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78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문서의 작성 기준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 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 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월·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예시①: 2021.12.12. (×) → 2021. 12. 12. (○): 한 타 띄우고 표기 - 예시②: 1985.09.06. (×) → 1985. 9. 6.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 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 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 제1항) 문서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 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한다. - 예시① _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Shift + Tab 키 사용)[PART VIEW] - 예시② _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은 가., 나., …로 시작한다.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 가독성을 위하여 본문 항목 사이 위와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한 줄 띄우기 가능, 줄 간격 및 위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2. 문서의 본문 구성 가.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나.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 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예시 ①),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예시 ②처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①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계획서 1부.vv끝. 예시 ②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1.v○○○계획서 1부. 2.v○○○서류 1부.vv끝.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규칙 제6조 제2항). ※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다.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 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vv끝.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vv끝.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vv끝.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vv끝.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 제목의 아래 위치부터 시작한다. 3. 결재 가. 결재의 개념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결재의 종류 1) 결재(決裁) 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영 제10조 제1항). 2) 전결(專決) 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위임전결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정한다(영 제10조 제2항). 3) 대결(代決)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 결재권자: ① 행정기관의 장, ②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③ 대결하는 자 ‣ 후결(後決): 1984. 11. 23. 전까지 결재의 한 방식으로 후결이 있었음. 당시 후결도 문서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결재행위였는데, 선 행정행위(대결)와 후 행정행위(후결)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어, 1984. 11. 23. 당시 「정무공문서규정」을 개정, ‘후결’을 폐지하고 ‘후열(後閱)’로 변경하였음. 그 후 1999. 8. 7.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후열’ 대신 ‘사후보고’로 변경함(1999. 9. 1. 시행) • 후결: 결재란에 ‘후결’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수정 가능 • 후열: 결재란에 ‘후열’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열람만 가능(수정 불가) • 사후보고: 정해진 보고방법 없음(구두보고·메모보고 등 가능), 서명 불요 다. 결재의 표시 • 기안문·시행문에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를 온전하게 나타내고(기관장·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현 가능), 서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참여자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 정책실명제 실현 1) 결재의 표시 가)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위를 직위란에 간략히 표시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나)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규칙 제7조 제1항).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초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교육장 한교육장 협조자 2) 전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2항) 가)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는다(규칙 제7조 제4항). 전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3) 대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가)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대결’만 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 예시: 행정기관장인 교육장의 권한 사항을 직무대리자인 교육지원국장이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나) 위임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며, ‘전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 예시: 교육지원국장 전결 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전결 협조자 4. 공문서 용어 순화를 위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 국립국어원은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업무보고 자료 등에 많이 나오는 외국어나 한자어 가운데 꼭 다듬어 써야 할 행정용어 100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행정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선 대상 외래어·외국어 나. 개선 대상 한자어
좋은 기획안의 최적 조건 좋은 기획을 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고해야 한다.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넣으면 새로운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세계관으로 융합하여 차별화시키면 알찬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훌륭한 기존의 기획안을 벤치마킹하고, 알찬 기획안의 패턴을 모방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정·보완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기획안 구상을 위한 시야와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방향성만으로는 기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독창성도 떨어져 기획안을 차별화하는 데 힘들 수 있다. 주요 콘셉트를 결정해서 기획을 다듬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획안에 강한 매력을 담기 힘들고, 이미 존재하는 기획안과 비슷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소를 연결해 하나의 기획으로 완성하는 역량이 있으면 자신만의 기획을 꾸준히 만들 수 있으므로 기획에 대한 애착도 커진다. 여러 요소를 연결할 만큼 제공하는 가치의 폭이 확장돼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게 된다. 알찬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리스트 업(list up)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가 심화된다. 기획의 전제가 되는 과제나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나열해서 적어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때, 중요도나 분류체계 등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적어본다. 대충 떠오르는 것들을 모두 적었다고 생각되면, 전체를 훑어보면서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점검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고려해 본다. 목록을 작성하고 검토하면서 사고를 심화시키다 보면 고려할 것들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과제나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만 평가하면 구체성이 떨어지고 막연한 평가가 되기 쉽다.