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비를 지원받는 중ㆍ고교생이 늘고 있다.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나 학교운영비 등 학비 지원을 받은 중ㆍ고교생은 6만4천734명으로 작년 6만3천941명보다 1.24% 증가했다. 학비지원 및 면제 액수는 지난해 548억원에서 580억원으로 5.8% 늘어났다. 고교 수업료의 경우 학생 1인당 매분기 34만5천600원이 지급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없다. 학교운영 지원비는 분기당 중학교가 5만6천400원, 고등학교는 7만6천800원이다. 가계소득규모가 적거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학부모가 학비지원 신청서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의 지역건강보험료 납입규모와 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선정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담임교사 추천도 가능토록 해놓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중, 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평가 확대방안이 확정되어 각급학교에 정식공문으로 하달되었다. 올해부터 교과학습평가에 서술·논술형평가를 40%로 확대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작년에 30%에 이어 예정대로 40%로 하라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엄청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논란의 요지는 이렇다. 40% 확대방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여기에 수행평가시에 실시한 서술·논술형평가가 포함되느냐이다. 국어, 영어, 과학, 사회등의 과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이미 상당한 비율의 서술·논술형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공문을 보면 수행평가를 포함해도 되는지, 아니면 서술·논술형평가 따로, 수행평가 따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학교와 과목실정에 따라 비율조정이 가능하다는 제시는 되어 있지만 40%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공문의 내용이 해석된다. 다만 40%를 못지킬 경우 학교에서 그 원인과 향후 확대방안을 중, 장기적으로 세워두라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40%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0%를 못지킬 경우는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라는 것인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해 놓았다는 생각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서술형을 40%이상 반영하고, 이미 제자리를 잡은 수행평가는 30%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중에서 70%를 이들이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30%가 객관식 지필평가가 되는 것이다. 결국 40%의 서술·논술형평가 반영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줄이는 수 밖에 없는데, 수행평가를 강조하여 확대하도록 한 것이 겨우 10여년 남짓인데, 이제는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신장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도 수행평가가 어쩔수 없이 축소되는 것과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방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수행평가를 포함한 비율이 40%인지 아니면 제외한 비율이 40%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었어야 한다. 이런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학교는 오늘도 어렵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교사들은 변화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지도에 매달린다는 기본에는 항상 충실하다. 이런 교사들에게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려움과 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 하루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학교 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소장 권현용)는 2006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협약식 및 교사 간담회'를 3월 9일 16: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수원시 관내 초·중·고 교장, 학교폭력 예방 담당교사, 윤리부장, 경찰서 관계자 등 2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협약식에는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대책'의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특강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동영상,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유형, 가해자 피해자 현황, 학교폭력 진행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 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학교연계사업 및 이용 안내'가 있었다. 오늘 협약에는 수원시 관내 초·중·고 125개교가 참가하였는데 상담센터에서는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 징계대상 청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학교폭력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게 된다. 수원청소년상담센터 권현용 소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외에 초등학생용 품성계발 프로그램,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심리검사 워크샵, 현장교육 프로그램, 진로 페스티발, 중3·고3 진로 특강,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교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기성세대들의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보도로 인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기가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모든 것은 도덕성과 인간성 상실이 불러 낸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편으로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회는 그 어느 곳, 누구하나 믿을 수 없다고 혹자는 말한다. 특히 딸을 둔 부모의 경우 그 걱정은 더욱 크다. 연락도 없이 귀가 시간이 늦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애타기만 하다. 하물며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는 개학과 동시에 시작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아이를 참가시킬 것인가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극성맞은 어떤 학부모는 못미더운 듯 아예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담임선생님께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1시쯤이면 교문 앞은 자율학습으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북적인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은 조.