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제주교총(회장 김경도)과 법무법인 효성(대표 김효준)은 15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이다. 김경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총 회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장, 학폭심의위원 경험 살려 학폭·생활지도 등 콘텐츠 제작해 “기피 업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 업무 노하우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파” 요즘 학교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게 무색하다.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활동조차 방해받을 지경에 이르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많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 민원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이들이 있다. 학생 선도와 생활지도 업무,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들이다. 여러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생활지도와 학폭 업무는 특히 난도가 높고 각종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기피 1순위일 수밖에 없다. 김태훈 홍천농업고 교사는 유튜브 채널 ‘날아라후니쌤 TV (https://www.youtube.com/@날아라후니쌤TV)’에서 학폭, 생활지도, 교권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학생부에서 생활지도 8년, 학생부장 5년, 학폭자치위원,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 사안별 처리 방법과 학생·학부모 상담법, 교권 침해 사안 처리법,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한다. 김 교사는 “학폭, 생활지도 관련 업무는 여러 해 맡기 힘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다”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고 싶었다”고 했다. “10여 년 전과 지금의 학폭 사안은 처리 방법부터 다릅니다. 당장 3년 전과도 다르니까요. 교권 사안도 2019년 개정 이후 처리 방법이 변경됐고, 양식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담당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교육청 지침과 안내밖에 없습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한 번 맡은 사람은 혀를 내두르는 일을 여러 해 맡았던 이유를 물었다. 김 교사는 과거 담임했던 제자들 이야기를 꺼냈다. 소위 지역에서 소문난 문제 학생들이 모여있던 반을 맡았다고 했다. 그 1년은 힘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면서 무사히 졸업까지 시키고 나니, 어느새 학생부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김 교사는 그때 보람을 느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요. 학폭이나 교권 사안, 생활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경찰공무원들과도 마주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분들의 도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학폭 이슈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특히 언론에서 학폭 관련 뉴스를 다룰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잘못된 정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당 교사가 매뉴얼대로 사안을 처리하는데도 ‘뉴스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 좋은 뜻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수익도 안 나는 채널을 왜 운영하느냐, 누가 학폭, 학생 선도, 교권 같은 내용을 유튜브로 보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김 교사는 꾸준했다. 꾸준함과 진정성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강원도교육청 블로그에 생활지도 칼럼을 쓰고, 교사 대상 학폭 연수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학교 상담 이야기를 담은 책 놀러와요, 마음상담소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누군가를 돕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도움받는 날이 온다”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학폭, 선도, 교권 등의 사안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례가 다양해서 처음 처리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만의 노하우로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힘든 경험도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년 차 교사 김선입니다. 20년 차라니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지요? 막상 제 경력이 되어보니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발령장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20년 차인 저는 교직에서 걸어온 경력만큼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체 교직 생활의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셈이지요. 관리자분들과 신규 선생님들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이네요. 우리, 신규·저경력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학교적응 괜찮으신가요? 겉에서 보던 학교는 수업만 하면 되는 곳으로 보였는데 막상 발령받고 나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지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직원 등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가득한 교직원 회의는 받아 적기에도 힘이 들지요. 3월이 되자마자 전달해야 하는 안내장들은 당황스럽게 많다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개별화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 한 명 한 명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름을 외우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지쳐버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실습학교 연구부장으로 근무를 한 작년에 교대 3학년 후배들이 아이들을 보며 설레하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분명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꼈던 후배 교사 한 명은 1년 만에 결국 퇴사했습니다. 교직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직은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부적응 교사가 되어버리기 쉬운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분명 가르치는 일 외에 행정 업무 능력도 필요한 곳이 맞습니다. 지치기 전에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발령 받기 전에 ‘과연 내가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령받고 나서는 더욱더 공부해야겠다는 욕구가 커졌지요. 관련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훈육지도자 자격증, 야영지도자 자격증,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 아동지도사 자격증,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안전교육지도자 자격증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영어교사전문가자격증(TESO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르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심리를 전공했던 것도 아이들 지도에 무척 도움이 되었지요. 둘째, 배워서 남을 주세요. 우리의 직업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세요. 교육 관련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어학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겁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내고 강의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동시에 교직 생활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멘토 교사를 정하고 따르세요. 저는 발령 받자마자 교직원 공제회 최대 납입, 한국교총 회원 가입을 선배 교사가 추천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그걸 강요라고 여겼다면 20년 차인 지금 저를 지켜줄 경제적, 정신적 보호막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40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옆 반 선생님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도 좋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멘토 교사를 정하시고 열심히 따르길 추천드려요. 넷째,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 발령받았을 때 옆 반 선생님이 ‘한 학교씩 돌다 보면 순식간에 10년이 지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 두 학교만 근무해도 순식간에 20대, 30대, 40대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20대 목표와 계획, 30대의 모습, 나의 40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버킷리스트 역시 나이대별로 적는 것 추천합니다. 다섯째,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발령을 누구보다도 축하해주었던 가족, 함께 추억을 쌓았던 동기들, 실수해도 계속 챙겨주시는 부장 선생님 또는 관리자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의미 있는 사람들로 치유 받길 바라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1인이 되어드릴게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 그리고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의 이야기지요. 저는 지금도 앞서 걸어가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는 합니다. 