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 사고를 심화시키지 못한 채 주관적이거나 감각적인 평가에 머무르기 쉽다. 다양한 평가기준을 설정해 각 아이디어의 점수를 매기고, 과제와 아이디어를 항목별로 상세히 검토하다 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기획안이 완성되면, ‘정말 이것으로 괜찮은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제대로 차별화되었는가?’ 등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한다. ‘왜, 어째서, 정말?’은 좋은 기획안의 핵심 코어(core)다. 좋은 기획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상식도 의심하고, 전환점을 파악하는 것이 획기적인 기획의 시작이다. 끊임없이 ‘왜, 어째서, 정말?’의 3가지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며 파고들 때 획기적인 기획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획과정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기획의 콘셉트와 대략적인 골격이 완성되면 긴장이 풀리고 사고도 둔해지기 쉽다. 과연 작성한 기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염두에 두고 콘셉트와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며 조사·점검하는 습관을 기른다. 가급적 자신의 기획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해보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기획안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참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기획안이라도 쾌적함이나 질감·만족도·실효성 등 기본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 독창성을 목표로 가시화되는 디테일부터 신경 쓰는 등 부가적인 요소에만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담보해야 할 기본 가치에 소홀해지기 쉽다.[PART VIEW] 기획안이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기본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기획안을 정선할 때에도 기본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기획안을 접하게 되는 대상들이 중시하는 기본 가치를 확실히 다져 놓으면 기획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기획안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면 커버하는 폭(coverage)이 넓어지고 활용 가능성도 커지지만, 기획안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가치가 희미해질 수 있다.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다 보면 기획안이 복잡해지게 된다. 기획안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획안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획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를 검토해서 추려낸다. 기획 과정에서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타깃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는가?’, ‘무엇이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고민해야 한다.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닥을 잡게 되었다면, 그 표현과 기획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표현과 기획 내용을 수정해서 기획안을 내실화한다. 기획안의 콘셉트와 가치가 명확해지면, 기획안의 강점과 매력을 전달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셀링 포인트를 찾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기획의 핵심과제를 삼아 철저히 수행한다면 좋은 기획안의 핵심이며 필수 조건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힘’을 연마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판단 기준 어떤 기획안이 좋은 기획안일까? 좋은 기획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읽어도 전략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기획안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쉬운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직구를 던져야 한다. 둘째,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ive). 전략은 수학처럼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전략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전략만 주장하지 말고, 왜 그러한 전략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득하려면 왜 다른 전략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모든 전략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기획 대상(target)의 목소리에 대한 통찰(insight)이 담겨 있어야 한다. ‘타깃이 이렇게 말하므로 그에 따른 전략이 나왔다’라고 접근하기보다, ‘타깃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라는 질문에 가설을 세울 때 타깃의 인식을 바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이란 A가 맞는다면 B가 될 수밖에 없고, B가 되면 C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C를 생각하면 D로 전략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연계성을 함축하고 있다. TIP _ 좋은 기획안 작성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 전략적 관심 중시 측면: J.W.Thomson T-plan -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Where are we?) - 우리는 왜 거기에 위치해 있는가?(Why are we there?) -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Where could we be?) -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How could we get there?) - 그곳에 가는 멋진 방법은 무엇인가?(Are we getting there?) • 인사이트(insight) 중시 측면: Ogilvy’s Brief - 기획 배경은 무엇인가?(What is the background?) -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 것인가?(Who are we talking to?) - 타깃들의 생각·감정·연결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How do we want to affect their thoughts, feelings, and connection/identity with the brand?) -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핵심 사상·표현은 무엇인가?(What is the key thought or impression we need to convey?) - 타깃들은 왜 우리 제안을 믿게 될 것인가?(Why should they believe this?) - 기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What else is important?) ※ 제1원칙: 단순함(simplicity) 무자비할 정도로 곁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 남겨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다. 단순함은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출처: 이성대, 기획자의 노트 이성대는 좋은 기획안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기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캠페인 목표(Campaign Goal)에 두었다. 좋은 기획안은 기획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치 캠페인 목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진행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고, 그럴 경우 어떤 전략방향이 맞는지 선택할 준거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현재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안의 타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타깃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메시지에 움직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타깃 인사이트(insight)이다. 분석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량·정성조사, 빅데이터, 통계 등 반응 조사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타깃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과 그 이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구조 등을 분석하고 난 후, 타깃의 의식 및 개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승리전략(Winning Strategy)을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승리전략을 통해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다면 기획안을 통해 타깃의 행동 및 인식을 새롭게 환기해 보도록 한다. 