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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침해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참석에 관한 부분이었다. 학교로 민원을 쏟아내며 피해교원을 힘들게 하는 침해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학교로 방문하게 하는 과정은 학교로서도 커다란 부담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 교원에 대해 또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교원은 동료교원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거나, 이로 인한 학교 내부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한편 침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학교가 이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불복에 대한 대응을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은 커다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교원 또한 자신으로 인해 학교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던 마음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화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보다 확장하고 세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형이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곧장 적용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보호자가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애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를 포함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주요한 변경 부분이다.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렇지만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뿐,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학생을 매개로 학교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와 학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 조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극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도 강제력이 있는 조치도 아니어서 보호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었다. 작년 크게 보도된 교육활동 침해사건들이 대부분 보호자의 행동이었음을 고려하면 너무도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침해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도 직접 침해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교원지위법」 제26조). 그러나 그 결정 가능한 조치의 내용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피해교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침해보호자의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반면 기존 「교원지위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침해학생을 분리할 수 없었고,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통해 학생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해교원을 위한 올바른 보호수단이 아님은 물론이고, 피해교원의 부재로 같은 반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방법이다. 이에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의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과 같이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같은 규정에서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점에 따르면 분리의 대상이 학생일 수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졌고, 불편함 없이 다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나 침해학생의 분리방법에 관해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있다. 즉 학생의 출석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그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역시 이러한 즉시 분리에 대해 결국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즉시 분리를 둘러싼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교원지위법」 제17조), 이는 수사기관의 현재 수사과정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행일 이전인 지금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생판 남인 성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비행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다.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안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지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도 싸움을 말릴 의무가 없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는, 교사는 그럴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혼낼 수도, 식사하도록 훈육할 수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분명 특수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들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성실한 노력이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일도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가인 교육청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게 하였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추가나 가중 변경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축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 진술을 통해 철회 없이 징계양정 결정이 가능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또 동일 학교법인 소속 다른 학교 교원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요? A.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토록 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자질이나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 학교 소속 교원이 포함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Q. 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사유가 징계양정의 과다가 아닌 절차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파면으로 재징계가 가능한지요? A. 원래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래 처분내용대로 다시 파면으로 재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종결 때까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시효는 정지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형사상 재판 중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위 내용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일정기간(예: 1심 판결 시까지) 보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양정수준과 관계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요구를 한 경우에라도 경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이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 : 행복을 담아서 일시 : 2024. 4.1(월) - 4.19(금) 장소 :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15. B1갤러리활) 월 - 금 9-18시/ 토 9 - 12시(일요일과 공휴일 휴관) 문화지원팀 070-7209-2935 박세준 작가는 어릴적부터 동물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 호랑이, 기린, 코뿔소를 좋아하였으며, 이들과연못가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감성이 작가의 작품 속에도 반영되어 사자, 호랑이, 기린, 코뿔소, 물고기와 같은 많은 동물 친구들을 작가만의 표현방식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려냅니다.