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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교직사회 특수성을 반영, 성과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참에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계륵’으로 전락한 성과급, 해묵은 과제를 풀 해법은 없는 것일까. 교육부가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사의 성과를 북돋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원성과급’ 제도이다. 그런데 ‘교원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교원성과급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관한 논란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교원성과급’을 도입해서 교사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성과급’ 논란이 각종 단체와 언론을 통해 2020년 현재까지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형세이다. 필자의 교사 시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교원성과급 제도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이 존재한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왜 ‘교원성과급’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가? 교원성과급에 관한 논란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다. 교원성과급을 반대하는 교사들 대부분은 폐지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원성과급 제도와 교사 전문성 향상의 무관성이다.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사전문성 향상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교사가 기피하는 학년을 지도하는가?’, ‘어떤 교사가 하기 싫은 행정업무를 하는가?’와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래 교원성과급 제도의 운영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2019년 4월 실시한 교사 7,199명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결과 96.2%가 차등적 성과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업무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39.5%, ‘학년 난이도로 교사평가를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15.6%였다. 둘째,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의 비합리성이다. 교육부에서 학교별 교원성과급 평가기준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참고하여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구성원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언뜻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별로 평가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부가 학교에 제시한 평가기준의 자율성이 대다수 교원들이 인식하기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를 맞추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결국 각종 업무곤란도에 의존해서 평가기준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학교마다 업무곤란도를 인식하는 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직전연도에 전보를 한 교사는 새로 옮긴 학교의 평가기준을 보며 당황하거나, 옮기는 학교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유지의 필요성 위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원성과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사회 시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이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실제로 일반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에서는 교원성과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사기 진작 및 보상 수단으로서 교원성과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교원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 자기계발을 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잘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했는데 아무런 인정과 보상이 없다면 어떨까? 그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는 교직문화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방책으로서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업무곤란도가 높은 학년 담임교사나 학교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해마다 부장교사를 임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성과급마저 폐지시킨다면, 학교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담임교사나 학교업무를 맡은 교사에 대한 보상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다. 성과급이 폐지된다면, 앞으로 그런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가? 그 누군가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는 것인가? 교원성과급 제도의 보완 방향 교원성과급 유지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실제적인 교육활동과 연관된 평가기준을 구성한다. 평가기준에서 교육활동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었던 담임업무 곤란도, 학교업무 곤란도 등이 평가기준에서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비중은 낮추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점수 비중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업능력을 비롯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교원성과급에 반영할 경우, 교사의 수업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원성과급과 관련해 구성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나눈다. 교원성과급에서 교사 자신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교원성과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도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원성과급을 총액배분제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무연수를 4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 ○○만원, 연구교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만원, 공식적인 수업컨설팅에 몇 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만원 등이 해당된다. 