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1. 들어가며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안적인 교육을 제기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학습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제안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개정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핵심역량·교육목표로 개선하였다. 즉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6개로 제시하였으며,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를 아우르는 역량 개념으로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과 방법적 측면에서 혼란과 모호성이 있어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상은 외, 2018). 따라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역량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IB 교육과정의 이해 공교육의 혁신적 대안으로 IB 교육과정이 떠오르고 있다. 처음에는 국제기구가 집결해 있는 스위스에서 국제기구 직원 자녀들이 잦은 국제적 이동에도 일관된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작되었으나, 그 교육적 가치와 우수성이 퍼져 전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가. IB 교육과정의 정의 및 교육철학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관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즉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이하 IBO)는 16세~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간의 국제공인 대학 입학자격 취득과정년 IB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mme)를 고안하였다. 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제도인 IBDP는 13년 학제 중 고등학교 2·3학년 2년에 걸쳐 이 과정을 이수했다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던지 상관없이 대학입학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IB는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161개국 5,464개 학교에서 IB가 시행 중이며, 교육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다. 전 세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할 줄 알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생학습자가 될 것을 장려한다.[PART VIEW] 원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란 용어는 프랑스 대입 평가체제를 의미한다. IB는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공립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며,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바칼로레아는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모두 필기(écrit) 내지 구술시험(oral)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프랑스어·외국어·역사·지리·수학·철학을 공통으로 치르고, 이 외에는 각자가 희망하는 전공분야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철학시험은 바칼로레아의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필수과목 중 하나이고, 네 시간 동안 3가지 주제 중 1가지를 골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이다. 표1 IB 학습자상 나. IB 교육과정 운영 IB 프로그램은 학교급별로 4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B 초등과정 PYP, 중등과정 MYP, 직업준비과정 CP, 고교졸업 인증과정 DP가 있다. IBDP가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IB 인증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BD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6개 분야 과목과 통합 교육과정인 TOK(지식론)과 EE(소논문), CAS(예술·신체·봉사활동, 우리나라 창의적체험활동과 비슷함)의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6개 교과목군은 제1언어·제2언어·개인과 사회·과학·수학·컴퓨터과학·예술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각 교과 군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며, IBDP 6과목 중에서 3과목은 심화수준(High Level)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수준은 150시간의 수업을 받지만, 심화수준은 총 240시간의 수업을 받으며, 교육내용의 폭과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 표2 IB 운영단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중학교(PYP·MYP)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전체로 운영하는데 운영 초기에는 학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수업방법은 제시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내용으로 우리 교과서를 활용하여 가르치며, IB 프로그램 수업방식을 접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한다. 고등학교(DP)는 희망자에 한해 학교 내 일부 학급에서 운영하며, 과목의 내용체계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플로마 획득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IBDP는 고등학교 2~3학년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선택과목 중 IB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IB 디플로마를 동시에 이수하고 졸업하게 된다. 3. 국내의 IB 도입 추진현황 최근 IB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18년 대구시교육청·제주시교육청·충남교육청에서 공교육체제 안에서 IB 학교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표적인 학교로 대구외고와 제주 표선고 등이 있다. 2022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IB학교 도입 및 추진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외 세종시교육청·충남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IB 도입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IB본부는 한국어화에 관심이 없었다. 아랍어처럼 수요가 많은 언어도 번역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어의 확장성이 없는 한국어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유럽 기반으로 서구쪽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2018년 5월 미국과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에서 세계 평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IB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은 한국어화 추진을 동의하게 된다. IB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세계 평화이고,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IB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역사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에 설득되었고, 확장되는 수 자체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도입 합의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갱신할 수 있다. 중간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부와 맺은 협약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것으로 시범 도입하였다. 4. IB의 역량 구현 특징 가. 다면적 평가설계 IB 평가 다면화 방식은 평가주체의 다면화, 평가형식의 다면화로 특징지어진다. IB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주체를 다면화하는 것은 복수의 평가자들에 의해 학습의 결과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다. 내부·외부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와 시기·방식 등에서 차이를 갖는다. 외부평가의 경우, IBO의 출제가 중심이 되어 지필형 졸업시험의 형태로 치러진다. 이 평가는 비교적 구조화된 지식 혹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의 활용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내부평가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2년 동안 학습을 지도한 교사에게 다양한 수행방식으로 치러진다. 다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결코 분리된 평가가 아니다. 두 평가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준비는 결코 분리된 활동이 될 수 없다. 외부평가는 실수가 아닌 실력을 평가하는데 논술형 문제가 출제된다. 수능문제는 교사 자신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꼬여 있는 반면 IB 문제는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며, 수능에 비해 시험시간도 넉넉히 부여한다. 내부평가는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프로젝트·포트폴리오 등을 바탕으로 지도교사가 실시한다. 