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에 다른 디지털자료실 설치로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이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349개교 학교장, 도서관담당자, 교사, 학생 총 3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학교의 경우 정보자료 확충, 도서관 이용률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자료실은 2001년 96개교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463개교에 설치됐으며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는 전체학교의 51%에 이르는 5267개교로 315만5975명이 이용자로 등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료실 설치 이전 학교당 평균 장서량이 5015권에 불과했으나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학교의 평균 장서량은 9136권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단행본 자료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정보자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사업 후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신자료의 비율도 높아져 2001년 당시 10년 이내 발행된 최신자료의 비율이 51% 이상인 학교는 68%였으나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학교의 최신 장서율이 72%로 나타났다. 평균 순수자료구입비도 증가했는데 2001년도에 338만9000원, 2002년 464만원, 2003년도 742만2000원, 2004년도에는 747만9000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도서관 이용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이전에는 교사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7명으로 늘어났고 학교도서관 활용 주당 평균 수업시수 또한 0.3시간에서 9.7시간으로 각각 나타났다.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도 높아졌다. 2002년 조사에서 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식’에 의해 독서교육이나 도서관이용지도,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31.5%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5.6%로 줄었고, ‘교양선택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응답도 2002년 조사에서는 7.7%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4%로 크게 증가했다. 김진숙 교육정보서비스팀장은 “디지털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DLS) 구축 사업이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정보화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자료실의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학교가 상당수이고, 기본시설·설비 이외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보조공간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설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 장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많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교양도서를 빌려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과제 해결 등의 본질적인 이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 사서교사 배치의 저조와 맞물려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 팀장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확보 및 연수, 양질의 학교도서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마련,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도서관 6천곳에 2007년까지 매년 600억원이 투입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지원하는 학습센터로 거듭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학교도서관 대회’를 열어 도서관을 현대화․전자화해 학습센터 및 지역문화센터로 탈바꿈시킨 경기 한일초, 인천 관교중, 서울 영란여자정보산업고, 전북 월명중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에서는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며 "그 기반으로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리모델링, 전담인력 확보 등에 매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천159개 도서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확충한데 이어 올해 1천260개 도서관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실태=전체 학교의 20%인 1천991개교에 도서관이 전혀 없고, 있어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농어촌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절반이 넘는 53%. 도서관 설치율은 초등학교 70.9%, 중학교 90.5%, 고교 91.9%이고 광주가 99.2%인 반면 강원은 44.4%로, 학교급별 및 시․도별 편차가 크다. 학생 1명당 장서가 5.5권, 학교당 연간 장서구입비가 360만원에 그치고 있고 전체 도서의 40%가 1989년 한글맞춤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 수행평가 실시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물론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1천36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반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도 전혀 없는 학교가 4천715곳, 단 1대 있는 학교가 2천596곳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도서관을 통한 문자해독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연방정부가 매년 2억5천만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을 주민의 평생학습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12학급 이상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추진상황=교육부는 2007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춘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1천200개교에 평균 5천만원씩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축 학교는 접근이 쉽도록 설계시 건물 중앙에 배치하고 기존 학교는 여유교실을 개․보수하도록 하되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복합시설 형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도서관 규모도 교실 2~4칸을 확보하도록 하고 가급적 시청각실과 컴퓨터실 등을 함께 갖춘 종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명당 장서도 2007년까지 10권 이상으로 늘리고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했다. 특히 수행평가 등을 위한 ‘필독도서’와 학생들의 독서를 위한 ‘권장도서’, 그리고 사전 등 ‘기본도서’를 골고루 갖추도록 하고 도서관활용수업(LAI)과 독서인증제,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특별․재량활동 등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사서겸임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순회사서, 자원봉사자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교육부는 12일 충북 미원초에서 `지식정보사회기반 초등학교모형 개발연구’ 발표회를 갖고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3년간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모형을 연구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중학교도 10곳의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최종 발표를 마친 10개 초등학교는 ▲서울 휘경초 ▲인천 영흥초 ▲울산 삼산초 ▲경기 성포초 ▲강원 원주초 ▲충북 미원초 ▲충남 덕산초 ▲전북 장수초 ▲전남 보성초 ▲경북 춘양초.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이들 연구학교의 종합적인 결론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은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학교시설 리모델링 작업 등이다. 특히 기존의 도서관과 컴퓨터실 등을 통합해 한 공간에서 자료 검색과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 `교수학습도움센터’가 각 학교마다 갖춰진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김중기 충남 덕산초 교장은 “우리 학교의 교수학습센터는 교실 4칸 규모의 강당을 리모델링해 따로 있던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한 곳에 모아 학생들의 동선을 줄이고 책은 물론 e-book, DVD 자료 등을 한 곳에서 보고 소집단토의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다른 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 시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시간 운영, 독서교육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적자원 구성을 의미하는 휴먼웨어는 교사연수를 통한 수업 질 향상은 물론, 가정-학교-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부모나 지역 인력을 명예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가·휴식, 평생교육에 학교공간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이들 10개 학교의 시설은 외국 어느 학교와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 더 감탄스러웠다”고 말했다. 전 연구관은 “이제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공동체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학교가 지식과 인성 사이에서 중용을 찾아 양쪽 날개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미원초는 `위인전기 인증제’라는 독특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국내외 위인전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했다. 