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0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구환경이야기라는 주제로 무료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구의 이해와 지구온난화의 원인 등의 내용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빙고게임을 통해 전달해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구환경이야기 교육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eea1981.or.kr ).
경기도교육청 소속 혁신공감선도학교인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은 6월 7일(목)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Safe Kids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치원‧1학년‧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 교육과 함께 전학년에게 가방 부착용 옐로 카드를 배부하고 등교 시간 중 캠페인 활동 및 교내 픽토그램이 설치되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권선초등학교는 주변이 모두 차로로 둘러 쌓여 있어 평소 교내에서도 교통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던 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의미있게 함께 하였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아침 등교 시간 교통 안전 캠페인과 픽토그램 설치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아침 등교 시간(8:20~9:00) 교통 안전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미리 나눠주었던 옐로카드를 가방에 달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피켓과 판넬에 적힌 교통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홍보하고 판넬에는 교통 안전 퀴즈가 적혀있어 적극적으로 다가가 응모를 하며 교문이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교시가 시작된 9시 정각, 캠페인을 마치자 마자 교내에 안전 픽토그램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각 학급에는 보행 안전 포스터가, 계단에는 보행 안전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전관과 후관 출입문에는 ‘뒷 사람을 보고 문을 잡아주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조그만 거울스티커가 붙여졌다. 2교시에는 유치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강의는 교문 밖 횡단보도 안전과 교내 안전,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수업에 참여한 이정진 학생은 “저도 태권도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토바이랑 치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배우면서 길가면서 절대 스마트폰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1학년 염시온 학생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근데 저희도 조심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 않아요?”라고 말해 사고를 내는 어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주최측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삼성전자 수원사회봉사센터는 이번 교통 안전 교육을 통해 교내외 환경이 안전하게 재정비되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가 함께 움직여야 함을 모두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안산서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본교 학부모회에서 지난 6월 2일(토)과 6월 9일(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숲해설가와 함께 아름다운 교정을 출발하여 관산근린공원 코스로 이어지는 이번 숲체험 프로그램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자연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고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아이들과 가족들 10팀은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와 꽃, 풀들을 살펴보고 관산도서관 입구를 거쳐 관산근린공원으로 이동하면서여름을 맞이하는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생태체험활동을하였다. 애벌레 생태 관찰, 야생 꿀 먹어보기, 노래부르기, 단체게임, 꽃과 나뭇잎 관찰하고 손수건에 물들이기 등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숲체험으로 교감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안산서초 학생(3학년)은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특히 손수건 만들기가 재미있었는데 내가 만든 손수건이라 더 소중한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숲체험을 하면서 숲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돌아오는 10월에 더 운영될 예정으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점촌중앙초등학교 생태환경지킴이 동아리 '물미' 지난 5일 창녕우포늪 답사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를 함께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소 교내에서 식물 키우기, 조류부화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 배우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철에는 조류독감 예방등의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과 생태보호활동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교문화재단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27회 눈높이교육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눈높이교육상은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참스승 발굴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1992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영유아교육 ▲특수 및 평생교육 ▲글로벌교육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한다.교수학습·생활지도·인성교육 등에 힘써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연구 활동에 힘쓴 교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선행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원,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등이 추천 대상이다. 교육 관련 단체장이나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자로 지원 가능하다.최종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수상자의 소속 학교 및 기관에 기증된다.후보자 접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수상자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양식과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문화재단 홈페이지(www.dk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829-0672
교육부가 지난 2011년 ‘초중등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7년 간 스팀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구회 운영, 성과 발표회, 교사 연수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고취, 그리고 창의·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발맞춰 2015개정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팀교육은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진단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스팀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 5가지 분야를 융합한 교육을 뜻한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MINT(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 등에서 따온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브랜드다. ‘STEM’에 인문·예술까지 넣어 ‘STEAM(스팀)’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스팀교육이 교실을 변화시킨 효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스팀교육을 주도해온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창의재단)이 초중등 과정에서 스팀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스팀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학에 대한 흥미, 융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13가지 역량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점 만점 조사에서 평균 0.7점 정도 높았다. 