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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역사교사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2회째를 맞았다. 평화교재교류회는 일본, 중국과의 역사왜곡 회오리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교류회라는 점에서 참여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조은경 교사에게 이번 평화교재실천 교류회에 참여한 소감과 역사교사로서 느낀 점을 들어봤다. -지난해는 리포트 담당자로, 올해에는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국제 협력과 평화공존이 보다 심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새삼 느꼈다. 장시간 동안 전혀 흐트러짐 없는 양국 대표단의 진지한 자세와 자발적으로 일본 각 지역에서 찾아온 교사와 시민들의 열성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평화교재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현재 동북공정, 과거사 청산,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교류회는 상호 반성의 바탕 위에서 한·일 양국의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성숙된 한·일 역사 인식과 아울러 솔직한 의견이 교환되었던 점, 진지한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일교조 측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교류회를 더욱 알차게 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비해 보다 실천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 고무적이다.” -일본 측에서는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초등의 경우 리포터와 오사카 민족학교 강사인 재일동포 교사가 직접 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발표했고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20여년동안 계속 실천한 경험과 함께 ‘가나가와 속의 조선’이란 공동 연구 실천 교재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그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도 무관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재일동포에 관한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 사례를 보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큰 반성을 했다.” -앞으로 평화교재 교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나.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서로 인내를 가진 지속적인 실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역사뿐 아니라 여러 과목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도 병행됐으면 한다. 또한 역사 내 갈등과 반목의 사실뿐 아니라 긍정적인, 평화로웠던 사실들을 공동 발굴하고 함께 연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역사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진다. 교사의 역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으로부터 후세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편협 되고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 자신 역시 참된 역사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 할 것이며 민간 외교, 교육 외교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일 양국 역사교사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2회째를 맞았다. 평화교재교류회는 일본, 중국과의 역사왜곡 회오리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교류회라는 점에서 참여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조은경 교사에게 이번 평화교재실천 교류회에 참여한 소감과 역사교사로서 느낀 점을 들어봤다. -지난해는 리포트 담당자로, 올해에는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국제 협력과 평화공존이 보다 심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새삼 느꼈다. 장시간 동안 전혀 흐트러짐 없는 양국 대표단의 진지한 자세와 자발적으로 일본 각 지역에서 찾아온 교사와 시민들의 열성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평화교재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현재 동북공정, 과거사 청산,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교류회는 상호 반성의 바탕 위에서 한·일 양국의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성숙된 한·일 역사 인식과 아울러 솔직한 의견이 교환되었던 점, 진지한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일교조 측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교류회를 더욱 알차게 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비해 보다 실천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 고무적이다.” -일본 측에서는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초등의 경우 리포터와 오사카 민족학교 강사인 재일동포 교사가 직접 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발표했고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20여년동안 계속 실천한 경험과 함께 ‘가나가와 속의 조선’이란 공동 연구 실천 교재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그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도 무관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재일동포에 관한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 사례를 보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큰 반성을 했다.” -앞으로 평화교재 교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나.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서로 인내를 가진 지속적인 실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역사뿐 아니라 여러 과목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도 병행됐으면 한다. 또한 역사 내 갈등과 반목의 사실뿐 아니라 긍정적인, 평화로웠던 사실들을 공동 발굴하고 함께 연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역사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진다. 교사의 역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으로부터 후세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편협 되고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 자신 역시 참된 역사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 할 것이며 민간 외교, 교육 외교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양경한 대구 수창초 교사는 최근 여섯 번째 동시집 `해바라기 교실’을 출간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전국 초·중·고 교사 4986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회가 법적기구화 되더라도 교육활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회 법제화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9.1%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그렇다'는 응답(12.5%)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초등교사의 57.9%는 학부모회 법제화에 반대했다. 전체 교원의 66.1%는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변, '불만족스럽다'(5.2%)는 의견을 초월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는 높아, 불만족도가 20대(2.9%), 30대(3.2%), 60대(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의 불만족도(4.4%)가 낮은 반면 광역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도(5.7%)가 높았다.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44%), 급여(12.9%) 순이었다.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원 연구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교사들의 74.7%가 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초등 70.3%, 중학 74.5%, 일반고교 79.8%) 연령별로는 30대(78.1%)와 40대(79.8%), 관리직보다는 평교사와 부장교사들이 연구년제 도입에 더 찬성했다. 