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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경품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내달 진행되는 가을 프리미엄 세일을 맞아, 10월 한 달 간 전점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72인치 3D LED TV 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볼 수 없거나 세계 최초의 수식어를 달 수 있는 상품들로 경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1등 당첨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황금거북선, 롯데캐슬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트랜지션’은 미국 테라후지아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지난 7월 미국 연방 항공청(FA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큰 화제를 모았다. 트랜지션은 미국에서 경비행기로 분류돼 하늘을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개를 접으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도로를 달리고 차고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당첨돼 이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수령은 2014년 말께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국내 등록 절차를 대행해주고, 항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운행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백화점은 신문에 전면광고를 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 광고에 ‘날으는 자동차’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날으는’은 표기법이 잘못된 단어다. 여기서 ‘날으는 ~’은 맞춤법이 틀렸다. ‘나는 ~’이 맞다. 자동사 ‘날다’는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날다’는 ‘나니/나오/나는’ 등과 같이 활용하므로 ‘날으는 ~’이 아니라 ‘나는 ~’이 맞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똑같은 활용을 하는 자동사 ‘놀다’를 예로 들어보자. 즉 놀이터에서 땀이 나도록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고 ‘놀이터에서 놀으는 아이들’로 쓰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시 ‘놀다’도 ‘날다’와 같은 성격의 자동사이므로 ‘노는 아이들’이라고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변에는 ‘나는~’ 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날으는~’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극단 날으는 자동차(아동 청소년 뮤지컬단) ○ 2루로 날으는 이대형!(스포츠코리아, 2010년 9월 25일) ○ 광화문 상공 날으는 전투기 편대(머니투데이, 2010년 9월 24일) 대중가요 가사도 예외가 아니다. 자우림의 ‘매직카펫라이드’라는 노래를 듣다보면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날으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날으는 우리 두 사람~’이라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하면서 ‘난다 긴다 하다./나는 놈 위에 타는 놈 있다./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라는 속담을 접할 기회가 있다. 이런 언어 표현만 익혀두어도 ‘날으는~’을 쓰기 전에 이상하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리고 국어사전만 찾아보아도 바른 표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언어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말의 오용에 대해 서로가 잘못된 관용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오용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자각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야 한다. ‘날으는’은 표기도 잘못이지만, 음성언어로 표현할 때도 자주 실수한다. 언중은 대화 중에 ‘나는 자동차’ 혹은 ‘나는 전투기’라고 바르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처럼 느껴진다. 일반 언중만이 아니다. 방송에서 아나운서도 이렇게 말한다. 스포츠 중계 방송 중에 아나운서는 ‘오늘 선수들이 펄펄 날으는 군요’라며 말한다. 신문 광고도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광고라고 어법이 잘못되어도 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또 아나운서가 우리말을 정확히 구사해야 하는 의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형벌 같은 것이다. 대중 앞에 서는 아나운서로서 늘 조심하고, 또 준엄한 반성을 하는 직업 정신이 필요하다.
2010년 10윌 1일, 660명이 체험활동을 하기엔 안성맞춤인 날씨였다. 하늘은 청명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바람이 학생들의 목덜미를 간질였다. 잃어버린 왕국 백제를 찾아가는 날은 그렇게 즐거웠다.
냉개 냉개 냉개야 ! “오늘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 들어와 보기로 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장학사 선생님이 보시는데 말을 잘 듣고 재미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임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장학사가 어느 학급에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구경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으로서는 어린이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시간이 되어서 학급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교실을 깨끗이 치우고, 잘 정리를 하여 놓고 “둘째시간에 국어시간인데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해요. 특히 지명을 받으면 대답을 하고 일어서서 바른 자세로 발표를 하고, 책을 읽어야 해요.” 하고 다시 다짐을 하시고서 교실을 나가시면서 잠깐 쉬는 동안 준비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모두 걱정이 되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까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둘째시간이 되어서 머리가 약간 벗겨지신 점잖은 모습의 장학사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장학사 선생님은 “선생님이 오늘 지명을 하실 때에 아아 오늘이 23일이니까 끝번호가 3번인 사람을 차례로 좀 시켜 주세요. 아이들의 상태를 통계를 내어 보기 위한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이죠.”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선생님은 아무래도 걱정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3번이라면. 제일 책을 잘 못 읽는 동걸이가 있는데 걱정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펴서 우선 읽어 보고 그 줄거리를 잡는 이 시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글이 긴 이번 단원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것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3번인 동걸이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책을 폈지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가 무엇이지요?” “네, 글을 읽고 글의 줄거리를 잡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우선 책을 읽어 보도록 하지요. 43번 읽어 보세요.” 선생님은 한사코 동걸이가 책을 읽지 않도록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꽁무니의 43번부터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33, 23번을 지나서 13번의 차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책은 두 쪽이 더 남아 있으니 안 읽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3번 동걸이 읽어 볼까 ?” “예,” 하고 일어서는 동걸이의 모습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책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데, 더구나 장학사선생님이 계시는 앞에서 읽는다는 것이 여간 겁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주저하면서 일어선 동걸이가 책을 펴들자 옆에 앉은 성진이가 작은 소리로 책을 읽어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동걸이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진 “나는 마주 보고 있는” 동걸 “나는 마주 보고 있는” 성진 “창이 모두 열려 있는” 동걸 “창이 모두 열려 있는” 성진 “벌통을 갖다 놓았다.” 