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전.충남 일선 학교에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90%를 웃돌고 있으나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는 240개교 가운데 정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전체의 12.5%인 30명(대전 14, 충남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정적인 여유가 있는 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사서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아예 사서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 준비는 커녕 제대로 도서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차 모씨는 "사서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학업성취 효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책대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사서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중 하나이지만 일반 교과목을 선호하는 현행 입시 등 학교교육 체제하에서 사서교사 증원요구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 무리라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 가운데 42.7%에 사서직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도(道)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특수학교 등을 제외한 도내 1천911개 초.중.고교가운데 92.3%인 1천764개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있는 학교중 사서교사 등 사서직 직원이 배치된 학교는 57.3%인 1천10개교에 불과하고 42.7%인 나머지 754개교에는 사서직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있는 사서직 직원도 단 55명만이 정규 사서교사일 뿐 나머지 955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며 일부는 사서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원이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학과 수업과 병행해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서직 직원이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는 방과후 시간 등의 학생 독서지도는 물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사서교사는 물론 일반 정규직 사서직원조차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관련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아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충원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서직 직원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118억원을 투자, 도서구입과 사서직 직원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리모델링 등 지난 2003년부터 4년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사서직원의 확충인데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부족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당초 “적지는 않다”고 밝힌 200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요구 숫자가 1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 특별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4000여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구체적 규모를 함구해 온 내년도 상담․사서․치료교사 정원 요구 분은 각각 175명, 127명, 200명으로 현재 행자부, 예산처와 최종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수 601명 이상의 실업계고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 아래 정원을 요구했고 사서교사는 초등 54학급 이상에 56명, 중등․특수 42학급 이상에 7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행자부에 요구했다. 또 치료교사는 특수학급 6학급 당 1명을 배치한다는 기준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0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협회의 반발은 당연히 예견된다. 당초 김진표 전 장관은 2005년 10월 국회 교육위에서 2005년 308명, 2006년 402명, 2007년 939명 등 5년간 상담교사 3372명을 임용한다는 계획이 모두 빈말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상담교사 특별과정까지 개설해 2500여명의 자원을 확보한 교육부가 임용은 전혀 별개로 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실제 선발 인원은 219명에 그쳤고 올해는 233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한명도 신규 선발이 없었으며 2007학년도 요구분이 175명에 그친 상태다. 협회 박혜자(24․여) 대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다”며 “교육부는 1학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에도 비교과 교사인 상담․사서․치료교사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합의해 검토 중인 2007년도 비교과 교원 증원인원은 총 3200명으로 영양교사 1700명, 유치원종 일반 전담교사 500명, 미발추 교사 500명, 그리고 기타 500명이다. 이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문으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치료교사가 500명 증원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2, 3만명씩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갖고 논의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이지만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 사서, 치료교사를 500명 중에서 각각 몇 명씩 할당할 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누구는 50명, 누구는 120명 이런 식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말이면 일반교과 별 증원 규모와 함께 비교과 교원의 증원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상담, 사서, 치료교사 증원분 500명이 당초 교육부의 증원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크게 밑도는 수치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전국 37개 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을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 양성과정생들은 교육부, 수원역 등에서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20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교육위원을 상대로 증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당초 2009년까지 3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배치할 계획으로 기존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약 2500여명의 예비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계획을 믿고 전공을 포기한 채 500만원의 등록금까지 들이며 참여한 지금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고작 이 삼 백 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료교사도 2010년까지 학급수 증설계획을 고려하면 올해 배치된 130명 외에 향후 4년간 873명을 더 선발 배치해야 한다. 매년 220명을 뽑아야 할 규모다.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자는 “특수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적정인원인 6, 7명으로 낮추려면 당분간 증설이 요구돼 증원이 필요하지만 담당부서 요구대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치료교사 배치기준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으로 관할 교육청 소속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지난해 214명이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160명만 선발해 올해 배치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2005년 선발인원 17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아직도 배치율은 2.7%에 불과하다. 일반교과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사서교사 채용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서교사 증원의 걸림돌은 현재 국회에 학교도서관법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식정보기관과 관계자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마다 사서나 사서교사가 있어야죠. 하지만 국회가 지금 사서교사냐, 일반직 사서냐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서교사 중장기 임용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공동 전처리시스템, 업무 분업화, 식단 개발, 서비스 개선, 첨단설비ㆍ시설 활용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측면 또한 학교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직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대략 시설개선 등 2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의 전면 전환은 범국가적 차원 아니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다섯째, 급식관련 시설이나 지원을 받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최소화 하면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전문성이 없는 아르바이트나 학생까지 동원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의 가공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학교가 전문업체 이상으로 관리ㆍ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문제다. 