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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무성적평정 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1) 평정의 기준: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함. -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2) 평정자 평가 시 평가준거 가)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함.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함.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정함.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 마)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4)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조정점 5)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 평정하지 않음. 나)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 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다) 2개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함. ※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받도록 함(교원정책-3503, 2007.7.26.). [PART VIEW]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당해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마) 교감 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함.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자가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해야 함. 바) 교감 등이 전직된 경우,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사)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1조) 아) 평정의 채점: 100점 만점 = (평정자의 평정점 × 0.5) + (확인자의 평정점 × 0.5) 자)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함. 차)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함. 승진후보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두되,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감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음.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치기관 장의 차순위자가 됨. 카)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함. ※ ‘특별한 사정’: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예시)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시·도교육청의 업무진행 과정 중에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계속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인사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 나.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함. 2) 평정의 기준 등: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은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준용하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름. ※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반드시 다면평가 시작 전일까지 받아야 함. 3) 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2, 제4호 서식) 4) 근무성적평정 등의 예외 가) 교감 등의 평정 예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나)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2항). 5)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6) 평정 등의 채점 가) 근무성적평정점: 60점 만점 = (평정자의 평정점 × 0.2) + (확인자의 평정점 × 0.4) 나) 다면평가점: 40점 만점 = (정성평가 × 0.32) + (정량평가 × 0.08) 다) 합산점: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점 60점 + 다면평가점 40점 7) 합산점 조정 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함. 나)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 하에 둘 수 있음. 8) 합산점 결과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합산점(별지 제4호의3서식 합산표의 조정점)을 알려주어야 함. 9) 다면평가표 및 합산표 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서식) 다. 유의사항 1) 남·녀 통합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참조) 가) 남·녀 통합평정이 어느 한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남녀차별을 하는 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2) 복수교감의 평정 -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복수교감 등)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3)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단,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4)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5항) 가)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경우,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함. 나)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은 85점으로 함.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가. 연수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함. ※ 단, 교감 등(장학사, 교육연구사)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함(2021.2.28.이전까지의 연구대회 입상실적 또는 대학원에 입학(2021.2.28.이전까지)한 후 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인정함). 나. 교육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함. 2) 직무연수성적 평정 가) 평정대상 직무연수는 당해 직위에서 10년(단, 2025학년도까지는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대상으로 함. 나)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제2항). 다) 180시간, 1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함. ※ 직무연수 환산성적의 평정점 조견표 3) 자격연수성적평정 가) 평정대상 자격연수의 범위 나) 자격연수평정점: 9점 - (자격연수성적만점 - 자격연수성적) × 0.05 ※ 단,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자격연수성적평정은 다음과 같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교감) 자격연수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25 다) 자격연수 점수가 없는 자격연수의 평정 (1) 당해 직위 또는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함. (2) 평정대상이 되는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함. ※ 평어와 평점(점수)이 동시에 기재된 경우에는 평점(점수)만 인정함. 다. 연구실적평정 1)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하되,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가) 당해 직위 또는 전직이전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나)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연구실적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함. 3)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점 가) 등급별 평정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2항) 나)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의 평정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2항) ※ 연구대회평정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구하여 기재함. ※ 1997.7.9. 전에 입상한 공동연구는 입상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평정함. 다) 입상등급이 없는 연구실적의 구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항) 라)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만을 반영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2항). ※ 2015년까지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2016학년도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기간: 2016.1.1.∼2017.2.28. ※ 2017학년도 이후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기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마) 연구계획 수립·연구 연도와 입상 연도가 다를 경우나, 상장 내용상 명시된 연도와 수상 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수상) 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교육부 교정 81810-1042, 1998.12.2. 유의사항 재강조). ※ 교사의 직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감 승진 후에 수상을 했을 때에도 교감직위에서의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음(교육인적자원부 교원81801-802(2002.12.23.) 질의회신). 바)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의 전입 전 해당 시·도 교육감이 수여한 연구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전입한 시·도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를 적용하여 연구실적으로 평정하여야 함(교육부 교정 07000-504(1999.5.24.) 법령 질의회신). 