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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폐지 및 교장 권한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학교장 자체 연수를 통한 학교장 자질 함양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열린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대의원회에서 남기석(사진) 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신임회장은 전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협의회장직을 맡아 수행해왔다. 임기는 2011년 11월까지다. 남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권확립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남 회장은 부산·제주지역 로타리 클럽 총재, 부산시 국공사립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 회장은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확충·정년 환원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은 정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5년째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평가결과를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선언은 교육계 안밖에 큰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와 중등교사회(회장 라오철 서울 강동고)는 교총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강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대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교총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전 국회교육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손병두 전 대교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득 전 노총 위원장 등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교원들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근평 및 성과금제도와의 관계 정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선행돼야 한다. 이원회 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이외에 쓸데 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퇴직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또 학교에 있을 때 쌓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큽니다.” 2005년 퇴직한 손영준 前 경기 경안초 교장은 지난해부터 경기 광주시 태전마을학숙장을 맡고 있다. 한문, 구연동화 등 3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손 학숙장은 올 상반기에만 1000여명이 넘는 유·초등학생들을 가르쳤다. 틈틈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진국민 의식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변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 연계해 수업 도우미의 역할도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203명이었던 수강생이 올해는 벌써 1000명을 넘었다. 손 학숙장은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전국 100개 마을에 개설한 마을학숙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정착하고 있다. 마을학숙은 삼락회원이 학숙장이 돼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된 상설교육센터다. 교육내용은 삼락회가 제작한 교양자료 ‘우리도 선진국민이 됩시다’ 수업과 함께 한자·한글해독·서예교실·건강교실 등 학숙장의 특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성됐다. 교양자료 내용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기본예절을 비롯해 선진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상식과 방안 등이다. 교육은 지역에 따라 경로당·마을회관·초등학교 교실·노인대학 등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엔 296강좌가 진행돼 1만 5645시간 동안 8만 9822명이 참가했다. 또 교육원로의 노하우를 살려 학생·학부모로부터 3000건이 넘는 교육상담을 실시키도 했다. 올해는 더욱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6월 삼락회가 발표한 ‘마을학숙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간 307개 강좌에 6만 943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만 3천여명이 강좌를 수강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마을학숙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전국 100명의 학숙장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은 매달 10만원. 년간 1억 2천만원의 운영비는 교과부에 의존하고 있다. 손상철 삼락회 사무총장은 “올초 강원삼락회가 도내에 100개의 마을학숙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오는 등 회원들의 의욕은 넘치지만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삼락회의 목표는 마을학숙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이미 발간한 교양자료 외에 공통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2009 학년도 수석교사 직무연수가 10일부터 13일까지 충남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11일 수석교사들이 그동안활동한 자료들을 둘러 보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상수 대전교육청 장학관이 '수석교사정체성 확립'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중등 수석교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전재상 경주대 교수가 '교육현장에서 수석교사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초등 수석교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아시나요?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데요!” 한국교총이 ‘행복한 학교 녹색․나눔교육으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국가사업인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바이오디젤 전문회사인 엠에너지와 MOU를 체결한 교총은 13일 폐식용유의 바이오디젤연료화 추진을 위해 ‘학교녹색실천본부’를 설치, 전국 학교와 기업에 폐식용유 재활용 범국민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국 이서구 국장은 “정부는 모든 자동차경유에 2012년까지 3%, 향후 5%의 바이오디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폐식용유의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서울시 청소차량의 경우 바이오디젤 20%가 함유된 경유가 사용되고 있다”며 “폐식용유를 사료나 비누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연료 대체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녹색실천본부 김창걸 본부장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학교녹색실천본부 홈페이지(www.gsmove.kr)에 접속해 학교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 수거신청을 하면 된다”며 “수익금은 해당 학교로 전액 환원되므로 결식학생지원, 도서 및 학습 기자재 구입 등 학교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체급식전문회사 (주)이조캐터링과 (주)서울캐터링 등이 재활용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업 참여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온실가스 함축실적 역시 한국교총과 기업체 이름으로 결식아동지원, 학생 환경교육 및 교사 환경 연수 등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2천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천50건으로 하루 평균 64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보습학원은 건물 지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강의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배가 많은 수강료(2개 과목에 120만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로 주 1회 강의하고 200만~300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원이라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고액 수강료,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신고자가 교육청에 특정 학원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문의하면 교육청이 즉시 알려주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ㆍ교습소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밀양교육청의 경우 학원, 교습소 운영자 91%의 찬성을 얻어 시범적으로 홈페이지에 학원비 내역을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은 초등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를 비롯해 생방송 원격교육 ‘생방송 방과후 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24일부터 방송한다. EBS는 “초중고와 성인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어학습 요구를 반영해 연간 제작편수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3900여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3․4학년 대상의 생방송 원격교육 프로그램인 ‘생방송 방과후 영어’를 월~금요일 오후 2시~2시 40분에 편성했다. 강사 1명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튜디오의 강사와 전국 학교의 학생들이 실시간 Q&A를 통해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40분~8시에 방송되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초등 1~2학년 수준의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드라마를 통해 한국상황에 맞는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드라마 잉글리시’도 매주 월~금요일 오후 10시 40분~11시에 방송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전국 최고의 영어교사와 영어수업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최고의 영어수업’이 매주 금요일 오전 6시~6시 30분에, 국내 최고의 영어전문가들이 자녀 영어교육 비법을 강의하는 ‘엄마표 영어특강’이 금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된다.
