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박종렬(경북대 교수) 21세기의 사회와 교육의 변화 과거 한국사회의 특징은 정치와 행정적으로 보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된 한국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여 지역이나 단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적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후 지역자치시대가 도래하여 21세기를 전망하여 보면, 정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획일적인 한국화를 지양하고 세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개성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과거의 집권화되었던 정치와 행정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권화가 조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조사회가 요구되면서 귀속학벌주의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근간으로 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과거의 한국교육은 중앙정부의 획일화 및 평준화의 기본정책 아래 교육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및 학교경영의 모습이 각 지역별·학교별로 비슷하여 교육부의 핵우산 속에서 안주하듯이 종속적으로 따라가도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교육의 잘못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특성화된 학교가 다양성에 기반한 개성화된 인력공급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 학교간의 공유된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의의와 개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였다. 우선 교육행정의 본질이 학교와 교사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 명령, 감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학교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미흡한 학교운영을 해왔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전통적인 경영개념인 외부통제관리를 지양하고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제안하였다. [PAGE BREAK]단위학교 자율경영(School-Based Management: SBM)은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시발하였는데 기존의 교육과 학교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선진국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교육이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활동인 데다가,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중심 관리제, 학교 자치관리제, 학교 자율경영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등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권한 위임에 따른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참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즉, 단위학교의 자율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에 교육의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교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단위교육조직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특성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학사운영과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 운영주체에게 위임하여 교육과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단위학교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학교를 자율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육을 적시에 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지식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교장이나 교사들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는 위치로 변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 앞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필요성과 개념을 성취할 수 있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딤먹(Dimmo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성·융통성·요구 반영, 교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에 의한 계획, 교장의 새로운 역할 부여, 참여적 교육환경, 협력과 참여에 의한 결정, 교장과 교사의 자아 효능감 제고로 볼 수 있다(Clive Dimmock,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New York: Rouledge, 1993, p. 93.). 그리고 데이비드(David)가 지적했듯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팀 구성, 학생과 학부모가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학교에 부여된 교원 선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주 또는 교육위원회로부터 권한 이양, 학교경영 평가의 개선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Jane L. David.,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based Management”, Educational Leadership, Vol 46, No. 8, 1989, p. 45.). 그러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 부여, 재구조화된 조직, 교사·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참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① 목표달성의 원리 ② 분권화의 원리 ③ 전문적 관리의 원리 ④ 참여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로 실천하여야 한다. [PAGE BREAK]먼저 목표달성의 원리는 단위학교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로 분권화의 원리는 학교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전문적인 위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교를 전문적인 경영원리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원리는 학교별 특성을 살려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학교 단위에 분권화된 참여 관리권을 부여한 일종의 기업관리방식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조직과 의사결정에 있어 권한의 분권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재정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획득은 물론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내·외적 보상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과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 아래 국립이나 공립은 물론 사립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을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고,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학교단위 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단위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학교경영으로부터 벗어나 단위학교의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속학교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주어져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학교경영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학교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 미력하나마 학교 교육자치의 토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행정, 참여의 행정, 분권화의 행정, 전문적 관리의 행정과 같은 원리가 단위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이 교장에게 제한된 권한을 위임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운영을 둘러싼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등 교육 주체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21세기의 커다란 2개의 흐름이 학교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더불어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실시이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기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었던 학교경영 풍토에서 학교경영자들의 발상 전환과 전문적인 기법 적용을 통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기본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일 것이다.
김성열(경남대 교수) 문제의 제기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ICT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고시 등과 같은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ICT 교육을 초등학교 주 2시간 재량활동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사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단위학교별 교원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중임제한에 묶인 학교장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학교장 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빙된 학교장과 교원들은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수행에 헌신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로 하여금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남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주체의 설정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거나 위임한다는 것이지만, 위임이나 이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때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집단인지, 학교내 기구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양했을 때 그 감독권을 상급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외부 통제기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 둠으로써 학교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현재보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분권화되거나 단위학교 구성주체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의사를 수렴하거나 함께 심의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다양한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개인적 차원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학교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PAGE BREAK]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2종 교과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은 교사들의 결정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무회의나 교직원대의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약상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의 대의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또는 부장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또는 동학년회의 등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을 학부모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학부모회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학교 구성주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 위에서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교육운영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역할수행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된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태범(교원대 교수)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 와 있으나, 학교경영 방식은 그대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크게 본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침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이 학교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시책 수행과 교과의 진도 맞춤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경영은 관료적 관행에 묶여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지 오래이다. 지금의 학교경영의 방향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방식을 알게 하며,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학습에서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학생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능력과 적성은 계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이 존중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능력과 적성을 기반으로 개별학습을 하며, 교원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학생들 개개인을 지도하며,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 등을 1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 이들 변인의 결합은 교수-학습방법에서 자율학습능력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며, 학습자료의 축적과 자료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 교과전용 교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경영으로 재편성하는 것 등을 2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학교경영은 교육목표의 민주적 수렴으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며, 교육조직이나 교육과정의 전문적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육목표 달성 정도의 점검으로 교육결과의 확인 등이 3차적 변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PAGE BREAK]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시대적 상황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체제에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교경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 학교교육의 철학 및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 각 주체들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그 동안 관리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고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풍토 면에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관리행정 위주의 교육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서도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관계를 확립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조정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에서 도입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인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구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구조는 입시준비 지상주의의 왜곡된 교육풍토, 반세기에 걸쳐 운영해 온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관련 없는 형식적인 교과과정 운영,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춘 학교시설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방향으로서 학습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습집단의 구성은 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집단은 교육의 상대적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이다. 학습집단이 크면 그만큼 교사의 지도력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학급인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은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필수적 변인이다. 교과서로서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료는 교과의 단원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료를 보관하고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가 고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개별학습을 하게 될 때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 넷째, 교사가 교직생활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매년 바뀌는 학년 담임, 중등에서 교사의 이동수업 등은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없는 제도적 운영이다. 교사의 잦은 이동도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차분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의 과다, 시간 운영의 한계,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라는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렵고, 진도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를 겨냥하는 공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중등학교에서의 많은 교과목, 고교의 단위제 운영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러므로 유급제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학교를 두어 차분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지침 중심 운영과 교육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율경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자율경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학습을 추진하는 경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경영시대의 교장의 위상과 역할 학교경영의 인사․INSERT INTO imsi4 VALUES 교육과정․INSERT INTO imsi4 VALUES 재정․INSERT INTO imsi4 VALUES 시설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 강조되는 자율경영시대에는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능력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으로 결합된 교육활동의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학교장은 차원 높은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윤리적 지도성, 전문적 지도성,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 변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지도성은 학교장의 개인적인 자질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인격을 갖추어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지도력이다. 