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올해 실시되는 서울지역 특목고 신입생 선발전형에서 공인외국어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 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면 감점을 받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학습 추방을 위한 1차 정책'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2011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신입생 선발전형에서 지원자가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 과목의 성적,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각종 경시대회의 지원경험 등을 서류나 면접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특목고 입학사정관을 통해 이같은 금지 행위를 감독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외 수상경력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과부의 지침에 '감점'이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감점 범위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선발 시에도 '과제수행능력 평가'와 '심층면접' 등을 폐지하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관찰추천'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중3학년 5월까지 배우는 내용으로 출제범위를 제한하고, 응시자격도 중3 학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상위 10% 학생의 52.7%, 하위 20%학생 중의 43.8%이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답할 정도로 복습이 필요한 중하위권까지 선행학습에 매달리고 있다"며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요인 등을 분석,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올해 안에 2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를 마친 교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보된 평가결과지에 대해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되면서 교원평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동료평가와 만족도조사를 모두 마친 60%의 초중고교는 최근 개별 교사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A4용지 7~9장 분량으로 나눠줬다. 여기에는 학습․생활지도 분야 수십개 문항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매긴 5점 척도 점수와 문항별 학년평균 점수, 문항별 학교전체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평균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평균점이 역시 학년평균점, 학교 평균점과 병기돼 있다. 또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서술도 첨부돼 있다. 점수에 의한 자신의 위치와 자기에게 쏟아진 막말까지 적나라하게 담긴 셈이다. 하지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교사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엉터리 평가로 점수를 매겨 억지 서열화하고 있다”며 분개한다. 광주 K고의 한 교사는 “학생 당 평가 교사 수도 많고 교사 당 평가문항도 많고 모호해 보지도 않고 한줄 찍기로 평가하는 학생들이 허다했다”고 개탄했다. 서울 S초 Y교사는 “기타의견란에 고학년 애들이 써 놓은 막말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충남 S중 모 교사는 “특정 공개 수업일에 한번 온 학부모가 여러 교사를 평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녀 의견으로 한 평가를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동료평가도 마찬가지다. 경기 S중의 Y교사는 “내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에 치이다보면 동료교사의 수업을 보고, 판단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솔직히 평가 항목을 보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대충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일부학교에서는 교사들끼리 감정적인 점수 부여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보니 평가결과가 연수에 연계되지도 않는다. 서울 N초의 한 교사는 “교사들은 평소 계획했던 연수를 적어내고, 학교는 예년대로 편성한 예산 범위에서 연수비를 배분할 뿐”이라며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교사들의 능력개발계획서를 받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일만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S초의 모 교사도 “그냥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로 나눠 전체교사가 한꺼번에 연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교사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도 반영하지 않는 교원평가 ‘無用’론이 그래서 제기된다. 한국교총은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과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도 뒤늦게 개선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년, 의무연수 부과 등을 계획 중인 교과부로서는 ‘수용할만한’ 교원평가가 필요해서다. 이에 따라 평가 주체, 평가 방법, 결과 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들과 공동연구단을 꾸려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별교사에 대해 진행한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학부모가 담임 등 일부 교사를 선택해 평가하는 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전북, 강원 등 진보교육감들이 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개선시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학생 1인당 교육원가, 학부모 부담 비율, 급식비 등으로 나눠 세밀하게 공개한다. 또 올해부터 재정 관리가 미흡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심층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9월 시도 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교과활동·특별재량활동 투자비, 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 등 세부적인 학교재정 지출 항목과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재정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산출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죄다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큰 틀의 예·결산 액수만 나와 있었다. 또 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는 올해 11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재정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시도 교육청에는 교과부가 추가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상당 부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진단할 의무도 있다"며 "이행계획 권고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평고등학교(교장 박윤국) 학생, 학부모 60여명은 11~12일 학교주변 경로당을 비롯한 인천앞바다에 위치한 장봉 혜림원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는 녹사자 봉사활동'을 실시, 성황리에 마쳤다.. 부평고등학교는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시범학교'로 2학기를 맞이하여 11일에는 학교주변의 경로당을 찾아가 어머니들의 숙련된 솜씨로 경로당 청소 및 간식 대접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고, 12일에는 장봉도에 위치한 장애인 공동시설인 '장봉 혜림원'을 찾아가 식당도우미, 태풍 피해현장 복구 활동, 고추수확 봉사 등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2학년 김정식 학생의 아버지는 “늘 마음은 있었지만,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자녀 인성교육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부평고 박윤국 교장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교육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인성지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며 부평고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고등학교에서는 다음 달에는 음성꽃동네에서의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배려하는 매너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 6학년 20여명의 학생들이 2010학년도 학교간 스포츠클럽 축구대회에 참가, 기량을 뽐냈다. 평원초 어린이들은그동안 틈틈이 축구연습을 하면서 우정과 체력을 돈독히 해왔다. 선수로 활약했던 채민병 어린이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몸도 튼튼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2010년 9월 13일(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POP(예쁜 손 글씨쓰기)'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2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POP의 기초부터 실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학부모회이미연 부회장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분야인데, 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9월 10일(금)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절과 평절을 익혔다. 