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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20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유아교육 발전, 보건교육 개선,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른 미발령자 구제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총이 최근 제기한 `과학기술 전담 부서 설치와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등 교육부·교육청 직제 개편안과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관련 "올 1학기 초등 기간제교사가 2777명, 내년에는 6733명에 달하는 등 교원부족사태가 심각하므로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교육공약에는 반드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등에 교총과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군현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 위원장, 박창달 의원, 김정숙 의원, 황우여 의원, 이재오 의원, 현승일 의원, 조정무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받게 하는 내용. 시·도 교육감, 시·군·자치구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고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학생징계를 하게 된다.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한번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취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을 현행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화중의원 발의)=현행 교육관계법상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 로 개칭하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의원 대표발의)=원격대학 재직 교원에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자 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정부)=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 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펴낸 "북한의 교육정보화 실태 및 정책 동향 분석 연구"를 통해 북한의 발전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가 일부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문은 북한의 주력 분야로 타 부문에 비해 더욱 발전돼 있고 우리에게 인기 있는 `테트리스'와 같은 게임도 있다. 북한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크게 유아용 지능개발 프로그램, 초·중·고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성인용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그 중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스터디 테트리스(Study Tetris)'가 있는데 이는 게임을 즐기면서 영어 단어나 물리 공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학습용 컴퓨터 게임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스터디 테트리스' 외에도 전자회화집 `비둘기(D0VE)', 컴퓨터 게임을 통해 즐기면서 하는 조선어와 일본어 단어 학습용 소프트웨어 `글동무(Word-Mate)', 지능 개발용 컴퓨터 프로그램 `망나니공(청개구리1)', 색 맞추기 지능 게임 `색맞추기(청개구리2)' 등이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부터 해마다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교육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전국학생과학착상경연에서는 `천문학 학습프로그램', `생각한 수 알아맞추기 프로그램' 등이 입상했고, 제11차 전국프로그램전시회에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음악을 결합시킨 지리교재 관련 프로그램인 `태양조국 내 자랑 자랑 많아요'라는 이름의 지리가요집이 입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숙 사범대가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무려 2,400여 건에 이르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고교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기초과학교육의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는 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은 5일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과학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투자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과학전담부서의 설치와 과학교육전문직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내에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48년부터 94년까지는 과학교육국 단위로 설치돼 왔고 이후 97년까지는 과학기술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98년 2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또 올 교육부예산 중 초.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은 7억 5200만원에 불과하나 초.중등교육 정보화예산은 초.중등 정보화사업 172억원과 사실상 초.중등 정보화 지원사업인 정보화 촉진기금 473억 6900만원으로 86배에 달한다. 교총 관계자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교육부에 전담 부서 하나 없는 것은 과학교육을 사실상 천대해 온 것"이라며 "그 여파가 최근 학생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2005년 임의선택형 수능제도로 고 2, 3년생들의 물리 등 기초과학교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공계 대학진학 뿐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과학교과를 많이 선택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과학전담부서의 책임자는 과학교육전문가인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교육 파행의 주된 원인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에 있음에도 최근 교육부가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교원정책심의관, 시.도 부교육감에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을 보임하는 등 편중인사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학교현장과 밀착된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 직위에는 일반직 36명, 교육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현장교원과 밀접히 관련된 교원정책 관련 부서의 심의관 및 과장급에 교육전문직을 전혀 보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전문직의 보임부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아교육, 특수교육보건, 평가관리 그리고 교원정책 분야는 반드시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청 직제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함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해야 할 전문적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부교육감을 복수로 두어 영역별 전문성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감 밑에는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 각각 1인을 둠으로써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학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행정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교육감이 실질적인 부교육감 인사권을 갖도록 교육감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복수부교육감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교육감을 보좌해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직무 성격상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자리로 교육전문직 보임을 수 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부교육감직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계속 활용해 왔고, 그 결과 종전 반반 수준으로 유지되던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이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교육감 복수 직급 보임이라는 입법취지는 사실상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는 데 실제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임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파행인사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청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은 계속 축소하면서 일반직의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인사행정이 계속되는 한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은 더욱 멀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현장과 교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체제를 왜곡시키는 일반직의 자리 늘리기 인사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 관련 부서 연혁 과학교육국 4과(48년)→기술교육국 3과(50년 축소)→학무국내 기술교육과로(61년 격하)→고등교육국내 과학교육과로 개편(63년)→과학교육국 부활(67년 격상)→산업교육국으로 개편(78년)→보통교육국내 과학기술과로(81년 격하)→과학교육국 부활(86년 격상)→지방교육지원국내 과학기술과로 (94년 격하)→과학기술과 폐지, 학교정책실에서 일부 담당(98년 폐지)→인적자원정책국으로 이관(2001년)
지난해 1월 개편된 현재의 교육부 직제가 지나치게 특정업무에 편중된 반면 중요한 업무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직·전문직의 복수직으로 보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교육부 직제는 실·국·과장급 직위에 일반직 36명, 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 등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업무의 경우 신설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4개 업무과가 소속돼 있어 업무에 비해 조직규모가 비대한 반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업무는 3개과에 분산돼 있는 등 적절한 직제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1일 `교육부 및 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일반직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련된 업무 분야인 교원정책심의관과 소속 교원정책 담당과 유아교육, 특수·보건교육, 평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인적자원국 직제를 축소하고 평생직업교육국, 대학교육국 등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있는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며 과학기술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총은 아울러 원활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교육감 밑에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했다. 부교육감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대 전문직 부교육감 인사가 양분된 비율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14대 2로 일반직 `독식'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2의 베토벤이나 운보, 스티븐 호킹이 될 수 있는 싹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유아단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조기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전문교사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특수학급은 정원마저 채우지 못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아특수 공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수는 모두 1749명.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예 모른다. 한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은 만6∼11세까지의 아동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출현율이 2.71%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만3∼5세의 아동들에게 적용할 경우 유아장애인수는 5만 4564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대상자 31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유아 특수학급수는 모두 322개(유치원 특수학급 65개 특수학교 특수학급 267개). 전문가들은 "교육대상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명. 12명 정원(도별로 다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석무 교장(교남학교)은 "입학 시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동사무소나 가정을 찾아가 학생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선 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조기발견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미비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비해 장애자 발견 시기(미 콜로라도주 10.6월, 한국 18월)가 늦어 적절한 교육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수학급에 보내기조차 꺼려한다. 