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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 성장발달 지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교를 공동체로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교사·학생·행정인력·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일, 우리의 일,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공동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즉 학교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교 일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자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어 법적 근거가 변화하면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자치는 교육자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자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를 의미한다(한남희, 2020). 또한 앤디 하그리브스(Andy Hargreaves, 2012)는 학교교육의 제4의 길에서 자율적인 학교운영,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교육운영 참여 확대가 미래교육을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될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성장을 위한 학교자치 개념과 원리, 실현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자치의 개념 학교자치는 ‘학교단위책임경영’, ‘학교자율화’, ‘학교민주주의’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김혁동 외, 2018).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학교자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7년 12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서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국제 학술대회’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면서부터였다. 그전에는 1995년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자치’,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7년 8월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까지는 ‘학교자율화’로 쓰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자치란 학교라는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이다. 학교책임경영제 또는 학교자율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행정자치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내용의 자치, 학교 내 민주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18). 학교자치의 개념 및 의미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허병기(1996)의 학교자치 개념은 허병기(1996)에 의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교육의 전문성·특수성·자주성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명균(2004)은 학교자치란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로서 학교구성원들이 당해 학교의 교육적 과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PART VIEW] 또한 김성기(2005)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개념이 가지는 자치적 성격과 자기구속성을 바탕으로 학교자치를 개념화하였는데, 학교자치란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경기도교육청(2022)은 단위학교가 구성원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민주적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활동(교육과정·인사·재정 등)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며, 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자치는 유사한 여러 가지 용어들, 즉 학교자율화·단위학교자율경영체제·단위학교책임경영제·학교권한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며(김혁동 외,2018),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속에서 개념 규정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자치의 원리 학교자치의 원리는 학교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리이다. 학교자치 원리는 단순히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추구에 국한되어 는 것이라 교육구성원의 만족 및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원리라 할 수 있다(손수아,2020).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자치 원리는 ▲분권화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전문성의 원리 ▲책무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화의 원리이다. 분권화 원리는 교육정책의 결정과 중요시책의 집행에 있어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방으로 권한분산과 이양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주삼환 외, 2009). 이 원리에 따르면 교육자율화를 학교자율화 개념으로 이해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결정과 집행의 최종단위를 학교에 둔다는 것이다. 즉 교육활동에 관하여 가장 큰 크기의 권한이 단위학교 교육주체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종극, 2010). 둘째, 자율성의 원리이다. 자율성 원리는 학교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통제하는 원리이다(박윤정, 2002). 셋째, 전문성의 원리이다. 전문성 원리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학교자율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손수아, 2013). 넷째, 책무성의 원리이다. 책무성이란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의미하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책무성의 원리이다(손수아, 2013). 다섯째, 민주성의 원리이다. 민주성의 원리는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육공동체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경영을 실천하는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학교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손수아, 2013). 경기도교육청(2022)은 학교자치의 핵심가치와 원리를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교자치 기반 구축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학교자치이다.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 인식하에 구성원의 협력적 관계와 참여 확대를 필요로 한다(경기도교육청, 2021). 1)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 소통 구조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목적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소통의 장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학교자치의 의사결정구조는 소수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의사결정구조를 벗어나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사결정구조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교육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이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주체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생활 협약 등 공동체의식 강화 방안을 도입하고,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자치회·교직원회·학부모회 활성화 이외에 단위학교 협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자체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의사결정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업무담당자 중심의 형식적 평가가 아닌 전체 구성원들로부터 검증받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나가며 학교자치의 주체는 교사·학부모·학생이다. 각 주체의 역량이 바르게 형성되고 여러 주체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공동체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민주적 역량과 민주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이다. 비록 혼란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꿈꾸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극복한다면 학교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공동체가 학교 비전과 철학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계획을 세우고, 학교만의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학생이라는 주체가 학교 의사결정에 함께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소통하며 연대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된다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작성한 논술문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답해보는 연습은 매우 좋은 학습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없는 상태라면 다소 무모한 학습방법일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라면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인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고 답한 논술문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❶ _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심리·정서 지원방안 1. 본인이 작성한 논술문 ● 제목: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심리·정서 지원방안 ● 본문 마음건강은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여는 열쇠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마음건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적 대응은 방역과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공백과 학력격차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심리·정서지원에 소홀하였다. 이에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상담 및 정신건강 업무를 일원화하는 ‘상담·마음건강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학생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첫째,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심리·정서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넷째,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II. 