이 학교 윤명숙 연구부장은 “책을 읽고 나면 독서퀴즈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상을 주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면서 “현재 이러한 독서교육 지도자료를 일반화해 주변 학교에 보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간의 연구를 마친 시점에서 우려와 아쉬움도 있다. 윤 교사는 “연구를 진행한지 3년이 지나다보니 정보화기기들이 낡은 데다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다보니 파손도 잦다”면서 “연구학교 운영이 끝나면서 예산지원이 끊기는데 기기 교체, 사서교사 배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개 연구학교의 대표를 맡았던 경기 성포초 최장명 교장은 “앞으로는 학교가 평생교육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해온 자녀와의 대화법, 가정학습지도, 성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장은 “지금까지 미래학교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방향을 잡기 위해 학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교원들도 수차례에 걸쳐 연수를 받았다”면서 “10개 학교가 각 시·도에서 미래학교모형의 거점역할을 해온 만큼 연구내용을 다른 학교들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룡초등학교(교장 한광희) 독서교육 연구학교 운영보고회가 11일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 자료 전시물 참관, 분과협의, 전석배연구담당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송학초 박미옥교사의 참관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청룡초는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청룡초 본교 및 고대·장고도 분교 등 총 1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령교육청 지정 독서교육 연구학교를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 신장’을 주제로 운영해 왔다. 이번 독서교육 연구학교는 학교 도서관 구축을 통한 독서·정보 학습지원 센터로서의 여건조성과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 독서 프로그램을 전개해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지역 공동체의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돼 왔다. 따라서 이날 보고회에서는 독서교육 연구학교 운영결과 ▲학교 도서관 설치로 학습지원 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적용으로 창의적인 표현력,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 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전개로 정보 활용 능력 및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 ▲학생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력 신장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디지털 도서관 운영으로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 가능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초등교에 사서교사 배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리 및 운영 ▲학생들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독서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학교 도서관이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는 12월 5일 1차 필기시험으로 시작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40개 교과목에서 3889명의 공립 중등교사를 선발한다. 이 같은 규모는 2003학년도 모집인원 7155명은 물론, 2004학년도 모집인원 5824명에 비해서도 2000여명 이상 대폭 줄어든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84명으로 가장 많이 뽑으며 서울(395명), 인천(298명), 경북(256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98명), 충남(76명), 제주(50명)은 선발 인원이 100명 이하로 적었다. 과목별로는 주지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이어 체육, 공통사회, 도덕·윤리, 미술, 공통과학, 음악, 일반사회 순으로 선발규모가 컸다. 반면 선택교과인 상담, 철학, 환경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으며 제2외국어 중에서는 일본어 95명, 중국어 78명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스페인어는 1명을 뽑으며 독어와 불어는 아예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역사 91명, 기술 95명, 가정 91명을 모집하며 중등 특수 248명, 보건 47명 그리고 사서교사는 1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사범대 출신 응시생들은 타 시도의 교과별 모집인원을 체크하며 원서 제출지를 고르느라 비상이 걸렸다. 또 일선 교육계는 “법정정원 확보가 더욱 요원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 교사 배치율이 83%, 고교는 87%에 그치고 있지만 공무원 총정원 운운하며 쥐꼬리 증원에 그쳐 일선 교육청은 학급수 자연 증가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학급수 자연 증가분이 235학급에 달해 교육부에 500여명의 정원 배정을 요청했지만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내려왔다”며 “이 같은 어려움은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균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단위학교의 자치, 교육주체의 참여, 민주화,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학교 운영 조직을 크게 교원 조직, 학부모 조직, 학생 조직 및 각종 자문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그 법제적·실제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 운영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고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학생 조직의 개편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의 보유 권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대부분 학교장의 권한과 일치한다. 이는 학교장이 법적으로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의 지위, 학교대표자, 학교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는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교무통할권,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권, 학생교육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학교규범의 입법, 교직원 인사(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휴직, 복직, 면직 등), 학사(학생 입학·전학·졸업, 교육과정 운영, 장학 등), 재정, 시설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권한을 살펴보면 과 같다. 2. 학교 운영 조직의 현황 가. 교원 조직 학교 운영 조직의 근간은 교원 조직이다. 교원 조직은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들로 구성된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을 의미하며, 공식적 조직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교무분장 조직 및 교직원회의가 이에 속하고, 비공식적 조직으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 내에 자생적·임의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교무분장 조직 각급 학교의 교무분장 조직은 보직교사(통상 부장으로 호칭)의 종류에 따른 부(部)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급 및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주임교사의 수와 그 종류를 함께 규정했던 교육법시행령과는 달리 보직교사의 수만을 규정하고,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보직교사의 종류와 그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인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관할 교육청의 권고로 몇 개의 부서가 통합되었을 뿐, 과거와 유사한 교무분장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등의 경우 36학급, 중등의 경우 18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윤리부, 환경부, 과학부, 체육부, 진로상담부, 교육정보부, 학년부, 실과부(실업계 고교)등 10~13개 부서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 이와 같은 교무분장 조직의 부(部), 계(系) 및 담당 업무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무부는 교무기획, 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관리, 교무기록, 학적, 교육홍보, 교원단체, 학생 임원 및 수상, 교장실 관리, 의식물품관리, 교직도서, 교과서, 친목회, 각종 행사 및 교무 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구부는 연구기획, 특수시책 및 교사연수, 교육과정, 한자교육, 학습지도, 각종 평가, 영어교육, 특수교육, 독서지도, 사서교사 및 도서관리, 문예 활동, 특활 등을, 교육정보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사이버학교 운영, 시청각 교구 관리, 컴퓨터 교육 및 관련 행사 등을, 윤리부는 윤리기획,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예절교육, 음악행사, 돕기 활동, 어린이회(학급회·학년회·전교 어린이회 조직 운영, 회의진행 방법 및 자료 보급, 어린이회장단 회의 등), 학부모회(어머니회 조직 운영, 어머니 봉사활동, 어머니 교통반 운영 등), 청소년단체(우주소년단, 수련활동 등), 환경구성, 미화, 재배관리, 수목관리 등을, 과학부는 과학기획, 과학행사, 방송교육, 자료관리, 과학보조 등을, 체육부는 체육기획, 중간놀이, 체육관 관리, 체육시설, 보건위생 등을, 학년부장은 학년 교육과정 운영(동학년 회의, 학급경영부 및 비품 관리, 학년 사무 일체, 야영·수학여행 및 졸업앨범 관련 업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무분장을 살펴보면, 교무기획부는 기획, 학적, 시상, 일과(시간표, 수업시수 및 결·보강 등) 등을, 교육과정부는 기획, 평가(수행평가, 답안지 관리 등), 도서·문예, 독서 등을, 생활지도부는 기획, 출결, 교외계, 교내계 등을, 교육정보부는 기획, 교육정보, 홈페이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성교육부는 기획, 상담, 장학금 업무를, 환경봉사부는 기획, 특기적성, 청소 및 환경미화 등을, 과학부는 기획, 행사, 방송을, 예체능부는 기획, 동아리 활동,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무분장을 살펴보면,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교육정보부, 진로상담부, 과학부, 체육부, 환경부, 실과부, 실업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무분장 조직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학사, 교과, 학년 등 여러 가지 성격의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학생들을 위한 전인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학습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취약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2) 교직원회의 또는 교무회의 1997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로 할 것을 명문화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이 교원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관행상 존재하였던 교직원회의가 법령상 교원들의 조직으로 공식화되었다. 