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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0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산부 개인의 건강 및 교육과 자기계발의 문제는 물론, 태어나는 아이의 보호와 양육 문제와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재원에 이르기까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다. 10대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다양한 방식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10대들의 성(性)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적 시도 및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프로그램 중 금욕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0대 임신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금욕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유펜 대학교의 존 제모트 교수가 금욕교육(Abstinence-only education)이 다른 형태의 성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유력한 소아 · 청소년 의학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 ·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역 중학교 흑인학생 662명을 대상으로 24개월에 걸쳐 실시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제모트 교수는 금욕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일정기간 내 성경험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제모트 교수는 또 주말반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건강관련 정보교육, 혹은 피임법 등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이후 24개월 내 성경험을 비교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약 3분의 1만이 이후 24개월 이내에 성경험을 한 반면,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절반이 그 이후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 참가 및 이후 추수평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미화 20불을 지급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에이즈 등 성 관련 질 병 예방법 및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법 등을 배우도록 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에 올바른 피임방법 활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혀, 금욕교육이 올바른 피임방법 활용을 저해해서 10대 미혼모 및 낙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제모트 교수가 도심지역 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 또한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 이는 이들 도심지역 흑인 학생들이 미국 교육제도 안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성경험을하는 연령대 또한 다른 또래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욕중심의 성교육을 주창하던 교육 활동가들은 제모트 교수의 연구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연구결과가 민감한 정책적 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해당 학술지는 특정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 변화를 위해 편파적으로 인용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설을 싣기도 했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제모트 교수의 연구가 앞으로 미국 성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을 방증하는 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문제 및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연히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0대들의 성경험, 임신, 출산, 낙태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 것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도울 수 있는 학교 문화 및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소위 ‘○○門’이라는 동영상 및 기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門)은 과거 미국에서 추문을 의미하던 ‘게이트(Gate)’를 중국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우리말로는 ‘○○추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들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실제 중 ·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재생산되면서 중국 사회를 한바탕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온 성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교육계의 입장이다. 비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교생들 가운데 80%가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이성 친구와의 하룻밤’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0%의 초 · 중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청춘기의 건강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50%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청소년들의 성 개방 풍조는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중국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은 ‘있으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08년 12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초 · 중 · 고 건강교육 지도요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학급회의 학교회의, 단체회의 등과 특강, 벽보, 교내 선전 등을 통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과수업에서 매학기 6∼7시간의 건강 지식 및 기능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에서의 건강교육은 일부 교사가 짬을 내서 잠깐 실시하는 정도로, 숙제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과제로 되어 있다. 중국의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성문제를 부모나 학교를 통해 공개적으로 풀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는 성교육이 빠를수록 아이들의 성의식이 일찍 형성된다는 편견 때문에 아이들과 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을 아예 금기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학교와 가정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어, 그 수단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습득된 성에 대한 지식은 심히 왜곡된 상태로 중국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성교육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성병, 에이즈 등, 성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오히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와 학부모 모두 성교육과 관련해 ‘정절교육’ 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교육을 지도할 교사들이 부족한 것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중국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사회의 성교육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향후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사회 저변에 깔린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이미 만연된 청소년들의 성의식 개방 풍조로 인해 그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Mentee - 하참이 | 대전 신탄진초 교사 안녕하세요? 이제야 감사의 말씀을 전하네요. 2년차라 많은 공개 수업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과정에 대해 이렇게 꼼꼼히 지도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칫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는 수업모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업 전 면담을 통해 수업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업 전 면담 과정이 없었다면 제 수업이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 발표훈련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는 일어서서 발표하고 올바른 태도로 듣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잘 되니 발표한 내용들을 반복 발표하는 것도 줄어들고 발표하는 시간이 좀 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컨설팅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Mentor- 최수룡 | 대전 내동초 수석교사 먼저 과분한 칭찬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신규교사 수업 컨설팅에 많은 보람을 느껴 1년에 10?15명 정도의 선생님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수업컨설팅 신청이 배정되면 개별접촉을 통해 수업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현재수준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합니다. 