즉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도덕적․INSERT INTO imsi4 VALUES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전문적 지도성은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높은 지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갖는 경영능력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갖는 지도능력 및 교육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은 학교장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견인적 능력이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목표 설정,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경영 방식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교사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를 크게 열거한다면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업지도성의 발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조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조건의 마련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책무성의 발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 학교장이 그의 지도자적 자질과 품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의사결정의 공유, 수업지도성 발휘,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PAGE BREAK] 첫째, 의사결정의 공유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교직원의 사기와 집단의식, 신뢰를 증대시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요건이 되며, 한 개인이 결정을 하는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발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수업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장의 전문성은 수업지도성을 통하여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학교조직 내외에서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해 집단의 갈등 해소는 교장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의 변화는 권위주의적 운영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경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합리적인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경영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어 그 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무성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은 종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학교장의 위상은 학교장의 윤리적·전문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들 수 있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공유, 교사-학생의 수업을 위한 수업 지도성 발휘, 학교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를 들 수 있다. 이 시대의 교육 명제는 개별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교경영은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위하여 다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개별학습을 위한 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와 그에 따르는 각종의 실험도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당식 학습모형의 현대적 적용은 교육구조의 발전에 엄청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촉진자로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하고, 학교조직 발전의 지도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촉진시키게 될 때, 학교경영에 진정한 발전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미국 교육의 위기 부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 등이다. 미국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대충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 보수를 인상하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테스트 제도(devices)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경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차터 스쿨과 학교교육비 지불보증제(스쿨 바우처)를 들 수 있다(Peterson et.al. 2001).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보아,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는 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학교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법적 규제의 틀과 이를 대표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감독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종전의 비효율적인 공립학교 체제를 벗어나 기업적 논리와 자유경쟁의 풍토 속에서 공립학교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PAGE BREAK]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교 자율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국 교육과 마찬가지도 우리 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암기와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험준비를 위한 과외수업과 학교 외 시험 학원 수업이 학교 교육을 대치할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미국 공립학교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중층적이다. 첫째,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혹은 민권법 등을 통해서 학교들을 규제해 왔다. 중요한 법률로는,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으로부터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1968년의 장애아교육지원법, 1974년의 청소년범죄방지법과 장애아교육법, 1990년의 중도탈락방지법, 1994년의 미국교육법(Educate America Act)과 학교안전법, 학교개선법, 2001년의 ‘No Child Behind Act’등,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운영의 지침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 주의회의 입법, 연방 및 주 교육부의 규정들도 학교운영의 지침이다. 이런 법들이 공립학교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고 학교구는 학교를 관리한다. 우리 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이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와 규칙 등이 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교육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단위학교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율운영학교를 추진해 왔다. 즉, 학교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상적 공립학교처럼 상투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를 법률로 허용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공립학교처럼 공비(公費)를 지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영 공립학교’(공립학교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이 하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학교가 약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학교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로서, 여러 주가 법률을 제정하였다(Charter School Act).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National Risk’에 의하면, 학교운영에서 수월성이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서 학생들이 이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는 것이다.)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전통적인 운영체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형태는 하나 혹은 다수의 공립학교들을 학교경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학교경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공비(公費)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를 옮길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탈관료제화와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규율 받고 있던 학교들이 기업 논리에 맞는 운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AGE BREAK] 미국의 차터 스쿨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특례조항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들 수 있으며, 이 조항이 미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학교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대창 외, 1998). ①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는 학교운영의 특례라 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자율학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개별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학교,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정책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그 이유는 입시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등이 그렇다.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학교선택권 확장을 통한 학교간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차터 스쿨은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자유경쟁의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자율학교는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를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가지고 향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공립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수월성을 도모하여, 직접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제고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미국의 학교자율화 법제에 비하면, 다소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율학교가 좀더 당면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일반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전종호(경기 지산중 교사) 1. 대안교육의 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이렇다. 전체의 획일만으로 가득 차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는 제도교육의 모순을 이기는 곳. 온갖 이기주의가 흘러 넘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이겨내는 길을 찾는 곳. 단지 교육을 받는 대상에만 머물렀던 어린이가 교육의 한 주체로 튼튼히 서는 곳. 학교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과 진행, 자료와 환경, 그 어떤 면에서든 교육의 네 주체가 균등한 권리와 의무로 자치를 실현하는 곳. 자기 하나 살기에 바빠 허둥대는 인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어린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개성과 창의성을 활짝 꽃 피우면서, 약자를 편드는 공동체의 정의로운 평등을 체험하는 곳. 인간과 자연 전부를 껴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깨달아 나가는 곳. 낱낱으로 흩어져 기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 질서를 창조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도전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다”(김희동). 2. 제도교육의 대안을 꿈꾸는 학교 대안학교가 우리 나라에서 언론 특히 영상매체와 국민대중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말 학교위기 담론이 공론화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대안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안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교육적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안’이라는 것이 비교와 복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안교육이라는 말도 일의적(一義的)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또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을 이렇게 제도교육의 보조적 또는 보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대체적 의미로 파악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대안교육의 효시로는 국가주도의 교육과 국민순치 교육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노동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야학은 의식화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이농 도시빈민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및 사회 참여적 태도를 기르는 등 국가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제도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의 대안적 교육적 형태는 공권력에 의한 가혹한 탄압과 주류언론이 의식화교육이라고 굴레를 씌움으로써 무력화되었으나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노동민주화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초보적 형태의 대안 교육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언론과 여론이 대안교육을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육의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부터이다. 1990년대에 들면서 성적경쟁에 의한 학생자살인구와 중도탈락학생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육문제가 쟁점화 되고 그 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입시교육과 무관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묵묵히 운영해왔던 비정규학교들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면서 대안교육이 일반인의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1996년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1998년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법제화되어 직업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 운영되게 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PAGE BREAK]기존의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확산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대안성의 확보에는 오히려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안학교 운영자 및 참여자와 같은 프로 대안교육론자들의 교육지향이,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아마추어 대안교육 희망자들의 순수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 희석된 부분이 있으며, 더욱이 학교교육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이용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사회의 건설(예컨대 생태주의)을 위한 교육실천을 지향하는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적응아의 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대안교육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고 비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적응학교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대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 학교들이 취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들은 기존의 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대안성과 적극성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대안교육’과 ‘세상과 화해하는 대안교육’의 차이점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거칠게 분류해 본다면 간디학교와 푸른꿈 고등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 등이 전자에, 영산성지고등학교나 두레자연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빛고등학교나 세인고등학교는 학생 부적응 문제보다는 교과(학문)의 본질적 학습을 천착한다는 면에서 앞의 학교들과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 대안학교의 지향과 방법 대안교육은 교육에 뜻을 둔 자들이 세상과 불화할 때 나타난다. 외국에서 대안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960년대라면 우리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대중적으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과 교육적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그 해법의 모색에서 대안적 삶의 양식의 탐색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0년대의 우리 교육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안교육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출현에 따른 근대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의 위기, 전지구적 생태위기,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 등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이종태, 2001). 우리의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디학교나 푸른꿈고등학교는 생태위기에 따른 생태주의적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기타 다른 대안학교들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동체교육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정도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에는 공통점이 있다(권현숙, 1999). 첫째, 대안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을 배제하며 인간 스스로의 탐구에 의한 학습을 강조한다. 한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인정될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학습체계인 인간규모(haman scale) 교육운동을 표방하며 따라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기숙사제 학교를 지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의 완전한 일체감의 획득을 통해 학생지도에 임하고 마음공부(영산성지, 화랑고), 현실요법(양업고),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대안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의지와 판단을 최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교육사상을 가지고 있다. 대안학교도 미리 짜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셋째, 대안교육은 학생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면서 가능한 그들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낭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성향이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문제도 교육의 강압적 작용에 대한 저항적 행위라고 본다. 섬머힐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지배되고 지켜진다. 상당한 정도의 일탈행위도 학교 안에서 수용되고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진다. [PAGE BREAK]넷째, 생태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대안학교에서도 대체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태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 생태주의는 평화교육의 한 맥락에서 환경교육이나 인권교육, 미래교육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안교육의 실천이 자연과 더불어 또는 자연친화적인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작교육은 노동교육의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생태주의나 인성교육적 의도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다수의 대안학교에서는 소규모라도 텃밭을 확보하고 노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두레자연고등학교나 풀무농업기술학교는 한 달 이상의 중국농장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정규학교 또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도, 교육방법도, 교육현실도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이 척박한 교육풍토와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지금의 대안학교교육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위기를 맞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개혁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는 대안교육론자들의 수고와 눈물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의 위치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학교 하면 농촌(또는 산골)에 위치한 소규모의 기숙학교를 암묵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반 학생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며 기숙사 생활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표방하는 이념과는 달리 중산층 부적응아를 위해 기능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대안학교 재정운영의 영세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에 뜻이 있는 설립자와 교사들의 기꺼운 희생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의 보수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어 차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인건비가 정규 교과 교사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대안학교의 성격상 다양한 종류의 교사와 보조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살림이 전체적으로 아주 궁하다. 