실제로 직영학교에서 식재료는 ‘최저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가 담합하여 응찰함으로써 서로 돌아가며 낙찰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몇몇 업체가 수십 개 이상의 학교를 독과점 하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현행법상 학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외에도,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거나 급식관련 업체의 로비활동, 횡포 등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학교장이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결론은 이렇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나 교육당국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올바른 식생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교육경력 7년차의 중등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기준 중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2월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체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하면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보면 ‘제33조 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체하신다면 연구실적으로는 평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경우 대학윈 이수성적으로 이미 확정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는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 전에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경력 일부가 추가로 인정된다.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6일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 교사의 경력환산율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교원은 실업계 동일분야 담당과목에 임용된 실업계 교원과 보건교사, 특수(치료)교사, 사서교사 등이며 해당교사는 경력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학교장께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10%에서 20%까지 추가로 임용 전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로 추가된 경력을 합산해 이달 중으로 호봉을 다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사담당(043-290-2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 공동체. 교직원과 학생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특히,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학부모의 지지와 협조는 절대적이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의 명예사서 간담회가 4월 13일 오전 채송화관(도서관 명칭임)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부모 명예사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서관의 정의, 역할, 기능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업무 등 전반적 운영 상황을 안내하고 명예사서의 할 일과 자세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이 학교 도서관은 장서 10.000 여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도서관 담당교사, 사서교사, 도서부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명예사서가 합류하는 것이다. 하루 평균 대출권수 100여 권, 1일 이용자 수 250명(전교생 930명의 27%)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가 좋은 학교이다. 도서관이 마을 곳곳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도서관은 행복한 공간이다. 책을 펴면 미래가 보인다. 문득 전임지에서의 독서 표어가 생각난다.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 "책으로 여는 아름다운 세상" "책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오늘 간담회 자료로 나온 '명예사서로서의 자세'가 의미심장하다. "도서관은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모든 책을 독자에게"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이다" 책 속에서 행복을 찾게 해주는 학부모 명예사서. 그들이 있기에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도서관에서 행복찾기에 빠져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1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4년 하반기~2005년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실무협의와 본교섭 등을 거쳐 139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2014년까지 교원의 주당수업시간을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감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연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부부교원에 대해 우선 전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여교원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감에 권고하며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 기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확대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조항에도 합의했다.
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이부분을 길게 본 것은 막대한 예산의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발표가 유효할지의 여·부는 2014년에 가야 최종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의 과중한 잡무를 줄이고 수업에 저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있다고 한다. 실제로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면 교원의 잡무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바로 "돈"이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예산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원하여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행정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다. 즉 일선학교에는 학교회계직(학교운영지원비로 부수를 지급하는 직원-일종의 비정규직)들이 학교에 따라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실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행정실의 업무분장에 따라 자신이 맡은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의 불안은 물론, 보수에서도 정규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액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어도 시간외 근무수당(정액 초과근무수당 외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행정실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들 학교회계직뿐 아니라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일부학교의 사서교사 등도 비정규직이다. 과학실험보조원이나 전산보조원의 경우는 일당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새로 증원하는 것보다 현재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새로 채용하는 인력보다 이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인건비를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증대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육부가 2급 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개설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문답형식으로 양성과정의 개설 시기, 운영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관련 내용은? 지난 ’05년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음. -신설된 3호 규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동일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며, 앞으로 신설될 양성과정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으로 기존의 양성과정과 전혀 다른 과정임.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호가 신설되었지만,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현재 이들 법령의 개정작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두 법령에 대한 개정 기본계획을 마치고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1월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심사 ⇒ 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3월 중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양성과정은 어느 대학에 설치되며, 양성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 수나 양성인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월말에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임.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성인원을 최소로 할 계획이며,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이 결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알림교실>공지사항)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것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과 이수대상자의 선발방법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이수대상자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 현재 1급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만 가능하지만, 신설될 2급 양성과정은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임. 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대상자에서 제외됨(‘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기 때문임). -양성과정의 운영기간과 운영방법은? 운영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년 이내의 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며, 주야간이나 계절제 등의 운영방법은 대학에서 결정할 것이며, 정규과정의 학기와 반드시 일치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절제로 운영하거나 야간을 운영하며 일부 과목에 대해 계절제를 병행할 확률이 높음. 이수학점은 일반 2급 자격소지자의 경우 4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상담교사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부여될 뿐이며, 전문상담교사로 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님. 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전문상담교사로 임용 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경에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선발하게 될지는 금년도 11월경이 되어야 알 수가 있음. 