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된 과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6 학년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리에 초등학생 부모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모들은 과외비가 가계에 미칠 주름살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외 합법화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미 시킬 사람들은 다 시키고 있고 유학 자율화로 수요층의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수능시험 제도에서는 족집게 과외가 통하지 않아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과외를 막겠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무리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액의 과외비 부담은 분명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과외가 문제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과외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99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52.8%가 학교 공부에 대한 보완이나 심화학습을 위해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에 비해 배가 넘는 학급 당 인원, 눈코 뜰 새 없이 과도한 업무부담, 교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직된 교육정책과 행정 등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과외는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질을 충실하게 높임으로써 학부모들의 욕구를 흡수해야 한다. 대대적인 교육 투자,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교육정책 현실화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과외논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29일 실시한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3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시안 중요내용 발표에 이어 김선홍(장흥 용산초 교사), 홍진석(전북과학고 〃), 이상헌(운남중 〃), 박생수(나주공고 〃), 정일균(금호초 교장), 양민숙(참교육학부모회 익산지부 부회장), 조동수(광주일보 주필), 이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등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부, 8개 교육관계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금년중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모두 8개 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의 건축학 수업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학점인정 대상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기준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립학교법(개정)=종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온 외국인학교의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과외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고액·불법과외 방지책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과학교육기금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학생 및 교사의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개정)=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도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노동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며, 민간자격은 교육부가, 국가 기술자격은 노동부가 총괄한다.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자격제도의 통합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대의원과 임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주 5일제 수업,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결의문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국회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 후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황폐화된 교단을 치유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국회'로서 기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소규모학교 교감제 존속, 교원연수비의 국고 부담, 보수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 등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3월20일 공개초빙을 통해 임명된 채수연 사무총장 서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회원 개개인의 뜻을 모으고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의원회는 공석 중인 이사 3명에 신용해 울산공고교사, 김윤성 동두천중교사, 성익모 대전시교육청장학관을 선출하고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학실련, 9일 세종문화회관서 한·일 실태비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 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교육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학실련은 최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대간 인식차이를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재선 학실련정책위원과 우마고시 도오루 일본나고야대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실태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 장성우 경기오산고2, 백인화 서울당현초학운위원, 안창일 고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 문의=학실련(02-577-7165)