먼저 전화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과제 수행능력, 학습태도 및 참여도 등 학급의 특성과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수업컨설팅 신청교사의 수업에 관한 현재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습과정안을 작성해 메일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이 수업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또 해당 차시에 수업할 적절한 범위의 수업내용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업모형과 관련해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해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면담을 통해 점검합니다. 수업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업 전 면담입니다. 면담을 통해 실제 수업의 전개과정을 들으면서 과정에 따른 지도내용과 학습자료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협의에 의해 지도를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노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수업컨설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컨설팅 과정 1. 문제파악 단계(전화 및 사이버 상담) ① 수업컨설팅 신청교사의 수업에 관한 현재 수준을 파악 ②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과제 수행능력, 학습태도 및 참여도 파악 ③ 학생들이 수업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됐는지 확인 ④ 해당 차시에 맞는 적절한 범위의 수업내용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2. 공동협의 단계(수업 전 면담) ① 수업내용을 가장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내용에 맞는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컨설팅 ② 수업모형에 맞는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절차에 따라 과정을 실연하면서 협의 ③ 수업자료를 선정하고 제작하며 자료 제시의 적절한 방법과 시간을 협의 3. 수업 참관 ① 수업참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참관 후 수업을 분석. 단, 신청교사가 부담을 느끼거나 일정조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분석 ② 수업진행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은 기록해 수업 후 협의회에서 제시 4. 수업 후 협의회(평가 및 환류) ① 수업 참관 후 컨설팅 전후의 수업방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② 수업컨설팅 실행이 끝난 후, 컨설팅 효과에 대한 만족도 수집
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학생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 운동장 가장자리의 산책로가 아닌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달려가다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으나,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이 학생이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위 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학생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학생이 17세 6개월 남짓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으므로 학교 측의 책임비율은 60%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설안전 사고는 드물지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많아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학교안전사고 관계 법령 및 공제급여 업무 안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 비율은 전체 학교안전사고의 1.2%(80건, 2008년 서울기준)에 그치나, 법적 책임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시설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 관리자인 학교의 설치 · 경영자, 즉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당해 시 · 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됩니다. 이때 국 · 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법」이 각각 적용되며, 설치 · 경영자는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각 시설을 점검하고,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업체와 계약할 때는 해당 업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베란다에서의 이동과 장난 금지 및 안전장치 설치, 고층 교실에서의 유리창 청소 금지 등의 사고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PAGE BREAK] 육아시간 사용과 성과급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4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일부 시 · 도에서는 2개월간 근무한 교사가 육아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사용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지침」과 관련해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 조퇴 ·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 시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각 시 · 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령, 1~2월에 2개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기간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노동’의 개념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거대한 공장 라인의 한 부분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살피는 모습이 떠오르고, 동시에 망치, 드라이버, 드릴 같은 공구와 땀, 열기, 쇳소리, 기름 냄새 같은 것들도 뇌리를 스칩니다. 한 마디로 육체노동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에서 이런 육체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데다 1, 2차 산업도 많은 자동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지적노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어디를 가도 “글로벌한 마인드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 즉 사람을 대할 때의 예절, 화법, 표정관리 등이 더욱 빈번히 쓰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대상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표준화를 요구받는 ‘감정’ 이 책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일’들을 ‘감정노동’이라 부릅니다. 한때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사적 행위이던 것은 오늘날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서 노동으로 판매된다. 한때 사적으로 협상하던 감정 법칙이나 표현 법칙은 오늘날 회사의 서비스 표준화 부서가 정한다. 한때 개인마다 특이하고 피할 수 있던 감정 교환은 이제 표준화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사적 생활에서 흔하지 않던 교환은 상업적인 생활에서는 흔한 것이 되었다. 그렇기에 고객은 자신에게 대응할 만한 권리가 없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적대감을 관리하지 않고 배출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 승무원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간의 돈을 받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적인 감정 체계는 상업적 논리에 종속되었고, 그 논리에 따라 변화했다. 234쪽 여기서는 승무원을 중심으로 연구했지만, 다른 여러 직업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사 역시 감정노동이 필요한 직종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학생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정해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직이야말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교원평가를 계기로 그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감정노동이 점점 더 강조되면 수요자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문득 사람 사이에 진실한 감정의 교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친절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잿빛 미소보다는 단골식당 욕쟁이 할머니나 걸걸한 선배의 장난스러운 구박 한 마디가 훨씬 정겨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관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노동으로 자리매김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무도(無道)해지는 상황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사람들이 고객이라는 명목으로 무한한 인내와 친절함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일까요?