4) 학위취득실적 평정 가) 평정 적용 대상 (1)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 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2)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함. 다만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 실적에 한함. ※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해당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평정대상으로 함(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를 학위취득실적 평정의 대상으로 하며, 2개의 석사학위와 1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 2개의 석사학위 또는 1개의 박사학위 중에서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함(회의자료, 1997.9.11.). - 2개 이상의 석사학위가 동일한 전공일 때에는 그중 유리한 학위 1개의 실적만 인정함(교원 81801-17, 2003.1.9.). ※ 석사학위취득에 이미 사용하였던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연구실적평정대상으로 할 수 없음(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3056, 2004.12.1.). 단,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대학원 학위과정(수강기간) 또는 학점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의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3)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 실적은 학위취득 실적 평정대상에서 제외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다만 자격 취득에 사용된 석사학위 취득 논문이라도 그 자격연수 성적이 연수성적 평정에 쓰이지 않으면 연구실적으로 인정함. 나)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실적 평정점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 ‒ 연구실적은 해당 직위 또는 전직되기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것을 인정하므로 교원 임용 전에 취득한 학위실적은 불인정 ※ 주간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실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는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학교장의 허가(승인)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공문, 근무상황부 원본 또는 사본, 대학(원)이 발급하는 야간강좌과정 관련 증명 또는 커리큘럼 사본, 수업시간표 등 대학원장(총장)발행의 증빙서류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위논문 없는 학위취득실적의 평정 ‒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 자체를 평정하는 것이므로 평정대상이 됨. ‒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는 학칙에 의해 학위논문 제출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라. 연수성적평정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심플한 기획안의 디자인 기획의 논리는 대체로 계열화와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상호 배제/전체 포괄)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계열화는 정보의 수직적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상하관계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계열화를 기획에 적용하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의 위계관계를 지키면서 추론과정에서 상위에는 결과나 주장을, 하위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정보들의 수평적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인 MECE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체를 분류할 때 상호 중복이 없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로 구분하고,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흔히 사용하는 SWOT 분석(내부: 강점-약점, 외부: 위기-기회)이나 업무 프로세스인 Plan-Do-See-Check 단계가 MECE에 해당한다. 정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표현하면 기획안 내용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디자인이다. 기획안의 대상인 독자들이 기획안 해석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논리에 설득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선된 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획안의 흐름과 논리가 기획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디자인은 보이는 부분에 해당한다.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이 디자인에 대하여 외관을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자인의 본질은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작동방식을 결정하는것이다. 외관도 물론 디자인의 일부이지만,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지적은 기획안 작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디자인의 3원칙은 간결성·일관성·시각성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간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보기에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안의 디자인은 심플해야 한다. 디자인의 본질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다. 좋은 기획안이 갖추어야 할 디자인의 요건은 간결성·일관성·시각성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간결성→ 일관성→ 시각성’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기획안을 간결하게 하는 방법은 기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정보를 구조화시켜 표현하는 것은 기획안의 설득력을 보장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PART VIEW] 기획안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화 과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3개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다. 기획안을 간결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기획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의 없어 보일까 하는 기우(杞憂)로 인한 불안한 마음에 기초하여 정보를 계열성 없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거나, 탈고할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도 하나의 디자인이므로 기획안의 문장과 텍스트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텍스트를 간결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간결한 기획안은 불가능하다. 기획안의 간결함은 이해도를 높이는데, 쉽게 읽히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개조식 문장은 길게 서술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추려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쓸데없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중복이나 반복은 피하는 것 역시 간결한 표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에 대한(관한/한하여), ~하는 과정을 통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지양하면 기획안의 문장은 한결 간결해진다. 문장표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안의 흐름이나 어조·문장이 단호해야 한다. 애매모호하거나 자신감 없는 표현은 지양하고, 문장의 주체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주장해야 한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획안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기획안의 문장이나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외래어·한자어·약어 등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훌륭한 기획안은 보기 편하게 정렬과 균형이 잡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화되어 있다.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은 강조 표시를 해야 하는데, 강조할 텍스트를 굵게 표시하거나 강조색을 써서 표현하는 것도 좋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조할 단어나 문장에 별도의 박스를 추가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기획안 작성에서 마지막 단계인 탈고는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의 오류나 잘못된 문장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획안의 탈고 목적은 기획이 제대로 된 기획으로 구안되어 흐름대로 의미 있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기획안의 대상인 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기획안은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인 구조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한다. 오탈자 수정이나 단어 바꾸기에 급급해서 기획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탈고의 순서는 큰 것부터 보고 디테일한 것은 가장 나중에 보는 것이다. 텍스트가 아닌 문맥을 확인하는 과정,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 띄어쓰기·맞춤법 오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 등이 탈고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한 문제-해결책-과제 등이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쉽게 읽히는지 등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탈고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획안의 마무리 작업 요령 기획안은 읽어서 즐겁고, 눈으로 보아서 즐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나 표를 사용하거나, 도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좋은 기획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기획내용의 원인과 결과(인과관계), 조직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시간 경과, 생각의 변화 등을 보여줄 때는 차트를 이용한다. 