물론 법령상 교직원회의는 교원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직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교원조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원들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법령에서 교직원회의의 법적 성격, 권한과 역할, 기능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교무회의가 있다. 이 교무회의는 관습법상 존재하는 자생 조직으로서 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무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는 조직으로서 상부 기관의 공문 등 지시사항의 전달 및 처리 방안에 관한 협의, 학교행사 또는 학사일정 및 학생지도, 기타 교내 현안에 대한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수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 1~2회 정도 교무실에서 학교장의 주재 또는 교감 및 부장교사들의 진행으로 업무 보고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약간씩 운영 방법이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년부장을 포함한 교무분장 조직상의 각 부장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부장회의를 거쳐 교무회의의 안건들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의 교직원회의와 관습상의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는 그 법적 성격 및 기능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교장의 자문 또는 보조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교사회 현재 법령상으로 평교사들로만 구성되는 전체 대의기구로서의 교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학년 또는 교과 중심의 교사회가 임의 또는 자생 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주로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 수준의 교사들의 모임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회는 위에서 살펴본 교직원회의 또는 교무회의와 중복 또는 연결되어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타 학교 내 별도 자문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등)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나. 학부모 조직 (학부모회) 학부모 조직은 그 동안 사친회, 육성회, 기성회 등의 이름으로 학교 내에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주로 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은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2000년 2월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 기구로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직선 및 학급별 대표회의에 의한 간선의 방법으로 선출되고 있다. 즉, 학부모회는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규약’ 등이 자치입법으로 제정되어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학생 조직 (학생회) 학생회는 당해 학교 학생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법령 및 학교규칙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서 학생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의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제8호에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중 하나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에 학생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 학교마다 학칙 또는 별도의 학생회 회칙을 두어 학생회의 조직, 구성, 역할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입법의 수준과 범위 정도가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에 근거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민주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 책임운영과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직선 또는 학급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의 간선을 통해, 지역위원은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추천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조직되고,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맡게 되어 있다(2004년 현재, 전국 단위에서 위원장 중에서 학부모 위원이 62%, 지역 위원이 38%).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 1만480개교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위원수는 전체 11만 3599명이며 이 중 학부모위원 46.2%, 교원위원 36.1%, 지역위원 17.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기타 대통령령,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12가지이다. 이 중에서 빈번하게 상정되었던 주요 안건은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결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의 교육활동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의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성격과 기능의 모호함, 학교장과의 권한 및 책임관계 미정립,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의 실효성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마. 기타 자문조직(위원회, 협의회 등) 단위학교에는 교장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약 20여종(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학교분쟁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선도(학생생활지도)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학생상·벌(징계)위원회, 급식위원회, 각종 교과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 교과서선정위원회, 학교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교내자율장학위원회, 학교교육평가위원회, 교복 및 제반 단체복 선정위원회, 학교장 추천 입학제 학생 추천위원회, 신입생선발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회 및 협의회들은 그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볼 때,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위원회를 제외하면 평균 1~2회 정도로 낮은 편이고, 학교에 따라 다르나 연중 단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어 다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학교 운영구조 개편의 원칙과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도 교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권은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직원 전체회의’라는 이름으로 또는 관습법상 ‘교무회의’ 등으로, 학부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 시·도 조례(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학교 내규상 학부모규약 등으로, 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학생자치조직’의 이름으로 또는 학교 내규상 학생회 회칙 등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권리 보장의 수준을 법률, 대통령령, 조례 및 행정규칙, 학칙 중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의 입법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그 법적 권한과 기능의 조정 등 입법 내용상의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가. 