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정노동이 광범위한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 감정노동은 많은 직장인에게 있어 일종의 업무매뉴얼이나 사례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AGE BREAK] 인물로 보는 유럽통합사(유럽통합연구회 저. 책과함께)유럽통합을 연구하는 15명의 정치 ·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20명을 중심으로 200년에 걸친 유럽통합의 역사를 정리했다. 국가를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 서양사 책들과는 달리 유럽통합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시각과 역사학적 시각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핀란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마스다 유리야 저. 시대의창) 일본 고교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핀란드 교사 이야기. 핀란드 교육을 벤치마킹하려는 일본의 뜨거운 열기에 동참, 2005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핀란드를 드나든 저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핀란드 학교의 수업부터 교사들의 생활, 교육실습 현장, 현직교사 연수 모습까지 다각도로 취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1위 핀란드 교육의 비결은 결국 교사의 역량!’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교실영어 핵심패턴 233(백선엽 저. 길벗이지톡) 영어수업을 위한 233가지 상황별 핵심패턴을 소개한 책. 네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부터 학생상담 과정이나 토론,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영어 패턴을 소개해,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챕터에 따라 변형 활용한 예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어감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반복훈련용 MP3 CD와 훈련용 소책자가 부록으로 들어 있다. 생각을 키우는 LOGO 프로그래밍(김종훈 등 저. 학지사)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LOGO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방법을 소개했다. 저자는 IT강국임을 자부하면서도 게임, 홈페이지 관리 같은 단순 활용이나 응용프로그램 교육에 그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프로그래밍 원리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LOGO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파브르 곤충기(장 앙리 파브르, 현암사) 그동안 주로 발췌 번역본으로만 출간됐던 파브르 곤충기의 완역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린이 책으로 출간돼 온 탓에 어린이를 위한 책인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파브르 곤충기는 파브르를 철학자나 시인으로 여기게 할 정도로 철학적 문장으로 쓰인 난해한 책이다. 이를 파브르가 졸업한 프랑스 몽펠리에 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40여 년 간 곤충을 연구한 김진일 전 성신여대 교수가 우리글로 옮겼다. 총 10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 당 4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안현효 저. 책세상) 자본주의의 생성 · 발전과정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학 이론 대신 경제학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한편의 이야기책을 읽듯이 경제학을 이해하도록 했다. 곳곳에 들어가 있는 만화형식의 삽화와 자료 사진 그리고 영화 속 경제이야기가 재미를 더한다. 늙은 어부(차오원쉬엔 저. 여름산) 베이징 대학 교수이자 아동 · 청소년 문학가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차오원쉬엔의 단편집. 표제작인 늙은 어부를 비롯해 흰 울타리, 멍청한 닭, 먼 산의 조각상, 오렌지 나무, 초상 전야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6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다.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짐에도 마음은 빈곤해진 현대인에게 잔잔한 메시지를 던진다. 청소년을 위한 우리미술 블로그(송미숙 저. 아트북스) 삼국시대 고분벽화부터 현대의 추상화까지 교과서에 담긴 우리 미술작품 170여 점을 소개한 책. 컴퓨터 화면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프롤로그, 카테고리, Recent commend 등 블로그 형식을 빌려 편집한 것이 이채롭다. 오래된 작품들도 선명한 화질로 옮겨 그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달하며, 그림과 관련한 여러 일화를 소개해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관리하는 경영자, 양면을 갖춘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학생의 지도나 진학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해갈 수 있으나,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많은 사항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그중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해 생소한 회계나 학교 시설물 관리 분야다. 특히, 시설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워 대체적으로 학교의 방호원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학교 경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교육 현장의 학교 시설관리 및 자체공사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물과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학교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 · 보수해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학교가 좋은 시설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각 공정 및 공정별로 발생 될 수 있는 현장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용어와 그 개념을 짚어 보고 학교 현장에서 관심 있게 알아 둬야 할 관리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건축물이란 ‘쇼’를 하는 것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건설되며 지붕과 벽으로 공간을 막아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부속하는 대문, 담장, 굴뚝, 지하실, 지하상가, 탑, 기념상, 선전탑 등 지붕이나 벽 등이 없는 것도 포함되며 미, 구조, 기능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참으로 길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생각할 때 ‘쇼’를 생각하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쇼의 “ㅅ”은 지붕으로 “ㅛ”는 모습은 기둥과 바닥 판으로 보면 건축물의 정의가 쉽게 이해가 간다. 즉, ‘쇼를 하는 것은 건축물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 ‘쇼’로 보이지만 건축물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텐트도 건축물일까? 분명 ‘쇼’로 보이지만 건축물은 아니다. 아마도 텐트를 건축물이라 하면 텐트 펼칠 때마다 관공서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역시 건축물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벽과 지붕이 비닐로 된 농작물이 재배될 온실은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축사용 비닐하우스는 환경, 위생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상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상가옥? 이것은 건축물이다. 지하도 또는 육교?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나 상가를 설치하면 건축물이다. 이는 아마도 각종 규제와 세수(稅收)문제를 다루기 위해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 같다. Movile house(移動式 住宅)는? 바닥에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이다. 기능으로 보아 건축물 역할을 하지만 토지에 정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컨테이너 건물의 경우 현장사무소, 창고, 주택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관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쇼’를 하는 것은 건축물이며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면 되겠다. ‘쇼’를 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工作物) 공작물의 사전적 의미는 ‘인공적 작업에 의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일체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당연히 건축물도 공작물에 포함은 되지만 그중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공작물로 보면 된다. 즉, ‘쇼’를 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이다. 공작물도 일정 규모의 이상 굴뚝, 광고탑, 옹벽, 담장, 고가수조 등은 건축법에 의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의 의미 인 · 허가(승인)상 풀이되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建築)은 무엇인가? 