성과급 총액을 분배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성과급 등급이 높은 교사를 대상으로 비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 교원의 성과를 성과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제한하기보다는 성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 각종 포상 수여나 연수 기회 부여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과급을 받는 것과 교육청이나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해외학교 탐방·교육문화 탐방을 가는 것 중에서 개별 교원의 희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등 기회의 폭을 넓히는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과급 균등 분배 부끄러워 교원성과급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학교와 교실이라는 장소가 계량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등의 근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다수의 교사와 교원단체에 의해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다. 필자 또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안에서 교원성과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교사전문성 형성과 교원성과급의 관련성 부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성과급을 1/n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우리 교원 스스로도 또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결코 바람직한 참스승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유지·폐지 여부를 교육구성원 사이의 논의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근본 취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교원성과급이 소모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많은 교사로 하여금 수업능력을 포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 교직사회 특수성을 반영, 성과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참에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계륵’으로 전락한 성과급, 해묵은 과제를 풀 해법은 없는 것일까. 교직사회의 계륵(鷄肋), 교원 성과상여금제 ‘닭의 갈비뼈’를 칭하는 계륵(鷄肋)이라는 말이 있다. 후한서 양수전 중 그 유명한 삼국지의 조조에서 유래한 말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매년 많은 국가예산이 투여되지만 정작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시큰둥하거나 불만이 많다. 2001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교원성과상여금제(이하 ‘성과급제’) 얘기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 19년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과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유지되고 있는 성과급제. 그간의 역사와 오해와 이해,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본다. 성과급제 의미와 변천 성과급제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정과 결과의 성과에 대한 보상적 개념을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목적에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 도모’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원성과급제는 1995년 중앙인사위원회가 ‘능력 및 실적반영 승진·보수체제’를 마련한 이후에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이는 1995년 11월 11일 교육부 예규 제40호에 의해서 지급된 최초의 교원성과급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이 시초다. 이 제도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10%의 교원에게만 1년에 한 차례 지급되다가 IMF 경제위기로 지급이 중단되었다. 성과상여금 제도의 전체 공직사회 도입은 199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교원에게도 200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1년 교원성과급제 시행 이후 2011년부터는 학교 단위 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이원화하여 지급되다가「한국교총-교육부 2013~2015 단체교섭 합의(2015.11.9.)」로 학교성과급제는 2016년부터 폐지되고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되었다. 100% 차등지급 시행된 2001년 도입 당시 교직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교총과 전교조·한교조는 ‘성과상여금제, 즉각 철회하라’라는 공동 보도자료(2001.1.9.)를 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투입과 산출이 불투명한 교직의 특수성 무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교육성과를 단기평가함으로써 교원평가의 왜곡 초래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평가의 오류를 불러일으켜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격렬한 반대로 2002년부터는 90% 균등지급, 10%는 차등지급으로 전환되어 2005년까지 지급되었다. 이후 2006년~2007년은 20%, 2008년은 30%, 2009년은 30%∼50%, 2010년은 50%∼70%, 2011년~2016년까지는 50%∼100%, 2016년~2017년은 70%∼100%로 차등지급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제36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16년 6월 20일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하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차등지급 폭이 50%로 축소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이제 교직사회에는 성과급 차등 폭 확대를 넘어 차등지급 폐지 실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교직사회의 저항과 반대 차등성과급이 도입되자 전교조는 8만 1천 명 교원들이 298억 원 성과급 반납과 연가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조합원을 중심으로 성과급 균등분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교총은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21만 교원청원 운동 전개, 대 정부 교섭 합의, 인사혁신처장 및 교육부는 물론 청와대와 각 정당 대상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교장·교감에게도 적용하려 하자, 교총은 강력한 반대 활동을 전개해 이를 저지시켰다. 교총과 전교조는 번갈아 가며 매년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급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대여론을 확인하고 주도하고 있다. 성과급제의 쟁점 교직사회, 성과급제 왜 반대하나? 어떤 제도나 정책도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 가면 보통 안착하거나 체념 또는 포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과급제는 아직도 많은 교원의 원성(怨聲) 정책이다. 