그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힘들다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교직 생활을 응원합니다.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요하긴 하나, 가·피해자 간 화해를 우선하는 등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소장, 김소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류인철 서울백산초 교장, 문민식 세종고 교감, 이춘구 인천 산곡남중 교사, 박종효 건국대 교수, 박진호 서울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폭대책 담당 변호사,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 가해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교육부의 정책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가해자 엄벌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학폭 음성화 등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질적으로 ▲학생과 교원 등 교육구성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학폭 대책 상설 기구 마련 ▲학폭 담당 교사 처우 개선 ▲덴마크 36시간 법칙 도입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등 대안과 관련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의견 청취 과정을 더 거친 뒤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해마다 3월이면 학교에서 입학식(入學式)을 치른다. 전년도의 1학년을 1년 동안 잘 보살피고 지도해서 학교에 적응하도록 만들고 다시 1학년을 받는 날이다. 학부모가 가장 많이 오는 날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말에 귀를 세우고 경청하는 날이기도 하다. 세월 따라 변해 온 입학식의 모습이다. 2017년 3월 입학식을 하는 내내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려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으아~~~~!” “싫어! 싫어! 싫어!” 그 아이 엄마는 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이가 뛰쳐나오면 거의 강제적으로 다시 자리에 앉히기를 거듭했다. 아이는 그저 싫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실무원은 다른 아이에게 손톱자국이라도 남길까봐 아이 바로 뒤에서 안절부절이다. 어쩌다 다른 아이에게 상처라도 입히는 날에는 입학식이 끝나기도 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먼저 열릴 판이다. 특수실무원이 그 아이 뒤에서 계속 다독거려도 저항을 하다 어느 틈에 '획~' 하니 문 쪽으로 달아났다. 아이의 엄마보다 주변의 엄마들이 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도 동정해서도 아니다. 같은 학급에서 견뎌야 할 자기 아이들의 걱정이다. 입학식에서 그 아이 옆자리에 앉게 된 아이의 엄마는 이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예비 담임에게 항의(抗議)부터 하고 있다. 2018년3월 섬에 있는 학교에 부임하며 맞이하는 입학식이다. 몇 명의 아이들과 그보다 좀 더 많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함께 자라온 까닭으로 스스럼없어 좋았다. 2019년 3월 입학식이 준비 중인 다목적강당 입구에서 예쁘장하게 잘 차려입은 한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엄마! 나와! 나오라니까! 이리와!” 아무도 내다보지 않는 강당 문을 향해 그 여자아이는 밖의 유리문을 두들겨대며 악을 쓰듯 소리를 쳐댔다. “나오란 말이야! 나와! 나와!” 점점 커지고 거칠어지는 아이의 고함소리에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학부모들의 얼굴을 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얼른 아이 앞으로 달려간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더니 맥없이 끌려갔다. 그 후로 입학식이 끝나도록 아이와 아이 엄마는 강당에서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야 1학년 교실에 가서 만났다. 아이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담임교사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복도로 나왔다. 그날 그 젊은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도 복도를 서성였다. 결국 아이가 정규수업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돌아갔다. 다른 아이들은 방과후활동을 하러 갔다. 섬 아이들의 학교 적응은 서툴다. 2020년 3월 도시학교에서 처음 맞이하는 입학식이다. 입학생 수는 180명이 넘도록 많았지만,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 학교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라 딱히 원망할 곳도 마땅하지 않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의한 것으로 2월 초까지만 해도 입학식이 무산되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다. 움에서 싹이 터 자라듯 슬며시 올라와 세상을 덮을 줄을 누가 알았을까? 아이들은 5월 27일이나 되어서야 학교에 왔다. 학교에 와서도 담임이나 친구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모두 얼굴엔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거리 간격을 두라는 방침에 따라 자기 자리만 지키다 갔다. 2021년 3월 코로나의 여전한 기승(氣勝)에도 기어코 입학식을 했다. 비대면이니 반쪽짜리 입학식이 아니냐고 따져 들어도 별스럽지 않다. 누군가 과거로부터의 입학식을 톺아보며 영상으로 만난, 그것도 미리 사전에 녹화된 영상이라 현실감(現實感)이 떨어지는 행위이니 입학식의 원천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다. 마음에 신명이 났으니 그깟 주변의 말들이 들어올리 없다. 아침 일찍 아이들의 등굣길 맞이를 하고 잠시 뜸을 들였다 1학년 교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아이 손을 잡은 학부모들이 거친 개여울에 놓인 징검다리 마냥 띄엄띄엄 나타나더니 삽시간에 줄개미 행렬을 이루며 들어섰다. 짧은 시간에 16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실을 채웠다. 2021학년도 입학식이 잔잔한 물동그라미를 그리며 끝났다. 2022년 3월 시골 초등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입학식이다. 입학생은 두 명이다. 올해 입학식은 다른 해와 다르게 의미가 깊다. 아예 입학식을 치르지 못할뻔한 일이 방학 동안 긴박하게 다가왔다. 입학생 중 한 명은 엄밀하게 따지면 외국인 학생이다.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가 귀화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에서 입학생을 만들지 말라고 했단다. 교무부장이 애가 달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외국인 학생의 입학과 관련해서 절차를 알아보았다. 결국 학교장의 결정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장이 의지를 갖고 외국인학생을 받겠다는데 불법적 요소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느냐고 물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담당장학사가 교무부장에게 학생의 입학을 받아도 된다고 해서 처리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유치원은 원생의 최저 입학생 수가 충족되지 않아 폐원됐다. 유치원이 사라졌으니 2023년의 입학식은 가능할지 그것이 문제다. 2023년3월 예상대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데려와야 하는지, 읍내에 홍보를 해서라도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모로 고민했다. 올해 1년을 견디고 나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시방편적인 처방은 싫었다. 신입생 없는 학교라고 교육신문사에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지방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기도 했다. 학교는 냉엄한 현실에서 고민하지만, 그들은 잠시의 흥행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어쨌든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호흡이 편해지고 마스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마스크 뒤에 숨겨왔던 얼굴을 다시 노출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시점은 마스크 착용 자율화지만, 곧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현재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더불어 노마스크 시대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 2020년 초반 학생들에게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의무가 주어졌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방적인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 대신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수업영상을 녹화한 후 교사·친구들 화면을 캡처하여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백신 보급과 함께 대면수업이 일부 도입되었고, 친구들을 온라인 화상 이미지와 마스크 착용 대면 이미지로 기억하게 되었다. 점차 온라인수업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나타나고 아예 화면을 켜지 않은 학생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더 이상 온라인수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류를 탄생하게 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이다. 마스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덕분에 생긴, 신인류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언제부터인가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하고 어색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는 이제 일상의 필수 아이템을 넘어 패션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마스크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외모에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기 학생들은 마스크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졌고,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만족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단순 방역기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까지 톡톡히 해낸 것이다. ‘마기꾼’의 압박감 …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3년 1월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마스크 없이 맘껏 숨 쉬며 생활할 수 있는 3년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은 두렵고 불안하다고 한다. 