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문제 1.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회문제화 한국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대교사 폭력문제는 몇 년전까지 사회문제화 되지 못했다. 간혹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되곤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론화하고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그런 문화적 전통이 그동안의 교사에 대한 폭력을 억제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는 교육권을 둘러싼 권력의 이동이 80년대까지 교육관료에게 있었고, 90년대부터 교사에게도 분화되었으며,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주체로서 참여와 학생들의 권리 또한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권이 신장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는 가운데,학부모와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식의 향상이 낳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방법의 습득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각국의 교사폭력 문제 프랑스는 2005년에서 2006년에만 전국적으로 7924곳의 중,고교에서 8만 2007건의 교사 폭행사건이발생했다. 주간 렉스프레스는 최근호에서 대도시 26개 학교에서는 매일 저녁 교사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이한 것은 3년전부터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 수준에서 교사에게 신체적 직접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간지 라베라시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공립학교에서만 1,900건 교사폭행사례가 접수되었고, 급기야는 '폭력에 대응하는 10계명'에 제시되었다.이에 이르자 프랑스에서 자비에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학교평화법'을 제정하여 교칙강화, 법률교사, 변호사를 통한 학생의무교육 실시를 대책으로 내 놓았다(이종수 서울신문파리특파원.2008.3.1) 미국에서는 대교사 폭력문제를 가장 먼저 사회문제화 시켜 그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5년 동안 초,중학교 교사들의 9%는 학생으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4%는 신체적공격을 당했다고 '학교문제 전문 상담(professional school counselling)지는 통계를 내놓았다. 또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교사 1,000명당 39건의 대교사폭력이 발생했고, 2000년 통계로 도시학교가( 11%) 도시주변과 시골학교(8%)보다 더 많은 교사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미국학교폭력 예방과대책. 최지영).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공교육 불신과더불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차터스쿨을 통한 학교교육책무성 향상책과 No Child Left Behind법, 스쿨 폴리스제도 등을 도입하여이에 대비하고 있지만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의 교육안전 전문가TAC이 305명의 교사, 교육전문가, 경찰, 관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20%가 학교의 특정장소를 피하는데, 그 중 운동장을 피하는 경우는 44%나 되었다고 한다.지난해 교사의 3분의 2는 학생들로 부터 언어적, 신체적 모욕을 겪었고, 21%는학부모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영국의리차드 트로드 교육안전성 TAC 이사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대교사 폭력이 미국보다 영국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교사16%인데 비해 영국은 25%가 육체적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 남요크셔의 부장교사협의회 회원인 반슬리 초등학교 부장교사 스티브 아이레데일은 미국보다 영국이 더 심각함에 놀랐다고 했다. 영국의 교원 노동조합은 학교스태프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요크셔의 한 관계자는 지난 5년 간에 걸쳐 요크셔주 학교의 4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221명이 부상당했으며 매년 출석일수당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다. 영국에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은 1997년에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점차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 영국의 보수당이 정한 교육에 관한 선거공약중 교사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영국야후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있다. 일본청소년 연구소(1984년)에 의하면 일본은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중학생 비율이 2.5%, 교사가 당했다는 비율은 8.8%였다. Management andcoordination Agenfy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에 고등학생이 396명, 중학생이 1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에서 이틀에 일어난 수치에 불고하다고 평가했다. 2004년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대교사 폭력사건은 51건으로 전년대비 628.8%나 증가해서, 중학교의 8.8%, 고등학교의 33.3% 증가와비교할 때 대교사 폭력이 중,고등학교 증가율은 감소하고 초등학교에서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기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변동되어 가면서 선진국은 인권중시와 개인주의적이며 탈권위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학교사회가 유지되어야할 규범이 무시되어 가고 있고. 학교사회가사회생활의 책임성이 요구되지 않는보호되어야 하는 청소년을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측면이 강제보다감동과 자율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의식 속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무한책임을 학교에 돌리고있어서가정교육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가정이 기초적인 예절과 생활방식을 자녀에게 습득시키고 타인과 생활이 가능하도록기초적인 사회성과 타인 존중정신을 길러주는데 손이 빠져 있지않나 생각된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변화에 대한 각자의 대응만 있었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태도형성과 및 타인존중이라는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에 대해 너무 소홀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학교, 학부모, 사회가진정한 공교육에 관한 명백한 방향의식의 공유와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하여 지속시킬 규법의 형성 및 준수와 학생의 행동지도에 관한 학부모에게도 책무성을부과하고, 학교와 학부모, 사회가 공감하는 지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단 한가지 밖에 없었다. 즉 학생들의 불량써클조직에서 비롯된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이런 폭력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으로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 내리고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학생들에 의한 학생폭력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요즈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학생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감소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는 또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사폭력 사건들이다. 