특히 융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탐구설계능력, 결과물산출능력 등은 평균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수혜자 면담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배려, 인내, 끈기 등 능력의 신장에 효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메타인지 능력,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팀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학생의 전공 및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스팀교육에 대한 사전, 사후 조사결과에서도 스팀교육이 흥미도, 배려, 자기효능감 등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김진 교육부 융합교육팀 사무관은 “스팀수업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도록 훈련시키는 수업”이라며 “이런 취지에 맞게 교실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팀교육 관련 효과를 다룬 수십 편 논문들의 메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학생 흥미, 사고력, 인성, 진로 등에 유의미한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스팀교육이 영재에게 더 유리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 특성 상 특정 학생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창의재단에 따르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융합인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그 효과크기는 ‘중간이상(대조군 비교 상위 20% 정도)’으로 나타났다. 스팀교육이 창의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일반학생의 효과크기가 영재학생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연구진들은 스팀교육이 일반학생과 영재학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 역시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팀을 이뤄 융합인재교육의 현장 적용 경험을 갖게 했을 때 예비교사의 지도 역량에 있어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도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지도능력, 문제해결 지도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지도능력, 융합지식 이해지도능력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 측정한 결과 예비교사의 인식은 현장 적용 경험 이전과 비교해 향상됐다. 이런 성과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 UAE의 요청으로 현지에서 스팀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스팀교육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해에도 핀란드, 미국, 카타르, 태국 등 여러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스팀교육 방법론과 성과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스팀교육은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담당해왔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 마련·집행 및 재원 지원을 했고, 창의재단은 정부와 학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변함없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36억5100만 원을 지원한 것에서 올해 7억6600만 원 늘려 44억1700만 원을 책정했다. 특별교부금 역시 지난해 22억2000만 원에서 늘어난 57억2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창의재단은 스팀교육 정책 개발 협조, 조사연구, 정책 실행, 학교현장 접목 등 실무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스팀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두그룹 육성, 교사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체험 강화, 기반 구축 등 5개의 축으로 지원해왔다. 선도그룹 육성 차원에서 지원한 선도·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해 2000여명, 18여만명의 학생이 경험했다. 교원, 관리자 연수에서 11만 여명, 원격연수에서는 10만 여명에게 스팀교육을 전파했다. 콘텐츠는 600여개를 개발, 보급했다. 최근에도 ‘도형으로 만드는 마음(초등1·2학년)’, ‘동물 속 숨겨진 과학을 이용하여 드론 만들기(초등 3·4학년)’,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중학교)’, ‘공항·항공기의 숨은 과학-비행기 여행에 숨어 있는 인체공학 이야기(고교)’ 등 콘텐츠가 창의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소논문(RE)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 학생 체험 탐구 활동을 통해서는 2862명이 660개 소논문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매년 100개 이상 과제를 공모 받아 연말 쯤 시상식을 열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월 공모해 10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생활 속 스트레스 요인 분석 및 해소방법 연구(경기 낙생고)’, ‘효과적인 쾌변 자세를 위한 변기 시트 모형 디자인(경기 한민고)’, ‘사과껍질과 속을 이용한 천연 치아 미백제 개발(충남 예산고)’, ‘키보드 키의 위치를 고려한 오타 수정기(경남 마산용마고)’ 등 제목만 봐도 학생들의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창의적으로 설계해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스팀교육의 학습 준거틀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세 단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를 거치면서 융합인재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상황제시는 학생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실생활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다. 창의적 설계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방법을 설계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안 아이디어가 실현된다. 감성적 체험은 문제해결에서 오는 성공의 경험,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단계다. 설령 과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반성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과목을 융합하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스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스팀이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이에 대해 이현숙 창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스팀은 명확한 개념이나 학습 준거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표 참조)를 확인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의 모 초등교장은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3년간 기나긴 다툼 끝에 승소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과 관련해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까지 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부당한 민원 제기로 인해 평생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해 이제는 절반의 비율을 넘어섰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한국교총이 2017년도에 접수·상담한 전체 508건 중에서 52.56%인 267건을 차지했다. 학부모가 교원과 함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적 이익과 목적만을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 제기 절차, 학교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방법, 나아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참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해야 한다. 