동걸 “벌통을 갖다 놓았다.” 겨우 여섯 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책을 넘겨서 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진 “열린 창문으로 들어 왔다.” 동걸 “열린 창문으로 들어 왔다.” 성진 “냉개 냉개” 동걸 “냉개 냉개” 성진 “냉개 냉개, 냉개야.” 동걸 “냉개 냉개, 냉개야.” 교실 안은 갑자기 웃음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와, 하하하하.” 동걸이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펄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냉개」란 말은 넘겨를 말하는 그 고장의 사투리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진이는 “냉개 냉개, 냉개야.” 하고, 책을 빨리 넘기라고 독촉을 하였던 것인데 그만 동걸이는 이걸 책을 읽는 것인 줄 알고 따라 읽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성진이는 ‘냉개냉개 냉개야(넘겨넘겨 얼른 넘겨란 말이야)’하고 애타게 독촉을 하는데 동걸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책을 넘길 생각은 않은 채 자기도 따라서 ‘냉개냉개 냉개야’라고 했으니, 옆에서 읽어준 성진이는 얼마나 당황하고 애가 탔겠어요 ? 오늘도 아이들은 동걸이를 보고서 “냉개 냉개 냉개야.” 하고 놀립니다. 물론 동걸에게 등짝을 한 대 얻어 맞아가면서도 우스갯소리로 놀리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교닷컴, 해피수원뉴스 등 인터넷 언론매체는 과연 힘이 있을까? 결론은 막강한 힘이 있다. 필자는 이들 매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는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지난 달 하순, 필자는 수원에 있는 있는 칠보산 등반을 하면서 가진바위 옆에 있는 '119 구급함'을 신고하였다. 자물통이 없어지고 구급함 속이 텅 비어 있는 사실을 카메라 출동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 '잃어버린 시민정신'과 구급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였다. 그 이후 구급함 어떻게 되었을까? 2주가 지난 오늘 칠보산 종주등반을 하였다. 능선 끝에서 끝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된다. 가진바위 옆 전망대에서 구급함을 보았다. 없어진 자물통은 새 자물통으로 바뀌었다. 구급함 속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등산 사고를 당했을 때 필요한 구급약품과 재료로 채워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귀가하여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한교닷컴, 해피수원뉴스의 힘'을 말하였다. 아내는 관계기관의 발빠른 행정력을 칭찬한다. 인터넷 언론매체의 힘도 맞고 행정기관의 대처도 맞다. 리포터의 개선을 위한 작은 고발도 가볍게 보지 않고 시정 조치를 해 준 수원소방서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들의 삶, 귀에 달콤한 말은 좋아하고쓴소리는 싫어한다. 쓴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쓴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실종된 시민정신을 고발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다. 그것을 채찍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리포터의 작은 노력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아 작은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작은 잘못을 보고도 여러 사람이 그대로 지나치면 그것은 고쳐지지 않는다. 누군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리포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학생들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도서 대출 기록 등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IT업체 2곳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2억여 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이번에는 학교경비와 짜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서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겁니다."며칠전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이번 학생정보 유출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와 판매로 이득을 노린 일선 민간 IT업체의 이기심과 정부와 관련 관공서의 관리 소홀이 낳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전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유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위탁 운영하며, 시·도 교육청 별로 설치되어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적이나 학교생활등이 온라인으로 관리되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초기에 NEIS도입으로 학생들의 정보보호가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었지만 정보유출 사건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나 은행의 개인 인터넷뱅킹도 정보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학교에서의 정보유출 역시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는 일반인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조작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학교경비와 짜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일상적인 정보유출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과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은행등에서도 보안을 뚫고 정보를 빼나가는것을 보면 학교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다양하게 관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조속히 세워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철저히지켜져야 할 문제이다. 만약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심각한 단계가 될 것이다. 어떤 개인정보 유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그 장치를 뚫기위한 또다른 프로그램들이 나타난다. 그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또다른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것이 요즈음의 현상이다. 따라서 학생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보화시대이기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빼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지금의 시점이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보보호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이다. 현대의 정보화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 보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어느시점에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보 보호를중요시해야 한다.앞으로 정보화시대가어떻게 발전해 갈지예측이 어려운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세워야 한다. 