심리적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자신이 ‘마기꾼(마스크 사기꾼의 줄임말)으로 놀림당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는 자칫 심각한 놀림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호모마스크루스’로의 진화를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시작되었다. 교육부의 학교 방역 자율화 조치로 마스크 탈의는 학교 자율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학교는 당황스럽고, 이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은 난감해한다. 여하튼 새학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화 방침의 추진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마스크 미착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학교부터 학생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느슨하게 추진하는 학교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 학교가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시행해가든지 간에 학생들은 마스크로 인해 교사나 동료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친구 간의 관계가 중단될까 염려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학교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거쳐 노마스크 시대로 안정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심리적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탈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마스크 착용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학교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마스크 탈의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두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기와는 달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탈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하므로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안내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 둘째, 마스크 없이 대면으로 처음 만나는 학생들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스크에 가려져 눈썹·눈빛을 제외한 전체 표정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경험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벗기 전에 다양한 인간의 표정과 의사소통에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요크 대학의 사회학자 해리스 알리는 “누군가와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물리적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2020.6.14.). 즉 마스크가 얼굴표정을 가리고, 말하는 입모양을 가리기 때문에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달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각 학교급과 학년별로 적절한 수준의 내용과 방법으로 조정해서 지도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마스크를 탈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놀림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학생들이 ‘마기꾼’과 같이 마스크와 관련된 신조어나 은어 등을 타인에게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서 자주 이슈화되는 장난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하며 학생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마스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스크 탈의에 대한 강요는 학생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전염병은 언제든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스크를 갑자기 탈의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마스크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음을 인식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생이 그동안 마스크와 관련지어 겪어왔을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 스스로가 마스크와 자연스럽게 이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면, 마스크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교육활동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기 어려웠고, 대면수업이 축소되어 학생의 배움을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표 1·2와 같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점차 하락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심지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마스크 탈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교는 학생들의 떨어진 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개학 전에 2023학년도 교수·학습방법과 평가계획에 기초학력 보장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방안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각자의 준비도에 적절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떨어진 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3월 첫 수업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 기초학력 미달이나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급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달라질 수도 있으나, 또래멘토링·교사멘토링·대학생멘토링과 지역사회 마을교사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두드림학교나 기초학력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의 개별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파악하고,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추수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마스크 없는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 차근차근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은 온라인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교사들은 기억해야 한다. 비말 생성의 위험 부담으로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은 주로 강의식 수업과 개별활동 과제로 대체되었다. 특히 학생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예술·체육활동, 실험·실습활동, 토론 및 대화식 수업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교급에 따라서는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 수업 시작 전부터 학생들 간의 경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마스크 없는 대면수업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수업내용과 수준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마스크 이전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교육의 영향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준비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수행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미도달하는 학생이 좌절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보충수업이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더군다나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많은 교사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이후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에 대해 대비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려웠던 코로나19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절을 겪게 했고, 마스크라는 한 장의 장벽 안에 자신을 보호해왔을 수도 있다. 학교와 교사들은 이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이 코로나19 시대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호모마스크루스 시대를 잊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격동기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밝힌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저자이며 전설적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8가지 결정요인으로 교육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제국의 부상과 쇠퇴가 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8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빅 사이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로운 질서는 부상하는 시기를 거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쇠퇴하여 또 다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부상 시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점 시기에는 교육과 기반시설의 수준이 하락하며, 쇠퇴기에는 상당한 갈등과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대내외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빅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해방 이후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성과를 거두는 부상의 시기가 있었다. 