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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고장 수원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칠사모)이 있다. 수원특례시 자원봉사 단체 중하나다. 7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칠보산은 수원 서쪽에 있는 238m의 산이다. 산 자체가 높지 않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가족 단위, 여성과 어린이들도 오르기에 좋은 산이다. 광교산 다음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다. 일출을 볼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에는 서해가 보인다. 필자는 6호 카눈 태풍이 지나간 후 지난 토요일 오전 당수동 소재 칠보산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5.3km 왕복 산행을 하였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으로 밤송이와 가지들이 능선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서울대칠보산 학술림에서 리기다소나무의 향내를 맡으며 등산객을 반겨주는 누리장꽃을 보았다. 언제라도 방문객을 반겨주는 칠보산이다. 오름길을 지나니 우측에 칠보산 야생화 동산이보인다. 정확한 위치는 칠보산 약수터와 무학사 중간지점이다. 누가 이것을 조성했을까? 내 걸린 현수막을 보니 바로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야생화 단지는 면적을 그리 넓지 않으나 야생화들이 가득 찼다. 야생화 앞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야생화 동산주변 일대는 진달래 군락이다. 진달래는 수원특례시의 꽃이다. 리포터의 습성을 발휘하여 칠사모 정삼훈(77)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교육기자 신분을 밝히니 취재에 응하신다. 10여 가지 인터뷰 질문도 보내고 궁금한 점은 직접 질문도 하였다. 질문에 답이 오기 전에 직접 뵙기로 했다. 회장은 금곡동에 사시는데 이봉춘(70) 회원과 동행해 칠보산 현장을 찾았다. 두 분 모두 연세에 비해 젊게 보이신다. 아마도 칠보산을 자주 찾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칠사모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공식 출범일은 2017년 12월 15일이다.정 회장은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칠보산의 진달래가 점차 고사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원인을 분석하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진달래가 햇빛을 못 받아 생육에 지장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주위 고사목을 제거해 진달래가 숨을 쉬고 자랄 수 있게 생육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이런 활동에는 당수동 거주 시절 마을만들기에서 꽃밭 가꾸기 경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칠사모 현재 회원은 총 15명으로남성회원10명, 여성회원 5명이다. 대부분 60∼70대다. 이들의 목표는 칠보산 진달래와 야생화 동산을 잘 가꾸어 칠보산을 찾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야생화 동산에는 야생화 150여 종, 4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현장에 가서 보니 빗물받이에는 물이 가득차 있었고 호미나 괭이 등 화단 가꾸기 연장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에 식재된 꽃 이름을 열거해 본다. 벌개미취, 꽃잔디, 꿀꽃, 구절초, 쑥부쟁이, 나비바늘꽃, 붓꽃, 금낭화, 낮달맞이꽃, 골등골나물, 금불초, 참나리, 잔대, 비비추, 미역취, 참취 등. 나비바늘꽃, 골등골나물, 금불초 등 몇 가지는 처음 보는 꽃이다. 야생화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려면 여기가 학습장소로 적격이다. 교육장, 학습장이 되는 것. 흔히들 야생화를 오랫동안또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고 한다. 힐링이 되는 순간이다. 칠사모 회원들은 작년 4월 이곳에서 ‘진달래 축제’도 가졌다. 음식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진달래꽃 부꾸미를 만들어 맛을 보며 등산객에게 시식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층층나무 숲 쉼터 가꾸기, 제1정자 앞 철쭉 단지 꾸미기, 야생화 동산조성 및 가꾸기, 등산로 주변의 진달래숲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 달이면 서너 번씩 칠보산에 올라 등산로 주변의 진달래 거름주기, 잡목치기, 병충해 방제 약품 살포, 야생화 식재 및 가꾸기 등을 꾸준히 해 온 것을 자축하는 행사였던 것. 정삼훈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진달래를 정성껏 가꾸어서인지 올해 칠보산 진달래를 보니 진달래가 개체 수도 많고 꽃도 화려하게 피었다. 그 동안의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칠보산을 사랑하는 신입회원을 공개모집하니 칠보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직 소방공무원인 이봉춘 회원은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칠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산 중인 당수동 쌍용 아파트 주민 박○○(여) 씨는 “칠보산 진달래 가꾸기와 야생화 단지를 가꾸고 잘 관리해 주신 칠사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칠보산이 가까운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행복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여름방학 쏙쏙캠프’를 운영했다. ‘여름방학 쏙쏙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대학생 동아리가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교육기부 활동을 초·중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국대교육기부 동아리(꿈을꾸믈) 멘토 8명과 매칭되어, 진로 탐색을 주제로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가 되기 위한 애벌레의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 6학년 22명의 학생이 홀랜드 직업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에 속한 직업을 알아보고 재밌는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3일간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밌었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활동에 대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 겨울방학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고 창의력과 사회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문대학생과 전문대 졸업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지역 정주 비율이 우수한 만큼 지역문화와 K컬처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2023년 인사이드 리포트(‘K컬처 산업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대응 방향’)를 16일 발표했다. 리포트를 발표한 김혜리, 한명흠 연구위원은 “전문대 졸업생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직 비율이 높으며, 대학 소재지에 첫 일자리를 갖는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대학 졸업생에 비해 우수하나, 문화예술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지역 정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으로 규정돼 전문대학은 지역문화 인재 양성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혜리 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은 “실용 학문 전공자인 전문대 졸업생들은 K컬처 초격차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며 “전문대학생과 전문대졸업생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명흠 위원(부천대학교)은 “K컬처 전공 전문대생들이 향후 문화예술계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본 결과를 토대로 후속으로 지역 정주 문화 전문인력 양성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K컬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왼쪽 두 번째)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시안'이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한상신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국 ▲대구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충청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태주 ▲전라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정영린 ▲경상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전라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고영훈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현주 ▲홍보담당관 김홍순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영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대학운영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 ▲감사총괄담당관 안상훈 ▲청년장학지원과장 김태경 ▲한밭대학교 이진화 ▲교육시설과장 배정익 ▲차관실 지원근무 임종일 ▲차관실 이정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져 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청소 시간이 없어진다. 