어쩌면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200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율 격차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81.11%로 지난해 65.46%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지난해 1147명에서 931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 배치율은 제주가 96.7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94.98%), 경기(92.62%), 강원(88.4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53.27%)와 충북(52.73%), 전북(66.27%) 등 7개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261명이던 외국인 영어보조 교사를 225%나 늘려 598명을 확보해 평균이상에 속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구(1559명), 충북(1478명), 광주(1347명), 대전(1170명), 울산(1167명), 인천(1149명) 등이 평균보다 높아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수를 지난해 132명에서 247명으로 87% 정도 늘렸지만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 내 안전사고는 총 5만3231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학교내 안전사고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 1만명당 사고건수는 부산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101건), 울산(92건), 충북(91건)이 뒤를 이었다. 전남(40건), 서울(49건) 등이 낮은 사고건수를 보였다. 학교 수 대비 사고건수는 부산(8.9건), 울산(7.9건), 대구(6.2건), 인천(6.1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내 안전사고는 2007년 4만1114건, 2008년 4만85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증가율로는 경기가 46.6%(7258건→1만643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0%(2078건→2120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89.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 구조개선 위한 ‘잔여재산 환원’ 토론회 지난달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발표 이후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잔여 재산 환원’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실 주최로 1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재산 환원이 사립대 자발적 퇴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원 대상, 액수 등 법으로 정해야=주제발표를 맡은 안영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09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10%에 달하는 상황이고,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가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것은 재산 출연자 또는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출연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통해 구조개선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설립 시 재산출연자 및 그 상속인, 일정액 이상 기부자 등으로 재산 환원 대상을 제한하고, 학교 경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 등 출연금과 대상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부당이익 주는 꼴” VS “경쟁력 강화 계기”=이에 대해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재산 출연을 하면서 충분히 국고환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재산을 국가에 기부했기 때문에 설립자로서 존경과 이사장과 총장 등의 직책을 맡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법을 바꿔서 이들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분을 갖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선물해주는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 때문에 학교가 퇴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잔여재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사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토론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정부의 과다한 사립학교 문제의 개입하게 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갈등과 분란의 소지마저 있다”며 제도 운영의 주의를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일부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7, 80년대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지 못하고 사학에 맡겼던 사학육성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퇴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사학들이 고사되기 바라는 것은 해당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소) Wee 센터는 지난 6월 단기 대안적응교육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첫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적절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 센터에서 학교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기대안적응교육(새싹 틔움 프로그램)은 학업 및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일탈행동을 행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종합적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이상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북부 Wee 센터가 기획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봉사활동 극기훈련 학습진로코칭 그리고 의사소통학습 등으로 지식교육부터 학습활동 그리고 봉사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 4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경식(가명, 2학년)학생은 “적응교육을 받으며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잃어버린 나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해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기소 교육장은 학생들의 인성회복과 학교적응력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싹틔움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으며 Wee 센터와-학교간 협조강화, 적응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평가 및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최대이슈는 과목수 축소와 20% 증감편성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목수를 8개 이하로 줄이면서 교과간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20% 증감편성이 가능해 지면서 불균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국어ㆍ영어ㆍ수학 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이나 예술(음악ㆍ미술) 수업시간을 줄이는 일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는체육 교과의 기준 수업시수(연 120시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중학교도 기준 수업시수(3년 272시간)가 줄어들지 않도록지도를강화한다고 한다.체육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예술 과목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이유는 운동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 저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인교육 차원도 고려된 것이다. 이미 집중이수제 도입에서 체육교과는 가급적 제외하여 매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전인교육차원이나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체력 문제에 공감을 한다. 입시위주의 수업으로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과목도 과목특성상 매년 이수해야 함은 물론 전인교육차원이나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독 체육을 비롯한 예술교과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과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체육과 예술교과의 수업시수를 줄일 수없다면 20% 증감편성의 자율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다른 과목의 반발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 현재 시수가 줄어드는 과목은 대부분 주당 시수가 적은 과목들이다. 