이런 유형의 폭력사건들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합하면 빈도는 더욱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분위기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면 무조건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유형의 폭력이 자주발생하고는 있지만 학생들끼리의 폭력에 대한 대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차원의 대책은 커녕, 어떤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데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간단히 넘기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도리어 교원단체등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관련 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학생들 지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을 확보하라는 주문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이번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식으로의 대처는 무의미할 뿐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가 폭행을 당해도 교사들은 상대를 처벌하기 원하지 않는다. 아직도 스승의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자나 학부모를 처벌하여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교사 스스로 상처를 평생동안 가지고 가더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교사들의 노력만을 강조할 것인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한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관련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유형의 폭력사건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3월 한달간은 새학기 들면서 탐색기간이었기에 이런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새학년에 적응이 끝난 4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증가할 것이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사건들이 터지기 이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를 일으킨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법적인 처리문제를 떠나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생에게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의 장이고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이다. 학생들끼리의 폭력에 대해서 함께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른 유형의 폭력인 교원들을 상대로하는 폭력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 부평구 용마새싹1길에 위치한 인천용마초등학교(교장 공병숙)에서는 4.10일 안전지킴이(Yong-ma Elementary school Safety Monitor) 발대식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안전지킴이(Y.E.S) 대원들은 용마안전지킴이로서 친구들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안전지킴이 단복을 착용하는 의식을 통해 용마 안전 지킴이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올해로 2대째를 맞이하는 용마 안전지킴이는 어린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아동들로 조직되어 아침 등교시와 점심시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안전지킴이는 다수의 아동과 소수의 교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활지도의 공백을 또래 친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생활지도에 따른 거부감도 없애고, 학교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활동이다. 오전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점지킴이는 등교시간에는 매주 봉사활동 학급 교사와 아동이 한조가 되어 등교지도를 교문과 후문에서 하고, 점심시간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실내 복도와 실외 운동장 및 주차장에서 모자와 조끼를 입고 활동한다. 실제로 2007년의 경우 안전지킴이 활동은 전년도에 비하여 안전사고(골절등) 비율을 50%이상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용마 안전지킴이 대표 6학년 신동민학생은 친구들과 후배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친구들과 후배들이 어려운 일에 닥치면 언제나 YES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돕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단복을 입고 활짝 웃었다. 한편 공병숙 교장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린이 유괴 납치 등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은데 용마 안전지킴이(Y.E.S) 활동이 친구와 후배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하고 2007년 안전지킴이 실천사례공모전에서 최우수교로 선정된바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경우가 교권침해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204건이며 이중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가 39%(79건)에 달했다. 이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ㆍ학부모의 폭행ㆍ협박이 26건(32.9%), 학생 체벌 관련 22건(27.8%) 등이다. 교권침해 사례는 부당행위에 이어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46건, 교직원간의 갈등 30건, 직권면직 및 부당전보 등 신분문제 28건, 명예훼손 15건, 기타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올해는 7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는 2006년 33건에서 46건으로 다소 증가했고 신분문제, 교직원간 갈등도 다소 증가했으나 명예훼손은 20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교원이 부당행위(45.5%)와 학교 안전사고(28.6%)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중등 교원은 학부모에 의한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31.8%)가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의 경우 폭행 등 부당행위(40.5%), 학교안전사고(25.0%)가 많았고 교장ㆍ교감은 폭행 등 부당행위(36.7%), 교직원간 갈등(20.4%)이 많았다. kaka@yna.co.kr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수련원에서 '학력향상 및 주요 현안업무 시행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다.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본청의 전문직과 강남, 강북 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문직이 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는 진지한 자리였다. 학교정책과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 투자, 영어교육 활성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 초등교육에서는 초등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후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무슨 시범학교 발표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이지 못하며 알맹이 없음을 질타하셨다. 