즉, 교육부에서는 2009년까지 약 3천5백여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각급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계획만큼 배치를 할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과정의 설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확보될 경우에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양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08년 2월에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운영할 계획임. 이후의 추가적인 운영계획은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추가 안내=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김운종 교육연구사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에 갑작스런 학급수 감축을 통보했다. 물론 관내 일부 중학교에 해당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관내도 7개교 정도가 1학급씩의 감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학급수를 줄이면 여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교사감축이다. 학급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2명 정도의 교사가 감축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조치로 일선학교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내 A중학교의 경우, 1학급 감축을 통보받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감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방적으로 학급을 감축하는 것도 부당한데, 감축이유가 더 기가막힌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면 감축이유가 무엇인가. 입학 대상학생이 학급수를 줄여야 할 만큼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양교사와 사서교사가 정규교사로 학교에 배치되면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즉 전체교사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이들(영양교사, 사서교사)이 배치됨으로써 인위적으로 학급수 감축을 통해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유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현재 일선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위에서 밝힌 이유를 학급수 감축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매우 크다. 또한 인위적인 학급수 감축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 교사정원에서 이들교사와 보건교사는 정원외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을 직접담당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교사를 분리하여 정원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전혀 수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년간 일부의 시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원외로 관리하는 측면이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자신들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목신설등의 조치가 따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는 체육교과의 일부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담당할 수 있고, 영양교사가 가정교과도 일부(영양관련 단원)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년내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교사들의 일부수업시수를 대신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영양교사와 사서교사의 확대배치는 교육여건(특히 수업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다. 앞으로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그리고 보건교사는 정원내에서 분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과 대구시교총(회장 김용조)은 6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예산확보 등 총 37개항에 이르는 2005년 단체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고의나 중과실 제외)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대폭 증액해 보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원들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학할 경우 ‘출장(연수)’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교원자율연수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안정적 복무를 위해 교원의 단체보장보험가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외에 양측은 ▲각종 문화 활동에 교원 우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초등학교 4교시 수업이 이뤄지는 수요일 행사 자제 ▲연구실적 가산점 개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실업계고등학교 예산 지원 확대 및 실업계교원의 현장연수 활성화 ▲교과전담교사 정원 확보 ▲강사임용 지원 및 보결수업부담 경감 ▲사서교사 배치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개선 ▲학교급식 개선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냉방시설 확충 ▲교원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겸임 최소화 ▲야영장 시설 보완 및 운영개선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겸임 최소화 ▲중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중등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배치 ▲통합학급 운영방안 개선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당 원아수 조정 ▲종일반 전용교실 확보 ▲유치원 보조교사 배치 ▲보건교육 업무 담당자 배치 ▲보건교사 정원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게 무슨 교실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요? 지금의 이런 볼품없는 모습이 앞으로 2개월여 후면 산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서울 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중입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었지만 예산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공간이 좁아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 9월에 취임한 이연우 교장은 '도서관을 활성화 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육청은 물론 행정구청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로 뛰는 교장의 참모습을 보여준 결과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 지원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 새롭게 자리잡게 됩니다. 새로 문을 열게될 도서관에는 장서구비는 기본이고, 자료검색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정식 사서교사는 아니지만 학교예산을 절감하여 사서교사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사서교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은 물론 책만 생각하는 도서관에서 각종 정보의 집합장소로 활용될 것이며 웹을 통한 수업자료제작,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수업실시등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는 시청각실이 위치하여 항상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기에 최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단장이 끝나면 다시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500명 모집에 2만2천962명이 지원 ,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과목별 경쟁률을 보면 27명 모집에 890명이 지원한 공통과학이 33.0대 1로 가장 높았고 공통사회 32.3대 1, 일본어 27.5대 1, 국어 22.1대 1 등을 기록했다. 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미임용자 특별전형에는 98명 모집에 166명이 지원, 1.7대 1을, 초등보건 및 사서교사 임용시험에는 25명 모집에 592명이 지원, 2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4일과 내년 1월 16-19일 1.2차 시험을 거친 뒤 같은달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사서교사 214명을 배정했으나 실제 공고한 인원은 15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사서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서교사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히 독서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사서교사 배정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묘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단 한명의 사서교사라도 더 배정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초기 배정인원보다 공고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고 한다. 그 상황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사서교사를 배정한 만큼 일반교과의 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일반교과의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서교사를 쉽게 증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초기배정인원보다 공고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만큼은 교원 총정원제로 묶지말고 정원외 배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그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도 총정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증원이 어렵다.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정원외 배정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정부의 의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무조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니고 낙후된 독서교육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전체를 묶어놓은 상태로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은 일선학교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의지만이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