학실련은 지난달 24일 한국최대 인터넷경매기업인 (주)옥션(대표이사 이금룡)과 `학교사랑 사이버 장터' 업무 제휴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제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동시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위한 것이다. `학교사랑 사이버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와 (주)옥션 사이트(www.auction.co.kr)로 들어가 `학교사랑 사이버장터'를 클릭하면 된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측의 반발로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4월)내에 설치되지 못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지난달 말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자문기구인데 시행령에는 자문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인협 이방원 정책실장은 "자문기구는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고 더군다나 사학이 국·공립처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학운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교육부에서는 사학보조금 등을 내세우며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사학 기여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학내에는 학교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정부 의지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한 기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실장은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선출을 위해서라도 5월까지는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선거에는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 참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교류 체험 수학여행을 통해 어른들이 만든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어 간다 부산 석포초등교(교장 조민)와 광주 문화초등교(교장 양무부)가 기존의 수학여행 방식을 탈피한 '영·호남 교류 체험 수학여행'을 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두 학교의 교류 수학여행은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구체화 됐다. 양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른들이 만든 지역감정의 벽을 순수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대물림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어렵지 않게 교류 수학여행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우선 문화초등교 6학년 248명의 어린이들이 석포초등교의 초청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부산을 방문, 석포초등교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하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제3군함대-수산진흥원-시립박물관-UN묘지-용두산공원-자갈치시장 등을 견학하고 해운대에서 유람선을 타기도 했다. 석포초등교 6학년 201명의 어린이들도 17∼19일 문화초등교를 방문, 역시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하고 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다. 이들 두 학교는 여행 경비중 전세버스비용을 제외한 입장료와 간식비 등은 주관학교에서, 숙박과 식사(아침·저녁)는 결연가정에서, 점심은 학교급식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여행이나 체험학습에는 주관학교의 도우미교사가 안내한다. 석포초등교 조교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호남 어린이들에게 부산을 대표하는 유적지와 명소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들 모두가 영·호남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원 보수 격차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초등교원에게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70년대부터 초·중등교원 보수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법정수당이 아닌 학부모회 부담 중등교원 연구비에 대해 초등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보수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초등에는 학부모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구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보전수당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원간 보수 격차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85년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이래 원칙적으로 보면 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원에게만 지급되는 '학부모 부담 연구비'로 인해 초등의 경우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음에도 월 3∼4만원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육성회가 발족된 70년부터 제기돼 온 과제이다. 교총은 이때부터 격차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76년 보전수당 신설을 실현했고 92년7월, 95년7월, 96년7월 3차례의 교섭을 통해 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 인상을 실현해 온데 이어 현재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육성회가 완전히 폐지된 97년부터는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이 전국 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교총은 초·중등 교원 보수와 근무조건 격차 해소에 있어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교총은 83년부터 초·중등 교원 보수격차 해소 3개년 계획을 추진해 85년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바 있다. 