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발표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집단문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각국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일본(모리타 요지 오사카쇼우인여대 교수) 광범위한 조직과 연관된 청소년범죄는 거의 없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청소년범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1970년대 교내폭력이 빈번했고 그 무렵 검도나 유도 실력을 갖춘 체육교사가 대부분 학생지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 규명은 한계에 이른 만큼 경찰, 시민단체 등 학교 밖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은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는 없지만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이 생기면 경찰이나 학교, 상담소, 지역관계자 등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논의하는 ‘서포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서포트팀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최지영 미네소타대 연구원) 2003년 통계에 의하면 12~18세 학생 1000명당 2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전체 학교의 75%가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4%, 중학교 20%, 고등학교 39%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감독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제정됐다.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주는 폭력범죄비율, 교내 총기소지사건 빈도 등의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로 판단된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나 폭력범죄 피해학생들이 안전한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험학교’에 대한 주별 단일안 마련, 지속적인 학교선택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chool Cop’는 학교행정가, 청원경찰, 학교안전요원을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피해학생들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유형, 위치, 일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이를 활용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괴롭힘 행동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곽금주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에도 몇몇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을 통해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법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학교 중심 교실 위주의 전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넷째, 다수를 차지하는 가해자 지지집단과 방관자집단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지원 하에 서울대에서 ‘시우보우’(가제)라는 학생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된 10회기 영상물이 될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목 시간에 활용하기 쉽도록 8~10분 가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작단계에서부터 보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6일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한국교총회관에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0주년을 기념해 '한.일.미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근절 및 정책의 성과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토론했다.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김모(42) 씨 집에서 김 씨의 아들(16·S중 3년)이 자동차 차고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동아일보,12월 3일자). 김군은 휴대폰에 ‘엄마 아빠 보세요’라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서 ‘같은 반 친구 세 명이 못살게 굴어 죽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해당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간혹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처럼 경찰이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학생들을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 때만 관심있게 다루어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장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듯이 언론이나 당국이 나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자식을 잃은 학부모들의 아픔만 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제 학교 내의 폭력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은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항상 학생들을 관찰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실제로 학급에서 폭력이나 학생들간의 싸움이 벌어져도 학생들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왠지 말하면 안될 것 같다'는 의무감 때문이라고 한다. 때로는 '나중에 그 학생들이 보복할 우려 때문'이라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평소에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사소한 일까지 모두 담임교사에게 한다. 그러나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통상적인 대화 외에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정이 어려워도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도움을 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대화(거창하게 상담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노력하고 일선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찰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의 문제이지 학교내 문제까지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내에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예방이 될지 몰라도 학생들의 내부 문제는 '스쿨폴리스'가 해결하기는 어렵다. 담임교사 이상의 해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은 끝임없는 대화가 폭력예방의 최선책이다. 왕따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담임교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담임교사는 이 세상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자꾸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이제는 학교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와 상담전문가 배치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에 '문자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김모(42)씨 집에서 김씨의 아들(16.중3)이 차고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평소 체격도 좋고 활달한 성격의 큰 아들이 자살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경찰조사에서도 "죽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돌아와 아들 방을 뒤지던 김씨는 잠금 설정이 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관함에서 숨진 김군이 부모에게 남긴 문자 유서를 발견했다. '엄마 아빠 보세요'라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는 '같은 반 ○○○, ○○○, ○○○가 못살게 굴어 죽고 싶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03년 수원에서 살다 전학을 왔는데 주변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애초 단순 자살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은 유족들을 다시 방문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가해학생 입건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교실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방법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부 잉글랜드 브래드퍼드 소재 프린스빌 초등학교의 피터 스틸 교장은 28일 "우리 학교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며 "CCTV는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학교들에도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스틸 교장은 지난 2002년에 당시 10세였던 소녀 2명이 학교 관리인에 의해 