이는 우리 교육의 체계상 공부하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신체적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는가에 대한 학부모의 열렬한 비난과 학생 인권 강화 측면에서 시작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실습 체험이 이론으로 대체되고 교무실은 교사들이 청소하거나 청소 용역을 두어 관리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전례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작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부차적인 활동도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다. 이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적 성찰을 요구하고 나아가 학생 지도의 금기사항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진 학교는 과연 그에 합당한 교육적 성과를 얻는가?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러시아의 교육사상가인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선생님에게 드리는 100가지 제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노동이 지적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지혜는 그의 손가락 끝에 있다. 이 교육학적 신념은 관찰에서 나왔다. 손재주가 좋고 노동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예민하고 탐구심이 강한 지혜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동은 사고력과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해마다 쌓이는 사례들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런 노동이 손에 익고 숙련될수록 아이, 소년, 청년들은 더욱 총명해지며, 사실, 현상, 인과관계와 합법칙성을 꼼꼼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노동은 청소와 실습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혜를 발전시키고 사리에 맞게 생각하게 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실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에 깊이 관련을 맺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그것들이 직관적 형태 즉, 노작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때이다. 이러한 노작 활동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설비와 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장치하는 활동, 에너지와 운동을 전달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 교육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공용 도구와 기계, 기술적인 가공을 실행하는 활동, 식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서 정상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만들며 관리하는 활동 등등으로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어느 학교든 일과 후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직접 행동으로 체험하는 학생들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농부의 생명이며 이는 곧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속성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노작 활동의 교육적 특성은 크다. 그것은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변화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조건에 자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더욱 진일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은 전통적으로 인류의 지혜를 가장 잘 생성시키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둠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장애의 순간에 부딪혀도 결국 노동의 체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생각하도록 훈련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유럽의 수도원의 문화처럼 이제 우리 교육도 학생들의 신체적 노작 활동을 회피하게 하거나 무조건 금기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소 활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텃밭 가꾸기도 생산 활동 못지않게 그 나름의 교육적 기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작 활동을 보는 시야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요즘은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참여하는 사제동행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구현은 학생과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노작 활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무관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사무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A사무관은 13일 학교 측과 교사 등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교사를 압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왕의 DNA’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사무관은 초등생 자녀를 담당한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올 6월 교보위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무관은 새 담임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이 속한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A사무관은 올해 1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11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교권침해 관련 통계 및 사례, 교총의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추후 쟁점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회장은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의 교권 상담 분석, 38대 회장단의 공약,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차례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범정부적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종합판’이다. 그는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었다. 최근 교육부 설문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1%가 동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보다 7배 많다.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검토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