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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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왔더니 책상위에 곱게 포장된 새하얀 백설기 두 덩어리가 놓여있었습니다. 웬 떡인가 했더니 우리학교 이은경 선생님께서 돌리신 백일 기념떡이랍니다. 선생님께선 얼마 전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100일째라네요. 눈처럼 희고 깨끗한 백설기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이 떡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생 관념 부족과 각종 전염병 등의 만연 때문인데 대부분의 영아들이 태어난 지 백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군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흰 떡을 해서 먹이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럼 왜 굳이 흰떡이냐면, 흰색에는 병마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통적 정서가 요즘에도 그대로 전해져 백일잔치에는 으레 백설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백일 기념떡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는 ‘까오카오(高考)’라 불리는 대학입시가 치러졌다. 950만 명의 응시자들 가운데 880여 만 명이 참가한 이번 시험의 결과가 6월 하순 발표되면서, 교육계에는 ‘가산점(加分)’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가산점 제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 자녀에 대한 우대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초 중국 교육부는 ‘2006년 일반 대학 신입생모집 업무 규정’에서 가산점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 가산점이 20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선천적․후천적 요소로 나뉜다. 선천적인 요소는 소수민족, 혁명열사의 자녀, 화교로서 중국에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되며, 대략 수험생 총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후천적 요소로는 三好學生(지․덕․체를 고루 갖춘 학생으로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 선발한다)이나 우수 간부 학생, 국가 2급 운동선수, 각종 올림피아드 및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의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국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후천적 요소에 의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까오카오(高考)’라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일생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다양한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가산점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보다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가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없애자는 측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가산점제도 유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가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시험의 문제점 극복 ▲각 방면에서 소질이 있으며, 균형적으로 발전이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 ▲현재 중국 교육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질교육’의 교육개혁 사조에 부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 지덕체를 갖춘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다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의 문제점 때문에 가산점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의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영예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배경이나 부모들이 갖는 경제적인 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올림피아드나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예체능 특기자로 선정되는 것 역시 돈 없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로, 이들의 성공 뒤에는 부모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의 꾸준한 반복 훈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민족, 가짜 운동선수, 가짜 三好學生, 가짜 특기생들과 같은 선정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역시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위한 욕심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공정한 입시경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논쟁은 최근 각 학교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을 일컫는 ‘루오카오(裸考)’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 신문이 베이징 시내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한 반 50명 중 20여 명이 가산점 20점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보도했듯이, 가산점의 남발로 인해 오히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만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산점 관련 논쟁은 결국 단 한번의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회의 불평등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문제 간의 충돌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현행 가산점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수정․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반대론자들이 수긍할만한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군산시교육청은 27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교사를 오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A(53.여)교사 대신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교육청은 또 이날 오후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군산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21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당시 학교에 우연히 들른 한 학부모가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981명이 늘어난 2만8천568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ㆍ공립대학이 전체중 6.3%인 1천789명(10개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2만6천779명(106개 대학)이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63개 대학이 9천348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9천220명(106개 대학)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몇개 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은 진학할 생각이 있는 대학을 골라 소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말하자면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2학기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일 수시 1학기에서 합격했어도 등록을 포기한 후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ㆍ추가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뒤 등록하면 2007학년도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다음 전산검색을 통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서류 원서접수인 일반접수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서류 원서접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 속 도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 개시ㆍ마감일과 서류접수 개시ㆍ마감일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험생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확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 우 서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3∼5곳 선정한 후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2학기 수시와 정시에 비해 모집규모가 적은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서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하다.