아직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학교를 방문했을 때, 4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교사의 고백이 여전히 짠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대안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후원과 일반시민 후원회의 활성화 및 지원비에 대한 감세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정규모의 영세성은 학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교원의 안정적 양성, 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교사 노동조건의 경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학교운영은 단기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안학교의 기능과 학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면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전제이기도 하다. 대안학교가 지나치게 중도탈락생 등 부적응아를 중심으로만 문제에 접근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즉 ‘끼’있는 학생을 발굴해 교육한다는 적극적 차원보다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사회재적응을 돕는 차원으로 대안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한정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유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理想)이 제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작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학교형식의 고집, 건물 속으로의 안주, 형식의 강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과 입시교육과의 절충의 문제가 남아 있다. 대학입시가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특별전형을 받아주어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김영화(홍익대 교수)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최근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경기·서울 지역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학부모의 67%, 학생의 68%, 교사의 80%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운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학부모의 60%가 자녀가 대안학교에 입학·전학을 원하거나 이를 권유받은 경우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생의 65%가 주변에 가고 싶은 대안학교가 생긴다면 전학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5월 현재 11개의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1170여명의 학생들과 165명의 교원들이 이들 대안학교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은 대안학교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대안교육 수요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대개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육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대안교육 수요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도시 지역에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대안학교가 성공적으로 설립·운영되려면 우선 명확한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 폭 넓은 지역사회의 참여, 지역 교육정책과의 조화, 효과적 홍보, 재정 및 학생의 안정적 확보, 교장의 리더십과 교원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설립된 학교에서는 많은 잠재적 요인들로 인해 학교 출발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성공적 설립·운영을 위한 요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명백한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대안학교는 명백한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설립 근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특성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학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진로 준비에 초점을 맞춘 학교, 열린교육이나 가정학습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통합교과적 접근 등 특별한 교육철학이나 혁신적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 비행청소년 등 특정 유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방학 없이 일년 내내 운영하는 연중무휴학교나 무학년제 학교와 같이 교육서비스의 조직 방식에 있어 독자성을 지닌 학교 등 특성화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대안학교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 중도 탈락, 실업 등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부각시켜 대안학교가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킴으로써 설립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고유의 자원과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는 TV·영화 산업을 활용하여 설립된 대안학교가 있으며 휴스턴에는 석유화학공업 및 전문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설립된 대안학교가 있다. 지역사회가 특수하게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대안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교육개혁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개혁안을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데서도 설립 근거를 찾을 수 있다. [PAGE BREAK]지역사회 지지기반 확보 필요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 대상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학교-지역사회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포럼은 학교, 사회, 기업,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표자들(교사, 행정가, 학부모, 기업가, 교육감, 시의원, 언론인, 경찰 등)이 참여하여 중도탈락, 실업, 폭력 등 특정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청소년 미래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정부 대표를 결집시키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이와 같은 포럼에서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의사결정의 공유 체제 확립을 대안학교를 계획할 때에는 관련 주체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의 도출 과정에는 특정 신념과 관심을 공유하는 교사와 행정가, 학부모,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생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대안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는 이 학교를 기획하고 설립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대안학교 사전 기획팀은 해당 지역 교사 및 행정가들에게 대안학교 설립 시·도에 대해 공고하고, 관심 있는 교사와 행정가를 기획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전체 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할 때뿐 아니라 설립 후 운영에 있어서도 의사 결정의 공유는 대안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공유는 구성원간 공동체 의식과 신뢰감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 교사,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설비에 대한 확산적 사고 학교는 일정 규모의 건물과 일정 기준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공간 확보에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부적응 학생이나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학교 밖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지니며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전통적인 학교 건물 이외의 다양한 장소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안학교는 폐교, 교회, 창고, 이전의 은행 건물, 호텔, 주유소, 임대건물, 병원, 격납고, 쇼핑몰, 극장, 동물원 등 비어있는 건물이라면 거의 어느 곳에서나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최소한의 시설로 운영된다. 강당, 체육관, 운동장, 설비를 갖춘 실험실, 방송실, 식당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나 대학 등에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병원, 대학, 초·중·고등학교 중 여유시설 등은 대안학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설립계획에 홍보 전략 세워야 대안학교의 성공에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안학교 설립 계획에는 홍보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매체, 비디오 테이프, 홈페이지, 팜플렛, 설명회, 개별적 접촉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정당화하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특성과 지원 절차,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기대하는 협조 사항 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대안학교는 부적응 또는 문제 청소년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해당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PAGE BREAK]학생들의 지속적인 확보 중요 대안학교의 성공여부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안교육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므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도시 지역에 소규모로 많은 대안학교가 설립될 때 학생들의 안정적 확보는 대안학교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대안학교는 외진 곳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중심에 설립하여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적응이나 비행 청소년과 같이 스티그마 문제가 따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보다 기존 일반학교들과의 연계 아래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청소년교육 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단체가 위탁 대안교육 프로그램를 제공하는 형태를 장려할 만하다. 학생 및 학교 평가도구의 개발 대안학교는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문제와 요구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의 과정 및 결과의 평가 계획과 종합적인 학생 및 학교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대안학교의 존립 근거는 해당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독자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독자적인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구안해야 하며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일종의 공립 대안학교인 협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개인평가보고서, 교사관찰결과, 출석률, 비행연루 학생수의 감소율, 취업한 졸업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기초공통교육도 실시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기초공통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필수 교과 이수를 요구하기보다 최소한의 졸업능력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확보와 부실 경영의 방지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과 기자재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대안학교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은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일반학교의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안학교는 설립 자금이나 운영 자금 면에서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대안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대안학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업료 및 산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와 발전 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만 지원금은 가변성이 크므로 외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교는 지원금이 없어지면 생존하기 어렵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대안학교는 대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교사나 학부모 가운데에는 학교를 운영할만한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예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 경영과 재정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헌신적 교원의 확보는 필수적 대안교육의 성공에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헌신적 태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는 특히 교직원간 상호작용과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한다. 미국에서 효과적인 대안학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술활동, 전문성 개발, 직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일반 학교는 빡빡한 일정으로 전문성 개발 기회가 부족하고 동료간에 상호작용 할 시간이 거의 없는 반면 대안학교에서는 단위학교나 개인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와 평가 방법을 배우는 한편 동료 교사간 협력을 통해 전문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준섭(경기 과천 관문초 교사) 1. 들어가는 말 현재 대안학교는 대개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고 가족들과 떠나 생활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도시 지역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는 대안학교가 없어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율(특성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대도시 주변의 대안학교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기존의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다. 현재 학교 학업 중도 탈락생 또한 많은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박창남외, 2001). 대안학교는 특성화 학교로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학교 학업 중도 탈락생과 같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대도시 주변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유해환경, 학급당 학생수, 이혼율등의 증가로 학교부적응학생이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학교의 형태 및 학생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이에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성격과 편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시형 대안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성격은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우선,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의 개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르는 교육과정 운영 또한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대안학교가 기존의 공교육이 갖는 대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또한 기존 교육과정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가능한 다양하게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특정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법적인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적 환경의 요구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대안학교의 운영체제나 교육내용, 교재 등등 법이 준하는 규정내에서 대상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정규학교로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과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 이념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기존학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존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편성·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교육과정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기존의 학교와 달리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대안학교로서의 위상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존학교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않으면 안된다. [PAGE BREAK]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생의 실제적인 능력과 여건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또한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가 교과서로 사용되야 한다. 국가가 인정한 검인정 교과서만으로는 기존 교육으로부터 중도탈락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이 갖는 부적인 측면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적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나.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현행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따르면서도 보통 교과가 약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특성화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특성화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절충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안학교별 교육과정 이수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대안학교들 역시 인가 받은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따른다. 총 이수해야 할 최소 단위수는 204단위로 이중 특성화 교과는 학교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 36에서 94단위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개인별 선택도 전혀 없는 곳부터 40단위까지 이수하고 있다. 특성화 교과는 인간관계나 심성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체능이나 공예와 같이 체험이나 직접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도시형 대안학교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유성외, 1999). 첫째, 대안학교는 다양한 특성화 교과가 있어 이에 대한 과목들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성화 교과는 전적으로 단위학교가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의 교재개발과 교사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과목 코드를 부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 따른 차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집단의 다양화로 인해 수준별 수업, 평가 등 기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기록부상의 과목별 석차 기입, 특성화 교과에서의 평가 등등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연중 수시로 입학이나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사관리 방식에 있어 무학년, 무학기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성지고에서는 특정 과목의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부분적인 다학기제를 운영하거나 무학년 무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교육과정 운영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시 전체 학생들의 교외 활동을 확대한다. 