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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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초 4,5,6학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재판 실시- 서림초등학교(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수),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모의재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연기되었다가 예방 백신 접종 후 개최된 이번 교육은 3교시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4~5교시는 각 교실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께서 준비해 온 법관의 의상과 의상봉 등 여러 자료들에 호기심을 느낀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모의재판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다.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 참관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연해 본 이번 모의재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4반의 이가연 학생은 “판사옷을 입고 의사봉을 두드리니 제가 정말 판사가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배심원의 역할이나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재미있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제한 아닌 교권 한계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집단괴롭힘 역시 모든 교육주체가 5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야자' 제한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과잉 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시급한 5대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조례안은 이런 교과외 활동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 =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했다. 다만 교육목적상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했다. 최근 골칫거리로 부상한 휴대전화 소지.사용문제의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해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해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했다. ◇제재수단 있나 =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 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규정된 체벌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우 인권옹호관의 진상조사와 시정권고가 따르고 징계 또는 형사문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법적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잉 교과외 학습 금지나 두발.복장 자유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반론이 적지 않아 조례가 현장에서 정착될지도 주목된다.
학업 중단이나 가출 등 경기도내 '위기청소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도 교육청 및 경찰청,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만2천357명이던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난해 2만3천43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1만3천6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가출신고된 청소년도 2007년 2천775명에서 지난해 3천651명으로 늘어났으며, 학교폭력 연루 청소년도 같은 기간 5천213명에서 5천903명으로 7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각종 범죄 관련 청소년 역시 2007년 2만2천989명에서 지난해 2만6천295명으로 늘어났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2007년 175명, 지난해 18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도 산하 청소년상담센터가 도내 청소년(9~24세) 9천340명을 대상으로 위기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가 가출.범죄.폭력 등 비행 고위험군으로 분석됐다. 또 13.6%는 고위험군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같이 도내 위기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가출청소년 긴급구조 및 쉼터를 운영하고 겨울방학중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시설 겨울방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협력,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9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투신자살한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8차례에 걸쳐 돈과 실내화 등을 빼앗거나 폭행한 혐의다. 또 B양은 2차례에 걸쳐 필통을 빼앗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매일 발생한다. 실내화나 가방을 숨기고 필통을 빼앗는다.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는 말을 한다. 친구에게 욕을 하고 돈을 빼앗는다. 수업시간에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참여를 안 한다. 친구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을 이어간다. 수업시간에 공책이나 책에 낙서를 하고 계속 딴 짓을 한다. 계속 지각하고 과제를 해 오지 않고 책이나 공책도 없다. 선생님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장난하며 무시한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이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고 눈치만 본다.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 아예 수업 시간에 손을 놓고 있다. 발표를 시켜도 발표를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수업 시간에 아예 학원 숙제를 꺼내놓고 한다. 학교 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매우 사소한 일이다. 또 학생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수업을 하는 동안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생활하다 보면 이정도 장난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른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일반 사람들이나 행정가들에게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학교 규칙에도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모두 교사의 몫이다. 담임이나 교담 교사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한다. 한번 선택한 학생들은 무한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해내야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끝이다. 이 학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다만 사고만 없으면 된다. 담임은 무사히 1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러한 상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학 후배도 학교 다니면서 받은 따돌림 때문이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간다. 심지어는 경기도 수원의 여중생들처럼 자살을 하기도 한다. 외국의 지도 사례를 보면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수업 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방과 후에 학교에 남게 한다.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심하면 출석정지를 시키고, 또 반복되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친구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같은 지도를 받으며 또 상담과 함께 학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전학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이 학교의 규칙으로 되어 있다. 대만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거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헬멧을 쓰지 않은 운전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 대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벌금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도로를 좌우로 횡단을 하면서 다닌다. 우리나라도 벌금을 많이 준다면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것에 너무 관용적이다. 우리도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만을 주 대상으로 한다. 경미한 사건을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무시한다. 학생들도 이러한 경미한 일(친구의 물건을 빼앗거나 장난으로 괴롭히는 일, 수업시간에 계속 말하는 것, 수업 시간에 장난하고 딴 짓하는 것 등)을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한다. 교사가 이런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 수업은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미한 일’, 사소한 일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학생, 늘 장난으로 친구를 대하는 학생 들을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우물안의 개구리는 죽는다.’ 이러한 학생들을 엄격히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은 학부모 상담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포기한다.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는 여중생의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많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가 설치된 학교는 지난 2007년 17.7%에서 지난해 67%, 올해 92.6%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2007년 495명에서 2008년에는 600명으로 다소 늘었다가 올해에는 174명으로 전년보다 71%가 줄었다. 