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신어(Newspeak) 사전’을 정리하는 작업이 나온다. 반대를 뜻할 때는 원래 단어에 접두사 ‘un’을, 추가적 의미에는 ‘plus’, ‘double’을 붙이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며 매일 수백 개씩 낱말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신어를 만드는 최종 목표는 낱말 수를 줄여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언어폭력 모두가 피해자 급식 세대인 청소년이 쓰는 신조어나 은어를 지칭하는 ‘급식체’가 연상된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단어 앞에 ‘개’를, 비하하는 의미로 단어 뒤에 ‘충’을 붙이고 초성만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언어를 축약하거나 변형시킨다. 비속어나 욕설이 섞인 신조어들도 많다. 이 같은 언어 표현 습관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 등 정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피해 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두뇌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적 공황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다. 언어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도 뇌 발달이 느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언어폭력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말, 듣는 말은 곧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주간 다양한 자료 제공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이모티콘·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바른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교수·학습자료 공모전도 열어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우수한 수업자료를 발굴해 학교에서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특히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해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9월 19일~10월 9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주간 동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하고, 말 한마디가 갖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글쓰기 활동을 마련했다. 학교에서도 형식적인 계기 수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습관은 또래와의 소통, 학교 교육, 가정의 양육환경, 대중매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교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 기폭제가 돼 우리 모두가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과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예방 활동’, 112, 117등 신고 사안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안 대응’, 보복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지원 연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사후 관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경찰 위원으로 출석해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다반사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 학생이 서로의 상반된 진술만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인 학생들보다 학부모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도무지 화해가 힘든 경우가 그렇다. 어느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할 새로운 예방책은 없을까. 기존의 예방 활동 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여고생의 말에 시작된 캠페인 2021년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 단원이었던 A고 여학생 지민이(가명)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꺼내 봤다. 우리가 함께 찍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지민이가 나를 가리켜 “멋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잊고 있던 뭔가가 갑자기 떠올랐다. ‘맞아, 멋있다는 표현. 나는 내 직업 덕분에 지민이에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지!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굳이 경찰이 아니어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민이는 내내 멋있다고 감탄했고….’ 결국,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런 멋들어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아이들은 ‘멋있어요~’라고 말할 어른을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죄예방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 어른들, 그냥 어른 말고, ‘멋진 어른’이 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신저에서 ‘멋진 어른’ 검색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이슈 등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멋진 어른’을 검색하면 입장할 수 있다. 채널의 1호 영상은 인기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등장한 철수와 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는 청참단 회원들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작정이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채널을 통해 정기 배달되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채널에서 제안하는 ‘멋진 어른 수칙’을 실천해보길 권한다.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소리는 최근 드러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제2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담아봤다. 중·고등학생들이 논객으로 등장한다. 수줍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은 다 하는 멋진 논객들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른들, 궁금하신가?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열고 ‘멋진 어른’ 네 글자를 조심스레 입력하시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에 동참하시길!
한국교총이 5월에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이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은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에게 훈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에게 꾸지람을 했다면 학교폭력 위반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교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당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안처리에 동원되는 학폭담당 교원들의 업무는 수업 후에도 계속되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중업무에 시달린다. 운 좋게 마무리가 돼도 후폭풍은 가실 줄 모른다. 피신고인 교원은 깊은 늪에서 자괴감을 상실한 채, 반복되는 침습에 트라우마를 겪는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이다. 교육지원청마다 교권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작 교원침해 대응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법도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질적 보호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으로 왜곡한 학부모의 소송과 민원이 반복되면서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탄생시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교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 자칫 교사는 일방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혹여 악의적으로 왜곡한 민원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경우, 해당 교원이 겪었던 찢긴 감정과 철저히 파괴된 자존심은 학부모가 철회했다고 덮어지는 것인가. 그 파헤쳐진 상처와 매일 밤낮으로 겪었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사후 처리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인가? 교육활동 지원 우선해야 공경은 고사하고 스승을 ‘아님 말고’식으로 신고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성이 풀리지 않아 다른 사유로 두 번, 세 번 상급 기관과 언론에 고소하여 기어이 극단적 종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학부모 앞에 보호해 줄 법 없이 허허로운 벌판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교사는 결국 각자도생의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수법, 수업 방법, 교육이론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훌륭한 교사로 교단에 서려면 무엇보다 민원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좋은 교육내용, 좋은 교육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주무부처는 피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생 묵묵히 가르치는 직을 보람으로 삼는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떠들고 방해해서 몇 차례 좋게 말했으나 듣지 않아 제지했더니 대들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작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무너진 교실과 교권 추락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침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해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전했다. 