차트를 사용하면 문장보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기획한 내용을 실행하는 순서를 설명할 때,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보여주기보다 차트로 만들어 화살표를 붙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 흐름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효과성·효율성은 매우 크다. 이때 시각적 이미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페이지가 복잡해지고 난잡해 보이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진의(眞意)를 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간결한 언어로 보충해야 한다. 기획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도 매우 중요하다. 기획안에 대한 인상은 기획안의 얼굴인 표지에서 결정된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글자만 들어간 간결한 표지가 좋다. 의도적으로 글자만 넣어도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재미있는 분위기를 전하고 싶다면 제안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관련 캐릭터를 그려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기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외래어와 국어의 혼용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와 정보성(性)을 구분하여 표현할 때, 성(性)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명료화해야 한다. 단어의 축약형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 촉진과 판촉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서 사용하고, 한쪽을 택했다면 일관성 있게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안 작성을 마친 후에는 꼼꼼한 퇴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기획자의 입장보다 기획안을 보는 대상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검토한다. 퇴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이다. 기획안의 논리성을 확인하려면 항목별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본다. 요약한 내용을 종이 1장에 정리한 뒤 꼼꼼히 대조하고 살펴보면서 기획안 전체의 흐름을 점검한다. 특히 초반부에 거론한 내용이 후반부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한다. 기획안 첫머리에서 주장한 내용과 해결책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 둘째, ‘실수는 없는가?’이다. 훌륭한 기획안이라도 오·탈자가 있거나, 마침표·쉼표가잘못 찍혀 있으면 독자들의 실망감은 커진다. 실수가 있는 기획안을 접한 독자들은 ‘혹시 날림으로 대충 작성한 것은 아닌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을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구심을 품게 된다. 오·탈자는 없는지, 한자가 잘못 들어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특히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거나 치명적인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일수록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리듬감이 있는가?’이다. 기획서를 읽기 쉽게 만들려면 강조하고 싶은 곳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서체를 바꿔 보고, 글자에 색을 입히거나 위치를 정돈하고, 그래프에 색을 입히는 등 여러 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종 확인과정에서 문장을 더 간결하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을 바꿔 보고, 쓸데없는 접속사·부사·수식어는 되도록 삭제하는 등 깔끔한 문장이 되도록 고쳐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획안은 심플할수록 좋다. 되도록 보충설명자료는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본편에 넣지 말고 별첨자료로 만든다. 별첨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본편 기획안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 자료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편의 어느 항목과 별첨자료가 대응하는지 동일한 번호를 매겨서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소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인성교육의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세부기획자료를 분석해 보고, 인성교육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Ⅲ. 주요 추진과제 3.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목적)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주요 기제 중 하나인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의 운영 활성화 •(운영방법) - (예선)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한 시·도대회 운영(17개 시·도) 후 선정작 전국대회 출품 - (본선) 전국대회 심사를 통한 최종 수상작 선정 ■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 대상(大賞) 운영 •(목적) 체험과 실천 중심의 범사회적 인성시민교육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개인 및 단체) 선정·시상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홍보 •(내용) 인성시민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 선정·시상 - 학교·가정·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학교·기관 등)를 발굴·포상·격려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범사회적 인성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목적) 일정 기준을 갖춘 우수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운영을 장려하여 인성교육의 활성화 및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확산 유도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내용) 공모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및 인증실무위원회를 구성·심사 •(제도 개선) 2023년까지만 운영하고, 관련법(「인성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폐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진행 4. 전문교원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성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목적)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력이 있는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기 지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 ■ 인성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개선 ①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네트워크 운영 •(목적) 시·도별 인성교육 전문교사의 정보 공유, 지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 네트워크 활동 지원 •(내용)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는 인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활동 지원 ② 시·도 및 부처 간 정보 교류 활성화 •(목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및 업무 수행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간 효율적 업무수행과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 •(내용)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주요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간 인성교육 사례 공유 등 정보 교류의 활성화 ■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지원 개선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의 인성교육 관련 온라인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역량 제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등 지원체계 구축·운영 -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학부모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캠페인’ 등 추진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의 신기술 분야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질문만 잘하면 그동안 수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순식간에 처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등 수많은 분야에서 날로 새로운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점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처럼 오감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체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열어나갈 미래 청소년 인재의 조기 양성이 중대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였다. 세계에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기술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미국도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보다 K-12(유·초·중·고) 컴퓨터교육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문인재(전문학술지 논문작성자+AI 기업 종사 전문가)는 2020년 기준 세계 30개국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Element AI, 2020). 