살해됐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아동 학대자들이 학교에 오거나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카메라 몇대를 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학생들의 통제하기 힘든 부적합한 행동을 바로잡고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앉아 녹화된 장면을 보면 흥미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들이 대개 자신의 자녀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방법이 학교와 가정 사이의 더 진솔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교실내 카메라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린스빌 초등학교는 요크셔에서도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430명의 학생 중 6%만이 영어를 모국어로 쓸 정도로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곳이지만 지금까지 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12세 여학생이 동료 학생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빈발하자 정부가 폭력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키 스미스 학교담당 차관은 지난주에 학교 개혁 계획의 하나로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의 부모에게 최고 1천파운드(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성적관리, 방과후 학교운영,학교폭력대책, 지방채 발생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께 발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국에서 급우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 최고 1천파운드(약 17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교육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에서 학교내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내주 '학교폭력 추방 주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백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단 괴롭힘은 동기가 무엇이든 영국 학교들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어린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선을 넘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이 명령한 양육 지시 및 양육 교육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최고 1천파운드의 벌금을 물림으로써 학교는 학부모에게 교내 폭력에 대한 무책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백서에는 교사에게 (학생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고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줌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필요시 온당한 물리력을 사용해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돼 모두 해체된 것으로 밝혔다. 18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김의호(한나라당.고양)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2년 7개, 2003년 14개, 2004년 5개, 올해 19개 등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됐다. 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들 폭력서클을 모두 해체하면서 서클에 가담했던 학생 253명에 대해 특별연수 등을 통한 생활지도 활동을 벌였다. 적발된 폭력서클을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0개(가담 학생 187명)로 가장 많고 고교가 9개(가담학생 35명)였으며 초등학교에서도 6개(가담학생 31명)가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폭력서클의 경우 행동강령과 조직체계를 갖춘 '일진회'와는 달리 몇명의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5개, 지난해 1개가 적발된 초등학교내 폭력서클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결손가정 자녀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4-5명씩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대표적인 학교 폭력서클인 '일진회'는 없으며 지난해 이후 적발되는 서클의 경우 폭력서클이라기보다 불량서클에 가깝다"며 "도 교육청은 앞으로 교내 폭력.불량서클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정한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되며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재가 선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 수업 일수, 학사 일정 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교원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영재교육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 특례자를 외부기관에 다른 대학,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특례자의 판별 및 교육과정 심사는 영재교육연구원이 맡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예방이 취지다. 단, 기존에 설치된 납골시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조선의 멸망, 고구려 멸망,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 고구려 부흥운동의 실패, 후백제의 멸망, 고려의 멸망, 조선의 멸망, 중국 진(秦)나라의 멸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인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런 경우는 매우 많다. 지금 교원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교육계가 또 한 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장 '좋은 교사 운동' 단체나 교육부 관료들,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이 그렇다. 학부모와 언론을 상대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지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학업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 나는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 있는 상황, 생활지도는 인기 투표, 일년에 1-2번 하려는 인기 투표, 교사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다면평가 등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취지의 교원평가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기를 조장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수 많은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상황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면서 교육종사자들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은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원평가를 찬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열리우리당은 15일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선병렬(宣炳烈) 이시종(李始鍾)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과 함께 전날 사건현장으로 내려가 진상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옷에 밟힌 신발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학생이 같이 싸운 것으로 돼 있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은 학생도 함께 입건돼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돼 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두사'라는 폭력조직은 충주지역에는 공공연히 알려진 것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 학생들에 의한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학생 1천700명이 자발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서 서명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는 선생님들의 제재가 있었고, 실제 한 고교에서는 50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면서 "학교당국이 진상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부, 경찰청에서는 의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와 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도교육청 생활지도 실적점검단의 일원으로 군포의 한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미리 안내된 평가항목에 대한 학교의 준비가 철저해서 놀랐고 실제 학교의 곳곳을 둘러보니 정리정돈된 학교환경이 부러울 정도다. 외부를 돌다보니 마침 CCTV 카메라가 눈에 띈다. 