특히 이 날은 학부모들이 예절도우미로 봉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우리 고유의 예법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함은희(학부모회장)씨는 "학교에서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선인들의 지혜를 몸소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달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67만명 남짓으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재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고3 담임으로서 수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과 연일 상담하고 있으나 막상 접수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몇 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모두 원서를 접수하자니 원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여러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자 한다. 수시전형료는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만원이 넘는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2년 전에는 6만2260원이었는데 그동안 11.46%가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6.9%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말이 괜한 하소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현장에는 매년 입시철이 돌아오면 대학들이 원서를 팔아서 챙긴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전형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건비, 행정 비용, 평가 수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형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나 평가 수당은 대학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료 수입으로 대학 광고·홍보물 제작·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수험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모두 74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입시수당과·광고 홍보비 등으로 48억7000만원을 쓰고 25억5000만원을 차액으로 남겼다고 한다. 전형료 총액으로 80억9000만원을 받은 대학도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미 수능 원서비로 3만7000원(3개 영역)에서 4만7000원(5개 영역)을 지출한 바 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이 수도권의 5개 대학에 지원할 경우 원서비만 40만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교통비, 숙식비 등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수시모집에 실패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참여할 경우 원서비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백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관리 감독에 나서야할 교육 당국도 마땅한 대입 전형료 규제책이 없다며 몇 년째 팔짱만 끼고 있다. 틈만 나면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매년 입시철만 돌아오면 학부모들의 가계(家計)를 옥죄고 가난한 수험생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대입 원서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교과부는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내년 입시부터는 모든 수험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한 협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학 작가나 독서관련 지역을 방문 및 탐방하는 문학기행을 가졌다. 9월 11일(토)에는 고잔고등학교 도서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독서지도사를 강사 및 가이드로 초빙하여 문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독서의 견문을 넓히고자 강원도 춘천소재 을 찾아「봄 봄」「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고향 마을인 실레마을을 둘러보면서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지명 등 배경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업적과 자취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학기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독서활동으로서 김유정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전에 스스로 김유정의 소설들을 읽고 실제 장소에서 김유정의 문학세계에 빠져 작품 속의 내용들과 직접 비교를 해가면서 독서능력을 신장시키고 생활 속의 건강한 책읽기 문화를 주도하도록 심어주었다. 앞으로도 연수도서관은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능력 향상과 독서습관의 일반화에 공헌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협력운영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도모하여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국제화,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에서 앞서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 본회의 의결을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평에서 경기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이에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학교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해 시·도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한국교총 차원에서 교과부에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대안마련과 법령·조례·학교규칙 간의 한계설정에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밝힌 만큼 성급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 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교육계 등에 미친 파장도 컸다"며 "다만, 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은 점, 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강령이 모두 교육에 국한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이 강령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이례적인 당부의 말도 건넸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ㆍ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으며 먼저 선고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단독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이날 판결이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환경과 급변하는 사회변화 환경에 따라 리더를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변하고 있다. 요즘 리더는 과거와 같은 리더십으로는 조직원을 이끌 수 없다. 18세기 산업시대에는 '나를 따르라' 식의 관료주의자형 리더십이 통했으나 현대와 같은 복잡한 조직과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지식근로자들의 심리를 더 이상 설명해주지 못한다. 현대근 지식근로자들은 형제처럼 협력하고 도와주는 상호주의자형 리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주는 리더, 팀원들의 비전과 자아실현을 이끌어 주는 리더, 지시자가 아닌 코치로서의 리더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더십의 역량은 언제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한계를 결정하며, 리더십이 강하면 조직의 성공의 한계는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계는 낮다. 그 때문에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리더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조직원을 이끄는 힘이다. 이 힘은 먼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공감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리더십인 것이다. 이렇게 조직원의 마음의 움직임은 리더와 조직원 간의 지향해야 할 비전의 공유와 두터운 신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조직의 비전과 신뢰가 그 핵심인 것이다. 신뢰와 비전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원의 결속과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여 조직목표 성취를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이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과 상황에 조직 속에서 벌어지는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조직이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통합된 지혜가 필요하다. 