적이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불과하다.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돼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는 미국 76%, 일본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며 2003년 현재 지방정부의 총예산 중 교육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며, 이 중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열악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통합될 경우 교육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전용 및 유용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8년 교육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교육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내무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던 중등교원봉급 반액이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된 것은 교원봉급을 유용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며, 시·군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시·군 교육비의 유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개정 교육법에 의해 교육자치제가 폐지되고 이법에서 교육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도 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일부 도에서는 회계의 일원화를 이유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을 내무부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리는 건설하다 중단하면 불편할 뿐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시기에 교육받은 학생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3년 내지 4년 만에 바뀌는 정치적인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10.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통합론자들은 교육서비스를 일반 공공서비스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 채 교육서비스의 제공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반 공공서비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대한 양도곤란성, 소급보완의 곤란성이 그것이다.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게 내적 결과를 남길 뿐이지 구체적인 외적 산물을 양산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 내용의 수준과 전달방법에 있어 정연한 계열성을 지니고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상실한 교육기회를 그 후에 소급해서 보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서비스는 효율성보다는 기회균등과 공평성의 논리에 의해 제공돼야 하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방학때가 되면 학교 현장은 휴면상태에 들어간다.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각종 연수에 들어가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일반직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학교를 말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방학때 가장 바빠야 한다고 본다.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있을때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못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각종 환경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들은 2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필요한 학교교육계획서를 짜고, 학년 배정을 미리 하여 교실도 정리하고 새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방학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은 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인사이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의 빈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우선 학교현장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매꾸어 넣으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잘 안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되면 좋지 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 우리 학교가 학기중보다 방학을 더 바쁘게 보낸다면 그것은 곧 아이들의 학습력 향상, 학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가를 대비해서도 아니고, 누가 감독을 해서도 아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새로 맞는 학기는 더 알찬 학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교원 모두가 이번 방학부터라도 새 학기에 해야 할 것을 한 두가지라도 미리 찾아서 준비했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17개 고교가 요구한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정책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한 고교는 송탄고 등 공립고 15개교와 안성공고 등 사립고 2개 등 17개교이며 지원요구액은 모두 54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고교가 위탁급식을 하며 이용한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확충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키로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직영전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 "나이가 40이 가까운 가장으로서의 선택을 아버지로서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오전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대 총장 재임 때 아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와 28개월간 군복무를 마친 뒤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고 나이가 40 가까이 된 가장으로서의 선택인 만큼 아버지로서 존중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일이고 그 때문에 일련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임명은) 하루 전날 정찬용 인사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아 고심한 끝에 `해보겠다'고 했지만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동저서도 제가 알기로는 3권이고, 정실인사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교원단체의 퇴진 요구와 관련,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맡은 소임을 더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잘 이끌어서 궤도에 올리는데 일조하겠다"고 언급,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맡은 일을 하면서 노력하면 오해도 해소될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지나면 시민.교원단체와 만나 그런 일 뿐 아니라 교육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계 신뢰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대학 경쟁력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을 내놨다. 