기본 원칙 필자는 학교의 운영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목적론적 관점에 비추어,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전인교육, 즉 아동 및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공교육제도의 이념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 및 운영의 중심 원리면에 비추어,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성을 높여야 하겠으나 동시에 학교교육의 목적에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교육의 전문성 고양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민주성과 전문성이 상보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주성의 강화가 전문성의 약화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운영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과정, 수업, 학사 관리에서의 전문성이 유지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은 지양되어야 한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가 특정 집단의 주도권 쟁탈이나 집단 간 대립의 양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자치 조직의 틀을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중심 체제로 구축하여 학교조직이 명실공히 교육·학습조직으로 충실하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을 확대하여 학교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의 세 기구에 합목적적으로 수렴됨으로써 본래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자율성에 관한 헌법 규범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및 제2항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 등 공교육제도의 이념적 가치와 운영상의 규범이 구현되도록 하되, 학교의 조직적 상황과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조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 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학생 조직의 합리적 개편 방안의 일단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우선 현행과 같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로 하되, 심의사항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주체별로 확대함으로써 그 기능이 확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학교 구성원의 학교교육 및 운영에의 참여권 보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획일적인 심의 또는 자문 기구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기능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집단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법률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회 설치는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학급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 전교 학부모회(전체는 학부모회의, 학년 학부모회 대표로 대의원 구성) 단위의 학부모회로 체계적 조직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위원의 경우도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지역위원의 경우는 일정 기간 현재와 같은 선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고립화를 지양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중심체로서 기능함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교무회의 또는 교사조직의 개편 방안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한 법제상 기구인 ‘교직원 전체회의’와 관습법상 존재있는 ‘교무회의’를 법률상 심의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그 법적 성격은 교육과정 및 수업 그리고 학사관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서 교원의 교육전문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법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전심기구(前審機構)화하여 그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도 한다. 교무회의 구성은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과 직원으로 하고, 학교장이 의장이 되며, 산하에 전체 교사회, 학년 교사회, 전공 교사회를 둔다. 기타 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교무회의의 하부 소위원회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무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월 단위 주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수업 및 학생평가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기타 교육과정 및 수업 그리고 학사관리에 관련된 사항, 학교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자문사항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현재 자생조직으로 존재하는 교사회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여 평교사들만의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교원조직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도 법정화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원은 근본적으로 내부 직위별·직급별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 발전토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학부모회 및 학생회 개정 방안 학부모 및 학생 조직은 현재에도 일정 부분 법령에 그 권한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대표성을 확보하며, 학교교육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회의 법적 성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정착되도록 하고, 그 조직 체계를 학급, 학년, 전교 단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는 현재의 법률의 태도에 맞게 단위학교별 학생자치조직으로 성격 규정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되, 점차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보장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의견, 학생복지 관련 의견을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의견 진술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의 과밀학급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광주 지역 초중고의 과밀학급수는 전체 7254개 학급 중 4300개 학급으로 59.3%에 달해 인천과 경기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수는 전체 1719개 학급중 1364개 학급으로 79.3%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시교육청은 전문직 단체인 광주교총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전교조에는 5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전남교육청도 전교조에는 2억원 이상 지원한 반면 전남교총에는 몇 백 만원 수준이었다”며 “이는 정책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교원단체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 35년간 72만 명의 학생이 줄어 그간 667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고 올해도 20개 학교가 폐교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 응시율이 10%에 그치는 등 학생 이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기피도 심해 2복식 학급이 413개, 3복식 학급이 8개나 되는 등 정상적인 교과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올 초등 신규 임용교사의 63.2%가 50대 이상일 만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광주교대 전남반 학생들에게 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사서교사가 한 명도 없는 등 도서관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전남교육청에 대해 “학교정수기 설치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가 “현실을 도외시한 지적”이라는 빈축을 샀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서교사 배치는 정원 상 한계가 있어 전국 95%의 학교도서관이 사서직도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광주는 모든 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30억 원의 인건비를 들이고 있다”며 “그 결과 다른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전남 교육계도 “최근에는 정수기 대장균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각급 학교가 정수기를 철거하고 물을 끓여 공급하는 추세여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육과 독서교육담당 장학사가 맡았던 학교도서관 업무를 1일부터 학사담당사무관에 이관해 사서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간 담당 장학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업무를 했던 일반직 사서를 학사담당 파트로 보내면서 해당 업무도 이관했다. 이에 대해 일선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시설 차원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고 사서교사는 “이제 서울의 학교도서관은 장학의 대상이 아닌 행정가의 지도감독 대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울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차원에서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해 몇 사람의 사서가 사무관 자리를 얻었다”며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한 일은 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B여고 사서교사는 “도서관연구시범학교에 장학사가 아니라 행정실장 출신의 일반 사무관이 나와 크게 놀랐다”며 “도서관 활용 수업,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교과교육에 관한 활동이나 수업을 논하는 자리에 일반 사무관이 나와 교장, 교감, 부장교사, 연구교사들을 지도하는 걸 보니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전담인력의 성분 규정을 놓고 논란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전문인력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로 한정하려는 안과 ‘학교사서’도 포함시킨 안이 엇갈리면서 사서교사 계와 비정규 사서 단체의 충돌까지 예상된다. 