교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으로 평가대상이 되어 금전적 유·불리를 가져옴은 물론 제도 자체가 갖는 합리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직은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한데 S등급·A등급·B등급 교사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거부 정서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낮게 만들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성과는 장기적이고 쉽게 측정되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신념이 있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교육활동의 성과는 결과적 측면과 아울러 과정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즉, ‘교육활동의 성과’는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 등 결과적 측면에 더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모든 과정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간 교육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적 요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교직사회 상당수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성과급은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다’라는 주장, 사실일까? ‘성과급 예산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 일부를 떼어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육부 성과급제도개선위 위원으로 참여한 필자가 많이 들었던 말이다. 교원성과급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고,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다. 성과급은 기존의 보수체계에 하나의 수당이 추가된 것으로서 봉급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봉급에 일정 금액 또는 일정률로 갹출하여 만든 재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급되어 온 성과급을 성과급 명목이 아니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수용키 어렵다. 성과급 폐지, 차등성과급 폐지... 같은 주장? 다른 주장? 흔히 ‘성과급 폐지’와 ‘차등성과급 폐지’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줄여서 그냥 ‘성과급 폐지’라고 하는 걸까? 그러나 분명히 그 차이가 존재한다. ‘성과급 폐지’ 주장은 ‘제도의 폐지를 넘어 제도에 반영된 돈을 안 받아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교원의 자존심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교원이 있지만, ‘아예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원도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교원이 바라는 것은 성과급 폐지가 아니라 차등성과급 폐지이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명확히 사회와 정부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균등분배, 적법? 또는 위법? 이미 받은 보수 일부를 모아 여타 사람과 균등분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결론적으로는 위법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성과상여금을 정산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를「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받은 성과상여금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15헌마1191, 2016헌마231)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9년에 전국 4천133개 학교에 9만 4천 978명의 교사가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규정과 원칙대로 한다면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지만, 실질적 징계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결국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이 바로 성과급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가능할까? 2015년부터 기간제교사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8개월을 근무한 퇴직자는 미지급됐다. 성과급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만 대상자이고 퇴직한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합의하고, 하윤수 회장이 나서 인사혁신처장·청와대·각 정당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는 인사혁신처에 8월 퇴직 교원성과급 지급 권고 결정을 발표했다(2018. 12. 24). 이에 따라 지침의 조속한 개정과 2020년 8월 퇴직자부터 지급될 것이라 기대한다. 차등성과급 폐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고, 국정과제로 성과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니 학교현장에서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기대했으나 차등지급률 20% 하향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인사혁신처의 강한 반대와 언론 등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원만 차등성과급을 폐지할 경우 차등폭 100%인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언론 등 일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공고한 껍질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깨지 못하는 이상 차등성과급 폐지는 쉽지가 않을 전망이다. 사고의 발상을 바꿔야 차등성과급 폐지 가능하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이보다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성과급제는 교직사회를 S등급 교사와 A등급 교사·B등급 교사로 나눠 교육협치를 파괴하고, 다수에게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는 제도다. 돈의 다소를 떠나 학교급별·직위별·교과별·업무별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있는데 고작 3등급으로 교육과 교사를 나누라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무엇보다 그토록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정작 받는 교원들이 웃기보다 인상을 쓰는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교총, 전교조 등 교직사회는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모두 폐지와 개선을 요구하는데 19년 된 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교직은 전문직이고 교사의 존재는 학생교육에 있다. 시행 20년이 되기 전에 정부는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준 성과급 예산을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투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90%는 균등지급해 교원연수비나 자기계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10%는 학교별 자율성을 부여해 지급방식과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때마다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안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교육정책일 것이다.