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본 후 학생부 성적이 유리할 경우에는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학생부는 전과목이나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뿐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몇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다양한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눈길' = 84개 대학이 모두 1만1천320명을 선발한다. 교장ㆍ교사 추천자가 4천223명(33개대)으로 가장 많고 실업계고교 출신자(22개대 1천569명), 교과성적 우수자(14개대 1천557명), 학교장.교사가 아닌 인사가 추천한 학생(14개대 1천59명), 인문계고교 출신자(7개대 755명), 어학우수자(8개대 417명), 학생회 임원.리더십(6개대 341명), , 해당 지역고교 출신자(11개대 291명), 만학도ㆍ주부(9개대 114명) 등 의 순이다. 건국대와 경희대 등은 고교재학중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반장 등 학생간부를 지낸 학생에게, 한국외대는 토플이나 토익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101명을 각각 뽑는다. 동국대(경주) 등은 만학도와 전업주부들을 모집한다. 이외에 사회봉사자, 선ㆍ효행자, 체육실적 우수자, 음악적 재능 우수자, 각종 대회 수상ㆍ입상자, 기관장 표창자, 환경미화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한국항공대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대로 모두 13명을 선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올해 단체교섭 과제로 전체 학교 영양교사 배치와 교장자격제 강화 등 모두 91개항을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촉구하고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학교 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교총이 선정한 단체교섭 과제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시수 감축 ▲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 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보고 폐지 ▲ 학교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대학원 학비 보조 ▲ 교원연수예산 의무 확보제 실시 ▲ 교장자격제 유지 등 승진ㆍ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사립교원 신분 보장 ▲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담임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전형은 대학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앙대의 경우 단계별 전형을 폐지, 모든 지원자가 논술 시험을 치르도록 했고 성균관대는 지난해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한 학업우수자 전형을 이번엔 수시 2학기로 옮기고 일반 전형(논술형)을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광운대와 숭실대 등은 올해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를 도입했으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확대되는 2008년도 대입에 맞춰 학생부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인 학교들이 눈에 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외에 수시 1학기 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음은 주요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요강(가나다순). ▲광운대 = 일반전형 107명, IT 우수자 전형 17명, 글로벌 리더(영어) 전형 49명 등 지난해보다 125명 늘어난 17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면접구술 외에 인.적성 검사가 처음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및 IT 우수자 전형은 인.적성 검사만으로 선발하고 글로벌 리더 전형은 1단계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인.적성 검사 100%로 선발한다. ▲건국대 = 서울캠퍼스는 학교장추천 특별전형, 뉴리더십 특별전형, 국제화특기생 특별전형, 연기우수자 특별전형, 벤처창업특기생 특별전형, 소년소녀가정 특별전형, 장애인자녀 특별전형 등 7개 전형에서 총 303명을 선발한다. 학교장추천 특별전형은 인문계의 경우 학생부 70%, 논술 30%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학생부만 100%만 반영한다. 뉴리더십 특별전형은 학생부 50%, 자기소개서 20%, 면접 30%로 선발한다. 충주캠퍼스는 학교장추천과 인근지역 우수 고교생 특별전형 등으로 143명을 모집한다. ▲경희대 = 학생부, 인.적성, 논술, 심층면접 등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15%(서울 408명, 수원 420명)를 선발한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교과우수자I 전형에서 한의예과 10명, 약학과 3명, 경영학부 20명, 관광학부 10명 등 총 190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40%와 인.적성검사 30%, 학업적성검사 30%가 적용된다. 영예학생 전형(30명)과 사회공헌배려대상자 전형(20명), 정원외 전형으로 실업계고교 출신자 전형(72명)과 농어촌학생추천 전형(96명)도 실시된다. 수원 캠퍼스는 교과우수자I 전형 133명, 영예학생 37명, 국제화추진I 30명, 연기실기우수자 17명, 음악실기우수자 30명, 정원외로 농ㆍ어촌학생추천 99명, 실업계고교출신자 74명을 각각 선발한다. ▲고려대 = 일반전형은 지난해보다 25명 늘어난 295명, 특별전형은 15명 줄어든 110명 등 총 405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25%, 기타서류 5%를 반영하며 학생부는 평어 15%, 석차백분위 10%로 작년에 비해 평어 비중이 2.5% 늘어난 대신 석차 비중이 2.5% 줄었다. 작년보다 38명 줄어든 70명을 뽑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평균석차 3%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60%와 서류 10%로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밖에 국제화 특별전형으로 25명, 수학.과학.컴퓨터.정보 분야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15명을 뽑는다. ▲국민대 =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161명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고 원서접수일 현재 근무중인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학생부 70%, 면접 20%, 근무경력 10%가 반영된다. 학생부는 평어성적 90%와 출결성적 10%가 반영되며 면접은 기본소양과 교과적성 등 2가지 영역으로 이뤄진다. 근무경력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점수에 포함된다. ▲단국대 = 서울캠퍼스는 일반우수학생,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등 4개 전형에서 238명, 천안캠퍼스는 학교장추천과 리더십 전형 등 5개 전형에서 264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다단계 전형(1단계 학생부, 2단계 학생부+면접)을 실시하며, 학생부는 석차백분율(서울)과 평어(천안)를 활용한다. ▲동국대 =기존의 LST(Leadership Special Talent) 전형을 고교시절 간부 경력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리더십 전형으로 변경했고, 일반우수자 전형 1단계 선발인원을 7배수로 확대했다. 일반우수자 전형은 내신과 논술로 선발하며 특별전형(리더십전형, 연기재능우수자)은 내신과 면접으로 뽑는다. 학생부는 평어와 석차를 7대3 비율로 반영하고 인문계는 국어, 사회, 영어 관련 전과목, 자연계는 수학, 과학, 영어 관련 전과목을 반영한다. 