지난 3월 6일 중학교 진단평가 결과가 전국에 하위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는지 초등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쳐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질책하는 것 같았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중등교육과에서 중등학력향상 방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 과학정보기술과의 영재교육활성화, ICT활용교육활성화, 과학교육활성화, 과학교육내실화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중등 학력 향상을 위해 다섯 가지 중점 사항을 담당장학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다. 그 중 하나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선의의 경쟁 유도였다.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력향상 운영비를 35개 고교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학력향상 TF팀 운영비를 학년별 100만씩 지원하고 그리고 수준별 자율학습 운영비를 학교별 400만원을 지원하며 학력 향상 우수(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또 초2,000만원, 중2,000만원, 고6,000만원을 지급하되 시 전체 단위로 심사하여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리포터는 중등학력향상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1호가 '학력향상'인데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 후 학력향상에 대한 정책이 고등학교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단위학교 학력향상 TF팀 운영비와 수준별 자율학습 운영비의 10분의 1이라도 초, 중학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또 학력향상 우수(선도)학교를 시 전체 단위로 심사하여 선정한다고 하는데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만 심사선정하고 초, 중학교의 심사, 선정은 강남, 강북 두 지역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서 지역교육청에도 힘을 실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당장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초, 중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대폭적인 업무이관이 지금의 추세인데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본래 예정시간은 두 시간 10분이었으나 진지한 토의 끝에 약 1시간이 더 지나서 끝나게 되었다. 전에는 학력향상과 현안업무 시행을 위한 워크숍이 없었다. 그저 일방적인 지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본청의 각 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 설명과 함께 진지한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참석하셔서 정책을 듣기도 하였고 전문직의 질의에 손수 대답도 하시고 잘못한 과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시고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셨다. 울산교육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육수장이 없어 울산교육이 표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교육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직접 업무를 챙기시며 교육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산교육도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 희망을 갖게 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학교장, 좋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만치 책임감도 무겁고 고민도 많다.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때론 잠못 이루는 밤도 있다. 리포터는 가방(수첩)을 들고다니는 교장이다. 출퇴근 때는 물론이요, 각종출장 등에도 꼭교무수첩을 갖고 다닌다. 리포터라서가 아니다. 30년이 넘는 교직생활 동안 기록이 습관화되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 올랐을때 기록해 둔 메모가 나 자신에게 또는 맡은 바 역할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메모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리포터도 기록하기 싫은 것이 있다. 이런 회의는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 기록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괴롭기 때문이다.여기에서 내리는 판단과 조치가 개운치 않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길래? 독자들은 궁금할 것이다.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20여개가 넘는다.정기적인 직원회(교직원협의회), 기획위원회(부장회의)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등. 이 중에서 학교장이 가장싫어하는 회의는 우엇일까? 물론 선생님들도 싫어한다. 이 회의 때문에 담당선생님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기도 한다. 전임지 모 학교에서는 이 회의가 너무 자주 열려 다른 학교로 떠난 선생님도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총괄 준비하는 학생부장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사안 발생에 따른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회의 소집 연락을 취하고 해당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학생부장을 3D 업종으로 꼽는지도 모른다. 회의록 작성도한 두 페이지가 아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방과후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학교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한다. 평상시 생활지도를 잘해야 하는데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인지라 때론 우발적인 사고도 발생하는 것이현실인 것이다. 이러니 학교장의 고민은 커져만 간다. 교장 7개월만에 처음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가졌다.외부에서 온 학부모, 경찰관 등 자치위원들에게는 부끄럽기만 하다. 문득 전임지 학교가 떠오른다.연 29회를 열었다면 누가 믿을까? 저녁도 굶어가면서 밤 9시까지 강행한 적도 있다. 학교장의 괴로움은 얼마나 컸을까?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건 학교가 아닌 것이다. 학교장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자다. 그러나 현실이 재판장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법률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감안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것이다. 다행히 이번엔 담당경찰관이 참석하여 전문가적조언을 해 주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는 말도들린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폭력,교내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1,000 여명이 넘는 학생들은 뒤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 번 정도만이라도 가졌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주에 2008년도 '배움터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인성지도 및 생활지도에 보탬을 주게 된다. 