산악 등반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답사, 여행, 봉사 활동 등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실습, 창작, 제작, 재배 등 활동 중심의 교과를 운영하여 교육이 갖는 획일성을 벗어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4.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앞에서 논의한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적이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신준섭외, 2000). 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융통적인 시간표 운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은 교과 및 특별활동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연차적으로 학생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졸업작품과 연결시킨다. 나. 통합적인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교과(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느 한 주간 이루어지다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절 없이 계속된다. [PAGE BREAK]다. 특성화 교과(전문교과) ①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줄 수 있다. ② 전임제 교사로 충족하기가 부적절한 교과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근거한 ‘기간제 교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임 교사’등 비전임 교사 제도를 활용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융통적으로 수업시간을 조절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을 한다.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주간 및 하루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block scheduling)한다. 라. 특별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 영역, 활동 주제, 활동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재량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교과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마. 교육평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process)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성격과 현행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비추어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가장 경시해야 할 문제점은 ‘획일성’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주어진 교육과정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교현실에 비추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학교 주변환경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다. 둘째, 도시형 대안학교에 걸맞는 교과 내용과 교육방법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학교간 연대를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을 교육내용의 구성에 참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된다. 끝으로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좀더 큰 폭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학년·학기제, 평가 방식, 수업시간과 이수단위제, 과목 수와 과목별 시수제, 그리고 교과서 사용 등에서 학교 나름의 다양한 편차와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1. 들어가는 글 사물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에 영향을 준다.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교사(校舍), 연병장 같은 운동장, 높은 학교 담장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이 생각은 다시 그곳에 머물 교사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군사 권위주의 시대, 냉전 시대를 살아왔던 교사와 학부모들이 지금의 획일적이고 을씨년스러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학교 밖으로 새어나간다. 물론 거기에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있을 턱이 없다. 일부 어른들은 이런 사태를 놓고 돈이 없어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정직한 답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빈곤한 것이다. 최근 학교에 돈을 들여서 만든 학교들이라 하여 학생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의 교육적 경험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움켜지어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만약 학교가 진정한 교육철학으로 무장된 시설을 갖고 싶다면 어떤 모양일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하고, 미래가 행복해질 시설이 있을 수 있다면 과연 학교는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를 한 가지로 답할 수 없으며 답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학교 주민들은 제각기 취향이 있으며 이러한 취향에 따라 학교도 제각기 다른 향기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가 제각기 다른 향기를 뽐낼 때, 우주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학교에도 투영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말하고 싶은 점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선 행복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기본적 심성이 자연과 닮아 있다면 가능한 한 학교도 자연을 닮아야 하며 아이들이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면 학교는 풍부한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양자의 요구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론적인 논쟁보다는 실천적인 논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양자의 모순은 실제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교회당처럼, 절간처럼, 슈퍼마켓처럼 마을 속에 포근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격리시켜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더욱 신성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오만으로부터 해방될 때, 학교는 가정처럼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재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아름다운학교 모형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교육환경 부문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천안봉서초등학교, 고양능곡초등학교 등의 학교 전경은 학교 시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교장이, 교사가, 혹은 학부모가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을 학교 환경으로 나타내고자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다면 뜻이 전달되고 뜻이 모아지고 뜻이 현실화된다. 그렇게 뜻이 모아지는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과정들은 학교의 곳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희망을 채우는 좋은 컨텐츠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도시형 대안학교의 시설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권하는 것은 역시 시설 속에 투영된 대안적 철학이다. 시설을 통해 내 삶이 귀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중요함을 스스로 배우고, 시설을 통해 내 삶이 자연과 연결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시설을 통해 창의적 사고가 삶을 풍요롭게 함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이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손색이 없다. 2. 아름다운 옥외 환경 아름다운 학교는 환경·생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모두 포괄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선 학교와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요소(물, 동·식물, 소생물권 등) 및 주변 환경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고 학습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아름다운 옥내외환경은 안정감, 평온감, 스트레스 해소라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교실 대기의 정화, 온도조절, 습도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 [PAGE BREAK]대안학교들이 대부분 농촌이나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생태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라고 해서 생태적 환경 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도시형 대안학교 형태에서 추천할만한 아이템으로 비오토프, 환경친화형 방음벽, 생울타리, 노동체험장, 소공원, 잔디포운동장 등이 있다. 비오토프란 bio(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의미)와 top(영역, 지역의 의미)이 결합된 독일에서 유래한 용어로 생물의 서식공간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생물서식의 기본단위를 나타내는 생태학 용어이다. 학교옥외환경에서는 작은 연못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한 자연형의 비오토프를 조성하여 소동물이나 곤충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학교옥외환경 내에 조성 가능한 비오토프에는 잠자리 연못, 소규모 습지, 작은 숲, 실개천 등이 있다. 일산능곡초등학교에는 비오토프를 정화조 위에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도 살릴 만하다. 환경친화형 방음벽은 기존의 금속재나 플라스틱재가 갖는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재료를 사용한 방음벽이나 혹은 덩굴식물로 녹화한 방음벽, 구조체를 말하며 기존 방음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시 내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음벽을 말한다. 학교 담장을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은 미관적 측면, 생태적 측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향상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다. 생울타리는 학생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하며 많은 동식물 유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체험을 풍부하게 한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학교분위기를 창출하는데 학교의 생울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에게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서울고등학교는 담을 허물어 그 공간에 숲과 오솔길, 돌담으로 채웠다. 잔디포 운동장은 모래바람 날리는 운동장을 대신한 환경친화형 모형이다. 다만 잔디 관리가 쉽지 않아 아직 남부 지역의 학교에 잘 어울리는 형태이다. 남해군청은 관내 12개 학교에 잔디포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안면도의 혜미초등학교는 군부대의 지원으로 멋진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제천입석초등학교는 잔디포가 아닌 야생 그대로 운동장을 내버려둠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학교 텃밭은 생태환경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체험의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학교 화단이나 운동장 구석 등을 이용하여 학교 텃밭을 가꾸게 하면 여기서 훌륭한 인성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3. 아름다운 실내 공간 국가의 부가 먼저 어른들에게 쓰여져야 하는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먼저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정에서 실제 배분 비율이 어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온다. 가정에서는 재정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우선 배정되지만 가정 밖으로만 나가면 어른부터 우선 배정된다. 도시 속의 학교들을 일반 관공서의 건물과 비교해 보면 심하게 낙후되어 있고 지저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 문화 축제를 열어 고장의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공동체 부문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전북고창여자고등학교의 내부는 빈곤한 학교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대신 학교장과 교사들의 헌신들이 사랑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1억5000만을 들여 회사가 만들어준 멀티미디어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단돈 1500만원으로 직접 만든 멀티미디어실이 훨씬 풍요로운 교육적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널리 추천하는 실내 건축의 아이디어로는 인터넷카페 공간, 다목적 체육관, 이동 교실 등이다. 인터넷카페 공간은 청소년 문화 시설의 주요 컨셉이다. 멀티미디어실, 도서관, 시청각실, 휴게실, 방과후 PC방이 통합된 이 컨셉이 학교에 적용되면 교사(校舍)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운영도 가능한 교사(敎師)가 아니라 외부 인사에 위탁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공부만 하는 학교가 만남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되는 것 자체가 대안교육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러한 카페 공간에서 강의에만 매달릴 교사가 어디 있을 것이며 오직 공부뿐이라고 훈계하는 교사가 어디 있을까? [PAGE BREAK]다목적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샤워실, 공연 시설 및 연습장, 식당 등이 합쳐진 복합 공간이다. 인터넷카페 공간이 조용한 활동의 공간이라면 다목적 체육관은 소음이 있을 수 있는 활동의 공간이다. 다목적 체육관은 단지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가장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부천시이다. 이동형 교실은 바로 스쿨버스를 말한다. 단지 통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스쿨버스를 이동형 교실이라는 컨셉으로 다시 보면 유용할 데 그지없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1명의 교사와 1명의 운전기사가 한 조로 운영하게 하면 된다. 그 안에 멀티비전과 노트북, 음향 장치, VTR, 화이트보드 등의 부속 시설을 장착하게 하면 좋다. 4. 대안적 교실 운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 관여한 것은 경기도의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르는 산업도로 상에 있는 학교이다.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쓸모 없게 된 이 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이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이 곳에 아름다운학교의 모형을 세워보았다. 이러한 모형은 주위에 야산과 논, 아파트가 어우러진 도시 외곽의 어떤 학교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형 대안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곳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값진 것이어서 다른 학교로 전파하여도 쓸모가 크리라 여겨진다. 이 곳에서 학사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로 권장하였다. 기존의 학사 시간이 너무 짧아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작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마구잡이 학교 증축이 실시되고 있는데 차라리 학사 이용 시간을 늘려 다인수 학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학사 이용 시간을 늘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식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과연구실을 중심으로 이동형 수업, 혹은 수준별 수업이 배치될 수 있으며 수업 사이에 빈 시간이 생기게 되고 학생들은 인터넷 카페 공간과 다목적 체육관, 잔디포 운동장, 소공원 등에서 여유 있는 삶을 보내게 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추천하는 학교 개념은 시설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교회를 시설이 아닌 공동체로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공동체로서 학교는 지금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로 그대로 연결된다. 공설운동장이 학교운동장이 되고, PC방이 멀티미디어실이 되며, 미용실이 특기적성 교실이 되며, 교회와 절이 인성교실이 된다. 이때 각 교실을 넘나들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기능 학생증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학생증에 RF Chip을 탑재하여 도서관 대출이나 식당 출입에 사용하고 학교밖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 여기에 직불카드를 얹어 용돈 기능이나 할인 기능을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만약 IC Chip을 탑재하게 되면 학생의 교육·문화활동 기록을 보존할 수 있으며 철저한 하드웨어적 보안 하에서 학부모와 교사·학생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카드를 지금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는 전국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돈으로만 해결하면 역시 아이들은 세상은 만사 돈으로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근 학교평가를 다녀온 교수 한 분이 훌륭한 학교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흉악한 경쟁 교육을 소리 높여 비난한 것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의 개혁적 열정 속에 비어있는 아름다움의 철학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구나 탄식하였다. 만약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뭉쳐 시설이 제공되면 학생들은 ‘아! 세상은 마음이 모여지면 아름다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강조하려는 것은 시설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기운(氣運)이다. 일부 대안학교가 자꾸 시골로 가는 이유로 시골이 주는 넉넉한 생태 환경 탓이기도 하지만 땅값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대안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합 주거 시설 속에 학교를 안치시키면 손쉽게 해결된다. 단지 온갖 규제만 풀어주면 될 것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것이 아쉽다.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였을 때, 아이들이 이 곳에서 얻을 교육적 효과를 상상한다면 창의적 발상과 규제 철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학교 시설은 교육청 시설과정의 몫이 아니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몫이다. 단지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지어준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철(충남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장 교사) 충남 금산의 작은 시골학교 분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만드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요즈음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신 전 교육부장관들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가능하면 공부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 노는 법을 알게 해 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에 포함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수학과 수학 익힘책, 과학과 실험관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에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교과로 포함됐고 재량교과로 환경과 통일이 시간표에 포함되었으며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자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덩어리를 아이들의 작은 머리속에 넣어주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도 있어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한데 한자까지 교과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장관님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다니는 지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둘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장관님들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다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간판이며 상표가 온통 영어판인 데다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까지 영어가 들어가 있고, 한글만 충분히 알아도 그 의미를 아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한자교육을 시켜야 할 만큼 한자문화권의 의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신문들의 한글전용 편집이 늘어가는 추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할 때에 그 글자를 ‘家族’으로 써야 할 필요도, 그 한자 표기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한글의 가치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몇 년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로 만들어 버렸다. 