2022년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조사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62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Tortoise Intelligence, 2021.12.). 더 심각한 것은 AI 인재 양성의 근간인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박동 외, 2023).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AI 인재 양성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자. AI 인재 양성 미국과 중국의 사례 먼저 글로벌 AI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AI 교육은 어린 나이에 빨리 실시할수록 더욱 좋다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에 따라 오래전부터 꾸준히 교육개혁을 실행해 왔다. 중국은 2001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보기술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코딩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 시기에 “컴퓨터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현재 중국 인공지능교육의 기본철학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아단계부터 초·중·고 직업교육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교과서를 개발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전사를 길러내고 있다. 미국은 원래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 등에 인공지능 전문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AI 인재의 심화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해외 인재 유입보다 K-12 단계에서 인공지능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보편적 인공지능교육에 자극받아 K-12 스템교육을 전면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스탠퍼드 ‘HAI 인공지능 지수’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보다 초·중·고 수준에서의 인재 기반 구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HAI, 2023). 이론보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가미 미국과 중국은 이론보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가미한 방식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교육은 초·중학교에서는 이론 및 실기 비중이 각각 20:80, 30:70 등으로 실기 중심이다. 실기과정은 학생들이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Scratch) 등의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스템교육은 스크래치만이 아니라 에브리원캔코드(everyone can code), 코드닷오알지(code.org), 로블록스(Roblox) 등을 통해 흥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을 활용한 AI 교육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에서는 법·제도를 활용해 유·초·중·고 단계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공지능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스탠퍼드 HAI의 ‘인공지능 지수 2023’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2년에만 모두 9건의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국무원이나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종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교육을 법·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종합실천활동 지침 요강’,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 AI 인재 양성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가이드라인이나 계획 등은 중국 정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고 있다(박동 외, 2020). 미국도 오바마 정부에서 보편적 AI 교육을 위해 K-12 교육개혁을 추진한 이후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법률을 제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정상을 향한 질주’ 이니셔티브, 2011년 ‘100K in 10’ 이니셔티브(10년 내 10만 스템 교사 확보), 2019년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20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 발효, 2022년 12월 ‘기준의 상향: 모든 학생을 위한 스템 수월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미국구조 계획’과 연방 교육기금에서 K-12 교육에 1,200억 달러(한화 약 150조 원) 투자 등 각종 법률과 재정 지원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협력 촉진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는 유·초·중·고 AI 교육을 마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AI 산업체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잘 구축해 놓았다. 중국은 AI 인재 양성을 지역특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K-12 학교들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협력 조직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새로운 인공지능 물결이 밀려오면서 재직자 대상의 AI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교과서로 개발하여 재교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 분야 재훈련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들이 유·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사활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사 양성은 물론 초·중·고별로 차별화된 교과서나 교육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에 가서야 초등학교 34시간 등 형식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AI 문맹이 될 수도 있다. 국내의 초·중·고 교사 300명 및 인공지능 산업체 관련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인공지능 지도가 가능한 교사 수나 교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 및 교사연구회 활동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동 외, 2023). 교사들은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교육의 학년별 커리큘럼이 체계적이지 않아 교육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인공지능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역량 부족, 교육기자재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직자 인공지능 훈련에서는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부족, 교·강사 역량 부족, 정부 지원 부족 등의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AI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구축, 유능한 인공지능 교·강사 확충, AI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개혁 추진, 수준별로 차별화된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개발 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과기인재에 대한 관심과 우려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첨단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를 둘러싼 기술패권이 대두되고 있다. 인재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 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의 유출과 인구감소로 과학기술인재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커지고 있다. 입시 때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첨단학과 진학을 포기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현재 과학기술인재 양성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과기인재 현황과 이슈 먼저 과학기술인력 양성 규모를 살펴보자.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 20년간 급격히 대학 입학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대학 입학생이 정원보다 작아진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런 상황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그러나 지난 20년간 급격한 입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공계 전공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은 그 규모가 유지되어 왔으며, 박사과정생은 지난 20여 년간 오히려 증가하였다(표 3·4 참조). 이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높은 취업률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향후 10여 년 내에 이공계 학부 및 석·박사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3·5 참조). 이공계 박사과정은 1999년 대비 2021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25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인력의 양적 공급 확대와 달리 기업은 기술인력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표 6 참조). 