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실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스승이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은 횟수가 1만8973건이었음에도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에 불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서로 신뢰 속에 학교 교육을 살려나자”고 당부했다. 사교육카르텔 혁파와 공정한 대학입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민의 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위는 현장 중심적 정책 마련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대전 소재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는 상향식으로 제안받는다.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의본격 도입 이전에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시범운영부터 우선 시행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 시 유치원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패들렛(padlet)을 통해 접수한 현장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총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유아교육 현장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정부의 명확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요청했다. 특히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해 현 국·공립유치원이 3~5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보육교사들이단기간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시설의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장에 퍼지는 유보통합 관련 소문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교총에서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이재곤 정책본부장, 장승혁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부장이, 교육부에서는 하유경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국장, 이병승 연구관,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담았다. 특히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계속 등록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 학교가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도 청원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 학폭은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서명 후 이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면 된다.
하유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기획지원관 국장(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을 방문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에게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이 이어질 경우 교권보호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압도적으로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99.4%는 동의한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경우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9.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민원, 고소 이후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98.6%가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96.5%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일선 학교 적용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칙(학칙) 개정이 12월 말이 시한인 가운데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교원은 58.6%에 그쳤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 관련(6.1%)이 가장 높았으며 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및 인력, 예산 미비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인력, 예산 등 후속조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주제로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상향식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바람,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사들은 주로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통합의 형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과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높아진 자격체계에 따라 교사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올해 발표할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024년 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해소됐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같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및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유아 교육‧보육 수준을 훨씬 좋게 만드는 것”이라며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유보통합이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 후 시안을 더욱 보완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단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입학 공정성, 학부모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다. 학부모는 11월 1일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 자격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중복 선발은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희망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에서 제외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3희망 추첨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시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해진다. 1희망 현장접수를 해도 2・3희망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같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방과후 과정 지원 시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을 줄였다.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시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일만 집중하도록 증원과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등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대한제2차 교섭소위원회를 가졌다. 총 75개 조 120개 항 가운데 40개 조 61개 항과 관련해 논의했다. 교총에서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과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이경미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유지은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수진 교육자치협력과장, 신진용 교원정책과장, 정일형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교총은 유치원교사, 각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증원,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수석교사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교육부도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열린 1차 교섭소위에서는 교총이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을 요구한 끝에 공감을 이끌었다. 교육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기도 공‧사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내년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유아 교육계에서는 유아 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으나 올해와 같다는 것에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왜 현장 의견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결정이 예산 부족과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열악한 유치원 현실에 대해 예산 타령과 유보통합 미루기로 외면한다면 유치원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해당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유아 수 기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교원정책과 지원근무) 최보영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김태훈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은종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현주 ▲교원정책과장 신진용 ▲학교생활문화과장 김도형 ▲한국교원대 문진철 ▲중앙교육연수원(책임교육정책실 지원근무) 권기정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문채영
1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유아교육·통합교과 분야 출품 선생님들이작품 전시를준비하고 있다. 전국교육자료전은 15일 개최 된다. 1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분야 출품 선생님들이 작품 전시를준비하고 있다. 1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도덕 분야 출품 선생님들이 작품 전시를준비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만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약 5만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는 원아 1인당 월 국공립에는 월 20만원, 사립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급식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내년 만 5세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겠다”며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10대 교육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관해 집중 질의를 한 서 의원은 “유보통합은 김영상 정부에서 처음 시도 돼 30년 가까이 번번히 무산된 정책으로 무엇보다 강력한 정부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교사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학폭에 대한 강력한 정부 방침과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드라마처럼 권선징악이 이뤄지고 사필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학폭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이 따라 다닌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인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유보통합 및 유아학비 지원금, 교과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좌편향 이념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주에는 2 개 반으로 나눠, 17일은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교육청과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을, 18일은대전, 세종, 충북, 충남도교육청과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 교육청의 20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함.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나. 휴가의 종류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PART VIEW] 2.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실시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함.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연가일수의 가산 가)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함. (1)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됨).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나)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3) 휴업일 중 연가 사용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4) 수업일 중 연가 사용(「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 5) 연가 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나)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상병가·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단,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병가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수·목·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 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 2】 2개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4) 공무상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질병·부상사실 여부, 병가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라)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일반병가·연가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연가·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다. 공가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다)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마)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바)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조합연수·조합행사·설명회·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사)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기관으로 이동, 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아)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함.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임. 자)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함.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과 행정, 예산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살펴볼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26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첫날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감한다. 17일과 18일에는 2개 감사반으로 나눠 지방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및 대학병원을 감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20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은 24일 감사를 받으며, 26일에는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대두된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과 돌봄, 늘봄학교 정책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지역에 따라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음은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주요 이슈와 내용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 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교권보호 4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아동학대심의 기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인 부분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2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 처분을 거부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적시에 분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쟁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법적 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한 여·야와 정부 당국 간의 활발한 논의도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소위 킬러문항 배제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정부가 천명하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의도 조절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EBS 수능 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질적 제고 등 대안에 대한 평가,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초등 과정 돌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초등전일제교육 연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도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원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통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을 보인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요구와 이견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기능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 ◆기타=이밖에도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대한 대책 등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대학 정책으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지원 방식, 지역혁신 중심대학체계(RIS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외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 관련 정책과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권 4법의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교권 4법은 법전 속에 존재한다. 현실화와 안착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의지와 예산·인력 지원이 필수다. 그간 흐지부지된 것도 결국 학교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셋째, 민원대응과 학생 분리 조치 등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와 학칙 표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끝으로,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사회가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윤리와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실천하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강화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 3항을 제외한 교원지위법은 공포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생활지도법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교권보호 법안 개정을 주도해온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가 한 목소리로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적·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당국의 촘촘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는 사교육대책팀 우성헌 사무관이 받았다.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적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호상 광주시교육청 주무관은 교육청 부문최 우수사례로 꼽혔다.나 주무관은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꾸려 유아급식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특별승진·대우공무원기간 단축 등 인사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교육부 15건,시·도교육청 35건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1·2차 예선을거쳐 본선에 총 16건(교육부 8건, 교육청 8건)이 올랐으며,‘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