가르칠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아이들의 흥미 상실, 영어 사교육 시장만의 확대 등 그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자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한글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 국경 없는 시대를 강조할수록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라는 나라의 글,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으뜸인 한글을 오히려 더욱 초등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한자교육을 추가시키게 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염려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성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지경인데 아이들을 또 한자 학원으로 내몰아야 하겠는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책읽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은 만든다’고 한다. 독서는 개인의 경험 폭을 넓혀주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높은 이상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모든 판단의 기초를 제공한다. 책읽기는 국민의 지식과 사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갖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 동부교육청 김동래 초등교육과장은 ‘독서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교편을 잡고부터 늘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연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에밀’을 읽고 교육에 종사하겠다고 다짐, 세계적 교성(敎聖)이 됐음을 강조한다. 김 과장은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5세 이전의 아동들은 동요나 짧고 간단한 옛날 이야기, 의인화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6∼7세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 동화·삽화가 들어 있는 책 △8∼9세는 사실적인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10∼11세는 여행에 관한 책, 다른 나라 이야기, 신화, 전설, 간단한 전기문, 모험과 미스테리 △12∼13세는 전기, 역사, 모험, 성인소설, 목표달성의 위험한 이야기(소년) △14∼16세는논픽션(소녀), 감각적인 소설 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 발달 단계와 학생의 발달 정도에 맞는 취미, 교양도서를 읽게 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형성시킨 다음 보다 체계적으로 필독·권장도서를 선정해 읽도록 해야 한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김 과장은 올바른 독서 요령을 아이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을 통일한 상태에서 1분간 500∼600자 정도를 읽는 것이 적당하며 글자를 떼어 읽지 말고 책의 한 줄을 3∼4 토막으로 끊어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 싫증이 나면 쉬는 것도 요령이고 책과 눈의 거리는 3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등등. 김 과장은 동부교육청으로 발령 나기 전 서울구남초등학교장으로 재직했다(1998.3∼2002.2). 이 때 실시한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반 운영, 전자도서실 설치, 독서기록장 활용 등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김 과장이 제작한 독서기록장에는 책을 읽은 다음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찾아보기, 등장 인물 별명짓기 등 37가지 독후감 쓰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독서퀴즈대회는 창작동화에서 과학서적까지 학년별로 10권의 필독도서를 읽고 그 내용을 퀴즈로 겨루는 것이다. 이 독서퀴즈대회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됐고 많은 학교에 일반화되기도 했다. 독서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킨 김 과장은 이제 더 큰 꿈을 갖고 있다. 교장으로 있으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교육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독서교육 연수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갖고 관내 교감, 독서담당부장, 교사 등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자신의 강의를 들은 교사들이 독서교육의 ‘전도사’가 되어 독서교육 활성화에 다 함께 나서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천대는 1935년 순천공립농업학교로 출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천대는 67년의 소중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배움터입니다. 1935년 선각자 우석 김종익 선생이 민족의식의 계몽과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의 도장이 될 특지를 기부하여 순천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순천농림중학교(1946년), 순천농림고등학교(1951년), 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1965년), 순천농림전문학교(1973년)를 거쳐 1979년에 대학의 편제인 순천농업전문대학으로 승격,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과 함께 농학과 등 10개 학과를 개설하고 1987년에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1991년에 5개 단과대학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대학원(1993년), 산업대학원(1994년), 경영행정대학원(1995년), 정보과학대학원(1996년)을 설치하였으며 1994년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포항제철로부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 받아 재단법인 순천대학교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1998년에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영농교육원, 어학원과 함께 지역민 재교육 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학술정보원과 정보전산원을 개원하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식정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개혁과 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정, BK 21 사업자 지정 등 많은 국책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0년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평가에서 전국 182개 대학 중 종합 17위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교육부의 국립대학 내부혁신 평가에서 44개 국립대학 중 10개 우수대학에 선정되는 등 도약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양식 등 모든 면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서 순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 변화에 도전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뜻을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에 위기는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순천대는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를 향한 경쟁력과 비전을 갖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 동북아 속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광양만·진주광역권의 교육과 문화를 창달하는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 후 완전학부제 도입 등 과감한 학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997학년도의 1개 학부 52개 학과의 학제를 제가 취임한 이후인 1999학년도에 3개 학부, 4개 계열, 8개 학과군, 16개 학과 체제로 개편하고 2000학년도부터 국립대 최초로 완전학부제를 도입해 교육체제를 소그룹 중심의 16개 학부, 15개 학과 체제의 학부제로 개편하였으며, 2002학년도 현재 16개 학부, 16개 학과 체제의 완전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과군과 계열로 구성되어 있던 모집단위를 재조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학과를 학부로 통합한 것입니다. 완전학부제를 위한 공통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학생이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교과목의 필수과목을 폐지하고 최소전공인정학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학부제로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이 부여되고 학사과정의 교육 부담이 감소했으며 교양과목 및 교책과목의 신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과간 장벽 완화로 학제간 연구 활성화가 용이해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PAGE BREAK]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국립대의 교수채용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순천대에서 처음 실시한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지요. “교육부는 올해부터 각 국립대 교수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때는 신규채용 후에 이를 공개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1월15일 모든 국립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시행키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수 신규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규채용에 지원한 사람이 채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기준 등의 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 동안 말썽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수채용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개정안에 명시된 채용 후 심사기준 등 공개 제도는 우리 대학에서 1999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가장 공정한 채용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교수채용 이의신청제도’는 신임교수 임용예정자를 발표한 후 마지막 관문으로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자료 및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달 동안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 온 교수후보자들은 임용에 떨어진 이후 대학 측에 심사기준 등을 요구, 심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시행 3년 간 11건의 자료공개 요청을 받아 모두 공개했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2001년도 교수 연구비 수주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대학 규모에 비해 상당한 성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274명인데 이 정도 규모의 대학에서 연구비를 100억원 이상 수주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대학이 대학 내·외로부터 수주한 학술연구비가 2001년도에 최초로 100억원(104억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00년도에 수주한 65억8000만원에 비해 58%가 증가한 금액으로 교수 1인당 평균 3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구비 수주 증가는 교수들의 학술논문 발표 증가로 이어져 논문발표실적이 전년 대비 15%증가하였습니다. 학술연구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대학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아울러 학술논문발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함은 물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비 수주 100억 돌파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실험실습장비 부족, 연구에 필요한 연구보조인력 부족 및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연구 인프라 부족 등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대학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교수들의 연구에 관한 피나는 노력과 대학의 제도 개선 및 지원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수승진 및 재임용시 SCI논문 발표를 의무화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논문의 질을 향상토록 하였으며 연구비 및 업적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한편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50% 신장을 목표로 연구비 수주 및 논문발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는 실용중시 학문은 어떤 것입니까?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이 사회 진출시 바로 적용될 수 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학문이 바로 실용중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학생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와 컴퓨터 등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AGE BREAK]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원어민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영어회화와 정보화 시대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컴퓨터를 교책과목으로 지정, 영어회화는 6학기까지 컴퓨터과목은 2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독서 증진을 통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활용하는 능력 배양하기 위해 ‘독서와 표현’이라는 과목도 교책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이 1학년 동안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체계적인 글쓰기 및 발표와 토론 활동을 통한 창의력, 비판력, 표현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위원회는 실용중시 학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산업체와 연구소 인사, 학부형 대표 및 우리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현장 실습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교수·학생 현장연수 및 실습지도, 산학연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 대학의 실용을 중시하는 제도가 교육부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지난 4월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 당시 밝힌 ‘동북아시대 지역중심 대학’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순천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시대 지역중심 대학은 우리 대학의 종합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슬로건이자 비전인데 21세기는 동북아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우리 대학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교육수요자가 만족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며 산·학·관·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우리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교육과 실용중시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여건 마련과 특성화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 문학기행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역중심 대학으로 서려는 노력의 일환이겠지요. “우리 대학은 남도문학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도문학기행’이라는 타이틀로 제작되는 이 콘텐츠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각 문학사이트와는 크게 차별화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문학 사이트를 준비한 것은 2년여 전부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남도 땅이 유독 많은 문학인들을 배출했으면서도 사이버 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로 묶어내지 못한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남도의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소설가 이청준·안광진 교수 등과 시인 곽재구·송수권 교수 등이 포진하고 있는 문예창작학과와 남도 각 중등학교에 국어 교사를 배출시키는 사범대 국어교육과가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이 두 학과와 협의한 끝에 남도문학 콘텐츠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어교육과 한만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어교육과 임성운·오성호·이상구 교수, 문예창작학과 안광진 교수, 목포대 이경엽 교수 및 한순미·최현주 선생이 참여하는 ‘남도문학기행 사이트 구축 위원회’을 구성하고 남도 출신 문인인 조정래·이청준·김승옥·정약용 및 김영랑 등의 작품세계와 정철 등 가사문학권, 판소리 관련 자료를 수록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생존 작가의 경우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작가가 직접 찾아 설명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또 작가 소개 및 작품과 관련된 평론 등도 모두 싣게 돼 남도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사이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PAGE BREAK]여기에 답사객들을 위한 여행 정보도 함께 실어 이 사이트만 보면 언제든지 혼자서도 사이버 문학기행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문학기행을 나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구축위원회에서는 올 첫 사업으로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를 초청,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벌교와 선암사 등지에서 동영상 작업을 끝냈습니다. 저자 자신의 설명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내용으로는 전무후무한 영상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4일에는 우리 대학 이청준 석좌교수와 함께 학생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 일대를 무대로 문학기행을 추진하고 동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구축위원회에서는 연차적으로 우리 문학사의 새장을 열었던 ‘무진기행’의 김승옥씨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과 김영랑의 문학을 낳았던 강진 기행 등도 계획중이며 1차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사업으로 한승원·곽재구·김용택 등 저명 작가로 확대해 나가며 남도 출신의 모든 문인들의 기본적인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몽골 국립대에 학교버스를 기증해 화제가 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해외 여러 대학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감원)의 여파로 불용 처리되어 조달청 재활용센터로 무상 양여된 우리 대학 중고 스쿨버스를 변호사인 박관수 동문이 기탁한 기금(1000만원)으로 다시 매입하여 현재 우리 대학과 교류중인 몽골국립농업대학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감사의 뜻으로 우리 대학 마크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스쿨버스 지원은 지난해 11월 농업연구학생을 인솔하고 방문한 이 대학 알탄수크(Altansukh)총장이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기증으로 스쿨버스가 한 대도 없어 불편을 겪던 몽골국립농업대학 학생과 교직원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몽골인및 몽골 대학생들의 이미지 개선과 양 대학교의 우의 협력 및 몽골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영농교육원에 설치된 ‘몽골농업연수지원센터’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43명의 연수생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 받았으며 현재 12명의 몽골 유학생이 영농교육원과 농가에서 연수 중입니다. 