또 의대 선호 등 진입하는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은 양성된 기술인력이 기업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질적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의대 선호도 지난 20여 년간 박사과정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졸업한 이공계 박사들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신경 쓰지 않은 질적문제의 결과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10년 이내 양적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래기술인력의 양성은 질적 고도화와 더불어 양적 확보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투자는 양성의 이슈를 넘어 인력의 전주기를 둘러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적 확대와 함께 한 명의 인재가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 동향과 전망 첨단·신기술분야는 빠른 변화와 융합화, 글로벌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학들은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비롯하여 미래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고,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융·복합학과를 신설하고 복수전공과 관련한 제도들이 확대돼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전공학과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등 지방대학들에 무전공학과 개설을 의무화하였고, 2025년부터 수도권 대학도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학과로 선발하는 추진 중이다. 한편 양적 확보를 위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생 대상 과학·수학교과(STEM) 및 이공계 진로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대학들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첨단학과 개설,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유대학 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대학들과도 학점 및 교육과정을 교류하는 모형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기업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배민아카데미, 삼성 청년SW아카데미, 사내대학 등을 통해 기업들이 직접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미래 과기인재 양성 방향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수요는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인재 수요는 현재까지 변화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가 전망되었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전문직은 물론 더 나아가 기술인력 일자리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노벨수상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인력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현재의 전략기술과 유망 직업들은 초·중등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할 때는 이미 유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극단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미래 인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바와는 다른 것을 요구받고,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경력 경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기술인재 양성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기반으로 STEM 기초역량의 강화와 문제해결역량, 소통역량처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이역량(transferable skills)·학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나치게 단정적인 진로선택과 지식학습은 오히려 또 다른 미래 인재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상화된 휴대폰을 넘어 챗GPT·자율주행차·AI 등이 모두에게 친숙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었고, 이와 함께 과연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명한 점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교육과 교육정책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노키아의 몰락과 애플의 성장이 주는 교훈 우리의 교육은 분명하게 정해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일 때에는 저 멀리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나라들이 이룬 것을 쫓아가기만 하면 충분한 시기였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도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속도와 확실한 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되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베낄 나라들이 많지 않아졌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세상에 없던 물건들을 만들어 내거나, 이미 있던 물건이라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 뜻하는 바다. 199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호령하던 노키아의 몰락과 애플의 성장은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기업의 성패를 가른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등장한다. 노키아는 핸드폰을 통신수단으로만 생각했지만, 애플은 핸드폰을 컴퓨터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로 말미암아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에 빠르게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챗GPT를 예로 들어보자. 챗GPT는 우리가 던진 질문에 기가 막히게 답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챗GPT가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일은 챗GPT나 AI에 물려주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일이 될 것이다.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루 맥아피(Andrew McAfee)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2의 기계 시대(The Second Machine Age)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따르면 제2의 기계 시대의 특징은 기하급수적(exponential), 디지털 그리고 융합적(combinatorial)이라고 한다.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5%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일자리의 45%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즉 근로자는 AI와 함께 일하며,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I가 하지 못하는 것 일은 크게 인지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그리고 일상적인 일과 비일상적인 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앞으로 인지적·육체적 기능을 떠나 일상적인 일에서의 노동 수요는 감소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일상적인 일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비일상적·육체적 일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커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표 1에 나타난 네 가지 분면 중에서 오직 비일상적인 동시에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만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는 이른바 숙련에 경도된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자본을 갖춘 개인을 길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숙련(skill)이 필요할 것인가? 산업사회에는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었고, 좁은 영역에서 전문화된 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은 기술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이 가능한 숙련(transferable skills)’을 필요로 한다. 자동화·디지털화·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에 따라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미래에 대응하는 데에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19세기형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에 따르면 19세기 교육의 핵심은 3R, 즉 reading(읽기)·writing(쓰기)·산수(arithmetic)이며, 이는 19세기 대영제국 시대에 영국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모든 제국 국민이 표준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육내용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21세기까지도 이 교육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교육 모델을 통해 습득하는 교육내용은 이제 거의 AI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는 능력(ideation), 큰 흐름을 잡아내는 능력(large-frame pattern recognition), 복잡한 흐름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complex communication)이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능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15개로 정리해서 제시한 바 있다(표 2 참조). 흥미 있는 사실은 World Economic Forum에 제시한 15개의 능력 중 기술과 관련된 능력은 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신 ‘분석적 사고, 적극적 학습, 복잡한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이성적 논구’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데에는 훨씬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능력은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 배양될 수 없는 능력이다. 