주로 퇴직 교사, 퇴직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진로지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올해 배움터지킴이는 모두 15명이며 이들은 한 해 동안 배움터지킴이 운영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 배움터지킴이는학교 안팎을 돌며 학생의 등․하교를 지도하는 것을 비롯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교를 순찰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도하며, 학교폭력예방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도부터 배움터지킴이가 일선 학교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해가 갈수록 이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대한 호응이 좋아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강북교육청 관내에서도 올해 13개교가 지원을 했지만 예산관계로 6개교만 지정이 되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13개 학교 모두가 배움터지킴이의 중요성을 느끼고 신청을 했지만 반 이상의 학교에 지원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작년에 현장에 있을 때 배움터지킴이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고 한 분은 경찰관으로 퇴직하셨는데 그분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점심시간에 교문지도, 교외 사각지대, 교내 화장실 등에서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큰 역할을 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이들의 급료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작아진다고 하니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시교육청과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뒷받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국회 상임위도 18대 개원과 더불어 변경될 수밖에 없어, 명목상의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17대 국회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법조인 양성 체제를 전면 바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굵직굵직한 법률 등이 대거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 ◆올 5월부터 학교정보 공개=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초중고교는 2008년 5월 26일부터 49개 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 전문대, 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취학 기준일 변경=2007년 7월 3일,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시기에 취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법률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실제로는 2010학년도가 되어야 1~12월생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강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해 9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됨은 물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시도 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이 통일됐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됐다.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이다.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유아·고교 특수교육 의무화=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원 및 고교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순영(민노당), 나경원(한나라당),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들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탄생했다. 새 법률은 장애 조기발견체제 구축, 장애영아 무상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제공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국회는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600억 원으로 추산 된다 이 법률은 그러나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학습자 윤리 준수 추가=2005년 10월 국회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의 윤리 준수 사항을 추가했다.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윤리 확립, 지식습득, 적성 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할 법적 동기를 부여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문하는 자세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당시 수능 부정 파동 및 내신 부풀리기, 대학생들의 과제물 베끼기, 교수들의 논문 표절 등 학습자 및 교육자들의 윤리 개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또 2005년 2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학생 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또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미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8개 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첫 개교한다. ◆국립사대 졸업 미 발령자 구제=2004년 7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 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사대 졸업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구제방안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2005년 5월 법을 개정해, 2006학년도 500명, 2007학년도 500명 등 총 1000명의 중등교원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토록 했다. 국회는 2007년 7월 다시 법을 개정해, 교대에 특별 편입한 미임용자들도 2007학년도 580명, 2008학년도 200명, 2009학년도 40 명 등 모두 820명을 초등 교원으로 별도로 채용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학교 설립=2006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 2005년 5월 국회 통과 돼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금지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 하는 ‘공립 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대, 일반대 전환 가능=이은영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을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논곡중,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 체결- 논곡중학교(교장 박찬월)에서는 3.20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이근화)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식을 맺었다. 지난해 인천YMCA청소년재단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바 있는 논곡중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마치 쌍끌이 어선의 강한 힘과 질긴 그물처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더욱 강한 추진력과 질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논곡중학교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3년간의 협약기간동안 상호간의 청소년 활동 관련 업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협조, 돌볼학생(요선학생의 새로운 호칭)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봉사 및 인증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논곡중학교는 학교 폭력과 비행에 있어 사회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다양한 봉사와 교육의 창구를 얻게 되었으며, 일반 학생들도 효과적인 체험활동의 장을 얻게 되어, 학교 내외로 이어지는 생생한 교육의 그물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와 여러 단체의 노력이 계속되어 연일 보도되는 학생들의 비행 문제가 점차 줄어가길 바란다.