송문용 장학사(경기도교육청)는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할 뿐 아니라, 사설 클리닉에서 치료를 시키면 초등학교 입학 때쯤 일반학급에 보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왜 학생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학부모도 적지않다. 또 "장애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어 교육청에 찾아가면 특수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소문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문교사도 절대 부족하다.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중 유아 특수교육 전공자는 찾기 힘들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전공자,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 교사가 대부분이다. 현재 유아 특수교육학과는 4개 대학(대구대, 나사렛대, 천안대, 우석대)에 설치돼 있으나 대구대에서 2001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교육환경과 시설도 열악하다.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이 이동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지하와 반 지하, 2층 이상 등 비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곳이 절반을 넘는다. 유치원특수학급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군데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미미가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총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는 2001년도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4년까지 180개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 특수교육 전문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아 출현율 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동영 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는 "특수교육은 자폐나 정서불안 등 제2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거부반응을 감안해 일반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병원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초·중학생은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고등학생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은 대학의 장이 선정한다. 제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부경순(청주교대 교수 / 영어교육과) 들어가는 글 오늘날 영어가 국제어 내지는 세계어로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의 정규교과로 도입하고 3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학 전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영어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상당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은영의 연구(1998)는 “취학전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74.9%나 될 정도로 이미 상당수의 아동들이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응답자의 반 이상(50.4%)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에 걸고 있는 기대와 열의는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 만큼 영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나이도 더 어려지고 그 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영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이 아니고 학부모의 욕구나 필요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을 통한 사교육이라는 이유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사교육기관이나 학습지 출판사, 교사나 부모들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유아영어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등 유아들에게 외국어인 영어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리가 간과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부모나 교사가 배웠던 방식대로 유아들을 지도하거나 너무 단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암기와 문자언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교육도 행해지고 있는 등 학습자나 학습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유아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아동이라도 초등학생과는 달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영어교육은 학생들의 나이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한 신경생리학적·인지적·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유아영어교육은 목표설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초·중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과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환경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인 환경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유아영어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내용·방법 진단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인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들로 하여금 영어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영어를 배우게 할 때 그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는 유아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심어 주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다 유지해야 하지만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제한된 발화 길이 내에서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고, 정확성도 연습중인 요소에 국한시켜 지나친 실수교정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학습 태도가 향후 초·중등 영어교육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듣기,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있는 언어(authentic, meaningful language)를 제공하여 배워서 바로(for right here and now) 쓸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세 정도까지는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읽고 쓰기를 요구한다면 영어는 배우기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동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꽤 잘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 눈과 공간적인 조정능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읽는 내용을 이해할 경우 영어 읽기를 빨리 배울 수도 있다. 읽기가 일단 재미있게 되면 더 읽고 싶어질 것이고 추후에 쓰기도 하고 싶어진다. 이미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재료로서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유아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취미와 오락, 동·식물과 날씨 등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영어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지도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학습과정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분 단위의 한 차시에 새로 도입하는 단어의 수는 6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더 지도하되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어휘가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어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는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어를 지도할 때는 우리말 번역 없이 실물, 사진, 그림이나 행동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추상어는 사례를 들거나 연상작용(associations)을 통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인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아동들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습득이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단어, 구문, 문법을 잘 안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음과 억양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 심각성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음운체계의 차이가 많이 다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요소인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의 지도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보통 분절 요소보다 초분절 요소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영어의 초분절 요소는 이해 및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절 요소인 개별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영어의 서로 다른 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노래와 운문(rhymes)을 많이 듣고 부르며 녹음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보면 아동들은 언어학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한 설명을 피하고, 추상적인 문법규칙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형태와 예시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영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지도의 내용은 문화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영어교육에서는 주가 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덧붙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도 적절히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은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다. 유아영어교육의 방법은 유아들의 영어 구사수준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에게 말하기, 노래와 동요, 챈트 가르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미술과 공작활동 제공하기, 간단한 드라마 활동 구성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이다. 효과적인 유아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면에서 아동의 주요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 2세에서 7세에 속하는 유아들은 인지 발달 면에서 전조작기 사고(preoperational thought) 단계에 속하는데 유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이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큰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의적인 면에서 유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PAGE BREAK]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듣기,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있는 언어(authentic, meaningful language)를 제공하여 배워서 바로(for right here and now) 쓸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세 정도까지는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읽고 쓰기를 요구한다면 영어는 배우기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동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꽤 잘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 눈과 공간적인 조정능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읽는 내용을 이해할 경우 영어 읽기를 빨리 배울 수도 있다. 읽기가 일단 재미있게 되면 더 읽고 싶어질 것이고 추후에 쓰기도 하고 싶어진다. 