10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2009 교총 조직 대표자 연수회'에서 녹색.나눔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교육위원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원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이 끝난후에이원희 교총회장이 감사의 뜻을 전달 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사회공헌 나눔운동 참여 서약서'를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고두심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2부'교총의 역량 강화' 행사 중에서 건강 특강 시간에 참석 교원들이 지압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에는 1곳(하나고)으로, 전국 6곳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각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자율고나 자사고는 일단 합격이 되면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갈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와 서울 국제고는 서울지역 중학생과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고는 올해부터 듣기평가와 인성․구술면접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서울에는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고 2곳이 있지만 전국 21개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원서접수(12월 15일)로 진행된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운영형태는 자율고와 유사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이 설립, 수업료가 저렴하다.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일반계고 원서 지원 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소재 자치구에서 50%를, 탈락자와 다른 지역 지원자로 50%를 추첨해 뽑다보니 해당 구 학생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배정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11개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나눠진 일반학교군) 내의 2개교를 지원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중복해 지원해도 된다. 거주지 군이 아닌 다른 지역군을 지원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입학 후 중도에 전학이 안 되니 자녀의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 20%를 배정(종로․중구․용산구 60%)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두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강남강동학군, 강남동작학군 같이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해 배정이 이뤄진다. 이때 통학편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학생의 1․2단계 지원사항, 종교 등이 후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 3학생은 10월 말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12월 15일 원서접수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새로운 거주지에 맞춰 배정이 이뤄진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모든 배정 과정이 끝나고 정원이 남는 학교에 재배정된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성적을 3단계로 나눠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 장학사는 “학교선택 과정에서 교통편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고, 유명 대학 합격자도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합격생 비율을 따져보며 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초에 각 고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고 학교설명회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교직원 5천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배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하순에 이를 공식 결정, 교직원의 인건비의 재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필요액을 계상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비상근 강사의 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수학, 영어 등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수준도 높이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도, 중학교는 2012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공무원 수 감축을 정한 행정개혁추진법에서는 교직원 정수를 2010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 비율 이상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08년 예산 요구 시 7천명의 교직원 정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이 행정개혁추진법 및 정부 재정 상황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1천명을 확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었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문부과학성은 1천50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800명만 증원됐다. 문부과학성은 교육 현장에서 급식 조리원이나 잡무원 등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 5천500명의 교직원을 늘려도 행정개혁추진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성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은 지금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일반 초ㆍ중ㆍ고교가 국가수준 학력평가나 학교 단위 학력평가(월말, 기말시험 등)를 시행하면서 이들 학생을 제외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자료를 보면 정신지체 학생이 있는 695개교 중 이들을 평가에서 제외한 학교가 172곳(24%)이고 정서장애는 453개교 중 108곳(23.8%), 지체장애는 387개교 중 30곳(7%), 시각장애는 65개교 중 4곳(6%), 청각장애는 214개교 중 4곳(1.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수 학교가 학교 전체의 평균성적을 고려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뺐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의 분석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제(장애학생에게 점자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대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는 것)의 근거를 학칙으로 둔 학교도 전체의 절반 정도(5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많은 사립고가 학교자율화의 분위기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인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면서 각 학교가 일반 학급에서도 장애학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게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이들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직이 보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기능개편이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역할로 볼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 보임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건, 컨설팅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건 그래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팀의 보임은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말로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말고, 