사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응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사례 및 체험중심의 연수를 통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일 경우에는 교육당국의 단호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의 보호·치유 및 학교현장의 안전한 복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부당민원과 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지원단을 각 교육청에 구성·운영하도록 법 개정도 시급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의 입장에 서서 전방위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은 다음달 6일까지 2018년 하계 교원 직무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더 나은 수업과 전문성 신장에 대해 고민하는 교원들을 위해 마련했다. 인성교육과 경제교육, 발명교육, 상담, 수업 기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인성을 키우는 사랑의 열매 행복한 나눔교육’은 초등 교원을 위해 마련한 무료 연수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덕목인 인성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인성 핵심 덕목 가운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감과 소통, 공동체 협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나눔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수업과 학급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경제교육에 관심 있다면 ‘4차 산업혁명과 경제이야기’를 추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전망, 이해할 수 있는 무료 연수다. 기업가 출신 강사로부터 국내 기업과 기업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제교육 지도방안도 함께 제시한다.이밖에도 ▲디자인 싱킹을 통한 발명교육 ▲예둘샘의 행복한 교실 인성교육 현장연구 ▲교육용 보드게임 제작 및 활용으로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 ▲학교 상담을 위한 타로카드 상담 전문가 ▲선생님 자존감 수업 행복충전 콘서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적용한 수업자료 제작기법 연수 ▲중국어교사 직무연수 등이 마련돼 있다. 교육전문직을 위한 특별 강좌도 열린다.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수 과정을 누르고 연수과정 신청 또는 이달의 교육과정을 클릭,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하계 연수는 비합숙 집합연수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하계 직무 연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종합교육연수원(02-570-5622~5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6월 7일(목) 신녕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담당장학사와 수석교사가 참여하여 희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 지원장학을 실시하였다. 3교시-4교시에는 각 학급에서 일상 수업공개가 있었으며, 특히 5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는 인프러그드 활동 및 정렬 알고리즘 익히기 SW프로그램으로 활용 수업이 진행 되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식물과 우리 생활 중 ‘어떤 향기가 날까요’란 주제로 들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활동으로 유아들이 신나는 활동을 하였다. 5교시에는 사전에 컨설턴트와 수업 컨설팅을 받은 5학년 성공주 선생님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활용 수업 공개가 있었다. 과학실의 테블릿 PC, 전자칠판 등의 교구와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탐구 활동을 하였다. 신녕초는 작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어 담당 장학사와 전 교원 협의회 시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수업 노하우’에 대한 연수와 함께 창의융합형 과학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원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층수업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김우영 교육장은 “교육청 지원장학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교육지원청-교사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배우는 희망교육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에서는 2018년 6월 5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관내 초, 중학교 선수 380명과 각 급 학교장 및 이용복 문경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교육장기 육상경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대회는 매년 육상꿈나무 발굴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엄재엽 교육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문경 육상이 발전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 선수가 많이 발굴되어 9월 예천에서 개최되는 교육감기 마라톤대회와 10월에 개최되는 학생체육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초등1부 우승은 호서남초, 준우승 모전초, 3위 점촌초, 초등2부 우승은 농암초, 준우승 산북초, 3위 산양초, 남중부 우승은 점촌중, 준우승 문경중, 3위 문경서중, 여중부 우승은 문경여자중, 준우승 산북중, 3위는 가은중이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점촌중 김광섭학생과 호서남초 박정은학생이 수상하였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낀다. 지배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한 사회의 주류 가치로 자리매김했을 뿐인 뻔한 도덕을 권선징악의 싸움터로 동원하여 반복 선전하기보다, 자신에게 친숙했던 모든 배경을 뒤로 하고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문화 상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의 큰 자산일 것이다.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구질서에 영합하고 인정 투쟁의 아귀다툼에 빠지기보다는 경계를 넘어 사유하고 탈주할 수 있는 상상력과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6명의 아이들은 언제나 함께였다. 남자, 여자 각 3명씩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한 학년의 전부다. 전체 학생 수가 49명인 마산초등학교는 교육부의 폐교 권고 기준인 60명을 밑돈다. 그런 소규모 학교인 탓에, 이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어 다니던 유치원생일 때부터 그럭저럭 청소년에 가까운 꼴을 갖춘 지금까지 줄곧 한 공간에서 함께 성장해왔다.학교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전혀 없는 이 녀석들에게 막 병역을 마치고 담임이 된 나는 그저 애송이 외부인에 지나지 않았다. 소대장이니 지휘통제실장이니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공터에 모아놓고 호령하던 내게 고작 여섯 명의 학급을 맡겼다며 가볍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이 녀석들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았다.마산초등학교는 많은 점에서 내가 맞닥뜨릴 거라 생각했던 환경과는 달랐다.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고,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나 농가에서 뛰어 놀았다. 아이들의 반려동물은 도시의 애완동물들처럼 귀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부족하지만, 훨씬 넓은 들판에서 풀 냄새를 맡으며 흙을 밟으며 달린다. 내 호미질과 삽질이 서투르다고 놀리는 아이들. 한국의 도시화율이 90%를 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 숲에서 산다는 여러 평균적인 조건들을 토대로 교육 환경을 지레짐작했던 나는 뭐 하나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는 새로운 땅에서 적잖이 당황했다.학교는 외딴 섬이나 황무지의 전초 기지처럼 드넓은 농지들 사이로 덩그러니 서 있다. 아이들은 스쿨버스가 아니면 등하교를 할 수 없다. 선생님이 종례를 마치기만을 기다리며 집으로 후다닥 달려가던 모습을 회상해보면, 학교가 끝나도 항상 똑같은 얼굴들끼리 몰려다니며 새롭게 놀 궁리를 하는 아이들이 신기하게 느껴진다.국어 시간에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동화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전학생이 왔네요. 어떤 친구일까?’라고 발문하자 남자아이 한 녀석이, ‘우리도 전학생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웬만해서는 전학생이 오지 않는 학교니까, 유치원 때부터 줄곧 같은 친구들과만 지낸다는 것은 쓸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포근한 공동체일지도 모르는 곳일지라도 말이다.이 여섯 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내가 만난 그 어떤 임무와 과업들보다 크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었다는 것을 언제쯤이면 알아줄까?