현재도 수업시수가 많지않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교과들에게는 체육과 예술교과의 감축금지 조치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모든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가 그동안 충분히 예견되었고 여러곳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인후 특정과목만 감축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방안이 나왔기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조치는 교과부에서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과목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들 과목에 대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2009개정교육과정의 기본틀이 무너지는 것으로 일부 수정고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체육교과와 예술교과에 대한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시기라도 1-2년 늦출 필요가 있다. 굳이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교과와 음악, 미술등 예술교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 과목이 중요한 만큼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전인교육차원과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2009개정교육과정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팽윤)과 국민체육진흥공단경주사업본부인천지점(지점장 박선종)은 10.1일 교육지원청에서 해당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드림(Do Dream) 경륜 장학금 협약식을 가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주사업본부인천지점은 두드림(Do Dream) 경륜 장학금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대상학교 6개교, 3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64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날 협약식은 2011년에도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삶의 가장 큰 바람은 행복일 것이다. 인간이 건강과 부를 바라는 것도 모두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불행이라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행복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 한국심리학회가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평균 63.22점으로 세계 평균 행복지수(64.06)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25)보다는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셈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97개국 중 58위이며, 그 중에서 40대 남성이 가장 낮고, 10대의 행복점수는 고교생이 67.3점으로 초·중·고·대학생 가운데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낮은 행복지수는 이들의 자살자 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의 자살자는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등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9년에는 200명을 넘어섰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140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56명(28%), 초등학생이 6명(3%)이었다.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정문제 34%(69명), 우울증·비관 13%(27명), 성적비관 11%(23명), 이성관계 6%(12명), 신체결함·질병 3%(7명), 폭력·집단 괴롭힘 2%(4명)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29%(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상대적 박달감과 경쟁사회에 겪는 열등감이 주요인이라서 생각된다. 그 중에서 학교교육에서 발생하는 성적비관은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에서 빗어지는 왜곡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적비관 자살에 대해 관심은 언론이나 사회도 늘 그렇듯이 그저 학생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자살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우리 교육은 교육의 본질인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에만 힘쓴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리나 우리 교육은 교육이 오히려 행복한 삶에 짐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 생명의 존중감과 아울러 자신의 행복한 삶의 인식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자신의 독특한 인생을 설계하고, 이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은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학교교육을 통해서 출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동경하는 막연한 행복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들 행복은 아는 만큼 느낀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힘든 일과 어려운 과정에 겪은 뒤에 오는 순간의 행복함이 가장 짜릿하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은 쉽게 느끼고 부러워한다. 그렇게 때문에 자신의 행복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유명 연예인의 갑작스런 자살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때론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행복은 다양한 가치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올바른 삶의 가치인지를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교육하고 삶의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온통 대학입시에 매달려 왔을 뿐 이러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한 삶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의 공부가 재미있고 하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부모님이 시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했을 뿐 자신의 희망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창기를 벗어나면 책과 멀어진 것이다. 짐인 된 교육, 지친교육이 우리의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다. 이젠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이 실천되어 학창시절의 공부가 짐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 인간 삶에는 꼭 공부만이 행복을 만드는 열쇠는 아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특별히 돈이 많거나 남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사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행복해질 줄 아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찮은 일에서도 정성을 쏟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은 학습에서 습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한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 결국 행복한 인생까지 바꾼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이나 스펙을 늘리기 위해 공부지만 진정한 공부는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이처럼 진정한 교육의 가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더불어 갈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의 힘을 주는 희망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살맛나는 세상에서 나눔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인간교육이 진정한 우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바로 어제 우리 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 행정사무관 두 분이 왔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수행을 하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업을 참관하고 일선 학교 영어 교육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우리 학교 담당 이소연 강사는 1학년 영어에 흥미를 못 느끼고 수업 시간에 소외될 뿐 아니라 학력이 떨어지는학생 15명을 모아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1학기 때에도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 참가하고 있다. 