고교에서 이수한 교과계열과 상관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서강대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인문.사회계열 107명, 자연계열 60명 등 총 167명을 학교장추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60%, 논술 40%를 반영해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다시 1단계 성적 80%, 전공구술면접 2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논술고사의 경우 출제방향.원칙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시험시간이 인문.사회계열은 90분에서 150분으로, 자연계열은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성균관대 = 과학고 출신을 위한 특별전형인 장영실 전형을 신설해 30명을 뽑는다. 지난해 선발했던 리더십 특기자 전형은 폐지했다. 장영실 전형은 1단계 전형에서 학생부(평어) 40%, 자기평가서(실적 포함) 3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고사 30%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지난해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된 학업우수자전형(면접형)이 수시2학기로 이동하고 일반전형(논술형)이 수시 1학기에 실시된다. 일반전형으로는 302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50%와 논술 40%, 자기평가서 10%를 반영한다. 이밖에 영어특기자 전형 20명, 올림피아드 입상자 전형(의예과) 5명을 각각 선발한다. ▲숙명여대 = 전공적성우수자 전형 118명, 학교장추천을 통한 리더십우수자 전형 86명, 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2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부 평어 반영률이 50%에서 70%로 높아졌고 지원자격에 학생부 성적기준이 신설됐다. 전공적성우수자 전형은 지정교과 평어 4.3 이상, 리더십우수자 전형은 4.0 이상 돼야 한다. 두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40%, 면접.구술 30%, 논술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숭실대 = 인.적성검사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인.적성 검사는 언어논리와 수리사고 영역에서 각각 객관식 80문항이 출제되며 계열 구분 없이 80분 간 실시된다. 학생부와 인.적성 검사 성적이 50%씩 반영되며 작년까지 수시1.2학기에서 실시해 온 심층면접은 폐지됐다. 이번 수시 모집은 '학생부 우수자 담임교사' 전형으로 실시되며 총 237명이 선발된다. ▲연세대 =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서울캠퍼스가 학부 또는 계열별로 총 264명, 원주캠퍼스가 총 152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80%), 자기소개서(20%) 등을 종합평가해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구술시험을 추가,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 60%, 자기소개서 15%, 면접구술 25%가 반영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언더우드 학부 전형은 서울캠퍼스에서 85명을 선발하며 서류평가 60%, 영어면접구술 40%가 반영된다. 1단계에서 고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평가한 뒤 2단계에서 영어면접구술 시험을 치른다. ▲이화여대 = 일반우수자 전형 총 196명,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 40명 이내, 문학창작 특기자 전형 10명 이내,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 7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40%, 논술 50%, 학업관련 증빙서류 10%를 합산 하며 논술은 언어.수리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실시한다.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은 서류 80%, 구술면접 20%를 반영하고 인문과학부에서만 선발하는 문학창작 특기자는 학생부 30%, 증빙서류 50%, 구술면접 20%를 반영한다. 영어 능력 우수자를 뽑는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은 서류 50%, 영어면접 50%로 선발한다. ▲중앙대 =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339명, 특별전형 32명 등 총 371명이다. 기존의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사정 방식을 채택, 모든 지원자가 논술을 치르도록 했다. 인문계의 경우 논술 70%, 학생부 30%, 자연계는 논술 60%, 학생부 40%의 비율이 적용된다. 학생부는 평어 성적만 반영했던 예년과 달리 석차 백분위 70%에 평어 성적이 30%가 반영된다. 논술은 4~5개 문항을 통해 읽기, 쓰기, 비판.창의적 사고력, 수리.과학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한국외대 = 프런티어Ⅰ전형으로 115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적성 논술고사만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학생부 30%, 면접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토플ㆍ토익 성적우수자 전형으로는 101명을 뽑는다. 토플ㆍ토익 취득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한다. 자기추천자 전형으로는 실적평가 60%, 면접 40%을 통해 21명 이내를 선발한다. ▲한양대 = 21세기 한양인 전형으로 464명, HYU-프론티어 전형으로 25명을 선발한다. 21세기 한양인 전형은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 성적 지원자격 제한이 없고 2006년과 2007년 졸업 예정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40%, 논술 및 심층면접 60%를 반영한다. 인문계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자연계는 수학+물리 또는 수학+화학 교과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HYU-프론티어 전형은 공과대 전 학부와 건축대 건축공학부, 정보통신대 정보통신학부를 대상으로 총 25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60%, 서류성적 4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20%,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 60%, 서류성적 20%로 최종 선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부천 S고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S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이 교사의 '편향교육'에 대해 수차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이 교사가 그동안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 교사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S고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전교조 소속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대기업 급식업체가 공급한 학교 점심을 먹고 1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고 있다. 학교급식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93개교에서 8만여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점심을 굶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강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250여 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을 포함하여 하루 23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급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겼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아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위탁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도 높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급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지닌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을 맡겼고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대만족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급식 사고는 대부분 급식을 외부에 위탁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애당초 