종례를 통해 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성고충 상담소'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평소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자칫 회피하기 쉬운 성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 대화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감추기 쉬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라도 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신고 내지는 전문가나 청소년 성상담실(http://www.ahsex.org/)과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용어 설명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네이버) 성추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희롱: 성폭력의 하나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새 학년이 시작 되었다. 두 명의 후배와 카풀을 하고 있는데 모두 학년초여서 그런지 매일 ‘힘들다’고 노래 부르며 다닌다. 학교의 학년초는 너무 바쁘다. “선생님, 얘들 데리고 그냥 조용히 공부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학력도 향상시키고 열심히 교재 연구해서 재미있게 수업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교육과정계획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계획은 우리가 할일인데 할 수 없지.” 대답했지만 정말 일이 많아 힘들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가장 급한 게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1년 동안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교육계획이 나오기가 무섭게 학급교육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시간운영계획은 각종 학교 행사와 교과전담교사의 순방일과 이웃학교와의 통합교육활동 등을 생각하며 잘 짜야 하는데 엉킨 실타래 풀기처럼 복잡하다. 학급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짜여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학교체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월초 수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느라고 난리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울 때마다 1년동안 아이들과 해야 할 일과 행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교육계획은 도교육청의 교육과정관리지침과 지역교육청의 장학관리지침을 분석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요구하는 필수 교육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또 거기에 나름대로 학교특색 교육활동과 각계에서 요구하는 계획까지... 그러다 보면 교과교육활동 이외에 해야 할 학교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데 학생들과 연관된 각종 학교의 행사나 할일이라는 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모두가 다 꼭 필요한 듯하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만한 것들이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행사나 일을 하다보면 교과교육과정 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다. 행사의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어떤 행사 하나를 치루기 위해는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시간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06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한달에 2번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간 수업시수 충족에 부담을 주어왔던 연간 학교행사를 시간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가다듬고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사나 일은 줄이지 않고 수업일수와 시간만 줄여 놓으니 허덕거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지금처럼 많은 학교 행사를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져 오던 행사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정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동회 총연습이나 졸업식 예행연습 등은 폐지할 수도 있고, 체험학습, 과학행사, 백일장, 각종대회, 공모, 수련활동, 유적답사활동 등은 관련 교과활동과 연결시켜 수업시수로 인정하고 기존의 수업내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겠다.
요즘 현대식 아파트들은 호텔처럼 살기 편하고 아늑하다. 점점 삶의 질이 높아 가고 있는 증거이다. 은행, 회사, 관공서 등도 화려하게 환경이 바뀐지 오래다.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그러나 학교는 현대식 혜택도 받지 못한채 한해 한해 그냥 넘어가는 곳이 많다. 본 리포터의 생활 경험으로는 화장실이 열악하여 고생을 했고 지금도 교실에서 옷(체육복)을 갈아 입느라 안절부절 못한다. 가방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곳이 없어 지갑은 아예 차에 넣어 두고 산다. 이렇게 열악하여 그런지 오래전에 교육계에선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에 철퇴를 맞은 듯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교원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지금은 21세기 학생들을 22세기 식으로 앞장 서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한 결과로 생활환경(학교)은 열악해도 교육공학 기기나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어느 곳 보다 교육계가 가장 앞서고 있음을 자부한다.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을 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참고서로 여길 정도로 뉴스와 새로운 학설을 소재로 받아들이며 정보교육에 열중하며 수업한다. 지금 정치계에서 과학계에서 예능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교육을 받고 그러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안다. 학생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기초기본 교육은 새로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무것이나 무작정 받아들여서 변화를 추구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변화는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세태의 흐름과 물결에 거스르지 못하는 곳이 교육계이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에 민감하지만 가릴 줄 아는 지식인이다. 