학생 심리·정서변화 대응을 위한 학생마음방역 지원방안 첫째,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진단’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전후의 학생 심리·정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정서특성검사 및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조사 등 국가 차원의 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건강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상담모델과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학기별 1회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모니터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별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미설치·미배치교에 대한 공동교사 순회 방문 등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둘째, 학생 맞춤형 심리지원 ‘처방’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는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학생 맞춤형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정서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속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마음 톡톡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유형별 전문가와 연계해 학교의 요구에 따라 매칭할 수 있도록 one 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불안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아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전문가를 영입해 상담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내용이 초·중·고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중 자율영역 비중을 확대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심리·정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학교가 계획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Wee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학교를 지원하는 좋은 효과를 낳을 것이다.[PART VIEW] 셋째, 모든 학생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관계성 및 공동체성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계맺음의 제약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관계성 및 공동체성은 또한 학습결손이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함양하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양성 등 마음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정·신규교사·관리자 연수까지 전문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역량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수업시간과 모든 교과에서 사회정서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마음트임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교육력회복사업 중 또래활동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창의공감교육과정에서의 융합교육·민주시민교육 등을 함께 적용하여 관계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 넷째,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정서회복 통합지원 생태계를 구축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피해는 취약계층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변화된 환경은 취약계층학생의 일상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관심군 학생 2차 미연계율이 24.7%에 이른다. 이는 마음건강문제를 드러내기 꺼리는 사회분위기와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다. 교육청 차원에서 마음건강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찾아가는 마음건강 전문가’ 등의 제도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계학생의 치료비를 위한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학생 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소아정신과 등)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상담과 치료연계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생명존중 캠페인사업이나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취약계층 문화체험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지원했던 공연·전시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새꿈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III.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그 첫걸음 결론 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2021년 발표한 ‘재난 속 아동의 삶, 진단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학습결손의 회복만큼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불안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생 마음방역’에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지원하고자 한다. 학생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4단계 마음챙김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도록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허브역할을 수행하겠다. 결론 ②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정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신건강문제가 재난 이후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심리·정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4단계 마음챙김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심리·정서지원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질문과 피드백 Q1. ‘결론 ①’과 ‘결론 ②’ 중 어떤 방향의 서술이 더 나을까요? ☞ ‘결론 ②’를 추천합니다. ‘결론 ①’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학술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인용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에서 논지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②’는 첫 문장의 문구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가 인상적입니다. 다만 마지막 문구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각오가 나타나야 하므로 마지막 문장의 ‘~ 해 나가야 할 것이다’를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다’,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등으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Q2. 심리·정서지원 부분 서술에서 마음건강·마음방역·마음챙김·마음트임 등의 용어가 서울시교육청 각종 정책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용어는 하나를 선택해서 같은 글에서는 하나로 서술해야겠지요? 본문 내에서 새로운 용어로 프로그램명을 넣으면 혼란스러워 보일까요? ☞ 전자가 더 적절합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개념이 안 잡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본론의 첫 번째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획안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책논술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시사점’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패턴을 바꾸어 연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강의 속에서 서울교육 정책방향과 논술 타이틀을 연계하라는 조언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별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2022 서울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예를 들어 통합교육·민주시민교육·기초학력보장… 등 각 세부사업별 계획서에서의 비전·목표 등이 더 연계되어 보이기도 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쪽 방향을 비전 등에 부각하는 게 나을지, 그 경우에도 주요업무방향 5가지를 주된 꼭지에 넣는 것이 나은지요? ☞ 논제·논점을 설정하거나, 논지·논거를 제시할 때는 교육청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좋고, 핵심키워드는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의 문제에 여러 정책방향이 연결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정책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그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주장이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즉, 정책방향의 맥락을 가져오면 되지 그대로 옮겨 복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논지에 따른 논거는 관련 정책의 세부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많으므로 용어는 교육청 교육정책 세부사업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본론의 논지에 따른 논거는 3~4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니 양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❷ _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 1. 본인이 제시한 문제와 자료 ●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논하시오. 자료 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1)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광역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2) 제3조(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보장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학력보장의 추진방법 3.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관찰·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지도 및 심리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 현황 및 업무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2 코로나19 학생들의 첫 성적 데이터 이번에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에 실시한 테스트의 결과 값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국가 공식 데이터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평균 등교일수는 초등학교 92.3일, 중학교 88.1일, 고등학교 104.1일로 평년 190일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교육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봤을 때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광범위한 학습결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중3과 고2에서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 학생이 늘어났다. 