구미인덕초등학교(교장 한미경) 4학년 조민규 학생(감독 김현아구미옥계초등학교 교사)은 지난 2월 3일(월)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된 제7회 경상북도교육감배 및 제25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스키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3∼4학년부 대회전 경기(알파인)에서 종합 2위에 입상하였다. 평소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조민규 학생은 수영과 축구, 스키 등으로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매년 동계 시즌에 꾸준히 연습을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주하며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한미경 교장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열악한 구미에서 출전하여 종합 2위에 입상하여 더욱더 기쁘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교를 빛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영화)는 2020년 1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보령 머드린 호텔 세미나실에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2020 참학력 교육과정 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충남과학고등학교 정재연 교사를 초청,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팀을 들었다. 정재연 교사는 강연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법과 교육과정-수업-수행평가-정기고사 평가-생활기록부 기록-진학 상담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경험담을 곁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과 치열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 참고로 정재연 교사는 교사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선정되는 등 과학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각 분과별로 2020학년도 교육과정 재편성과 학생지도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 6시 30분까지 2019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등 선생님들은 학생 교육에 대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한 뒤, 약 두 시간에 걸쳐 생태원을 둘러보았다. 선생님들은 생태원을 둘러보며 멸종 위기종 관리 실태와 각종 아열대 동식물을 비롯하여 지구상 곳곳에 산재한 희귀 동식물들을 관람하며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서령고는 해마다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 상호 간에 두터운 신뢰를 쌓으며 새로운 명문학교로 재도약하고 있다.
혜강 최한기를 처음으로 이정우 교수의 철학 강의에서 들었다. 우리도 서구의 니체에 버금가는 철학자가 있다고 하며 혜강의 기학(氣學)에 대한 소개와 그의 우주론과 과학적 세계관은 당시로는 지나치게 앞서간 철학자였다고 하였다. 서구의 철학이론을 좇아가며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이러한 철학적 자산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기(氣)’를 연구한 사상이라는 말에 즉시 인터넷 서점에서 최한기의 『기학(氣學)』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여름과 가을 내내 『기학(氣學)』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였다. 도올 선생의 서문을 보고, 그의 충고대로 뒤편에 수록된 손병욱 교수의 ‘기학해제’를 읽고 도전하였다. 『기학(氣學)』의 본문은 점점 읽기가 벅차서 읽다가 접어두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읽기를 반복하였다. 어느새 새해를 맞이하였다. 나의 책 읽기는 더디고 이해 속도는 더 느리다.^^ 그러나 매력적인 용어들이 나를 빠져들게 한다. 혜강 최한기는 『기학(氣學)』을 통하여 우주의 본질은 '이(理)'가 아니라 '기(氣)'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는 일종의 생명 에너지로서 끊임없이 운동한다. 그가 역동적인 기를 궁극적인 본체로 보게 된 것은 서양과학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가 서구의 천문학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지구가 자전(自轉)하면서 동시에 공전(公轉)한다는 사실은 최한기의 우주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최한기에게 있어서 이는 기를 주재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리 내지 법칙으로 기 속에 내재되어 있기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된다. 『기학』에서 "기는 활동운화(活動運化)하는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말은 "생명의 기운이 항상 움직여서 두루 운행하여 크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활(活)이 신기의 생명성을 가리킨다면, 동(動)은 신기의 운동성을, 운(運)은 순환성을, 화(化)는 변화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운화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라고 본다. 헤강은 『기학』의 일차적인 목표는 기가 그 본성을 발휘하여 제대로 활동운화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표는 통민운화(統民運化)이다. 이로써 이상사회인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구현하는 것이다. 새해, 다시 혜강의 책을 펼치며 그의 생각을 따라간다. 기학(氣學)이란 기의 배움으로 혜강이 말하는 기(氣)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주 어느 곳에도 무형의 사물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모든 현상도 유형적 근거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유형의 기(氣)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활동운화의 법칙 속에 있다. 그러면 나의 존재 역시 이 우주 속에서 끝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밤하늘의 눈 부신 별빛도 그 자체로 끊임없이 활동운화하는 모습이리라. 봄처럼 따스한 겨울의 막바지에 화단의 흙들이 푸석푸석하다. 그 사이로 다정한기운에 활동운화하는 씨앗과 나무의 기(氣)가 움직일 것이다. 이제 봄은 생동하는 기(氣)가 만개한 모습으로 나에게 성큼 다가설 것이다. 『기학』, 최한기 지음, 손병욱 역주, 통나무, 2008(재개정 증보)
가을 송 찬 호 딱! 콩꼬투리에서 튀어나간 콩알이 가슴을 스치자, 깜짝 놀란 장끼가 건너편 숲으로 날아가 껑,껑, 우는 서러운 가을이었다 딱! 콩꼬투리에서 튀어나간 콩알이 엉덩이를 때리자, 초경이 비친 계집애처럼 화들짝 놀란 노루가 찔끔 피 한방울 흘리며 맞 은편 골짜기로 정신없이 달아나는 가을이었다 멧돼지 무리는 어제 그제 달밤에 뒹굴던 삼밭이 생각나, 외딴 콩밭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산비알 가을이었다 내년이면 이 콩밭도 묵정밭이 된다 하였다 허리 구부정한 콩 밭 주인은 이제 산등성이 동그란 백도라지 무덤이 더 좋다 하였다 그리고 올 소출이 황두 두말가웃은 된다고 빙그레 웃었다 그나저나 아직 볕이 좋아 여직 도리깨를 맞지 않은 꼬투리들이 따닥 따닥 제 깍지를 열어 콩알 몇 낱을 있는 힘껏 멀리 쏘아 보내는 가을이었다 콩새야, 니 여태 거기서 머하고 있노 어여 콩알 주워가지 않구, 다래 넝쿨 위에 앉아 있던 콩새는 자신을 들킨 것이 부끄러워 꼭 콩새만한 가슴만 두근거리는 가을이었다 감상 송찬호 시인의시집을 읽었다. 붉은 나막신이다. 다른 일로 바빠 아직 못 읽고 있다. 어서 읽어야 할 텐데… 새 시집을 읽기 전에 아무래도 예전 작품을 다시 읽고 가야 할 것 같다. 오늘의 감상은 아무래도 2008년 미당문학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 구절 옮긴다. "가을“ 은 복고적인 작품이다. 시 '가을' 속의 가을은, 오늘날 비현실에 가깝다. 그것은 현실의 재현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상실한 미학을 복원해 보여준다. 해체와 잡종과 금속성의 21세기 전자시대에, '가을' 이 보여주는 복고적 감각과 언어 미학은 뜻밖의 전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송찬호 시인은 무거운 형이상학적 사유 대신에 명랑한 옛날식 언어유희를 추구하고 있다. '가을' 은 그 가운데서도 수작이다."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옛날이 생각나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고향 뒷동산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콩꼬투리, 콩밭, 장끼, 도리깨, 콩새 등등 모두 내 어린 시절 고향의 낱말들이기 때문이다.이 시는 가을에 읽어야 좋은 시인데 읽으면서 가을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송찬호(1959~ ) : 1959년 충북 보은 출생. 경북대 독문과 졸업. 1987년 우리시대 문학으로 등단. 시집 10년 동안의 빈 의자, 붉은 눈, 동백,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갖고 있다,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분홍 나막신 등. 이상시문학상, 대산문학상, 김수영문학상 수상. 20008년 미당문학상 수상.