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고 힘이 넘치는 작가의 작품 속에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아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부모는 자신의 가정에 장애 자녀가 생겼다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DREAM IS NO WHERE" 이렇게 절망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그들이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가진 꿈과 재능을 꽃피우도록 돕는 일은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장애 자녀를 평생동안 돌봐야 하는 부모의 삶은 마라톤과 같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가족들의 고민과 아픔 에 공감하며 '페이스 메이커'로 함께 달려 온 과정에서 열린 이같은 열매는 교육자로서의 보람된 삶의 체험이었기에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사랑과 행복과 평안함을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약력 현) MEDIHEAL 매디힐 소속 작가 2009-2014"소리없는 울림전"(1회~6회) 세종문화회관, 국회 전시 2009 "제39회 세계 아동미술 교류전" 호암아트홀 전시 2010 초대 개인전 (갤러리 포유, 갤러리 아르케) 전시 제24회 지적장애인 사생대회 대상" 수상 2011 Korea Art Brut 책자에 작품 수록 발간 2014 제5회 장애인 희망키움 미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5 제1회 국제융합예술전(한국,일본,중국,러시아)에 한국작가로 수상 전시 2023 강남세움복지관 주관 "아우름" 공모전 "장려상" 수상 제2회 청와대 춘추관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전시 청와대 헬기장 그곳에서 비로소 예술 "바람난 그림전" 전시 서울 추모공원 "인생의 봄" 전시 페인터스 드림 "세개의 감각 하나의 예술" 전시 강남세움복지관 주관 "언어 BE언어 존재하다" 전시 한국장애인 미술협회 주관 "그림 봄길전"과 2023년 미술협회전" 전시 디스에이블드 주관 "11월의 동물파티"와 "Merry Heartism" 전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으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주요 공직자의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62억337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다. 그 전해에 비해 36억5751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서 강 교육감은 6년 연속 교육감 재산 1위를 기록했다. IT 기업가 출신으로 비상장 주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 교육감은 주식의 평가액이 늘어난 것이 재산 증식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육감에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6억9256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그 전해에 비해 260만 원 감소했다. 3위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8억752만 원)이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15억3479만 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14억5446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3억7918억 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13억1137만 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13억290만 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10억137만 원) 순이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9억3450만 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9억5892만 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7억9420만 원), 박종훈 경남도육감(6억408만 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3억5849만 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억4951만 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2169만 원)은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유일하게 재산이 적자(–4억4102만 원)라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의 재산 평균은 20억1571만 원이었으며, 강은희 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10억2023만원이었다. 공개된 재산을 지난 해와 비교하면 10명의 교육감의 재산이 늘었으며 7명은 재산이 줄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교육감은 강은희 교육감으로 36억5711만 원이다.
신학기를 맞아 현장 교원들이 교육외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 지원 부족으로 CCTV, 정수기 관리, PC 및 스마트기기 관리, 몰래카메라 탐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와 통학로 안전 점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을 여전히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입법 등으로 추가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범죄 이력 조회를 일선 학교에 맡겨 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의 일회용품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 일회용품 수량 파악에 교사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 전력 조회 업무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아동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령 미비로 인해 학교가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가 관할경찰서에 각각 범죄 전력 조회를 의뢰해 경찰서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로 인해 경기 도내 학교에서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물품에 대한 일회용품 전수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접한 현장 교사들은 “행정편의적 탁상공론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제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3일 해당 조례를 발의한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활동에 필요한 1회용품의 경우 비품이 아닌 순교보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해 자긍심과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교육부 교섭에서 타결한 한국교총은 “본연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과중한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에게서 멀어지게함은 물론 교사의 자긍심 마저 무너지게 하는 또다른 형태의 교권침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말로만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이관 업무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계약업무,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로 원어민강사 출입국 사무소 관련 서류 작성, 각종 조회, 계약직 교원 관련 감사자료 보고, 공기질 측정, 정화조 및 쓰레기장 소독 등이 포함돼 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신학기 학생 파악과 상담, 교육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는 교사들은 행정업무와 교육청, 국회의 공문 폭탄, 지원 인력과의 갈등,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교육 당국과 국회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봄이 시작될 즈음 마산의 구도심 창동의 인문학공동체에서 공선옥 작가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작가와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의 인상적인 부분을 낭독합니다. 전라도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따님과 함께 온 공선옥 작가는 그냥 옆집의 오지랖 넓은 언니였습니다. 저희가 읽은 작가의 책은 『선재의 노래』입니다. 아, 그날,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다. 아침부터 더운 열기가 열어 둔 문 안으로 푹푹 들어왔다. 매미도 식전 댓바람부터 울어 댔다. “선재야, 인저 고만 인나. 