이어 타깃들에 왜 이번 기획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고, 기획안을 선택하면 새로운 생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전략(Creative Strategy)가 필요한데, 모든 전략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타깃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획안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상황과 현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타깃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상황을 새롭게 정의하며, 해당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새로운 생각에 기획안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타깃들이 이슈화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 1. 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목적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 내용 •다양한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과제 • 수학 등 교과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모델을 개발·운영하여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 기반 마련 • 기 확보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공간 및 기기 등) 및 시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courseware) 지원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동아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우수 수업사례 공유,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AI 교육 활성화 선도 및 디지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제적·선도적 적용에 따른 자율적 정보교과 시수 확대 편성·운영 권장 •AI 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교육과정 연계 AI 교육자료 개발·보급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2.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지원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 사회취약계층 학생(다문화·탈북학생, 난독·경계선지능학생,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 •AI 튜터(AI 기반 우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보급 -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활용 가이드 제작·배포 - 우수 AI 튜터 발굴 및 현장 적용성 평가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 1. 일반교원의 AI 교육역량 강화 지원 ▶ 목적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내용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일반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내용기준 및 AI 관련 용어 및 개념 안내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특강 및 워크숍 운영 2. AI 교육 전문 교원 양성 ▶ 목적 •AI 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원 양성 ▶ 내용 •AI 융합교육대학원을 통한 전문 교원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 -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사연구회(AI-Education Lab.: AI-E랩) - 인공지능 교육 교원학습공동체(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방안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지원 ▶ 목적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내용 •신나는AI교실(창의융합정보교육실) 구축 및 운영 지원 - AI 기반 융합교육이 가능한 공간구축 및 AI 관련 기자재·교구의 안정적 활용 - 교육지원청별로 신청학교의 운영계획서 심사 및 선정, 선정학교 대상 착수,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2. 전문기관 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목적 •전문가(전문기관)와의 적극적인 협업·협력 추진을 통해 정책 전문성·내실화 제고 ▶ 내용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교원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교육환경 정책 자문 - AIEDAP 권역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한다. •전문기관 연계 학생 및 교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난 주말 교사들의 집회에 30만명(주최측 추산)이 왔다고 한다. 대부분 전국의 교사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규모일 것이다.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다. 다시는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던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만 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 곁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 필자는 고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10월 31일까지 각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다. 학칙 반영이 안되면 특례 운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공문을 보면서 어쩌면 과거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을때의 혼란한 상황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이 또다시 제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그 당시의 논란이 개선되지 않은채 고시 공포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또한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라고 한다. 제시된 예시로분리장소는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시간내 일부), 수업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무실 등 교감 지정장소(수업 종료 시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학생들을 수업중인 교사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을 하고, 교직원이 인계 하여 학생을 지정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교직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복도의 학생은 어떻게 교사가 지도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교실에서 교무실로 인계요청 하는 동안 물리적 다툼을 한 학생은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까. 화도 많이 난 상태일 것이 분명한데, 교무실 다녀오고 교직원 기다리고 교무실로 인계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묻고 싶다.이 문제는 체벌금지 조치 직후 똑같은 대책이 나왔었다. 성찰 교실도 그중 한 가지다.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필자는 이런 방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교실 내에서 지도를 해야 했다. 결국 체벌 대신 분리를 하도록 한 방안은 현재의 교실 상태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 전혀 효과가 없었다. 교사들도 이런 방안을 믿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부는 엄단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없다. 체벌 금지 규정 시행 때 잘못해 놓은 방안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고시대로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한다면 결국은 체벌금지로 인한 혼란을 또 한번 겪을 것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원을 충원하고, 학교에서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교실마다 긴급 호촐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 해서 담당 교직원에게 바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하다 말고 해당학생을 진정시키고, 인계 요청하기 위해 교직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을 분리만 할 뿐 분리 후에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분리하여 전문가가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해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하라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싶다.