안산서초등학교(교장 문영희)에서는 5월 31일(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마술 및 샌드아트 공연을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드림’팀이 진행한 본 공연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샌드아트로 마무리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6학년 학생 이○○은 “마술공연도 재미있었고 모래로 그린 애니메이션 한편을 보는 것 같아 신기했어요. 교실에서 받는 학교폭력 수업보다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사 송○○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딱딱한 수업이 아닌 음악과 그림으로 학교폭력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뮤지컬 및 전문 강사를 섭외한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삼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낀다. 벌써 교원문학회 출범 3년이 되었으니 말이다. 2016년 6월 15일 20명의 전⋅현직 교원문인들 동인지 ‘교원문학’ 창간호 발행과 함께 출범한 교원문학회였다. 그 동안 ‘교원문학’ 1~3호 세 권을 펴냈다. 제1~2회 교원문학상과 제1~2회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시상식을 갖는 등 나름 열심히 활동했다. 지난 4월 2일자로 ‘교원문학신문’ 창간호를 발행하기도 했다. 교원문학회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펴내는 기관지 ‘교원문학신문’을 창간하게된 것이다. 아마 회원 수 30명이 채 안 되는 문학회가 계간 발행의 올컬러 신문을 내는 것은 전국 최초가 아닐까 싶다. 축하 전화와 문자 메시지, 후원금까지 보내오는 등 격려와 후원이 잇따라 흐뭇하다. 그뿐이 아니다. 새해 초 교원문학회는 시로부터 잡지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교원문학회지 ‘교원문학’에 대한 잡지 등록을 마쳐 면허세를 당당하게 내는 동인지가 된 것이다. 2월 13일에는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도 부여받았다. 향후 도문예진흥기금이나 도교육청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원문학회 회원 수가 26명으로 늘었다. 스스로 탈퇴하거나 2년 연속 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회원도 있지만, 지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무려 8명이 새로 교원문학회원이 되었다. 경기도와 경남에 있는 교장과 교사 등 현직 교원을 포함해서다. 명실상부한 전국적 교원문학회로서의 첫 발을 뗀 셈이라 할까.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명퇴하고 보니 동인지들은 넘쳐나는데도 교원만의 문학회가 없었다. ‘교원문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출발한 교원문학회다. 그런데도 평생 교원이었음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문인들이 많아 보여 아쉽다. 나는 재임시절 칼럼 등 글을 발표하면서 반드시 교사임을 문학평론가 앞에 밝히곤 했는데, 현직 밝히길 꺼려하는 문인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온전한 파악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전⋅현직 교원 문인은 도내에만 15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0명만 잡아도 그중 20%가 채 안 되게 참여한 교원문학회다. 시인이면 자연스럽게 시인협회 소속이 되듯 전⋅현직 교원은 자동으로 교원문학회 회원이 될 것이란 아전인수적 착각에 빠져 있었던 셈이다. 너무 ‘쎈’ 회비 때문 망설이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소정의 입회비를 선뜻 내면서 기꺼이 진성(盡誠) 회원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원문인들이 늘고 있어 행복하다. 교원문학회는 여느 문학회와 다르다.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을 뿌듯하게 지닌 채 문학활동하는 교원들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학회여서다. 제2호부터 스승의날을 발행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학활동에 정진케 하기 위해 제정한 ‘교원문학상’ 제2회 수상자로 아동문학가 황현택 전 군산신흥초등학교 교장을 선정⋅시상했다. 지난 해 수상자가 시인인 점을 감안한 선정이라 할 수 있다. 교원문학회원이라면 누구나 수상 대상이지만 모두를 한꺼번에 시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것이 죄송할 뿐이다. 교원문학회가 주최하는 또 하나 상인 고등학생 대상의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마쳤다. 전북이 고향인 타지역 고교생으로 응모자격을 확대한 제2회는 지난 해보다 응모작이 2배 이상 늘었다. 다른 문학회가 하지 않거나 못하는 ‘전북고교생문학대전’에 대한 흐뭇함과 함께 보람감을 더 챙기게 되었다. 교원문학회가 제몫을 다하라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었다. 지난 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후원이다. 덕분에 사재 출연액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 교원문학회가 제몫을 다해 이 문화융성과 교권추락이라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길 회원들, 모든 문인, 그리고 전⋅현직 교원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안산서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6일(토)에 ‘부자(아버지와 자녀) 목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목공품을 만들면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꿈꾸는 앤의 공방 대표)를 초빙하여 진행한프로그램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목공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갖고, 활동을 하며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한 3학년 정○○은 “아빠와 함께 나무로 휴지케이스를 만들었어요. 못질도 하고 페인트칠도 해서 만드는 데 2시간이 걸렸는데, 망치질이 힘들었지만 완성한 작품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목공만들기를 처음해서 긴장이 되었지만 아빠랑 하니 든든하고 즐거웠어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아버지들에게도 뜻깊은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제20회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백일장’에서 산문부문 6학년 고지연, 시부문 5학년 윤다인 학생이 가작을 수상했다.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된 백일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부와 KBS한국방송,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기획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백일장을 통해 장애이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고지연 학생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8 평창 동계페럴림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수상했으며, 윤다인 학생은 ‘안경’이라는 주제로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수상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5월 30일(수)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1학년 학생들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여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모를 심어 홍보하고 있다. 이에 금당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는 황도(벼 잎이 누렇게 변하는 품종), 자도(벼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품종), 흑도(검정쌀) 3가지 종류를 분양받았다. 학교 논에 모내기를 하고 관찰하기가 어려운 점에 아쉬움이 있었던 금당초에서는 학교화단에 작은 논을 만들어 일년 내 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손을 넣기가 싫었어요.”, “흙탕물 놀이 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어요.” 모내기하는 동안 소감은 각각 달랐지만 농부들이 하는 모내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년 동안 가까이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워갈 것이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종일반(방과후과정)운영은 필수가 됐고,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맡겨지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떠들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고스란히 현장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에만 전념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방학을 앞두고 급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니 매우 안타깝다. 병설유치원 교원이 그렇다. 방학기간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아 자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결법은 시·도마다 다르다. 