오늘 학교가, 안가?” 여름 방학 첫날이라서 안 가는데도 “당근 가지이.” “당근 갖고 간다고?” “아니이, 당근 간다고오.” 거짓말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웃었다. 웃기는 웃었지만, 재미있지는 않았다. 중략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날 아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시간은 돌릴 수 없다. 그것은 영화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시간을 돌렸다 해도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면 돌린 시간이 무슨 소용이리란 말인가. 시간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한번 지나면 똑같은 시간은 절대로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는 그날 아침,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가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줄 까맣게 모르고. pp. 11~12 책을 읽는 내내 아득한 슬픔이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젊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순간을 생각하였습니다. 슬픔은 또 다른 슬픔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 슬픔은 그 아이의 슬픔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열세 살 선재의 길을 따라갔고 그 아이와 함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선옥 작가는 이 글의 주인공 선재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슬픔 속에서 선재의 이야기를 썼고, 선재는 작가의 등을 쐐애, 쐐애, 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재의 슬픔에 기대어 울 수 있었고, 그 슬픔에 기대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났고, 꽃 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연히 제 슬픔에 취해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요. 저는 특히, 작가가 낭독하는 감칠맛 나는 사투리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등을 쓸어주시는 듯하였습니다. 선재 할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다니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독서모임회원들은 모두 공선옥 작가의 멋진 낭독에 반해버렸고, 담양으로의 문학기행을 의논하였습니다. ‘담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작가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는 벗은 선재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지만, 그 슬픔을 위로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부신 벚꽃이 만개한 남쪽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비를 따라 떨어집니다. 꽃이 지는 것은 슬프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그네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저도 홀로 남은 선재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더 큰 성장으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재의 노래』, 공선옥지음, 창비, 2023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광주희망병원(대표원장 최승식)과 1일 광주희망병원 원장실에서 회원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교총 회원 및 가족이 진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10%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할인 미적용 시에는 일주일 이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손영완 회장은 “교총 회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광주희망병원과 공동 노력키로 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3일 1교시 체육관(북마루관)에서 전교 학생자치회 다모임의 날을 실시하였다. 2024학년도에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교시에 1~6학년 및 유치원 전교생 53명이 모두 모여 함께 의논하고 놀이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다모임에서는 2024학년도 첫인사 나누기 활동으로 53명 모두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 학급에서 진행한 학급 회의의 결과를 발표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학교에 대해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시각에서 개선해야 할 학교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회의 이후에는 전교학생회에서 준비한 수호천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자치회의 바람에서 시작한 이 행사는 전교생이 모두 형제, 자매 맺기를 통하여 학교 안에서의 가족을 만들어 1년간 내 동생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는 활동이다. 뽑기를 통하여 한명씩 짝을 지어 유치원~3학년 학생은 동생이 되고 4~6학년 학생들은 형님, 언니가 되어서 1년동안 수호천사가 될 것을 촛불에 맹세하였다. 5학년 장OO 학생은 "귀여운 유치원 동생이 생겨서 많이 행복하고 수호천사가 되어 쉬는 시간마다 유치원에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글로컬대학혁신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했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행정 전담인력은 1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늘어나고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 3월 신학기 때 전체 초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작을 앞둔 3월 초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교로 집계됐다. 운영 1개월 동안 충남, 전북, 경북에서 97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교까지 늘어났다. 이달 안에 서울에서 112곳, 광주에서 13곳 더 참여할 예정이라 2963개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초교의 48%다. 이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참여 학생도 3월 4일 12.2만 명(67.1%)대비 1.4만 명 증가해 현재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전면 도입되는 2학기에는 1년 생 중 약 25.8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된다. 도입 학교 수 증가에 따라 강사 수도 3월 초 1만900명에서 현재 1만7197명으로 늘었다 약 50%의 증가율이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고, 18.7%는 희망 교원으로 구성됐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비율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다. 경기는 41.9%가 교원으로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 늘봄학교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총 3634명으로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이다. 1학교당 평균은 1.3명이다. 교육부 목표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다. 2학기부터 모든 초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돼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교에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늘봄학교 확대 운영은 학교의 협력, 현장 교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은 전담인력, 공간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분야를 반도체에서 이차전지, 항공·우주산업 등 5개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 대학도 10곳에서 총 42곳까지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과 161개 기업의 협업으로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학도 32개교를 추가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는 최소 1개 이상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17곳, 이차전지 4곳, 차세대 디스플레이 4곳, 바이오 4곳, 항공·우주산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및 탄력적인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방안을 마련해 각 첨단산업에 진출할 인재(100~300명 규모)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과 긴밀히 소통·협업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산업별 협회·단체를 협업 기관으로 지정해 기업 섭외, 몰입형 교육과정 위탁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함께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 희망 대학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5월 1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참여대학을 선정, 2024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운영 지원에 나선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다음달 25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1회 제주교총 e스포츠 한마음 축제’를 연다. 