현재는 지난 7월 14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만이 국회에 제출돼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의 학교도서관법이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조항화 하고 ‘학교사서’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 사서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교도서관사서지부 남현주 대표는 “정부가 이미 비정규 사서의 정규직화를 발표한 데다 현재 학교 비정규 사서가 1051명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명문화 한 것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사서교사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토론회까지 열었던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대표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는 “학교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서교사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학도넷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도서관법안’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둬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의 업무 보조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한해 실기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11조)고 못박고 국회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학도넷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인력이 복수화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사서로는 교육적 기능과 권한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서교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교육위)이 별도로 발의할 예정인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학도넷 안과 같이 사서교사·사서실기교사 배치만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7일 학도넷이 연 학교도서관 토론회에서도 “비정규 사서의 경우 실기교사 직위로 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며 동시에 다양한 경로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서교사 중심의 학교도서관 발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정규 사서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사서지부 대표들은 유기홍 의원과 면담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고작 260명의 사서교사만 배치된 상태다. 사서교사, 실기교사 배치는 교원총정원제가 깨지지 않는 한 사문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학교사서 1500여명의 실체마저 부정하는 법안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학교사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당초 8월말 발의 예정이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유 의원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식 사서교사를 두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여건이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도 감안해 비정규 사서를 어떻게 법안에 접목시킬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해 비정규 사서 배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나중에 본인이 발의할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합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사서교사나 실기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실기교사는 총정원제에 묶여 현재까지 260명만 배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말부터 비정규 사서가 투입되기 시작해 현재 공사립교에 1500여명의 비정규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송기호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장학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비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발전에 필수요인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을 일반교과 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는 장학이 없다. 그 원인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부재는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초래하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무엇을 장학해야 하는지, 왜 장학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의 행정직 사서사무관과 2명의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임을 고려할 때,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학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행정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장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에 의한 비전의 부재, 장학의 부재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책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행 1년만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교부금 삭감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중요성과 비전을 장관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묻게 한다. 둘째, 교원의 자격과 양성제도를 무시한 행정직 사서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서의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관련법과 도서관관련법 등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무시하고, 교원자격과 양성제도 밖의 초법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지와 행정직의 학교교육에 대한 횡포이다. 셋째, 2002년 3월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 교육청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행정조직의 한계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처방을 토대로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올바른 비전을 낳는다. 학교도서관 정책의 표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속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전담 장학체제를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시설 아닌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여기고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장학을 포기하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는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7월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기대한다.
왜,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나 처음에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권해 줄 만한 ‘성장소설’을 권해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라는 소박한 생각에서였다. 여기에 지난 세기에 우리 나라는 농업화와 산업화, 정보화라는 세 개의 커다란 사회 변화를 단숨에 경험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사회와 자신이라는, 겹으로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가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장소설’이란 말을 간단하게 쓸 수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성장소설이란 서구 소설에서 정착된 개념과 용어로서 근대시민사회의 출현과 맞물려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서구의 경우 성장소설이란 근대시민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저변에 깔려 탄생한 소설 형태로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가며 그려진다는 성장소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대화 시기에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역사의 파행을 심각하게 경험한 우리 현실에서 서구적 의미의 성장소설들을 찾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만나게 되는 고민과 갈등, 혼돈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려 노력” 많은 논의 끝에 일단 서구의 성장소설들에 해당하는 작품들, 이를테면 괴테의 나 노발리스의 , 토마스 만의 , 디킨즈의 , 등의 성장소설들은 제외하고자 한다. (별 고민 없이 권장도서목록의 자리에 서구 고전을 손꼽는 것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주제이며, 이런 소설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혀질까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며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도 제외하였다. (왜 이런 류들 있죠. 등등.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 자아의 온전한 성장을 보여 주지 못하였지요.) 덧붙여 와 같이 동화의 구조에 기대어 성장을 다룬 소설들도 제쳐놓았다. 책/따/세 내부에서 이런 소설들이란 적당한 교훈과 달콤한 언어로 기묘하게 뒤섞은 ‘성장소설(?)’