이밖에 "수능부정은 수능을 그 문제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고교 교육을 연계해야 하며 대학 스스로 사회분위기에 맞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은 2004년 12월 30일자로 실장 및 팀장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정책기획실장 서영석(徐永錫) △교육정보화실장 한태명(韓泰明) △학술정보화실장 조순영(曺順英) △교육행정정보센터소장 이용효(李鏞孝) △시스템운영부장 유재택(兪載澤) △행정지원부장 장익(張益) ◇정책기획실 = △HRD정책기획팀장 김형주(金亨柱) △기획예산팀장 류진선(柳眞善) △정보화평가팀장 김영애(金令愛) △국제홍보팀장 방명숙(龐明淑) △현장지원특임팀장 정성무(鄭城武) ◇교육정보화실 = △이러닝기획팀장 송재신(宋在信) △교육정보서비스팀장 김진숙(金眞淑) △교수학습지원팀장 반문섭(潘文燮) △사이버학습팀장 장상현(張相鉉) ◇학술정보화실 = △HRD학술기획팀장 한혜영(韓惠永)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홍석(朴洪錫) △서비스개발팀장 권성호(權聖浩) △대학정보화특임팀장 이성태(李聖台) ◇교육행정정보센터 = △운영기획팀장 조석연(趙奭衍) △학교행정팀장 신명호(愼明昊) △일반행정팀장 이두영(李斗榮) ◇시스템운영부 = △시스템기획팀장 김세훈(金世勳) △운영관리팀장 한세기(韓世基) ◇행정지원부 = △총무팀장 원문호(元文鎬) △재무관재팀장 남기태(南起泰) ◇검사역 = △검사역 임태권(林泰權)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반 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크게 늘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특수아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13개 더 신설해 종전 66개 학급이던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79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특수학급을 보유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3곳 등 26곳의 학교에 한명씩 밖에 없었던 특수교육 보조원도 14명 더 늘려 장애 학생 교육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밖에 울산은 물론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통학하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하고 울산지역 장애 학생 945명 전원에게는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편견과 불편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1학기부터 일반인이나 타 대학 학생들도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수강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강생제도는 국내외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올 2월까지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상대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최대 2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게 해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면 12학점 이내에서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이러한 ‘특별수강생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학원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뿐만 아니라 해당학과 교수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면 단과대학별로 학사위원회를 열어 지원서 평가를 통해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학생 뿐만 아니라 본교 교수와 공동연구를 해온 일반 기업체에서도 `특별수강생 제도'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이 제도를 통해 학교와 외부간 공동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저개발국 정보화 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된 저성능 컴퓨터를 수거해 업그레이드한 뒤 재활용하도록 저개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 관내 학교에서 수거한 펜티엄Ⅱ급 저성능 PC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영문운영체제 설치 등 업그레이드 및 정비작업을 마친 뒤 성능 테스트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게 될 대상 국가는 태국이며 1년에 PC 100대씩 모두 500대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의 명예는 물론 국위를 선양하고 정보화 기기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세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5.7%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인상률 6.5%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IMF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연세대는 전날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이같이 정하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도 지난해 5.5%에서 4.7%로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강대가 올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을 약간 넘는 4.58%로 정한 데 이어 연세대도 예년 수준을 밑도는 인상률을 확정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희대,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들의 경우 학생ㆍ학교간 상견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인상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세대 등록금 확정은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 외에도 처음으로 학교ㆍ학생 공식 협의체를 구성,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인상률을 조기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학은 새 총학생회가 출범한 지난해 11월 말 교수와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찌감치 등록금 논의를 벌여왔다.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5일 회의에서 11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명이 5.7% 인상안에 찬성해 양측간 `줄다리기'가 종료된 것. 지난해까지는 학교측에서 9.5%선을 제시하면 학생회측에서 반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5월이 돼서야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는 총장실 점거 등 `등록금 투쟁'을 벌이다가 5월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면 학교가 원래 인상안보다 인하된 만큼의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이 대학 윤한울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 연례행사처럼 이뤄진 등록금 투쟁은 소모적인 측면이 강했다"며 "등록금을 일찍 확정해 얻게 된 2개월의 시간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할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등록금 책정 심의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학생과 교수ㆍ교직원이 모이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부이사관 승진 ▲李淑姬 학교보건원 원장 ◇서기관 승진 ▲具孝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장남(38)이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이중국적자인 이 부총리의 장남이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8개월간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중인 사실을 이 부총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의사로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 부총리는 나중에 호적등본을 떼어본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장남은 1989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장기체류하다 1998년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에 선출되자 귀국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주(州)를 강타한 지진해일로 교사 1천명 이상이 실종되고 학교 건물도 절반 넘게 파괴됐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인드라 자티 시디 초중등교육국장은 아체주에서 "잠정 집계 결과 교사 1천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생 14만명과 중학생 2만명 가량이 공부할 곳을 잃었다"고 밝혔다. 