이념 강요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단체가 출범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하 올교련)은 지난달 31일~1일창립 워크숍을 갖고 3일 출범을 결의했다. 워크숍에는 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있던 전국의 교사 60여 명이 모였다.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들은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교사 8명을공동 대표로 한 교사연합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인권△공부하는 교사의‘사제동행’을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올교련은 향후 이념교육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싱크탱크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일부정치 편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전체·사회주의 교육, 정치편향 교육, 교사·학생 권리 침해,일탈적인 성 이데올로기 교육 등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등에서 봤듯 몇몇 교사의 강압적 이념 교육과 폭주가 공교육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건강한 교사 철학의 방향성을 알리고 연구하며 시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교련은 잘못된 교육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콘텐츠와 교육 매뉴얼의 개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또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풍토 속에서 홀로 고립된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그룹과 퍼실리테이터 전문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범과 함께 각 교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과를 조직했다. 향후 각 시·도와 주요 부문별로 교사 연구회를 발족하고, 전국 교육청과 교육현장에 관련 동아리와 소모임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올교련은“건강하고 개혁적인 교육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뜻있는 교사들을 모으는데 힘쓰겠다”면서 “독단적 이데올로기 정치로 멍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참된 스승들의 모임체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일선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이로써 올해 퇴직교원들부터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정규 교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대우는커녕 생일이라는 불합리 기준으로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야기돼 왔다. 교총의 뚝심으로 차별 철폐 교원들을 포함한 공무원 성과급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초인 1999년 인사혁신처 전신인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경쟁 원리 도입으로 유능·우수한 공무원 우대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에 포함돼 2001년부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당시 교원 성과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구’라는 명분까지 있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일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 원리를 공무원들에게 도입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교원들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주장이 많았다. 초기에는 수령 거부, 균등 배분 등의 갈등이 극심했고 계속해서 등급 산정, 차등지급률, 8월 퇴직자 제외 등 모호한 기준 등에 대한 반발이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2014년부터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요지부동이었던 비합리적 정부 정책을 결국 개선한 것은 교총의 집념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8월 말 퇴직 교원들의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백방으로 뛰어 왔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제36대 회장 출마 시부터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뚝심으로 관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교문수석, 국회의장, 교육위원장과 간사,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정자문위 관계자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교육부의 단체교섭·협의 안건 상정, 50만 교원 청원 운동 전개, 대선 교육공약 반영 요구 등으로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예규 개정을 이뤄냈다. 교권 3법 개정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 쾌거다. 최근 교원 성과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미흡하나마 고무적이다. 기존에 일반 교과 교사와 합산하던 비교과 교사의 등급을 별도 분리해 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평가를 100% 개인평가에서 자율 부서평가로 변경했다. 또 지급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정성평가 비율도 일괄 20%에서 ‘학교별 자율 20% 내외’로 바꿨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학년도 개시 전인 1∼2월에 확정해 미리 고지토록 했다. 줄이지 못할 것 같던 차등지급률도 줄였다. 불합리한 제도 계속 개선해야 그에 더해 일선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실현은 만시지탄이지만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다. 차제에 정부는 사실상 S·A·B 등 3등급에 차등지급률 50%인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교원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무리다. 