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이 소수지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만나게 되는 고민과 갈등, 혼돈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해결에 도움을 받을 만한 소설들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책/따/세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 본 작품 가운데서 대표작들을 몇 개 고르고 지도 방법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책/따/세 선생님들의 개성이 담긴 문체와 글의 형식을 따로 손보지 않았다. 형식과 문체도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책을 권하는 일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PAGE BREAK]《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로버트 뉴턴 펙 지음 / 김옥수 옮김 / 사계절출판사 / 중1부터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고 자기 몫의 삶을 감당해 내려는 소년의 의젓한 모습 돋보여” 시대적·사회적 배경이 달라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좋아한 책이다. 190쪽 분량에 활자도 빡빡하지 않아 금새 읽힌다. 주인공인 로버트는 셰이커교도라서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는 데다가 집안도 가난하다. 주인공과 50살 정도 나이차가 나는 아버지는 성실하고 노련한 돼지 도살꾼이지만 문맹이라서 투표조차 할 수가 없다. 아이는 한 집안의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내면서 살고 있다. 12살이 된 로버트는 우연히 이웃집 암소의 출산을 돕고 암소 목에 있는 혹을 떼어주기까지 한다. 그 대가로 어린 돼지 핑키를 받아서 씨받이돼지로 키울 꿈을 키우며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핑키와 함께 뒹굴며 자라난다. 그러나 핑키가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로버트는 혹독한 가난 때문에 유일한 친구였던 핑키를 아버지가 도살하는 것을 쓰라린 마음으로 돕게 된다. 다음 해 봄이 오면서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는 이제 13살의 가장으로서 자기 앞의 삶에 대해 맞서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란 도살꾼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면서, 힘든 경험을 통해 이제는 정신이 부쩍 커버린 로버트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고 자기 몫의 삶을 감당해 내려는 소년의 의젓한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놀랍다. 못 배우고 가난한, 그러나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은 수필 을 떠오르게 한다. 이 글을 읽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삶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면 좋겠다. 또한 이 글이 자전적인 것임을 일깨우면서 이 가난한 13세의 아이는 그 뒤 어떤 과정을 거쳐 작가로 성장하였을까 상상하여 써 보게 할 수 있다.(이 때 일확천금이나 후원자 등의 우연적 요소가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난한 시골아이가 작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손춘익이 쓴 아동소설인 (창작과비평사)를 더 권해 줄 수 있다. 홍진숙 (석관중 국어교사 keunfam@hanmail.net) [PAGE BREAK]《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터 카터 지음 / 조경숙 옮김 / 아름드리 / 중2부터 “인디언 조부모의 지혜를 통해 한 인간으로 자라는 소년의 섬세한 내면이 잘 그려져” 이 책의 원제는 주인공의 인디언식의 이름을 빌린 ‘작은 나무의 교육’인데, 번역하면서 붙인 멋진 제목으로 인해 읽기 전부터 생각이 꼬리를 문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언제였을까? 혹은 언제일까. 의심을 품지 않고, 이해와 배려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꿈꾸던 시절이 있기나 한 걸까. 감수성이 예민하기는 했지만 조숙했던 나에게 성장기는 잘 견뎌내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어야 했던 시기였다. 그때 이 책을 읽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삶의 길 입구에서 서성이는 성장기 친구들에게 이 ‘좋은 책’을 권하는 기쁨이 크다. 이 책은 미국 체로키 인디언의 후예인 저자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인디언이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일화식으로 서술한 일종의 자서전적 소설이다. 세상의 모든 헛똑똑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디언의 자연철학을 생활로 풀어내시는 작은 나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지혜로운 어른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였다. 탈콘 매가 무리에서 처진 메추라기를 잡아채는 것을 보며 자연의 이치를 일러주시고, 그 이치가 혹독한 겨울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더욱 튼튼히 자라게 하는 것임을, 주변을 위해 거름이 되는 삶을 말해주시는 할아버지는 나에게도 성장의 본이 되는 어른이었다. 이 책의 끝부분에 미국 인디언의 강제이주의 역사가 담겨있어 를 읽었을 때의 충격으로 읽었다. 그러나 이 책은 사회 역사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보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혜를 통해 한 인간으로 자라는 작은 나무의 섬세한 내면이 잘 그려진 소설이다. 자연 속에서 풍요로워지는 대목에서는 시튼의 (두레)과 산 속에서 야생생활을 한 소년 이야기 (비룡소)가 겹치기도 한다. 밑줄 그을 부분이 참 많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는 딸아이의 동화책 (시공주니어)에서 죽음에 임박한 할머니돼지가 잔치를 벌여야겠다며 손녀돼지와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과 따스한 흙냄새를 맡는 장면이, (푸른숲)에서는 우연히 만나게된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한층 성숙해지는 세 소년의 얘기가 생각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중반 이후에 잠깐 나오는 학교 풍경이었다. 인디언의 가치관과는 대척점에 선 교사의 몰이해, 학대받는 섬세한 내면의 소유자 작은 나무는 (동녘)의 제제와 (문원)의 레이몽이었다. 이 책을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권한다. 서미선 (서울사대부속여중 국어교사 lechat84@hanmail.net) [PAGE BREAK]《봄바람》 박상률 지음 / 사계절출판사 / 중1부터 “섬마을 소년 훈필이가 성숙을 위해 겪는 희망과 좌절, 떠남과 돌아옴을 다뤄” 따스함이 실린 봄바람이 불 때면 대지에서는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은 두터운 껍질을 힘겹게 벗으며 새싹을 틔우고 한살이를 시작한다. 이 점에서 봄이라는 계절과 그 때 부는 바람은 생명력이고 희망인 셈이다. 우리 인간도 인생에서 10대 청소년기를 봄의 계절로 간주한다. 10대의 별칭인 청춘이나 성숙 단계를 일컫는 사춘기라는 단어에서도 여지없이 봄이 들어있다. 결국 인생에서 10대 청소년기는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껍질을 깨고 허물을 벗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듯이 우리 인간도 모든 면에서 무지하고 미숙한 10대 청소년기에 성숙을 위한 고통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 은 섬마을 소년 훈필이가 성숙을 위해 겪는 희망과 좌절, 떠남과 돌아옴을 다룬 이야기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어지는 2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13살 어린 훈필이가 보고 느끼는 사랑과 그리움, 세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반감과 도전의 의지를 과장 없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내용 전개가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오영수의 와 유사한데, 를 수업하면서 함께 읽고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힌다. 그 만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좌절과 방황 속에 조금씩 성숙하는 훈필이의 모습이 아니다. 이보다는 부조리한 현실과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의 괴리에서 방황하며 어딘가로 떠나야만 하는 어린 영혼들의 순수한 열정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의지가 이 사회의 생명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도 훈필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했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의 고뇌와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이에게 실제로 표현은 안 했지만 ‘부족한 것 없는 녀석이 이러는 건 사치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지난 봄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 훈필이처럼 꿈이 깨지고 현실의 무게에 힘들어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그들에게 무모한 일탈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떠나는 순수하고 건강한 일탈을 유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여름 학기말 고사기간,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고 있던 우리 반 중현이가 바람을 쐬겠다고 잠시 가출을 했다. 강촌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혼자 지내던 중현이는 이상하게 여긴 그 곳 관리인 아저씨의 연락으로 3일만에 귀가했다. 가출에서 돌아온 중현이에게 나는 ‘바람 괜찮았어?’라고 물었고, 중현이는 그냥 빙그레 웃는 것으로 답했다. 방학을 몇 일 앞두고 나는 그에게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고 권했었다. 여름방학 개학날 나는 중현이에게 ‘별 일 없었지?’하고 물었다. 이때도 중현이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중현이는 그 날 이후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효석 (숭문중 국어교사 CHEKTTAS@hitel.net) [PAGE BREAK]《아홉 살 인생》 위기철 지음 / 청년사 / 중1부터 “70년대를 살아온 주인공 여민이가 삶에서 건져 올린 교훈이 돋보이는 작품” 여학교에 근무하는 나는 학생들에게 책을 권하면서도 늘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곤 한다. 혹시 아이들의 코드와 나의 것이 엄청 차이가 나지나 않나 싶어서이다. 그래서 곧잘 활용하는 방법이 딸아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의 글은 딸아이가 최근에 적은 독후감이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고작 중 1때라 몰랐지만, 다시 찬찬히 책을 훑어보려니 제목부터 맘에 걸린다. 