또한 초등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92년부터 교과전담교사제를 도입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 배치했으며 이어 97년부터는 '3학년이상 0.75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교총은 초등교원을 위한 정책 활동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 보전수당 인상,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수당 신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초과수업수당 관련 교총은 주당 법정수업시수 기준으로 초등은 20시간, 중학은 18시간, 고교는 16시간안을 제시하고 초과시간당 1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초등의 평균주당수업시수가 24∼3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중등에 비해 초등교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전수당의 인상을 통해 중등학부모회 지급 연구비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도 현재의 0.7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고 교과전담교사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수는 6학년이 되고 체육이 더욱 싫어졌다. 시간마다 운동장 돌기를 하기 때문이었다. 몸이 뚱뚱하고 동작이 느린 민수는 너무 힘이 들었다. 체육이 든 날은 학교에 가는 발걸음조차 무거웠다. 어느 날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민수야! 체육이 그렇게 싫으냐? 그렇게 힘이 들어?" "어머니 내 일기장 보셨군요. 부끄럽게. 달리기요? 참 싫어요. 체육선생님은 수업 전에 운동장 세 바퀴 뛰기를 꼭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든다구요. 그 때마다 내가 꼴찌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 무척 힘이 들겠구나.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 것을 안할 수도 없잖니?" "그렇지요. 그러나 무척 힘들어요." 옆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웃는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럼 나와 같이 운동을 하자. 마침 잘 됐구나. 우리 아침마다 마을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어떨까?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 아버지 말씀에 앞이 깜깜하였다. 운동 부족으로 배가 나와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체육 시간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아침마다 달릴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 아빠와 같이 운동을 하면 더욱 좋겠구나. 노력하여 못 이룰 일이 없잖니? 그거 참 좋겠네." "그래. 민수야, 약속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옆에서 거드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민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이었다.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깨웠다. 모르는 척 돌아누우니 이불을 다걷어치우고 막 일으켜 세웠다. 눈을 비비고 마당으로 내려서니 다롱이가 반갑다고 펄쩍펄쩍 뛰어 올랐다. 마치 같이 뛰고 싶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서려고 하였다. "야! 너는 안돼! 집에 있어." 다롱이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마루 밑의 제 집으로 들어갔다. 대문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을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집 골목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다. 언덕길이 나타났다. 얼마를 달리지 못해서 숨이 찼다. 다리도 아팠다. 숨이 턱까지 찼다. 더 뛸 수가 없었다. "아버지이! 좀 쉬었다 가요! 너무 힘들어요." "야, 아직 반도 못 뛰어 그러면 어쩌냐? 힘을 내, 뛰어!" 손을 잡은 아버지는 민수를 끌다시피 하며 뛰었다. 평평한 길이 나왔다. 좀 나았다. 호흡과 발을 맞추어 천천히 뛰었다.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에 눈이 따가웠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뛰었다. 입으로 들어오는 땀이 짭찔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뛰기를 멈추고 좀 쉬자고 했다. 민수는 따라서 쉬었다. 길옆에 넓적한 바위가 있어 앉아 쉬기가 좋았다. 아버지 입에서 입김이 담배 연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민수야! 우리 남자끼리의 약속이다. 너의 어머니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약속!" "예, 좋아요. 어머니에게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겠지요." 아버지와 악수를 하며 굳게 약속을 하였다. 아버지는 일어서며 재촉을 하였다. "자, 또 뛰자." "조금만 더 쉬지요." 몇 번을 쉬고서야 마을을 다 돌았다. 한 시간 가까이 걸려 집에 도착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어이구, 부자간에 운동하니 보기에 좋네요." "그럼, 보라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작심삼일이나 되지 말아요." "어허, 우리 부자를 어떻게 보고하는 소리야. 두고 보라고." 이렇게 시작한 달리기를 아버지와 아침마다 며칠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참고 열심히 뛰었다. 학교에 가면 피곤하였다. 공부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꾸중도 들었다. 그러나 체육시간에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을을 한 바퀴씩 도는데 운동장 세 바퀴쯤이야 싶어 열심히 뛰었다. 뛰다 보니 민수 뒤에도 몇 명이 달리고 있었다. 먼저 들어와 숨쉬기를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날이 지나면서 민수가 아버지를 깨우는 날도 있었다. 하루쯤 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참고 일어났다. 마을을 돌다가 쉬고 싶은 것도 참고 뛰었다. 석 달이 지났다.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날이었다. 혼자서 운동하기 싫어 하루를 쉴까 했지만 어머니 성화가 대단하였다. "민수야! 어서 운동을 해야지. 뭐하고 있니?" "오늘은 하루 쉬면 안될까요?" "무슨 소리야! 마음이 약해지면 안되지. 어서 운동을 하고 와. 그런데 오늘은 외롭겠구나. 참, 다롱이를 데리고 뛰면 어떨까? 재미있을 거야." "참 그러네요. 다롱이와 함께 뛰면 재미도 있을 것을…." 민수는 다롱이의 목에 끈을 묶어서 대문을 나셨다. 다롱이는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꼬리를 흔들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아침의 공기는 매우 상쾌했다. 다롱이는 생각보다 잘 뛰었다. 다롱이가 오히려 민수를 끌고 있었다. 더 빨랐다. 끈이 당겨져 목이 졸려 숨을 몰아쉬는 것이 불쌍했다. 끈을 풀어 주었다. 신이나 앞서 막 뛰었다. 다른 날보다 더 숨이 가쁘게 뛰어야 되었다. 민수와 다롱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멀어졌다 하였다. 