학교 급식은 한끼 2500원 안쪽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하는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 사용을 자제하고 품질 검사 과정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는 99.6%가 직영급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 중고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중학교(전체 2936)는 25%인 720개 학교, 고등학교(전체 2094)는 무려 44%인 910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영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 급식 문제만큼은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한창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보다 위탁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학교도 대부분 외부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한차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의 교육부 조사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하여 교원들의 의견조사 결과도 반대가 월등히 많고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혁신위원회 만이 그 안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서 잘 보아왔다. 아직도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억지로 밀어 붙여 개정하느라고 시간적, 인적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더우기 교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사안이 바로 교장임용제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100%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60여년을 이어온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어떻게 60여년을 이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성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는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은 더더욱 옳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의 완전폐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학교 사회의 자명종은 무엇인가? 하는 면에 가끔 부딪칠 때가 있다. 교장공모제가 시시각각으로 그 실현여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석교사제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 변화를 모르고 달려가는 한국 교직 사회의 개혁은 어디가 종점이 될 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장 공모제를 그렇게 추구하는 이면에는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술수를 밟는 것만 같고 반면에 담임은 서로 하기를 꺼리는 이면에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찾기가 도사리고 있어 학교 내의 두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담임은 학교 질서 유지의 선구자 학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담임이 교직에 대한 무관심이 늘면 늘수록 그 교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져 수업다운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지게 된다. 담임 장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진정 담임에 대한 급선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이 학급의 환경을 바꾸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 훈화를 하여 여느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여도 담임이 있을 때와 같이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나는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정책으로 교장초빙제, 수석교사제, 심지어는 교감 폐지론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관리층은 마치 동네북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정책의 추진자는 떠돌이 나그네인 것 같고, 현장의 교사는 방향 없는 키를 잡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담임이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진학지도도 겸하는, 포괄적 업무를 띤 학교 현장에서 담임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갈수록 학생들의 폭력은 끝을 모르고 첨예해지는 현실에서 학교의 담임 제도는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이 학생지도를 대신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듯싶다. 교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담임의 학생 관리 측면을 소홀하게 하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거리감만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지식 만능주의를 탈피해 보고자 시행되는 다양한 장학도 궁극적으로는 교실 수업의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장학이 주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그린 장학이 주는 교사의 경험도 모두가 학생들의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제일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학교 실정에 소리 없이 울분을 감추어야 하는 교사들의 아픔은 현실의 슬픔이기도 하다. 수요자 중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학교의 입장도 교사의 입장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사 평가, 진정한 학생 지도는 어디에 있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 평가는 무사안일주의 탈피구 담임의 의무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문에 부딪칠 때도 있다. 담임을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와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성과급 줄 때 차이일까? 근평을 받을 때 유리한 이점 때문일까? 이러한 것은 담임 교사들에게 공감되는 바가 아니다. 담임이 절대 근평을 받지 못하면 진급에 장애가 된다든지, 성과급 배분에서도 비담임 교사와 비교할 때 절대 우위에 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극복하고 담임에게 힘을 실어주고 담임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동 분모가 있지 않는 한 현재의 담임 제도는 유명무실화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담임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도 되고 자극제도 되는 부장의 담임 평가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느슨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주변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유전이나 사고로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같은 병을 앓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모를 씁쓸함부터 느끼게 된다. 최근 들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심신장애나 정신지체아를 위한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위치하거나 그 수가 매우 적어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말 그대로 이런 아이들은 교육의 소외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런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본교와 같은 농·어촌학교에는 심신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적, 제도적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이들을 가르칠 교재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들을 위한 시설 배려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특수학급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교육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수아동을 위한 교사나 교재, 그리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들 학부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 극빈층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거나, 형편이 된다손치더라도 특수 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본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두 아이가 있다. 