이른바 3R을 통해서는 배양될 수 없는 능력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회복력, 정서적 지능, 설득과 타협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은 타인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처럼 혼자서 공부하고 홀로 남을 이겨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절대 기를 수 없는 능력이다. 팀을 이뤄서 협업할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부단히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방향은 명확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기르는 19세기적 능력으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 마이클 샌덜(Michael Sandel)이 갈파한 것처럼, 더 이상 실적주의와 승자독식을 통해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 남과 협력할 줄 아는 아이, 창의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 경제가 문제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김세직(2016)에서 제시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왔다. 이 법칙에 따라 김영삼 정부 6%대에서,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로 하락해 왔다. 박근혜 정부 2%대, 문재인 정부 1%대를 통과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0%대로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위기를 2년에 한 번꼴로 맞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하여 2,800여만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일해야만 한다. 성장추락으로 인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현대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추락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모방형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해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인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환골탈태하는 데에 있다. 창조형 수업의 열린 문제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졸저 모방과 창조(2021)에서 ‘창조형 수업’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십 년 넘게 개발하고 서울대 수업에서 실제 시행해 온 창조형 수업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할까? 창조형 수업은 무엇보다도 정답 없는 열린 문제가 핵심이다. 이 수업은 기존 지식을 끊임없이 반복 암기한 후 그 지식에 입각하여 정답을 맞히는 전통적인 수업과 반대되는 수업이다. 창조형 수업은 열린 문제를 매주 일주일 과제로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이 열린 문제 과제에 대해 일주일 동안 나름의 리서치와 상상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생각을 매주 하게 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열린 문제 과제들은 그 주에 배우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는데 이번 학기 필자의 수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첫 번째 주에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하여, 그 나라에 이름을 짓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콩트 등으로 표현해 보시오’와 같은 과제가 주어졌다. 유토피아라는 주제에 대해 배운다면, 기존의 모방형 수업방식 아래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시작하여 유토피아에 관한 학자나 사상가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교수자가 정리하여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반복해 외우는 것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창조형 수업은 이런 열린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남들이 생각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3주 차 열린 문제는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까? 클래식 팝인 짐 크로스(Jim Croce)의 ‘Time in a Bottle’을 들어보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오”였다. 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인 시간과 저축에 대해서 기존 경제학 지식을 수동적으로 외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열린 문제 과제들을 통해 창의력 훈련을 한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열린 문제를 푼다. 예를 들면 ‘시간(time)을 그림으로 그려 보시오’와 같은 문제를 냈고, ‘창업 아이템으로 ‘시간에 관한 게임’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보고 설명하시오’와 같은 문제도 냈다. 또 “‘각주구검’의 고사에서 칼이 강에 빠진 위치를 배에 표시하는 ‘각주’의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우화를 각색해 보시오” 같은 문제를 냈다. 발명 수업 이렇게 열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형 수업은 발명 수업이기도 하다. 필자가 열린 문제로 내는 유형 중의 하나는 ‘비현실의 현실화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유형이다. 예를 들면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나오는 낮과 밤의 공존과 같은 비현실적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시오’와 같은 문제를 던진다. 혹은 ‘일 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과 같은 문제를 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은 화폐를 상상하여 제시하고 이를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와 같은 문제를 낸다. 이 열린 문제에 대한 가능한 답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다. 이 열린 문제에 대한 답을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등장한 2008년 이전에 우리 학생 중 누군가가 생각해 냈다면 본인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크게 반등했었을 수 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열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발명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생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발명을 훈련하는 발명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 수업, 행복 수업 창조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열린 문제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즉 심포지엄식 수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다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다. 더해서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답안들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름(다양성)의 가치를 체화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똑같이 존중해 주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점에서 인성 수업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창조형 수업은 행복 수업이다. 창조형 수업에서는 열린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주체적인 자아를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수업이다. 실제로 지난해 봄 학기 수강한 학생들에게 서베이 한 결과에 따르면, 수강생 26명 전원이 전통적 모방형 수업보다 창조형 수업에서 훨씬 더 행복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형 수업은 ‘정답을 도출할 필요가 없고, 나의 주장이 하나의 정답이 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존중받는 기분이 들고 아주 즐거웠다’ 혹은 ‘답이 없는 문제, 고민할수록 괴로운 것이 아닌 즐거운 상황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매우 즐거웠다.’ 맺음말 창조형 수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대 최고의 자산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다.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반 이상 쓸모없는 지식을 외우느라 스트레스받는 대신 수업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고 행복해지는 행복 수업이다. 그리고 나라 경제를 살릴 크고 작은 스티브잡스, 마크 저커버거들을 키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비법이다. 이제라도 전국에 계신 뜻있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사랑하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수업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창조형 수업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선생님들부터 힘을 모아 이러한 창조형 수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개혁에 앞장서시면 어떨까?