교사들은 10년마다 연구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38.4%)이 가장 많았고, 5년(22.3%), 15년(6.0%) 순이었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30일과 31일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경기교총 유·초·중등교사회 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7월30일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보호 및 선도 또는 징계·분쟁해결 등은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상담실설치,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계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대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회 대표 등의 요구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분쟁조정기간 내에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여 이 건에 대해 결정한 후 조치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전반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는 만큼 담임 겸직은 몰라도 보직교사의 겸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내 모든 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할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피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학교나 교육청)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기간 동안의 출결 및 평가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에도 가정학습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실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치해야 한다. 되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제반 장비, 기구, 교구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은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나 상담전문가, 경찰공무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전문상담교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면 사이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단체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만큼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의 상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다. 법규 규정 내용대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사실을 안 경우, 그리고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나 교원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통해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학부모나 학생, 지역주민들은 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초·중등교육법의 큰 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공립을 원칙으로 사립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립학교는 통학구역을 정해 1학교 1통학 구역으로 만들었다. 이런 규정이 없었던 예전에는 학교는 지역범위 안에서 자유로 선택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과 어머니는 학교를 몇 군데 돌면서 “저기 교장 선생님은 좋으신 분 같다”, “저기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많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정보를 모아서 가고자하는 학교를 선택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은 지역교육장이 정하고, 고등학교 학군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여 1구역 1학교로 국한되었다. 어디어디에 살면 반드시 무슨 학교에 가야 되고, 어디 중학교에 다녀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통학구역을 한정하면 흔히 말하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학교로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만 모이거나 어떤 학교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만 모이는 일이 절대로 없다. 어느 학교든 간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산수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국어능력이 우수한 아이도 오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음악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 다섯 명 정도는 기뻐하겠지만 나머지 서른 명은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정한 `표준수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가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학력을 높여야지 무슨 놈의 예술이냐”는 불만이 줄줄이 터져 나온다. 일본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1년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통학구역을 정하고 1학교 1통학 지역을 만들었다.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한층 더 독창성은 가장 나쁜 것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의 일본식 교육지도 요강에 따라 `장점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결점을 없애는 교육을 하라’는 항목이 덧붙여져 모든 개성은 말살당하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뒤에도 일본은 문부성과 일교조가 대립을 하게 된다. 규격화된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의견이 완전 일치했다. 통학 구역화를 설정하면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민이 사는 한 학생은 온다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큰 부담이 없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편차치 하나로 학생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 `둥글둥글한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식 교육이었다. 일본식 교육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잣대로는 누가 우위에 있는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어 독창성 있는 울퉁불퉁 `별 모양 인간’을 키우지 않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행정편의 주의자들의 횡포이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등수가 `편차치’라면 편차치로만 진학 여부를 알 수 있게 함에 따라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가는 학교는 상위이고 편차치가 낮은 학생이 가는 학교는 하위라는 식으로 학교 순위가 매겨지기도 했다. 즉,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모이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합격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편차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이 계속되어 왔다. 학습권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교육제도가 불합리하면 늦기 전에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쳐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에현 욧카이치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택제’를 실시했고, 최근 도쿄에서도 시나가와구가 `학교선택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학교선택제’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권을 행사할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본다. 통학구역을 한정하면 `표준적 교육’밖에 할 수 없고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짐은 자명한 일이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태풍이 잦았다. 이틀 동안 쉼 없이 내린 비로 다른 곳에 비해 지대가 낮고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교실 밖 공간은 물바다가 됐다. 옆문을 이용해 복도로 통행하면 비를 피할 수 있는데도 아이들은 굳이 우산을 쓰고 첨벙거리며 그곳으로 지나다녔다. 