수업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그 요인을 분석해보니 수업이학생들 눈높이에 맞는다. 수준에 맞게 지도하니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또 교사 일방지시형에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니 수업이 재미가 있다.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자료 활용도 활발하다.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다. 수업 시간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학생들이 나와 교사가 지적하는 직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학생들이 그 직업을 영어로 맞추는 것이다. 모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상호작용도 활발하다. 모둠별 발표내용에 따라 점수를 주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노래를 들려 주며 빈 칸 넣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음악이 들어가면 사뭇 분위기가 살아난다. 음악도 즐기면서 영어 듣기와 쓰기를 동시에 익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교사를 따르고 있다.수준별 이동 수업 시간이면 학생들이 미리 와서 교사를 기다릴 정도다. 우리 학교에는 원어민도 한 명 있다. 그런데 이 원어민은 정규 교사와 협동수업에 투입이 된다. 이 원어민과 대화를 자주 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소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다.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면 원어민의 불성실한 근무와 수업으로 애를 많이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원어민은 발음은 좋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지만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 전개 방법을 모른다. 수업 시간 학생을 장악하지 못한다. 교사 따로 학생 따로 움직이니 수업이 겉도는 것이다. 학교에서 숙소까지 마련해 주니 원어민 관련 지출 비용은 보수 포함 영어회화 강사의 두 배에 달한다.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은 말한다.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느니 그 돈으로 영어회화 강사 두 명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따라서 교과부의 영어 강화 정책은 원어민은 즐이고 영어회화 강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채용하는 영어회화 강사의 경우, 30% 정도는 그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강사 발령 전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최소 이상의 영어회화 수업을 전개할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수준이 낮고 불성실한 강사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고만 낭비한다. 학교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영어회화 강사를 교육청에서 발령을 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교장의 입장은 학교에 전적 위임보다는도교육청 인적 풀 영어회화 강사 자원 중에서 유자격자를 학교에서 골라서 채용하는 방식을 원한다. 우리 학교 영어회화 강사는1, 2학년 수준별 영어수업 중 하급반을 맡아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능동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의 밀도가 높다. 교장과 교감, 동교과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영어회화 강사가 이렇게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 주위 선생님들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초성·중성·종성이 합해져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음소문자(音素文字)인 동시에 음절문자(音節文字)이므로 반드시 바른 음절을 이루게 하는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필요하다. 이를 문서화 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법은 고도로 정제된 사회에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준칙(準則)이다. 법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사회는 국력 결집이 쉽고 성장 잠재력도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언어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이 한글 맞춤법이다. 일부는 현재 맞춤법의 규정에 미비를 들어 자의적인 언어생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맞춤법 규정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이는 피해간다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편리와 효용을 위해 만든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함께 숨을 쉬어야 하는 규칙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언제 시작됐을까.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올라간다.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은 식민통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사회 전반에 억압적인 정치를 하면서 심지어 학교에도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주적 이념에 따라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정신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한글 맞춤법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때다. 당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우리 국어를 지키는 것도 독립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1921년 주시경(周時經)의 영향을 받은 임경재(任暻宰)·최두선(崔斗善)·이규방(李奎昉)·권덕규(權悳奎)·장지영(張志暎)·신명균(申明均)·이상춘(李常春)·김윤경(金允經) 등이 휘문의숙(徽文義塾)에서 국어의 정확한 법리(法理)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를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고치고(1949년 정기총회에서 <한글학회>로 고쳐 오늘에 이름), 1930년 12월 13일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한다. 그 후 이극로, 이병기, 이윤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 등이 3년 동안 125회의 회의 등을 거쳐, 1933년 10월 29일(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내놓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초판은 총론, 각론,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①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②표준말은 현재 중류사회의 서울말로 하며 ③각 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앞 단어에 붙여 쓴다는 내용이 3항으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다. 각론은 제1장 자모, 제2장 성음(聲音),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4장 한자어, 제5장 준말, 제6장 외래어표기, 제7장 띄어쓰기와 65항으로, 부록은 2항으로 표준어, 문장 부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자모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맞춤법과 같았다. 