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정서적으로 애착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의식주 이상으로 중요한 기본 욕구다. 애착(attachment)은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간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볼 정도로 중요한 이슈다. 애착을 연구한 심리학자 존 볼비는 유아기의 정서적 박탈이 훗날 인격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애착 욕구는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놀라운 것은 아동기의 애착형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삼대를 거쳐 세대에 전수된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은 다양한 표현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가 가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지대(safety zone)가 돼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즉,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 찾아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안전한 애착대상으로 존재하면, 일시적으로 관계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로 관계의 균열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법적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떤 부부들은 파산해서 돈이 없어도, 매일같이 싸워도 사는 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회복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실제 결혼생활의 파국과 이혼을 야기한 원인으로 생각해왔던 부부갈등이나 이벤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 수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부부가 안정적으로 애착하고 정서적 유대를 맺으면, 갈등을 겪더라도 파탄에 이를 정도의 균열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다툼이 서로의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애착이 부족한 부부에게 싸움은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며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진다. 감정 조절 및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편도체(amygdala)가 의식하기도 전에 ‘위험해!’ 하고 위기 경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매달리고 피하는 패턴을 깨야 안정적인 유대감의 부부는 편도체의 위험신호를 잠시 뒤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압도돼 두려움에 빠진다. 이때 배우자 중 한쪽은 위로와 지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부는 상대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방어하는데 몰두한다. 그리고 상대의 표면적 행동에만 주목하며 못마땅해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움이 커져 공포가 되면, 관계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집착하거나 정반대로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 패턴을 나타낸다. 매달리고 쫓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의 불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애착 욕구가 좌절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애착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부부의 정서적 유대는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좌절된 욕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정적으로 애착하지 못한 부부는 자신의 진짜 욕구에 직면하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대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비난하며, 마음이 없는 증거로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단절되고 유대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되고,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확증하게 된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면, 주로 남자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데 이른다. 반면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버림받을까 불안에 빠진다. 실제로 불화 부부를 상담해보면, 상대에 대한 불만들은 아주 일상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가 부여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가령, 힘들게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먼저 자고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에게 매어 안중에도 없고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하구만’ 하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편, 늦게까지 독박육아를 한 뒤 지쳐 잠자리에 든 아내는 ‘이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외롭게 살 거 뭐 하러 결혼했나. 결국 나는 혼자’라며 한숨과 눈물로 잠든다. 여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아주 흔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좌절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인식했다면, 그래서 배우자의 좌절된 욕구에 반응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잠든 침실로 들어가 같이 잠을 청하거나, 다음 날에라도 아내에게 야근 후 들어올 때는 함께 맥주라도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도 외롭고 힘든 결혼생활의 피로를 남편과의 맥주 한잔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서로의 좌절된 욕구 알아주기 결혼 만족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이다. 부부관계 연구에 저명한 거트만 박사는 부부의 의사소통기술이나 방식이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앞서 언급한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어제 피곤했나봐?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쉬고 싶었는데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 혹은 ‘아이들 돌보느라 피곤하겠지만, 야근하고 올 때는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이 표현에는 ‘당신과 맥주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와 ‘먼저 자지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좌절된 욕구를 배우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단절하거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부부가 싸울 일이 어디에 있을까. 아주 간단한 행동임에도 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기에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 부부관계에서 재현되면, 부부들에게 효과적인 대화법을 아무리 교육해도 적용하기 어려워한다. 존재 의미의 상실에 대한 불안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사적인 공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 부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의미부여를 한다. 이는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기도 어렵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와 달리, 정서적 유대를 맺은 부부들은 싸우더라도 일정 시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좌절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을 하나의 일상적 에피소드로 가볍게 소화한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배우자의 행동 이면에 좌절된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 인해 좌절된 자신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할 기회를 허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관계로 나아가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배우자의 일상적인 행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다면 자신 혹은 배우자의 애착 문제를, 그리고 부부의 애착 패턴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부부의 불화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임상현장에서 보면,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부는 양육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또 그런 분위기에 노출된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겠으며,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되겠는가.