그는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돼 고생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지 등 마땅한 방법이 없고 무고성의 억울한 교사를 보호할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개인이나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은 폭넓은 관점에서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가해지는 언어, 성폭력이나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는 만큼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 실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부터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되고,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전문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교육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기존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체육특기자 선발 시에는 정부의 '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학생선수 폭력 가해 조치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모집유보제’, ‘정원외 전담학과’ 등도 반영됐다. 모집유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정원의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고,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는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2회, 정시모집은 1회 진행된다. 이번 2025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면수업으로 신체폭력이 증가하는 등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6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율은 82.9%(321만명) 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만4000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전에 실시한 2019년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성, 비속어 사용 등에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과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과 사이버폭력(9.8%→9.6%) 비중은 줄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각 14.6%·15.5%)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15.4%)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1만9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했다. 목격 응답률은 3.8%(12만2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높아졌지만, 2019년 1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집단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감소(1.2%p, 0.7%p)했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도 감소(1.0%p)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89.3%→90.8%),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69.1%→69.8%)는 응답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소양 교육이나 또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같은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서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보장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처리를 했음에도 그 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가해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장, 책임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며 바른 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선플) 달기 등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해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해 수시로 언어사용 습관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해 내년 2월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 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국민의힘 교육위원 연찬회에서 교권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등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단지 교권 추락 외에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후반기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교육위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가 5번이라고 답했는데, 하루 한 번은 겪는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것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방해나 폭력적인 행위들이 추방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조치가 가능해져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도 지켜져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반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유예 기회를 주는 등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생활지도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일선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임위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육위만큼은 이념과 진영, 정치 현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을 보는 여야의 가치와 철학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공통분모나 교집합을 만들어 공존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여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야의 대결과 충돌이 많았고 전반기 때도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립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나 교육을 위한 과제 추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동안 정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교육 상임위 활동은 처음인데, 평소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런 기회균등의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관점이 극복돼 공존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정, 자유, 탈정치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교육이슈가 있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방안,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안착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와 공정한 대입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모색해 보겠다.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역할의 재정립,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실효적 운영방안도 고민하겠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돌봄시간 연장 등 ‘초등 전일제 학교’가 새롭게 떠올라 교육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순응도가 낮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논리와 당위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요인을 파악해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은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교육 난제를 풀어갈 해법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놓고 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B를 놓고 발목을 잡는 방식이 정치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상의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힘을 합치겠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만 5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있다. 무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문은 열려있으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태규 의원 △한국항공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국회교육위원회 간사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개학을 맞이했다. 학생 건강을 지키며 교육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은 크다. 이번 방학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폭우는 176개 교육시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쑥 나온 만 5세 취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은 불쾌 지수를 높였다. 교육부 장관 사퇴와 교육비서관 교체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책 형성과정 어디서 잘못이 비롯된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이제 이런 잘못과 실패는 없어야 한다. 신임 교육부 장관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입은 작고 귀는 큰 장관, 인기보다는 현장 애환 해소에 관심이 큰 장관, 교육개혁이나 혁신 같은 거창한 이슈보다는 교사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장관이었으면 한다. 학제 개편에 가린 교권 침해 이슈 폐기된 학제 개편 논란이 더 아쉬운 것은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국가적 교권 보호 시스템 필요성이 한창 이슈화되던 시점에 터졌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에 제대로 알려 교권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갑자기 터진 학제 개편 논란으로 생활지도법 이슈는 더 확장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한탄만 하기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에도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 교육 당국이 나서 현장의 애환을 살피고 생활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론만 살피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팠다. 교총이 18일 이태규 국민의 힘 의원을 통해 생활지도 관련법안 발의를 실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과 교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부 기재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10일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을 방문해 학교 현장의 간절함을 전하고 생활지도법 마련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어렵게 발의된 법안 통과에 동참을 이제 시작이다.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렵다. 이를 위해 교총은 현재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 생활지도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입법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일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 및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생활지도법에 더해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적극 대응 권고 ▲무고 피해 교원 보호 방안 마련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소송 수임료 지원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및 조례 개정이 그것이다. 이제 실현만 남았다. 교직 사회는 단결된 힘으로 교권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국회와 교육부, 국민, 언론에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교권이 저절로 부여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교원 스스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켜내자.