교원 성과급 도입취지가 교육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앙양인데, 오히려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40대 남자가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지나가던 청년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를 부르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쓰러진 가장은 청년의 도움으로 아들, 딸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돌아간다.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에 본 영상이다. 가상현실 활용해 실감 나게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 안에 시행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8500명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97%가 생존할 수 있지만 4분이 지나가면 생존율은 50%로 줄어든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80% 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가족과 제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큰일이지 않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잘 배워둬야 한다. 교사는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 법정 의무교육이 돼 전 교직원이 참여한다. 진지한 태도와 비장한 각오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지시대로 몇 번의 연습을 한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다. 실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 시간 내내 사명감으로 열심히 배웠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통과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폐소생술이 의무교육이 된 지금도 몇 년 전이나 별 발전한 것 없이 마네킹을 눕혀놓고 어색한 연습을 계속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되면 좋겠지만 교사들의 근무 여건상 그것만 반복해서 연습할 여유는 없다. 그렇다면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는 없을까. 몇 번의 실습으로 응급구조사처럼 심폐소생술이 능숙해지기는 힘들다고 해도 조금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면 낫지 않을까? 주변을 살펴보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게임이 낯설지 않다.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본 경험은 이제 익숙하다. VR 게임을 하면 실제처럼 느껴져서 몇 번의 경험을 해도 오래도록 온몸에 그 기억이 남는다. 내가 하는 심장 압박의 자세나 빠르기나 힘의 크기가 알맞은지 즉시 알 수 있고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내 눈 앞에 펼쳐진다면 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까? 기능교육 여건 개선되기를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교육 효과를 얻으려면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는 데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는 마음과 함께 내 몸이 정확하게 움직여 그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많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인력과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꼭 해야 한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심폐소생술 교육, 2020년 새 학년에는 교육 여건이 개선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
‘세상만사(世上萬事) 복불복(福不福)’이라는 말이 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또 안 되는 일도 없으니, 그저 자신의 복대로 된다는 의미다. 30년 동안 소송을 담당한 나로서는 소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담당 재판부마다 사건을 대하는 관점과 방향이 달라, 서로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관점 작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사립학교 남녀 선생님 두 분이 나를 찾아와 행정소송을 의뢰했다. 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감사한 결과 교사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임용된 교사 3명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그 요구에 응했다. 3명의 선생님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분의 여선생님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우선 임용취소처분이라는 똑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은 두 분 선생님을 공동소송의 형태로 1건의 사건으로 묶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두 분의 경력과 포상 등의 전력이 서로 다르고, 재판부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두 분에 대해 각자 따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남녀 선생님은 서울행정법원의 A, B 재판부로 각각 배정됐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여선생님도 A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그런데 두 재판부의 사건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A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인과 선생님들을 한통속으로 보고 도교육청은 그와 대립 관계에 있다는 시각으로 출발해 우리 측에게 각종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B재판부는 도교육청과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학교법인을 같은 편으로, 여선생님을 그와 대립 되는 관계로 보고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 도중에 남선생님은 생계 문제로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 거듭된 스트레스로 인해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그 후 시일이 흘러 심리가 종결되고 내가 맡은 여선생님은 B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여선생님은 정반대로 A재판부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선생님이 소송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리 포기하면 기회도 없다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여선생님은 현재 위 확정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직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소송 또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 결론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재판 진행 도중에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생겨 판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 재판부의 사건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미리 포기하면 기회 자체가 오지를 않는다.