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부부의 안정한 애착과 깊은 정서적 유대에 있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 지역 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를 요구하고, 전문성 신장 효과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 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실 명칭을 ‘교육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교원업무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책정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급‧직위‧경력 별 차등 지급으로 원성만 사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본봉 산입)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는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이 눈에 띈다. 대학교수와 달리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것을 입‧후보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도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의무취학아동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허용한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 근거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교원단체에 교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일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이 2020학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신청은 28일부터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으며,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모집 유형별로 희망 유치원 3곳까지 접수할 수 있다. 추첨 및 발표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했다. 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어떤 기기와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처음학교로 챗봇)와 연계해 다국어 지원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의 유치원 입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올해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치원 수는 올해 8월 31일 기준 총 2168개 원으로, 공립 1281개 원(단설 157개 원, 병설 1124개 원), 사립 887개 원이다.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방과후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주 1회 총 3개(유아미술, 유아체육,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방과후과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3일간(13~14일, 17일 ) 특성화 공개수업의 날을 운영했다. 다양한 색감의 습자지를 이용하여 가을숲을 꾸미고 토끼와 고슴도치가 친구가 되는 퍼포먼스 미술활동, 협력의 기술과 신체 민첩성을 키우는 협동플레이디스크 체육활동, 그림책 '곰사냥을 떠나자'를 함께 읽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음악적 리듬감을 키우는 미술활동을 선보였다. 학부모들은 즐겁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모습을 참관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았다. 이귀열 원장은 연 1회 방과후과정 특성화 공개수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통해 유아·학부모가 행복한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필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어느 날 잡지를 보던 중 또래의 외국인 친구와 펜팔을 권유하는 글과 신청서를 보았다. 호기심으로 무려 다섯 친구를 신청하였다. 답장이 왔는데 미국친구 두 명과 독일친구 한 명이었다. 미국의 친구 한 명은 미주리주에 거주했고, 다른 친구는 오하이오에 살았다. 미주리친구는 노란 봉투에 보라색 송진을 떨어뜨려 봉인한 편지를 보내어 기억하고 있다. 오하이오 친구는 형제자매가 여덞 명이라 하여 놀랐고,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아교육을 공부하여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각이 확고하여 또 놀랐다. 필자는 오하이오 친구의 영향을 받았음인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 30년후 미주리대학에 교환교수가 되어 미주리 땅을 밟았다. 요즈음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 중 하나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다. 필자의 시절에는 많은 경우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손주를 돌보아주셨다. 감사하게도 필자의 아이도 할머님이 살펴주셨다. 필자의 할머니셨으니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님이다. 필자와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리운 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일의 강도는 높아지고, 부모님들의 사생활은 중요해졌으며, 배경이 다양한 웃어른보다는 전문가의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전천후 돌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어른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한국의 미래, 인재이다. 현시점에서 부모를 위해 어딘가에 맡겨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노랫말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이다. 그 이전은 생략하고 필자는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태평양 유아교육학회에 참석하였다. 2010년은 중국의 항조우, 2012년은 싱가포르, 2013년은 한국 서울, 2014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개회식에 중국은 공산당이 참석하고, 싱가포르는 매우 중요한 분이 오시니 참석자들은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하여 빈축을 받았으나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분이 참석하여 직접 싱가포르의 비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거리 곳곳에 인물사진이 붙어있는 로열패밀리가 축하인사를 하였다. 내용은 동일하게 각 국가는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인재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환태평양유아교육학회(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PECERA)에는 태평양지역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영국, 미국, 멕시코 등 세계여러나라 학자들이 참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세계적 흐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아동가족부나 사회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여기에 속하며 특히 뉴질랜드는 취업한 부모를 대신한 돌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재교육에 방점을 두어 교육부로 이관하였다. 보육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이고, 교육의 목적은 인재육성이다. 각 국은 현재 유아부터 시작하는 인재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필자는 유아교육분야에 40년 일하였다. 감사한 일이다. 존경하는 코메니우스, 듀이, 몬테소리 등 대학자를 만나고 덕택에 행복하였다. 한국의 현상황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모형’은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유아학교체제이다. 0세에서 만5세까지가 유아학교범주이나 만 3세-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초등교육과 연결한다. 다만 초등학교에 예속되는 형태보다는 현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개념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2005년 프랑스 루앙대학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유아교육을 살펴보았다. 당시 프랑스는 유아교육전문가, 초등교육전문가, 중등교육전문가, 대학교육전문가로 각 분야의 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각 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되 표준화, 획일화의 20세기의 전문성이 다양화, 개별화, 융합화의 21세기에도 적합한가는 현장의 흐름을 보며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방과중교육, 방고후교육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 루앙시에는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가 한 건물 안에 있었다. 유치원 방과중교육을 마치고, 방과후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유치원에서 방과후 학교로 가는 문을 열고 방과후 학교로 들어갔다. 