인드라 국장은 오는 20일이 돼야 임시 교육 시설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지진해일로 아체주에서는 초등학교 914개소, 중학교 155개, 고등학교 67곳, 기술학교 15곳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2천개의 천막을 세우고 노스 수마트라와 여타 인근 지역에서 온 교사 1천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민 수용소 인근 95곳에 임시 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만족도는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산학공동조사팀(팀장 김재영 충남대 교수)을 구성해 지난해 10~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직 CEO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학교육 만족도, '그만저만' = 6점 척도(6=매우 만족, 5=만족, 4=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2=불만족, 1=매우 불만족)로 대학교육의 효과를 묻는 조사에서 기본능력(의사표현력, 추진력, 시사.업무상식 등)은 4.14점이었다. CEO들은 또 대학교육의 세계관(국제감각, 외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기여도에 4.14점, 조직관(조직 이해 및 대인관계, 상호협력 등)에 3.91점, 가치관(창의력, 도전정신 등)에 3.67점, 인성관(예절, 태도, 성실성, 책임감 등)에 3.79점, 또 적용력(전공활용력과 문제해결력, 업무적용력, 분석력, 판단력 등)에 3.94점을 줬다. 대부분 '보통'(3.5점)과 `다소 만족'(4점)의 언저리에 있는 셈. 구체적으로 전공활용력(4.48점), 업무상식(4.30점)과 시사상식(4.21점), 국제감각(4.27점), 외국어 구사력(4.04점) 등이 4점을 넘었으나 예절.태도(3.19점)나 도전정신(3.59점), 대학에서 얻은 지식.기술의 현장 부합(3.58점) 등은 CEO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정책(3.53점) 만족도도 썩 높지 않은 가운데 `해당분야에 적정한 수의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는가'에 3.79점, `해당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가'에 3.49점이 주어졌다. ◆CEO가 원하는 인재의 능력 1순위, `적용력' = 이들은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 중 적용력, 즉 전공활용능력과 문제해결력, 업무적용력, 분석력 등을 5.16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어 세계관(4.91점)과 가치관(4.77점), 인성관(4.73점), 조직관(4.77점), 기본능력(4.62점) 순이었다. CEO들의 만족도 조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셈. 적용력에서는 업무적용력(5.44점), 문제해결력(5.29점), 학습능력(5.21점), 전공활용력(5.17점), 유연한 사고력(5.04점), 분석력과 판단력(각 4.98점) 등 모든 항목을 CEO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본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 등 업무기술(4.70점), 세계관에서는 외국어 구사력(5.08점), 조직관에서는 대인관계(4.71점), 가치관에서는 창의력 및 도전정신(각 4.94점), 인성관에서는 적극성(4.94점) 등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이전보다 높아져 = 지난해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때와 같은 문항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점수가 높아졌다.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IMD 조사에서는 10점 만점에 3.98점으로 60개국 중 59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52점으로 나왔고 `교육제도의 경쟁사회 부합 정도'도 IMD 조사에서는 3.92점(52위)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05점이었다. 또 ▲경제교육의 기업 요구 부합 정도는 4.58점(51위) 대 5.67점 ▲노동시장에 적합한 엔지니어 배출 여부는 5.63점(52위) 대 5.68점 ▲기업과 대학간 지식 이전에 대한 평가는 4.04점(42위) 대 5.12점으로 이번 조사가 모두 높았다.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의 현장 요구 부합도도 198명 중 111명(56%)이 `부합한다'고 응답,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8%에 불과하다'는 2002년 전경련 조사와 비교해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와 전경련은 따라서 지난해 9월 인력양성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이공계 교육내용이 기업 요구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6일 수능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측은 "교육부 및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지난해 8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부정행위 방법, 가담 예정학교명 등 구체적 내용의 제보가 계속됐다"며 "각종 제보에 대한 대처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10월7일 수립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교육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시험장 감독 강화 ▲시험장내 통신장비 사용방지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대리시험 방지방안 등 수능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4 개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 임명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5일 잇따라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큰 하자가 있는 인물로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서울 안국동 기자회견에서 "이 부총리는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부총리 임명은 정권 차원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한다"며 "부총리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부총리 인선 사유에서 `개혁을 추진하다 중도하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현 정부는 집권 초기를 지나면서 초기의 도덕적 긴장감이 느슨해져 각종 부패 행위가 드러나고 신뢰가 붕괴된 과거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총장 재직시 이 전 총장의 부인이 20여차례 걸쳐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 학교 법인신용카드를 100여만원 가량 사용한 내역과 업무추진비에서 비서진 특별활동격려금으로 매달 175만원, 의전 경비로 매달 60만원 등을 사용한 내역 등을 공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이 부총리 임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들의 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심각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인선을 철회하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로 재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와 전국교수노조 등도 "이 부총리는 총장 시절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거부하는 독재 전횡을 자행했고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등한시해 기초학문분야의 위기와 이공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똑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