아울러 희망찬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학교 자율화의 기틀, 교육법 체계 정립, 평생학습 개념 도입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점기의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최근까지 10~20여 년간은 성과보다는 과정을, 그리고 수월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진보·보수진영 간의 대립은 심화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즉각 바뀌는 혼란을 겪는 쇠퇴기의 조짐이 있었다. 최근 3~4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블랙홀에 빠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질서의 도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AI 등의 에듀테크나 원격교육체제를 학교교육에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었고, 정말 짧은 시간에 콘텐츠와 과제 중심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발전하는 기적을 보였다. 이후 2022학년도에는 학년 초를 제외하고 모두 대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지체된 기초학력이나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다. 동시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 증가, 학생수 급감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축소와 교원 정원 대폭 감축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세계 질서 변화의 주요 요인인 교육의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노마스크 환경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지금, 그리고 미래사회가 갈수록 불확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향후 교직문화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았던 학교는 불가피하게 짧은 시간에 AI 등의 에듀테크나 원격교육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새로운 원격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실시간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였고, 학생 교육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일상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황사·미세먼지·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휴업 대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성과를 낳았다. 최근 MS나 구글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6와 같은 첨단 에듀테크를 교육활동에 도입하는 것도 과거 나이스 사태와는 달리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교실현장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를 활용할 선생님들의 경우 원격교육은 충분히 경험하였으나 AI·챗GPT와 같은 첨단 에듀테크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 경험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학교교육이 시대적 요청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교실환경 개선, 에듀테크를 적용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기회 확대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마스크 환경에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교육구성원이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이전엔 당연하게 여겨졌던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 오랜 마스크 생활과 재택학습으로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소통이 어려운 학생 등 이들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학교행사(현장체험학습·학부모공개수업·운동회·학예발표회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동안의 답답함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주장이나 아직 완전 해제된 상태가 아닌 까닭에 무조건 과거로의 회귀는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신인류’라고 별칭 되는 알파세대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전의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숙박형 테마여행이나 수련활동,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써야 하는 전통적인 가을대운동회 등과 같은 집단적이고 강제적인 형태의 교육활동은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최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생활지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단순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잦은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적 경험이 부족한데 따른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부각된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의 강화와 함께 최우선으로 정서적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원격수업으로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에게서 학력저하 현상이 부각되고, 친구관계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대면수업 장기화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GDP 대비 3.8% 손실8이 있다고 한다. 또한 비대면수업에서 정서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코로나가 약화된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는 당분간 학력 보완을 위한 기초학력 신장이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나 단체에서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신장시킨다는 이유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획일적 방식의 수업이나 평가 강화,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로 이어진다면 매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보인다. 오히려 이 시대에 맞게 단순한 이해나 지식적인 내용은 선생님들의 계획하에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또 인지적 능력 향상과 함께 정서적 결손 부분에 대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야 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어떤 결손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모나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살펴 보살피는 일이 기초학력을 올리는 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는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인 집단인 만큼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예민성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학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감염 위험으로 학교급식까지 거부하는 학부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예민한 학생·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라며 무감각하고 느슨한 사람도 모여 있다. 따라서 각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오래전에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추운 겨울인데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담요를 덮고 밖에서 재우고 있었다. 이에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지 않느냐고 했더니 해당 교사는 우리나라는 원래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후에 적응하도록 키워야 하고, 이런 일로 학부모들이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교육할 경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조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물론 학부모의 협조를 위해 학교에서 미리 합의하는 과정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마스크 환경으로 가면서 그동안 쌓인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회 질서 형성과 교육적 요구,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정원 대폭 감축과 교원양성기관의 위상 추락,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민원 발생 증가와 함께 각자도생의 교직환경에 직면해 있다. 또 방역 및 청소 인력 외에 기초학습 지원 및 스마트교육 지원 인력 등 계속되는 비정규직 인력 추가는 기존의 각종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위한 조직의 통솔 범위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여기에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면서 학부모들은 공교육기관보다는 맞춤형 소규모 학급운영이 가능한 대안교육이나 사교육기관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1학년도나 완화되어 거의 대면수업을 했던 2022학년도 사립학교 입학경쟁률이 연속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과최근 사교육기관 중 맞춤형 소인수 학급운영 학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아이를 하나만 낳는 추세가 강해지다 보니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자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학원들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세분화하는 방법을 선택해 학부모의 수요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 급감에 따라 공교육 기간에 공급되는 교사 정원도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교대나 사대 학생 정원도 감축될 수밖에 없어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교총(2023.1.17.)