점심시간이 되자 3층에 있는 아이들까지 내려와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물속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것이었다. 신발이 물에 젖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난기가 좀 심한 아이들은 바지와 셔츠까지 흠뻑 적신 채 물 속을 마구 뛰어 다녔다. 몇몇 아이들이면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는데 수십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환호성을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수라장을 만들어놓으니 아예 말려 볼 엄두도 못 내고 창밖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더욱 말릴 수 없었던 까닭은 평소에 자연을 만끽하며 마음껏 뛰어 놀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내가 자란 곳은 그다지 시골이 아니었지만 동네 옆으로 흐르는 개울이 있어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돌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엉덩이를 올려 놓을만한 돌을 찾아 개울물에 첨벙 발을 담그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개울가에서 갖가지 모양의 돌멩이와 사금파리를 주워모아 흙을 이겨 밥을 짓고, 온갖 들꽃과 풀을 뜯어 반찬을 만들면서 소꿉놀이도 했다. 이런 아이들을 콘크리트 벽 속에 가두어두고 이미 생명력을 잃은 온갖 잡다한 지식을 채우기에 급급한 오늘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외침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해온 전국교육자료전이 금년으로 35회를 맞이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 기치 하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입상한 219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심사절차는 예비심사, 본심사, 최고상 심사 등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최고상 후보작으로 추천된 6개 작품에 대하여 7명의 최고상 심사위원들이 정밀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및 국무총리상 1점을 선정했다.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은 내용면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으며 참신하고 우수한 자료가 많아 창의적인 자료 개발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개발·제시되었으며 작품 제작 기술 측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반면에 내용 구성에서 기존 체계를 답습한 작품, 교과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인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여전히 진부한 자료들이 많았고 필요한 자료보다는 만들기 쉬운 자료들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으며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다. 끝으로 현장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참신한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출품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료가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언주 심사위원장·충남대 교수
-플래시를 활용한 이유가 있나. “GSP 같은 기존의 수학전용 소프트웨어들이 기하를 배우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플래시를 활용하면 수업 도입부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량도 적고 웹상에서 구현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간단한 마우스 드래그나 클릭만 하면 조작이 가능하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손쉽게 배워 응용할 수 있다.” -제작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학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해야 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단 둘이서 모든 내용을 생각해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소 힘들었다.” -수업에 적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나. “아이들이 직접 시연하고 효과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수학을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 이 자료는 우리 두 사람이 중학교에 근무하던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년까지 중학생을 가르치면서 플래시 자료를 활용했더니 도형이나 함수 등 단원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을 밝힌다면. “교육자료전에 출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작품들이 워낙 훌륭해 이렇게 큰 상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내용을 현장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다. 외국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에 대한 소스까지 제공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자료 자체만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자료는 나만의 교육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것을 활용해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선생님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어떻게 `7현 가야금’ 제작을 하게 됐나. “서양악기는 홍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초등 1~5학년 과정에서 국악기를 직접 배우거나 연주해볼 기회는 거의 없다. 어려서부터 국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7현 가야금 제작에 착수했다. 우리 국악은 5음계를 사용하지만 7줄이 있어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곡들을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7현으로 만들었다.” -자료가 가진 장점은. “실제 가야금은 워낙 고가인데다 명주실을 꼬아서 쓰기 때문에 한번 끊어지면 교사들이 일일이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7현 가야금은 폴리에스테르줄을 사용해 끊어질 염려도 덜었고 작은 크기에 무게도 아이들 가방보다 가볍다. 가야금만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가야금의 유래, 7현 가야금과 12현 가야금의 차이점, 손모양과 주법, 연주자세 등을 담은 DVD, CD, VTR자료도 제작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 “특별활동시간 등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제는 국악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는 것 같다. 7현 가야금이 10대뿐이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도 한다. `아침 7시에 학교에 와야 가야금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일기를 쓰는 아이도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악을 좋아하는 선배·동료 교사들은 적용할 악기가 없어 아이들에게 우리 음악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주변에서도 7현 가야금을 구할 수 없냐고 묻는 교사들이 많은데 이 점이 가장 안타깝다. 7현 가야금을 제작하고 보급할 만한 통로가 생겨 많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교총이 개최한 제35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은 `효율적인 전통음악 학습을 위한 7현 가야금 제작’을 제출한 임지호 부산 구남초 교사와 김양이 덕천초 교사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김택수 대전외국어고 교사와 황운구 대전 유성고 교사의 `플래시와 함께하는 수학실험실’이 수상했다.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자료전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예선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13개 분야 219점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결과, 1등급 37점, 2등급 73점, 3등급 109점이 각각 선정돼 11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시됐다. 올해는 국악,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를 강조한 자료와 주변 생태탐구 등 지역화 교육자료가 많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임지호·김양이 교사는 “국악곡을 서양악기로 연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수상이 많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8일 국립중앙과학관 영화관에서 열린다.