수학만 오차 범위 안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 작년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중3은 국어·영어, 고2는 국어·수학·영어과목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성적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도 2019년에 비하여 감소했고, 교과에 대한 자신감·흥미·학습의욕도 함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수업을 그만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나마 절반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니,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향상될 거란 기대 자체가 무리였다. 설사 성년 학습자라 하더라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효율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론이다. 자료 3 기초학력 정책의 문제점 전통적 방식의 기초학력 정책은 몇 가지 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험점수를 통한 대상자 선별이다. 학습지원대상자를 찾기 위한 진단검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진단결과를 진단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학교 간 비교를 한다거나, 단순히 미도달자가 많은 것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진단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 진단의 목적은 지원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함이지, 서열을 매기기 위함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하나의 진단검사지가 아닌 복수의 동형검사지를 사용하고, 검사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으로 진단을 종료하는 문제다. 하나의 시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마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것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결과는 건강의 이상 유무를 말해 주지만,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진단검사도 마찬가지이다. 기준에 미도달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지원교사의 전문성이다. 보조강사를 활용한 방과후수업이나 수업 내 학습지원은 분명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도 있다. 일반적인 학습에서 실패를 겪는 학생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학습지원이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초학력 정책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조강사를 투입하는 방식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상시적이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 매년 많은 예산은 투입되나, 기초학력부진에서 벗어나는 학생은 많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은 전문적인 교사가 상시적이고 중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야 할 것이다. 2. 본인이 작성한 논술문과 피드백 ● 제목 : 포스트코로나 기초학력보장 지원방안 ☞ 피드백 논제·논점은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련 정책으로는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가 있으니 이와 연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구현방안’이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방안’ 등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 논설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초학력보장 정책 및 교육회복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게다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과에 대한 자신감·흥미·학습의욕도 함께 낮아졌다는 결과는 장기적인 학습결손이 뿌리 깊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초학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1. 서론’ 또는 ‘1. 소제목’ 등 목차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마지막 문장 피드백 논점이 잘 드러나도록 지원방안 관점이나 중점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등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내 관계성 향상을 통해 학습결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학교 안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개선한다. 셋째, 학교 밖 기초학력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학습지원을 다양화한다. 넷째,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2. 현황 및 문제점’식으로 목차를 제시한 후, 줄을 바꿔서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나머지 문장 피드백 대개 제시된 자료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 경우는 자료의 순서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를 나열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큰 범위의 것부터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 논설문에서는 셋째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내 학습결손을 진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성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관계 약화로 인해 학습결손이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결손을 진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기초학력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가칭 ‘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수업 중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을 개발·보급한다. 기초학력 키다리샘과 교과 점프업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여 방과 후에도 대면학습 기회를 늘려 학습결손을 회복한다. 교과에 대한 자신감·흥미·학습의욕 향상을 위한 특별강사 지원, 학생 상담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학교 안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의 역할 제고와 운영 개선을 지원한다. 진단평가체제를 개선하여 문항별 학습부진 요소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학기 초 일회성으로 끝나는 진단평가가 아닌 학기 중 정기진단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에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학년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년 단위 학습지원대상학생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동학년 교사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이력을 누가기록하고 관리하여 다음 학년도까지 지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학교 밖 학습지원 다양화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학력을 넘어 학습격차 문제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고 확대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의견조사 및 수렴절차를 통해 학습지원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다. 학습지원센터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학습결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부진 요인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외부기관과 교육청의 MOU 체결을 통해 외부학습자원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부 인적·물적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마을결합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을 편성·운영한다. 넷째,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을 모아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습지원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연수를 제공하여 여러 해에 걸친 전문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의무연수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선한다. 학교 간 기초학력보장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간 우수사례를 나누고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도한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에 사전에 누가기록되어 있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정보를 파악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3. 지원방안’ 식으로 목차를 제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의 첫째 문장 피드백 논지는 내용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위 논설문에서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있지만, 해결방안 표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성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친다’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등으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둘째의 첫째 문장 피드백 첫째의 첫째 문장과 같이 ‘~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보다 ‘~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위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한다’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 넷째의 첫째 문장 피드백 논지에 어떻게 지도역량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한다’로 끝맺기보다 ‘~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등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단절을 강제하고 결국에는 관계-소통-연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기치 못한 단절로 인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결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 속에서 기초학력 향상 또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학사로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 첫째 문장 피드백 먼저 ‘4. 결론’ 등의 목차를 제시한 후, 서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좀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는 단순히 생명의 위협만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 사이의 관계·소통·연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등의 서술이나 전문가의 주장 등을 기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둘째 문장 피드백 결론의 중간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되, 논지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 문장 피드백 결론 마지막 부분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다짐을 표현하는 것인데 진술된 내용은 매우 형식적인 표현으로 임팩트가 약합니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기획안을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기획안은 교육의 목표달성은 물론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학교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인지’, ‘교육공동체 협치를 통한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인지’ 등 다양한 목적 중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목적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결정하고, 대응 논리와 문제해결방법 등을 프로세스와 기법(Tool)에 반영해야 한다. TIP ❶ _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 기획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기획은 무엇인가 일을 준비하고,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기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업무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체 또는 세부에 걸친 구상을 정리·제안하기까지에 이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요에서 시작한다. 