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원 86%가 학생 문제행동 및 교권침해 시 즉시 제지 위한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원 77%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해하고 있고,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7%에 이른다. 이러한 영향으로 보직교사나 초등학교의 경우 민원이나 문제학생이 있는 학년 기피, 중등의 경우 정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큰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원들이 힘을 합쳐 안정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설이나 예산, 심지어 교과서·지도서까지 학생교육 관련 일체를 공급받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고객 선택권이 없는 온실조직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편의주의적인 생각과 안주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위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스승의 길을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기를 훌륭히 이겨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노마스크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저력있는 교사들을 보유한 교육강국이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교육적 요구를 스스로 탐구하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변화 모습들을 놓치지 않는 발전적 교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들어가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급급해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줄어들다가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 4천 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 4천 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 명)보다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12.4%→14.6%)1.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3.8%(12.2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갈등조정이나 관계회복 등 선하고 긍정적인 경험·방안을 통해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관점과 교육적 과제’를 살펴보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관점 최중진(2013)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을 위한 관점으로 회복적·성장지향적, 생태체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 회복적 관점[PART VIEW] 학교폭력문제를 회복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부분이 관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관계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김대군(2013)은 관계적 폭력이란 공격 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폭력과 달리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또는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관계적 폭력은 은밀하게 집단 내에서 나타나 공격당하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특징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한영경(2007)은 관계적 폭력은 나쁜 소문 퍼트리기, 이간질하여 우정관계 조작하기, 상처 입힐 목적으로 조정하여 편애하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거짓말이나 무시하기, 험담하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에 의해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 관계적 문제를 대화와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회복적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이 규칙 위반을 넘어, 인간존엄의 훼손이며 관계의 침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에 앞서 피해회복과 훼손된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화와 공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책임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성장지향적 관점 그동안 학교폭력예방과 해법은 문제행동요인 감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우울증·고독감·자살충동과 같은 문제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성장지향적 관점은 학교폭력문제를 ‘폭력의 근절’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안녕, 성장과 배움,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교육관점과 학생들의 행복감·안락감·만족감·사랑·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비롯해서 문제해결역량·관계기술·갈등관리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함양과 같은 강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성장지향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 생태체계적 관점 생태체계적 접근은 개인과 연결된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요인을 학생의 개인특성, 학교의 환경, 학생과 관련된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선(2014)에 따르면 학생 개인적 특성은 가족환경·학교환경·이웃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가정요인·학교요인·사회문화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을 개인적 요인으로 한정하여 처벌로 종결함으로써 공동체 책임이 빠져있는 현재의 조치에 큰 시사점을 준다.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과제 이근영(2021)은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부족과 학교폭력과 갈등의 불명확한 구분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자(교사)에게 과도한 법적책임을 묻는 현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낮은 업무숙련도, 교사의 관계회복 노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 수업과 생활지도를 분리하는 정책 등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가. 관계회복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법과 지침에 명시된 처리에만 몰입되면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조치 이후에도 교사·학생·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법적인 처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회복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학부모회·교사회 등을 통해 관계회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교육은 특정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장을 포함하여 전체 교사의 일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모임을 준비하여 ‘대화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 관계회복 역량 강화 접근 필요 첫째, 관계회복에 대한 교직원 전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연수가 필요하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교육적 대응 관점을 확립해나가고,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학생 이해에 기초한 상담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간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주제는 학생 성장과 회복, 건강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연수방식은 집합강의식 연수가 아닌 원격형·참여형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여 연수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등 더욱 많은 교육주체가 관계회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관계회복을 실천한 학교의 우수사례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과 회복, 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의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구성원들이 내재화한 과정과 수행과정 등 경험에 대한 과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갈등조정의 실천문화가 구축된 학교를 발굴해서 이를 가능하게 만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경험적 증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 등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적 대응과정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다른 학교의 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전문성을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학교는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모두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사안 발생 및 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조정, 피해 회복, 진정한 반성을 통한 관계회복을 목표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에 중심을 두고 학교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을 목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요구되는 행동양식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폭 처리 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 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최소한의 제재권마저 완전히 박탈돼 교실은 일탈 학생 중심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이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권 침해를 무겁게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소는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사전답사하는 꼴이다. 