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도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공문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돈 안들이고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교육부의 논리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수시로 천명한 것이 교육부이다. 학생 생활지도에 별도의 인력이나 방안없이 학교내에서 교원들이 해결하라는 것은 업무가중을 가져올 뿐이다. 더구나 내년도에 교사의 수를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하여 초과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당장 필요하다. 고시 만들어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하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예시도 없다. 참담한 현실을 겪으면서 외치고 또 외쳐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 지 정말 알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5월 10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끔찍한 수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하교하던 2학년 학생이호매실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학생부모는 더 이상의 이 같은 사고를 막고자 자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필자는 교육자 출신 리포터로서이런 불행한 교통사고를 막고자 현장을 방문해 한교닷컴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모두 나서야’라는 기사를 썼다. 부제는 ‘경찰관서, 지자체, 교육기관 등 안전대책 시행 시급해’라고 붙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났다. 사고현장은 어떻게 시설이 개선되었을까? 9월 2일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했다. 달라진 점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두 군데 포함 총 여섯 군데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렇게 바꾸고 보니 보행자가 눈에 확 들어와 운전자는 속도를 늦추고 조심하게 되니 자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 유색포장을 도입해 도로가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변했다. 또 도로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자를 표시해 운전자들의 조심운전을 유도했다. 셋째,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할 때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인도 노면을 노란색으로 칠한 ‘옐로카펫’을 도입했다. 횡단보도 8곳 중 여섯 군데에 인도 노면을 노란색으로 했다. 넷째, 횡단보도 대기장소에 카메라와 음성안내보조장치(Voice Care)를 설치했다. 필자가 도로 쪽에 가까이 가니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경고 방송이 나왔다.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오니 “좌우를 살피며 건너가십시오” 한참 후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다섯째, 권선구청에서 공사장 가림막에 내건 대형현수막이다. 현수막 내용은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30km 속도 준수!’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운전 주의 경각심을 주눈 것이다. 종합하면 사고현장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수원특례시라는 지자체다. 수원특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 어린이보호구역 20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모든 안전시설물을 확인하고, 옐로카펫, 과속방지턱 등 요청사항도 확인했다고 한다. 담당부서를 보니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을 찾아 보강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였다. 현장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폴리스회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장 시설물은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누었다는 소식이다. 수원시는 3년간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의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계획을 세웠다. 3년간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 추가 배치, 버스 시야확보 감지시스템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는 74억원을 투입해 1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이 우선 추진되고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정신이다. 적색등에는 정지하고 녹색불에는 진행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경우 과속은 금지이다.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필수이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1위국라는 불명예,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게 선진국의 조건이다.
'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업무에도 적용되어서인지 학교현장의 업무는 각자도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전임자·담당부장·교감·교장과 의논하며 처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라고 가정할 경우, 담당부장은 부장의 고유한 업무와 담당부서의 계원들이 맡은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장·교감은 24개 학급일 경우 교사 24명과 교과전담교사 3~4명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없는 게 없다. 공사·이사·청소·도색·소독·방역·보건·급식 등 다양한 업무에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민원들이 과연 교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쏟아지는 업무, 각자도생의 교육현실 필자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어학원 강사를 거쳐 수능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교사가 되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르쳤고, 수업준비와 학부모상담(당연히 수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활지도는 하지 않음)이 업무의 전부였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된 이후 학교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업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한 반에 4~5명 정도 되는 탓에 영어교과전담교사가 기피업무였다. 따라서 영어교과전담교사가 되면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 업무를 맡지 않아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족쇄가 되었다. 원어민교사가 들어오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새로 생긴 업무라 전임자도 없어서 공문과 지침을 보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원어민교사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 업무(숙소 계약·이사·청소 등), 원어민 복무관리(근무계약, 나이스 복무처리 등), 방학 중 캠프(방학마다 2~3주) 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어 방학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독립적인 원어민이 배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원어민이 배정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줘야 하는 일(인터넷 설치, 전자기기 고장, 관리실 연락, 병원 진료 등)이 생겨났다. 당시에는 근무시간 이후 원어민 지원 업무를 할 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출장을 달고 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원어민 업무를 한 해만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기피하는 바람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거나 신규교사에게 넘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9~10년간 영어교과전담교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푸른 꿈을 품고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원어민 뒤치다꺼리하다 교직 인생을 마칠 것 같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의원면직하신 분도 있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학년부장과 생활부장을 함께하는 겸임부장을 맡았다. 학생들도 온순하고 학부모들도 협조적인 학교였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서 학교폭력업무로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없었다. 