건축(建築)은 신축(新築) · 증축(增築)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 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 학교 내 운동장 구석에 축구부 합숙소를 별동으로 짓고 있다면 이는 합숙소를 증축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옳을 것이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장에서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층수의 변화 없이 동일규모로 개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증 · 개축이라 불러야 옳은 답이다. ▶ 재축 : 개축과 동일하나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보험회사나 소방서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일 듯 싶다. ▶ 이전 :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PAGE BREAK] 인식부족 탓에 무허가 건축물로 전락하는 학교시설물 학교의 건축은 학교에 관련된 법규 개정 이전에는 그 인 · 허가권이 시 · 군 · 구청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 필자도 허가 없이 학생 수용의 미명하에 무허가 건축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로 학교 건물을 축조함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1995년 7월 6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학교 건축물의 인 · 허가권을 교육청으로 이양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에 축조된 학교 건축물은 요구되는 기본 조건을 갖춰 개정 시행 후 5년까지 양성화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필히 바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인 · 허가(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법을 잘못 이해한 일부 기술자는 지금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지금은 개정 전에 축조된 건물을 양성화할 수가 없으며 개정 이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은 더더욱 양성화를 할 수가 없다. 요즘도 가끔 무허가 건축물이 항공측량에 적발됐다고 통보가 오기도 해 안타깝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철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학교장이 유독 건축 관련 업무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순환근무, 학교장의 정년퇴임 또는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의 불명확함, 인 · 허가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기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선 공사 후 예산 조치, 처벌 규정 없음, 재산권자와 시행권자의 상이 등을 꼽을 수 있다. 필자는 교장 · 교감 자격 연수, 일반직 및 기능직 자격 연수 등을 통해 인 · 허가에 대해 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행사에서의 전달 교육과 책자의 발간 · 배부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관심이다. 법 개정 당시 학교 건축물은 일반 건축보다 좀 완화된 조건으로(실제는 개정 시 검토되지 못한 사항임) 건축사의 설계 없이 간단한 도면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해서 무허가 학교 건물이 양산되어 오던 중, 2003년 천안초 합숙소 화재가 발생하자 법이 개정돼 일반 건축물보다 조건이 강화되었다. 일반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인 주택, 창고, 축사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반면, 학교 건축물은 연면적이 50㎡ 이하인 창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1㎡의 학교 내 화장실을 증축 할 경우에도 50㎡ 이하인 창고가 아니므로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교육청의 건축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건축승인의 절차 학교장(건축사가 작성한 도면) 교육청에 승인신청 → 교육청이 관련기관과 협의 후 승인 → 공사 착공신고 → 완공 후 준공신고 → 교육청이 당해 기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등기 신청 이제 건축승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장이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교육청에 승인 신청하면 교육청은 접수해 관련기관(시 · 군 · 구청 및 소방서)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어 있다. 이후에는 공사 착공 신고를 해 완공한 후 준공신고를 하고 교육청은 당해 기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및 등기 신청을 함으로 승인절차는 끝난다. 학교 내 민방위 시설, 생활체육시설 설치 결정은 교육감이 그러면 학교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교육감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설악산의 주인이 산지기가 아니라 국가이듯이, 학교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교육감이 아닌 당해 시 · 군이다.(예 - 인천은 인천광역시) 다만, 이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교육감이므로 학교장이 이를 위임받아 학교시설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학교 시설을 임대, 매각, 점유, 처분 등을 결정할 때에도 학교장은 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 · 군 · 구의 민방위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학교 내 설치 결정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증축계획 부지에 학교장의 행정 잘못으로 승인해 줬다면 토지의 점유자와 소유자와 법적 다툼도 생길 수 있다. 학교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관심’ 잘못된 행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를 찾아보면 당시 관련 교장은 이미 정년퇴임했고, 새로 임명된 관리자는 인식이 부족해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관리자, 교육청이 학교시설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시설물 관리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학교건물의 신 · 증축에 따른 거대화, 전문화, 과학화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각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경미한 시설의 보완 및 관리 시에 경제성 및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계자의 경험 미숙 및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등에서는 전문기술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 점검 및 조치 등 ‘One-Stop-Service’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교육청 자체의 홈페이지 운영, 연수, 책자 배포 등을 통한 지도로 문제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점검 보수해 내구연한 증대 및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관리의 극대화’에 있다 하겠다.
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조건과 한계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지난해 발표한 3단계 자율화 조치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통 큰 개방과 규제 철폐가 필요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라는 말과 “학교가 바로 서기는 어려우나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교장의 역할과 능력 및 자질, 그리고 태도에 학교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변화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권한 중 기본인 학생 선발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결정권 및 등록금 결정권 등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항이다. ○ 학생 선발권 : 규제(A1), 자율(A2) ○ 교직원 인사권 : 규제(B1), 자율(B2) ○ 교육과정 결정권 : 규제(C1), 자율(C2) ○ 등록금 결정권 : 규제(D1), 자율(D2) 위와 같이 학생 선발권(A), 교직원 인사권(B), 교육과정 결정권(C), 등록금 결정권(D)에 대해 각각 규제(1)과 자율(2)로 나누어 보면 16가지의 모형이 생성 가능하나, 학교경영의 자율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인 학교경영 모형(A1, B1, C1, D1) ⇒ 학교중심관리 모형 ⇒ 학교 자율경영 모형 ⇒ 학교 책임경영 모형 ⇒ 학교자치 모형(A2, B2, C2, D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경영 모형 중 자율권이 가장 많이 보장된 모형은 학교자치 모형(A2, B2, C2, D2)으로서 현재 자립형 사립고만이 이에 해당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규제가 많은 전통적인 학교경영 모형(A1, B1, C1, D1)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경영 현실은 근거리 배정의 의무교육 체계와 평준화의 확대 및 고수로 자유로운 학생 선발이 어렵고,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지위는 배타성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가중심교육과정 체계는 붕어빵식 교육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등록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시적인 측면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칠 것인가와 학교의 재정과 인사, 학사의 운영 등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 30 발표 시안은 미시적인 자율성 실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학교경영의 자율 범위와 한계에 대해는 한 국가의 교육행정 체제관이나 역사성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타국의 