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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동생 휴가가 이번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여서 참 바쁜 와중에도 동생, 부모님과 알차게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화요일에는 제부도에 가서 바닷바람 쐬고, 조개구이 먹고, 목요일에는 천안 시티투어 버스 타고 가서 천안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다음번엔, 부산 시티투어 버스 타고 해운대, 태종대를 돌아다녀와야 겠습니다. 오늘 천안 시티투어 버스 탄 소감은 천안 시티투어를 타기 위해서는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 천안은 하늘아래 제일로 편안한 천안이었다는 것, 유관순 여사의 기념관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차창 밖을 내다보는 정도였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멋있었다는 것. 동산식물원에 가보니 동산식물원장이 천안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해 서울대학교 교수 정년퇴임한 퇴직금에다 아파트 판 돈으로 거대한 동산식물원 땅을 부인과 함께 인력없이 스스로 개발하셨다는데, 우리나라 제2의 외도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신 그 열정과 결실물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아파트 판 돈 2억내지 3억으로 에밀레종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그 종 두께가 11.5cm정도 되더군요. 그 종 울림의 깊이가 어찌나 요란하지 않고, 멋지던지 참석자(아이들 포함 21명정도) 모두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하더군요. 다 둘러 본 후...아우내 장터에 가서 식사를 하러 흩어졌는데 천안 병천 순대가 유명해서인지, 병천 순대집이 즐비하고... 그런 후 독립기념관에 가서 다양한 박물관 정보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죄인들의 사형 시키는 장면, 형벌 등이 눈에 띄더군요(일종의 구속수사인 셈이죠) 어떤 이는 물로 형벌을... 어떤 이는 상자곽으로 형벌을... 어떤 이는 두 다리를 비틀어 형벌을... 캄보디아 프놈펜의 박물관에서 봤던 모형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진 형벌 모형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사를 엿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에서는 역대 대통령 모형도 진열해 놓으려는지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 몇 번 가봤지만, 오늘 가 본 독립기념관은 참 귀한 자료의 창고였어요. 가족끼리 가 실 기회가 있다면 꼭 다녀오세요. 그런 후 천안 박물관에 가서 무덤속 유물들을 살펴 보았는데 특이한 것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쯤에서 무덤속 유물들중 러브하트 귀걸이가 나오더군요 현재 러브하트 귀걸이는 서양식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러브하트 귀걸이는 서양식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조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형 기차도 타보고... 그런 후 천안역에서 전철타고 1시간걸려 집에 왔는데 정말 천안에서도 볼 거리가 많구나 생각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올립니다. 다음주부터는 포도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 천안시티투어 버스비도 저렴하고 이벤트도 다양하고 꼭 들려 보세요. http://www.cheonan.go.kr/culture/course_4.asp
논어 태백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恭而無禮則勞(공이무례즉로)하고 愼而無禮則葸(신이무례즉사)하고 勇而無禮則亂(용이무례즉난)하고 直而無禮則絞(직이무례즉교)니라 ”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손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수고롭게 되고, 신중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용감하나 예절이 없으면 난폭하게 되고, 정직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는 뜻이다. 공자께서 禮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恭과 愼과 勇과 直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禮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져야 하듯이 恭과 愼과 勇과 直이 禮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恭과 愼과 勇과 直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는 이들에게 恭이 없으면, 공손함이 없으면 안 된다. 공손함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공손함이 꼭 필요하다. 공손함이 있되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손하면서 예가 없으면 안 된다. 지나치게 공손함은 예가 아닌 것이다. 공손한 것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남에게 아부하거나 비굴한 태도로 비쳐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나친 공손이 오히려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하되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배우는 이들에게 愼이 없으면, 신중함이 없으면 안 된다. 신중함은 꼭 필요하다.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중함이 필요하다.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실수를 막을 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예에 벗어나 너무 지나치게 되면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매사에 겁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두려워하는(葸) 사람으로 비쳐질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이들에게 勇이 없으면, 용감함이 없으면 안 된다. 용감함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용감해야 한다. 누구나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태도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에 맞지 않아 지나치면 난폭한 사람으로 오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장난이 심해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거역하는 사람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에게 直이 꼭 있어야 한다. 여기서 直이란 정직함을 말한다. 또 곧음을 말한다. 정직함과 곧음이 있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태도가 너무 경직되어 예를 갖추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인간미가 없는 사람으로 오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곧고 정직(正直)하면서 불의(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예를 갖추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고 한 쪽으로 치우쳐 인간미를 상실한 각박한(絞,교)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恭과 愼과 勇과 直한 사람이 되도록 강조하셨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 예의에 벗어나서는 안 됨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에 벗어나는 것은 공손함이 비굴함으로, 신중함이 겁쟁이로, 용감함이 난폭한 이로, 곧고 정직한 사람이 각박한 이로 비쳐질 수가 있기에 지나치게 예에 벗어나는 태도를 취하지 말도록 하신 것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조 제5항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가호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개만 존재하나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결론과 합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소유권확인】)가 있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뉜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관계로 인하여 양 기관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의 자치단체 아래 직무만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다툼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경기도지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언행을 본다면 알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면 (교육환경을) 확 바꿀 생각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17일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초중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육국(敎育局)이라는 국(局)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교육 지원기능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즉, '국'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는 적어도자기사업권 및 자기예산권을 확보하게 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즉, 이전의 과 단위의 단순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말로는 북부 지역 대학 유치와 학교 지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개편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황과 그간의 발언 등으로 인하여 개편 취지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含意)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2008년 말 기준1천4십만 명인 서울과 비교하여 75만 명 많은 1천1백여만 명을 넘어섰다. 즉, 남한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은 필수인데 학생수가 많고 유권자가 풍부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소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자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가 현행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의 업무까지 넘보면서까지 그 행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록 현재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의 김지사가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교육 사업들이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모든 일은 관련 법령이 손질된 후에 한다면 모를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보다는 순서와 절차, 남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도지사와 정책을 같이하는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석 구조와 현 경기교육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우려스럽다.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돼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교원이라면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근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교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원성과금을 받긴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9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찬성한다는 결의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전문성향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교과부나 정부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결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교과부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이 편치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차후에 교원평가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면에 한국교총이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원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의 결의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원들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교원평가제도입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원평가로 곤혹을 치를 교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교원평가제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교원성과금제도에서 그 기준이 100% 옳다고 믿는 교원들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결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모든 교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아무리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교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교과전용교실제의 장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었고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격 시행에 앞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은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성공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과전용교실의 확보이다.