대통령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만큼이나 발전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다 교육의 덕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첫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형태로 출제된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접한 아이들은 생소한 문제가 많아 어려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시험 시간도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시험 방식에 적응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9일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00명을 도내 각 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지난해 200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한 결과 영어교육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올해는 100명을 늘려 모두 3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관련 예산 140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파견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역 주민이나 군 장병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나 영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에 대해 원어민 교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도가 지원하는 원어민 300명은 경기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배정한 총 원어민 교사 591명의 50.7%에 해당하며 전체 초등학교(1천11개)의 30%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개정해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행정적 권한인 ‘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5조에 ‘교육감, 교육장이 지자체 장에게 추천하는 교사’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선택되지 않았다. 행정적 권한의 부여로 교사들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나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취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청소년보호법 상 규정돼 있는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병문 단장은 “교사들이 단속권이 없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 교사가 요청하면 검찰,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교원 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혁신위 주최 지방순회 토론회가 대전(7일), 부산(9일)을 끝으로 1단계 공론화 과정을 마친다. 최종안은 6월 초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중순경 대통령에 보고된다.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7일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학교 교사가 교장을 뽑자는 것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자는 논리”라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논리를 반박했다. 주삼환 교수는 “학교는 자치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는 또 학부모들 것만도 아니고, 굳이 국민이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교사가 이동 없이 한 학교로 고정 임명되는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자격증 제도는 강화돼야 하며, 교장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면 교사자격증 제도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순 대전 외삼중 교장과 홍경옥 충남여고 교사는 “현행처럼 교장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직경력 25년 이상 된 교사 중 일정한 연구 연수 학점을 얻은 교사에게 수석교사 자격을 줘 교내 장학요원으로 활용하고 호봉승급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9일 부산 토론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는 ▲교감, 교장 승진 시 단위학교에서의 ‘근평 수(秀)’ 1인을 2인으로 확대하고, 연속 2회가 아니라 최근 5년간 수 2회 이상을 반영토록 하며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방식을 근평에 도입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자고 발제문서 제안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철 해송초 교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교감직 폐지 주장은 학교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고 자부해온 노 교사가 ‘승진 못한 무능력자’라는 자괴감으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토로해 청중들을 숙연케 만들었다. 교육혁신위 주최로 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정책 개선 지역 순회 토론회’ 마지막 청중토론 순서에서 대전 버느내초등학교 최수룡 교사(사진 56)는 “만나는 사람마다 ‘벌써 승진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진을 거론하는데, 최근에는 자신감까지 잃어 친구들 모임도 기피하고 부조금도 다른 사람 편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대전시교육청 주최 수업연구대회서 97년부터 5년 연속 1등급, 98년부터 2002년까지 대전시 수업장학요원 및 1급 정교사 강사요원, 97년 학생발명지도 과기부 장관상, 수업교구 관련 7개 제품 실용신안 등록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육․연구 실적을 가져 ‘3점도 어렵다’는 연구점수를 7점 가까이 획득했다. 남들이 점수를 위해 연수를 수강할 때도 교육청 부탁으로 점수 없는 강사 활동을 해왔고 ‘열심히 가르치면 승진은 자연스럽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해 왔다. 뒤늦게 승진을 염두에 뒀지만 도서벽지점수 등 가산점을 챙기지 못해 지금은 근평 ‘1등 수’ 받기도 후배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했다. 최 교사는 “교사직과 관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돼 있고 평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으니 교장 임용방식을 교직 생애 발달에 맞게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단 우대 차원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교육에 헌신했으나 승진 못한 사람들이 ‘교포’(교장 승진 포기교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석교사제 도입을 강조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관련기사 2면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생활 33년째를 맞고 있는 최 교사는 “대전에 근무하는 동기생 60명 중 교장 7~8명, 교감 35명 외 평교사들은 요즘 동기회 모임을 꺼린다”며 “교단 교사들이 가족과 사회에 떳떳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직후 덧붙였다.
미국 하와이 소재 아시아-태평양 교류연구원(CAPE)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제4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영어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어교육의 최근의 이론과 실제, 교육방법이나 기교 등을 다루게 된다. 워크숍 주제강사는 하와이대 교수들이며 일본, 중국, 대만, 필립핀, 태국, 한국 등의 영어교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장 영어교육의 효율적인 방법과 교육모델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아태지역 영어교사들과의 친교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청마감은 6월 2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pe.edu) 참고.