이미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재료로서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유아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취미와 오락, 동·식물과 날씨 등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영어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지도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학습과정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분 단위의 한 차시에 새로 도입하는 단어의 수는 6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더 지도하되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어휘가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어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는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어를 지도할 때는 우리말 번역 없이 실물, 사진, 그림이나 행동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추상어는 사례를 들거나 연상작용(associations)을 통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인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아동들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습득이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단어, 구문, 문법을 잘 안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음과 억양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 심각성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음운체계의 차이가 많이 다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요소인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의 지도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보통 분절 요소보다 초분절 요소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영어의 초분절 요소는 이해 및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절 요소인 개별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영어의 서로 다른 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노래와 운문(rhymes)을 많이 듣고 부르며 녹음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보면 아동들은 언어학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한 설명을 피하고, 추상적인 문법규칙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형태와 예시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영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지도의 내용은 문화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영어교육에서는 주가 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덧붙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도 적절히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PAGE BREAK]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은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다. 유아영어교육의 방법은 유아들의 영어 구사수준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에게 말하기, 노래와 동요, 챈트 가르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미술과 공작활동 제공하기, 간단한 드라마 활동 구성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이다. 효과적인 유아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면에서 아동의 주요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 2세에서 7세에 속하는 유아들은 인지 발달 면에서 전조작기 사고(preoperational thought) 단계에 속하는데 유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이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큰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의적인 면에서 유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과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스런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되 한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시청각적인 양식 외에 감각적인 입력(sensory input)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 및 역할극, 게임, TPR과 같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초보단계의 말하기 지도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학생들이 사소한 실수를 일일이 지적 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문법과 발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고쳐주기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발화가 완벽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보 단계에서의 발음지도(음소, 음소형태, 억양, 리듬, 강세)는 매우 중요하다. 발음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유창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을 자제해야 한다. 잘못 수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신감, 유창성,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 등을 상실하거나 매번 말할 때마다 교사의 수정을 그저 기다릴 수도 있다. 실수를 지적하는 방법도 상황, 난이도, 학생의 능력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PAGE BREAK]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분명하게 발음을 해야 하고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음만 분명하다면 초보자라고 너무 느리게 말하거나 더 크게 말할 필요는 없다. 어휘와 구조는 학생수준에 맞거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이해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이미 들어봤던 경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사는 말할 때 새로운 구조, 시제, 어휘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해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즉 수동적인 언어가 능동적인 언어로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실언어는 실제 사용되면서도 짧고 단순한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를 중심으로 사용하되, 단어(특히 추상적인)의 의미나 학습활동의 목표를 설명할 때와 이해 정도를 평가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잠깐식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과도하게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는 글 이 글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영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아동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후 다음 단계의 영어교육으로 이어져 시간이 흐르면서 완벽한 영어구사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유아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영어 교육과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상당수의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선수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와 3학년이 돼서야 공식적인 영어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을 공교육 과정과 연결시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재와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유아영어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고유한 수업 기술과 통찰력을 지닌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좋은 교재·교구·교수 방법이 있다 해도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유아영어교육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를 지도할 영어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개인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관련기관에서도 체계적인 교사양성 및 연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교사의 영어구사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어린이 영어교사는 유창한 영어사용자는 아니지만 어린 아동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친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아들은 앞으로 영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통해 영어 배우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해주면 나중에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영어만 잘하는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풍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김정렬(교원대 교수 / 영어교육과) 들어가는 말 1997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정규교과 영어교육이 시작되어 이미 5년이 지났고, 그 3학년이 2001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5년 동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영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초등영어가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교과는 당장 그 실용성을 알 수는 없지만 막연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 과목으로 인식되던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영어교육은 당연히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쓰는 것이 영어공부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구어영어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유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게 되었고,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자기방어라는 심리적 기제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학교 밖에서 외국인에게 수줍음 없이 쓰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학교 영어교육이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생활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사회의 빠른 개방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영어교육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긍지와 보람의 한편에는 지난 5년 동안 현실적으로 표출된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숙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모든 문제를 수박 겉핥기로 훑어보기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 ①초등학교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②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는 이대로 둬도 되는가? ③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수준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초등영어 교육의 방향 1997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2002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은 생활 영어 중시, 언어 사용 능력 신장,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영어 중시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함을 알게 하고 영어를 배우는 데 흥미를 느끼고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영어학습 의욕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수준이나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매우 쉽고 간단한 생활 영어를 상황 또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과거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의 대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영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법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문들은 많이 있었지만, 영어의 원어민들이 항상 쓰는 말들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를 학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취지이다. 언어 사용 능력 신장 우리 영어교육의 취약점은 문법-번역식 교수 방법에 너무 치중해 온 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구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하여 영어 사용능력을 길러 주고, 점차적으로 문자언어 교육의 비중을 늘려 가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영어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제나 영어로 말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초보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교실 영어를 구사하여 학생에게 가급적 많은 듣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는 이 점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학생들이 그룹·체험 활동, 경험, 과업을 통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게임, 역할놀이, 노래 등을 많이 도입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그룹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실수 여부와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감지해야 한다. 