즉 진정한 리더십은 답을 제시하고 이대로 따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집단적인 지혜나 통찰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직의 꼭대기가 아닌 중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조직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의 리더십은 조직을 현재에서 미래로 움직이게 하고, 조직의 잠재적인 기회를 비전으로 창조하며, 구성원들을 변화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와 전략을 조직 내에 전파시키는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 사회를 ‘애드호크러시’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견했다. 애드호크러시는 전통적인 관료 체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을 재정립하는 일회용 조직을 뜻하는 말이다. 이 조직은 미래 기업들의 생존 조건인 ‘혁신’과 ‘속도’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인 변화의 환경에서 리더십은 CEO에서부터 평사원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조직에 발휘되는 리더십의 능력은 여러 가지 기술의 집합체로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은 학습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리더십의 학습이나 향상은 단시간에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복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존경, 경험, 강한 정신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절제, 비전, 추진력, 타이밍 등 수없이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꾸준한 노력과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더의 자질로 거론되는 포용력, 판단력, 추진력, 의사소통능력, 비전제시능력 등은 개인 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된 자신의 리더십을 찾아 깨우는 것이리더십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조직을 올바르게 이끌고 교직원의 자율적인 교육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학교장의 교육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학교비전을 향해 모든 교직원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모든 조직에서 비전이 없으며 그 조직의 미래가 없어 곧 사라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은 비전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학교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학교의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쌍방소통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리더십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조직 내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의하달보다는 하의상달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아직도 학교에는 관료적 조직 특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학교장의 일방 소통으로 때론 교직원 간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수직보다는 수평적, 쌍방으로 구성될 때 그 흐름이 막힘없이 빠르고 원활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커뮤니케이션은 소규모의 다양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는 교직원의 긍정적 자존심을 통해 자기관리 교육코칭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원들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다. 강한 자존심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교직원 간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 교직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계획적인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여 교직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없이 퇴직후에 후회하는 교원들도없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교직원의 이력관리를 지도 조언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봉사와 헌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직이 한 직업이기 전에 학생을 위한 봉사적, 도덕적인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업을 위한 업무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봉사적 업무는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교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하기 했지만 그래도 여타 직업보다는 아직도 도덕적으로 신성시하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교원 스스로 교직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을 사랑하고 교직원 간 존경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상 몇 가지의 학교장 리더십만이 효율적인 학교경영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교구성원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이 갖고 있는 잠재된 교육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는 노력과 조금씩 변화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링컨 대통령은 젊었을 때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이러한 단점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감정이 격해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는 반드시 며칠 간 서랍에 보관한 후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나서야 부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천재성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훌륭한 인격이다. 천재성은 감탄을 자아낼 뿐이지만 인격은 끊임없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겨봐야 할 때다.
한 곳에서 수해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추위로 동사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고도 오랫동안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만의 얘기인줄 알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데다 일기가 안정적이어서 전국의 날씨가 비슷했었다. 그런데 요즘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다. 한정된 지역에 비를 줄기차게 쏟아 붓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도‘국지성 호우’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경기 남부와 전남지방에 시간당 30∼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비와 눈을 쏟아 붓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지성 폭우, 국지성 폭설 등 국지성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동네예보를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에서 자주 알아보는 것이다. 클릭 세 번이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동네예보에 자기가 살 고 있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모니터에 '기상청 홈페이지'가 뜨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의 일기예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를 동네로 정하여 날씨를 확인하면 된다.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동네예보(http://www.digital.go.kr)'에 가면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며 시간별예보를 아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상속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면 '날씨ON(http://www.weather.kr)'을 클릭한다. 날씨ON에서는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속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체벌없는 학교는 얼핏 보기에는 이상적인 학교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교야말로 이상적인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대체방안은 한마디로 희망보다는 실망쪽에 가깝다. 교실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현재도 교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내보낸 다음 성찰교실에서 지도를 받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성찰교실로 가게되면 정규수업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성찰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도 문제이다. 