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신임회장(경북교총 회장, 경안여중 교장·사진)은 새해를 여는 희망의 순간, 걱정이 교차한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안여중에서 만난 류 회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보다 정치권의 변덕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의 욕심으로 인해 결정된 부분들이 교육계에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매 학년의 대입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일선 교사들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대입정책인 정시는 확대된다. 기차의 앞바퀴는 앞으로 가려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선거법 개정’ 역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향후 교육감 선거 등에서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후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눈치 보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대학에 간 뒤 여러 가지를 보고 느껴본 뒤 정치성향을 가져도 늦지 않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권의 욕심 때문”이라면서 “정치와 교육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면한 ‘우한폐렴’ 문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남은 수업시수 때문에 학교들은 곧 개학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녀 건강이 우선인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남은 수업시수를 일제히 해결해준다면 학교는 한층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14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첫 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협의회를 이끌게 된 류 회장은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해 적극 대응해갈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백년지대계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만큼 좋은 교육정책 입안에 필요한 풀뿌리조직 차원에서의 역할도 협의회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류 회장의 생각이다. 우선 시·도간 결속력 다지기부터 나선다. 중앙 차원에서 좋은 방침이 세워진다면 각 시·도의 하부까지 최대한 전파돼야 교총 조직력이 배가될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협의회 총무를 맡으면서 느낀 문제들을 올해 상반기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도간 의견들을 잘 조정해 휘어있는 교육의 철길을 똑바르게 내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총 회원님들에게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천상운집은 ‘1000가지의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류 회장은 “이는 한국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 때도 언급했던 말인데 2020년 경자년 새해 교육의 풍년이 이뤄지고, 교육의 희망이 생기고, 교육의 좋은 기회가 이뤄지는 한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019년 동계 ‘네트형 게임 지도방법 및 배구 기술 익히기’ 직무연수(30시간 2학점)를 지난달 13~17일 관내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용인삼계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네트형 게임 지도 방법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익힘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1일 청주당구클럽(산남동 소재)에서 제3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사진)를 개최했다. 4구, 3구 경기가 각각 1·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우승은 도안초 임재석 교감(4구 1부), 영춘초 김기봉 교장(4구 2부), 덕산중 연대흠 교사(3구 1부), 분평초 최재인 교장(3구 2부)이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이 전달됐고, 그 외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 교원 및 대학교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충북교총 서강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쁜 교직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도모 및 밝고 건강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8세 선거권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교사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경고와 함께 정치중립 서약서를 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일본과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피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 모의선거의 의미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과거 참정권 교육을 권장했던 예를 들며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 내 선거운동은 “폭넓게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슈나 현안 쟁점에 관한 정치토론을 학교 교육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주입시키지 않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정치토론의 일상화와 모의투표의 활성화, 후보자와의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체험 강화, SNS 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강화를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주희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과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교수가 2015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본의 선거교육 사례를 소개했고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이 핀란드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배우는 학생과 교사들. 누구보다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화자(話者)들이다. 교육 현장의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 기획부터 무대 구성,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제 학교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오는 7~8일,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니홀에서 그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르떼 경남교육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의 교육 뮤지컬 ‘중2’ 이야기다. 뮤지컬 ‘중2’는 희망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어지숙이 주인공이다. 2년 차 교사인 어지숙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무시당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단체로 장난을 치고, 청소 시간에는 보란 듯이 선생님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경험 많은 부장 선생님 앞에선 꼼짝 못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어지숙은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남종희를 훈계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종희는 넘어져 다리를 다친다. 