그 외에 우리 대학은 미국 미조리주립대학, 중국 북경대학, 일본 미야자끼대학,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등 세계의 유수한 대학(8개국 19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인도의 자와할랄네루대학(JNU)과는 올해부터 IT연수생을 파견하여 총 49명의 우리 대학 학생이 현재 인도 현지에서 연수하고 있으며, 올 5월에는 1956년 중국에서 처음 건립되어 북경중의약대학 등과 더불어 중국 4대 중의약대학 중 하나인 상해중의약(上海中醫藥)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한의학 공동 연구 및 교수·학생 교류, 학술회의 개최 등을 실시키로 하여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교류와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국제감각과 실력을 배양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영농교육원은 지난 6여년간 대만 농훈협회와 꾸준히 교류한 결과 나주배 수출 협약을 이끌어내 대학의 국제교류가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PAGE BREAK]순천대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까? “우리 대학은 기초학문의 보호 및 발전이라는 국립대학교 역할에 충실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지역화 등의 환경체계에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육성분야를 생명과학(BT), 신소재, 정보통신과학(IT)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생명과학분야는 연구중심으로 중점 육성하며 생명농업기술, 신물질, 식품·환경·동물특성개량·효소,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 가능성 분야에 집중하고 유사 연구소를 생명과학연구소로 통합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신소재 분야 역시 연구중심으로 중점 육성하며 정보재료·환경친화형재료·나노재료·생체재료·소재기초기술 중심으로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신소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신소재공학관을 건립하여 산·학 연계 등을 통하여 전국 5위권 수준의 역량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학분야는 교육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인데 세계적인 IT전문 조직과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인증제를 도입, 최고명성의 IT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종합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전국 5위권의 IT 교육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대학이 학생모집이나 졸업생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방대 위기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까?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대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학의 2002학년도 등록률은 99.8%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졸업 후 취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실용중시 교육과정·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어학·컴퓨터 등 기본 교육의 강화,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취업정보실 설치 등 졸업생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발전 구상을 담은 제5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수 확보율을 높여 2006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4명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업적평가제를 개선하여 교수 개인별 경력 코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연구센터가 건립됩니다. 교육체제도 수요자중심·지역밀착형으로 정비하고 어학인증제와 정보통신인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체계 또한 우수한 교육과 수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총장·학장 직선제를 보완하여 총장 공모제와 교황식 학장선출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고객중심·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관·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캠퍼스를 지역에 개방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한층 강화하며 대학의 실험실과 연구실이 신기술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 순천대는 지방대학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시대의 지역 중심 대학이 될 것입니다.”
하정숙(서울 선일여상 교사 / 미국연수중)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 교육(미국에서는 대체로 media literacy로 표현되고 있음)이란 언어, 동영상, 음악,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이러한 미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Renee Hobbs, 1997년). 다시 말하면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즉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대중음악, 인쇄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비판적인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은혜정, 1998년). 이러한 미디어 교육은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져 왔으며 국제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유네스코에서 이미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미디어 교육은 1980년대 시민단체의 텔레비전 비평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교육을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초보적으로 교실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 세계적으로 볼 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미디어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영국 미디어 교육 사례를 소개한 교사들의 사례 발표에서 보듯이 영국은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교과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 대학 입시 과목에도 포함될 만큼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달리 미디어 교육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매사추세츠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비롯한 많은 주의 미디어 교육은 기존의 커리큘럼과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업의 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사 개개인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넓은 지역 단위별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는 매사추세츠 주, 미네소타 주, 미시간 주, 뉴멕시코 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 개인의 관심에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의 미디어 교육 수업이 지역 단위별 행정가, 교장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미디어 교육의 핵심인 시의 적절하고 다양한 미디어 수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993년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 내 하버드 미디어 교육연구소(Harvard Institute on iaMedia Education)는 학교 스태프들을 위한 1주일간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최초의 스태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 교육행정가들도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차츰 지역 단위별로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스턴 일대의 학교들은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지원 및 대학 교수들의 연구 및 미디어 자료 공급 등을 통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버드 대학 및 MIT가 위치하고 있는 캠브리지 시의 마리아 볼드윈(Maria Baldwin) 학교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PAGE BREAK] 마리아 볼드윈 학교(Maria Baldwin School)- 낸시 라이얼(Nancy Rial)의 수업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분이 따로 없는 캠브리지 시 마리아 볼드윈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8학년(우리 나라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정도의 수준)까지 매 학년 2개 학급(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의 미디어 교육 수업은 미디어 교육 전문가인 낸시 라이얼(Nancy Rial)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다. 미디어 교육 수업은 5학년부터 시작하여 8학년까지 주 1시간씩 6주의 기간으로 짜여져 있는데, 학년별로 수업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난 후 각종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낸시는 미디어 교육의 도입 단계 및 초보적인 제작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7·8학년의 수준높은 미디어 제작 과정은 미디어 제작 전문가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낸시의 미디어 수업 내용을 각 주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디어 교육의 목적 - 미디어를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이 되도록 한다 -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능력을 기른다. - 학생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1주째-효과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사용 ① 자기 소개 ② 미디어(media) 및 리터러시(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내리기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들의 매스미디어 문화를 구성하는 강력한 이미지, 단어, 소리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③ 학생들을 위한 2가지 종류의 숙제 부과 - 미디어와 당신(Media and You) - 미디어 접속표(Media Log) 기록 ④ 학생들과 논의-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정보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의 정보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 ⑤ 미디어 수업 학습목표 및 수업 내용 소개(텔레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 진행) 2주째 ① 지난 주 과제인 미디어 접속을 주제로 토의(매일 접하는 미디어의 종류, 가장 적게 접하는 미디어와 가장 많이 접속하는 미디어, 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가?. ②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투표 ③ 텔레비전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활동의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텔레비전을 보는 매우 수동적인 행위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 숙제-인터뷰(자기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하여 인터뷰 한다.) [PAGE BREAK]3주째 ① 선입견, 편견 등을 가지게 하는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②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다른 문화와 계층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광고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미디어 내용이 비판적 사고를 제한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 숙제-광고 가져오기:잡지를 복사해 오거나 텔레비전 광고 문안을 써 가지고 올 것 4주째 ① 광고의 경제학:광고의 개념 규정, 광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② 3주째의 숙제(어떤 광고를 가지고)를 통한 토의-어떤 의도를 가진 광고인가? 이 광고는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또는 오직 물건을 제작한 회사만을 위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그룹 토론을 통한 수업 진행 ③ 사람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zooming in, zooming out 비교, 편집의 효과, long shot과 close up shot과의 비교 등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5주째 ① 그룹 별로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콘티를 짜는 작업을 한다. ②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가? 각 장면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광고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소리, 이미지 등이 필요한가? 배경 음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면서 6주째 숙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주째 각 그룹이 제작한 광고를 시연하면서 평가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광고를 학교 아침 방송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맺는 말 마리아 볼드윈 학교의 미디어 교육 수업 사례는 우리 나라 일부 교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수업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미디어 교육 전문가인 낸시 역시 기존 미디어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알찬 수업을 꾸리고 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장 등 교육행정가가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일선 학교의 미디어 교육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학교와 같이 학교장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캠브리지 시 13개 학교(초·중학교 결합 형태) 중 4개 학교만이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캠브리지 시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으나 많은 경우 일선 학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캠브리지 시의 경우, 캠브리지 시 지역 텔레비전이 미디어 제작 전문가를 학교 강사로 파견하고 각종 장비를 대여하는 등 미디어 제작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노력과 학교 바깥의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정선(광주교대 교수·교육인류학) I. 들어가며 학교는 단순히 교사가 가르치고 학습자가 배우는 장소만은 아니다. 특정한 구조와 그 구조가 발견되는 지역사회와 연관된 장소이다. 시겔(Siegel, 1955)의 주장처럼, “학교는 고립된 조직이 아니다. 학교의 기능적 구조는 지속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자체 목표를 수립하거나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없다(Eggleston, 1967: 3 재인용).” 때로는 학교 밖의 문제들이 오히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배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Sadler, 1900. Boocock, 1980 재인용). 여기서 학교 밖의 일들이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학교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학교교육의 결과가 달라진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은 지역사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 간 관계는 학교와 주변환경 간 관계의 핵심을 이룬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학교와 가정관계이며 인적 구성원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그 외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조건들도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가 처한 지역사회의 속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제한된 본문에서는 학교를 하나의 사회문화 체제로 보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학교와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학교와 지역사회간 관계 현실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크게 학교와 가정간의 관계와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및 이를 위한 학교의 노력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 외 학교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과의 관계로도 포함될 수 있다. 1. 학부모-교사 관계 공교육의 규범은 학부모와 교사간 동반자적 관계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양자간 관계는 그렇게 무난한 사이가 아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자간 관계는 소위 월러(Waller)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적인 적(natural enemies)’으로 인식되었고 영토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호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관계였다(Lareau, 1987: 714 재인용). 그러다가 교사들이 정보나 조언을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고,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교사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1970`∼`80년대 이래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교사와의 교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 주로 자녀의 학습에 대한 형식적인 대화나 비숙련적인 조력에 불과했던 학부모들에게도 교실의 학습 활동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PAGE BREAK]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해서 교사와 비형식적이고 우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가정과 학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이다. 학부모의 교사간 관계가 이처럼 활발하게 확대된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개입, 특히 교사들과 우호적 관계가 자녀의 학습동기와 성적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법령의 제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된 탓이다(Gestwicki, 1996). 이러한 다양한 이점을 학부모들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해진 것은 아니다. (제한된 본문에서는 논의할 수 없으나) 이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학부모간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인식전환, 양자간 대화 구축, 교육적 정보 교환, 함께 하는 생활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가정-학교 관계 가정과 학교의 관계에 대하여 콜맨(Coleman, 1987)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는 특정 학생이 우연히 특정 가정에 출생함으로써 부과되는 차단막으로부터 학생을 해방시켜 주는 사회적 도구라는 시각이다. 즉, 학교는 가정에서 부모의 제한을 뛰어 넘어 학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세계를 열어주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협소한 문화적 벽지로부터 탈출시켜 전체 사회의 보편적 문화를 접하게 한다. 둘째, 학교를 가정의 확대로 보려는 시각이다. 학교는 가정에 대한 조력자이자 가정의 가치를 강화한다. 학교는 따라서 학부모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학부모의 권위를 교사에게 위임한 장소이다. 콜맨은 이러한 양 입장의 차이를 사회구조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구조적 일관성이란 사회구조가 가정의 연장으로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내 구성원간의 밀접한 유대망을 구심점으로 하는 기능적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성원간에 긴밀한 사회적 유대망을 가진 사회를 말하는데, 그러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구성원간 유대를 통하여 자녀의 행동에 대한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다. 일상 대화나 가십을 통하여 자녀의 활동과 행위들에 대한 일관성을 의논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규범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제재가 결정된다. 결국 학생들이 처한 가정의 맥락과 가정의 교육과정(curriculum of home)에 대한 이해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상호 연결되어 학습의 효과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3.