그래도 교권 보호를 지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수업 받을 권리 교사 수업이 몇몇 일탈 학생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차적 피해는 교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부정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순간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탈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탈 학생으로 수업이 멈추고 훼손돼 수업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도 교권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제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 없다. 교사도 사람인데 일탈 행동을 당하거나 보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상황을 언론에서 수차례 보았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애써 방관하며 하는 수업이 정상일 수 있을까? 일탈 학생에게 제재나 지도가 가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애써 방해 학생을 무시하거나 수업에서 제외한다 해도 이미 수업은 엎질러졌다. 시간 낭비가 있었고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후의 수업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받은 대다수 학생의 수업은 누가 보상해주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런데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동료의 수업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미성숙한 학생이라서 성인인 교사에게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학급 동료들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파행을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받은 학생이다. 굳이 교권을 들먹일 것도 없이 수업을 방해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미성숙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야 한다. 학폭에 준하는 처리 필요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교사는 차치하고라도 선량한 학생들은 피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수업 방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교실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처벌과 제재가 없고 책임도 안 지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탈을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는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교권을 침해함으로 인해 학급을 훼손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동료의 수업을 망친 것만으로도 동료에 대한 폭력 행위다. 이제라도 교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선량한 동료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
신입생 여러분, 어서 와요! 중학교는 처음이지요? 오늘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3년 동안 마치 전쟁을 치르듯 힘겹게 학교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재기발랄한 성장기의 멋과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간직한 채 여러분의 중학교 진학을 한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의 명문 산곡남중과 모교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은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산곡남중은 1987년 개교한 이래 35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산곡남중의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진로와 진학의 선택에 따라 당당히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산곡남중 졸업생들은 앞으로 상급학교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멋진 모습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산곡남중은 모든 학생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진로·진학을 지도하는 학교입니다. 산곡남중은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충실한 진로·진학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며 이곳에서 멋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설계할 것입니다. 예컨대 과학고와 자사고, 외국어고, 영재고, 각종 특성화 학교, 일반고 등등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창업 비즈 스쿨과 같은 멋지고 다양한 진로의 기초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배움이 즐겁고 자유로운 행복한 학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루어 낸 각종 방과후 학교, 교과 특색 행사, 체육 활동, 영재 교육, 도서관 행사, 학교 축제, 동아리 탐구 발표, 꿈과 끼 발표, 학생 자치회 운영 등등의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학교인 만큼 여러분은 실력과 좋은 인성을 키우면서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민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로 국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곡남중이라는 여러분의 모교(母校)는 이곳을 졸업하는 한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분의 모교를 즐겁고 행복한 학교, 성공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자세와 행동입니다. 여기엔 학교가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제로인 학교가 그것입니다.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졸업생에게는 영광을, 신입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학교”로 여러분의 모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청춘을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즐겁고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키워서 미래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산곡남중의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새 학기부터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가운데 전학 조처 이상의 경우 졸업 후 무조건 2년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방역은 완화하되, 안전과 폭력 등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민간 협의체인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 차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학폭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가해자의 기록에 대해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내려진다. 7호 학급 교체의 경우 학폭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도 늘린다.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8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450명으로 9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5월부터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보급하는 등 모든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마약류 위험성·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이(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교육의 영역과 학교 밖 영역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비행 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들이 지자체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위기 지원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 센터’뿐이다. 이 또한 정규교과 과정 내에서 운영되다 보니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등 업무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정의 재정립부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됐다. 코로나 세대인 아이들은 기초학력 저하, 교우관계 결핍, 공동체성 부족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위기 학생을 ‘자해, 자살 고위기’ 영역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 부적응(비행),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정 위기, 아동학대’ 등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상담 및 치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당장 학교 내에서 나타난 위기 학생을 대안 교실이나 상담 교실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정황상 역부족일 것이다. 