교원들이 순번을 정해 밥을 하거나, 기본반찬만 싸오면 쌀은 운영비로 구입해 방과후 강사가 밥만 해주기도 한다. 위탁업체에서 공급받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기 드라마 제목을 빗대 유치원 교사는 ‘밥 잘 해주는 예쁜 선생님’이란 자조적인 말이 돌고 있다. 현재 275일로 돼있는 조리종사원의 인력풀은 연중 운영해야 하는 유치원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365일 조리종사원이 근무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시급하다. 또한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 모범적인 운영으로 꼽히는 제주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제주도에서는 영양교사, 교육청 담당자로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지원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조리사가 업무 지원 요청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 지원을 하고 조리사 연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은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밥 잘 해주는 예쁜 선생님’이 아닌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구한다.
보수교육본질 회복 한 목소리전문성 신장위해 연구년 확대학력신장·학교선택권 강조안전대책 등에 예산 우선 배정 진보혁신학교·혁신지구 등 확대고교학점제 대체로 수용교복·교과서도 무상 지급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묻힌 데다 북미회담, 드루킹 특검 등 대형이슈들이 더해져 좀처럼 유권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깜깜이 선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관련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진행되다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체제나 사회화 과정에서의 알맞은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펼칠 후보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성 강화, 교권 및 교원 전문성을 신장 등을 통해 학력신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년제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또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복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노후 학교건물 개선,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안전대책처럼 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 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진보 후보들은 학교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장공모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평화·성평등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평준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무상복지를 급식에 이어 교복·교과서·준비물까지 늘리겠다는 등의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보수 후보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 학교다운 학교’를 내걸고 학력 신장, 학교 선택권 강화 등 학생 실력 향상 도모를 위한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박선영 서울 후보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서울 전 지역 중·고교 학교선택권 완전 보장, 일반고 다양화 및 특성화, 폐교위기 학교시설을 외국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기숙학교로 향상시키는 등 공약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해규 경기 후보는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을 제정해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형 자율고를 학교 인구 100만 명 당 한 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등교시간, 야간자율학습, 석식 등 학교 현안을 학교에 자율로 맡겨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심의보 충북 후보는 1공약이 ‘충북 청소년의 학력향상, 바른 인성 함양’이다.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습클리닉 운영, 1인 1운동 1악기 생활화, 책읽기 마일리지제도, 청소년 야영장 확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등을 공약을 담았다. 신경호 강원 후보, 최태호 세종 후보 등은 지난달 말 열린 TV토론회에서 현직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기초학력 저하, 고교평준화 문제점들을 연이어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자율형 학교를 설립해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학력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쉼이 있는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학교 급별로 유치원에 대해 ‘연령별 놀이기반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 학년 확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방안 마련, 고교생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정착’이 1공약이다. 진보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 외에도 같은 지역의 조영달 후보, 김병우 충남 후보, 최교진 세종 후보 등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공약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더불어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학교 성적을 대체하는 식으로 전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의 확대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혁신학교가 다수 지정된 곳의 진보 후보들은 질적·양적 성장에 더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직 보수 후보에 도전하는 진보 후보들 역시 지역에 맞는 혁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유치, 입학 시즌마다 학부모들이 추첨 대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유치원마다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 원아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빠른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 학력 부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 상담전문가로 공동지원시스템을 마련,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늘려 학생의 흥미와 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과전담 수업의 내실을 기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무조건 놀 권리만 보장 할 것이 아니라 적정 분량의 숙제를 부과하고 피드백하는 학교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활동 금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교실도 학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혁신학교와 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편중된 재정 지원을 개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재도약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석면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 정화시설 확충과 체육관 증설, 철저하고 확실한 석면 제거,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급식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재료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1일 2식이 필요한 학생 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보건교사 배치도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제에 학교 안전 개념을 보다 진일보한 ‘예방-신속한 대처-후속관리’가 가능한 적극적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에는 비디오폰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외·차별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 고생의 교과서 구입비, 통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를 1인당 2만 6천 원으로 계산,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색종이, 