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관심을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의미에 따라 학교에 대한 태도와 행동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양자간 전체 사회의 문화에서부터 사회·언어적 형태가 상호 이질적이거나, 상호 다른 가치·신념·관행을 견지할 때 학생들의 긍정적인 교육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결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규범과 학교가 일치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학교의 가치와 일치하는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Lancey, 1993). [PAGE BREAK]그 외 학교가 지역사회의 규범과 관심을 수용하여 제도화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오늘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의 확대와 지역사회 공동학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의 등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가령, 미국의 경우 차터 스쿨(charter school), 마그넷 학교(magnet school), 그리고 바우처 제도(voucher plan)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는 지역사회공동학교의 형태로서 지역사회 주민과 관공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1940년 이후 올센(Olsen)에 의하여 제기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하여 생생한 교육적 경험과 생활경험을 교육내용으로 활용하는 학교이다. III. 학교와 지역사회간 관계 정립의 방향 1. 교육적 사회자본의 구축 아프리카의 속담에 “아이는 전체 마을이 기른다”는 말이 있다. 자녀 양육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학습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망, 규범, 그리고 신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Braatz & Putnam, 1996). 콜맨(Coleman)은 이러한 사회적 유대망, 규범, 그리고 신뢰를 통틀어 ‘사회자본’이라고 칭하고 그러한 사회자본이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밝혔다. 교육적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간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는 일이다. 여기서 유대망이란 일련의 사물, 대상, 사건으로 규정되는 관계의 구체적인 연결 형태를 말한다(Knoke & Kuklinski, 1982. Blanchard & Horan, 1998 재인용). 콜맨(Coleman, 1988)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의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거주 부모들간의 사회적 관계, 관계 구조의 긴밀성, 그리고 부모와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제도들간의 네트워크에서 발견된다. 사회자본은 특정 가정이 타 가정이나 지역사회 제도와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생성된다. 만약 부모가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의 가치를 지닌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그들은 보다 더 큰 사회자본을 얻게 된다. 부모가 그러한 체제의 일부가 된다면 지역사회 내 타인의 지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교육이 지역사회에 의하여 공유될 때 자녀들은 보다 성공적인 학습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Furnsteinberg & Hughes, 1995: 582). 가정간 유대망이 기대와 규범과 제재를 공유할 때 관계의 긴밀성, 특히 세대간 긴밀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 역(逆)도 성립한다. 가령, 부모가 자기 자녀 친구의 부모와 친구라면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교환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망이 존재하는 셈이다. 즉 공고한 유대망이 형성될 때, 구성원들은 더 많은 규범, 기대, 제재 등을 공유하게 된다. 공고한 유대망을 갖지 못한다면 행동은 불확실해지고 제재 사용은 일관성을 잃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다.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다수 구성원들의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고, 형성된 관계를 상호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PAGE BREAK]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는 특별히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 예컨대 이메일, 채팅방, 컴퓨터 회합,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가상사회(virtual community)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간 유대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 활용하기에 따라 가상사회는 면대면의 참여를 저해했던 문제들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함으로써 보다 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유대망의 형성 속도도 매우 빠르다. 그러나 구성원간 상호의존관계와 사회적 신뢰 규범을 촉진시키는 것은 촘촘한 유대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가상 사회는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의 분산으로 인하여 사회자본을 감소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관심사회(virtual community of interest)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간에 긴밀한 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밀접한 네트워크와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컴퓨터에 의한 가상사회 구축은 사회자본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 학교교육에 유용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일이다. 즉, 규범과 기대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내의 규범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과 자녀교육에 개입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모델이 되고 비행학생이 제재를 받는 사회와 그와 반대로 학교교육에 무관심한 지역사회는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발전에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각종 사회문제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내 사회자본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사회자본이 결핍되면, 아동들은 성인 및 그들의 가치, 그리고 성인사회 조직과 동떨어져서 성장한다. 그 결과 무목적적이고 규범이 결핍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Wehlage, 1993: 5). 물론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제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공고한 유대망을 가진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상호 의무감이나 적절한 규범을 설정하고, 사회적 제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Lee, 1995). 지역사회 내 상호의존성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정보화 시대의 가상사회에서는 ‘정보의 교환’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형성된다. 가상공간과 장소를 통하여 구성원간 상호 사회적 지지를 보다 쉽고 폭넓게 교환할 수 있고 이러한 상호지원은 가상사회 내 상호의존관계의 규범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셋째, 구성원간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Trust(신뢰)』라는 저서에서 사회자본을 ‘사람들이 상호신뢰 아래 협력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신용과 도덕성을 경제활동에서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한 형태인 ‘신뢰’가 교육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외 많은 학자들도 선진국에서 사회문제의 증가와 학교의 효율성 저하는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약화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아동의 인지적․INSERT INTO imsi4 VALUES 사회적․INSERT INTO imsi4 VALUES 도덕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e & Croninger, 1996;INSERT INTO imsi4 VALUES Teachman, Paasch, & Carver, 1996;INSERT INTO imsi4 VALUES 1997;INSERT INTO imsi4 VALUES Fursteinberg & Hughes, 1995;INSERT INTO imsi4 VALUES Braatz & Putnam, 1996).[PAGE BREAK]불신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효율성 저하는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일련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거나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교육부가 교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 체벌금지와 관련된 정책의 표류로 인하여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제재수단의 상실, 사회 전체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무 저하, 교사의 권위 추락, 언론매체 등의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 조장, 사제지간의 관계 약화,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간 우호적인 관계 설정의 실패 등 교육 관련 사회자본들이 오히려 교육개혁을 통하여 점점 소멸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구성원간 신뢰의 구축과 관계의 회복이 교육개혁의 시작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점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원간 신뢰 구축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정교화되어야 한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 구성원이 자신의 주장이나 인식을 과장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만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구성원이 보다 더 많이 가상사회에 알려질수록, 그리고 다른 구성원과 친밀해질수록 집단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관계는 가상사회에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정 구성원의 의견에 대하여 가상사회에서도 토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진위가 가려짐으로써 더욱 폭넓은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구성원간의 쉽고 빠른 의사소통을 통하여 구성원간 친밀도가 증진됨으로써 촘촘한 유대망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신뢰 구축도 가능해진다. 급선무는 가상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방지하는 ‘네티켓’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뢰와 상호의존성을 확보하는 한 사회자본은 더욱 진작될 것이다.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학교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2. 학교와 지역사회간 파트너십 형성 바람직한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는 학교와 지역사회간 파트너십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개입과 학교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학교-가정 파트너십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기초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학교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메모, 전화, 소식지, 통신표, 그리고 회합 등을 통해서 알려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에 도우미로 참여하거나, 각종 학교모임에 참석하고, 가정에서는 학교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녀의 학습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숙제 점검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Payne, 1997). 위와 같이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학교간 파트너십은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태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들이 학교참여를 통하여 자녀에 관한 교육적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자녀교육을 진작시킬 수 있고, 교육을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지 않고 공동으로 협력하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학교 교육에 자원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앎으로서 적절한 조치(가령, 개인 지도, 숙제에 대한 점검, 학습활동에 대한 부모-자식간 대화 등)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Epstein & Sanders, 2000).[PAGE BREAK] 결국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개입과 학교참여를 통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앞에서 말한 자녀교육을 위한 사회자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모가 학교 내 학업성공과 관련된 규범과 가치를 많이 공유할수록 자녀의 학업 성공을 조장하는 환경과 조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간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와 학교간의 파트너십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교와 가정간 관계에 대한 유형, 수준, 양과 질에 대하여 세심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에 기꺼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령, 매력적이고 우호적인 회합장 마련, 부모-교직원간 비공식적 의논 기회 마련,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대인관계 훈련 등).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과된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고, 학부모들이 자신 있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절한 학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Payne, 1997).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간 파트너십은 특별히 인터넷이나 전자 통신방법을 통하여 가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고 쉽게 형성할 수 있다. 가령, 학교의 온라인 상(학교마다 구축된 홈페이지)에 정보를 탑재하거나 이메일, 전자 게시판,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유된 관심에 의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은 여기에 속한다(Blanchard & Horan, 1998). IV. 나오며 지금은 의도한 교육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관계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재점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관계를 올바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자본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고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가령, 교원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의 강구,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무감 향상,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 교직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그리고 학교 구성원간 신뢰관계 회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가정-학교-지역사회간 ‘사랑의 삼각띠(love triangulation)’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녀교육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와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대간 공고한 유대망을 형성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학교는 보다 효과적인 ‘기능적 학교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모범적인 규범을 만들고,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규범과 기대 일탈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적 노력과 무의식적 기대, 압력, 사회적 제재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공리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이메일, 전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상사회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간 상호 유대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광범위한 의사소통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작업은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오늘날 컴퓨터를 통한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경주할 때 그리고 양자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학교와 지역사회는 더불어 발전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신(경기 포천여중 교사) 올 봄에 나는 이 학교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출을 명 받아 와 낯설고 어색하기도해 물끄러미 뒷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산에는 진달래를 비롯해 벚꽃이 어찌나 자기들의 웃는 모습을 봐 달라고 조르는지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성가시게 한 꽃들이 밤사이에 갑자기 지고 온산이 파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친구가 들려 준 말이 생각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가로수를 가리키며 친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가 파란색 잎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나는 뜬 금 없는 그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파란색일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가 내 말을 듣고 설명해 주길 나무는 원래 여러 가지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무를 세밀히 분석해 보니 나무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파란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가장 거부하는 색이 파란색인데 그 색과 더불어 나무는 일생을 같이 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워 내 작은 가슴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약 15년 전의 일입니다. 장교로 제대한 나는 교사가 되었지만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때만 해도 나는 어디에 가서든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린 훈련장을 빠져나가 그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닭도리탕을 시켜 식사도 했습니다. 해 질 무렵 훈련이 끝나면 비릿한 현실을 안주 삼아 밤을 패가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후배가 말수를 죽이고 그저 먼 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사회에 적응이 안돼 세상 물결에 부딪혀 표류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물어도 시큰둥하였고 그저 책임감 없이 떠도는 회색구름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무던히 말을 많이 늘어놨지만 그만은 유독 병이 든 중닭처럼 머리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제대한 후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그저 산에서 놀고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ROTC 장교 출신으로서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나는 그를 세워놓고 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훈련이 끝나는 그날까지 히쭉거리며 잘 따라주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어떤 후배는 철이 없어서인지 자기가 한 달 뒤에 결혼을 할텐데 선배님들이 참석할거냐 안 할거냐 확답을 받겠다며 때를 썼습니다. 꼭 와달라고 하는 그 후배가 딱해 보여 나는 속으로 지금 서로 바쁜 세상에서 훈련을 받으러 와 이 곳에서 처음 대면한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할 선배가 과연 있겠는가 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만큼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동원 훈련을 한가하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부초 같은 후배가 나에게만 특별히 드리니 집에 가서 조용히 보아달라며 누런 색 봉투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나는 그의 피곤한 간청을 회상하며 무심히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조금 작고 얇게 생긴 책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장 넘기면서 나는 뒤통수를 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외로 이름 있는 화가였고 얼마 전에 전시회를 한 팜플렛을 제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각도로 세상살이를 그려 인쇄한 하나의 그림책이었습니다. 그가 혼신의 힘 기울여 그린 그림을 나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바로 이거다. 