난독증이 키운 인물들 마이클 패러데이, 톰 크루즈, 리처드 브랜슨, 넬슨 록펠러, 우드로 윌슨, 제임스 맥스웰, 칼 피어슨,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잔 햄프셔, 바루지 베나세라프, 아인슈타인, 앙리 푸앵카레, 조지 패튼, 윈스턴 처칠, 토머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루이스 캐럴, 윌리엄 예이츠. 이들은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공통점은 난독증의 긴 터널을 자력으로 통과하며 이미지로 생각하고 창조해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창조력에 있어 시각적 사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 책은 지능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도발적이다. 언어적 사고가 전부인 것처럼 발전해온 지능론, 언어적 평가에 묶인 교육 체계에 의문을 갖게 한다. 언어에 갇혀세상과 힘든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기록물이다. 글자를 그림처럼 그리는 아이 몇 년 전 가르친 우리 반 1학년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다. 이미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독 한글을깨우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자신의 이름을 획순에 맞게 쓰는데만 두 달이나걸렸다. 글자를 쓰더라도 획순을 무시했다. 마치 그림 그리듯 쓰고 싶은 부분부터 썼다. 담임인 내가 만약 난독증을 몰랐다면 기다려주지 못해 학습부진아로 취급해서 상처를 주는 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말로 듣고 대답하거나 발표하는 모습은 매우 체계적이고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부분은 모르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탁월한 난독증의 특징을 드러냈다. 특히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는 다른 아이들과 차원이 달랐다. 학습태도는 진지했고 차분했으며 늘 생각하는 모습이 진중했다. 또래 친구들에게 말실수를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었다. 한마디로 꼬마 신사였다. 전형적인 난독증이라고생각해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갖게 하려고 차분히 접근했다. 다른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아침독서를 할 시간에는 교실에서 짧고 재미있는 그림동화책을 보여주고 읽어주며 읽고 싶은 마음,배움에 대한 갈증을달래주곤 했다. 읽고 쓰게 하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을 지양하고 그림이 대부분이고 문장은 한두 개뿐인 책 중에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주며 오디오북 노릇을 했다.자연스럽게 글자에 노출시키는 방법이었다. 그에겐 글자도 그림일 뿐이었으니. 언어적 사고를 하는 보통의 아이들에게 글자는 매우 쉽지만 한 번 본 그림을 암기해서 그리지는 못한다. 반대로 쉬운 글자를 어려워하는 그 아이는 한 번 본 글자는 쓰지 못해도 글자보다 더 어려운 한 번 본 그림은 금방 그려내곤 했다. 사용하는 뇌 부위가 다르다는 증거가 분명했다. 그러니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가 빨리 알아채고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만 그들과 다른 장점이 더 크다는 것도 인정해주어야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보통아이들이 100미터 달리기로 글자를 익힐 때, 난독증 아이들은 마라톤 경기를 하듯 오랜 시간을 달려야 겨우 읽고 쓰기의 도착점에 이른다. 경계선 지능을 지녀학습이 부진한 게 아니라 난독증이라고 판단되면 마라톤 경주를 하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그를 달리게 한다.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숨겨진 패턴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는, 어려운 것을 쉽게풀어내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적 사고를 하는 다빈치 같은세상의 보물이라는 것을! 오랜 노력 끝에 짧은 문장을 읽게 되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외워서 읽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자신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추기 위한 전략이다. 외워서 읽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마치 톰 크루즈가 다른 배우들은 일주일이면 암기할 영화대본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대본을 외워서 연기한 것처럼! 이것도 못 읽느냐고 질책을 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아이를 끌어올리는 비결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날에 예고하고 받아쓰기를 하면 정답률이 높아지지만 갑자기 낸 낱말은 틀리거나 순서를 바꾸어 쓰면 난독증일 가능성이 크다. 예고한 낱말은 그림처럼 외워서 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얼마나 노력하는 아이인가! 그럼에도 짧고 재미있는 동시나 동요를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는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내 생각에난독증 아이는 한글자음과 모음의 조합원리로 낱자를 익하는 게 아니라 통글자로 익힌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글자의 수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렇게 어렵게 익혀서 스스로 책을 읽게 되어도 문해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들은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문해력이 높아진다. 그러니 오디오북이 없다면, 읽어줄 수 없다면,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서라도 귀로 듣게 해야 한다. 난독증 아이에게 묵독은 학습무기력에 시달리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그러니 글자을 깨우친 아이라면 시험을 치를 때에도 낭독하며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라면 읽어주고 답을 쓰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학습의 개별화이자 개인별 맞춤학습이 아닐까. 그럴 경우, 사전에 학급 아이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난독증임을 알리면 아이들은 다 이해해주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이 필요하듯 난독증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난독증은 장애가 아니다. 치료 대상이 아닌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 매 시간 낭독하고 일기를 쓰게 한전통적 학습방법의 위대함 이제 생각해보니 나의 국민학교 시절,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첫 시간에는 국어 책을 윤독시킨 옛날 선생님들의학습지도 방법이 난독증 학생들을 구원했음을! 초등학교6년 동안 50명이 넘던 내 반 친구들 중에 책을 읽지 못하고 졸업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외워서 읽은 친구도 있었으리라. 5, 6학년 때 선생님은 시외워서 쓰기, 배운 노래 통째로 외워 쓰기처럼 낭독과 반복학습으로 쪽지시험을 치르게 했다. 많이 틀린 친구들은 손바닥에불이 나곤 했지만 우리는 학교폭력이라며 대들 엄두도 못내며 문해력의 벽을 넘었다. 그것 뿐인가. 6년 동안 날마다 일기장을 검사하며 긴 글을 쓰게 했으니 그 또한 문해력 향상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학습방법이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교과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시고 친구들이 돌아가며 낭독하는 일은 필수였으니 선생님과 친구들의 목소리는 생생한 오디오북이 아니던가! 6년 동안 듣고,읽고, 쓰기, 암기를 반복했으니 난독증이 있더라도 늦게라도 한글을 읽지 못하고 졸업하는 비극이 없었던 것! 학교 현장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읽기 학습이 사라지고 묵독이 유행처럼 번졌으며 사생활 침해라며 일기 쓰기마저사라졌다. 공부 시간에 윤독이 사라졌으니 국어 시간은 있으나 윤독하는 풍경이 드물어졌고 그 대신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 대접받기 시작했다. 일제고사의 폐해를 없애다보니 단위 시간의 형성평가나 성취도 평가마저 횟수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거기다 책 대신 휴대폰을 달고 사는 현실이니 문해력이 낮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책은 줄줄 읽어도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내용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을 좋아했으니 배우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그런 아이는 문자 이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대접받았을 것이 분명했다. 다른 아이들이 학습지를 스스로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를 때, 나는 그 아이를 따로 앉혀 학습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답을 찾게 하거나 스스로 소리를 내어 읽고 자신의 귀로 듣게 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읽고 쓰기는 힘들어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우수한 난독증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방법은 지옥훈련이나 다름없다. 미술 시간은 그 학생의 독무대처럼 보였다. 그리고 만들고 오리고 조립하는 시간에는 친구들의 부러움과 창찬을 받으며 또래 선생님이 되곤 했다.상상하여 표현하는 데는 특히 탁월했으니,이는 시각적 사고에 익숙한 뇌 영역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다. 천재 시인 예이츠는 어릴 적 글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문학적인 상상을 하다 보면 기하학적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 했다. 