유치원교사는 나머지 시간에 다음날을 위한 수업준비를 하고,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방과중교육은 지식교육중심이며, 방과후 교육은 신체단련, 놀이활동 중심이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는 방과중교육이며, 오후 2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는 방과후교육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의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관련 시스템은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며, 야간보육이라 하여 오후 9시 30분 이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필자는 2005년 미국 미주리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미주리대학(UMSL)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근무하는 교사는 오후 3시30분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오전 8시30분부터 출근하는 교사는 오후 4시30분에 퇴근하였다. 한국에는 긴급보육제도가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 보육기관에서 영유아를 보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스템이다. 즉 오후 7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의 보육과 휴일보육이다. 양육자가 아프다던가, 몇 시간 혹은 며칠 아이들만 두고 나가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이다. 이러한 긴급보육기관은 영유아가 살고있는 거주지 주변에 있어야 한다. 영유아에게 익숙한 곳에 대한 안정감, 근접성에 의한 양육자의 편리함 때문이다. 영유아가 다니는 의료기관과도 가까운 장점도 있다. 사실 약이나 주사 등 의료관련은 영유아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가 평소 이용하는 주변 의료기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긴급보육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영유아를 보살피려는 정부의 노력에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어 양육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할 일인가? 부모는 자녀를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들 마음의 중심이다. 영유아교육, 보육기관은 학부모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을 보충해주어야 할 시설일 뿐이다. 필자는 원고를 쓰는 내내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 부모가 아닌 타인의 손에 24시간 맡겨져야 하는 상황이 마음 편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들이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 여기저기 낯선 곳을 이동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쉽지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부모세대에게 일보다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야 하는 자녀 양육도 모두 맡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하기 어렵다. 2005년 교환교수차 거주하였던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시에서 만난 한 유치원의 부모들은 한 가정당 아이가 평균 세 명이었으며, 오전 일정을 끝내고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하였다. 유치원 학비가 꽤 고가이고, 오전 일정만 있으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왔다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일 것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며, 한 가정당 아이들은 세 명이나 되고, 가정과 아이들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이 모습에 필자는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네’하며 놀랐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해 아이보다는 자신이 우선이고, 경제적 여유가 우선이라 가정은 순위에서 뒤편일 것이라 생각했던 듯 하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든 보육이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아이들,가정과 국가의 미래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여유로움과 행복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폭넓은 시각으로 한국도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미래를 계획해야 때가 지금이라 생각한다. (본 원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박사님, 대구가톨릭대학 이소현교수님, 공주대 양지애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보 ▲영양교사 신규임용 감소에 따른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 어려움 증가 ▲전문상담교사 1학교 1교사 필수 등 세부 학교급별, 영역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학생 수 감소=교원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재고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총은 "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8%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만~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만~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기종 회장은 "사립유치원들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편중 지원에서 벗어나 공립유치원의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공·사립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학교 입학연령 관련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훈을 종합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세계적 동향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 먼저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진다. 영국처럼 4~5세인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교육시스템 및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이 7세에 입학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 유럽국가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에 맞춰 미국도 입학 기준일(cut-off date)을 1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춤으로서 몇 개월 더 늦게 입학하도록 변경하였다(Dee Sievertsen, 2015; Dhuey, 2016). 실제로 6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을 지연하고 유치원 교실에 있으며, 생일이 입학 기준일에 가깝거나 발달이 늦는 경우를 비롯 남아·대도시·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지연한 집단과 지연하지 않은 집단, 학년이 동일하나 생일이 다른 학생들, 연령이 동일하지만 학년이 다른 집단들, 특히 입학 기준일에 따라 생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학년에는 1년 차이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 혹은 종단연구가 있다. 물론 모든 연구는 제한적임을 유념해야 하고, 국외 연구는 해당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교육철학과 접근방식, 사회 제반 시스템과 문화·국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입학 시 연령이 높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수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Hanly et al., 2019)에서도 입학연령이 초등학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일이 한 달 빠를수록 모든 영역(신체건강과 행복감,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성숙도, 언어 및 인지기능, 소통능력 및 일반 지식)에서 상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평균적으로 3%가량씩 증가하며, 1년 누적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연령이 더 높은 학생들이 인지능력(Black et al., 2011; Herbst Paweł, 2016; McEwan Shapiro, 2008), 학습에 중요한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행동(Datar Gottfried, 2015; Dee Sievertsen, 2015; Frazier-Norbury et al., 2015), 정신건강(Dee Sievertsen, 2015; Goodman, Gledhill, Ford, 2003; Morrow et al., 2012) 등에서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누적되어 있다. 