현재 학생들을 징계하면 징계받은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이 없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지만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문제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도리어 징계받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찰교실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전학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학교역시 체벌금지에 따라 전학을 해야 할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학생배심원제도도 초기에는 자주 열리지 않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자주 열어야 할 것이다.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상적인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 또 한가지 정말로 우려되는 것이 있다. 교실뒤에 세워놓거나 성찰교실에 가도록 하는 것은 모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집단이 바로 교사집단이다. 말을 안들으면 몇대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학생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 원수지간이 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 그런가. 매를 때려서라도 학생들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벌대체방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전학을 갈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제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낸 교사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최소한 이렇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수 있겠는가. 최근까지는 이런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는 체벌을 할 수 없으니,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학생들과 사랑으로 맺어진 풍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학생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벌없는 학교로 인해 사랑이 없어지는 학교를 상상이나 해 봤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때려서 졸업시킬 학생을 안때리고 학교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교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체벌을 대체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옳은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그만이지만 학생들이 어디 그런가.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요즈음 학생들이다. 체벌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정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말썽부리는 학생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체벌만 없어지면 학교가 이상적인 곳이 될까.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체벌하면 학생들은 신고를 하고, 학생이 말썽을 부리면 교사들은 규정대로 처리하고...이런일이 학교에서 발생해도 되는 것일까. 체벌금지 문제는 다양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토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문제이다. 성급한 결정이 가져올 문제들이 염려된다. 재검토할 의지는 없는가 묻고 싶다.
성명 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설명이 나와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읽어보면, 제48항에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로 ‘김양수,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들고 있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즉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황보지봉/황보 지봉’ 등이 그렇다. 사람의 성과 이름은 별개의 성격을 지닌다. 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혈통을 표시하고 이름은 자신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 방법이다. 서양의 성과 이름표기 등은 당연히 띄어 써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다. 한 글자는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위 규정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규정이 탄생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역할을 하니 자연스러운 표기 방법이다. 반면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이를 붙여 쓰면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해서 별개의 구조이니 띄어 써야 한다.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는 의존 명사 ‘씨, 님’도 고유명사와는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그러므로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홍길동 님’ 등으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성이나 이름이 아닌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님’의 경우는 접미사로 ‘사장님, 총장님, 원장님’으로 앞의 명사와 붙여 쓴다.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여 부르는 ‘달님, 해님, 별님, 토끼님’도 접미사로 붙여 써야 한다. 제48항에 있는 ‘다만’ 규정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은 붙여 써도 식별이 자연스러우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두 자 등의 특이한 성은 붙여 쓰면 성과 이름의 구분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는 띄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허용 규정을 둔 것이다. 성명 표기에 관한 규정으로 제11항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제11항의 규정은 성씨(姓氏)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으로 적었다. 그 예로 ‘양기탁(梁起墮)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16일 국어심의회의 결과 이를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한글맞춤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설서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즉 일부 성씨가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고 ‘류’ 등으로 표기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표기 할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성 다음의 이름을 표기할 때 첫 자는 두음 법칙에 따라야 한다. 즉 ‘김양수(金良洙), 김윤식(金倫植), 박용철(朴龍喆), 이인영(李麟榮), 조영하(趙寧夏)’라고 표기한다. 이 점은 한 글자로 된 성과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김용(金龍)’이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 하여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글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으로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실립, 최린, 채륜, 하륜’으로 익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김립(金笠-김삿갓을 한자식으로 부르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두 표기 형태인 ‘신입, 최인’ 등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다. 역사적 인물 ‘권율(權慄)’이다. ‘권율(權慄)’은 ‘권율’이라고 해야지 ‘권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가 적용될 수 있는 예가 아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성명 가운데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형태와 동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름 표기에서 논란이 많은 것이 이름 마지막 글자이다. 특히 ‘렬, 률, 룡’ 등을 표기할 때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한자음인 ‘렬’ 자도 ‘최병렬’에서는 본음대로 적는가 하면, ‘선동열’이라고 적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글맞춤법 규정을 근거로 ‘동렬’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두음 법칙과는 무관한 것이며, 한글 맞춤법으로 규정하기도 곤란하다. 이는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써 왔는가가 중요하다.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는 더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말하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경청을 잘 해야만 말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국회의 진행 모습을 속기사, 취재기자, 방청객 세 사람이 참관하였다. 