또 학교폭력에 따른 학교별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지난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192건으로 증가했다가 올해에는 60건으로 69%가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우범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학원 범죄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내년까지 이 지역 229개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에기간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포함토록 하고, 여성위원도 30% 이상 확보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징계에 있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교원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국·공·사립 교원간 징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비리 또는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고창구가 미미할 경우 보완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고, 성범죄자 등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배재하여 교원의 책무성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므로 비리교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교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 특히 4대 비위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공개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Q.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꼭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심하게 당했을 때,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피해학생과 부모의 감정을 일차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가해행동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책임조치를 내렸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법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 또는 가해학생 측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므로, 그 사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교에서는 학술제가 있었다. 학술제는 모든 교육대학교마다 매해 있는 행사로써 각 심화전공에 따라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이다. 28일에는 과학교육과, 실과교육과, 수학교육과의 학술제가 있었다. 오전에 진행된 과학교육과의 학술제 ‘과학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과학의 각 분야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여 학술제에 참여한 학우들로부터 경이로움을 자아내었다. 그리고 실과교육과에서는 ‘로봇, 학교에 가다’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진행하였다. 과학이 점점 첨단화 되어감에 따라 로봇 또한 발전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발맞추어 로봇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었고 직접 제작한 다양한 로봇 또한 관람할 수 있었다. 한편 수학교육과에서는 ‘수학체험전’이라는 타이틀로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스도쿠를 비롯하여 수학적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놀이들을 준비하여, 모든 학우가 가볍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학술제를 준비하였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해결 할 경우에는 상품까지 부여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29일에는 음악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사회과교육과의 학술제가 있었다. 음악교육과에서는 기존의 음악회를 열었던 것과는 달리 음악과 관련된 학술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대학교 학우들의 음악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뒤이어 진행된 교육학과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혼혈 아동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선생님이 될 교육대학교 학생에게는 혼혈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학과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한편 체육교육과에서는 ‘호신술 체험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최근, 자신의 신변을 지킬 수 있도록 호신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직접 보고 모든 참가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여학우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한 여학우는 “호신술을 직접 배워보니 재미있고, 만약의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과교육과의 학술제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최근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에 관해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답사와 매주 진행되었던 학술 연구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세 명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이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30일에는 컴퓨터교육과와 윤리교육과의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컴퓨터교육과에서는 프로그램밍 언어 사용과 적용방법을 교육 분야에 활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스크래치와 플래시를 이용하여 제작한 교육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윤리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세미나’가 열렸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표 후에는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참가한 모든 학우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편 국어교육과와 미술교육과, 영어교육과는 학술제 기간에 앞서 학술제를 진행하였다. 국어교육과는 시화전을 열었었고, 미술교육과는 미인도와 관련된 그림을 전시했었다. 그리고 영어교육과는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제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제를 위해 총학생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다. 28일과 29일 오후에는 교육영화를 상영했었다. 그리고 학우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른 학과의 학술제를 참가 시 문화상품권이나 도토리 등의 많은 경품을 제공했었다. 그리고 각 학과의 학술제가 끝나면 그 학과의 학생들과 총학생회의 학생들이 게임을 해서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총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부방’의 지원을 위해 동전모금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매해 학술제가 끝날 때마다 과춤행사가 진행된다. 과춤은 각 학과마다, 동요에 맞추어 운동회와 같은 행사 때 활용할 수 있는 안무를 구성하고, 또 가요에 따라서도 춤을 연습해 겨루는 행사다. 올해 과춤행사에서는 교육학과의 ‘아브라카타브라’와 체육교육과의 치어리더 안무, 사회과교육과의 ‘아몰레드’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1등은 교육학과에게 돌아갔다. 제주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와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제주교육대학교의 축제인 ‘사봉축제’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는 학술제가 축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더욱 학술제 준비를 철저히하고, 모든 학우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교육대학생들의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지희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괴롭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서는 그 친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요.” 서울 금천구립도서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유’ 교실. 장난꾸러기 급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책 ‘모르는 척’을 읽고 채현하 강사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로 부모는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하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책을 매개로 자녀와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 있다. 책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이끌어내는 ‘독서치유’는 대화하기 껄끄러운 소재에 대해 책의 인물을 바라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개인적 경험,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다. 이날 독서치유의 시작은 책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됐다. 채현하 강사는 먼저 “제목이 왜 모르는 척일까? 책 겉표지 그림에서 주인공이 무엇을 들고 있지?”라고 물었다. 웃고 있는 가면이 반으로 쪼개진 사이에 우는 얼굴이 나타나 있는 표지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은 제목과 그림 속의 의미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됐다. 그리고는 책 속의 인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책에 개인별로 총점을 매기게 했다. 책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가 가장 속상했을 만한 장면을 뽑고, 책 내용을 네 컷의 만화로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 독서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어서 채 강사는 “너나 너희 주변에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니?”라며 개인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때 채 강사는 학생의 답변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따를 당해 결국 자살까지 한 중학교 때 급우, 그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 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말했다. 어른들도 나와 같은 경험과 감정을 겪었다는 데서 학생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어른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갈 수 있다. 