또한 자원 공급자로서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혹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우수 학생에게 심화 과정을 제공하여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습 부진아에게 보충 과정을 제공하여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능력에 따라 학급을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수업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체이다. [PAGE BREAK]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 위의 네 가지와 더불어 현재 초등영어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학습자 중심의 영어 교육이란 교육의 중심을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학생의 학습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교육의 방식을 의미한다.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에서 교사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해 영어를 실제로 체험해 보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도와주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어를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실생활의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하고 호기심이 강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영어의 교수-학습 활동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과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앞에서 제시하였던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결과 그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는 경험, 활동, 느낌, 생각 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영어로 하는 경험, 활동, 느낌, 생각 등이 영어 자체에 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어 교육의 주된 목적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다. 의사소통이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과정이다.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은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영어교육이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초등영어 교육의 목표가 영어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담당 교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영어구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지 않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적인 바탕이란 간단히 말해 최소한 영어를 싫어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다. 영어란 것이 어렵고 딱딱하고 지겨운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면, 그 학생들은 영어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영어는 전체 영어교육의 초반의 극히 일부로서, 그 이후의 영어교육과 관계없는 하나의 독립된 교육이 아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전부는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영어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며 잘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영어 담당교사는 자신의 유창한 영어구사력의 발휘보다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매우 기초적인 영어를 듣고 따라 하고 또 가지고 놀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발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교사 자신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할 영어교육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발음이 근본적으로 의미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의사소통은 되는 것이다. 한편,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수업의 제안으로 보다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영어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전담 교사수는 태부족이다. 외국인 전담교사는 차치하고 내국인 전담교사가 확보된 경우는 전체 공립 초등학교의 3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담임교사가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영어를 교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지 담임교사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상 현재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전 교과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만약 교과전담제가 실시된다면 이와 더불어 영어교과를 담당할 교사들의 양성교육도 같이 거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과운영이 담임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논리는 위에 언급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교과중심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전담교사의 논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초등영어교사를 중등영어과 출신으로 임용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교과중심적 사고의 결과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필자의 생각과 달리 초등에 영어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초등영어 전담교사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과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들 가운데 대학원에서 초등영어를 전공한 사람들과 초등영어 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원대와 교대에서 초등영어 심화과정 및 대학원 초등영어 전공을 통해서 초등영어 전문가들을 키워서 내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오히려 비전문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담교사를 임용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초등영어교육 전문가들 가운데 영어교사를 우선 발탁하여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초등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서 교원대와 교대에 있는 기존의 학과체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GE BREAK]수업시수의 부족 언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수업시수의 단축은 우리가 안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업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3, 4학년은 1시간, 5, 6학년은 2시간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교육과정에서 영어과에 주어진 주당 1~2시간의 학교교육으로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실제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목표어의 학습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약 2,500시간 내외로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합해도 겨우 800시간 남짓 되는데, 이는 수업시수의 절대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영어과 수업시수 단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8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한 6차교육과정 수준으로 3, 4학년은 환원시키고, 초등 1, 2학년까지 영어교육의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만약 시수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을 가르칠 바에야 이를 폐지하고 5, 6학년에 주당 3시간씩 집중 이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타 교과와의 시수 조정이 쉽지 않은 일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6차 교육과정 5, 6학년 주당 5시간→4시간), 사회(5, 6학년 주당 4시간→3시간), 과학(4, 5, 6학년 주당 4시간→3시간)이 각각 1시간씩 축소되고 대신 재량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3시간으로 확대될 경우 ‘교과별 최소 수업시간수의 조정을 통한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에 맞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등영어는 학교에서 완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의 교과간 수업시수 조절의 문제는 교과중심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통치권자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교과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영단을 내리고 끌고 가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8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시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견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질적인 학습시간의 결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이 초등학교의 담임체제 속에서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임이 영어를 가르친다면 교과간의 통합지도를 통해서 영어과의 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간의 소재, 주제, 방법 및 결과물 등의 통합을 통해서 영어를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른 교과학습도 함께 하는 영어를 일부 병합해서 타교과의 수업을 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수준 격차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사교육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의 실용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서점마다 각종 시청각교재들과 그림책, 동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실제로 국내 초등영어 교재는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개발한 수십 종의 교재가 나와 있고, 거기다 외국에서 제작한 수입 교재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국내 유아 및 초등영어 교재 시장의 규모는 전체 영어 교재 시장 중 약 30%를 점하고 있으며 대략 2백억 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교육의 팽창으로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심해져서 이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수준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작 후에도 영어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차이, 동기의 차이 때문에 초기의 수준차는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초등영어 교과가 정규과목으로 처음 시행되었을 때 초등영어 교과는 교재를 컬러화 하고 시청각 교수 자료를 도입하여 교단 선진화 및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주위의 관심을 초등영어 교육의 긍정적인 지원세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쳤을 때 3~4학년 학생들로부터 영어에 대한 열렬한 참여도와 흥미를 진작시키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3~4학년과 달리 영어의 교수-학습에 게임, 노래, 챈트, 역할극만으로 동기유발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즉, 3학년에 올라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모두 재미있어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년이 지나 4학년에 올라갈 때에는 개개인의 수준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이때부터 영어가 ‘재미없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5학년에 가서는 쓰기 기능까지 포함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뒤쳐지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또 하나의 과목에 부진아를 양성했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수준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준별 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지도라는 것이다. 