전기공학의 대가 테슬라는 모든 실험을 머릿속에서 해본 뒤에야 실제 실험에 임했다. 실제 실험의 결과는 언제나 머릿속 실험 결과와 일치했다.세기의 과학자 아이슈타인은 학생이 갖춰야 할 소양을 묻는 질문에 백과사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들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워놓지 말라고 했다. 위대한 예술가 다빈치는 책이나 강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배우려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어릴 적 학업에 문제가 있었거나 글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이었다. 글이 아닌 이미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예술, 디자인은 물론 과학과 비지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력을 발휘해 혁신의 최전선에 나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각적 사상가들이다. 이들은 틀에 박힌 사고를 뛰어넘어 문제를 색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아이디어로 빛을 발한다. 게다가 언어를 통해 사고하는 사람들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 책은 처칠, 에디슨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들을 검토하면서 시각적 사고가 왜 창조성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다. -표지글에서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난독증을 큰 문제로 보지 않으면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장점에 집중해 인내심을 갖고 그들이 재능을 드러내도록 기다려줄 수만 있다면, 이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교정 치료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49쪽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사실적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더 큰 개념과 포괄적인 진실, 그리고 밑바탕에 숨어 있는 패턴을 더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아인슈타인은 한 젊은 물리학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잘 못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좋아요. 나는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요소로 구성된 스펙트럼 속에서 이런 현상은 어떻고 저란 현상은 어떻고 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저 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164쪽 난독증-치료가 아닌 교정으로 재능과 강점을 찾아라 이 책은 난독증을 바라보는 기존시각을 뒤엎는다. 오히려 난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 난독증이 지닌 장점을 찾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교육 체계가 최고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언어적 재능보다는 시각적 재능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도태시키기도 한다는 것. 다중 감각을 이용한 학습법은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교육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난독증은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난독증과 다른 학습곤란을 겪는 아이들이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일, 진정한 개별화 학습과 맞춤식 교육 체계 갖추는 일, 예방과 치료가 아닌, 관찰과 교정,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진 부모와 교사를 교육시키는 일,전문지식을 갖춘 교육행정가의 중요성,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시설과 전문가 양성이 수반돼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난독증 연구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558쪽에 이르는 이 책에는 방대한 자료와 연구 목록이 즐비하다. 난독증을 비롯한 학습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눈물 지으며 학습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 이미지로 창조하는 시각적 사고의 소유자로서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누군가 지하동굴에서 자신들을 캐내어 주기를 기다린다. 그들이 스스로 벽을 뚫고 나와서 세상에 빛을 선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주기를 바라는 비원이 담긴 책이다. 느리지만 넓고 크게 전체를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 위험을 한 순간에 파악하는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발견을 이룬 과학자를 비롯해 예술과 문학, 무용가와 발명가, 막대한 부를 이룬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연구 사례와 함께 등장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책이다. 이 책은 미국도서관협회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 'Best of best 도서' 선정된 것만으로도 이 책의 시사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 문해력 향상에 고민하는부모나 교사, 교육행정가. 디자인이나 창조력을 중시하는 기업,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관심이 많은발명가나 기업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으로 혁신적인 조직 운영, 도시개발에 필요한건축학적 이미지, 영화, 문학, 미술 등 공간 이미지 구성, 창업자, 위기 대응력이 절실한 정부부서나 지도자에게도 지혜를 안겨줄 책이다. 이 책을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책의 영향력은 더 깊고 넓어졌다. 글밥이 많고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안경처럼 포만감을 안겨주는 책임은 분명하다. 이 책은 현대적 의미의 고전 반열에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 컴푸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세상은 언어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각적 사고로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미래를 이끌 것임을 예견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 오래도록 홀로 분투하며 이뤄낸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채록하여 집필한 저자 토머스 웨스트 교수와 이 책을 번역해 옮긴이 김성훈 번역가의 노고에 감사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글자에 갇힌 채창조력의 한계에 부딪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지못하고 있는 빛나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난독증을 비롯한 느린학습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몸은 교직을 떠났지만 아직도 마음은 교실을 서성이는 퇴직교사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간밤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들을 챙기는 것이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B 두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다. A중학교 2학년 ‘기훈이(가명)’는 아파트 복도에 몰려온 16명의 아이들(B중학교)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협하는 소리에 공포감을 느꼈다. 기훈이는 직접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급히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고 친구가 대신 112로 신고했다. 출동 경찰이 작성한 신고 처리표의 사건 개요란에는 “친구 집 앞에 10명 이상이 찾아와 벨을 계속 누른다. 친구를 대신해 신고한다”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다. 먼저 기훈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업 중이라 받지 않아 문자로 자초지종을 보내 놓고 학생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건다. 역시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하니 받으셨다. 신고 내용에 대해 알리고 학생과 면담이 가능한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사를 물어달라고 요청한다. 수업으로 바쁜 담당 선생님들을 대신해 교감 선생님께서 면담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제복을 챙겨 들고 학교로 출발했다. 기훈이를 기다리는 동안 B 학교 담당 SPO에게 전화를 건다. 나의 좋은 동료인 김 경사는 이미 주동자인 덕수(가명)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저간의 사정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다. 김 경사 덕분에 기훈이가 초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자이고 덕수는 그런 기훈이를 보호해주던 친구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기훈이조차 덕수를 따돌리는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한다. 이때 덕수 어머니의 주선으로 여러 번 사과를 받긴 했으나 기훈이의 마음속은 배신감과 피해의식으로 단단히 응어리졌고 서로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받은 후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정도로만 연락했다고 한다. 기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덕수가 기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 도중, “너는 내 편이야? 그쪽(여자친구) 편이야?”라고 캐묻고 “줄을 서라”고 말하며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다. 애초에 덕수에 대한 신뢰가 없던 기훈이는 이를 오랜만에 전화 온 동네 친구의 한심한 넋두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 녹취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후, 둘 간의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유튜브에 올렸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덕수의 어머니를 겨냥한 욕설(패드립)을 해당 유튜브에 댓글로 단 후 주변 친구들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식으로 유포까지 해버렸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를 물으니 “다른 아이들이 덕수의 실체를 알았으면 해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 이제는 양쪽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 이대로 학폭위나 형사고소 절차로 들어가면 각자의 위법행위에 책임지는 조치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을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김 경사와 나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깊어졌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깊이 들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양쪽 다 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과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더는 학폭위나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 제도를 활용해 공식적인 ‘사과와 화해의 절차를 가지는 것을 제안했고 양쪽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이에 동의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상담 전문기관, 경찰, 그리고 가·피해자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 사전모임, 본 모임, 모니터링의 3단계를 거쳐 ‘약속이행문’을 작성하는 절차로 끝나는 회복적 대화 모임을 말한다. 