입학연령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횡단설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미국 NICHD 연구진(2007)은 900명의 K학년(5세)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정배경이나 개인차 요인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더 높은 집단의 학업이 더 빨리 향상되어 우드콕-존슨(Woodcock-Johnson) 검사의 모든 하위영역(문자·단어 인식, 응용문제 해결, 문장 기억력, 그림 어휘력)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어, 응용문제와 그림 어휘력을 비롯하여 교사가 평가한 언어 및 문해력, 수학적 사고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탈리아 연구진(Ponzo Scoppa, 2014) 역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4·8·10학년의 학업성적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절대적 연령의 혜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효과가 대학입학이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독일 연구진(Puhani Weber, 2007)은 6세 대신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지속적으로 더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학교(Gymnasium)로의 진학률이 12%나 더 높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edard Dhuey, 2006)에서도 동일 학년에서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우수한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또한 생일이 각각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단 하루 차이 나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는 1년의 차이가 있었던 4만 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브라질(7세 입학) 연구(Matta, Ribas, Sampaio, Sampaio, 2016)에 따르면 학교 입학이 1년 지연된 경우 대학입학·대학성적뿐 아니라 취업·임금 등에서도 긍정적 혜택을 얻었다. 엘리자베스 듀이(Elizabeth Dhuey, 2016)는 특히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한 달씩 늦어질 때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당 소득이 평균 0.6%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그렇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사회적 교육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더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고 무한경쟁 속으로 유아들을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발달이 느리거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2008년 이래로 유아교육을 체계화한다는 명목으로 입학연령을 낮춘 영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인종·성별 등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부진아 꼬리표를 일찍부터 달게 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Bradbury, 2014)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지연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Altwicker-Hámori Köllő, 2012; Fredriksson Öckert, 2006)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정책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누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입학연령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유아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육시기를 점점 앞당겨서 4세에 초등학교 교실(reception class)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학습하고 평가받게 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준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화이트브레드(David Whitebread) 교수는 교육학·인류학·여성학·심리학·사회학·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등에서 형식적 교육의 이른 시작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Whitebread, Jarvis, 2013)를 제시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육과정이 인지학습 중심, 교사 중심 접근으로 변하는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Carlsson-Paige, McLaughlin, Almon, 2015)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놀이 중심의 즐겁고 능동적인 교육경험이 아닌 교사 중심의 형식적인 읽기 학습을 시켰을 때 읽기 능력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능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불안감과 학업스트레스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little to gain and much to lose)’라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Suggate, Schaughency, Reese, 2013)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세(일반학교)와 7세(슈타이너 대안학교)에 각각 형식적 문해교육을 시작했던 집단을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초기에는 일찍 읽기학습을 시작한 집단이 유리하였지만, 2년이나 늦게 읽기를 배운 집단이 따라잡아 유창하게 읽게 되어 차이가 없어졌다. 더구나 중학교 때(7학년) 실시한 검사에서는 늦게 시작한 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오히려 더 뛰어났다. 유아기에 학습자 중심, 놀이기반 교육과정이 가지는 장점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Alison Gopnik, 2017)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문화가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기의 자유로운 탐색, 더 폭넓은 가설 설정, 모방이 아닌 창의적 생성에 있다며 놀이기반 유아교육을 지지한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유아들이 성인에 비하여 정보기억 등에서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인과관계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가설을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측면에서 더 유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지시받은 목표에만 집중하며 기존 지식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성인보다 유아는 정보를 훨씬 폭넓게 탐색하며 관계를 추론하고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해가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웃고 뛰어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변화시켜가는 유능한 존재이며(이진희, 2022), 놀이는 유아기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배움의 방식이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의 교훈 오늘날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그릇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착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일찍 한글을 익힐 수도 있고, 한자나 영어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꽤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유아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여름, 그 뜨거웠던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은 어쩌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아기에 가장 좋은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고하여 합의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가장 부실한 국가 중 하나다. 변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권귀염, 2017; 이선영, 2017).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공장식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이었을 수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것, 통섭적으로 사유하며 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지구의 공동거주자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아교육은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교육적 요구와 발달의 역동성, 학부모의 선택 권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보장되어 누구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무상교육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라는 편협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유아교육의 ‘학교화(schoolification) 현상’을 발생시켜 유아들과 유아교육과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ss, 2013/2017). 