기획의 기본 프로세스는 논리화 작업(기획이 사리에 맞는가?) → 기획의 배경 설정(현재 상황 분석 및 정보수집 등) → 기획의 분석(전제 조건 확인, 과제 설정, 과제의 종합 및 정리) → 기획의 평가(과제 포인트 파악, 현재 상황과의 대조, 방향의 집약) → 현실화 작업(현실화 필요한 것 착상) → 기획의 구상(목표 설정, 콘셉트 정립, 아이디어 발상) → 기획의 설계(구체적 시안 입안, 실시계획 책정, 기획서 작성) → 기획의 성취(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시, 피드백 실시)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김용환, 실전에 강한 기획안과 기획서 작성법 기획안 작성의 핵심요소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Who?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가?’ 이다. 교육에서 사람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이다. 기획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교원인가? 교직원인가? 학생에 국한될 것인가? 학부모도 고려 대상인가? 지역사회 공동체도 포함시킬 것인가? 등 교육기획안 추진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When Where?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인가? 교육청 수준에서 구안되고 주도해야 할 안건인가?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해야 할 현안인가? 등 기획안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시간과 주체 등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What? 추진전략이나 전술의 전개가 필요하다. 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전략보다 구체적인 전술이 요구된다. 맨발로 뛰는 전술을 보여주어야 실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How? 프로세스와 기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기법으로 기획자의 논리를 설득할 것인가? 프로세스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What을 포장하고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Why? 기획안의 목적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목적에 따라서 기획의 형식과 프로세스가 달라질 정도로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가 부각되는데, 내가 추진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value)가 있는가? 기획의 추진에 따른 편익(benefit)이 얼마나 되는가? 등의 기대 효과를 고려한 목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실현가능성과 파급 효과, 학교현장 및 교육현안의 해결 가능성 및 이익 창출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기획안 작성 요령 기획안 작성에서 먼저 지켜야 할 기본기는 바로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현해야 할 메시지가 여러 개라면, 그 메시지를 하나씩 쪼개야 한다. 한 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때는 메시지를 2줄 이내로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가 거버닝 메시지(governing message)가 된다. 이 거버닝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는가가 좋은 기획안 작성의 핵심적인 기본기가 된다. 기획안은 마치 하나의 소설과 같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페이지의 거버닝 메시지가 물 흐르듯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빠진 듯 하거나 같은 메시지가 중복되어 정리되고, 논리적 비약으로 맥락을 잃거나 무리가 따르게 되면 기획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아울러 기획안은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풀어가야 한다. 먼저 풍선의 꼭지에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 넣듯이 서론이나 도입 부분을 제시하고, 조금씩 풍선이 부풀어 부피가 커져 가듯이 본론 부분에서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이나 전술, 그에 기초한 다양한 대안이나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풍선의 곡선이 촘촘히 나타나면서 풍선의 모양새가 명확히 갖추어져 더 이상 팽팽해질 수 없을 정도로 결론 부분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결론이 장황하게 열거된 기획서는 기획자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effect)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론으로 풍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획안에서 차지하는 거버닝 메시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 흐르듯이, 풍선불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을 보면,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추진배경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 -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 지원 강화 필요 -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필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확대 -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 강화 필요 -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먼저 신기술 발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의 틀 속에서 학교현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진로연계학기·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진로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중요한 개념으로 포장하여 거버닝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개념과 용어의 체계적 이해이다. 추진배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과 용어에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가속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용어 등은 기획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교육기획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어·단어 등을 세트로 기억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면 기획안 작성 실력이 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교육부의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중 하나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부분을 소개한다. 이 내용을 보고, 중요한 핵심개념·아이디어·용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처리해 보도록 한다. 연습해보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_ 1.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 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확대, 창체 중 진로활동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실시 ●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강화 ●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 (진로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 (교원 양성) 시·도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자를 선발하여 안정적인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및 학업설계지도 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진로교육의 실제,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사례로 보는 행복한 진로디자인 상담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체험교육 •사례로 배우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디자인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 (진로전담교사) 중등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예비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연구대회 운영)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등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 일반화 사례 발굴 및 확산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을 둔 진학지도 강화 ●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 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TIP ❷ _ 미션, 두더지를 찾아라! 교육부의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적 용어로 자주 출현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연계’, ‘맞춤형’, ‘강화’, ‘활성화’, ‘질 제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여건 조성’, ‘내실화’, ‘일반화’, ‘인적·물적자원’ 등이다. 두더지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두더지가 튀어 나올 때 적시에 두더지 머리를 강타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두더지 게임에서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더지를 알아야 한다. 교육기획안에서 핵심적인 두더지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친숙해지는 것이 기획안 작성의 알파가 될 수 있다. 핵심개념인 두더지들을 잡은 후, 그 두더지들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기획안이 작성될 것이다. 이제 두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실전연습을 꾸준히 해보자.