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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충북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상임대표 김병우ㆍ조상)는 31일 오후 청주시 성안길에서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8월 초까지 주민발의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2만9천201명) 1/00(1만2천2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규범적 잣대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창출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서명운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인권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 ▲복장ㆍ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 교총, 학부모연합회, 교육사랑 시민사회총연합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도 지난달 26일부터 인권조례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 안 울산교육연수원을 둘러싸고 동구청과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교총과 자유교원조합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청이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 교원들이 200여m 걸어서 교육연수원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며 "차량 통제를 풀든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구청은 시교육청에서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하지 않자 이전 압박용으로 차량을 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교육연수원까지 보도와 차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량 출입을 막았다. 동구청은 공사 완공 후에도 긴급차량 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교육연수원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지난 25일에는 연수원 직원과 차량을 통제하는 동구청 소속 공익요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동구청의 차량 통제 조처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육연수원은 동구청에서 이전 부지와 비용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공원 안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공원관리차량이나 긴급차량, 부식차량 외의 차량은 출입이 통제된다"며 "차량이 많이 다녀 산책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앞으로도 일반차량의 출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왕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교육연수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비와 이전부지를 둘러싼 마찰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불복 절차는 없다. 집행정지신청은 내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도 끝날 수 있지만 본안의 경우는 변론을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위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각급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사건을 감추려 하고 피해자를 성심껏 보호하려 하지 않는 풍조와 행정적 허점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3년 지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어릴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안 되겠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함부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말라"며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정책이 나오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학교 폭력) 원인 제공을 (교육)제도가 하고 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방과후 학교는 자유롭게 (학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를 27일에는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했고, 조만간 일선 교장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설 연휴에 `샌드위치 휴가'를 내 9일간 휴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퇴요구 집회 속에 3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생진로교육국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특히 교사의 권리, 학우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많은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이 학교폭력을 막는데 분명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법정을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항소심을 통해서 100% 무죄를 확인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소속 300여명(경찰 추산)이 시교육청 앞에 몰려와 `부패한 교육감 곽노현 OUT' 피켓과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명단' 현수막을 들고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직에 복귀해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육청 정문에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교육청 출입을 통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께 교육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힐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일정을 취소하고 1시간 이른 오전 8시께 다른 관용차량을 타고 교육청에 출근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에도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여명(경찰 추산)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기 안양의 `Wee 센터'는 2011년에 설립됐으며, 안양ㆍ과천 지역의 초ㆍ중ㆍ고 재학 중이면서 학교 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천500건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센터에서 친구들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는 `또래상담학생'과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상담 전문교사 등을 만나 직접 경험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6일 청와대에서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른 관계자는 "정강ㆍ정책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면서 이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10번째 항에 넣기로 했다"며 "정치 조항에는 젊은층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당 지향점을 `주니어정당'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거둔 기성회비를 쓰고 남은 잉여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해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원고인단 확대 등의 의사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은 전국 52개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한 사립대는 제외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전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들이 지난 10년간 195만명에게 거둔 기성회비는 총 13조2520억원이다. 교과부는 2·3심 결과가 나올 것인 만큼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합법적인 수업료 등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대학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시설ㆍ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에 써야 하는 기성회비가 교직원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쳐 단일 교비회계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면서 "기성회비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만큼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교과부는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만큼 국립대만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인권조례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과의 관련성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애써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모습,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고,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패널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단히 넘기려는 의도로 보였다.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기에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을까 궁금하다. 공청회 역시 학교에서 한창 수업이 진행될 시간에 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앞선다. 또한 공청회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해도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공청회를 일사천리로 끝냈다 해도 그것은 의견수렴을 완료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결과도 궁금하다. 온라인 설문등으로 의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정확한 의견수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미리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인권조례에 제시된 교외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일과시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슈에서 결국은 조례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조례가 우선인지 학교규칙이 우선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문제가 제기 될때마다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지만 조례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학교규칙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자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의아스럽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에 맞는 세부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의 해설서가 있듯이 인권조례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나서는 진행자가 도리어 패널들보다 훨씬더 논리적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어떤 부분에서 집중토론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은 서로의 입장만 밝히는 선에서 끝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진행자의 모습이 돋보였다. 경험이 많은 진행자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매끄러운 진행은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매우 훌륭한 진행이었다고 인정하고 싶다. 또한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토론에서 불리하면 슬그머니 넘기려는 자세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기상조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논의해서 개정을 하겠다거나 확실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공감하니 인권조례를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히 했어야 옳다. 인권조례의필요성에 대해서인정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 지금의 인권조례로는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하다.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한 패널의 이야기가 가슴깊이 파고드는 것은뭔가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해본다.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것인가.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인권조례다. 그러나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처럼 일방적인 경우는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권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강조했어야 옳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대결구도로 유도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인권조례이다.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인권을 던져 주었으니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어쩌면 교사들이 편해질 수도 있다. 용의, 복장, 두발 자율화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힘겹게 지도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회하면 교사들은 지켜보면 된다.학생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놔두면된다. 한결 편해질 수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학생들이 잠을 자건,휴대폰을 가지고 있건 상관하지 않고수업만 하면된다.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도 수업만 하면된다. 그러면 교사의 임무는 끝이다.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러나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어도, 교사들은 학생들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져왔기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교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교과부의 행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도중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과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을 믿고 싶다. 일선학교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듯 하다. 학교방문을 하면서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교과부의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제대로 자리잡힐 때까지 교과부의 노력을 주문한다. 교과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 논의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 논의될 날이 올것으로 굳게 믿는다.