제도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사회는 세계화되고 개방되어 타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 거름장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나 교사를 채용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학교 자율경영 범위에 대한 과거 패러다임은 제한적이고 인색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 크게 개방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선택, 교직원 선발, 수업료 결정 등과 같은 학교경영의 핵심과제에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서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두 번에 걸친 자율화 조치는 학교에서 잘 소화만 한다면 매우 진일보한 학교교육 발전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 성공적 자율경영의 장애요소들 우리나라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한 능력이나 준비 정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려는 향후 나타날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라는 점에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자율화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해당 학교의 환경과 상황 및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요구 등에 부합하는 결정을 창출해내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에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경험과 준비가 미흡하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책무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생 학업성취도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White, 1989), 학교공동체와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따른 학교 교육방법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쉽게 반영하고 나아가 자율에 의한 책무로 인해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주장(Brown, 1989)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비타협적 · 비상호협조적 권위주의 통제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즉, 관료적인 독단적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학교장들의 현실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료제에 물들어 있는 전통적인 학교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나아가 타율적 기관 운영은 주인의식이 결여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급의 과밀화와 학교 규모의 과대화, 교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시설 과다, 교과전용 교실 미비, 기본적인 생활여건 미비, 비교육적인 학교 주변 환경 등 최소한의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교육감에게로의 권한 병목 현상이 발생해 학교에서는 늘어난 자율권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교육 분권이 학교자율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결국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그 경쟁이 당초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쥐어짜는 데만 이용된다면 그들의 고통만 심해질 것이다. 끝으로 자율적 의사결정 문화형성 부족,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기획 풍토 조성 미흡,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미흡, 회계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무지와 무관심 팽배,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관화 관행의 상존 등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정착을 위한 문화형성의 한계점이다. [PAGE BREAK]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과 책무성 제고의 조건 머피(Murphy)와 벡(Beck)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기본 가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학교 수준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해당 학교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고, 둘째, 학교 체제의 이해 당사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셋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당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요구는 이들 자신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교육체제 내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단위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섯째,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학교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특정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여섯째, 특정 주제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위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현장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스스로 적절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학교가 교육목표에 대해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 없이 노력을 집중하도록 자유를 주었고, 이러한 자율을 주면서 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자율경영은 핵심적 요소이다. 학교는 요구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자원의 선택과 관리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성공하는 학교는 자유를 계속 누릴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실패하는 학교에 대해는 과거처럼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점이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 학교 간 격차가 더욱 심화돼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학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를 보다 강화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보다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이 학교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행사하도록 유도해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학운위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지방분권 및 학교 자율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원칙과 기준을 보다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도 교과부의 몫이다. 둘째로 학교장이 먼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교원인가, 학생인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교육과정 편성을 교원에 맞추어야 하나? 예산의 편성 · 집행 · 전용 등을 교장과 행정실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을 실시해야 하는가? 물품구입이나 인쇄를 특정업자에게만 맡겨야 하나? 전문직인 교사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야 하나, 아니면 통제 · 관리를 잘해 순종하도록 해야 하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생을 위해 우리 학교는, 교원은, 시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전반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즉,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생활지도, 체험활동, 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모든 교육활동에 반드시 많은 교원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독단 및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로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시설개선 등에 있어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공개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로부터 학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공개해야 하며, 다양한 의사소통망을 구축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형식적,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금번 지침 폐지에 의해 발생되는 학교장의 권한 중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교사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포함시켜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한 역기능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여건 조성과 지원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에게는 외국어 구사능력, 호감을 주는 능력(인사 습관),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EQ), Sales