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700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원 관련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외 학교에 대해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원칙을 뒤엎고,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교원이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늘봄학교에서 교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늘봄지원실이 생기므로 담당 직원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을 아예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방안은 교육부의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2023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전국 교원과 합의한‘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700개 정도, 2학기부터 전국의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여부는 물론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등 없이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존 초교 돌봄교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올해 전국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 초1~2년, 2026년에 초1~6년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피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5일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뿐만 아니라 사제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 열정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자조섞인 교단 분위기가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교권 5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1월 11일 대법원의 몰래 녹음 불법 판결의 의미도 퇴색되며, 교원생활지도고시와 교권침해행위 고시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교사의 무죄판결을 취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심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1인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관철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사교육 투자 이익도 커지는 모순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시민단체 연합은 “2016년부터 공개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집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사교육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철폐와 반대되는 신호를 주식시장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 규모만 키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244 억 원의 사교육 주식을 매집한 이후 2017년 609억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2020년 277.7억으로 줄였지만 2022년에 552.4억 원으로 다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특히 국민연금이 2016년 매집한 사교육 주식 규모는 메가스터디 169억 원, 메가스터디교육 75억 원이다. 2017년에는 대교 주식을 296억 원 매집했다. 2022년 매수한 메가스터디교육 주식은 490억6000만 원 정도다. 한교협 등은 “노르웨이 방식의 기금운영 제1원칙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기업에 절대 투자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국내 4대 연기금 운영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사교육 관련 주식 매집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사교육 주식 1주 갖기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올 3월 주총부터 사교육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시 감시하는 운동 전개 등 방법을 내놓기도 했다.
“사랑하는 제자가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크게 늘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도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판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다. 국가 교육을 위해 애쓰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1일 “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연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이 순직 인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17%(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경찰은 물론, 일반직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직은 68.4%(19건 중 13건), 경찰직 60.0%(10건 중 6건), 일반직 26.9%(27건 중 7건)다. 최근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은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와 연관성이 깊다. 게다가 민원의 고통도 타 직군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깊게 관계를 맺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가·피해자의 분리 자체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남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동료 등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 및 빈도에 따라 고통의 단계는 더욱 높아진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정상적인 ‘본업’이 학대 등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 교사 유족이 지난해 8월 말 순직 인정을 청구했지만 6개월째 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도중 살해당한 ‘신림동 등산로 사건’ 희생 교사도 마찬가지다. 공무상 재해가 명확한 ‘출근길 사고’였음에도 발생 장소가 공원 둘레길이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출근길이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는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우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2년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 계획 속에서도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이처럼 이들을 위한 고민과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시작해야 첫 번째로 복지·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학력 격차다. 코로나는 대다수 학생 및 느린학습자들에게는 학교 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쉼의 시간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학습격차가 나타났다. 세 번째, 일선 교사의 어려움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습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늘어난다. 교사들이 다른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당사자 그룹의 등장과 그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도 밑거름이 됐다.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우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결국 지능 점수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것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특성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다. 결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마련된 기초학력지원법안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인공지능(AI) 미래교육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인지적, 관계적, 정서적 어려움이 혼재돼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느린학습자에게 AI 교육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AI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면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 쉬운 말 설명 등 유니버셜 디자인의 요소를 갖춰 제공되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또 개발자들이 개발할 단계부터 느린학습자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위한 맞춤 교육환경 필요해 전담교사 제도 도입 등 현장 교사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교사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 느린학습자에겐 너무 높은 과제가 계속 제시돼 어려움이 생기듯, 교사에게 너무 과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 본질이다. 교실 내에는 느린학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존재하며, 한 학급을 경영한다는 것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전담교사 도입은 그 효과가 크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1수업 2교사제,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는 큰 도움이 된다. 더 이상 교사의 책임감과 역량에만 기대기보다 함께 지원해줄 팀을 구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AI 교육의 ‘낙오자’가 될지 ‘수혜자’가 될 것인가의 분수령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에 있지 않고 아날로그에 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선생님’이 많아지도록 치열한 고민 속 값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학대 혐의로 경기 모 초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 학대로 인정했다. 