-원평초,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실시- 3월 17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벌였다. 전교생이 참여한 교육 및 캠페인, 학생 결의대회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친구사랑의 마음 갖기 다짐을 하였다. 운동장에서 학교장의 훈화와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를 마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학교 주변 도로를 행진하면서 캠페인을 벌였다. 교실에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학교폭력 추방 의지를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린이회장(6학년 김효경)은 학교폭력 근절 결의문 선서를 통해 ‘약한 친구 괴롭히지 않기, 집단 따돌림 안하기,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등을 다짐하였다. 6학년 모 학생은 앞으로는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폭력, 학업중단,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인천시교육청은 폭력, 학업중단학생,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학생생활지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시교육청이 13일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고등학교 학생부장과 생활지도 담당전문직, 전문상담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생활지도 3無회원칙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 학교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하여 시 교육청은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을 반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반을 구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획과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폭력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생활지도 교사, 상담, 의료, 복지, 경호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초중고 교사와 아버지 봉사단,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합교외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 학업중단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일선학교에서 선도 위주의 학생징계로 퇴학처분을 최소화하고 특히 중도 탈락예방을 위한 적응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 보급하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에게 5일 과정의 개인 및 집단 상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집중력 향상 및 학습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금연 교육을 실시하되 강제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교원이 솔선수범 동참하는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흡연 실태 조사를 3월, 7월, 12월 3회에 실시한다. 한편 시 교육청 이대열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가 약 5%정도 감소되는 추세로 , 교육청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ㆍ내외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열려 - 3월 10일, 전교생의 등교시간에 맞춰 운동장에서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회 주최로 학교 폭력 추방에 관한 다짐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실제 학교 폭력이 영원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즐겁게"를 외쳤다. 혹여 미래의 푸른 꿈이 싹트는 초봄에 우리학교 977명의 학생들의 마음이 폭력으로 인해 그 여린 싹이 스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 폭력은 금물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폭력을 학교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다.
새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이 도내 초ㆍ중등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교육과장 연찬회를 실시하였는데 새롭게 시도한 신선한 연찬회라는 평을 받아 참석자의 지루함을 덜어 주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학년 초인 7일 오후2시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이날 연수회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난 해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민선으로 치러진 제 14대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감성과 지식의 아름다운 공존 !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라는 주제로 김종근 교육국장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내용은 『예절, 질서, 친절, 청결, 절제 5대규범 실천』 『친구와 함께하는 야영활동』『모두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연중 기본생활 규범 실천 범도민 운동전개』등 4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제시 하여 학교현장에서 감동교육으로 솔선수범하는 생활을 실천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번 연수에 새롭게 시도한 것은 "새봄 작은 음악회" 이었다. 충북예고 최윤희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대성여상 조영수 교사의 비목을 시작으로 충주예성여고 김은숙 교사의 소프라노가 봄의 상큼한 향기가 대강당에 울려 퍼져 딱딱한 연찬회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감동을 안겨주었다. 휴식시간에는 로비에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연찬회의 시도에 한결 밝은 표정을 엿 볼 수 있었다. 초청특강으로는 세명대 조남근 교수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학적 처방"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조교수는 교육은 결국 "영향력을 주어서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 이라고 개념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은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란다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만족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라. 목표를 갖게 하라. 긍정적 자신감을 심어줘라. 누구나 영재로 정의하라. 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학생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 끊임없이 칭찬하라 등을 주문하며 끝으로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현장에 돌아가면 인권ㆍ자율ㆍ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열정을 바쳐 학교운영을 해달라는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의 부탁을 듣고 가슴에 와 닿는 의미 있는 연찬회라고 생각하였다.