요즘 ‘말짱’,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듣기가 45%, 말하기가 30%라고 하니,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말하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는 말하기 교육이 중심에 있지 않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기본공통과정으로 ‘국어’ 과목을 배우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심화선택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중 다수 과목 선택)을 이수하는 이원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즉 현재 말하기 교육은 고1까지는 국어 교과 영역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화법 과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 고1까지 실시하는 국어 교과는 문학 작품 읽기와 기타 실용적인 글 읽기, 쓰기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대입 수능 시험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과목은 국어 과목의 ‘말하기·듣기’ 영역의 내용을 심화시킨 과목으로 말하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교과이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수능시험과 직결되는 문학, 문법, 작문, 독서 교과 선택에 집중하고, ‘화법’ 교과 선택은 기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은 ‘이심전심’이니 ‘침묵은 금’이니 하면서 은연중에 말하기를 금기시했다. 하지만 활자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영상 중심의 감성 시대는 말하고 듣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는 국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도 결국은 말하기와 관련이 있다.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표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 표현의 일차적 형태는 말하기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차근차근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결국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 있다. 대학에서 하는 심층 면접시험이나 기업의 입사 시험도 모두 말하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말하기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큰 아들놈이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다. “아빠, 담임선생님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여태 한번 빼고는 늘 여자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왜, 여선생님이면 어때서? 문제될 거라도 있어?” “아뇨, 꼭 그런 건 아니고….” 고2인 아들은 학교생활 11년 동안 1년만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났던 것이다. 나도 교단에 선 입장이지만 녀석의 불만에 찬 토로는 무심코 넘어가지지가 않았다. 2년 전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났다며 우쭐대고 기뻐하던 모습이 문득 떠올라 교육계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함을 느꼈던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등 신규 교사의 75%, 중등교사 신규 채용자의 경우 79.1%가 여성이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71%가 여성이며, 얼마 안 있어 중·고교에서도 남녀 교사 비율이 역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도 교단의 ‘여초(女超)’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혹자는 “과거에 남자 교사가 훨씬 많을 때는 아무 말 없더니, 남녀 성차별 아니냐”고 반문할는지도 모른다. 사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남자의 직업 점유율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교육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교사는 언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많은 직업이다. 물론 이런 것은 남녀 간의 성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사의 성적(性的)인 영향은 오래도록 남아 있게 된다. 남학생이 십여 년간을 여자 담임교사만을 만나게 된다면, ‘여성화’ 혹은 ‘중성화’되는 혼돈을 겪을 것이고, 반면에 여학생이 십여 년간을 남자 담임교사만을 만나게 된다면, ‘남성화’ 혹은 ‘중성화’되는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중성화’된 느낌이 들 때도 간혹 있다. 남자는 남자다울 때, 여자는 여자다울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풍기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남녀 선생님을 공평하고 자유롭게 맞이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이성(異性) 선생님을 십여 년씩이나 연달아 안겨주는 것은 분명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전문가 등은 하루 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논란 끝에 강행했던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평가를 교육력 제고의 핵심화두라며 시행을 압박했던 언론들은 교육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시범실시결과가 기대수준에 크게 밑돌며 10억 원이라는 국고를 쏟아 붇고도 교단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합의도출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졸속방안을 시간에 쫓겨 시행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해 11월17일, 시범실시 학교를 최종 확정발표한 후 속성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회의, 평가자 연수와 평가과정, 결과의 분석 등 빠듯한 후속일정을 불과 1~2개월 내에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부실한 동료평가의 과정이나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한 평가지표나 항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한 것도 평가가 형식적인데 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기와 달리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평가에 대해 가졌던 교사들의 오해가 해소되었다”는 등 근거나 비교대상의 제시 없이 정책시행의 당위적인 효과들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도 경계되어야한다. 이와 관련 교원들이 시범운영의 효과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향후 기대는 평균 이하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전제로 납득할 수 있는 시행방안 도출을 강조해 왔다. 교육부는 3월, 2차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한다. 차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와 다른 형식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시범실시의 진행과정과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도 정보를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관주도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교원평가 시범실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을 위해 교원단체의 참여가 시급하다.