모두 여학생으로 유전적인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과 때론 웃고, 때론 가슴 아픈 일들을 공유하면서 두 아이에게 가질 수 있었던 감정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애틋했다. 1학년에서 현재 3학년이 되기까지 하루도 결석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교사로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학습능력, 신체능력이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일반 수업 시간에 그들은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며 이제까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런 소외 의식조차 느낄 수 없었기에 어쩌면 3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지난 스승의 날에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있었다.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웃으면서)"내(선생님) 날 아이가!" "아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이가 스승의 날도 알고, 고맙다." 그러면서 포장지에 싼 뭔가를 나에게 주더니 휑하니 가 버리는 것이었다. 교무실에 들어가 포장지를 열어 보니 예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아이가 그렇게 주고 간 손수건은 현재까지 나에게 일상 생활의 소중한 동반자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얼마 뒤면 두 아이가 모두 졸업을 한다. 둘 다 누가 성심으로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디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까지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이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나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평준화니 등급화니 하는 문제들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가나자와 현이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는 방법 등 식생활의 중요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식사교육'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 급식에는 카가노나물이 나옵니다. 긴토키풀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카나자와시립 코사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우라카미 케이코 교사가 아동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동은, 28명 중 불과 4명이었다. 많은 아동이 그 날의 급식에 나온 초절임한 긴토키풀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다. 카나자와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현지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급식에 활용하여 카나자와 전통의 카가노 나물도 계절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4, 5월에 죽순, 6월에 카가후토시 오이, 7월에 긴토키풀, 10월~1월은 연근이나 고구마 순 등이 사용된다. 시 교육위원회는 '카가노 나물을 포함한 현지의 식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면서, 영양의 밸런스나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음식 교육 모델교로 금년도 지정된 모리야마쵸 초등학교에서는 5, 6월, 아이들에게 식생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학년은 거의 100%가 '매일 먹는다'라고 대답한 반면 고학년에서는 그 수치가 80%로 감소했다. 또,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아동도 몇 명이 있었다. 동교에서는 매일 충분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식욕의 향상이나 규칙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몸에 익힐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앙케이트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고학년의 여자 아이들 가운데는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다. 테라시타 타카요시 교장은 "제대로 규칙 바르게 식사를 하는 것이 식사교육의 제일보"라며 "아침 밥도 매일 제대로 먹듯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부탁하여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식사교육 추진 사업의 모델교인 스즈시만 초등학교에서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전교 아동의 약 20% 정도가 '아침 식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지만, 금년 6월의 조사에서는 제로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컨디션을 무너뜨리거나 집중력이 결여되고,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업에서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아침 식사의 중요함을 호소해 왔다. 이 학교 에이이치로우 교감은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 것은 몹시 기쁘다. 단지, 아침 식사로 고기만을 먹는다는 아동도 여러 명 있어 향후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몸에 익히게 지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영국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영한국대사관(대사 조윤제)은 영국의 공인 시험관리기관인 CIE가 한국어 시험지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견본 문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 학기부터 영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07년 5월부터 GCSE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영국은 중등과정 11학년을 마친 뒤 치르는 GCSE와 이후 2년 간의 대학준비과정(A-레벨)을 마친 뒤 치르는 A-레벨 시험 결과를 종합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번에 GCSE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됨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그동안 제2외국어로 선택해 왔던 불어, 독어 등을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입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국어 시험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IGCSE' 시험이라서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연방 국가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칠 전망이다. 주영한국대사관 이화성 교육원장은 "GCSE 한국어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고, 한국어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 CIE측은 아직 한국어의 수요가 적다며 한국어 시험 개발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요청과 시험지 개발비를 전액 제공한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번 일이 성사됐다고 이 교육원장은 말했다. 