도화지, 싸인펜 등 4천여 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치유센터를 설립,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용 승강기 확충 등 편의시 설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자녀교육법, 각종 교육정보, 입시 관련 정보, 진로직업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 중 학부모가 연 1회 부모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휴가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고 농어촌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원로교사, 기간 제교사, 신규교사 등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와 농촌 학생 간 교육 경험 체험 기회 확충 방안으로 방학을 이용, 1~2주간 홈스테이 하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가장 중시한 부분은 교권보호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위협,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긴급지도권 을 부여, 교권 및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는 이미 법률로써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등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관계를 담은 조례 혹은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으로 교내·외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전문 변호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교원들의 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과 친분있는 코드인사로 변질되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교장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5점 척도의 단순 양적 평가에서 서술형 피드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인기척도가 아닌 수업 만족도 위주로 평가 방식과 체계를 개선하고 학부모 평가는 수업참관을 2회 이상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논란이 많은 학생서술형 평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욕설이나 비방이 원칙적으로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교사공모제는 전문성 없는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우수교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교원 수급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 계산 방식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괄적 학생수 대비 교사수 기준이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세부기준을 수립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및 교 과연구회 지원 ▲교원연구년제 확대 추진 ▲교원연수 100% 지원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한 수업코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 근무 학교 병설유치원 우선 입학 ▲담임교사·보직교사·학폭 담당 교사 등 기피 업무 담당교사 보전책 마련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즉시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청 기능은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폐지, 학생 중심·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의 효율적, 체계적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부교장제를 도입한다. 교원 잡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처리 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에 행정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교무행정실무사의 역할의 구체화·명료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치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교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허위 민원시 교육청이 나서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상습 민원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시·도예산의 10%를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 학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인 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에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 설치를 차단한다. 특히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드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10대 핵심과제 01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입학시즌 추첨 대란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취원율 대폭 확대 • 초등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02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03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전담팀 및 모든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 안 된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 및 공모요건 강화 • 전문적인 교사교육 없이 교사를 공모하겠다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사공모제’ 탁상공론 반대, 임용 제도를 통한 공정한 교원 선발 유지 04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 초등생,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중·고교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05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등 확충 • 위반업체·부실감리 퇴출제 및 대상교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06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 혁신학교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접근 기회 부여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07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학부모가 쉽게 대입전형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입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 0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는 교육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부모가 인력 뱅크를 통해 돌봄 지원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09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건립 10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 관리·감독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 현장중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
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2014.1.2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복무기간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의무 복무기간 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로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으로 종사하는 기간(재직기간 중 통산 5년 이내)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고용기간(단,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3년 이내),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 마)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PART VIEW] 다. 휴직의 효력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 → 지체 없이 복직조치 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2)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 봉급의 전액 지급)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 지급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 지급 나)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가), 나)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라) 가), 나)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휴직 절차 1) 직권휴직 2) 청원휴직 2. 