유아를 학교에 맞추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보고서(2006)는 기존 ‘학교교육 준비’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간의 ‘강하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습자의 연속적 교육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유·초 연계 절벽 교육과정(임부연, 2022)을 도외시하거나 ‘학교준비’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을 학교화하여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놀이와 능동적 배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유아교육의 학습자 중심 페다고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OECD(2006)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건강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지혜로운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어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로부터의 교훈을 새기며,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한 결과 2022학년도 때보다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157명, 초등 197명, 특수 545명의 인원이 줄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비판 성명을 내고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 모집이 전년 대비 61% 축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총은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교육력 약화를 우려했다. 유치원은 2022학년도 선발 때 전년 대비 653명 줄어든 상황에서 재차 감소됐다.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2021교육통계연보에따르면 초등의 경우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3만 8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이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 소장 박상희)는 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주최 의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유아교육학계와 유치원 교사연합회 등 22개 단체 의장으로서 유아교육계 모두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보육계의 대표성 있는 교수 및 학회장들과 면담한 결과 보육계도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추진단은 단일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의 3 체제로 구성돼 있었지만 통합모델 개발은 이제 불필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모델 개발이 이뤄진 만큼 조정과 합의, 실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아교육‧보육자, 정부 부처 담당자, 부모의 3 주체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전공자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 공‧사립학교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육과 교육기관의 다양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체제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을 재교육으로 통합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일원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해 양성 기간이나 처우를 중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외에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혜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팀을 곧 발족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이 즉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시,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제시가 분명할 것,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 양질의 교육과 보육, 돌봄을 함께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강득구 TV’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학생들이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생애주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및 통과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총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비용 지원책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각각 전달했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을 생애주기적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재 영유아 및 20세 이상 성인 등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장 주관하에 이행, 건강검사기록도 학교에서 작성·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병원 수가 감소 추세여서 병원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수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이 부실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총의 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사을 위탁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안의 심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검진 비용 지원책과 제도 마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매년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을 해야 하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의 비용 지원이 없어 교직원, 학교 출입 인원이 각자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총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결핵검진과 관련해 이 같은 지원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개선을 보건 당국에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동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인 질병관리청에게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은 없었다. 이에 교총은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결핵검진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예산 책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의 고충과 지역별 검진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령 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3) 교원의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해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교원이 휴가 및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 휴가 중에는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 처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7) 휴가를 실시할 때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복무 허가권자는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9)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휴가 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토요일·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2021.12.31. 개정).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가.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며,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가 가산된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육아휴직(「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한다. •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①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단서조항(‘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은 2023.1.1.부터 시행 ② 연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2) 연가 세부운영 내용 가)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업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2022.2.15. 개정) (제①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②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③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④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⑤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⑥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⑦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⑧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⑨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연가는 같은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조(연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연가 사유(제①호~제⑨호)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속 교원이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불가피한(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한다. 