2003년 노 대통령 취임 인터뷰에서 "시정잡배들의 쇄설에 괘념치 마시고 성군이 되시옵소서"라고 칭송해 화제를 모았던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3.8.SBS)에서 대통령을 향해 "자격도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독설을 날렸다. 최근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며 “국가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롱하며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말로 위기만을 모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 그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많은 교사들을 향해 “변화에 거림돌”이 되는 집단이라고 망언을 했다. 그야말로 교육을 우습게 알고 교사를 우롱하며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한 나라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물론 교육공동체간의 활발한 논쟁과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정책이 국민 앞에 떳떳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벤트성’ 정책으로 비난받을 개악법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 만료를 몇 년 앞둔 대통령이 교단을 뿌리채 흔들고 부작용이 뻔한 교육정책을 강행하는데 교사가 구경만 하란 말인가. 만만한 게 교육인가. 정권만 바뀌면 우선 교육부터 난도질이다. 더 이상 교사를 우습게 보는 처사를 그만두길 바란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준 사법 경찰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은 교권만으로도 충분히 선도돼야 한다는 점에서 ‘준 사법 경찰권’부여 운운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학생도 학부모도 변하였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교사의 권위만으로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 지웠지 권한을 부여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했다. 학교 밖의 유흥업소 등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법권 남용 및 인권침해 소지는 기우에 불과하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고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에서 교육적 차원의 판단을 가장 앞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준 사법 경찰권’의 부여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확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과중한 업무로 학생 수업에 손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담당 교사에 대한 업주 및 학부모의 항의, 학생의 폭력적 대항, 경찰과의 마찰 등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 각급학교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조속한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소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교사의 인격적 감화만으로도 충분히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승 존경 풍토와 교권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천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서류.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이 그동안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유해업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단장은 이와 관련,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할 경우 검찰.경찰.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차선책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일선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쌍방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년원을 청소년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등 가해학생 대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설정해 유해시설이 처음부터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을 담은 '청소년 안전지도 제작' ▲'안전학교' 시범운영 ▲국가차원의 학교폭력 지표 개발 ▲폭력 영상물, 특히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강화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부서 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총은 ‘3․1절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이해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3․1절이자 철도노조 파업 첫날에, 근신하고 국정을 챙겨야 할 총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적절한 인사와 골프회동을 한 배경과 이로 인한 의혹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총리는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고 희생자 조문 직전, 2005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7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국민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골프모임으로 지탄을 받았고 국회서 “근신 하겠다”고 사과 한 적이 있다. 교총은 “도덕성을 주장하며 교육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뒤에서는 비리의혹이 있는 기업인들과 의혹투성이 골프를 즐겼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해찬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언론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위를 밝히고 책임 질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총리는 교육부장관시절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해 농어촌 초등학교는 극심한 교원 부족사태에 시달렸다. 일부 시도의 경우 신규교사 채용 연령을 58세까지 연장해도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구하려 다니기에 정신이 없었다. 아울러 “등산을 가면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골프를 치면 문제를 삼느냐”며 3일 국회서 이 총리를 비호하고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3․1절 골프게이트’의 중심에 서있는 이기우 교육부 차관도 향후 비리기업과의 연관이 밝혀지면 마땅히 사퇴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골프모임에 참여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서 재무운영과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투자결정 과정을 밝히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3월 7일 남교사 화장실, 우리 학교(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남자교사 3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우연하게 모여진 것이다. 이야기 중에 A교사가 하는 말,'학교에 정말 남자교사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남교사 씨가 마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B교사 '지금 여기에 우리 학교 남교사 1/3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구나 싶었다. 남교사가 교감 선생님을 포함하여 모두 9명(교장선생님은 여자)이니 딱 1/3이 모인 것이다. 전체 교원수는 48명, 이 중 교감 선생님이 남자이니, 교사 중 남자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55세 이상 남교사가 2명이고 바쁜 업무를 맡은 부서의 부장교사 2명을 담임에서 제외하니 남는 교사는 4명뿐이다. 이 4명 중에 또다시 부장교사가 2명이니 평교사는 딱 2명뿐이다. 학년별로 1-2명의 담임교사가 남교사이다(부장교사 포함).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교사 3-4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 우리 학교 남교사의 반이 모인 꼴이 된다. 따로 남교사끼리 모일 필요도 없다. 우연히 만나면 거의 반수 이상의 남교사가 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푸념이 이해가 된다.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단 한 번도 못 만난 학생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다. 학부모의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한다. 지금까지 남교사가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거나, 겨우 한 번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교에 남교사가 많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 당연히 근거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남, 녀 교사가 고르게 담임을 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라도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