앞에서 달려가던 다롱이는 나무나 바위가 있으면 냄새를 맡고 오줌을 누었다. 그러면 거리가 좁혀졌다. 매일 아침 쉬던 바위에 걸터앉았다. 앞서 달려가던 다롱이는 민수가 오지 않자 뒤돌아 달려왔다. 바위 옆에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한쪽 다리를 치켜들고 '찍!' 오줌을 누었다. "야 임마, 너는 아무데서나 오줌을 누면 어쩌니? 노상 방뇨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니?" 다롱이는 자기를 예쁘다는 소리로 들었는지 꼬리를 흔들며 민수에게 덤벼들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내리막길을 지나 커다란 느티나무가 나타났다. 이 나무는 동네에 나이가 제일 많은 순이 할아버지도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아는 사림이 없었다. 조선 시대 누가 심었다는 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 어떤 스님이 심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밑둥치는 어른 세 사람이 안아도 남을 정도로 컸다. 나무의 속이 비어서 그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단오 때에는 그네가 매이기도 하였다. 여름이 되면 이 나무에는 매미들의 합창 소리로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새들도 보금자리를 틀고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리고 더운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도 주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의 국토가 왜구의 발에 밟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나무가 울었다는 전설도 있었다. 또 6.25 사변 때는 이 나무가 지켜주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십 여 년 전까지 마을에서 당고사를 정성껏 올렸다고 하였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누가 깔고 있다가 두고 간 자리가 하나 외롭게 놓여 있었다. 나무 밑을 지나오려는데 길바닥에 움직이는 무엇이 있었다. 주먹만하였다. 달리기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린 참새였다. 부리의 근처에 아직 노란 색이 남아 있었다. 어쩌다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조금씩 퍼드덕거리고 있었다. '어이구 불쌍해라. 내가 치료를 해주어야겠구나.' 얼른 다가가 집으려 하였다. 그 때 다롱이가 참새를 덮썩 물었다. 어느 새 달려왔는지 다롱이의 동작은 너무 날래어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정말 빠른 동작이었다. "야! 다롱아! 너, 너, 그 참새……."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민수의 말소리는 다롱이의 꼬리에도 미치지 못할 듯하였다. 치켜세운 꼬리가 멀어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힘없이 뛰면서 투덜거렸다. '에이 이놈의 다롱이 집에 가서 보자. 그냥 안 둘 테다. 내가 흥부는 아니지만 불쌍한 참새를 치료해 주고 싶었는데 천당으로 보내버리다니.' 민수는 다롱이가 꼬리를 감춘 골목길을 숨이 차게 달렸다. 대문을 박차고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에서 놀던 다롱이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왔다. "야! 너 임마!" 발로 걷어찼다. 턱이 맞으면서 '퍽!' 소리가 났다. "깨갱! 깨갱깽! 깨갱깽!" 민수에게 차인 다롱이는 머리를 흔들며 마루 밑으로 쫓게 들어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마당비가 눈에 띠였다. 민수는 얼른 집어들고 마루를 쾅쾅 치며 소리를 질렀다. "너, 이리 나오지 못해! 임마!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 불쌍한 어린 참새를……. 너 임마, 빨리 나와!" 그 때 부엌에서 다롱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께서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얘, 민수야! 왜 그러니? 달리기 잘하고 와서는 다롱이를 왜 못살게 구니?" "글쎄, 이놈이 내가 본……." "오늘 아침이 다롱이는 참 착한 일을 했단다." "무슨 소리여요. 오늘 아침에 다롱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싹 망쳤단 말이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롱이는 참 좋은 일을 하였단다. 글쎄 수돗가에 갔는데 내 앞에 새를 물어다 놓잖니. 그것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어린 참새를." "예? 참새를요?" "그래, 틀림없는 참새였어." "……?"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의심하였다. 벌써 하늘 나라로 갔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새를 그냥 물고 오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멍하니 서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얘야, 궁금하면 어서 방에 들어가 보렴. 아랫목에." "예, 정말이지요?" 민수는 마음이 급했다. 운동화가 잘 벗겨지지 않아 흔들다 보니 한쪽은 마당가운데로 날아갔다. 안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방석에 수건으로 덮여진 것이 보였다. 살며시 들쳐 보니 어린 참새가 있었다. 숨을 할딱이며 누워 있었다. 가만히 얼굴에 대보니 따뜻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온기가 있었다.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다. 살그머니 수건을 도로 덮어 주고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 정말 저 참새를 다롱이가 물고 왔어요? 정말요?" "그래, 얼마나 신통한지 모른단다. 내가 빨래를 하는데 갖다 주고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더구나. 얼마나 귀엽던지." 민수는 머리를 갸웃하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수돗가에서 물을 먹으려던 다롱이가 겁을 먹었는지 꼬리를 내리며 마루 밑으로 쫓겨 들어갔다. "야, 다롱아, 이리 나와 봐.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응? 어서 나와 봐." 그러나 다롱이는 마루 밑의 제 집에 엎드려 눈만 끔벅이며 나오려 하지 않았다.
드림팀과 체육교사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한국교총은 교육주간(15∼21일)을 맞아 KBS 2TV의 인기 오락프로그램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와 공동으로 '드림팀-체육교사의 대결'편을 기획했다. 1일 오후 7시30분 서울 경기고 운동장에서 촬영되는 이 날 종목은 뜀틀. 몸풀기 게임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성대묘사 등도 계획돼 있다. 김시현 서울 오봉초, 김현용 서울대곡초, 김창주 서울 경기고, 김영철 서울 구룡중, 최용 서울 언북중 교사가 출연하며 드림팀 멤버는 이상인, 이지훈, 고 수 등이다. 방영은 14일 오후 6시 30분.