초등영어는 2001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수준별로 편성해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와 같은 다인수 학급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일주일에 1~2시간 영어를 배우고 나가도 실제 쓰일 데가 없다는 점과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 잡기란 쉽지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영어권의 나라에 실제 가서 생활하며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겠지만, 비용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보완된 방안으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구체적 접근방식과 영어 동화책을 많이 구비하여 자주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집에서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상생활 영어를 같이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제는 영어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영어구역(English Zone)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 영어구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영어채팅이나 영어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각 시·군·구 단위 교육청별로 영어시범학교를 두어서 해당학교에서 한두 개 교과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부속수업의 형태를 마련해서 공간적인 영어구역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시간적인 공간으로 다양하게 확산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수준차는 공교육에서 다양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풀어보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AGE BREAK]영어 교육의 과제 교사 연수에 대한 대책 초등영어 교육실시 이후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당장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96년부터 시작된 연수는 기본연수, 심화연수, 해외연수, 자율연수, 교내연수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국가적인 예산 또한 그 이전의 어느 연수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의 담임 배정 원칙으로는 영어 지도를 원하는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다. 초등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교사가 퇴직하는 상황이므로 담임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영어 지도에 유능하고, 영어 전담 교사를 원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우선 담임의 수요를 메워야 하므로 담임으로 배정하는 실정에 있다. 초등에도 영어 사용에 능하고 영어 지도에 열심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선생님들의 경우 다년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한 경험과 교수법에 있어서도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연수받은 적절한 인재를 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 재정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초등영어는 초등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계속 공부를 하는 교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 양성과 채용에 대한 것은 교사연수를 넘어 교원양성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등에서 영어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에 영어 사용능력을 위한 기회가 확대된 것 같지 않다. 입시 위주의 중·고교 영어교육도 그러하지만 졸업 후 당장 영어를 사용하여 지도하길 원하는 초등교사의 경우에도 구어능력 신장을 위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교사 채용에서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방향은 평가에 의해 가장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교사 채용시험에서도 다양한 영어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노력한 교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재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쉬워지기는 하였지만 초등 수준에서 지도하기에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초등영어 교과서의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어휘와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였다고 하여도 초등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의 음성언어 위주의 학습이므로 음성언어 수준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듣기와 발화 표현을 하게 된다. 더구나 지도서의 경우 단위 시간에 지도하기에는 학습량이 많고, 지도하는 방법에서도 체계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일반 연수만 받은 초등 교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면이 많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97년에 처음으로 초등영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올해(2001)에 중학생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거리로 대두된 것이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것이다. 4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고 올라온 학생들이 중학교 교사들의 생각에 읽기와 쓰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초등영어교육의 실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초등영어 교육에서 음성언어에 노출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벅차 읽기·쓰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등에서는 교육과정의 연계 선상에서 초등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여기고 읽고 쓰기의 수준을 규정하므로 이를 걱정하는 일선 교사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내용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등영어교수법이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생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영어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CD-ROM, 학생용 CD-ROM, 오디오 자료 등이 함께 공급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특히 교사의 자율연수를 위한 것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이 교사용 지도서에 단계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담당교사들에게는 생소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많다. 영어를 담당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도서의 지도 방법과 절차, 구체적 교수 기술 등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과 연습을 통해 차시별 지도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등영어 교육에 좀 더 밝은 교사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그 학교의 같은 학년의 영어수업의 질과 내용은 한결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별·교사별로 수업의 질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담당교사들은 한층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청, 학교장들이 담당교사들의 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열악한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등영어 교육을 위한 갖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이용한 유아 및 초등영어 사이트들로 알파벳부터 영어 노래·동화·게임 등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영어교육 사이트, 초등학생용으로 70여 개의 영어 동화책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맺음말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자질에 대한 논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향을 잃은 임용시책, 영어교사의 해외연수 기회 부족, 영어 원어민 강사의 태부족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교육은 이상적인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현실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여건이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런 곳은 없다. 어떤 교육은 필요한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있다. 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해진 것의 교육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여건만 마련되면 시행을 하면서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5년을 맞이해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그 시행 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교사의 양성 및 연수, 행정 당국의 지원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초등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제안하고 있는 해결책도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안일 뿐이고, 우리 모두 다같이 초등영어 교육이 그 뿌리를 튼튼히 할 때까지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렁차게 吐하는 汽笛소리에/ 南大門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부는 바람의 形勢같으니/ 날개가진 새라도 못따르겠네”(최남선의 ‘경부철도가’. 1908년) 육당 최남선은 경부선이 개통(1905년)되고 3년이 지난 1908년 창가 ‘경부철도가’를 지었다. 창가의 내용은 경부선의 시작인 남대문역에서 종착지인 부산역까지의 연변의 도시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 도시의 풍물과 인정·사실·서구문화의 충격 등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기관차모형은 모갈탱크형이나 터우형으로, 모갈탱크형기관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55킬로미터 평균속도 20~22킬로미터에 불과했으나, 최남선은 날개 가진 새보다 빠른 바람에 비유했다. 2004년에 개통될 시속 300킬로미터의 고속전철을 봤다면 최남선은 무엇에 비유했을지 궁금해진다. 이때는 우리 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카3기관차, 전쟁중 딘 소장 구출작전에 동원 가장 대표적인 서구문명 중의 하나인 기차가 우리 나라에 도입(1899년)된 지도 103년이 되었다. 기차의 역사는 교통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사이기도 하다. 교통·통신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의왕시 부곡역 곁에 있는 철도박물관(관장 이송식)이다. 서울역에도 철도박물관이 있지만 부곡관의 규모가 4배 정도 크다. 실내박물관과 옥외차량전시장으로 구성돼 있는 부곡관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좌우편에 전시돼 있는 실물기차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 정문 오른편에 전시돼 있는 기차 중에는 시커먼 색깔로 듬직한 위용을 자랑하는 미카3 기관차가 가장 눈에 띈다. 미카3기관차는 6·25전쟁중 북한군에 포위된 윌리엄 F.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했다. 전쟁중 전세가 불리해진 국군은 대전지구 방어선을 대구로 이동했다. 딘 소장은 부대를 대구로 이동시켜 놓고, 자신은 끝까지 대전을 사수하려고 남아 있다가 북한군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1950년 7월 19일 딘 사단장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 특공대 33명을 태운 미카3-129기관차를 몰고 김재현 기관사가 대전역으로 돌진했으나, 매복중인 북한군에 의해 특공대원 전원과 김기관사는 함께 숨을 거두었다. 철도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재현 기관사의 유품은 부곡관에 전시돼 있다.[PAGE BREAK] 모형철도파노라마·공작교실 등은 체험학습장소 실내박물관은 역사실과 차량실, 모형철도파노라마실, 시설·보선실, 전기·신호·통신실, 미래철도실, 상설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역사실은 한국철도의 발자취와 증기기관차 모형, 한국 최초의 레일 등 역사자료가 전시돼 있고, 차량실에서는 세 계 기관차의 발달과 객·화차의 변천, 새마을호 객차 절개 부분 등을 볼 수 있다. 전기 ·신호·통신실에는 전기설비 발달사, 신호기의 종류, 전력통신시설의 변천 등을 볼 수 있다. 시설·보선실에서는 철도건설의 변천사와 장비를, 운수·운전실에서는 철도승무원의 제복 변천, 승무원 휴대품 등을 갖춰 놓고 있다. 미래철도실은 우리 나라와 세계의 고속철도를 비교하고 꿈의 열차라는 자기부상열차, 무인열차, 경전철 등에 관한 자료를 사진과 모형으로 구경할 수 있다. 모형철도파노라마실은 실물 기차를 87분의 1로 축소 제작한 모형기차를 서울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로 차량운행체험실과 우주관광열차, 기차만들기공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차운전실험실은 어린이들이 직접 열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의 열차운전연습장으로 첨단 시설인 시뮬레이터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운전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돼 있다. 