울산 두서초는 13일 오후1시 지난 2년간 ‘환경교육 연구학교’로 실천해 온 다양한 운영사례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목표로 실천해 온 두서초의 사례에 울산 관내 환경 담당 교사 등 70여명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흙사랑 체험학습장을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을 거쳐 급식 시간에 재배 농산물을 직접 먹어 봄으로써 땀의 소중함과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급식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교육청은 13일 목포중앙초 등 6개 학교에서 제4회 수업연구대회 최우수입상 교사가 진행하는 공개수업 연찬회를 가졌다. (사진) 수업 나누기에 나선 주인공들은 목포중앙초 김미경(수학), 이봉선(슬생), 경호초 송미정(미술), 나주봉황초 양수열(체육), 담양동초 범미경(사회), 광양칠성초 정혜정(영어), 보성초 김미옥(국어), 망운초 김영섭(과학) 교사. 이들 교사의 수업을 엿보러 온 도내 교사만도 1200여명에 달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교육청 담당자는 “최우수입상 교사의 수업공개는 전남이 권장하는 교수정석을 실제로 시연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교사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온 몸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년째 실시된 ‘좋은 수업 연구대회’에서 이들 교사는 지역예선대회(1차), 수업안 심사(2차)를 거쳐 현장 수업실사(3차)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광양칠성초 정혜정 교사의 영어과 수업공개 모습.
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이다. 학교운영위의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이사처럼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교사들의 권한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은 심의기구로 격상돼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재단은 최대 쟁점이었던 교직원 임면권을 유지하게 됐지만, 나머지 권한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 학교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학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에서도 `학사 관련 사항'은 제외돼 학사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2인 이상인 재단 감사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이사를 1인 이상 포함시키고, 학교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도 재단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사립학교도 공교육 기관과 다름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 재단의 학교 소유와 학교 운영이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원금이 재정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등 사실상 공교육 기관"이라며 "학교 설립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학교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또 사학 재단이 반발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학교운영위가 이사를 추천할 때 재단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전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단의 권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의 과밀학급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광주 지역 초중고의 과밀학급수는 전체 7254개 학급 중 4300개 학급으로 59.3%에 달해 인천과 경기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수는 전체 1719개 학급중 1364개 학급으로 79.3%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시교육청은 전문직 단체인 광주교총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전교조에는 5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전남교육청도 전교조에는 2억원 이상 지원한 반면 전남교총에는 몇 백 만원 수준이었다”며 “이는 정책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교원단체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 35년간 72만 명의 학생이 줄어 그간 667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고 올해도 20개 학교가 폐교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 응시율이 10%에 그치는 등 학생 이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기피도 심해 2복식 학급이 413개, 3복식 학급이 8개나 되는 등 정상적인 교과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올 초등 신규 임용교사의 63.2%가 50대 이상일 만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광주교대 전남반 학생들에게 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사서교사가 한 명도 없는 등 도서관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전남교육청에 대해 “학교정수기 설치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가 “현실을 도외시한 지적”이라는 빈축을 샀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서교사 배치는 정원 상 한계가 있어 전국 95%의 학교도서관이 사서직도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광주는 모든 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30억 원의 인건비를 들이고 있다”며 “그 결과 다른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전남 교육계도 “최근에는 정수기 대장균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각급 학교가 정수기를 철거하고 물을 끓여 공급하는 추세여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私學) 관련단체는 14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대해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사학말살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정치판' 내지 `권력투쟁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선임(추천)토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반대했다. 송 사무총장은 "법인(이사회)은 대내외적으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일부를 교원 등이 선임(추천)할 경우 이들은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법인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지 구성원에게 주지 않는다"며 "전교조 등이 주장했던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관련, 사학을 `정치판화'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기구를 통해 헌장.학칙 제.개정, 예.결산, 학교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이사장)과 교장 및 총.