다른 학생의 수업권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활동 침해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별도 교실에서 수업과 치유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 전담 기관을 운영하면서 상담 및 치유의 영역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학교폭력 치유의 영역이 장기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학생의 치유와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은 없다.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극소수의 국립형 기관은 가능하지만,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의 인력지원이다. 결국 전국 17개 교육청 단위로 수용하기 어렵다. 안전과 교육 회복 위한 기구 필요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인성 부재의 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사례 등을 고민해 보면서 이제는 위기 학생의 정의를 새롭게 도출해 상담, 치유, 교육과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학생 안전지원단’을 교육청 내 설치해 지자체와 연동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학생 안전지원단은 공적 기구 형태로 공무원 팀과 민간전문팀이 함께 교육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창고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을 지원하는 실행기구부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미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회복탄력성을 갖춰지는 출구가 될 것이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를 맞을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급 경영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 ‘예방’ 아닌 ‘해결 절차’ 연수 필요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실제 교권 침해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정말 많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경험한 교사들의 사례 안내가 부족한 점이 교사를 망설이게 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꼭 다뤄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교사도 많다. 교직원 대상 교육이 교권 침해 예방 방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실제적인 교권 침해 해결방안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결이비슷하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조치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수로 듣는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교육청이담당자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다.학교에서의 전달 연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를 맡는 사람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이상적으로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년 초 담당자 연수, 교권 침해 사안처리 가이드북 배포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정부‧학교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해야 셋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학교 관리자가 교실에서 교육을 한 시기와 지금의 교육 문화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 교권 침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나 때는 안 그랬어’, ‘올해만 지나가면 괜찮아’ 같은 소극적인 조언보다는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후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안내해야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교사에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대상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이다. 학교에 교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교권침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직 초등 교사가 청원24에 올린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이 학교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글이 큰 공감을 얻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인 청원24(www.cheongwon.go.kr)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를 각각 지정해 올린 청원글은 10일 현재 약 2400건, 약 4700건의 의견이 달려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은 동의 의견이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한 글도 눈에 띈다. 청원인은 학교폭력법의 학교폭력 정의가 학교 내외의 장소를 포괄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까지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파트 놀이터에 발생하는 싸움이나 학원 내 학생 간 다툼까지 학교에 전화해 해결해 달라고 하는 통에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법 상 아동학대 정의에서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모호해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특히 신고를 당한 교사는 즉시 분리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개인이 경찰 출석, 변호사 선임, 변론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쓴 교사는 청원 글의 사례는 일반인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해당 청원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의견이 줄이었다. 11년차 교사라고 밝힌 이는 “팔 다리 잘라놓고 교육하라고 해 허수아비가 된 것 같다”며 “매일 매일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얼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폭업무 담당이라는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열린 학폭담당자 연수 때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많다며 학교폭력보다 아동학대를 조심하라눈 전달 연수 요청을 받을 정도”라고 실상을 전했다. 임 모 교사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아이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조사하고, 학교 밖 사건까지 처리하느라 제대로 수업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수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밖 폭력만이라도 학교밖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으로 교사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교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글도 다수였다. 김 모씨는 “학교폭력법, 아동학대법 두 법 때문에 학생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 꺼려진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모씨도 “공격적이고 비교육적 행동으로 다수의 학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했다가는 아동학대에 휘말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교육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최 모씨는 “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학생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외에 방과후, 주말, 보이지 않는 SNS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을 적은 청원 글이라 현직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뤄냈고, 실제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등 1~2학년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 객관적 당위성,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초등 1~2학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제외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6일 전달했다. 