피해자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3시간의 회복적 대화모임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경찰서 정문까지 배웅하면서 기훈이의 심하게 말린 어깨를 보게 되었다. “서로 사과하고 잘 끝났으니 그만 어깨 좀 펴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기훈이의 등을 한 번 탁! 치면서 말했다. 곁에 있던 어머니께서 살며시 웃으셨지만 기훈이는 멋쩍어할 뿐이다. 곧 다시 위축된 어깨로 걸어가는 기훈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초등학교 때 둘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마음이 씁쓸해졌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는 11일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협의하고, 추후 교총 회무에 반영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우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 폐지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과 밀착한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지향적 교육 어젠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교총이 당장 추진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을 각각 3가지씩 당부했다. 해야 할 일로는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수호 ▲교섭권을 적극 활용한 교원의 기본권 보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생활지도법 마련을, 막아야 할 것으로는 ▲공교육과 교원 경시 풍조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 부과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회장단이 내놓은 54개 정책 관련 공약도 일일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과제도 내놨다. 추가된 과제는 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 담당교원 보호 강화, 전문상담교사 전문직 배치, 교원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 개선 등이다. 교권·연수 분과는 교권 확립과 연수 강화는 한국교총의 설립 목적이자 회원과 교원이 가장 체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입은 교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권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교권옹호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실적 우대방안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승진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보직 교사 수준의 수당 지급,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즐겁고 재미있는 노작활동 연수 ▲핵심 인기 연수 ‘패키지’ 개설 ▲스타 강사 섭외 ▲교총 연구대회 우수입상자 연계 연수 ▲과다의무연수 폐지 ▲관리자 대상 실질적 교권보호 인식 강화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조직·복지 분과에서는 평교사와 젊은 교사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도교총에도 착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원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17개 시도별 2~3개 교원동호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영화·문화공연·레포츠 등 특화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상향 균등화와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확대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부는 유보통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처만 일원화한 후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일원화한 후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지난해 3월 기준 교육청별로 최저 14명부터 최고 28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조사처는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유아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 예방, 안전 등을 고려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사립 유치원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 채용 병행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초등학교 유휴 교실 및 부지 등을 어린이집 교실이나 유아‧보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학교는 지자체 재원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고,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합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구성이 더뎌지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추진될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컴퓨터 과목을 교육할 정보교사를 임용,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평균 배치율은 약 0.36명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0.80명이다. 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지역 내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 △융합적‧실용적 과목을 개발‧개설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지원 정책 △초중고교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교육 지원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대학구조개혁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단에 선지 4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학기 초반부터 여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지,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던 중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출근길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면 출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고를 내고 싶은 충동에 자주 휩싸였다. 남들이 보면 회사 거래처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말 못 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직장인이 흔히 겪는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 내 고통의 근원이 11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11살은 길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할 존재고, 슬쩍 봐도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한창 귀여울 때이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면하는 나이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 학교에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봐야 어린 애가 아니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응답뿐이었다. 상급자가 괴롭히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건 법으로든, 단체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교사가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그 아이 나를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든 우리 반 A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수업 중에도 상대가 교사든 학생이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A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A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악을 쓰는 A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붙잡고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상담했지만, A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A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막말이나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시시때때로 폭력을 썼고, 교실의 폭군이 되었다. A가 교실에서 한껏 흥분해서 친구를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A를 막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아동학대, 교실 한쪽에서 뒤를 보고 앉게 해도 아동학대였다. 성인이자 교사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A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전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그들이 무죄로 끝나기까지 어떤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는지 자세히 봤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기껏해야 난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것이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친구사랑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했지만, 하나 마나 한 일들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A를 제외한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유순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A가 때려도 맞고 있거나 울기만 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A는 여름이 지나고, 다음 학기에 본인의 집 가까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교감선생님과 나, 학부모 셋이 모여 기나긴 상담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가 떠나자, 교실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반년 만에 교실에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전학 간 학교에서 A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의 전학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겨울 언젠가, A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나도 아이들도 그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교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A가 우리 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쳤다. 