아홉 살이란 말 뒤에 인생이라니, 어쩐지 이상하지 않은가? 인생이란, 모름지기 성인이 되어서의 신산함 같은 게 밴 말이 아닌가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이 의문은 곧 풀렸다. 책 속에서, 아홉 살 아이 역시 어른처럼 세상에 부대끼며 나름대로 심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여민이는 산동네 아이다. 그리고 ‘숲에 살지 않는 사람이 숲을 가지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른스런 아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소설에서는 가난한 아이를 매질하는 교사나 악랄한 집주인, 혹은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떠밀려지는 소년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조숙하다고는 해도 주인공이 아홉 살 아이인 만큼, 이 이야기들도 큰 틀에서 보면 여민이의 아홉 살 인생 중에 일어난 일의 하나로 처리될 뿐이다. 이 소설의 빛나는 점은 오히려 여민이가 삶에서 건져 올린 교훈에 있을 것이다. 소설 앞자락에서 여민이의 어머니가 말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같은 것이 그런 교훈이다. 때때로 내 처지를 필요 이상으로 비관적으로 보곤 하던 나에게는 가슴이 뜨끔한 말이었는데, 비단 이 부분뿐이 아니라 허영심에 가득 찬 여민이의 짝 우림이나 우연찮게 받은 미술상 때문에 거짓된 그림을 그리게 된 여민이의 모습도 내 자신 이렇게 되지도 않게 나를 포장하고 산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이야기는 제쳐두고서라도, 아홉 살 인생은 참 재미있는 소설이다. 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그 시절 9살 아이와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가며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읽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망해 마지않던 여민이의 힘세고 정의로운 아버지, 나를 무서움(?)에 떨게 했던 골방 철학자, 그리고 여민이와 그 친구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너덜너덜해진 딸아이의 책 을 보면서 우리 학교 도서실에서 이것을 구입해도 아깝지 않겠다 싶어서 책을 구해 놓았다. 서경은 (중앙여고 사서교사 snose@hitel.net) [PAGE BREAK]《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지음 / 문예출판사 / 고1부터 “현대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증오하는 주인공 홀든의 소박한 꿈이 돋보여” 정말이지 학교에 다니기가 싫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출을 꿈꾸고 실제로 가출도 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도 없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졸업 말고는 학교를 벗어나는 길이란 영영 없는 것 같았다. 교실 뒷자리에 웅크리고 닥치는 대로 외국 소설들을 읽어 댔다. 늘 마음은 외롭게 외국을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국어 교사가 되어 우리말과 글, 우리 생각과 느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 이 책은 내 영혼의 푸른 초상화 같다. 그래서 나는 문제아 홀든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문제아들을 따스하게 감싸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문제아들은 홀든의 또다른 분신들이다. 그리고 나의 젊은 분신들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문제아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집에 돌아가기까지 2박 3일 동안의 방황의 기록이다. 네 번째 고등학교에서도 쫓겨난 홀든의 퇴학 사유는 성적 불량. 물론 성적 불량이란 표면상의 이유일 뿐, 그 심층에는 성년의 삶으로 성장하는 젊음의 위태로운 방황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방종과 훼탕으로 젊음을 소진하는 쓰레기 인생이 아님을 방황의 틈틈이에서 보여 준다. 이를테면 수녀들의 봉사에 감동하고, 연못이 얼어붙으면 오리들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는 등 따스한 인간적 면모를 보여 준다. 또한 그는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진정으로 좋아한다. 그는 현대 사회의 허위와 위선, ‘허식, 무신경, 약육강식, 비속함’등을 증오한다. 살고 싶지 않은 세상, 뾰족히 해결할 능력도 아직 없는 그는 여동생 피비에게 말한다. 법률가가 되는 대신, 호밀밭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벼랑에서 떨어지는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어쨌거나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조그만 어린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눈에 그려 본단 말야. 몇천 명의 아이들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곤 나밖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득한 낭떠러지 옆에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는 거지. 애들이란 달릴 때는 저희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 때 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그 애를 붙잡아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면 돼. 이를테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일 줄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 바보 같은 짓인 줄은 알고 있지만 말야. 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는 날은 참 기분이 좋다. 우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거나 앞서와 같이 읽을 만한 대목들을 타이핑해서 나눠준다. 국도를 가로지르는 홀든의 행동과 심리 묘사, 예수께서 진정으로 좋아할 사람은 오케스트라에서 작은북을 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목의 진정성, 마지막으로 가출을 꿈꾸는 홀든의 혼잣말 등등 아이들에게 직접 권해 줄 만한 대목은 많다. 직접 찾아보라는 것도 좋다. 제임스 딘의 ‘이유없는 반항’, 정우성 주연의 ‘비트’, 또 최근 영화인 ‘눈물’ 등의 영화와 엮어서 지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은 10대 때의 얘기를 하면서 ‘나’를 솔직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홀든을 읽고 나를 읽는다. 나도 아이들을 읽는다! 우리들 모두는 어느새 이 된다!! 허병두 (숭문고 국어교사 wisefree@dreamwiz.com) [PAGE BREAK]《지상에 숟가락 하나》 현기영 지음 / 실천문학사 / 고1부터 “비극적 역사를 씨줄 삼고 모성의 자연을 날줄 삼아 짠 소년의 서정적 성장사” 오래전부터 ‘성장소설’하면 으레 헤세의 을 들었다. 본디 삐닥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평가에 부정적이었다. 의 문학적 미덕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의구심이 많은 편이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도대체 알을 깨고 나와 비상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이 작품을, 성장소설의 간판스타로 추켜세우는 것은 무리라 싶었던 것이다. 고작 만을 추천하는 관례에 불만이 많았던 나에게 현기영의 는 그야말로 가뭄 끝에 만난 단비 같다. 아! 드디어, 보다 더 뛰어난 성장소설이 나왔구나. 봐라! 친구들이여, 내가 그동안 왜 을 비판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는 4·3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씨줄로 삼고 제주도의 자연을 젖줄 삼은 한 소년의 서정적 성장사를 날줄로 삼고 있다. 외형상의 얼개는 초로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유·소년기를 회상하는 성장소설 형태로 이뤄져 있다. 그의 회상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질곡의 시대를 견뎌 온 아버지에게 죽음은 “실패자가 쟁취한 최후의 승리”인 것이다. 소설은 물로 갇힌 섬 땅, 그 수평선을 뚫고 세계로 나아갈 꿈을 키우던 소년, 그리고 그 문턱에 장애물로 서 있는 아버지를 박차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년과 죽은 아버지와의 화해로 끝을 맺는다.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하나는 제목이다. 왜 지상의 숟가락 하나일까? 나는 그것이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먹여주고 키워줬던, 마치 어머니 같았던 제주도의 자연을 돋을새김하기 위해서였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하나는 왜 이 작품이 장편소설이면서도 마치 조각보를 잇듯 잘게 쪼개진 에피소드 묶음으로 씌어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나는 그게 자신의 기억에 오랫동안 침전돼 있던 추억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싶었던 작가의 배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설사, 소설적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소중했던 빛나는 이야기들을 작품이라는 그릇에 다 쏟아 붓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아이들이 만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작품보다 더 빼어난 우리의 소설이 있음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곤 이 땅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영혼이 성장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권우 (도서 평론가 lkw1015@hanmail.net)