라)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와는 다르며,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각·조퇴·외출은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므로,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병가·공가 등)에는 연가에 포함되어 있다. 마) 수업일 중 연가 및 지각·조퇴·외출 신청과 관련하여 사유 기재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 정보유출이 우려될 때는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연가일수의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2018.7.2. 개정)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나)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4)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6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제외한다. 라) 연가 미리 사용은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나이스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마)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교원 외의 일반 국가공무원의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수(참고사항) 나.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연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복무 허가권자는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병가의 종류 가)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한다. 2) 병가 세부운영 내용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 2개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사례1】 A질병으로 4일간(화~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공휴일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된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 되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사례2】 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① 병가 3일(월·화·수) 사용 ② 병가 5일 사용(수·목·금·토·일·월·화) ③ 병가 15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④ 병가 10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 연간 병가일수는 총 41일이 된다(① 3일 + ② 7일 + ③ 19일 + ④ 12일). 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하는(병지각·병조퇴·병외출 등 시간단위 포함)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례1】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미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A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2】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 B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B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3】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학교장)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공무상병가 운영 상의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무상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공무상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처리할 수도 있다.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3호에 따르면 ‘공가’는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일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 세부운영 내용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6호에 따라 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결핵검진의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된다.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된다. 공가시간은 접종기관까지의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다. 라)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원격지간: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마)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할 수 있다. 사)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한다.
너무도 가벼운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가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는 미증유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격차이므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훈으로 남겼다.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기관 등에서 충분한 찬반논의와 논거 축적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의 기간은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을 같은 단위로 교육하기에는 발달상태가 너무도 차이가 난다. 저학년은 보육개념과 교육개념이 같이 존재하고, 고학년은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세의 입학연령이 73년 동안 유지되어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는 반성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과 3만 5천 달러인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그 시절과 만 5세 어린이의 94%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환경 간에는 상전벽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세계화 및 입직연령 단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학교급간 연계나 초·중등 통합운영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학제개편은 제19대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했다. 핵심내용은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고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도록 학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의 인식은 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쪽이 여전히 우세하다. 유치원의 핵심 연령인 만 5세를 초등학교에서 흡수하게 되면 유치원과정은 어찌되는지, 새로이 설계되는 만 5세아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과후 돌봄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등 함께 고민해야 하는 환경적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 5세 취학 의제는 유보통합과 함께 유아교육·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개혁방안임에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학제개편 논의의 본질 교육은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애주기 인력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을 것이다. 특히 이번 학제개편정책은 지지여부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집행과정을 스마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현실과 미래에 적절한 대학입시제도와 교육과정 개편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했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우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보편적 기회를 보다 촘촘히 보장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학제개편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장점을 갖춘 개혁방안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부분 나라의 입학시기가 9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6세다. 만 5세부터 취학하는 국가는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뿐이다. 