표준 답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채점한다. 맥락상 알고 있다고 판단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학생이 직접 탐구주제를 선정해서 탐구보고서를 천천히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과정중심의 학습과 평가 과정중심의 학습과 평가는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전제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에서 중요한 경험이다. 교사의 역할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관찰자, 즉 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이 더 부각된다. IB의 과정중심 학습설계는 평가과제의 형식이 수행을 요구하는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수행기간 동안 교사는 지도지침을 상세히 제공하여 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 형식의 내부평가 과제 수행과정에서 자기 인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정중심학습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IB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체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다. IB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 IB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수능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고 타당성을 갖춘 한국형 바칼로레아 체제를 10년 정도 시간을 들여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하고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필요성 및 탐구 기반의 꺼내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노력이라는 교육개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본부와 협약각서 맺기 및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최대한 번역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범학교 교사들에게 IB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지원하고,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 교원휴가 운영과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중 연가·병가·공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를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을 다룬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관련 권한 부여(교육감) 사항을 제외한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 특별휴가의 종류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출산휴가·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시술휴가·임신검진휴가·여성보건휴가·포상휴가·재해구호휴가·수업휴가·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이 있다.[PART VIEW] 2) 특별휴가의 종류별 세부내용 가) 경조사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2) 경조사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허가 가능하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다.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개정(2020.10.20.) 본인 결혼휴가 사용 시기를 결혼식한 날과 혼인신고한 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4)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6) 경조사휴가 운영사례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음 주 월~금(5일)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례 3】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는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3일), 30일이 초과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사례 4】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는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고(8일), 90일이 초과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장은 임신 중인 교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개정(2021.12.31.) - 유산·사산과 동일하게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부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0항 개정(2019.12.31.) -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확대 [개정 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개정 후]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하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된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4)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해당 교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3)의 ①~④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1항 신설(2019.12.31.) -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1항 신설(2019.12.31.) -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 육아시간 (1)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여 모두 가능)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3)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4)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부터 다음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2.6.13.에 최초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2022.7.12.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5)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1일 4시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7)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8)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활동 및 인력 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단위학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육아시간 운영에 필요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수업 및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행사·연수·협의회·위원회·학생상담·학부모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사용 시간대 등)를 정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교육적 책무, 가정친화적인 제도 취지,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소통·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육아시간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수업 및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행사·연수·협의회·위원회·학생상담·학부모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사용 시간대 등)를 정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교육적 책무, 가정친화적인 제도 취지,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소통·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육아시간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유럽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년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는 준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주거용지·상업용지·학교용지를 포함한 공공용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정책은 토지가격의 앙등을 막고, 인구이동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 없이 쉽게 변경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심지역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학생수가 급감하여 이들 지역의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 폐교활용사례 비교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20~30년 먼저 선행적으로 도시화과정을 겪은 일본의 폐교활용사례가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토치기현(栃木県)에 소재하는 이나케다초등학교(稲毛田小学校)는 폐교 이후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실버인재센터와 장애인 직업훈련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쿄 시내 소재의 니시스가모 아트 팩토리는 학교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인 폐교는 원칙적으로 임대와 매매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상 교육시설로 지정된 폐교를 매입하면 폐교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지만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와 기부체납에 동의할 경우 교육감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후 ‘폐교활용법’)」 제9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창업연구센터·노인쉼터·문화시설·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는 캠핑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폐교활용의 문제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2022.3.1.