skill(파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 주체들의 참여만이 단위학교의 교육경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수 · 학습활동이나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학교교육 경영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로운 학교 경영철학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미래교육과 혁신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토대로 학교공동체의 참여와 공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학교조직을 학습 조직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잭 웰치의 “더 좋은 아이디어를 표절하라, 그것이 합법적이다”라는 말대로 학교 특성에 맞도록 이웃학교의 좋은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PAGE BREAK] 자율화 내용별 학교장의 역할 지금까지 제안한 것들을 토대로 성공적인 학교자율화를 위해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학교장은 상향식 의사결정 체제를 통해 학생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협의회, 학부모, 학생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은 모든 내용은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학생들이 원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교사들의 교과이기주의 등은 반드시 배제한다. 교과별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인한 전학생 등 학습 결손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시 · 도교육청에서 개설하는 방학 중 보충학습을 듣도록 하고,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개별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전보 상의 권한 등 인사권이 강화되었고, 기간제 및 시간강사 활용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학교 운영의 획기적인 전기가 이루어졌다. 20%의 교사초빙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보요청대상자가 정기전보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보유예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전에 초빙할 교과를 정해 이에 적합한 교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교과별 인원 수 조정을 1년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전보요청권 제도’는 지침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에 우선해 학교장 직권으로 직무연수를 부과해 능력을 개발토록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 임용의 다양화와 시간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을 하거나 상치과목을 해소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은 교사들의 교수 · 학습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행정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물품구매나 공사 관련 및 인쇄 등에 있어 반드시 3장(행정실장, 관련 교사, 제3자의 견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며, 일반적인 품목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이 구매요청하고 행정실에서 확인해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학교의 확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학교에 참여해 자율권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받으면 특성화된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 신청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나 사립고의 확대에 대비하거나, 교과교실제 지정, 다양한 중점학교 등에 지원해 학교를 특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학교들은 혁신적인 자율학교 정책이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지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단위학교의 혁신을 이뤄야 하며, 학교의 변화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1차로 자체평가를, 2차로 자율학교 운영 최종년도에 현장방문 평가를, 3단계로 자율학교 종합평가를 받는 만큼 자율성에 걸맞은 책무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구축 법령으로 규정된 조직 · 정원 운용 기준이 조례 등 지방통제로 바뀌는 만큼 학교장들은 지금까지 관료제 중심의 지시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시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 체계를 단위학교 지원 중심 즉, 교수 ·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야 한다. 교육청 직원의 4분의 3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예산삭감으로 인원이 줄어도 장학직이 먼저 축소되며, 주요 사업은 일반직이 담당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해 학교장들의 노력이 필요다. 아울러 각 시 · 도교육청의 학교장 중임 심사가 강화되면서 비리나 사건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중임에서 제외되는 만큼 학교장으로서의 책무와 청렴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선택제와 학교정보공시제의 상관관계를 늘 고려해 대외적으로 학교의 운영이 타 학교와 차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고정관념과 타성의 근본적 타파가 시급 학교교육 자율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학교의 자율능력 및 역량의 부족과 이를 실행할만한 재정적 행정적 측면의 어려운 점, 그리고 타율적인 습성의 학교문화 풍토 등이다. 특히 또다시 창조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일부 우수학교를 베끼는 현상이 팽배해져서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자율경영과 혁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학교장을 교육행정 기관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지도하려 하지 않을까? 과거 권위주의식 기준과 원칙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저해하는 쪽으로 교과 · 교직단체 · 이해집단들 등과의 타협으로 학교의 자율경영 의지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등 과거의 악몽이 살아날까 걱정 된다. 따라서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어 있는 학교문화 풍토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외쳤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염두에 뒀을 터이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교육에는 ‘무한도전’하며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열로 보면 단연 교육의 최대 강국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탈선에 의한 폭력의 공포에 내몰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 · 고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다. 이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으로 명백한 범죄다.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셔틀’이라는 변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운송기기를 뜻하는 단어 ‘셔틀(Shuttle)’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 폭력과 착취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스타크래프트(Starcraft)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프로토스의 유닛 셔틀이다. ‘빵셔틀’은 ‘빵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히 빵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일종이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안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반찬셔틀, 검투사셔틀, 담배셔틀, 휴지셔틀 등 그 종류도 많다. 셔틀은 알몸 졸업식 같은 폭력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점차 진화되어가는 학교 폭력의 단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의 착취 · 폭력이 문어발식 대기업처럼 세분화 · 분업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더 이상 기존의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조직폭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폭력불감증에 걸린 학생들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졸업빵, 셔틀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학교폭력의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행동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복 찢기나 알몸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폭력불감증에 걸린 사이 학교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른 셈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폭력요인은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가정은 고유의 가정교육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풍요 속에서도 고독하고 불행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런 가정의 교육 기능 상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부모를 대리할 가정교육자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호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정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혹자는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변명 아니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정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밥상에는 삶의 의욕을 돋우는 이야기와 세상사는 도리가 버무려진 메뉴가 올려졌다. 