다행스럽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A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옥 같았던 하루, 술을 버티던 시간들 교사라면 아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가 없다. 내가 겪었던 일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나는 교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재적하는 순간에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학생이 전학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순간, 전학이 쉬운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비율과 옆 학교로 전학 가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교사는 학생에게 반성의 말조차 들을 기회가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학교구성원 누군가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 때, 주변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학생 때 자신이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폭언을 들었는지 떠들었다. 나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을 당했었다. 그런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라졌다.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제 어른인 교사가 어린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 희귀하고 드문 일이라 사건이 발생해야만 뉴스에서 다뤄 줄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방학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매일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교사 폭행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다뤄준다. 교사들이 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휴직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사이기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흠이 될까 봐, 참고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서야 머뭇거리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간다는 사실도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의 몇몇 교사가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다가 휴직에 들어갔다. A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세였다. 당시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같이 끝났는데, 가끔 꿈에 A가 나오면 몸서리치면서 잠에서 깬다. 덤으로 다시 그런 학생을 맡을까 봐 학기 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교권보호조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교권보호조례’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름과 달리 교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조례이다. 교사들이 조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거다. 아이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할 때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은 교실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조차 ‘낙인찍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경기도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인권후퇴·인권역행을 말하겠지만, 무력한 교사로서는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갑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처럼, 교권보호조례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가 생겼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 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습지만, 그래도 교사를 지켜주는 법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문제행동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패턴이나 의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 교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예전엔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로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침해되지만, 교사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게 전부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알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행동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치료 및 지원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때,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인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써 문제행동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셋째,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혀버린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관심을 주고 싶어도, 교사 스스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학생교육의 제1주체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였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성선설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냐’며 학생을 감싸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선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가치관을 유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대처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행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작성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체크를 하면서 문제행동 흐름 및 학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문제를 학교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지만, 일단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학교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행동 학생은 물론 피해학생·피해교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무기력감·자존감·인권침해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교사를 위한 지원 역시 학교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치료·지원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며,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은 학급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규정 마련 분석 올 6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 중이던 강제전학생이 톱으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간접체벌을 할 수 없다. 학교장도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법은 사용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 더구나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체벌을 통한 생활지도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과한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장’을 ‘교원’으로 바꿔 교사에게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권을 행사하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내에서 폭력과 폭언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면 바로 교장실로 보낸다.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을 다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사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으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언·폭력 중단 등을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지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도행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광주 H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다루기 위한 ‘수업 11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전학생 지원책 마련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전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전학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는 거부할 수 없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올 경우 사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강제전학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이다.