인생이 허무해 내가 그토록 방황한 것은 채울수록 목마른 강 같은 갈증의 욕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먼 산을 넋 놓고 바라본 것도 어쩌면 자기가 걸어야 하는 길 위에 고통을 잠시 잊으려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선배가 무지해 자네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나무란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후배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 미술교사를 하였답니다. 얼마 전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 화가로서 불후의 명화 한 작품이라도 남겨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직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아내가 대학 강사를 하면서 근근히 꾸려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PAGE BREAK]요즈음은 틈틈이 그림을 그리지만 아기 보는 일이 하루의 일상이 되었다며 멋 적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골몰히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그가 그림을 그려 흔적을 남기 듯 나도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는 각오를 화인처럼 새겼습니다. 얼마동안 나는 그 후배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골 풍경을 사진기로 찍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차에 그를 태워 험한 산골짜기까지 들어가 그를 도와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살얼음 낀 빙판 언덕길을 그와 함께 오르다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렇듯 아찔한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해 가며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한 번은 눈오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윗도리를 벗고 맨 몸으로 추운 산등성이에서 어설픈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그의 그림의 한 모델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특이한 점은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길 깨끗하게 살고 싶었고 담배는 몸에 해를 끼치며 술은 손이 떨려 그림을 그리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기에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을 그가 숨넘어갈 듯 전화를 했습니다. 월간 미술에 자기의 그림과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책방으로 가 나보고 직접 사서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나는 잠을 밀치고 일어나 서점을 찾아가 그의 그림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 소년의 시절 아브라함 링컨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의 모습을 나이 40이 되었을 때 책임 질 수 있느냐’고 어떤 책인지는 지금은 기억할 수 없지만 분명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 질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링컨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난 돌풍으로 하여 나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나는 성경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난 기적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후배에게 흔적이라는 단어를 미친 듯이 배우고 나는 시를 써야겠다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얼마 간 시를 짓다 보니까 세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망가진 세상이기에 고칠 것이 너무 많아 나는 격렬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낚시 바늘에 걸려 퍼들적거리는 물고기처럼 실성한 듯 날뛰었습니다. 나는 정의사회 구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언어에 속은 세월과 함께 살아온 교사입니다. 그와 헤어져 세월은 흐르고 몇 년 전 나는 우연히 한 신문을 읽은 듯합니다. 그 신문지면에 그의 얼굴과 이름이 선명하게 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느 비중 있는 미술관에서 그를 올해 최고의 화가로 선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가 화가로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그림이 아름다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시를 쓰기 시작한 나는 지금까지 시집을 6집 내었고 제2건국위원회가 선정한 ‘신지식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내 의지로는 근접하기도 힘든 ‘한하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요즈음 교사들은 몇 명만 모이면 승진 점수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아직 파랗게 젊은 교사들도 승진 점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관리자는 전출 온 교사의 낯을 익히기도 전에 먼저 하는 질문이 승진을 할거냐 아니면 포기를 한 거냐를 묻고 눈치를 살펴 업무를 부여합니다. 승진을 목적으로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교사는 그 질문의 취지를 알고 있는지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각있는 교사는 자존심이 상해 머리를 반쯤 돌리고 관리자의 말을 건성으로 들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등진 친구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는 나와 같이 고등학교 때 운동 실력을 겨루고 같은 대학을 특기생으로 같이 들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운동부가 해체되고 그와 나는 ROTC에 입단하여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피 눈물나는 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임관과 동시에 보병학교에 가서 힘겨운 훈련을 함께 거치고 그는 공수부대로 나는 보병부대로 전출 받아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덧 약속된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그와 나는 무사히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약속이라도 한 듯 앞다투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비슷하게 하여 그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모교에서 교사를 하여 누구보다 학생들을 위해 솔선수범 했을 겁니다. [PAGE BREAK]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의 간에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설마 하고 지나쳤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의식과 가장으로서의 본분 때문에 아마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동기생들은 병원 비용에 보태라고 조금씩 성의를 보였습니다. 몇 년 전 망년회에서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술잔을 기울이지 못하고 씁쓸해 하는 그에게 나는 다가갔습니다. 먼저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그의 눈가에 이미 검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간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나의 손을 힘없이 펼쳐 보더니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투병과정을 목소리 낮춰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그가 나에게 한 말이 너무 의미가 있어 나는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립니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들렸답니다. 가슴 조리는 시간을 넘기고 의사로부터 간암이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와 차를 길 가장자리에 세워 놓고 하나밖에 없는 처와 자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아 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는데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슬픔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죽음과의 이별을 가장 슬프게 흐느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같이 살을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서글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나는 여섯 번째 시집이 출판되어 종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대학동기생의 전화였습니다. 그 아픈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시간 나는 대로 면회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신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중단하고 그가 있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곤한 잠을 자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침대 아래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차마 깨울 수가 없어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내가 온 것을 꿈에서 보았는지 그가 눈을 떠 내 이름을 부르며 낯선 웃음을 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있었고 목과 어깨부문은 노란색으로 물들인 듯 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오히려 나를 걱정하며 건강을 물어 오기에 나는 작년에 농촌학교로 내신을 내어 전근을 가 그곳 산과 들에서 나오는 두릅나물, 민들레, 익모초 등 보이는 대로 뜯어다가 주전자에 넣고 한참을 끓여 차처럼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그의 아내가 저이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날 그가 나에게 너무 뜻있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간암으로 고생을 하여 식이요법도 해 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휴직을 하고 쉬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업무도 잠시 뒷전에 묶어 놓고 몸을 회복시켰어야 했는데 그게 불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나에게 누군가를 조금은 원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그것이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실낱 같은 종교적 소망을 갖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몇 달은 정말 유속같이 흐르고 해질 무렵 그의 죽음을 전달받고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예견된 일이었기에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금새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서러운 절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가 저절로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큰 잔치 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라는 중간 구절이 떠올라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운 눈물을 애써 감추면서 나는 이렇게 되뇌였습니다. 내가 이렇듯 가슴 아프게 흐느끼는 것은 꼭 친구의 죽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나의 슬픔이 너무도 겨워 이 곳에 스스로 무너져 울고 있다고 남 모르게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어 세상 떠나면 속 썩인 아들이 자기 설움을 못 이겨 가장 많이 애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 나이 돼서야 조금 이해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의 상이 나가는 날은 다행히도 하늘이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영구차는 그 친구가 근무한 모교를 들러 장지로 향했습니다.아카시아 나무가 우리의 슬픔을 먼저 알았는지 모두 상복을 입고 고개 숙이고 서있어 산들마저 그새 늙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매몰차게 그를 땅속 깊이 묻고 그것도 모자라 발로 꾹꾹 밟았습니다. 이 세상에 들었던 깊은 정들을 때기 위해 그를 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사람을 가슴에 묻고 모두 눈을 씻으며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몇 년 동안 병 수발하느라 고생한 그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몸의 피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창백한 얼굴이 너무 안쓰러워 나는 살아 있음에 죄인이 되어 애를 써 눈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신음하는 아내에게 천만 가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나는 사람들과 헤어져 홀로 강가에 갔습니다. 강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강물이 먼저 나를 보더니 바위가 자기를 때렸다고 일렀습니다. 저 아래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바위가 나를 올려다보며 대꾸하길 강물이 달려와 스스로 부딪혀 놓고 저런다며 껄껄거렸습니다. 강물도 나도 모처럼 그를 따라 크게 웃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맺힌 이유를 당신은 아십니까.
앞으로 문제학생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생의 교외생활에서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등을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교사의 `임의적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도입하고 벌점이 30점을 넘을 경우 생활지도교사가 `생활평가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징계회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경우 지름 1㎝ 내외, 길이 50㎝ 내외의 나무로 된 회초리만 사용토록 했다. 체벌 장소 역시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다른 교원의 배석하에 실시토록 했으며 회수 역시 10회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예시안'은 또 이성교재와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용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한 사이버문화 예절, 통신기기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벌의 종류 역시 체벌(體罰) 뿐 아니라 지벌(智罰), 덕벌(德罰) 등 다양화했다. 이밖에 학생이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덕적 사죄까지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를 신설했으며 징계항목과 운영방법을 세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학칙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일선학교는 예시안을 근거로 학교실정에 알맞는 자율적 생활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가 정비되었으며 동시에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최소화하는 대신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검정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공급체계가 현재의 `공급대행자 지정제'에서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되었으며 교과서 가격산정 방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제도의 개선은 한마디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함께 교과서정책 역시 `닫힌 기준'에서 `열린 기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가 교과서를 장악하는 국정시대에서 검·인정, 혹은 `탈교과서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전자교과서의 출현과 활용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교과용도서 규정'이 개정된 후 일선학교나 학부모, 저자나 출판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하는 것을 보면 개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국정을 최소화하고 검인정을 늘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책과목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담보되어야 하나 이 역시 성숙한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판단기준이 세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 체육, 미술, 컴퓨터 교과 등은 교과서가 서책으로만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과서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특히 학습면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1학생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하는 식의 다학년 개념의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교사용지도서를 검정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발행사들이 교과서별로 학생용이나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해 인정받는 형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밖에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유도, `교과용도서'란 용어의 적절정 문제 등도 차제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분명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 정책이 일선학교 교실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부단한 교과서정책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최근 검정신청자격 및 검정도서를 확대하고 교과용 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도서가 축서되고 검인정 도서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정신청자격도 확대됐고 재검정 제도도 폐지됐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교과서 검정에 대한 심사 잘차나 기준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교과서 심의·채택제도 비교 연구'에 나타난 주요국들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본다. ◇독일=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정해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과서 심의 ·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 ·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인정 절차⇒교과서 리스트 작성⇒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과서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해 담임 교사들이 선정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들에서 보내온 교과서 소개 책자를 바탕으로 교과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각 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및 사서가 모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과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 ◇미국=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해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의 경우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市),정 (町),촌 (村)이나 도 (都),도 (道),부 (府),현 (縣)의 교육위원회에 있으며,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제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 .
교육부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에듀넷에 개설한 `교육현안 토론방(http://dure.edunet4u.net/~policy)'이 교사들로부터 냉대를 받아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 1월. 특정 주제를 놓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홍보 부족인지 교사들의 관심 부족인지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설된 토론방은 초등 보직교사 증치,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 에듀넷 서비스 개선방안,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 등 모두 5개. 초등 보직교사 증치는 5월17일 개설됐지만 현재 1건만 올라와 있고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은 3월11일에 개설됐지만 고작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듀넷 개선방안은 1월에 개설된 이후 10건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그나마 3월 이후론 1건도 없는 형편이다.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도 각각 13건 15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이트의 부실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홍보 부족과 전시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 교사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참여해봤자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도 없다는 생각이 참여가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에서 한 교사는 "대개의 교원업무경감방안이 대체로 이런 식"이라며 "오히려 이런 방을 만드는 자체가 업무가중"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