우주관광열차는 실물기차를 개조하여 음향과 조명시설 등으로 실제 우주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한 것으로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관차 만들기 공작교실은 우리 나라 최초의 기관차인 모갈형탱크기관차와 협궤열차, 세계 최초의 실용기관차인 로코모션 호, 거북선, 전투기 등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립할 수 있게 객차를 개조해 놓았다. 1981년 서울 용산에서 철도기념관으로 출발한 철도박물관은 1988년 1월 26일 의왕시 부곡동으로 이전했고, 1997년 4월에는 서울역관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4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 학부모, 유아교육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운집한 대규모의 `유치원 공교육 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국공립 유아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1만 교원들은 최근 유치원 교육정책의 파행 상황을 규탄하고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 △만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원 △공교육 망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 △국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 지원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겸직 원장·원감에게 겸임수당 지급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등을 강력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국공립유치원교련 정혜손 회장은 대회사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정상적인 유치원교육으로 기초교육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현정부 들어 열린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자대회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기교육 열풍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경종 의미와 함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의 강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유아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병 등 유아교육에 국민적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명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사립의 수업료 지원방식 차이에 따라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대폭 지원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비,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문제 등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갖고 유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유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치원 공교육 바로 세우기'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전국국공립유아교육자대회'의 슬로건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1만 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파행적인 유아교육 정책과 왜곡된 조기교육의 행태를 낱낱이 성토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회를 며칠 앞둔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자대회를 여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근 방송에서 비정상적인 조기교육의 행태를 연달아 다루는 내용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유아교육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자대회를 통해서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쓰러져 가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공교육을 확립하며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유아교육을 선도해나갈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합리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업료 지원은 사립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형식이어서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국가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상교육비 지원이 우선 공·사립에 평등하게 지원돼야 합니다. 즉,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유아별 지원 원칙으로 `지불보급전표제'를 도입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꾀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대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이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을 망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 종일반에 정식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밖에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회 이후 일정은.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해 공교육을 살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교육 열풍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야하므로 다양한 내용의 유아교육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연수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건의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컴퓨터 인력 양성에 치중돼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학생들의 정보 통신 기기 활용 능력 신장과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효율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컴퓨터 보급 현황은 전반적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주로 한 학교에 한 대 정도의 교육용 컴퓨터를 교원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PC는 대부분 486급 이하이며 펜티엄급의 PC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한정돼 보급돼 있다. 북한 내부의 인터넷 환경도 지극히 빈약하다. 북한의 국가 도메인명은 kp지만 아직 이 도메인명을 이용해 등록된 도메인명은 없으며 북한 지역의 도메인 등록을 관리하는 기구도 없는 상태다. 북한의 보통 교육기관에 컴퓨터 과목이 신설된 것은 9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고등중학교 4∼6학년까지 주당 2시간의 컴퓨터 교육이 도입됐으며 이외에도 수학 시간에 컴퓨터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고등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진법 체계, 논리 연산 기초, 컴퓨터 기호와 표기, 키보드와 마우스 활용법, 영문 타자 숙달 등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램 기초를 배우며 고학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컴퓨터 지식, 컴퓨터 언어, 기본 구성 체계를 배운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컴퓨터 교육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초보적인 컴퓨터 사용과 이해 교육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SW 부문중 교육용 SW부문은 특히 북한에서 주력하고 있어 타 부문에 비해 발전된 부분이다. 최근 김정숙사범대의 경우 교육용 SW 부문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동안 2400여건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SW는 크게 유아용 지능 개발 프로그램, 초·중·고용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성인용 외국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24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는 유아교육 사상 최대의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는 국·공립 유아교육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혜손 회장은 "만 5세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운영비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개선책으로 국공립유치원에도 급식비, 차량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철폐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단설 유치원 증설 확대 ▲겸직원장·원감·행정실장 수당지급 ▲전담장학관·장학사·연구사 배치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보조금 지급과 여성교원들의 전문직 임용이 점차 확대되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전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전북·제주교련과 해당지역 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사항에 각각 합의했다. 다음은 3개 시·도별 주요 합의사항. [경남]소규모 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대학원 수강을 위한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학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조정하고 교원연수학점 평점의 연도별 상한점수와 총 상한점수의 폭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8개 항의 교섭사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연수=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자비연수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지원금의 예산 배당을 위해 노력한다. 교원해외연수 기회 확대,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빈도 완화, 교과연구회 중심의 교원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 시 경남교련이 추천하는 강사를 배정하도록 노력. 교원 개인별 연구실적에 대한 전보가산점 혜택 유효일자를 융통성있게 조정. ▲여교원 =출산휴가 기간을 교육감 재량권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여교원의 전문직 임용 확대 노력, 교원자녀 탁아시설 설치 공동노력. ▲근무여건 및 복지=도서벽지 '라'지역과 면지역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의 점수 차 조정, 교원근무시간의 학교별 탄력적 운영, 사범계열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단위학교 배치 확대, 교실 냉·난방시설 확대, 도서·벽지 단위학교 사택 현대화, 무주택 교원의 전세·주택 구입자금 마련 지원 요청,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보호책 강구, 현장교원 업무간소화, 위험도 높은 교내청소의 용역화, 중등 소규모학교의 교장-교감 업무조정, 교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보완, 부부교원의 시·도간 교류 확대, 교원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과학실험보조원 및 교무보조원 배치 확대, 교권침해사건의 언론보도 공동 대응, 교원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공 노력. ▲유아교육=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설 초등 병설유치원의 전용공간 확보 노력, 초등병설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및 환경 개선비 신설 지원,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정원 연차적 하향 조정,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배치 검토,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동 노력. ▲보건교사=보건교사의 도교육청 파견근무제 도입, 중등학교 및 농어촌학교 보건교사 배치확대 노력. ▲기타=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경남교련 회원참여 보장, 교원승진규정의 명부작성권자 인정경력 및 실적항목 신설 검토,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가산점의 등급별 점수 차 조정, 교실수업용 기자재·교재의 점검-보완-지원, 학교의 컴퓨터사용연한 하향 조정, 스승의 날 기념행사 특별예산의 합리적 집행, 교육청-교련간 자료 교환, 교련회비 일괄 공제, 시 지역 주변 사립학교 및 실업계 고교 살리기. 자세한 합의사항 전문은 경남교련 홈페이지 참조(knfta.or.kr).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 회장 외 김규원 중등부회장, 백종흠 중등교원 대표, 전성원 초등교원대표, 조영자 유치원교원 대표, 손경희 양호교사대표, 류유현 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 외 옥채환 기획관리국장, 강국일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강인섭 교육정보화과장, 이인권 총무과장, 한태열 학교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없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1일 동신(5학년)이와 은정(3학년)이네 집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시골에서는 제법 거창한(?) 행사였다. 다름아닌 ‘효행의 집’ 문패달아주기. 이날 박영철 교장은 손수 문패를 달아주고, 남매의 어깨를 두드리며 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마산초등학교는 효의 생활화를 교육목표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를위해 한 가지씩 효행실천하기, 효행독서, 조상들의 뿌리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년 2학기 말미에 문패달아주기 행사를 갖는다. 그 문패를 통해 효의 의미를 내면화하자는 것이다. 이학교가 새삼스럽게 효를 강조하는 것은 효교육이 인성교육에 더없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효 교육은 인성교육의 출발입니다.” 박 교장의 설명이다.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 이러다 보니 교육의 장이 가정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이른바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그렇다고 전 가족이 동원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풀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간에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가지게 하고 서로에 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매월 한 번씩 ‘우리 가족 토론의 날’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다.한 주제를 놓고 전 가족이 모여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서 보고하게 한다.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토의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매달 한 번씩 부모님께 편지쓰기와 자녀에게 편지쓰기도 한다. 이때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말 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으며 이해심과 사랑을 키워간다. 