그래도 학교폭력 담당자는 필자 혼자여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학년부장도 맡고 있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2월에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막상 학년부장을 맡고 보니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뭐 그리 많은지, 어떻게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뭐라도 하나 빠뜨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다. 지금도 각 학교마다 학년교육과정 작성업무를 누가 하느냐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년부장이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 연차가 낮은 젊은 선생님이 맡는 학교도 있다. 이후 학교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연구부장이 되었을 때에는 더 큰 부담으로 밤늦게까지 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뿐 아니다. 체험활동을 할 때 버스 계약은 행정실에서 하지만, 사전답사·경비산정·참석자 파악·불참학생 지도계획 및 체험활동 계획수립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사 몫이다. 또 체험활동 당일에는 버스안전 점검,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 학부모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학부모 전화 응대 업무를 해야 하고, 체험활동 후에는 불참학생 경비 환불 및 체험학습비 정산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학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도 학부모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및 회의록 작성, 학부모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 등 더 복잡한 절차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담임으로서는 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에 응대하고 개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처리 및 관련 서류 수합(여러 번 전화해야 내주시는 분들이 많음)은 기본이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는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학년 담임일 때는 하교지도를 하면서 누구는 방과후학교, 누구는 학원버스, 누구는 학부모 인계 등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써야 했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진아 지도는 참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마웠다. 참석하지 않아 수업 중 교육활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담임의 몫이 되었다. 싫어하는 학생과 다른 반이 되게 해달라거나 담임을 바꿔 달라는 민원에도 응대해야 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되는 학생(러시아어·중국어 등)이나 탈북민 자녀들(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와는 전혀 다름)을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것도 오롯이 담임의 몫이다. 특수학생이 있으면 특수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개별화교육 회의에 참가하고 그에 맞게 통합수업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담임의 일이다. 겸임부장을 맡은 다음에는 업무지원팀 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전에는 교사 모두 업무를 하나 이상 맡고 있었지만, 수업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도에서 몇몇 부장이 업무지원팀으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오롯이 담임으로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지원팀 3~4명이 30명 이상 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했다. 처음 업무지원팀을 맡고 몇 달 동안 밤 9~10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나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법을 몰라 내 돈으로 저녁을 사 먹고 일을 했다. 이제는 초과근무·특근매식비 신청을 잘 알지만, 초과근무는 신청해도 특근매식비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특근매식비 8,000원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만 주어지니 더 늦게 근무해도 수당은 없다. 지난 12년간 업무지원팀으로 일을 하면서 필자의 교직생활은 수업연구와 교육활동보다 행정적인 일들로 가득 찼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대신 행정업무담당자에 더 가까웠다. 수업은 12~15시간 담당하였지만, 2~3월과 11~12월은 거의 밤 9시까지 근무를 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 오래 근무해야 했다. 아마 모든 교사들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 왔기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었고, 그에 비례해 업무는 한없이 늘어만 갔다. 업무지원팀으로서의 부장 명칭은 생활안전부장·창의인성안전부장·연구혁신부장·교무혁신부장·혁신정책부장 등이다. 명칭 뒤에 숨은 업무들이 무수히 많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을 제외하고 처리한 기타 업무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지원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심알리미 및 안심번호, 학교안전도우미,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교내 민방위 훈련, 학교보안관 계약, 안전계획(CCTV 등 시설 내용 포함), 방과후학교 운영(정산업무 포함), 돌봄교실 운영(코로나의 경우 임시돌봄까지 운영) 등이 있다. 또 학부모회 예산 처리(교육청·구청 등에서 학부모 관련 예산을 학부모회에 주지만 실질적인 처리는 담당자가 해야 함), 각종 공사(틈새 사업, 꿈꾸는 연구실, 꿈을 담은 놀이터, 꿈을 담은 교실 등) 예산 신청 및 공사 시 이전 계획 및 운영 등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사를 위한 학교는 없다 최근 들어 교사의 업무고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기가 돼 마음이 아프지만 차제에 교육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첫째, 업무처리의 연계성 확보이다. 학교에서는 처음 업무를 맡으면 사실상 매뉴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년도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물어보거나 처리한 공문을 공람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2월 말 3월 초에나 가능한 일이다. 전년도 업무담당자도 새로운 업무를 맡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시콜콜 여러 번 물어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3년간 또는 5년간의 실적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원·시의원·교육청의 자료요구 공문이 오면(그것도 오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까지 또는 내일까지 제출) 자료를 찾기 정말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도 전년도 자료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결석을 3일~10일 사이로 정하고 이를 학교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개별 학교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 상황과 관련 없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학교 재량으로 넘기게 되면 업무담당자는 교장·교감·교사의 의견을 수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피면서 지침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 관련 회의를 주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셋째, 실질적인 업무경감 대책 마련이다. 교육청에서 업무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업시수 경감 관련한 강사 예산을 보내주지만, 강사를 뽑고 시간표를 새로 정하는 것도 교사의 일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간소화가 필요하다. 학교 재량으로 정하라고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마다 각각 다른 위원 구성, 다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할 만큼 위원회가 많다. 다섯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행정실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기에 교사들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각종 공사, 소방안전, 가스안전, 상하수도 관리, 전기시설 관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 부분 공사만 하게 되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도 하고, 공사업체에서는 학교회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엉터리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달라고 하거나 갑질 신고를 운운하기도 한다. 