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학교는 3,896개에 이른다. 이중 매각폐교 2,558개(65.7%), 활용 중인 폐교는 987개(25.3%), 미활용 폐교는 351개(9.0%)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폐교의 81.0%가 민간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된다. 첫째, 「폐교활용법」 제5조에서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인근에 거주한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자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당초의 교육목적·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용지의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의해 폐교의 매입 및 대여 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동법 제10조)이나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시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임대 시 폐교의 활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임대목적이나 효과 미달 시 임대기간을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민간에게 단순히 폐교 자산을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폐교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논의 및 시사점 필자는 기존의 폐교 활용방안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묻게 된다. 첫째, 현재 민간에게 매각·임대되는 비율은 전체의 81.0%로 과연 개인에게 매각·임대하는 것이 폐교 활용방안의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에게 매각·임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폐교 활용방안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즉 미래의 교육복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수요는 매우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은 신도시지역과 원도심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은 도시확장지역·농산어촌지역·접적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수도권 일부에서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동법 제7조의 2) 및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동법 제8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 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의 기능상실에 따른 폐교 자산처리라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폐교 활용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방안의 모색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복지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체험교육을 통해 자기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시설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소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원·미술원·융복합예술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농산어촌지역의 폐교는 주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곳이 많아 선진 유럽처럼 청소년 대상의 유스호스텔·캠핑장·안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소문화(Cult)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시설로의 활용도 생각해 볼수 있다. 셋째, 도시의 역사를 보면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Recycling)을 갖는다. 따라서 소멸기에는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하다가 향후 그 지역이 재활성화될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신설 수요 발생 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폐교용지의 ‘토지 뱅크화’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폐교 활용방안은 결론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및 진단평가를 토대로 공공 주도의 체계적·종합적·지속가능한 폐교 활용방안 제시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폐교 재산을 민간에게 매각·대여하는 것에서 공공 주도하에 미래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해야한다. 셋째, 「학교용지법」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다룰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학교당 학생수 기준으로 180명, 1993년에는 100명, 2006년에는 60명으로 기준이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로 지역에 따라 상향되었다. 2020년에는 광주와 세종시교육청 등에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교생 수 240명, 중·고교는 300명 이하일 때 소규모학교로 분류한다. 정부는 1982년부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생한 폐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빈곤으로 이어지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95년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 무렵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행동들도 본격화됐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같은 운동이 교원단체·농민단체·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 이후, 많은 마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조직되었고, 1995년에는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력 아래 경기 성남 남한산초, 충남 아산 거산초, 전북 완주 삼우초 등 도시근교의 작은 학교들은 인근 시내의 학생들을 전학시키면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폐교가 방치되자 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발전재단 설립을 추진, 2017년 4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출범시켰다. 농산어촌 중·고생의 예체능 진로멘토링 및 장학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춘천교대와 우수 교사양성을 위한 ‘연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연어 프로젝트’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 성장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사례 강원도에서는 정선 N 중학교가 방과 후 10시까지 공부하는 ‘반딧불 교실’을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대학들을 활용한 예체능교육의 효과였다. 이어 춘천 S 중학교는 인접한 군부대 장병들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및 야간학습을 도와주고,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난타동아리·한지공예·뜨개질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횡성 A 고등학교는 교직원관사를 성적우수학생들의 합숙지도 장소로 리모델링했으며, 유휴교실을 희망학생들에게 자정까지 개방했다. 지역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하교를 도와줬고, 교육현장실습을 나온 사범대 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충북 진천의 M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0명인 작은 학교였지만 5가지 채움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채움(CHAE-UM)은 창의와 인성(Creativity-personality), 습관(Habit), 실력(Ability), 감성(Emotion), 남다른 재능과 마음(Unique talent·Moralit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친교의 날과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한편 매일 아침 학년별·수준별 건강달리기, 줄넘기와 각종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근 옥천 C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8명인 소규모학교이지만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관리,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환경교육 실천, 체력증진을 위한 ‘7560+운동(일주일에 5번, 합계 60분 이상)’, 원어민과 1:1의 영어 화상강의, 재능 맞춤형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였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시지역의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해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전·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천 Y 초등학교의 경우 복식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시행으로 전체 학생수의 25%가 전입하였다. 