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5단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학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7년까지 모두 3000억원이 지원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교육부 본부의 예산이 기본계획에는 300억원으로 잡혀있었으나 4월 심사과정에서 2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수를 수정하거나 학교수는 유지하되 학교당 지원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의 한 사서교사는 "3월초까지만 해도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교실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총 100억원의 예산을 갑작스러운 EBS 서버 구축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태도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온통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조영선씨는 "6개월전, 담당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낼 때만해도 학교도서관에 관해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의 자세를 보여놓구서 왜 6개월만에 태도가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지혜씨도 "학교도서관 예산의 일부를 교육방송 서버구축용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EBS 교육방송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정근 교사는 "학교도서관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뒤쳐진 교육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심어주었던 사업이었다"며 "예산 삭감을 이제와 돌이킬 수 없다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에서 1년여 일했다는 비정규직 사서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성 교육을 내세운 7차 교육 과정의 의미가 학생들을 인터넷 방송 앞으로 내모는 것과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중 어느 것에 더 부합하는 것"이냐며 "여기서 또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나라의 도서관사업 활성화는 또 다시 주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규사업 수요가 늘어 불가피한 점이 있고 다른 예산에 비해 도서관 예산은 그나마 양호하게 확보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지원 못하면 내년도에 확대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목표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며 EBS 수능방송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서관 활성화가 시급한 것인가.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도서관을 신 국가 교육시스템인 국가 학습망에 연결시켜 평생학습기반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도서관 정보센터를 21세기형 학교 모델의 핵심시설로 인식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는 약 20%정도의 학교가 아직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하다. 또한 장서수가 부족하여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 첫해였는데. "전국 1259개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에서 6.5권으로 확충됐다. 또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8억원을 지원해 130개 학교에 선진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인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했고,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9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개발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1개교씩 총 48개교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했고 68명의 신규 사서교사가 채용됐으며, 1131명의 계약제 사서가 배치됐다. 시·도교육청 장학사 50명에게 40시간의 학교도서관 장학 연수를 실시됐다. 민관 협력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7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만의 추진으로는 부족할텐데. "당연하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수립·시행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교육청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DLS)의 운영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지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다. 2007년까지 5년간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 지대하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학교도서관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 또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변화는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추진팀이 조만간 발표예정인 연구결과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학술정보원이 새롭게 개발한 학교도서관 평가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3개 학교에 직접 적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도서관을 구축한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서관 이용·정보활용능력(중등학교 학생 445명)과 독서능력 진단 검사(초등학생 211명)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학교도서관 총점에서 '상'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이 '하'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그래픽 참조)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 즉,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나며, 정보활용능력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평가 영역 중에서 시설·설비와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 독서교육, 독서행사 등이 활발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도서관의 위치나, 각종 도서관 시설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독서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고 시설·설비 영역의 점수가 우수하면 정보·교육서비스영역과 운영·예산영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팀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예산 영역과 초등학생의 어휘력 영역간의 상관성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도서관과의 상관분석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계획적인 운영이 곧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것이 학업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학교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은 물론 양질의 정보자료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3개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38.15점으로 아직은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당시 활성화 사업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거나 설치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시설·설비영역은 평균 4.29점(15점 만점), 자료영역은 평균 7.88점(20점 만점), 직원영역은 7.45점(15점 만점), 정보·교육서비스영역은 9.38점(30점 만점), 운영·예산영역은 9.15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4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계약직 사서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30.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식 사서교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체결한 2003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교육연구논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과 9월의 교원 정기인사를 일찍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22개항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또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들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 성격의 보험에 예산을 배정, 일괄 가입하도록 해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수 25명 이상인 연장제 유치원에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각급 학교에 배분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의 초·중등간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31일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특수교사 430명을 공개채용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규모는 중등학교 교사 394명, 보건교사 10명, 사서교사 2명, 특수교사(중등) 24명 등 모두 4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하며 진주교육청에서는 지원자편의를 위해 원서 교부만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과목의 준교사이상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1962년 1월1일이전 출생자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는 내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학및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을, 음악과 미술과목 등에 대한 실기시험은 12월14일 치르고 2차시험은 1차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13일부터 양일간 논술과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3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060-700-1933)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268-1132~4)로 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권모(30)씨가 지역가산점제로 인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1심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내년도 임용시험에는 가산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1심판결인데다 해당교육청이 항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