핀란드·스웨덴 등 7개국은 우리보다 한 살 늦은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다른 국가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호주·아일랜드 등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5세지만,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여건과 역사,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으로 ‘교육격차’를 지목하며,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입학연령은 부모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 입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학제개편 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고, 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졸업 연령을 만 22세에서 만 21세로 앞당겨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논리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개혁방안이다. 의무교육 1년을 유치원에서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유치원 반편성 문제·교사 처우 문제·순환근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교육부가 K학년을 영국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만 5세 교육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결국 과정관리의 미흡으로 중요한 개혁의제의 추진동력이 상실되게 된 것이다. 만 5세 취학 논란의 시사점 주지하는바와 같이 학제는 단순한 학년단계의 숫자 나열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국한되는 주제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내용·평가기준은 물론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시설과 재정의 문제 등 교육시스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학제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신체조건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가르마도 분명히 필요하다.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학제개편을 필요로 한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학생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대응이 달라져야 하고,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노동의 양적감소를 보충할 노동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므로 교육시스템 또한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학제가 산업화시대의 모형이라고 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교육철학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강화, 우리 아이의 생애주기 개발 차원에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학제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만 5세 취학을 포함한 학제개편에 대한 향후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숙의과정이 더디고 소비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그리고 환경을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과 학부모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현장 착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의제의 타당성과 함께 주변 환경변수를 충분히 감안한 과정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보다 나은 학제로의 개편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만 11세의 아이들이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는 8시 40분~9시 등교,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라는 표준화된 학교생활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초등학교 생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던 놀이중심 감각통합 수업방식과 다르다.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에 40분 동안 앉아 공부하는 것은 만 6세 아동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휴직하는 부모들이 많고, 아이의 학교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교육비와 경력단절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를 근거로 입학연령을 1년 낮추면 사교육과 돌봄문제가 해소되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각은 다르다. 조기 사교육 가능성은 왜 몰랐을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 전후에 하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오후 3시~5시 사이에 하교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가 느끼는 돌봄 부담은 크다. 연간 수업일수도 초등은 약 190일인데 유치원·어린이집은 210일~240일이어서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 부담은 더 무겁다. 맞벌이 가정은 학교 안에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의 돌봄기관을 이용하는데, 현재 돌봄기관은 신청자 전부를 수용하지 못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 돌봄에 탈락한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명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 충분한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은 맞벌이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만 5세 아동의 입학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돌봄교실은 학교수업만큼 관리되고 있지 않다. 만 5세 아동이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가면 그저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만 5세 입학은 사교육의 진입연령도 함께 낮추게 될 것이고, 이른 나이에 경쟁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우려한다. 2017년 조사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배를 뛰어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의 초등입학은 더욱 가파른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1. 실제로 지난 7월 29일 교육부의 입학연령 하향 발표에 발맞춰 스마트러닝 업체, 교육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 업체 등 교육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만 5세와 만 6세는 13~2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전교생이 같은 규격의 급식판과 의자를 사용하는 급식환경은 초1 학생들만을 위한 배려가 없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동일한 음식을 먹는 학교급식에 적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가 빠지기 시작해 앞니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깍두기나 단단한 과일을 못 씹어서 급식시간마다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는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을 챙겨야 하고, 편식하는 아이들을 달래고 타일러야 한다. 만 5세 아동의 개인차는 만 6세보다 커서 급식시간이 지금보다 2배 더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는 현격하다. 그래서 1·2월에 자녀를 출산하려고 임신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만큼 같은 출생연도 안에서도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차이가 있는데 만 5세를 만 6세와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게 한다면, 13~24개월 차이로 인한 당연한 학습결과와 또래관계 형성의 차이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여겨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 만 5세 아동과 만 6세가 함께 다니는 과도기도 문제지만, 그 이후 만 5세끼리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도 문제는 여전하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고, 자발성·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기 한글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자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뇌과학 및 소아정신과 연구로 밝혀졌다. 문법과 철자를 익히는 데 사용되는 좌뇌는 7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그 전에 글자를 배우면 창의력·상상력을 키울 기회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뇌는 7세 이후 퇴보하기 시작하므로 영·유아기 아이들은 읽기교육보다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이 적절하다. 