비록 선고유예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계 안팎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 특수교원들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예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하고 발췌해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도모,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몰래 녹음 증거 채택으로 혼란만 가중 학교를 불신·감시에 빠지게 해선 안 돼 교직 전반적으로도 불법 몰래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몰래 녹음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래 녹음이 이뤄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결이 무용지물이 됐다. 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힘들게 만들었던 교권 5법의 의미도 퇴색됐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현행 교육부 고시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의 연령과 학년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고두고 현장의 화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의 근본 원인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 때문이다. 정서 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녹취자료 오남용 증가는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다. 전국 교원 모두는 1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현명한 2심 판결을 기대한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교장 강철민, 이하 중대부초) 전교생이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부초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470만1540원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부했다. 전달된 이웃사랑 희망성금은 서울지역 구호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지원에 대한 공로로 중대부초에 유공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과 6학년 학생들, 박기홍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대부초는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우 중대부초 6학년 학생은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여 큰 금액이 된 것을 보고놀랐다”며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작은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특히 선생님들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듯,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 같은 문장들이 필요하겠다고 말이죠." 글과 말의 힘은 세다. 혼자 외따로 있는 느낌을 받는 날, 누군가 건넨 위로의 한 마디, 읽던 책에서 만난 한 문장 덕분에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힘을 내보자, 마음먹기도 하니까. 김성환(사진)경기 양평초 교사도 여기에 주목했다. 20년 차 교사이자 긍정훈육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그는 "스스로, 또 동료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선물하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공부하고 실천한 긍정 훈육과 격려 상담, 아들러(Adler) 심리학에 있는 문장들을 기반으로 글을 써 내려 갔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교사긍정일력’을 펴냈다. 교사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돕는 글에 명화를 곁들였다. 명화 365점은 미술치료사이자 전시해설가인 이지안 씨가 큐레이션 했다. 김 교사는 "교사들에게는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긍정의 말을 자신에게 먼저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분 좋게, 용기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력에는 마음에 힘을 주는 말과 생각의 힘을 키우는 내용, 그리고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훈육, 긍정 말 공부 등을 담은 오늘의 문장 365개로 구성됐다. 곁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문장이 인상적이다. 그날 문장의 키워드를 뽑아 ‘오늘의 단어’도 제시한다. 힘든 순간이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또다시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 게 힘들겠지만, 생각해봐요. 오늘은 1월 1일, 대책 없이 마음먹어도 괜찮은 하루예요. 김 교사는 새 학기를 앞둔 교사들을 위한 문장으로 1월 1일 문장을 꼽았다. "‘내가 1년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줄 문장"이라고 설명했다. "차 한 잔할 때, 아침에 컴퓨터를 켤 때, 그때 잠깐 30초 정도 자신에게 마음의 선물을 한다는 생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는 마음으로 일력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길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분명 선생님은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토닥이고 싶습니다."
충남교총 제34대 회장에 이준권(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청양초 교사가 당선됐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 회원 직선으로 진행된 제34대 충남교총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한 이 당선인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신현숙 성환중 교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석 제원초 교감 ▲정석준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김범상 목천고 교장 ▲양권우 공주교대 교수다. 충남교총 사상 최초의 초등교사이자 최연소 회장 타이틀을 단 이준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로운 바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83년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했으며, 공주교총 간사, 2030 충남교총 청년위원회, 충남교총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월 28일부터 3년이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제도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악성민원, 협박 등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교사가 다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폭조사관일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한 자’에 해석상 현직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운영 상 학폭전담조사관 모집이 안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현직 교원을 배정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모법인 학폭예방법의 규정에서도 학폭 조사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학폭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학폭책임교사가 보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담조사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전담조사관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학폭전담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촉직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정액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사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에서는 모집기간 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전담조사관제 시행으로 일선 학교 교사의 학폭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행과정에서 전담조사관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담임 교사나 학폭 책임교사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직 교원이 조사업무에세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특성화고에서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은 교원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교사의 전공과목 운영과 최소 성취수준을 위한 예방·보충지도에 대한 인식 보고서(KRIVET Issue Brief 274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1~30일까지 전국 460개 특성화고 교무부장과 특성화부장 8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36.0%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보통교과 담당 교사(38.9%)가 전문교과 교사(32.3%)보다 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과목별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특성화교 교사들은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기준 설정(17.0%)’, ‘예방·보충지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16.5%)’, ‘예방·보충 지도를 위한 담당지도 교사 부족(11.8%)’ 등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요청되는 필요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예방·보충지도를 위한 교원확보(34.1%)’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최소 성취수준 예방 또는 보충지도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26.6%)’,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19.5%)’ 등이 뒤를 이었다. 한애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성화고 교사들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조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가이드라인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