전남지역 사례는 이뿐 아니다. 해남의 S 초등학교는 1994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가 분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으로 10여년 만에 학생수가 열배가 되어 다시 본교로 승격되는 사례를 기록했다. 신안의 Y 초등학교는 친환경 숲속학교 특성화로 학생수가 2017년·2018년 각각 18명이 늘었다. 영광 M 중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 공동체’를 통해 통학·교육기부·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받는 등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로 학생들이 늘었다. 나주 N 중학교분교도 실용음악과 방송댄스를 특화한 예술학교 운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제주도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초등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 학부모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무상 공동주택 건립과 마을 빈집 무상임대 사업은 제주 애월읍 납읍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9년 분교장 전환 대상학교로 지정됐다는 통보에 20여억 원을 자발적으로 모아 빈집을 수리해 무상임대하고, 군유지에 무상임대 공동주택 세대를 건립했다. 1999년에는 애월읍 어도초, 2011년 성산읍 수산초와 애월읍 더럭초, 2013년 애월읍 곽금초, 2017년에는 한경면 저청초, 2018년에는 성산읍 신산초에 각각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이 세워졌다. 이런 학교들의 성공사례는 학생들의 개별화학습, 학생 참여형 수업, 인성 및 예능교육 강화, 체력증진 프로그램, 생태탐구 및 자연체험, 무학년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 및 성과를 입증시켰다. 이처럼 소규모학교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 인성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 받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주로 도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출산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생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로 개발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작은 학교로 개화초·교동초·본동초·용암초·양남초·재동초 등 6개교를 선정해 시범학교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가 가능했던 것은 시·도별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를, 충북은 2012년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강원은 2013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북은 2015년 어울림 학교 지원 조례, 전남은 2018년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조례들을 각각 마련한 바 있다. 서울도 2020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균형 배치를 목표로 2023년까지 통폐합 10개교와 이전 재배치 4개교, 통합운영학교 4개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점은 없나 앞서 소개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례들은 그동안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상적 교육과정의 어려움, 교사수급 문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미흡과 문화적 결핍 등의 문제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수단으로 활용되어 외지 유입학생들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영 취지를 훼손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부 유입학생과 원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자녀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작은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학생수가 다시 증가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호응과 참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듯 전국 초·중·고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26년에는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1993년 881만 6천 명이던 학생수는 2000년 795만 2천 명, 2011년 698만 7천 명, 2016년 588만 3천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 학생수와 2026년 추계를 비교한 결과, 세종시만 55% 증가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대전 16.1%, 서울 15.9%, 전북 14.0 등 절반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전망된다(연합뉴스, 2022.1.13).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소규모학교는 2012년 20개교, 2015년 36개교, 2017년 50개교, 2019년 72개교, 2021년 99개교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2년 20개교와 비교해 9년 사이에 5배 증가했다. 그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기치로 학생수 기준으로 삼아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과제들 이런 점에서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교육형태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창의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작은 형태의 학교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이제까지 학교 통폐합 시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정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립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학령인구 및 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종합적 계획뿐만 아니라 통폐합 전후의 효과 분석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작은 학교의 많은 유휴교실 및 공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으로의 개방, 운동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등이 그 예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은 지역의 합리적 소통구조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지역사회개발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창립 준비 모임 이후 서울·충북·전남·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소규모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규모학교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실현으로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적 성과만큼은 커다란 사례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이 4일 오전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홍민식 중앙교육연수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심사위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소청을 받아 처분을 재심사하는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학교법인 또는 교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위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심사위의 평균 패소율은 18.8%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인 2022년 7월까지 패소율은 무려 35.7%에 달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만 분석한 결과, 교원이 승소한 사건이 2021년 60%(20건 중 12건)에서 올해 93%(30건 중 28건)로 급증했는데, 이는 심사위가 교원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들의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당시 같은 비위 혐의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심사위는 주변 증언이나 정황을 미루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학교법인의 해임 결정에 동의해 교원의 소청을 기각하는 등 법원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법원 취소판결의 증가는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소청심사위가 오히려 교원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면서, “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사유에 나타난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 소청심사를 신중히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소청심사위는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에서 행한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한 교원을 구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의 패소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그 결정이 잘못돼 교원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 패소 사례 급증의 요인이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보다는 여론 재판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 지 그 원인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경기도 용인시 언남초(교장 권혁범)에서는 4일,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중단된 '꿈끼 나래 공연'을 다시 열게 된 기쁨을 맞이하였다. 