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7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학교시설 확충 등 32개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교실 안 환기장치 마련, 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보건교사 겸임근무 폐지, 영양교사의 지도·감독, 교사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또 교통안전·사고예방 강화, 학교폭력신고시스템 도입,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 개정, 공립유치원 종일반 예산 증액, 보건실 전용 전화 가설 등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들이 공무상 이용하는 교내전화에서 휴대전화 및 시외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발신제한을 해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교실 내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한 환기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관리와 응급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임근무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도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등 유아교육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신학기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 다행”이라며 “합의 내용이 일선 현장의 안정과 교원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교육청이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국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되는 교원에게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 고용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용 휴직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휴직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교육공무원법시행령에 명시된다. ◆지자체도 학교폭력 대책 참여=지역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주호,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배숙(통합민주당 전북 익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법안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보다 내실 있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박정희 연구관은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서 큰 도움이 되게 됐다”고 밝혔다. 유해환경 단속이나 예산 확보 등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대책회의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 고교생 대표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분쟁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오히려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성추행도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지자체가 학생 기숙사 제공=김교흥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 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김교흥 의원 측은 “타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겨지며, 이번 개정은 학생 복지 주택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복·체육복·앨범 공동 구매, 학운위 심의사항=학운위 심의 사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 앨범 선정 및 구매 사항이 추가됐다. 이경숙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졸업 앨범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재외한국학교 발전 기금 모금 허용=권철현 의원이(한나라당 부산사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한국학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건축비 증액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고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재외한국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 2명 증원=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해 소청심사위원 수를 2명 늘렸다. 현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이를 7명이상 9명 이내로 조정했다. 소청심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원 이유다. 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이외 사립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해 학생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한나라당 이재웅(부산 동래구),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제한 영화상영관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남겨두되 일반적인 상영관은 금지시설에서 제외했다. 또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05개 법안 및 계류의안을 처리 했다.
(청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중도 탈락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주일 동안 특별 적응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각 중.고 교장이 의뢰한 15명의 학업유예자 가운데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청주대안교육센터(옛 미평중고등학교)와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15일간의 여행'에 들어갔다. 이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중독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원만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29일까지 3주일(주말을 제외한 1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 교육 기간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을 병행 실시하며 해당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교육과정에 일선교사를 참여시키고 이들이 복교 후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안교육센터에서는 상담과 인성교육, 성교육, 법교육 등과 함께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서각공예, 예절교육, 봉사활동, 암벽등반, 기체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갖기로 했다. 특히 28일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과 가족들이 기차여행을 함께 하면서 '가족 운동회' 등을 열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29일 수료식을 열고 참가 학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거두도록 할 예정이다. wkim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인터넷 게임 중독, 주의력 결핍, 학교 폭력 등 학교 부적응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청소년상담센터별로 특화된 별도의 상담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11개와 연구정보원 1개 등 전체 12개 상담센터를 3개 구역으로 묶어 4개 영역으로 구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영역별로 인터넷 게임중독, 흡연 및 알코올 등 약물중독 등은 1구역에서 성동이, 2구역에서 중부가, 3구역에서 동작 상담센터가 맡고 우울ㆍ불안 등 정동장애, 자살, 주의력 결핍 등은 구역 순서별로 성북, 남부, 강동이 맡는다. 학교폭력, 성폭력, 분노조절 영역은 구역 순서별로 성북, 남부, 강동이 맡으며 학습무기력 및 진로문제는 동부, 강서, 교육연구정보원이 각각 맡는다. 