가족신문만들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매우 쑥스러워 했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최은식 교감의 말이다. 교사들도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일 축하카드를 보내준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전일제로 돌보며 학부모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있다. [PAGE BREAK]눈높이 교육과정 운영 마산초교의 전교생은 분교를 포함해 66명밖에 안 된다. 한 학년이 10명 내외로개별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을 살린 것이 맞춤형교육과정이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주간별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한다. 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과제도 능력별로 제시하여 점검한다. 물론 다양한 상장제도를 활용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토의·토론 학습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발표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교과에 한정시키지 않고 교과 활동에서 공동 작업,협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교장은 토론식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교사들이 직접 특기·적성교육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지역적·재정적 취약성 때문이다. 하지만 마산초교는 교사들의 적극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프로그램씩 맡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교장 교사들까지 참여한다. 여느 도시학교처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컴퓨터, 판소리, 미술, 무용, 합창, 수학, 군고 등 제법 알찬 편이다.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자기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연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3학년 동훈이가 기자 앞에서 보여준 판소리 솜씨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특기·적성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2월 정년퇴직을 앞둔 박 교장은 교사들의 열의를 고마워했다. 통학버스로 등하교 시내에서 차로 15여 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마산면은 해남에서 제법 큰 면으로 통했다. 초등학교만도 분교장 1개를 포함해 5개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산초등학교와 학생수가 12명이 전부인 분교장이 하나 있을 뿐이다.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과 농어촌 경제의 구조변화 속에 마산초등학교의 학생수도 급감했다. 넓은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은 학교통학버스로 등하교 한다. 1978년 졸업생으로 학생운송을 담당하는 민관홍 씨는 “당시 학생수가 6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1/10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11월경이면 학생수가 특히 많이 줄 어든다. ‘중학교는 읍내에 있는 큰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이 6학년말경에는 해남시내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도 10명이 학교를 옮겼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6학년 학생수는 2명뿐이다. “교통편의 발달과 함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편향된 시각 때문인 것 같다.”는 6학년 담임 김용호 교사는 학생수 감소를 걱정했다. 노력하는 만큼 학교는 변한다 불과 2년여 전까지 마산초교도 폐교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 부임한 박 교장은 외부의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녔고, 교사들은 교육내용의 내실화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위원장으로 학교지원에 앞장서온 이순배 마산우체국장은“학교 시설과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고, 학부모들도 교육내용에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작년초 이 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새학교문화창조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교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들이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에서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학교교육목표 및 발전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영섭(북서울중 교장)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우리는 좋든 싫든 지식정보화·네트워크화 사회가 상당히 진행되어 국가간의 국경선이 없어지고 지식, 자본,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시대적 변화를 미리 깨닫고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시행한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이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 영국의 B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대표적인 나라였던 아일랜드가 이제는 지식강국으로 변하여 오히려 이들 나라로부터 역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국가차원의 인적개발 전략의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 차원의 인적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시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에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안)」을 보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신뢰회복과 결속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2005년까지 인적자원 부문 국가 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과제로서 ‘국민 기초 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개방화·네트워크화, 정보화, 탈규제화·자율화, 여성활용 극대화’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중,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시안에 나타난 초·중등교육 강화 방안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서는 국민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 기초교육의 보장’, ‘초·중등교육 체제의 자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기초교육의 보장 시안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초·중등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임을 밝히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의 최소 수준 보장을 초·중등학교의 핵심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고 제언하고 있다. 또, 모든 개별 학생이 국가가 정한 최소 성취 기준을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기본능력의 최소 수준을 정하여 국가단위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학생이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한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며, 단위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도방안을 강구하도록 학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에 대한 장학활동을 강화하되, 장학을 지원과 조언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제로서 가칭 ‘국가장학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언하고 있다. 국가장학지원센터는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및 장학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성취 기준 미달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취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안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특히 중요한 능력으로 외국어·정보화 능력을 들고,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학교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모든 학생에 대한 외국어·정보화 능력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학생의 출신 사회계층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체제의 자율화 방안 교육의 질은 교원의 역할과 헌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교원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와 교원의 자율과 재량권의 확대 방안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정책기획 기능 및 국민기초교육 성취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단위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기초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학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초·중등 국·공립학교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학사, 인사,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PAGE BREAK]시안에 대한 논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끝나지 않는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식의 양으로 말미암아 평생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면 기초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공감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본 능력의 최소 수준 보장’ 방안 21세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학생이 이들 능력에 대한 최소 수준에 도달하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민의 최소 기본 능력 보장이라는 과업이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현재의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입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입시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면,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계획을 세워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 틀림없으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중에서 도입 취지는 옳았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 중·고등학교에서의 보충·자율학습의 폐지 등을 들 수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면서,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 평가에서 일제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 중심으로 나가고, 결과도 점수가 아닌 문장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등은 이론상으로는 학생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등, 시대의 요청에 맞는 교육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자녀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주입식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 기관으로 자녀를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함으로써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을 없애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이 자신의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기본 취지는 좋았으나, 우리의 중·고교교육이 여전히 대학입시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등한히 한 조치였다. 