일차적인 사회성을 밥상머리에서 배운 뒤 학교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가 학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런데 차라리 의존하기만 해도 괜찮은 부모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일탈에 대해 수긍하고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우선 자녀가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 더 관심을 가진다. 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제한성과 지도 권한의 약화 최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등 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된 것도 큰 요인이다. 초 · 중학교에는 심각한 비행에 대해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 가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책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 중 여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 고작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해하는 판국이다. 노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교내봉사’의 경우에도 하기 싫은 수업을 면제해주니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한 교칙’을 비웃게 할 뿐이다.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모두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생들의 비행을 근절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 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여야 하는데, 지나친 인성 · 인권 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혼돈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요즘 학교에서는 동급생이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하는 추세이다. 주변 친구가 맞는 것을 모른 체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폭력에 상시 노출된 아이들이 친구의 고통을 ‘그’만의 고통으로 취급하며 폭력에 둔감해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다수 방관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용인은 결국 가해, 피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폭력성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관자에 그치고 있는 아이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 대부분에 있어서는 피아(彼我)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뚜렷한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어우러져 공생하는 동안 학교폭력은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예방은 미래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조명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 ‘무관용 정책’ 도입해야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갱단 가입, 총기 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미국 LA 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 학교’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해 교내 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 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에 보도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 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교사 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 ·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 강화된 학생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명문대학 진학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실력보다는 간판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무관심의 그늘 아래서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 피해자들 역시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들 또한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입시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 풍조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다. 모두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한 시스템 정착이 급선무인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관련 당사자 및 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대처할 때 사라질 것이다.
서울신용산초등학교(교장 김종덕)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학부모 자녀교육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 학부모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맞벌이 부모 등 낮 동안의 상담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 켜져 있는 교실에서는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이 4월 1일부터 고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를 실시한다. 한국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고교무상화법안은 31일 오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공립고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고는 학생 1명당 연간 11만 8800엔(저소득 가구는 최대 23만 7600엔)을 뺀 금액만 받는다. 일본 정부는 2010년도 예산에 이를 위한 비용 약 4천억엔을 편성해놓았고 학생들 대신 수업료를 학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은 6월에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함께 고교무상화를 정권 교체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학교나 독일인 학교 등 일본의 고교에 상응하는 학교나 국제학교(인터내셔널스쿨)처럼 교육 과정이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는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조만간 교육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고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 검증한 뒤 올여름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와 관련, 모두 239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번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고교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자율고 교직원은 모두 23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교육청의 당시 중등교육과 직원 4명(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일선 13개 자율고 교장·교감 등 5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 주의·경고 40명), 45개 중학교 교장·교감 등 180명(중징계 2명, 경징계 13명, 주의·경고 165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시교육청 국장급 1명, 장학관 2명, 장학사 1명, 교장 45명, 교감 40명, 부장교사 4명, 담임교사 9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 대해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일선 중학교장과 자율고 교장들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웠다. 