주로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상담활동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기가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12개 청소년 상담센터별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연수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며 상담, 치료, 교육 등 해당 영역별로 전문 유관기관과 연계망 형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원 및 정신과 의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촉해 상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kaka@yna.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이 대선 이후 발간한 `바른정책백서'에는 대입 자율화 로드맵을 비롯해 이 당선인의 각종 교육공약에 대한 정책대안과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문은 ▲기초학력 책임보장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정착 ▲대학경쟁력 강화로 고급두뇌 양성 ▲교원 전문성과 교직 경쟁력 확보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체제 정비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 기초학력 책임보장…초3때 영어 몰입교육 = 백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업성취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초등 3학년에 영어 몰입(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3% 수준인 학업성취도 검사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국어, 사회를 제외한 몰입교육의 필요성도 강조, 초등 3학년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영어 전담교사나 영어 집중교사는 특별 관리하며 시행은 농산어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정해 영어균분 수업과 집중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영어학습전용 방송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들어있다. ◇ 맞춤형 교육…자율형 사립고 확대 = 백서는 지금의 학교 수업을 `죽은 수업'으로 표현하고 그 원인으로 선행학습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수용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자율형 공립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기숙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재단전입금 부담은 현실화하고 학생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입시과열을 방지할 것을 백서는 주문하고 일정 비율(30%)까지 가정의 부와 소득을 고려해 학비와 생활비를 대폭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도 담겨있다. 기숙학교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의 폐교를 활용한다. 일반계고는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소규모(15학급 미만)는 인문사회ㆍ자연과학과정 중 하나, 중규모(15~29학급)는 두 과정을 동시에, 대규모(30학급 이상)는 두 과정에 예체능과정 중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한국형 마이스터제…전문계고 50개 정예화 = 자율형 사립고, 기숙학교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육성' 공약의 근간인 마이스터 고교 50개 육성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을 필요하다는 백서는 제안했다. 실무전문 기술인력에 마이스터 자격을 인정, 전문계고-전문대-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기술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위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과정 규제는 철폐해 현장투입형 창의적 커리큘럼을 개발, 산업기술 인력전사로 집중 양성하고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을 유연화하거나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 경쟁력 강화…2012년까지 대입자율화 = 백서에는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위한 `대학입시 자율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건 조성에 들어가 2009년 대입업무를 대학간 협의체에 이관하고 2012년 완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육성해 연구중심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고 교육중심대학은 특성화교육으로 취업 100%를 달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ㆍ공립대학은 법인화하고 지방대학은 10여개 거점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인재와 글로벌 금융ㆍ통상ㆍ외교 분야 인재를 각각 10만명 육성하고 해외 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해 해외유학국에서 교육수출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구상도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2007년 GDP 대비 0.43%에서 1% 수준으로 확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 교원 경쟁력 확보…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자격증 갱신제와 10년 주기의 연구년제(6개월) 도입이 검토된다. 교원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연구년제를 통해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 교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학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체제를 달리하는 `복선형 보수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교원과 교육 사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교원과 재정확보 등 실행조건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 능력개발평가, 성과급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교원평가체제를 마련하고 교원단체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 교육인프라 구축…교사당 학생수 20명 감축 =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며 특히 초등 저학년의 교사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책임 수업시간을 학교급별로 정해 업무책임의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학생 따돌림 방지를 위한 학교상담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교실 신ㆍ개축시 교육적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교육행정체제 정비…`교육ㆍ과학고용부' 제안 = 백서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교육부의 경우 과기부, 노동부 등과 함께 교육관련 부처기능을 통합해 가칭 `교육ㆍ과학고용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ㆍ과학고용부는 기획, 조정, 국제,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은 지역교육 정책개발기능을 맡으며 지역교육청은 집행ㆍ장학기능, 단위학교는 자율적인 책임경영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ㆍ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과의 `러닝메이트'도 제안됐다. 교육정책의 일관성ㆍ안정성을 위해 범정부적 교육개혁기구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와 청와대 교육수석실 설치가 필요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백서는 주문했다. (서울 / 연합뉴스) 교육팀 등록일 : 01/09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