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유밸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것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이러한 총기사건 외에도 미국에서 위기학생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주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소지·투약·매매, 무방비적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과 낙태, 갱단에의 가입 및 활동 등 다양하고 그 위기의 정도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고, 위와 같은 문제들은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사전교육과 예방, 위기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강조하여 문제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문제행동에는 학생이 자기 자신 또는 동료학생이나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외에도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려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해가 되는 행위(aggressive and disruptive behavior)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학교·소속 학생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겪게 되는 문제의 양상과 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학교의 구성·조직·운영·커리큘럼 등은 매우 다양하고, 교육 관련 법률과 규정도 주(州)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범용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하며, 문제행동 대신 적절하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조력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4년제 중학교(5학년~8학년)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문제행동을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학교심리사 또는 상담사가 ‘생활지도수업(guidance class)’을 운영한다. 중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생활지도수업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5학년들과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8학년들에게 필수과목이다. 5학년 생활지도수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과 학교에서 기대하는 성취 및 행동기준에 대한 안내 등을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는 지역인만큼, 각 학생의 문화와 가족 내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용되는 올바른 행동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지, 문제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문제행동을 지속하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한다. 수업을 운영하는 심리사나 상담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필요한 활동을 구성하고, 필요시 다른 교과목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8학년 생활지도수업은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가 되지만, 뉴욕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수업활동 중 하나이다.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학교를 출입해보는 것은 뉴욕 중학생들에게도 큰 문화적 충격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등의 대처방안을 연습하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학교는 이처럼 학교 차원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Wilson과 Lipsey가 2007년 실시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보인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내에 제공되는 보편적인(universal)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공격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켰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전략(문제해결력·자기조절력·분노관리 등)과 사회적 기술(의사소통기술·갈등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도를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활지도수업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심리·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예방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해당 행동을 빠르게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사에게 반항하는 행동,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교실 안을 돌아다니거나 친구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복도에서 보안요원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행동, 언어적 공격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해당 행동을 다루게 된다. 방해되는 행동을 다루는 교수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온·오프라인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교사는 재량껏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장 및 학교심리사·학교상담사·학교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자가 팀을 이뤄 문제행동을 다루게 된다. 관계자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교내에서는 학교심리사에 의한 학습·정서·행동 평가와 학교상담사가 진행하는 개인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교사가 수업 범위 내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도모하고, 올바른 수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행동이 해당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 교사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는 각 주에서 규율하고 있는 괴롭힘 방지법이나 정책(anti-bullying laws and policies)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예방적·교육적 차원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바다주에서는 16세 고등학생이 교사와 성적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교사에게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던 5세 남자 학생이 자신을 교실 밖에서 진정시키려던 교사에게 달려들어 뇌진탕과 다른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련 법안도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교사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것 같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배우고 성장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개입방안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구성원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에게 안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적절한 규율과 징계인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규정 마련 분석 올 6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 중이던 강제전학생이 톱으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간접체벌을 할 수 없다. 학교장도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법은 사용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 더구나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체벌을 통한 생활지도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과한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장’을 ‘교원’으로 바꿔 교사에게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권을 행사하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내에서 폭력과 폭언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면 바로 교장실로 보낸다.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을 다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사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으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언·폭력 중단 등을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지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도행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광주 H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다루기 위한 ‘수업 11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전학생 지원책 마련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전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전학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는 거부할 수 없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올 경우 사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강제전학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이다.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온, 즉 이 학생을 받아 준 학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학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와 가정은 전문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전학 간 학교의 교실로 등교시키는 것은 일종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할 교사 및 학생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학 오는 즉시 치유·치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학교 밖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절차·방법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북교육청이 언급했듯이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껴안고 해결하고자 하면, 일반학생들의 교육마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수요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아웃소싱’을 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남용 예방 조치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도 있다. 학생·교사에게 폭언·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그나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해보자’며 전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생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면 폭력행사 및 기물파손까지 하는데, 힘이 센 교사가 이 학생을 꼭 껴안고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나면 심지어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성인 교사와 공익요원이 아이를 한동안 껴안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교감·교사 및 관계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 전학을 막았던 교감은 다른 교사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안을 소개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교사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면, 아동학대죄에 의한 고소 남발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교원지위법 적극 활용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 및 침해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와 교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동법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동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보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학생과 학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교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0년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직위해제되었던 소위 ‘오장풍 교사’가 아직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사례를 염두에 둔 법과 제도는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극단의 사례로 인한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는 막으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가. 