학교시설 개선, 교원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주고 학생, 학부모에게는 진로ㆍ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ㆍ기획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학지도 업무를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그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만일 숨어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의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과자주성을 인정해줄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또다른 학교통제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슬그머니 학교로 떠미는 업무등도 새롭게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ㆍ도 교육청과 중복되는 업무나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업무등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교육청이 진정한 지원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기능개선을 빌미로전문직의 보임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는 9월 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시범교육청을 발표한다. 선정된 지역청은 사업규모에 따라 정원증원, 사업예산(교육청 당 5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 2011년 타 지역청에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청의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역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의 전달기능에서 탈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역청 기능개편이 지난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소위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추진, 논란을 일으킨 교육지원센터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과일잼 모양 양초 만들기」실시-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장 이병룡)가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마련한「과일잼 모양 양초 만들기」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8.3일~14일까지 10일간 북부교육청 관내 118가정에서 278명의 장애아동과 부모, 형제자매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파라핀 왁스로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키위 등의 과일 모양을 만들고, 양초 심지와 젤 왁스로 마무리 하면 여러 가지 과일 잼 양초가 완성되는데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의 과일 조각들이 성형 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 하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해 온 김난희 강사는 "여러 가지 색깔과 향기의 재료를 통해 장애 아동들이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더불어 양초 재료 낚시 게임 등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방학동안 아이들과 종일 집에서 지내느라 힘들었는데, 신기한 양초도 만들고 게임도 하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장애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활동 및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조 제5항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가호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개만 존재하나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결론과 합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소유권확인】)가 있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뉜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관계로 인하여 양 기관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의 자치단체 아래 직무만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다툼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경기도지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언행을 본다면 알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면 (교육환경을) 확 바꿀 생각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17일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초중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육국(敎育局)이라는 국(局)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교육 지원기능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즉, '국'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는 적어도자기사업권 및 자기예산권을 확보하게 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즉, 이전의 과 단위의 단순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말로는 북부 지역 대학 유치와 학교 지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개편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황과 그간의 발언 등으로 인하여 개편 취지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含意)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2008년 말 기준1천4십만 명인 서울과 비교하여 75만 명 많은 1천1백여만 명을 넘어섰다. 즉, 남한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은 필수인데 학생수가 많고 유권자가 풍부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소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자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가 현행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의 업무까지 넘보면서까지 그 행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록 현재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의 김지사가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교육 사업들이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모든 일은 관련 법령이 손질된 후에 한다면 모를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보다는 순서와 절차, 남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도지사와 정책을 같이하는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석 구조와 현 경기교육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우려스럽다.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돼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교원이라면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근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교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원성과금을 받긴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9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찬성한다는 결의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전문성향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교과부나 정부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결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교과부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이 편치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차후에 교원평가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면에 한국교총이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원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의 결의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원들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교원평가제도입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원평가로 곤혹을 치를 교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교원평가제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교원성과금제도에서 그 기준이 100% 옳다고 믿는 교원들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결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모든 교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아무리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교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