결국 일부 학교에서는 숨어서 보충·자율학습을 시행하게 되고 교육부는 이를 단속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었고, 일부 교직단체와 학부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초·중등학교에서의 사명을 국민의 기초교육 보장이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 못지 않게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및 교육풍토 조성 등 사전 정지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차원의 학교 평가 실시 국가가 기초학력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을 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정기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교육의 투자 효과를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하나인 일선 교사의 동의 내지는 협조를 먼저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학생의 성취도 평가는 자칫 학교나 교사의 평가와 연계되는 느낌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본능적으로 이에 반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 성취의 상당한 부분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이 거의 없는 외국의 경우, 평가결과가 그대로 학교교육의 성과일 수가 있어서 잘하는 학교는 격려해주고 못하는 학교는 그에 대한 처방과 지원을 해주되, 계속 못하는 학교는 폐교까지 시키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차가 심하고 이에 비례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편차도 심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교육만의 결과라고 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그 결과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에 차이를 둔다면, 공교육에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자져오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성취가 낮은 학교에 국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교사들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제도(기구)의 설립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수행할 새로운 제도나 기구의 설치를 동시에 주장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나 기구로는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 정책이 외국의 예에서 빌어온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검중되지 않은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이번 시안에서도 ‘(가칭)국가장학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평가 등을 전담하고 전문적인 장학진을 두어 성취가 낮은 학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또한 외국의 예에서 빌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영국의 OFsted(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감찰하는 정부기구)나 뉴질랜드의 Ero(Education Review Office. 유아원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에 관한 보고서) 같은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이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기구의 성격이 반민반관의 어정쩡한 기구일 때는 더욱 그렇다. 반민반관 기관에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예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의 인원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풍조에 맞는 더 낳은 방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아니면,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장학기능과 인력을 떼어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외청으로서 국가장학청을 세우고 여기서 초·중등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시안에서는 교육의 질이 이를 담당하는 교원에 달려있다고 보고, 여건이 성숙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사 운영, 인사, 재정의 자율권 등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의 자율성 신장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학사 운영면에서는 현재 방학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졌고,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주5일 수업도 운영할 수 있다. 재정의 자율권은 금년부터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학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4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해서 학교를 이동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교원 순환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원 순환 근무제는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알맞은 사람을 골라서 채용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힘든 단점이 있다.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먼 거리를 통근하거나,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러한 단점 못지 않게 장점이 많은데, 그 첫째가 열악한 지역 소재 학교에도 교사 충원이 비교적 쉽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학교별로 교사 채용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부 농어촌 학교에서 보듯이 교사 부족난은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둘째, 같은 학교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는 데서 오는 매너리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는 설립한 지 오래된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이 흔히 빠지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셋째, 이 제도는 자칫하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자율 운영 공립학교는 학교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를 지정할 경우가 많은데, 학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교는 학교 자체의 교육력만이 아닌 외부 요인(지역, 학부모의 교육력 등)에 의해서 그러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더라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추진하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부터 자율권을 주는 등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 점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수과목의 축소’ 방안 포함 필요 21세기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화능력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선행 조건 중에는 이수과목의 축소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현행처럼 13∼14과목인 상태로는 우리가 바라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배양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까지는 안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이수과목수의 축소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교과목을 과감하게 통합하여 필수교과는 5∼6과목으로 하고 선택교과를 확대해서 학생이 한 번에 배우는 과목의 수가 8개 과목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교사의 복수과목 전공제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예비조치로서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1교사 1담당교과목 제도로는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가 없고, 현재 근무중인 교사를 배제하고 다른 교사를 채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현직교사의 재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교사는 다양화되는 시대의 요청에 순응하여 기꺼이 재교육을 받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현직교사를 재교육할 때는 교과전문성을 저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현재 일부 제2외국어 교사를 재교육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재교육 대상의 교사를 수업에서 면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재교육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교육내용을 전문 교과교육에 한정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행되도록 상호 협조하되, 야간제로 운영하며, 교육 성과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등록금 등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교육의 성과가 장기적이고, 불가시적이라고 볼 때, 교육정책은 활동이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정책 제시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설득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초·중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단기적 정책수행의 목표치 제시 등은 되도록 삼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우선 이를 직접 시행할 당사자인 교사의 동의를 먼저 구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다. 이들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다 싶으면 잘하던 일도 중단해 버리는 특성이 있다. 즉, 교사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집단이지, 상급기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집단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교사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해서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기초교육의 강화 못지 않게 수월성 교육도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번 계획에서 영재아를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교육 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일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국가인적자원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이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취 수준에 따라 배우는 과목의 수준을 달리하는 트랙(track)형 교육과정의 도입 등도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안)」이 단순히 좋은 정책(안)이 아닌 교육발전의 구심점으로 작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재의 교육 실정을 잘 고려하여 그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복영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떠한지요? A)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Q) 출산휴직기간(’ 93.11.12∼’ 98.2.28) 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 6월:’ 95. 7.18∼’ 98. 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이 인정됩니까? A)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동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몇 할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A) 유치원 교사자격 소지자로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어린이집 등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호봉획정시 동 경력을 10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사립학교에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단지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동 경력 인정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A)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류(10할)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거 임용절차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 법 제54조에 의거 관할청에 임용보고(승인)된 경력에 한하며, 만일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임용대장에 추가로 등재된 경우에는 10할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교육공무원 임용전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조교 또는 실험교습 조교로 5년 8월을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동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기간 3년은 호봉획정시 경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교로 근무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승급기간에 포함하는 임용전 경력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입학일을 기준으로 3년을 대학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발령한 조교경력에 대해서도 10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경력간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총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금년부터 정기승급일이 연 4회로 확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잔여 월·일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했던 기간을 다시 새로운 방법인 월·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A)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기간계산 방법은 ’ 96년까지는 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였으나 ’ 97년부터는 동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월·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은 신규임용 및 호봉재획정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문규예규 제187호에 의거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화:(02) 577-7165, 576-5892∼7(교 242, 243) 080-022-5633 *FAX:(02) 3461-0431 *인터넷:www.kfta.or.kr->교직/교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