학급경영자로서의 교사 이상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처방 중 하나는 교사의 핵심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법에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문제학생지도·학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학급경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 후에 이뤄지는 이러한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학급경영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더 이상 학급경영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만들 뿐이다. 심지어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물론 또 다른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학급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학급경영 영역별 연간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운영자로 바뀌면서 교대와 사대의 학급경영과목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과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교육과정 운영자가 아니라 학급경영자로 재규정하고, 그에 수반된 활동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주고, 양성과정에서도 학급경영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 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고통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교원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교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큰 불행이다. 이번 입법 노력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재건에 정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문제행동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패턴이나 의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 교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예전엔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로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침해되지만, 교사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게 전부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알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행동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치료 및 지원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때,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인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써 문제행동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셋째,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혀버린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관심을 주고 싶어도, 교사 스스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학생교육의 제1주체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였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성선설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냐’며 학생을 감싸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선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가치관을 유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대처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행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작성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체크를 하면서 문제행동 흐름 및 학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문제를 학교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지만, 일단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학교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행동 학생은 물론 피해학생·피해교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무기력감·자존감·인권침해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교사를 위한 지원 역시 학교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치료·지원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며,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은 학급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단에 선지 4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학기 초반부터 여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지,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던 중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출근길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면 출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고를 내고 싶은 충동에 자주 휩싸였다. 남들이 보면 회사 거래처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말 못 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직장인이 흔히 겪는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 내 고통의 근원이 11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11살은 길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할 존재고, 슬쩍 봐도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한창 귀여울 때이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면하는 나이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 학교에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봐야 어린 애가 아니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응답뿐이었다. 상급자가 괴롭히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건 법으로든, 단체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교사가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그 아이 나를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든 우리 반 A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수업 중에도 상대가 교사든 학생이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A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A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악을 쓰는 A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붙잡고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상담했지만, A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A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막말이나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시시때때로 폭력을 썼고, 교실의 폭군이 되었다. A가 교실에서 한껏 흥분해서 친구를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A를 막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아동학대, 교실 한쪽에서 뒤를 보고 앉게 해도 아동학대였다. 성인이자 교사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A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전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그들이 무죄로 끝나기까지 어떤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는지 자세히 봤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기껏해야 난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것이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친구사랑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했지만, 하나 마나 한 일들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A를 제외한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유순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A가 때려도 맞고 있거나 울기만 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A는 여름이 지나고, 다음 학기에 본인의 집 가까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교감선생님과 나, 학부모 셋이 모여 기나긴 상담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가 떠나자, 교실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반년 만에 교실에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전학 간 학교에서 A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의 전학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겨울 언젠가, A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나도 아이들도 그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교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A가 우리 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쳤다. 다행스럽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A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옥 같았던 하루, 술을 버티던 시간들 교사라면 아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가 없다. 내가 겪었던 일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나는 교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재적하는 순간에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학생이 전학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순간, 전학이 쉬운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비율과 옆 학교로 전학 가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교사는 학생에게 반성의 말조차 들을 기회가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학교구성원 누군가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 때, 주변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학생 때 자신이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폭언을 들었는지 떠들었다. 