대회 종목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1인 경기)와 FC 온라인(2인 1팀 / 사제부문)으로 5월 초 예선을 거친 각각 16개 팀이 본선을 치른다. 도내 제주교총 소속 교직원과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제주교총 홈페이지(jjft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이 교원동호회를 모집한다. 모집 동호회는 체육 및 취미, 그 외 학교분회 단위 소모임 및 각종 활동 모임으로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동아리는 동호회 현황, 동호회 회장 및 총무 개인정보 동의서, 2023년 활동 실적, 2024년 활동 계획 등을 담은 가입신청서를 팩스(02-725-1373) 또는 이메일(sftayjk@outlook.com)로 5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동호회 발표는 5월 10일 개별 통보 예정이다. 문의=02-738-9349, 735-8916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다음달 11일 한라생태숲에서 교총회원 및 회원 가족, 퇴직교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가족 어우렁더우렁한마당 올레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에게는 식사 및 기념품이 제공되며제주교총 홈페이지(jjft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영삼 회장은 “교육가족의 사기진작 및 건강증진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접수 결과 10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선정에 총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3.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울산,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참여해 지역별로 최소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최대 6개(컨소시엄)까지 신청했다. 항공(인천), 미래형 운송기기(광주), 바이오(대전), 이차전지(경북), 치즈(전북), 해양(경남)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혹은 특화 분야와 연계된 형태로 나타났다. 향후 교육부는 지역‧산업, 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50쪽 이내)와 협약서를 평가한 뒤 5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 2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에는 총 25개 사업이 접수돼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됐다. 초등학교 9곳,중학교 6곳, 고교2곳, 기타 5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학교복합시설 수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공모는 6월경 접수를 시작해 7월 정도에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 총 사업비 약 3700억 원 중 40%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을 2025년 일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운영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수영장,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발전특구 및 부처 간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사업(국토부)과도 연계 추진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햇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실 한 쪽에서는 주변의 상황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이나 매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서 자는 아이, 혹은 쥐 죽은 듯 책만 보고 있는 아이 한둘은 관찰된다. 소위 ‘전따(혼자서 전체를 따돌리는 것)’로 보이는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만 분류해 개입하면 안된다. 불안으로 인해 교실 적응이 어려운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미래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미래에 닥칠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조심하며, 대비하려 한다. 대체로 과각성 상태에 근육긴장을 보이며, 위협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피하는 행동 특징을 나타낸다. 불안장애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그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관련된 인지적 관념, 즉 관련된 생각이나 믿음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부정적 평가 더 과하게 해석 불안 증폭과 반복의 악순환 특히 교실에서 고립돼 있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 적응이 곤란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불안장애는 자신이 주목받거나 평가받는 상황과 관계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안하거나 약하거나 어리석거나 지루하거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쁘게 평가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거부하고 모욕하며 심지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수행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떨거나 말을 더듬거나 땀을 흘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한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들킬까 두려워 타인 앞에서 식사하는 것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 발표하거나 연설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등을 꺼리고 거부한다. 더욱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실제 받는 부정적 평가를 확대해석해 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회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발표하거나 주목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핀다. 학기 초에는 새로운 학급 친구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모둠 수업이나 동아리 등 그룹으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신이 집중되는 것 같고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져 더욱 괴롭다. 또 낯선 친구들과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긴장하다 보니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며,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 자구책으로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급식실을 피해 혼자 있거나 도서관으로 피해 보고,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 자면서 버텨보지만 이마저도 녹녹지 않을 때는 학교를 빠지기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이 더 이상해 보일까 결국 자퇴를 결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위축과 긴장된 신체는 불안과 찰떡 이완과 느린 호흡 불안 완화에 도움 불안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패턴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수용하며,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불안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패턴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현재 불안이 촉발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뒤따르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불안한 아이들은 낯선 아이들과 교실에 있을 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된 생각(‘나를 좋지 않게 볼거야’, ‘날 싫어할거야’, ‘난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실수하면 우습게 될거야’ 등)을 하고, 지나치게 위축되며 긴장된 신체반응(심장이 뜀, 식은땀이 남, 목소리와 손 떨림, 얼굴이 붉어짐 등)에 초집중함으로써 소소한 신체감각과 불안마저 통제하려 애쓴다.