교총 입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 저학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학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잇따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초등 1~2학년에 대해 법적 해결보다 교육적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을 위한 학교와 교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제도화 또는 집행력과 학부모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 학폭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 문제 ▲학교‧교원의 화해‧관계 회복 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가‧피해 학부모의 인정 문제 ▲조사 기구 및 화해‧관계 회복 결정 주체(기구) 및 불복 절차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초등 저학년 간 학폭 사안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전담 기구는 어떻게 할지, 또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러한 대안마련없이 이슈성 정책 양산은 오히려 혼란과 찬반 갈등만 양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어느 교육전문직원이 성희롱의 징계시효1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말하길 “지금의 성희롱 판단기준을 수십 년 전 학교에 적용하면 문제 될 교원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자신부터도 문제가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당시에는 학교 교직원 사이에 성적농담·유희가 매우 흔한 일이었다며 시대가 변한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수년 전 벌어진 ‘미투 운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과 2차 피해방지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순응하는 것은 수범자의 몫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희롱 사안절차의 오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일방이 성적수치심·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성희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2차 가해라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침해의 과도하고 지나친 적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대응 강화와 적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악용·남용사례들이 그 본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보았다. 성희롱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기관은 성희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성희롱 개념 및 사법적 판단기준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법률 모두 공통적으로 성희롱 개념의 중심에 ‘성적 언동’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줄곧 제시해 왔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2007두22498판결 등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즉 ‘성적 언동’ 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일반상식과 관행)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적·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란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학생이라면 일반적·평균적인 16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 언동’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 #01 _ 지난 1월, 인천지법은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 직위해제된 사안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영상은 쉽게 검색되는 것으로서 유튜브 조회수가 4천900만 회에 이르고,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것이어서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수사받기도 했는데, 검사 또한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라며 성적 학대(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02 _ 작년 11월 인천지법은 “학생 생활지도 중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학생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재판 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해 주목받았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성희롱 판단에서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의 유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 없는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 자체에 의도(고의)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인천지법의 판단은 과실에 의한 성희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원의 징계는 최초 정직 1월이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감봉 3월로 낮아졌고, 이조차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03 _ 학교 관리자(상급자)와 교직원(하급자) 관계에서 성희롱 사안 발생이 잦다. 2021년 9월, 법원은 교감이 회식 후 인사를 하며 화해의 의미로 남교사에게 포옹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남교사에게 재차 포옹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식 중 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 위에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른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아동(학생)인 경우로 나눠 보면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인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보통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성희롱인 경우), 민사소송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견책서부터 최고 파면까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정직이므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성희롱 무혐의자 구제 무혐의를 받은 자도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신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고발사건에 관해 경찰관이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는 고소·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그렇다면 무혐의자는 일차적으로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경찰관·검사의 무고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독촉·환기함으로써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보도가 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보도는 보도하기 전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만약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 끝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변호인 선임료, 여비·일당·숙박료)을 보상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내지 5),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나 확정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모든 제재와 처벌에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원의 성희롱 행위는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교장 중임 제한, 승진제한기간 가중, 징계감경 제한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를 통해 성희롱 사안에서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제재, 즉 징계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PART VIEW] 징계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직위해제 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징계관련 법령 및 규정 1)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징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징계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재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설치·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징계 처리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1) 징계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①징계사유 발생(법률위반 통보, 감사결과 통보 등)→ ②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 ③징계의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④징계의결 통보(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보)→ ⑤징계처분(행정기관의 장=징계 처분권자=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처분)→ ⑥불복 시에는 징계혐의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세부 징계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한 경과 및 각종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2) 징계의 세부종류와 신분·보수와 관련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2022.12.12.)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022.12.12.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감경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관련 비위 ④ 성 관련 비위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⑦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경우 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⑪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⑫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⑭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⑮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⑱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당 항목 신설, 2022.5.30.)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불문(경고): 1년 ②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 운영 전반이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퇴직교원의 징계기록은 말소할 수 없다.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