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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도 성명서를 내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 행위가 어떻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둔갑돼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지 전형적인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가 조금이라도 변명하면, 학생인권 경시 및 자질부족 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교육당국은 교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해당 특수교사가 처한 암담한 교육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6년간 100명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교사 중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중 초등교사가 44.1%(19만537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로는 1위 ‘원인 불명’(70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교권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 순이었다.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은 지난달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물리적 폭행, 반복적 악성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개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상해·폭행,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목적의 악성 민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되면서 등교수업 때와 비슷한 200건 대로 올라선 것이다. 2019학년도에는 227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달라졌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협박은 2019학년도 9.3%였지만 지난해 11.9%로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줄었다. 교권침해의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는 반증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말이나 글을 통해 단발적으로 하는 교권 침해는 줄었지만, 물리적인 피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는 사례는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 통합창구 신설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된 교육부 대변인에 박성민(55)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발탁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31일 자 인사발령 명단에 따르면 박 국장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박 신임 대변인은 최근까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으로 학교복합시설, 교육시설 확충, 각종 안전 시스템 스마트화 등 정책을 주도했다. 박 신임 대변인의 자리 이동으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김천홍 전 대변인이 맡는다. 박 신임 대변인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소통하고 알리도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 교권보호 문제는 10여 년 동안 쌓인 문제가 터진 것이므로 단발적 해결 사안 아니다. 공교육 해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이후 대통령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에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임명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교육부로 4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대변인의 직급 상향으로 이전보다 정책과 홍보의 간격이 더욱 줄어들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1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의 직급을 국장급인 ‘고공단 나급’에서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증가하는 정책홍보 수요 등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장급 대변인을 두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까지 총 8곳이다.
안타까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지켜만 본 것 같아 절망하고 분노했다. 죽어가는 선생님을 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학교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 현장의 아픔 선생님들의 아픔은 이미 예견됐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동료 교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직접 했다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장이 지도해서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화를 통해 함께 하면서도 참담했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앞장서서 하시며 선생님들에게 솔선수범하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폭언, 협박, 공격당하고 있었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도맡아 지도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모두가 참스승으로 인정하는 우리 학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정성을 다한 지도에 대해 폭언, 협박, 선생님에 대한 정서적 공격까지 당한 사례를 6쪽에 걸쳐서 보내줬다. 학교장으로 그 선생님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 29세 총각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성추행 고소만으로 1년 동안 고통당했고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 무죄였다. 이 선생님은 벽지 시골학교에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방학도 반납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 등을 했다. 지난해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가해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더 나아가 친구 무릎을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업 중 무릎을 만져졌다는 친구는 전혀 의식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여 증거 없으므로 성추행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였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총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도록 도왔지만, 그 참 스승의 아픈 마음까지 다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학교 민원전화를 비롯한 모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했고 결국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교감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특히 솔선수범하셨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하셨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총, 경기교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선생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했다. 함께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이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 간 폭력이 아니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 교육부,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선생님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뀌길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꼭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1일 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이 말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회장의 발언에 ‘속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권 추락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교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난무함에도 홀로 삭혀야 했던 많은 스승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은 스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적인 선언인 것이다. 작금의 교육계 현실을 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걱정받는 대상돼 학습권‧교육력 강화하자는 의지 표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해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참된 의미는 왜곡된 채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당연한 듯 자식을 위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도 문제다. 바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권이 주어진 이래, 이를 악용해 사소한 접촉, 교육을 위한 말 한마디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는 많은 교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전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새벽까지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 민원을 권리로 생각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와 책임 추궁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은 학생, 학부모와 싸우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의 교육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이 그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사교육대책팀장) 김태훈 ▲청주교대 총무처장 김종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관중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향해 첫 걸음을 뗐다. 통합의 시작으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쳤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관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영유아보육 업무 한정이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중앙 부처 업무를 먼저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한 뒤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본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1단계 중앙 단위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 3단계 통합모델 적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선 중앙 후 지방’이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예산은 1단계 때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4자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4자 공동선언’을 하고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본 학부모들이라면 눈 여겨 볼 만한 책이 있다. 한문 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연수 교사가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이라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김 교사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출신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4년째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 김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기초 어휘력 부족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초등 한자 읽기의 힘'을 집필하게 되었다. 교과서 어휘의 90%가 한자어인 것을 감안할 때, 한자를 초등학교 때 미리 알아두는 것이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사는초등학생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한자 300자를 직접 선정하였다. 이 책,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를 이루는 기초 한자 읽기 5단계와 문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고전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읽기 3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학생들의 교과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사의 이번 책은 기초 한자 지식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D 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교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채 총알을 맞는 심정으로 현장에 선다는 말도 나왔다. B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며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B 교사는 남 교사로서 “여학생이 멱살을 잡으면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신체가 닿으면 농담으로나, 때로는 진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례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 중등 교장은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마음 상하게 했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D 교사도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툭하면 신문고에 올려 업무를 마비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공동체의 일원인지 묻고 싶다”며 “소위 말하는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B 교사도 “생활지도부장을 하며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늘 하며 지냈다”다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C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적 조치로서 최소한의 강제력이라도 부여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커질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 교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법,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저승사자법 등으로 불린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장은 “이미 교총이 제안한 장관 고시안을 조속히 반영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B 교사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A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맨 오른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은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눈물과 땀으로 뒤뎦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 교권회복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도 자리해 연대 발언을 보탰다. 구체적 요구사항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 장관 고시 마련 등이다. 이날 청년 교사들은 최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다.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난 교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꽃 한 송이 받지 못하고 쓰러진 선배가, 동료가, 후배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히고 있음을”이라며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다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원들은 기자회견 뒤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추모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을 추모 메시지로 바꾸고, 추모글 남기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글이 올라왔다. 선배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후배들은 이런 학교에서 지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며 “후배의 아까운 목숨으로 교육 현실을 알리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썼다. 다른 교사도 “선배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글도 있었다. 교사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한 교사는 “현재 학부모의 민원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이어 “길을 잃은 지금이지만, 선생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교사도 “조금 더 일찍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며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겠다”고 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메시지에 담겼다. 한 교사는 “교사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는 “현장의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 교사들이 보호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정책 분과 교장단(이하 교장단)도 추모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교장단은 “2000년생 선생님의 죽음은 아들, 딸의 죽음과 마찬가지”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젊은 교사들의 희생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교사들이 존중받으면서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교장단이 앞장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장단은 특히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교사들의 아픔에 주목할 때”라며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6학년 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내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보건교사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교사회는 당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보건교사가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고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상태 악화가 확인된 후 119에 신고했으며, 학생 인계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회장은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이나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건교사회는 앞으로 학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24일 교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1:1 서비스를 전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건을 대구교총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12시간 이내에 해당 교원이 희망하는 시간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택환 회장은 “이번에 도입한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 학교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5일 유‧초등 1정 자격연수 특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26일 오전 직접 사과하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언행에 보다 신중하고 현장 정서를 더 헤아리길 바란다”며 “최근 잇따른 심각한 교권 침해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확립과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연수 특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즉시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교육감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충북도교육청이 곧바로 교육감이 공식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교총에 전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