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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평가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질관리 차원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사의 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교사의 수업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원근평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보통교육이다. 특히 교사평가에 있어 수업능력 여하만의 평가가 교육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향된 사고이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은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필연적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에서 마련된 교원평가방안이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장 및 교감에 대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성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도 학교경영자에게 무한의 책임만 부여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고 본다. 둘째, 교원 본연의 업무인 장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를 적정하게 감축하고, 교육 및 교수활동에 직접적인 업무를 제외한 각종 교육외적 잡무를 없애야 한다. 지금도 교원들은 교수활동 외적으로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교수활동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평가는 한 쪽의 발목을 묶어 놓고 달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평가가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수업의 양태만 보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과연 명확하게 축정할 수 있을까. 따라서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모델이 구체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또 교원들이 각종 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직생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관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원들은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학교정보공시제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경쟁력 증대 요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 요구, 선호학교(지역)와 기피학교(지역)의 발생에 따른 대책, 교육소외 지역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 문제, 학교(지역)의 서열화와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 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학교정보공시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대책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시스템이 확일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여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율화된 교육체제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재정 운영 등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청(혹은 지역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초중고를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초중고가 자율학교로 굳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심지어 학교시간표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실이 자율성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둘째, 학력차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력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열악한 교육환경이거나 갑작스런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대책은 학교와 교원의 역량과 책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선의의 학력향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원해 주는 책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 학교정보 및 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완벽한 정보와 평가가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책임은 교육당국(정부, 교육청, 학교, 교원) 모두에게 있다. 국민들, 특히 교육수요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정보해석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생산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에 대한 사항은 세 시간 동안 정회하면서 여야의원 간에 밀실 야합을 통해 결정됐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법안을 세 시간 만에 합의해낼 수 있는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교섭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소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과거 2년간 비정당인’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회의과정에서 헌법 제31조제4항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런 자격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위 단계인 시·도의 교육의원 후보는 이렇게 복잡하냐”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회의에 참석한 교과부 실·국장도 자격요건이 필요한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회의록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모 위원의 발언처럼 “교육 전문성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경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지망했다가 공천에 탈락한 인사를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으로 진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 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2년간 비정당인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선거에 나가려다가 공천에 탈락하여 갑작스럽게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소위 위원들은 40분 동안이나 토론해도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 명쾌하게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교육의원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모순되기 때문이 아닐까? 불행 중 다행은 “(교원단체의 반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라던 모 위원의 주장을 뒤엎고, 교육계의 반대를 수용해 다음 임시국회로 교과위 상정을 미뤘다는 점이다. 남은 기간 동안 열린 자세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을 연구하되, 정치와 특정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원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서울교총(회장 서철원)은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떡를 자르고 있다.
11일 한국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최근 72편의 시를 묶어 두 번째 시집 ‘날 수 없는 새’를 간행했다.
박종환 경북교원사진교육연구회장(포항장성고 교사)은 제16회 교육현장사진전을 23일까지 구미 경북교원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한학수 서울 교육위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매일신문 선정 ‘2009년도 의정대상, 의정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에는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강동률 제32대 경남교총 회장은 6일 창원 경남교총 강당에서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오명성 제8대 대전교총 회장은 6일 대전 탄방동 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김신호 교육감, 박성효 시장, 강영자 교육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최근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PC방이나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청소년 알바에 대하여 규정등을 알고 지도하여야 하겠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되어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하고 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상당수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은 지도하여야 하겠다.
교육부장관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개정이 늦어져 교육부가 교육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겠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말하듯이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재가 쏟아져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기 그 조직이 가지는 특성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원에 대한 평가의 목표가 그 조직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에 합치될 때라야만 평가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 교원에 대한 평가는 좋은 교육, 다시 말해 좋은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평가항목을 보니 문득 3, 40년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행하던 공개수업이 생각난다.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를 앉혀놓고 젊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공개수업을 하고 참관자들이 참관서라는 일종의 평가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 거기다 학생들의 참관서를 더 첨부하면 지금의 교원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육이란 때로는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교육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할 용기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도 두렵다. 전문가인 교사를 비전문가인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교육을 떠난 자기의 뜻에 기초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수요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나마 자신의 의지가 확실할 수 있는 대학생과 그 학부모로 하여금 대학과 교수를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지 사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일 초등학생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하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학교와 교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평가를 초, 중, 고에 먼저 시행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또 입만 열면 창의성을 말하는 교사이기에 교사의 교수방법도 각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검은 것을 희다고 가르치는 엉터리라면 몰라도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왈가왈부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교육의 결실이 나타나는 시간을 대략 30년이라 한다면 현재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자기 방법에 견주어 평가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이들 일제고사 하나에도 아이들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눈을 부라리는 일부 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경쟁의 대열에 세우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참 웃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식의 이익과 불이익이 명확한 평가를 하는데 경쟁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평가가 자신의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처음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운을 뗄 때의 평가와 지금 실시하겠다는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비교해보면 그 평가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는 금방 알 수 있으니 자연 경쟁에 매달릴 것이고 자기 선생이 경쟁에 아등바등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쟁하지 말고 각기 자신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평가를 주장하는 단체나 학부모야 쉽지 않은 상대인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다는데 싫다 할리 없는데 여론조사의 찬성율을 핑계로 압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공무원이나 신문, 방송 등의 모든 조직원에 대해 그 수요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면 그 찬성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이제서야 겨우 첫회의를 할 형편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알 수 없다. 교육문제를 생산이나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서가 바탕에 깔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우리나라 유수의 학자나 정치가들이 닮고 싶어 하는 선진국들의 정서를 무시한 교육개혁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교육문제만 나오면 한국을 닮자고 하는 말도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들의 교육제도를 열심히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정서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방법을 닮고 싶은 것일 것이다.