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은 불안을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불안의 연쇄를 끊기 위한 훈련은 생각과 행동의 두 측면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교실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을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생각의 합리성에 대해서 따져본다. 가령 ‘나를 싫어하는 애도 있겠지만 나에게 관심 없을 아이도 있고, 나에게 좋고 싫음의 특별한 감정보다 그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이들은 나를 싫어해’라는 생각보다 더 객관적인 생각이다. 타인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만 분석해 봐도 나를 싫어할 아이는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00%로 느낄 불안이 최소한 30%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근거 없이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접근과는 확실히 다른 효과가 있다. 아이들이 겪는 불안은 단순한 긍정지향으로 호전될 수 없는 나름의 매우 단단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각성되고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감각을 보며 더욱 불안해지고 경직되며, 이러한 감각이 불편해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신체를 이완하고 움츠러든 어깨를 펴도록 해보자.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그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뇌 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와 승리한 바닷가재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 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패배하면 옥토파민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는 몸이 유연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도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 조던 피터슨은 바닷가재의 신경화학을 근거로 위축된 많은 이들에게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으라고 말한다. 불안은 위축과 신체의 긴장에 찰떡이다. 반대로 신체의 이완과 유연함은 불안과 친숙하지 않다. 이처럼 이완된 상태와 불안은 양립할 수 없다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완과 느린 호흡 훈련은 불안완화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자기 판단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나를 수용하는 것 필요 둘째,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지지해 주는 소수의 친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실에는 나를 싫어할 친구도 있지만, 나를 좋아할 친구도 있고, 나에게 관심이 없을 친구도 있다. 불안한 아이들은 이 모두를 동일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 불안한 아이들은 학급에서 ‘(아이들은 모두)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나를 싫어할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등 ‘아이들 모두’로 인식한다. 타인 모두가 나에게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환경에서는 그 누구라도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모두가 아닌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사실 일부는 나를 싫어하지만 일부는 나를 좋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부가 아닌 단 한 명의 호의적인 대상이라도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반드시 존재하는 단 한 명의 호의적인 사람과 관계하며 지지적인 관계를 맺어보는 경험은 교실을 회피하지 않고, 버티게 하며,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라 생각할 거야’라는 것은 대체로 불안한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인 경우가 많다. 분명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이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 생각의 기저에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뿌리내려 있다. 언변이 좋지 않다면 언변이 좋지 않은 것이고, 사교적이지 않다면 사교적이지 않은 것이며, 유머가 없으면 없는 것일 뿐이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직접적 상관은 없다. 성숙한 사람은 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자아의 비판적 자기 숙고는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안한 아이들의 자기 숙고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돼 있다. 때문에 객관적 자기 숙고가 필요하다. 객관적 자기 숙고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알고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병적인 불안은 사람을 고갈시키지만, 건강한 불안은 성장을 가져온다. 부정적인 자기검열에서 빠져나와 객관화된 나를 수용함으로써 불안한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불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지 않는 적당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경기 화성시 반석초(교장 권태주)는 지난3월 30일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2024 화성오산 교육장배 육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반석초는 작년 8월에 육상부를 창단해서 불과 7개월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 날 대회에 트랙과 필드에서 달리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400mR 모든 종목에 3학년~6학년 3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여초4학년100m 금메달, 여초5학년 800m 금메달, 멀리뛰기 금메달, 여초6학년 멀리뛰기 금메달, 남초4학년 800m 은메달 등 전 종목에서 금·은·동 메달 15개를 획득하였다. 반석초 육상부는 지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매일 학교 체육관에 모여서 체력을 단련하고 육상 기본기를 익혔다. 무엇보다도 육상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권태주 교장은 “반석초 육상부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앞으로 반석초 육상부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지난달 29~30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제20회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원의 행복한 학급경영 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학급경영’(강사 정미연 서울영풍초병설유치원 교사), ‘행복한 교사 셀프 리더십 1, 2’(강사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 등 강의와 ‘클래식 발레 갈라쇼’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유치원 선생님들의 신분, 처우, 근무환경을 저하시키는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교총과 연합회가 강력이 연대해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회장은 “새내기 교사가 서로 3월 한 달간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선배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가는 연수를 준비했다”며 “유아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교육인이 서로를 북돋으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난실(왼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