학장의 권한을 교사(교수), 학생, 동문, 지역인사 등 구성원에게 강제 이양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없이 권한만 부여해 건학이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울러 다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임의조직인 교사회나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적기구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능 중복 등을 초래해 집단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500여개교는 종교교육을 전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꼭 시도하려면 국.공립학교부터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사립학교로 확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를 9명으로 하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로 낮춘 것도 지방 소재 소규모학교에는 현행 7명 이상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사립중고교장회 회장도 "개정안은 대다수 건전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신뢰이익 보호의원칙', `입법재량권 남용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학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건전사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교장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에 부여하고, 교장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 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론으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현행 7인인 이사수는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재단 친인척 이사 참여비율은 1/3에 서 1/4로 줄어들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용도 금지된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의 복귀 경과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그러나 학운위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과 친인척 이사 제한 비율은 교육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정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13일 교육시국비상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학입시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사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본고사를 도입하자는 것인가 "학생선발은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사 적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윤종건) -고교등급제 적용은. "선발원칙이 사전에 공개되고 합의된다면, 백지상태서 논의할 수 있다. 고교입시지도교사단과 학부모대표가 참여한 대입시대책반 구성을 교총이 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했다"(이원희 ). "'강남은 1등급, 강북은 2등급, 지방은 3등급'식의 획일적인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반대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도 있다"(윤종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나. "정부·여당의 전반적인 사학 무력화 기도에 반대한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을 요구한다"(이원희). -수능자격고사화는 수능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인가 "대학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이원희). -학생들에게는 본고사가 더 부담되지 않나 "수능 폐지 시 대학에 변별권을 줘야한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원들 52%가 본고사 도입에 찬성하고 32%만 반대하고 있다. 국·영·수 위주의 옛날 식 본고사는 반대하나, 새로운 대학별 본고사는 논의할 수 있다. 현재도 심층면접이 운영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거리 투쟁은 안 된다"(이원희).
교총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교육비상시국 상황으로 간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언문을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발표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과 관련, "평등과 수월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학과 사학의 자율성은 훼손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대입시 대책기구 구성하라" 윤 회장은 "평준화제도에서 고교등급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며 "고교등급제 적용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공식 사과하고, 일부 단체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등급제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간 학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실상을 공개하고 대학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력 차이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행 대학입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교입시지도교사단과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에 요청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 고유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 이중 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 학력검사 수준으로 완화된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검토할 수 있으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학별 본고사 시행도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전국 초·중·고 교원 1478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지난달 20일부터 이 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본고사 도입에 찬성한 교원은 52.0%, 반대한 교원은 31.8%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해야 한다"며 "2학기 수시 모집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금년도 입시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는 교사별 학생 평가의 2008학년도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윤 회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민주성과 공공성에만 치우쳐 균형된 시각을 상실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교총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임면권은 현행대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되, 교원 공개 전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 구성은 현행 7명에서 초·중등 11명 이상· 대학 15명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친촉 비율은 현형 1/3에서 1/4로 축소하고, 이사 중 1/3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예·결산서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 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