겨울비가 온 뒤의 풍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하얀 안개가 자리를 잡았지만 한 쪽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제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2장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청심(淸心)은 모두 6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염결(廉潔)이다. 염결(廉潔)이란 청렴과 결백이라는 뜻이다. 청렴결백이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염결(廉潔)인데 이 염결이 목민관의 본무(本務)라고 하였다. 본무(本務)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면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염결이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염결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염결이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청렴결백은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하겠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선생님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기 주위의 산림이나 호수 돌 같은 미물까지도 그 깨끗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두고두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는 것이 바르고 깨끗한 마음가짐이라 하겠다. 그게 바로 청심(淸心)인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청렴한 벼슬아치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림이나 호수나 돌이나 모두 밝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구절에는 “무릇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같은 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군자의 멀리할 바이지 취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과격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을 대할 때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냉혹하다거나 모나고 인정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언제나 인정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네 번째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애써 바로잡아 고쳐야 하고, 간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자신만이라도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잘못에 빠져드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 번째 구절에는 “목민관의 생일날 아침에는 이교제청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이야 어느 누가 학부모님으로부터 생일이답시고 성찬을 받는 일이 있겠나마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도움은커녕 누(累)가 될 수 있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무릇 남에게 희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드러내어 말하지 말 것이며, 덕을 베풀었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남에게 자랑하지도 말 것이며,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의 선행, 덕을 베풂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전임자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염결(廉潔)이다.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7일(금), 2012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장학생 선발에도활용된다.
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뽑지 않는 지역도 많다는 것이다. 부산·인천·대구 등 10개 광역시·도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덕·윤리 교사를 1명도 뽑지 않았으며, 서울·경기·부산 등 12곳의 한문 교사도 2년 연속 '0명'이라는 것이다. 청년실업 120만 명에 예비교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어렵게 교직을 선택하여 4년 동안 교직의 꿈을 일궈왔는데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당장 타 직종의 일을 찾고 이를 수행하기라 그리 쉽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 자격증만 남발하는 교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교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정책 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원양성 대학들은 교원자격증만 주고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젊은 열정을 쏟았던 교직의 꿈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하는예비교사의 마음은 정말 아픈 청춘이기 전에 싸늘한 현실이 더 서러운 것이다. 일부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이 비인기 교과 교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 젊은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부모로부터 독립이다. 독립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인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젊음의 꿈과 낭만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야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를 통해 정원을 점차 줄여 나가 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의 일이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외에도 생활지도, 학급업무, 담당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담당수업 시간 수도 OECD국가들의 평균(주당 21.45시간)보다 많다(초등교사 주당 21.92시간). 여기에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그리고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원의 법정 정원율이 89% 수준을 100%로 높이고 교원의 업무를 예비교사에게 맡긴다면 지금처럼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도 다소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비교사는 우리 교육의 훌륭한 교원인적자원이다. 이들을 학교현장에 적극 활용하면 청년실업도 줄이고 이들의 교수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요즘학교사회에 가장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 왕따 문제도 이들의 아이디어와 도움으로 보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예견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식의 대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교원정원 확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교원자원을 확보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임용고사의 높은 경쟁률 때문에 예비교사가 재수를 위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안 된다. 우수 예비교원자원을 실업자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요즘처럼 우수한 예비교원자원을 헌신짝 취급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예비교사들에겐 교직의 희망을 주고 현장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계를 형성해 학생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 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이 이는 조항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ㆍ배려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 책임 부분(6개조)에는 성실한 학교생활, 규정 준수, 교육활동 존중, 타인학습권 침해금지 등을 담았다. 조례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권리로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부터 제정자문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토론 등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법제심의와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넘도록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이달 말 교육감 결재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 등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생활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교육 및 교정교육을,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와 예술․스포츠 교육 강화, 전문계 중학교 운영 등으로 방향성을 잃은 아이들에게 ‘발산 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조치 등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오는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의 청와대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회장 외에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천일초 교장), 이기봉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봉은중 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학교,교사만 책임 무거워 폭력 이력 DB 구축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교원의 지도권 및 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학교기본법 개정 ▲학교폭력 이력제 도입 ▲생활지도 수석교사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지역사회·학교 간 협력과 공동책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2006년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연속 자살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전례를 들고 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경찰이 위험학생의 기록을 별도 카드로 보유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졸업(성년) 후 이력을 완전 삭제·말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수석교사를 교과와 생활지도분야로 나누어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상담전문교사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교내 생활지도의 단계를 다원화하는 방안이다.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는 교과부가 신설을 검토 중인 대책과 동일한 축의 제안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밖에 가해 및 피해 고위험 학생군에 대해서는 국공립 대안학교 및 위센터 등을 통해 상담·치료·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치료적 접근법, 일반 학생은 상담·생활지도·예체능교육 등을 통한 예방적 접근법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투트랙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의 권리와 의무 서약(헌장)도 제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교총 컨벤션홀에서 29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350 여명을 초청해 ‘2012 한국교총 제2회 전문가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문가 통합 워크숍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