나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을 당했었다. 그런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라졌다.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제 어른인 교사가 어린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 희귀하고 드문 일이라 사건이 발생해야만 뉴스에서 다뤄 줄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방학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매일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교사 폭행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다뤄준다. 교사들이 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휴직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사이기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흠이 될까 봐, 참고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서야 머뭇거리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간다는 사실도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의 몇몇 교사가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다가 휴직에 들어갔다. A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세였다. 당시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같이 끝났는데, 가끔 꿈에 A가 나오면 몸서리치면서 잠에서 깬다. 덤으로 다시 그런 학생을 맡을까 봐 학기 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교권보호조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교권보호조례’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름과 달리 교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조례이다. 교사들이 조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거다. 아이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할 때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은 교실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조차 ‘낙인찍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경기도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인권후퇴·인권역행을 말하겠지만, 무력한 교사로서는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갑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처럼, 교권보호조례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가 생겼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 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습지만, 그래도 교사를 지켜주는 법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장관정책보좌관 권통일
정창수(왼쪽 두번째) 나라살림연구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조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정경희(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는 형식의 개편방안이 제안돼 논란이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기계적인 산정방식은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매년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와 세계 최고 수준인 초중등 교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예로 들며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대부분 학령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송도나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개편을 제안했다.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제한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시키되,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 대비 금년도 학령인구 비중의 비율로 총량 증가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액이 증가하고, 다만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는 증가속도만 축소된다”며 “현행 방식 대비 40년 동안 누적 1366.3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전출금 비율을 일반 및 교육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시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일반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및 지방교육세를 활용해 공동사업비를 마련하고 해당 시도의 교육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도 교육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학기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실시된다. 등교 전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인당 2개씩 지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드)로 자가검사하면 된다. 개학 전후 3주간은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 ‘집중방역접검기간’을 운영한다.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2개를 지급하며 총 1400만 개, 232억 원이 투입된다. 자가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 방역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나 등교중지 비율 등에 따라 △정상 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교직원 대체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학년 말까지 적용된다. 또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교육청에서 대체 전담인력을 채용해 결원학교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침은 확진 추이를 고려해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한다. 대학에서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이 개설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총 3518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 특수교사 471명,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65명(1.8%), 중등은 200명(5.1%) 증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인원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최종 선발인 인원은 오는 9~10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3500명 내외, 중등 교사는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최종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3학년도 사전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인 213명보다 53.1%나 줄었다. 부산(350명)과 대구(30명), 강원(93명), 충북(80명),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북(342명) 지역도 올해보다 감소한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하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교대는 매년 약 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 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서울 607개교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 98학교가 과밀학교 상태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1916개 학급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8~26일 유·초·중·고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인성교육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인증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대학 포함),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체 차시를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했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운영실적과 운영 현황,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insung1@nypi.re.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증빙자료는 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대변인 김천홍 ▲정책기획관 김정연 ▲국제협력관 박지영▲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교육과정정책관 장홍재▲교육복지정책국장 김태훈▲학생지원국장이해숙▲평생직업교육국장 최성부
정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도 교육감들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만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인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특히 이 시기의 유아는 1~2개월 차이만으로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실제 조기 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만 5세 취학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는 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 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은 인구가 줄지만 신도시, 수도권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1.06%가 ‘없다’고 답했으며 적절한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 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1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라며 “교총이 참여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 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순서 뒤바뀐 정책 7월 29일 - 만 5세 취학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8월 1일 - 교총, 대통령실‧국회 등에 철회 요구 긴급 설문조사서 교원 95%가 ‘반대’ 8월 2일 - 학부모단체 만나 ‘폐기’ 가능성 언급 8월 3일 - 시도교육감 간담서 공론화 입장 확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 5세 취학 정책이 의견수렴 없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논의 한번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교총 등 교육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반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교육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교육부는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