두음 법칙에 따라 어두의 ㄹ, ㄴ을 표기하지 않는 표기법을 이때 함께 정했다. 또한 현행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합성어의 사이시옷 규정도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준말의 경우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 되는 경우의 표기법이 현행 맞춤법과크게 다르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띄어쓰기 규정은 다섯 항목의 간단한 규칙뿐이었다.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 어미는 붙여 쓴다는 원칙은 현행 맞춤법과 마찬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현행 맞춤법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민족정신을 고취하자는 목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광복 후에는 1948년 정부에서 이 통일안을 공식 채택하였다. 그 뒤 1958년에는 국한문혼용의 통일안을 순 한글로 바꾸거나 문법 용어를 고유어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70년 4월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1987년 시행안이 마련되었고 1988년 1월 교육부 고시 제88-1호로 고시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명칭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글 맞춤법’으로 고쳤다. ‘통일안’은 이제 상황으로서는 그 때와 다르므로 이 말을 빼고 ‘한글 맞춤법’이란 책 이름으로 펴내도록 했다. 아울러 본문과 부록의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필요 없게 된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개정안은 총칙 3항을 포함하여 모두 6장 57항, 부록(문장부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종래의 원칙 아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는 총론 제3항이 신설되었다. 또 종래의 총론 제2항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삭제되어 표준어 규정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고쳤다. 한편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字母) 순서를 새로 규정하였다. 한자음의 두음법칙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되었고, 된소리로 나는 접미사의 표기규정도 신설하였다. 문장부호의 규정이 보완·정비되어 19개 항으로 정리되고 불필요한 부호는 삭제되었다. 또 실용상 지켜지지 않는 종전 규정과 띄어쓰기 규정을 현실화하여 허용 사항을 늘려 사용상 융통성이 있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 맞춤법은 몇 군데 허술한 점이 있다. 또 허용 규정이 많아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인상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우리 언어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무턱대고 배척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한 함께 익혀야 하고 애용해야 한다. 특히 국어생활을 선명하고 논리적으로 하려면 맞춤법을 제대로 알고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부족해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토록 하고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징계제도 등의 학칙에도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칙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위학교에서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無-무공해 친환경 제천의 꿈, 病-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 長-오래도록 살고 싶은 꿈, 壽-젊음을 영위하고 싶은 꿈', '한반도의 중심, 미래속의 한방, 세계속의 건강도시, 제천이 열어갑니다!' 지난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31일간 국내 최고의 한방클러스터를 구축한 제천에서 '한방의 재발견-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주제로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린다. 한의약 분야 최초의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인 충북 제천시 왕암동은 인류가 꿈꾸는 무병장수의 꿈을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열기가 뜨겁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은 혀로 건강상태를 알아내고 목소리로 체질을 감별하는 등 간단한 검사로 자신의 건강상태와 체질을 알아볼 수 있다. 침, 뜸, 경락 등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많다. 특별함이 있는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청풍문화재단지, 금수산 등 제천의 관광지까지 돌아보면서 '제1보약 감동, 제2보약 웃음, 제3보약 밥상, 제4보약 운동, 제5보약 휴식'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다짐까지 한다면 보약 서너 첩 공짜로 먹고 가는 것이다. 추석연휴였던 지난 24일 가족들과 제2게이트로 입장해 한방생명과학관부터 행사장을 둘러봤다. 제2게이트로 축제장에 들어서면 한방생명과학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물과 녹색잔디가 건물의 외형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곳저곳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촬영장소가 많다. 한방생명과학관은 다양한 한방체험을 하며 우리의 신체, 질병의 역사, 한의학의 원리·진단·치료법을 알아보는 공간이다. 혀 사진으로 건강상태를 알아보거나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4D영상관에서는 생명과 한의학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입구에 떡까지 제공하는 차 시음장이 있는데 이곳은 줄선 사람들이 적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은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한방약초와 외국의 약용허브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전시관이다. 우리들 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곤충과 동물들의 모형도 전시되고 있다. 옆에 있는 수생식물원도 둘러볼 수 있다. 국제발효박물관은 발효식품의 유래와 효능으로 발효식품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 생활에 응용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 발효방법, 발효과정을 살펴보는 공간이다. 이곳에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한방바이오엑스포장과 한방엑스포 어린이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20m 높이의 목조전망대가 옆에 있다. 식당가인 카페테리아, 한방음식관, 일반음식관으로 가는 길에서 외국 공연팀을 만난다. 바이오엑스포장에서 흥겹고 감미로운 타국의 음악소리를 듣는 것도 즐거움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음악으로 흥을 돋우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미래한방관은 주제전시관으로 입구에 들어서면 떨어지는 물로 예쁜 글씨를 새겨주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최첨단 체질진단기에 얼굴 형태를 입력하면 환자의 안면을 분석해 10초 이내에 사상체질을 진단해 주는 등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온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제시해 준다. 3D입체영상관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경락·프리모(primo)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암 치료기술을 가상으로 재현한 에니메이션을 구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려면 오랫동안 줄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한의약이 청정자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약초관은 자연이 준 선물인 약초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이 들려주는 고마운 이야기를 경청하는 친환경 그린전신관이다. 특히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도 자연입니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상징탑이 우뚝 서있는 상징광장, 약초원, 어린이한방놀이터, 한방쉼터는 이웃하고 있다. 