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각 학교마다 학급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실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기존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들 학교는 시간을 보내면서 학급수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새로 건립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각 교실의 시설확보문제이다. 일반교실로 쓰이던 곳을 교과전용교실로 전환하려면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시설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시청각 기자재를 교과특성에 맞게 확보해야 하고, 각 교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기자재의 확보없이 시행된다면 단순히 교실을 옮겨서 수업을 하는 정도밖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교과에서 불편함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교과전용교실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각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옮겨다니게 되면 아침에 등교하여 자신의 학급으로 들어간 후, 1교시부터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부분이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는 다시 자신들의 교실로 돌아와야 하고, 자신들의 학급도 하나의 교과전용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매 시간마다 학급에서 휴식을 취하던 형태에서 매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휴식처를 찾기 어렵게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학급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지 않고 교과전용교실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학교형태는 등교하여 담임교사와 만나서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상태를 담임교사들이 살펴왔다. 이런 형태에서 자칫하면 담임의 역할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종례를 하던 것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담임교사들이 수시로 학생지도를 위해 교실을 찾아가던 것도 무너질 수 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태를 담임교사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과목학습으로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같은 과목이 동시에 같은 학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과전용교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영어 등의 교과는전용교실의 수준이나 시설이 비슷해야 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과전용교실의 수준차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여건에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다. 여건이 안되는 학교들에 대한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들 선결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교과전용교실제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교총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녹색‧나눔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시도교총 조직인사와 지회장 등 교육대표자 400여 명은 10, 11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교육운동 전개 외에 교단의 이념화 및 정치장화 행태 배격, 교권보호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교육클린운동’ 전개,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 취지 찬성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총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일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부조리를 해소함으로써 시대흐름에 부합한 ‘교직상’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육자 스스로 ‘녹색‧나눔교육운동’과 ‘전문성 신장 노력’ 등에 스스로 나서기로 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교육현안을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아무도 굶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어려운 제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우리 교육계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아 교총의 사회공헌 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앞으로 한국교총은 채택된 결의를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반영, 학교현장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참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특강 했으며, 이기용 충북교육감, 엄태영 제천시장, 류기일 극동대 총장, 김유성 세명대 총장이 축사를 했다. 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연기자 고두심씨는 나눔운동의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 교육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 정책이다. 이도 또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책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 방식이 그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입학생을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든 안 위원의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 위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사교육 감소 노력과는 반대로 사교육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진보다 대학 모집 단위별 특성화와 고교 교육의 다양화, 공정성․신뢰성 제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학교 컨설팅 연구소와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대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외가 벌써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 위원의 정책에 영합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다. 즉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의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도입 이래 대학을 그것도 소위 명문 대학에 졸업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가 되어버렸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특성화 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경쟁력 있던 지방 대학조차도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정책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발굴 구조를 바꾸는 등의 작업이 절실하다. 매스컴도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풍조를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영어 몰입 교육’, ‘수능에서 영어 제외’ 방침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국제중’부터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등 학력 중심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성적을 무시하고 면담으로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를 내놓으니 헷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또 임기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간다는 강제적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교육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요원한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해법은 있다. 그 정답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늘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는 등장 때마다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 공교육은 동네 사교육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과밀 학급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 1명도 못 줄이면서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
박지수 수원 유신고 교사는 최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내면적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경원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사는 논문에서 “학교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청원 경기 화중초 교장은 최근 논문 ‘학교장의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학교장 신뢰,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및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장은 논문에서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을 변화시키고 공동의 목적으로 결속시키는 공유된 지도성으로 발전돼야 교직헌신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안태 대구 와룡초 교감은 최근 교직생활 40년을 맞아 76편의 시를 묶은 첫 번째 시집 ‘유월모란’을 펴냈다.
김유희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장(서울 신경여실고 교사)은 14일 신성대에서 ‘제13회 전국 경영·회계·세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용훈 한국청소년연합 사무총장(서울성보중 교사)은 6~13일 일본 국제볼런티어학생협회와 함께 ‘2009 한일 대학생 Green & Peace 한국캠프’를 개최한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13~14일 용인시 대림교육연구원에서 ‘음악교육의 역량 : 학교, 사회’를 주제로 제40회 여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병호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12~13일 경희대 수원 국제캠퍼스에서 ‘의사소통능력 신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주제로 제23회 하계워크숍을 개최한다.
박종우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장(대청중)은 12~13일 전북 무주 및 전주 일원에서 학교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2009 하계연수’를 실시한다.
Q.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사용한 후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학생이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은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과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 그리고 가족의 경조사 등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회장 이재봉·춘천교대 교수)는 7일 충천교대에서 제20차 연차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 주제는 ‘다문화 시대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전국 초중등 교사 및 관련학과 교수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이 회장과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각각 ‘다문화 사회와 도덕교육’,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도덕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문화적 시대 상황 속에서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중요 내용 영역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문화나 새터민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가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