휴·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 가.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사유)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제1호 3) 국가공무원법 제43조 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항 4)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나. 휴직 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 공통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2014. 12. 22 교육부 훈령 제126호)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학휴직 요건을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1)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겸직금지·집단행 위의 금지·정치운동의 금지·비밀엄수 의무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의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유학휴직·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2) 복직 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 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가)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나)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직무에 복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 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일 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 라. 결원 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2조) 1) 의의 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나) 기관별 정원 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2) 인정 구분 가) 질병·군복무·법정의무수행·고용·해외유학·연구및 교육기관 연수·육아·간병·동반·교원노조전임자의 휴직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부터 결원보충 인정(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2항)(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결원보충 가능) 나) 이 경우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음. 3) 별도 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 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마.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1) 임용권자는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교원수급·소요 예산·휴직목적의 적합성·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2)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 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예: ○개월 이상)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3)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별도정원에 의한 정규교사 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4)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을 하도록 함 5)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6)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26조)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8)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제10호(동반휴직)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바.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1) 직위해제와의 구별 가)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해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가 있으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때문에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연수·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 다) 경력평정·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의 8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을 이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 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라) 휴직이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하여 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뤄지지만,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뤄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2) 정직과의 구별 가)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행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뤄지는 반면,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나)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휴직이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2016.6.25.). 3) 직권면직과의 구별 가) 휴직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 전히 종료되는 것임 나)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 판정 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 을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사. 휴·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 1) 휴직 및 휴직연장 가) 처리 과정 및 절차 나) 구비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질병·육아·간병 휴직 ① 인사기안문(학교장 내부결재) ② 휴직원(본인작성) ③ 증빙서 ④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⑤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발령 보고) (나) (가)이외의 휴직 ①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휴직 제청) ② 휴직원(본인작성 ③ 학교장 의견서 ④ 증빙서 (2)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할 서류 (가) 인사기안문 (나)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다)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2) 복직 가) 처리 과정 및 절차 나) 구비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질병·육아·간병휴직의 본교 복직 ① 인사기안문(학교장 내부결재) ② 복직원(본인작성) ③ 증빙서 ④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⑤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발령 보고) (나) 질병·육아·간병 휴직의 타교 복직 및 기타 휴직의 복직 ①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복직 제청) ② 복직원(본인작성) ③ 학교장 의견서 ④ 증빙서 (2)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할 서류 (가) 인사기안문 (나)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다)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아. 휴·복직 발령 시 유의사항 1)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발령 후 즉시 보고 할 것 2)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휴직과 휴가를 혼동하지 말 것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3. 맺음말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살펴봤다.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련한 내용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높아 학교와 교육청의 실무 담당자들은 업무처리에서 명확한 실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과 휴·복직 관련 인사 기안문과 휴직별 관련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