예쁜 꽃들이 많아 쉼터로 좋은데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제1게이트로 입장하면 이곳이 행사장 입구다. 아마존관은 세계전통의학관의 부속건물로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어 화제를 모았던 '아마존의 눈물'에서 많이 봤던 '말로까'라 눈에 익는다. 이곳에서 아마존 사람들의 생활용품과 그들의 전통방식으로 치료를 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세계전통의학관에서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각국의 전통의학을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산업관에는 국내외 한방관련 우수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김연아 선수의 모습은 자주 봤어도 멋지다. 명문한방병원관은 국내 명문한방병원인 경희대, 원광대, 대전대, 세명대, 자생한방병원, 하나한방병원, 우보한의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오전 이른 시간에 예약을 해도 골고루 다 체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울고넘는 박달재를 공연 중인 엑스포극장과 상징광장을 지나 한방족욕체험장에서 10분 동안 축제장을 돌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좌우의 전통한의원과 한방의료체험관은 오전 일찍 접수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길을 보고 아래로 내려서 목교를 건너면 한방마을이다. KBS 6시 내고향을 진행하던 세트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 한방마을은 제2게이트에서 가깝다. 한방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있는 이곳에 약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제천한방제품전시판매장이 들어서있다. 약초판매장을 늦게 들리면 구입한 물건을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 좋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다. 한 청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게를 잡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 곁에는 자그마한 대[竹]광주리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하는 뚜껑이 덮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었다. 청년은 뚜껑이 닫혀 있는 대광주리에는 게가 가득 들어 있고, 열려 있는 대광주리에는 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곁으로 갔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 있는 대광주리에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게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놓은 대광주리 안에는 게가 고작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게가 한 마리밖에 없는 이 대광주리는 왜 뚜껑을 닫아 놓고, 게가 가득 담긴 저 대광주리는 뚜껑을 왜 열어 놓았나요?” 그 노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젊은이가 모르는 것이 있구먼. 이 대광주리는 보다시피 다른 광주리와 달리 입구가 좁고 바닥이 넓지 않은가? 그래서 게가 한 마리 있을 때에는 뚜껑을 잘 덮어두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만다네. 그러나 두 마리 이상만 있으면 뚜껑을 덮어둔 거나 다름없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네. 왜 그런 줄 아는가? 한 마리일 때는 이놈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광주리 입구로 기어 나와 여유롭게 도망칠 수 있지만, 두 마리 이상이면 여러 마리가 동시에 입구로 몰려들어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네. 즉 서로 먼저 도망치기 위하여 밀고 당기고 하느라고 결국에는 어느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고 만다네. 그러니 뚜껑을 닫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네.” 이는 피할 수 없는 경쟁의 폐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만약 대광주리의 게들이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면서 배려했다면 모두 탈출하여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서로 다투다가 꼼짝없이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만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찾지 못한 채, 오로지 상대를 이기는 것에만 골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맹목적인 승리에 집착하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거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는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자신의 주장이 최선이라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아왔다. 의회에서의 팽팽한 여야의 대립이 그렇고, 노동현장의 노사간 대립이 또한 그러하다. 지역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모두 한결같이 어느 일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일방적 주장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하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멋진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음에도 편향된 주관적 확신을 맹신하면서 필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는 항상 상생의 멋진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열려진 대광주리 안의 게처럼 좁은 소견으로 상대방을 붙들고 불필요하게 에너지와 정열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협력의 윈윈(win-win) 원칙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마음을 열고 조금만 대화를 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서로 통하게 되는 평범한 삶의 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닫혀 있는 우리의 속 좁음을 따끔하게 지적한 심리학자 칼 융(Carl Gustav Jung)의 ‘나’와 ‘우리’가 만나야 완전한 내가 된다’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라는 사회 속에 녹아드는 ‘나’일 때만이 ‘완전한 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 타인으로 지칭되는‘우리’와 만나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에게 성공과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2010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성북구청, 성북소방서, 고려대학교의 주관 아래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실시되었다. 테러에 의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목적인 이 훈련을 위해 약 4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우선 사전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 소방서 직원들이 마이크를 이용하여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으나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듣기 어려웠다. 오은수(영문과 08학번)씨는 "사실 뭘 하는지 몰랐다, 그냥 소방차가 많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6교시 수업을 들으러가는 3시15분~3시30분 사이에는 우당교양관의 출입문이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차단되어 5교시 수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과 6교시 수업을 들으러 들어가는 학생들이 뒤섞여 혼잡을 빚어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혜욱(정경대 08)씨는 "수업후 이동이 너무 불편했다. 미리 이동을 제한하거나 공지를 제대로 해줬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손수지(불어불문 08)씨는 "홍보도 많이 하고 일반인의 참여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인데 자연의 돌 형태로 존재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 100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이다. 