학생들 사이에선 어지숙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반장과도 불미스러운 관계라는 헛소문까지 돈다. 교장은 학교와 어지숙을 위한다며 사과하고 사태를 덮기를 종용하고 억울한 어지숙은 사직서를 쓰겠다며 학교를 나오는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28일, 뮤지컬단은 연습실에서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었다. 뮤지컬단 단무장인 이원상 경남 진영대창초 교사는 “뮤지컬단을 창단했을 때 초연했던 공연을 리메이크한 공연”이라며 “바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단은 2016년 교육부 지역연계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에 김해교육지원청이 참여하면서 창단했다. 평소 음악과 뮤지컬, 공연에 관심 있던 경남 지역 초등 교사들이 주축이 됐다. 1기 때는 ‘중2’의 원작 ‘우리는 당신의 꿈’을, 2기 땐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다룬 ‘연기’, 3기 때는 장애 이해를 주제로 한 ‘달의 소리’를 선보였다. 모든 공연에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현재 뮤지컬단원은 학생과 교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교사는 “지역 예술전문단체 마르떼와 교사들로 구성된 경남뮤지컬연구회가 뮤지컬단 운영을 돕고 있다”고 했다. “사실 1년짜리 단발성 프로젝트였어요. 참여했던 학생, 교사들이 이대로 그만두기 아쉽다고, 지원이 없다면 회비를 내서라도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죠.” 공연 기획은 뮤지컬단과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다. 주제와 내용이 정해지면, 마르떼 소속 공연 전문가들이 대본 작성과 곡 작업, 단원들의 보컬·무용 지도 등을 돕는다. 한 편의 공연이 제작돼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 관련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장(場)으로 통한다. 이 교사는 “함께 연습할 때는 교사와 학생의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격 없는 배움만 존재한다”며 “이런 모습의 학교라면 교실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뮤지컬단의 실력은 이미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인 ‘코레아 우라’, 춤을 강조한 뮤지컬의 종류인 댄스컬 ‘인생서커스’와 ‘위대한 쇼맨’, 뮤지컬 칼라콘서트 등을 제작, 공연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외쳤던 말로, ‘한국 만세’를 의미한다. 이 교사는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시기부터 독립까지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제작했다”면서 “반응이 좋아서 지역 곳곳에서 앙코르 공연을 했다”고 귀띔했다. “우리 뮤지컬단의 시그니처 공연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 함께 고민하다 초연작을 떠올렸죠. 지난 3년 동안 교육 현장의 모습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와 교실 붕괴 모습을 보면 말이지요. 이번 정기공연에서 선보일 ‘중2’는 학교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또 무너지는 교단을 일으켜 세워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졸업식 등 행사 축소 분위기 교육 당국 “예방에 총력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0일 오전 서울 양목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굣길에 올랐다. 교문 앞까지 자녀를 데려다준 학부모들도 걱정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교사는 현관 앞에서 체온을 체크 한 후 학생들을 교실로 올려보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속에서 개학을 맞은 학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500여 개의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고 일부 학교들은 아예 개학을 연기하는가 하면 졸업식 등 단체행사도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유일한 예방책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니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대응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개학 연기도 검토됐지만 범정부적 방역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지양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로 이뤄지는 교원 의무연수 등 단체연수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별 연수로 전환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앞으로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한 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학교 밖, 수업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해서도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할 수 없다. 또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거나 학교 내 2인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학교의 경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명의나, 학교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해서도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금으로만 가능한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 스쿨뱅킹, 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22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 방식을 교육부와 적극 논의·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고3 담임교사가 현금으로 응시료를 받아 보관한 후 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과 교과 지도, 수시원서 접수 및 수능원서 작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과목에 따라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수능 응시료를 개별적으로 현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어떤 거래든 실물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맞춰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불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가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돼야 대대적인 개선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스쿨뱅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계좌이체 외에도 온라인·카드납부 등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학생 및 재응시생의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1일 “납부방법 다양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온라인·카드 등 보다 쉽게 수능 응시료를 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