오 지 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그 동안 전국을 들끓게 했던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전직 교육부 장관과 평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 후보의 교육관련 활동상도 지상을 통해 홍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도 알게 하는 선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 비록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또다시 부추기고 국민도 최저 투표율로 정치 불신을 극명히 드러낸 선거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질 때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빠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그들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먼저 92년 14대 총선 때 처음 제기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실시해 주길 바란다. 이 수석교사제는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16대 총선에서도 3당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또한 정부안도 수석교사제는 전교사의 10%인 3만3600명으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예산 806억4000만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니 퍽 반가운 일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면 한다.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토요 격주 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가 공무원의 토요 격주 휴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신 격주 토요일에는 평일처럼 수업을 하면 될 것이다. 미달 사태로 존폐기로에 있는 실업고도 하루 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금년에는 정원의 15%인 2만 명 이상이 미달돼 실업고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 원인은 취학인구의 감소와 실업고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장학금 확대, 교육과정 개편, 4년제 대학 특별전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실업고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교육계에서 주장해 온 교육재정 GNP 6%를 꼭 확보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봉급 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해 교원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공약을 지키길 바란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교원예우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실질적인 교권존중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하겠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단은 정년단축의 후유증과 무분별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소문으로 금년 2월 명퇴자 6964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명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원수급 면에도 큰 차질을 빚어 학교 수업의 파행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교단의 현안을 당선자들이 입을 모아 공약한 사실을 유권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런 공약들이 꼭 행동으로 실천되길 기대해 본다. 특히 당선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교단 안정화에 노력해 주는 모습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다.
올해부터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관리제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교육활동을 성과위주의 장학으로 여겨 외현적이고 즉각적인 평가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농어촌 벽지 미니학교는 소규모 영세성 때문에 업무 전산화, 조직 세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오히려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한 교육목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는 불변을 원칙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달성이 계량화,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목표들간 연계가 뚜렷하지 못하다. 최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도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특히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는 더하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에서 문서검증을 받기 위해 학교는 증빙자료 등 일차적인 자체평가 대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형편이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과 괴리된 교육개혁 과제들이 일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교사들은 슬프다.
17일자 독자란에 실린 김종호 대구외고 교사의 `담임 홀대 아쉽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 교사에 따르면 초임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가 소위 3D 직책으로 여겨지는 담임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경력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뒷전이고 승진점수만 관리하는 요령주의자, 사이비교육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 담임은 주직이고 부장은 보직 운운하는 단견을 펴고 있다. 김 교사의 글을 읽고 교사로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다. 어찌 학교에서 학생 관리를 담임만이 하는가. 담임이 45명 정도의 소집단 학생을 관리한다면 부장은 때로 1500명 이상의 대집단 학생을 걱정하면서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2월 봄방학부터 학교에 나와 3, 4월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도 담임을 맡고 있지 않는 경력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공문만 만지작거리며 교직 경험을 썩히는 교사로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40, 50대 부장교사들은 할 말이 많다. 그들은 과거 60, 70명의 학생을 맡아 학생지도에 밤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 때도 부장은 수당을 받고 담임은 받지 못하였지만 수당 타령하지 않고 초임으로서 담임을 맡기면 교직의 보람으로 여기고 묵묵히 일해 온 세대다. 그 분들이 처음부터 부장이었을까. 일거리 많고 귀찮다며 담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요령주의자고 사이비 교육자가 아닌가 싶다. 지난 세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성심을 다해 온 분들의 노고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사만이라도 알아주는 풍토가 아쉽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모양이다. 대신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곧 4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951명(전국)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벌써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선 소규모 학교 교감직 폐지는 경제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논리로 따지면 교감직을 폐지해 951명을 없애는 것 보다 문용린 장관이 취임 초에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 도교육청은 다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감직을 폐지하겠다는 논리를 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경제논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해야한다고 본다. 어떤 소규모 지역교육청은 교육청 직원 38명(전문직 7명, 일반직 31명)에 교원 수 131명(유치원 공립 10명, 사립 3명, 초등 72명, 중등 46명)으로 교육청 직원이 유, 초, 중등 교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이 공문만 생산하고 지시 감독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을 면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