불에 잘 타지 않으며 부식에 강하고 단열효과가 커서 상업적으로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최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슬레이트는 1960〜9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사용돼왔다. 장기간의 자연풍화 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작은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많다. 골판 또는 평판 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지만 장기간 사용 후에는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고 쉽게 부스러져 해체 및 제거 작업을 할 때 주의를 요한다. 석면의 유해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야유회 등에서 이 슬레이트 골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추억이다.[PART VIEW] 석면 천장재는 일명 ‘텍스’라고 호칭되는 석고 함유제품으로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띠고 있다. 슬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천장재 역시 장기간 사용하면 외부 충격에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니 관리나 제거 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용되는 텍스는 외관은 같으나 제품의 성분이 석면은 아니다. 석면 내장벽체는 일명 밤라이트라 부른다.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회색을 띠고 있으며 시공 또는 사용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을 많이 하는 편이라 표면상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뿜칠 석면은 주로 주차장, 체육관 등의 천장, 벽면에 사용하거나 철골조 등에 부식 또는 내화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또한 보일러실이나 기관실에 석고 및 불연테이프와 함께 고형상태로 파이프라인과 보일러를 감싸는 보온재로도 사용한다. 석면이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 인체 유해성 정도는 석면의 크기, 체내 지속성, 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석면 중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순으로 유해하며 청석면이 가장 유해하다. 인체 흡입되어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20〜0년의 잠복기를 가지며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석면에 노출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치료법도 없다. 석면 함유물질이 적절히 있더라도 관리돼 양호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건강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PART VIEW]Ⅰ. 예정가격의 작성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2. 예가 작성방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 공사 ·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라. 위 가,다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인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00만 원 이하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견적가격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인데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 ·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 · 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 · 총 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 구매 · 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작성절차는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5.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1억 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 기타공사?-?8000만 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7.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Ⅱ. 졸업앨범 제작 원가계산 사례 필자가 근무하는 충렬고에서는 졸업앨범 제작시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 원가계산을 했고 2010년에는 G2B를 통한 가격산출방법으로 납품요구 금액은 부수와 면수를 입력 후 자동 계산된 금액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한 원가계산 본 원가계산은 충렬고의 의뢰(2009. 3. 24)에 의하여 ‘2009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회보함으로서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가계산의 기간은 2009년 3월 24일부터 2009년 3월 27일 까지다. 가. 원가계산의 방법 본 원가계산은 충렬고에서 제시한 앨범사양에 따라 제작하기 위한 작업 방법 등을 조사 · 분석한 자료를 참고로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82호(2008. 7. 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 · 산정했다. 1) 재료비 :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분하여 산출했다. 가)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는 소요량에 적용단가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1) 소요량 : 재료의 소요량은 제시된 사양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제작 가능한 전문 업체의 조사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산출 · 적용했다. (2) 적용단가 : 물가조사전문기관의 조사가격(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조사가격으로 산출했다. 나)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바, 본 원가산출에는 적용치 않았다. 2) 노무비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산출했다. 가)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노무공수에 임율을 곱하여 산출했다. (1) 노무공수 : 제작 가능한 전문 업체의 작업방법 및 발생 예상 공수 등을 참고로 하여 산출했다. (2) 임율 : 2009년도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82호(2008. 7. 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상여금(연 400%), 퇴직급여(1/12)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 기준법에 의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임율을 산출했다. 나)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본 원가계산에는 적용치 않았다. 3) 경비 : 경비는 제품의 제작을 위하여 소비된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비목인 전자조판 및 편집료, 제판비, 인쇄비, 제본비에 대하여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했으며, 운반비는 시중조사가격을 적용했다.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비용을 산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182호(2008. 7. 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적용했다. 5)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 예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이윤은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조사의 결론 본 원가계산의 결론은 첨부된 원가계산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상기 여러 가지 여건을 전제로 한 원가계산이므로 아래와 같은 제반여건의 변동이 발생 시에는 가격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산정가격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1) 앨범면수의 변동 2) 소요물량의 현저한 변동 3) 재료비 및 노임단가의 변동 4)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동 다. 원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