이 학교에는 무려 11대가 설치되어 있다. 2004년도에 밤마다 수십장씩 깨지는 학교유리창 파손을 막는 등 시설물 관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올해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하여 각급 학교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저녁 1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 카메라 설치 이후 시설물 파손 피해사례는 전혀 없었고 덩달아 학교폭력 예방 및 흡연자 일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공감을 얻고 학교를 살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내에 '학교폭력대책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은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대책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 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더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단이 내년 1-2월 중 대안을 만들어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히 교육부가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현재 이를 전담하는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개년 계획 추진실적을 제대로 점검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10대 여학생 3명이 학교 식당에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건방지다는 이유로 다른 여학생의 눈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곳은 런던 남서부 서리주 캠벌리의 공립 중고등학교인 콜링우드 칼리지. 점심 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 있던 15세 소녀 나타샤 잭먼에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3명의 여학생이 다가왔다. 14~15세로 같은 학년 친구 사이인 이들은 나타샤에게 "머리 결을 손을 봐 주겠다"고 말한 뒤 날카로운 흉기로 나타샤의 눈과 머리, 등과 배를 5번이나 찔렀다. 당시 학교 식당에는 선생님 한 명이 나와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다. 나타샤의 아버지 험퍼딩크 씨는 "아이들이 가위로 보이는 날카로운 도구로 나타샤의 눈을 찌른 뒤 다시 머리와 가슴 등을 마구 찔렀다"며 "식당에 선생님이 있었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상을 입은 나타샤는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리주 경찰은 의도를 갖고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한 혐의로 3명의 여학생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의 공립학교들에서는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폭력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교육법 개정안에 삽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 충주지역 남.여 고교생 1천707명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모 여고 이모(17)양 사건의 진실규명과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0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모양 등 3명은 이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건찬 상임이사와 함께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숨진 친구는 자살 직전 수 차례에 걸쳐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숨진 친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양 등은 이어 "가해자들은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으로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 데도 경찰에서는 일진회 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교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양은 또 "학생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 소식을 접한 학교측이 어제 나를 불러 학교규칙 위반으로 퇴학시킬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억울한 친구를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상임이사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충주지역에서 숨진 이 양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양은 지난달 5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 뒤편에서 숨친 채 경비원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이양 수첩에는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강릉지회 주관의 강릉시민 초청 토론회가 11월 9일 본교 소강당에서 있었다. ‘학교 폭력 실태와 예방’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및 학생,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 이후, 학교 폭력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일선학교에서는 암암리에 학교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할 초기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본교의 학생 부장이자 강릉시특별범죄위원회 부회장인 최학규 선생님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 피해 징후 및 유형, 거기에 따른 대처요령을 강의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강릉시 청소년 보호센터 소장인 조규남 목사는 ‘청소년 비행의 사례’라는 주제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사례(폭력, 절도, 성관련 범죄 등)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여 10대 청소년들의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주었다. 이제 학교 폭력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론회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려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말연시. 이제 고입과 대입을 끝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게 될 것이다. 입시에 중압감에서 벗어난 그들이 갑자기 생긴 해방감에 무슨 일을 자처할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여 학교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Q.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친권자 중 어머니 쪽의 일방적인 전학 요구만으로 전학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에 있어 해당학생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에 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 학교가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지난달 5일 학교 폭력으로 숨진 홍모(부산K중2년)군과 이모(C여고2년)양의 부모는 2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공개사과와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홍 군은 지난달 5일 책이 옷에 스쳤다는 이유로 일진회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마구 맞아 숨졌으며 이 양은 중학교 때부터 일진회의 계속되는 괴롭힘과 구타에 시달리다 가출, 이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없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안심사과' 한 박스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학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교내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5월부터 6개월 간 부산지역 7개 학교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이 제도를 서울지역 11개 학교를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 70개 학교(초등 3곳. 중학교 58곳. 고교 9곳)로 시행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시행될 학교 가운데는 이달 1일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나흘 뒤 병원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모 중학교도 포함됐다. 이들 학교에는 전직경찰, 전직교사, 피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학교당 2명씩 조를 이뤄 배치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지킴이 선생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신청이 쇄도했지만 폭력서클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면서 선도 가능성이 큰 중학교를 우선 선정해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이 아닌 자가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비학생 신분인 자를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해 각각의 해당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피해 학생 간에 분쟁조정 문제가 제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중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