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온, 즉 이 학생을 받아 준 학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학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와 가정은 전문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전학 간 학교의 교실로 등교시키는 것은 일종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할 교사 및 학생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학 오는 즉시 치유·치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학교 밖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절차·방법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북교육청이 언급했듯이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껴안고 해결하고자 하면, 일반학생들의 교육마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수요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아웃소싱’을 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남용 예방 조치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도 있다. 학생·교사에게 폭언·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그나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해보자’며 전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생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면 폭력행사 및 기물파손까지 하는데, 힘이 센 교사가 이 학생을 꼭 껴안고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나면 심지어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성인 교사와 공익요원이 아이를 한동안 껴안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교감·교사 및 관계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 전학을 막았던 교감은 다른 교사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안을 소개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교사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면, 아동학대죄에 의한 고소 남발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교원지위법 적극 활용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 및 침해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와 교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동법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동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보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학생과 학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교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0년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직위해제되었던 소위 ‘오장풍 교사’가 아직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사례를 염두에 둔 법과 제도는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극단의 사례로 인한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는 막으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가. 학급경영자로서의 교사 이상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처방 중 하나는 교사의 핵심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법에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문제학생지도·학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학급경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 후에 이뤄지는 이러한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학급경영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더 이상 학급경영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만들 뿐이다. 심지어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물론 또 다른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학급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학급경영 영역별 연간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운영자로 바뀌면서 교대와 사대의 학급경영과목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과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교육과정 운영자가 아니라 학급경영자로 재규정하고, 그에 수반된 활동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주고, 양성과정에서도 학급경영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 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고통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교원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교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큰 불행이다. 이번 입법 노력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재건에 정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유밸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것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이러한 총기사건 외에도 미국에서 위기학생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주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소지·투약·매매, 무방비적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과 낙태, 갱단에의 가입 및 활동 등 다양하고 그 위기의 정도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고, 위와 같은 문제들은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사전교육과 예방, 위기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강조하여 문제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문제행동에는 학생이 자기 자신 또는 동료학생이나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외에도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려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해가 되는 행위(aggressive and disruptive behavior)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학교·소속 학생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겪게 되는 문제의 양상과 정도는 상이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학교의 구성·조직·운영·커리큘럼 등은 매우 다양하고, 교육 관련 법률과 규정도 주(州)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범용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하며, 문제행동 대신 적절하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조력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4년제 중학교(5학년~8학년)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문제행동을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학교심리사 또는 상담사가 ‘생활지도수업(guidance class)’을 운영한다. 중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생활지도수업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5학년들과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8학년들에게 필수과목이다. 5학년 생활지도수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과 학교에서 기대하는 성취 및 행동기준에 대한 안내 등을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는 지역인만큼, 각 학생의 문화와 가족 내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용되는 올바른 행동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지, 문제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문제행동을 지속하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한다. 수업을 운영하는 심리사나 상담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필요한 활동을 구성하고, 필요시 다른 교과목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8학년 생활지도수업은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가 되지만, 뉴욕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수업활동 중 하나이다.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학교를 출입해보는 것은 뉴욕 중학생들에게도 큰 문화적 충격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등의 대처방안을 연습하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학교는 이처럼 학교 차원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Wilson과 Lipsey가 2007년 실시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보인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내에 제공되는 보편적인(universal)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공격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켰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전략(문제해결력·자기조절력·분노관리 등)과 사회적 기술(의사소통기술·갈등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도를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활지도수업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심리·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예방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해당 행동을 빠르게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사에게 반항하는 행동,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교실 안을 돌아다니거나 친구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복도에서 보안요원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행동, 언어적 공격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해당 행동을 다루게 된다. 방해되는 행동을 다루는 교수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온·오프라인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교사는 재량껏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장 및 학교심리사·학교상담사·학교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자가 팀을 이뤄 문제행동을 다루게 된다. 