대사관은 GCSE 한국어 시험이 새로 도입됐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일 런던 일대 한인들이 많이사는 뉴몰든 쿰걸스쿨에서 영국인 학교 교사와 한국인 학부모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학과 과학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영어 몰입(Immersion)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수학과목과 과학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은 현재 일부 사립초등학교와 특성화고교의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11월말께 보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교육 우수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단을 조직하는 한편 이달 중 동궁초등학교 몰입교육 프로그램 시범수업(수학과목)을 시작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유코 버틀러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효과적인 프로그램 적용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어 8월부터 2개월 동안 영어로 하는 수학.과학 수업을 위한 교수 및 학습 과정안 개발,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공부가 아닌 생활로 습득하게 하게 하자는 의도"라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초등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개설됐다. 특히 최근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빚어지는 각종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번 연수가 이 같은 갈등을 봉합, 교권 확립과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 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원장 유정현)은 26일부터 5일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교 교장(원장)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CEO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갈등의 유형이해 ▲집단 간 갈등 해결기법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갈등 협상 성공사례 ▲위기관리 사례 토의 등 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11개 강좌(31시간)로 편성됐다. 교육CEO들은 연수를 통해 교내외 갈등 해소법과 교육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윈-윈 협상 및 조정기법을 익혀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 과정에서 서울시의 갈등 극복 사례에 대한 현장체험 및 벤치마킹과 충주대-청주과학대 통폐합 과정에서 양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한 안병우 충주대 총장의 특강도 듣게 된다. 도내 교육현장에서도 최근 체벌과 급식문제 및 학교 운영 통솔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 심할 경우 교육CEO를 죽음으로 내몰고 소송사건에 휘말리기까지 하는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 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교육주체 간 갈등 해결에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에는 모든 교육CEO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급식사고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월드컵열기에 다소 숨겨진 면이 없지 않았으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급식사고 문제이다. 급식사고보다도 그에따른 대규모 급식중단사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전에 모시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도 이번사고를 일으킨 업체에서 급식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오늘 오후였다. 우연한 기회에 소식을 접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연락을 드렸다. '급식사고가 나를 따라다니네. 학교를 옮기니 또 사고가 나고 정신이 없네요.' 전화를 받으시자 마자 하시는 말씀에서 급식사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도대체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야. 업주들이 내 가족 내 자식이 그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영 그렇지 않은 모양이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결되어야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다소 흥분된 목소리다.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장인 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난학교에서 그런일이 있었길래 이번에는 철저히 단속하고 검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학교 학부모들도 고생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식자재 검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대안은 직영운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책임의식도 있게 되고....., 다만 인건비를 어느정도는 교육청에서 보조해주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시작한 다음에 차차 해결해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영운영도 문제가 있긴 하다. 일단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가중됨은 물론, 학교 전체로 볼때도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다.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대안이 '직영운영'이라는 것에 부정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의 부담도 가중되지만 학부모의 도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간단한 검수가 아니라,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일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급식사고를 줄일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이, 초소한 영양사의 인건비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에서 모든 것을 충당한다면 결국은 위탁급식과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식비를 인상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책임지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있지만 더이상의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점심식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완벽은 없다고 하지만 완변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학교 아이들 식중독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이는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평소 음식 청결에 소홀히 한 까닭이다. 이에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교학생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의 내용으로는, 청결한 개인 위생을 위해 반드시 하루 세 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교실에선 실내화 착용하기, 교실 벽면의 낙서 지우기, 교실 바닥에 침 안 뱉기, 사물함을 비롯해 자기주변정리하기, 유리창 손으로 짚지 않기, 교정에 휴지 버리지 않기,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소변을 본 뒤 반드시 물 내리기, 발 냄새 제거를 위해 실내화 자주 빨아 신기, 양말 자주 갈아 신기, 교복 자주 세탁하기, 등등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만 골라 캠페인 주제로 삼고 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곳으로 학교와 교실이 깨끗해야 공부도 잘 되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변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책도 나와있듯, 항상 청결하고 깔끔한 용모와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쾌함까지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중한 생활습관이다.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중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활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