참관 후 세 사람에게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라고 공통 질문을 하였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누가 대답을 잘할까? 속기사는 직업상 발언 내용을 빠르게받아 적기만 했지 발언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저는 적기만 했는데요?"다.속기사에게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방청객은 듣기만 했다. 누가 무슨 내용을 발표하는지 주의 깊게 들었지만 미처 메모하지는 않았다. 기자는 누가 무슨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발언의 요지는 무엇인지, 잘못된 내용을 없는지 꼼꼼이 체크하였다. 이 세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국회 참관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 속기사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발언내용을 적기만 하면 임무는 끝난다. 방청객을 방청하면서 분위기를 살피면 그만이다. 그러나취재 보도를 하려는 기자는 건성으로 들을 수 없다. 필자는 요즘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중등 원탁토론 아카데미 전문과정'을 받고 있다. 총 60시간인데 12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연수이다. 학교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익히는 과정이다. 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참여식 수업(원탁토론, 문답, 모둠활동, 프로젝트 등)을 도입, 적용하게 된다. 이 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강원대)는 듣기의 달인이 되는 4가지 방법을 안내한다. 첫째,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들어라. 둘째, 메모하면서 들어라. 셋째,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라. 넷째, 생각하면서 들어라. 항묵별 세세한 내용은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4가지는 필자의 교직 경험으로 볼 때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이 방법이 수업시간에 일상화 되어 있다.그러고 보니 이 방법은 우등생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수업시간에 시선이교사에게 집중되지 않고 딴 곳에 있는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놓치기 십상이다. 메모하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것은 기억이 오래가지 못한다. 들은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의 늪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맞장구를 치면서 들으면 자기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의문을 갖거나 비판하면서 들으면 한층 수준높은 듣기가된다. 강 교수는 한 마디 덧붙인다. "듣기의 달인은 듣기 편한 말 준 아니라 듣기 불편한 말까지 경청할 줄 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릇을 키워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국민의 말에 귀를기울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본인이 말을 많이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려한 사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는 더 중요하다는 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터졌다. 지난 7일,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규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 대학의 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이면에는 저 출산 여파로 2012학년도 64만 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47만 명으로 대학 정원에 비해 입학학생수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부의 학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 실시에 대해 해당 일부 대학들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는 당장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학생, 학부모의 기피대상 대학이 되기 때문이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 학생수 감소 및 대학 재정 건정성 담보 차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공개로 인해 ▲해당 대학들은 자구노력의 기회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 ▲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 학생들은 부실대학 졸업생이 되어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의 어려움 등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이 대부분 지방대학, 소규모 대학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 기피, 수도권대학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대학이 이번 조치로 인해 1년 이내에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상당한 노력, 큰 어려움이 뛰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을 포함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사학 해산에 따른 바람직한 퇴출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속도조절’, 교육에 있어 중요한 담론임을 정부는 잊지 않길 바란다.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의 퀴즈 이벤트 당첨자 124명이 선정됐다. EBS는 7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EBS 여름방학생활 퀴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2만 5000명의 초등학생 중 추첨을 통해 124명을 선정, 13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으뜸상에는 김희경(초1·충북 청주), 최우혁(초2·경기 화성), 유지현(초3·대구 달성), 최제웅(초4·제주), 신수진(초5·전북 전주), 노진(초6·충북 음성) 등 6명이 뽑혀 부상으로 닌텐도DS를 받게 된다. 버금상을 받는 이동훈(초1·서울) 등 18명에게는 부상으로 MP3플레이어가 전달된다. 행운상에는 양지은(초6·부산 금정) 등 100명이 선정돼 문화상품권을 받게 된다. 부상은 모두 학생의 자택으로 배송된다. 당첨자 명단 첨부파일 참조.
학생들이 잘못한 것을 교사에게 돌리면서 교사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장이 체벌한 교사중에 여교사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도대체 이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어디로 달려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인권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교장이 교사를 체벌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라는 이야기인가. 사립학교는 교장이 교사를 체벌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고도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다. 체벌에 항의하는 교사들은 회초리로 어깨를 여러차례 얻어 맞았다고 한다.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로 교사의한사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교장이라면 애시당초 자격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직자로서의 품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일로 인해 나머지 사립학교들이 같이 비난 받을까 우려스럽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될가능성도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의 법인에 교장의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청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건을 일으킨 교장은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한 후 학교를 떠나야 한다. 법인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교장, 부인이 이사장이라고 한다. 교장의 가족이 징계권자라고 한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징계 과정에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기도 교육감도 진보교육감이다.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감이다. 이번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이와 유사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듯이 교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을 짓밟는 교장이 존재하는 한 인권확립은 머나먼 길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사들의 인권도 지켜 져야 한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일을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교장의 행위가 지나쳤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친 정도가 아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교육계에 이런일로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가 우려스럽다.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더 충격이 큰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 이번일이 경기도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