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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원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은 지난달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사교육대책팀장) 김태훈 ▲청주교대 총무처장 김종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관중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향해 첫 걸음을 뗐다. 통합의 시작으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쳤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관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영유아보육 업무 한정이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중앙 부처 업무를 먼저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한 뒤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본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1단계 중앙 단위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 3단계 통합모델 적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선 중앙 후 지방’이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예산은 1단계 때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4자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4자 공동선언’을 하고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 화서초병설유치원(원장 류영순) 유아들은 18일여름방학을 맞이해‘찾아오는 3D 영화관’을 계획하여 3D 입체영화를 관람했다. 이번 찾아오는 3D 영화관람을 통하여 영화관람 시 지켜야 할 약속도 함께 배워보고 3D 입체영화 관람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사고 및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3D영화관람을 위한 안경을 쓰고 영화 속 주인공을 안아 보려고 손을 뻗거나 함께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응원하며 영화를 몸으로 느끼며 즐겁게 관람하였다. 류영순 원장은 “화서초병설유치원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경험이 유아의 놀이와 배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유아교육자들이 상향화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애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30년간 논의 돼 왔던 유보통합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아이행복을 담보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한국교총이 2002년 최초로 제안해 2004년 범유아교육계와 함께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 2014년 개정 법안이 발의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계류중이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유보통합의 방향성 설정 차원에서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과 교육계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도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고‧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고소)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현실을 전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생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교원은 교육자로서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자‧보호자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불만족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교원을 상대로 한 민원과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아동학대 신고 면책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내용을 잘 검토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와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노력을 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육 마비시켜 ‘아동학대’라는 말이 많은 교사에게 노이로제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교사는 아동 보호자이자 아동학대 예방자다.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미신고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까지 받는다. 실제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조차 툭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직에서 살아남기’ 신공을 펼쳐야 하고, 가슴 졸이고 살다 보니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도 생겼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죽하면 “‘아동 정서학대’라고 쓰고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이 심화되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가 분출되었고, 지난해 6월 20일 당선된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에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2022.12.27.) 올해 6월 28일 시행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가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아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순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담임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정성국 회장 중심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보호 법안 마련 활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5월 11일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여가 모두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변과 참학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9개 단체가 지난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민변에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반대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및 관련 법령, 국제인권 규범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교원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해·학칙위반·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 판례를 통해 지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및 상당성, 지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지도를 넘어서 학대에 이르는 것이라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여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선 교사들의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청소년 보호 규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법규에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의 추상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셋째,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상당한 방법으로 행한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호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유사 직역 종사자 및 학생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현실을 인식해 초·중등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법령 및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법령에서 부여한 생활지도 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육시설·학원·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무와는 다른 공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도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근거법(「영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을 추가해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만일 「초·중등교육법」에 개정안이 신설되어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타 기관에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정안의 체계 정당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법제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면책되는 규정들이 있고, 그 정당성은 부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당성에 위반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호해 주자는 개정안이 체제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 ‘고의·중과실’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악의적인 학대·폭력·체벌은 당연히 정당하지 못한 생활지도 또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것이다. 여섯째,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원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고,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그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 사회에 던질 파급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 규정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개정안은 그동안 고소·고발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령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정당행위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교총 등 교원단체·교원노조는 물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결같이 뜻을 같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육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미래사회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럴수록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부터 그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과 기초를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기초역량과 기본 인성교육 강화,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의 방향을 세워가고자 한다. 기초역량의 강화 기초역량은 무엇보다 학생이 갖춰야 할 행복의 중요 조건이다. 향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포함해 의사소통능력·학습력 등 기초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경기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멘토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1:1 학습운영, 기초학력학습지원 전문교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생의 기초에서부터 심화에 이르기까지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기초체력과 학습, 사회성 회복을 위해 초등 3·4학년을 중심으로 맞춤형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교사 중심의 학습지원(Teaching), 신체건강 지원(Health), 사회성 및 심리·정서 지원(Emotion)을 통한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젝트다. 또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육상대회 등을 재개하고 ‘아빠와의 만남, 아빠와 함께해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력과 인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형 IB 프로그램을 통해 정답을 찾는 수업에서 질문에 답을 찾는 탐구수업, 과정중심 피드백 및 논술형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관심학교 25교를 운영 중이며, IB 선도 교원양성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기본 인성교육 확대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본 인성이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인성교육을 강화해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폭력예방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자녀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모두 관심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공유, 학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 추진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은 필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초3부터 고3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AI 활용 맞춤형 개별학습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초4·중1·고1에 시범 적용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전체 학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활용 확대에 따른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교육협력체계 구축 오늘날 학교는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실뿐 아니라 학교 밖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이 협력해 소중한 우리 학생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활동을 돕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교육구성원 모두 신청하고 참여하는 지역단위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의 돌봄은 ‘교육이 있는 돌봄’이다. 돌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교육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형 늘봄학교 80개교, 257실 4,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 대기수요 6,914명의 연내 100% 해소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 경기교육의 변화는 계속 진행 중 경기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적성과 진로를 찾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 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신산업분야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직업계고 설립을 추진해 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돕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정보 서비스 확대와 교원들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다.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다. 취임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다. 교육부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과 복합화 시설 학교 설립 추진 시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투자심사 규칙 개정을 반영 중이다. 도청과 협력해 학교용지 부담금 중 120억 원을 과밀학급 해소용 증축 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75개교에 자율선택 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해 학교현장에 맞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교원역량 강화와 우수 교원 대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연구년제와 수석교사 선발을 부활했다. 교원 석사학위 과정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 역량 있는 교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중심 행정지원과 교직원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본청 총괄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지속적인 학교업무 간소화 과제 발굴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경기교육의 원동력은 자율성 자율성을 실행동력으로 할 때 각자의 다양한 역할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신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실행할 때 책임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등교시간을 자율화해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용에 집기양단(執其兩端)이라는 말이 있다. 양극단을 바로잡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기교육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자율·균형·미래’의 정책 기조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 균형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은 충실하게 지키고, 미래교육을 위해 변화해야 할 정책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하겠다. 기존 정책을 아우르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변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 교육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기초와 기본을 충실하게 익히고 첨단 에듀테크 활용과 다양한 지역협력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추진연대 주관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연구'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도약하는 미래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연수에는 6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연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용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박구용 전남대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각각 '공감과 생각', '유보통합에 앞서 교사 양성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파바로티브라스 앙상블의 금관 실내악과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연주 시간이 더해졌다.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0~2세 돌봄, 3~5세 교육 체제와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체계,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확보와 유‧초‧중‧고로 이어가는 ‘유아학교’에서 유보통합을 출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당면 필요성에 급급해 자칫 100년을 설계해야 할 유아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국공립 교원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연수에 맞춰 유보통합과 관련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20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 89.3%가 유보통합을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소통 없는 정부 방식’을 꼽았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학교 수행·지필평가 등도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도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드러냈다.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교육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주의 타파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초등교장회(회장 구영철)를 비롯해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 단체는 2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이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교 생활규정과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싸우는 학생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슬기로운 교사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로 최근 광주에서 학생간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항고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또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근절할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내 별도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적극 지원 등 법률적 대응과 지원체계 등을 요구했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한다. 애초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학교 자치,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빠진 특례들은 재검토해 다음 법안 개정 추진 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은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