꿈끼 나래 공연은 본교의 가장 특색있는 교육 활동 중하나로 공연시작 및 준비부터 공연 소개, 공연마무리, 이 모든 과정을 학생 주도로 공연기획도우미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1~6학년 모든 아동들의희망을 받아 월 2회, 5층 꿈터 체험관(강당) 및 각 교실 방송을 통해 다양한 영역(춤, 노래, 장끼, 줄넘기, 태권무등)을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권혁범 교장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상시적으로 공연하고 다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방송실 개선 사업으로 시청각실 및 각종 교실에서도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연 관람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9월과 10월세 번에 걸친 공연을 직접 관람한 학생들은 자신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공연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공연의 회차가 더해갈수록 무대의 주제나 종목이 다양해지고 반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을 통해 다양한 학년의 공연 모습을 보면서 학교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직접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권혁범 교장은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통해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발표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주인공의 발판을 삼으면 좋겠다"라며 격려하였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초등병설유치원(원장 정동현)은지난 9월 21일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119 이동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각종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통안전, 연기 미로체험, 지진체험, 소방안전교육 등 4가지 교육내용으로 실시했다.분당 소방서119대원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강의와 몸으로 체험하며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행동요령을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은 겁이 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참여하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오늘 체험한 안전교육 내용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즐거웠던 경험을 꼭 알려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동현 원장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야외 체험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안전교육 기회를 주신 분당 소방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그리고 ”119 이동 안전체험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장이 공석인 교육부가 자연재해 앞에서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공문’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장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보냈다.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 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 학사 운영 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5곳만 재량휴업을 진행했다. 또 9월 19~20일, 태풍 난마돌 당시 포항, 경주지역 학사운영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포항지역 242개 학교 중 휴업한 학교는 22%, 정상수업을 한 학교도 24%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교육시설 재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에 따른 교내 부상자는 연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수장이 없는 교육부여서인지 대응 역시 엉망이었다”며 “자연재해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책임행정이 아니라,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 행정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으로 연평균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북 지역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을 명예훼손 한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판단해야겠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외부에 알린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은 기본이지만, 교실의 위기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 창구 마련,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가 4일 “국가교육위 위원 중 교원 몫 2명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교원단체 출신 위원이 배제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연합회는 “국교위 구성 인사를 보면 교육 주체인 교원은 극소수이며, 교육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이 정치색을 띤 인사들”이라며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단체 출신 위원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회원 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1명 추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는 교총 몫의 1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가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의 추천이 완전히 배제된 채 중립적인 학부모, 교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돼 교육정책이 성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 ▲강원도 부교육감 김병규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 ▲전라남도 부교육감 황성환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교육부 김규태 ▲교육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휴직) 장학관 정금현 ▲학교혁신지원실교육연구관 김홍환 ▲교육복지정책국교육연구관 최소영 ▲교육안전정보국교육연구관 길현주 ▲충청북도교육청교육연구관 송교준 ▲학술원사무국교육연구사 김유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회원국 38개국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교사는 초·중·고 교사 모두 3만4000달러 초반이지만, OECD 평균은 3만6000달러를 넘었다. 다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7000~1만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교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 평균은 학교급별로182∼185일정도였다.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했다. OECD 평균에서 일반고만 1주 더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늘었으나 고등교육(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인 1만1990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1만1287달러로 전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율은 75.4%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다소 높으나, 고등 부문 정부 부담 비율은 38%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1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3%로 OECD 국가(평균 46.9%) 중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놨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19년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108.3%, 대졸자가 136.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