필자는 일을 처리하면서 가끔 농담처럼 말한다. “뭔가 잘못하거나 빠진 건 없겠지? 잡혀가지는 않을 거야.”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또 매년 바뀌는 지침, 변경되고 추가되는 조항, 추가되는 위원회, 점점 복잡해지는 절차와 많아지는 제출 서류 등이 줄을 서 있어 부담스럽고 너무 버겁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겁내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필자 역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잘할 수 있을까, 마무리 지을 때마다는 잘못한 것 없이 잘 처리했는지 겁이 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누군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누군가는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어려운 업무를 맡은 선생님을 도와줄 교장·교감·전임자 모두 여력이 부족하니 각자도생이다. 교문 밖의 교통지도나, 학원, 학교 밖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툼, 급식실의 가스안전처럼 학교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 학교와 교사는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교사가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내용이 조정되고 개선되기를 소망해 본다.
'고 서이초 교사 49재추모제'가 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헌화후 묵념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가 4일'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추모 기고글을 낭독하고 있다. 4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릴레이 추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서이초 강당에서 ‘49개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직단체 대표와 고인의 선후배들이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날”이라며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친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학부모와 소통하셨던 선생님을 선배들이, 동료 교사들이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 밤 선생님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학교 이제 우리가 지키겠다”며 “선생님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며 “소중한 교훈을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우쳤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교육당국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9월부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폭력 및 교사폭행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SPO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생들 사이의 학폭 등에 대한 역할과 현장대응, 무수행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SPO 역할과 근무여건, 학교 및 교육당국과의 협업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맨 오른쪽)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前 제주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당일 소식을 접해 교육계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고인은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달 1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회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또 “고인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3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를 5~6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 축제는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보호자 등 약 1500명이 이(e)스포츠, 에듀테크 체험 등에 참여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 축제로 통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6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오델로, 스위치볼링, 모두의 마블’ 등 9개 종목의 이(e)스포츠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영역으로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종목(스위치볼링)을 신설하고, 의사소통장애·발달지체 학생을 위한 종목(폴가이즈)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이 외에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관람객을 위하여 최첨단 에듀테크 체험과 댄스·연주·노래 등 볼거리, 인생 네 컷·도장 깨기 등의 놀거리가 준비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1년부터 진행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닥형 확장현실(XR) 콘텐츠, 증강·가상현실(AR·VR)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코딩 교육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축제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학생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디지털과 공존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5일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학교 현장으로 안내된다.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모전 당시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돼 심사 과정 및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 강원 함백고 교사는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담·토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르려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명인의 교사 갑질 관련 사례를 모방할까 두렵습니다. 유명인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란 데, 오히려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호민 웹툰작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유명인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대해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남겼다. 주 씨는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끝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교실 수업 내용,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재판부에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단 녹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지난달 1일 복귀시켰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교권침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 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달 초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최근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주 씨를 향한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서에 선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 씨 자신이 ‘편향된 언론보도로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해당 교사는 주 씨의 ‘무단녹음’과 관련해 처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10여 년 동안 TV 방송 등에서 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 전문의도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 씨가 집필한 책에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오 씨는 ‘담임교사와 안 맞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보도록 하라”고 저술했다. 사실상 교권침해를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전문가의 글이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오 씨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다. 유명인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적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