우뇌 발달시기를 놓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은 물론 창의적·직관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히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독일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유아기에 문자교육과 같은 인지학습을 강요하면 아동의 신체발달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기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달상 학습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공부란 억지로 하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은 불안과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해외연구들에서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문자교육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에서는 5~6세에 읽기를 시작한 아동이 7세에 시작한 아동보다 읽기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조기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부진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핀란드·독일·영국·이스라엘 등 많은 교육 선진국들은 7~8세 이전 아이들의 문자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BS 극한직업에서 취재한 초등 1학년 교사 아이들은 공간지각력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학교 안에서 길을 헤맨다. 학교건물은 대부분 1970년대에 지어져 증축을 거치다 보니 구조가 복잡한 곳이 많다. 만 6세 아동들도 보건실과 방과후교실 위치를 찾기 힘들고, 친절하지 않은 학교구조에 적응하기 어렵다. 리모델링 없이 이대로 만 5세가 입학한다면 학교환경은 두려운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교하는 일도 첩첩산중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방과후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 후문으로 다니는 아이가 정문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 6세 아동에게도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을 익히는 것이 힘들다. 더군다나 아이들마다, 요일마다, 방과후 스케줄이 각양각색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후문으로 가는 아이들, 정문으로 가는 아이들, 방과후교실로 가는 아이들,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 돌봄교실로 가는 아이들 따로따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데려다주는 훈련이 거의 1년 내내 이뤄진다. 왜 초등 1학년 교사를 EBS 극한직업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때마다 1학년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로 학교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이는 혼자 집에 갈 수 없는데 학부모님은 회사에 있거나 곧장 자녀를 데리러 오지 못해 난감했던 일이 많았다. 만 5세 아동이 입학한다면 난처한 상황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초1 학생들 가운데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만 5세라면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복통·두통을 호소하며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달래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길 것이다. 만 6세 아동 중에는 배변훈련이 안 된 아이들도 더러 있다. 교사는 여분 옷을 미리 교실에 준비해두어야 한다. 학생이 배변 실수를 하면 교사는 샤워기도 없는 화장실에서 서둘러 뒤처리를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나머지 아이들은 기다려야 한다. 만 5세 아동이 입학한다면 이런 상황이 빈번할 것이다. 만 5세가 입학하는 영국은 한 학급에 담당교사가 3명이고, 식사지도 및 운동장 안전지도를 하는 관리안전요원이 따로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에 대한 교원 수를 고려하기는커녕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1천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교원감축에 나섰다. 또한 입학연령 하향정책과 함께 발표된 첨단분야,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을 늘린다는 교육부 정책은 경제성장에 교육을 종속시키고,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른다는 교육 본연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은 학생을 산업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되는 미래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도출된 정책으로 읽혀진다. ‘교육청 패싱’으로 이뤄진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정책 단체생활의 교육효과와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만 5세가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현장 조사,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를 실현하려면 만 5세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에서 만 5세를 분리하여 유아학교로 운영하거나, 국·공립유치원 수가 부족하다면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타진해볼 수 있었다. 또는 현재의 6-3-3-4 학제개편을 축소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 선상에 올렸어야 했다. 물론 학생들이 대학 4년을 보내고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느라 학교에 적을 두고 오래 머무는 현실을 보면 학제개편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발표를 두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청 패싱’이라고 비판했지만, 교육의 최전선에서 만 5세를 마주할 일선의 교사들이야말로 철저히 무시되었다. 교육부는 과거에 비해 요즘 만 5세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빨라져서 1학년에 입학해도 괜찮을 것이라 했지만, 이에 대해 실제 연구로 입증된 근거가 없다.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발달이나 학습능력은 향상되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사회성·도덕성 발달이 학교에 다닐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기입학생은 2011년 4,089명에서 점점 줄어 2021년 53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만 5세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학교적응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을 추적 조사한 근거자료 없이 1년 일찍 보내 1년 일찍 졸업시키겠다는 정책에 한숨이 나온다. 더욱 염려되는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부터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에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들이다. 뇌 발달은 영·유아기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생애 초기 경험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출생부터 3세까지 부모와 애착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성장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회복탄력성이 만들어진다. 2025년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생후 3년을 오롯이 코로나19 펜데믹과 함께 보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인지적·심리적·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지 않은 교육정책은 환영받을 수 없다.
장은미 협성대 교수가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영숙(오른쪽 네번째)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에서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공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에 나온 말이다. 교육에 성과물이 어디 있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돈 빼서 대학에 넣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닌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을 감면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고 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줄어들 것도 확연한 사실”이라며 “인건비, 공·사립학교 전출금 등 고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3조6000억 원을 과연 어디에서 빼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부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제 세수 추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문 의원은 “세금을 감면하겠다 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경제부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여전히 신설학교에 대한 갈망도 크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사 증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많은데 마치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며 “2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통합 모델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며 “연장된 시한 안에 방안을 내 예측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몰기한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이었다”면서 “기한을 넉넉하게 잡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