감사 과정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 우수학생이 합격한 경우, 면접만으로 지원학생 전원이 합격한 경우, 체육특기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등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부적정 입학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해당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13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당한 입학 취소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시교육청은 "자녀 교육 때문에 (부정 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한 사례도 있고, 자율고들의 잘못된 정보로 지원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입학이었기 때문에 133명의 입학 취소 조치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 결과에서는 현직 대령이나 공무원 자녀 등 부모의 직업으로 미뤄 볼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정입학 의심자 9명도 추가로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대부분 부모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만간 학교 측에 조사를 의뢰해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에서 개최한 '일본의 초등 교과서 독도기술과 우리의 대응방안' 학술회의에서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은 2009년에 발행된 초·중·고 검정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지도를 분석한 결과, 소학교 사회과 지도 2종, 중학교 사회과지도 2종, 고등학교 사회과지도 8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회과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의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냈다. 교과서 본 교재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취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예도 많았다. 소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를 예로 들면, 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 5하'에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으며, 일본문교출판의 '소학 사회 5년 상'에는 독도를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 표시를 했다. 또 동경서적의 '신편 새로운 사회 5하'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고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지도를 삽입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50%와 고등학교 일본사·사회 교과서의 57.3%(일본사를 제외하면 74%)도 독도를 다루며 비슷한 내용을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하나로 이른바 우익교과서 논란의 핵심인 후소샤(扶桑社) '공민' 교과서는 독도를 센가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주변 국가와 영토분쟁을 빚는 섬들과 함께 거론하며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관련 기술내용을) 지도했다"며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초등학교에서도 독도 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 교과서들은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태나 국제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31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려 교장 임용 경쟁률이 10대 1까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교장 임용 경쟁률이 1.5대 1도 채 안 된다. 교감 상대 연수를 확대해 이를 3대 1, 5대 1, 10대 1까지 빨리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교장이 된다는 등식 때문에 학교를 개혁하려는 노력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자격증 따기는 훨씬 쉬워지지만 교장 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가 저조해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제도가 정착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올해 입시에서도 유지된다. 3불 폐지냐, 유지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 자율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BS 교재를 활용한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무단 복사 등을 할 수 없게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중3생부터 적용되는 수능체제 개편안은 주제가 광범위해 연구가 늦어지고 있어 연구진에 4월까지는 시안을 내놓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불거진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의 책임은 시교육청과 자율고, 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특감 결과를 보면 학생 133명의 자율고 입학이 취소된 이번 사태는 교육청의 부실한 지도감독, 중학교 교장들의 부적절한 추천권 행사, 자율고 교장들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결합해 빚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전형과정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시교육청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자녀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지원한 예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준 일도 있다. 충분히 관련 내용을 알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책임을 물어 입학전형을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 장학관을 중징계하고 실무 장학사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자율고와 중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일반학생 또는 우수학생 모집전형으로 속여 학생을 모집했다는 소문 역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상당수 자율고와 중학교들이 '외고, 과학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의 공문을 중학교에 배포했고, 집안 형편이 좋은 우수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통해 뽑았다고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은 "자율고들이 (부정입학을) 종용했고, 모 중학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 27명에게 한꺼번에 교장추천서를 내준 일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번 부정입학에는 13개 자율고 55명, 45개 중학교 180명 등 235명이 연루됐고, 예외 없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려 13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엄청난 사태에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규모에 관계없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모두 명단에 올렸다"라고 전했다. 특별감사 결과가 이날 발표됨으로써 자율고 부정입학 사태의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낸다면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교육행정 당국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 징계라는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태에 왜 학생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 수리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이 가형보다 22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도 13점, 과학탐구는 11점에 달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여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고3생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 처음 치러진 것이다. 개인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뿐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영역별 평균 및 백분위,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이 표시돼 11월 본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서울교육청이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3 응시자는 1898개교 55만 5314명으로 지난 해 3월 평가 때보다 6298명 늘어 재수생까지 가세하면 치열한 대입 경쟁이 예상된다. 영역별 선택률을 보면 언어 99.4%, 외국어 99.8%, 탐구 95.7%(사회 61.5%, 과학 34.2%), 수리 98.3%(나형 66.4%, 가형 33.6%)을 보였다.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사회문화(65.7%)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지리(65.1%), 한국근현대사(60.9%), 윤리(60.1%), 정치(28.9%), 국사(26.5%), 경제(23.2%), 법과 사회(17.1%), 세계지리(14.8%), 세계사(12.6%), 경제지리(8.8%)가 뒤를 이었다. 과학탐구는 화학1(98.4%), 생물1(97.5%), 물리1(93.3%), 지구과학1(85.7%) 순이었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언어 130점(원점수 89점), 수리 가형 141점(85점), 수리 나형 147점(72점), 외국어 140점(88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은 수리 나형이 1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리 가형이 155점으로 차이가 22점에 달했으며 외국어 151점, 언어 140점이었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3점(법과 사회 86점, 한국지리 73점), 과학탐구는 11점(물리1 85점, 지구과학1 74점)이었다.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국립대는 3+1(언.수.외+탐)의 4개 영역을 다 반영해 수험생은 일단 모든 영역을 골고루 준비해야 한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자연 및 의학계열 등은 수리 가형을 지정하는 만큼 상위권 수험생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