올해 3월이면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장은 앞으로 ‘중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장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학교장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교사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교장경영평가제’를 추진하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장경영평가제에 대하여 염려되는 점들이많다. 우선 학교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즉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나 그 결과에 의한 ‘실적’이 가져올,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다. 학교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게 되면 교사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작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의도는 결국 ‘수업의 질’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다. 결코 많은 ‘일’을 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만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나 실적은 학생에게 좋은 것들도 있고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다. 실적(‘양적 개념의) 을 올리기 위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적은 ‘양’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몇 명’을 하고, 어떤 ‘상’을 타고, 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학생의 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장 경영 평가의 ‘기준’과 ‘잣대’이다. 이러한 기준과 잣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학교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준과 잣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사를 그 일에 매달리게 하여 수업에 소홀히 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한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일단 학교장은 많은 일을 벌이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실적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면 교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바빠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잡무가 늘어나고 수업에 소홀히 하게 된다. 교사의 본질인 ‘수업의 질’개선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성취도평가결과는 진정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도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학생들은 시험위주의(평가위주의) 학교 교육에 더 많은 싫증을 낼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학교 교육의 모습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경영성과는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매달려야 한다. 잡무는 공문처리가 문제가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행사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많을수록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원 평가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장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양적 평가’의 방법이 아닌, ‘질적 평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수업의 질’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11일 세종시를 교육과학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선으로 하고 U-스쿨 체제,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U(유비쿼터스)-스쿨은 인터넷 기반의 태블릿PC(키보드 대신 스타일러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개인용 PC), 울트라모바일 PC(모바일 상황에 적합한 윈도 기반의 휴대용 PC) 등 U-러닝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다. 지역의 사회·문화·복지·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민과 학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고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곳 안팎의 공립고 가운데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외고(2011년), 과학고(2012년), 예술고(2013년) 등 특목고를 설립하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와 연계해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유치하고 국제화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3년까지 국제고 또는 외국인 학교를 최소한 1곳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 입주를 확정한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스쿨 타운을 조성해 자율형 공·사립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 우수 고교를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게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학교를 여러 지역에 나눠 짓는 것보다 한 곳에 모으면 시설·커리큘럼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특화산업과 연계해 기초과학·융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국내외 대학을 유치해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단지와 네트워킹 센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 3.3㎡당 36만~40만원 선에 각각 100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이 지역 대학들도 학제간 공동 교육이나 공동 캠퍼스 설치,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학부보다 대학원과 연구 기능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며 신성장동력 분야에 한해 수도권 정원 조정을 전제로 교수·학생 증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립대에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로, 교육·연구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을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을, 사립대에는 사학진흥기금 시설 융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세종시 인구가 5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50개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설립·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인구 목표가 40만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 등을 둘러싼 세부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이 일부 제한되는 등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도 사학법인이나 기업 등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인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 비율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늘 반복되는 공방이나 논란이 세종시에서도 일 공산도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내 초.중.고 97곳에 대한 급식 직영화를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69곳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식당 공간이 없는 19곳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5곳, 이전 및 통·폐합 4곳에 대해서는 직영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2007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사고를 막기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9일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직영 급식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유예기간에 부산교육청이 급식 직영화 준비에 소홀했고 급식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창성 사무관은 "직영 급식 유예학교 대부분은 사립학교로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도 몇 곳 있지만 대부분 공간과 예산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1차 상시평가 결과 시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도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우수(별 다섯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연중 2~3회의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1차 평가는 지난해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실적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과 추진일정(로드맵)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산출됐으며,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에 이어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이 별 세개로 보통 등급을, 대구와 울산이 별 한개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 교육청이 우수(별 네개), 강원과 전남, 경남, 제주가 보통(별 세개), 경기가 미흡(별 두개), 충북과 전북이 매우미흡(별 한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http://sidoeval.mest.go.kr)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제 추진 실적은 3월 말 실시될 2차 상시평가와 4월 3차 최종 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영어마을에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20여 곳에는 세면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1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눈 우선 영어마을의 일회성, 상황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주말과 방과 후 교실 등 중장기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영어마을은 풍납동과 수유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관악구 낙성대에도 신규로 건설중이다. 시는 수강생의 20%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 20곳을 선정해 세면ㆍ양치 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곳을 선정해 세면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50여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운동장 스탠드 등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에는 스탠드는 있지만 직사광선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늘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탠드 설치는 서울시 학부모 모니터링단인 `학부모 참소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없애고 소외계층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세면대와 그늘막 설치는 시정 모니터링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학교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평가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는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측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평가는 각종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서면평가 형태로 이뤄지고,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담당한다. 시 교육청은 "교사 전보권과 교과과정 자율편성권이 확대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학교 신뢰도가 제고되고 공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사 불이익 대상자 비율이 3%로 적은데다 `2회 이상 D등급'으로 `중임 배제' 기준이 기존 시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는 현재 부산과 충북, 경북, 경남, 대구 교육청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