관계자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교내에서는 학교심리사에 의한 학습·정서·행동 평가와 학교상담사가 진행하는 개인상담이 진행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교사가 수업 범위 내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도모하고, 올바른 수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행동이 해당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 교사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는 각 주에서 규율하고 있는 괴롭힘 방지법이나 정책(anti-bullying laws and policies)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예방적·교육적 차원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바다주에서는 16세 고등학생이 교사와 성적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교사에게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던 5세 남자 학생이 자신을 교실 밖에서 진정시키려던 교사에게 달려들어 뇌진탕과 다른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련 법안도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교사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것 같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배우고 성장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개입방안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구성원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에게 안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적절한 규율과 징계인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무주태권도원 일원에서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기 위한 제2회 교육가족 힐링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교사 가족 또는 사제 단위로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시·군교총의 추천을 받아50명이 참여했다. 캠프 참가한 교육가족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방안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캠프 첫날, 참가자들은 태권도원 전통 무예 수련장과 상징지구 탐방으로 시작했다.이어 이해준 전문강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연을 듣고 학생들은 힐링 태권체조를 2시간 동안 체험했다. 또한 태권도와 연계한공동체 놀이와학생대상마술쇼와 버블쇼, 매직 테니스, 물로켓 원리 이해와 발사체험 등을 실내·외에서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모노레일 탑승과 태권도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과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했다”면서 “미래사회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생님의 헌신은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해 꿈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한 서영태 상관초 교감은 “학교 교육 공간을 벗어나 한국 전통문화가 숨 쉬고 있는 무주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체험과 단체활동을 통해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최원석 완주봉동초 교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행복해하는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며 캠프 참여 소감을 전했다.
전국 교원의 95%가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을 겪는 교원이 61%에 달하는 등 문제행동에 따른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서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7월 12일~24일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 36.3%로, '5회 이상'이 총 61.3%에 달한 것이다. 이밖에도 1∼2회 16.9%, 3∼4회 19%로 대다수 교원이 매주 한 번 이상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는 교원은 2.6%에 불과했다. 문제행동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문제행동 유형에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이 가장 많았고,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가 뒤를 이었다.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34.1%)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도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교육당국의 대책과 현 제도의 실효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고,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은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땅한 제도가 없다 보니 교원 개인 역량에 기대거나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대응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행동을 '해당 학생(학부모) 와 상담 및 교육적 지도를 통해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비율을 차지했고, '동료 교사,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상의해 처리'(18.8%)하거나 학부모와 연락해 상의(18.7%)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벌점제 등 학칙을 적용(7.2%)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2.2%)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냥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긴다는 교원도 19%나 됐다. 생활지도법 입법 내용에 대한 교원들의 찬성율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에 기록’ 77.2% ·‘수업방해·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90.7% ·‘심각한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93.2%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 교원들은 해결 방안으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생활교육(지도) 관련 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를 포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 ‘학부모의 책무 명시화’(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등)에도 86.0%가 동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을 위해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국회, 대정부 총력 활동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 202개교를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학생의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은 학군-구역 순으로,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 내에서만 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이다. 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학생이 해당 학군 선택해 순위를 정한 5개교를 컴퓨터로 추첨해 배정한다.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9개 학군 일반고 202교…‘선복수지원 후추첨’ 수원·성남·안양·고양·안산·용인, 학군-구역 순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배정만 실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동시 지원 가능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을 모두 진행한다. 단, 고양학군 향동고와 용인학군 처인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실시하고 구역내배정은 하지 않는다. 부천, 광명, 의정부 3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만 실시하며, 학군 안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지망 순위를 정해 컴퓨터로 추첨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도 평준화 지역 학군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1지망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하면 학군·구역 내 일반고 지망 순위를 반영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희망자는 1지망을 지원한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를 선택하고, 2지망부터는 학군, 구역 내 희망 학교를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동일학군 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피해학생을 우선 고려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하공연기획의 샌드아트 공연을 통한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대면 소통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의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교원단체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별하공연기획 샌드아트 영인 작가는 부드러운 사막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학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연물인 사막 모래로 펼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 흥미를 유발하고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모래를 만지며 그림을 그려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표현함으로써 반성과 다짐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연간 200여회의 공연을 하고 있는 영인 작가는 "한 줌의 모래가 담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한하다"며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장애인식개선, 친구사랑, 환경보호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본 학생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성교육은 씨앗이 자라 새싹이 되고 새싹이 자라 아름드리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며 "모래가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영인 작가의 샌드아트 영상은 유튜브K-EDU 교원연합 채널과 샌드레터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