채강사는 또 “요즘은 왕따 당하는 친구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왕따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백다현(초6)양은 “친구들이 어떤 것에 불만을 느끼는지를 직접 알고 고쳐야 하고 무조건 당하지만 말고 치카코처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 강사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책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속 응어리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감정적인 순화를 경험하게 돼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예컨대 A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결과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명이나 합격했는지,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구성비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그동안 입시를 치를 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은 '전형료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울산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이동식 전자기기를 지니고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휴대전화 교내 반입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는 울산시교육위원회 이성근 부의장 등 4명의 교육위원. 이 부의장 등 교육위원은 23일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MP3, 전자오락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가 학생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신종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등 휴대전화가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3일 이들은'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23일로 끝난 조례안은 28일 울산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이 추진되자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도 입법예고 전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시교육위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인 울산시교육위원회에는 조례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70여건 제출됐다. 이들은 "여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모와 휴대전화 통화가 필요하다"며 "전자계산기와 PMP 등은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위원회 윤종수 의장은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의견수렴 내용을 참작해 학교장에게 허용권한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려 학부모교실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부모교실을 운영해 왔으나 교과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상황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 16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학부모교실을 확대·활성화하기로 했다. 꽃꽂이, 서예 등 취미교육에 국한됐던 교육 내용도 자녀의 창의성 기르기, 인터넷·게임 중독 감시, 학교폭력 예방, 입학사정관제 안내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의 전문 교육기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선 이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도 열 방침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위한 예비 학부모교실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주말 및 야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부모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 경향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넘겨받은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처분현황'(2007∼2009년)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8천813건으로 재작년보다 36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60건, 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등이었다. 전체 폭력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총 6천198건(70.3%)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금품갈취 1천645건(18.7%), 집단따돌림 304건(3.4%) 순이었으며 성폭행사건도 71건이나 됐다. 금품갈취나 집단따돌림 사건 등은 2007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 3월∼9월 발생한 폭력사건 2천8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금품갈취(425건), 집단따돌림(61건), 협박(51건) 등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 수는 2007년 1.6명(가해학생 2만2천908명ㆍ피해학생 1만4천190명), 2008년 1.48명(가해학생 2만4천108명ㆍ피해학생 1만6천320명)으로 나타나 폭력의 집단화 경향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학교봉사 1만711명, 사회봉사 5천330명, 특별교육심리치료 2천484명, 출석정지 1천648명, 전학 1천179명, 접촉 협박금지 525명, 퇴학 142명, 학급교체 97명 등으로 분류됐다.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1만2천596명(77.2%), 일시보호 1천23명, 전학권고 646명, 치료요양 360명, 학급교체 134명, 기타 1천65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성인범죄로 발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만큼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Q. 학생운동선수가 운동부 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운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훈련이나 합숙, 기타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밀접한 제도적 여건 속에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를 쉽게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 측에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의 감정과 상황을 잘 수용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운동부 내의 사안이고, 입시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학교폭력책임교사보다는 체육부장교사에게 먼저 얘기하여 사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책임교사와 체육부장교사가 상의해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여름방학으로 조용하기만 했던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학생들의 개학으로 아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새로운 학기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야 마땅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첫날부터 학교폭력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식 민원제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건, 밖에를 나가건 그냥 내 버려두는 게 상책 아니겠어?”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그냥 시작종 치면 들어가서, 애들은 듣던지 말든지 혼자서 떠벌이다 끝 종 나면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세태를 한탄하며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안타깝다 못해 슬퍼지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사회풍조로 보아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학생의 인권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설령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이 매를 좀 들었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개인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교육적 사랑으로 가장하여 아이들을 때리거나 벌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학생들 또한 절대 다수의 경우 선생님의 말씀과 지도에 순종하면서 학생 됨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사의 교육권이 중요하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교사의 교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교육권을 행사함에 있어 끝까지 대화와 설득, 인내와 관용으로 훈육하기를 힘쓰되 특수한 경우 꼭 벌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교육자로서의 사려 깊은 판단과 함께, 벌을 주는 의도의 진정성을 아이가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한없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반하는 일탈과 비행조차도 합리화시키고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노력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교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단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나 시스템의 위기도 문제지만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성원 모두의 의식의 위기, 규범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전통적 교직관 내지는 가치규범은 붕괴된 지 이미 오래인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직관, 가치규범이 바로서지 못하고 있고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정립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일종의 아노미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생 눈치를 살피고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활로를 여는 단초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필자는 오늘의 학교교육의 위기가 교육 외적인 요인보다 교육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엄정한 현실인식과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자 스스로의 관점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구시대적 권위에 대한 일말의 향수는 없는 것인지 반성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직윤리, 사제윤리를 정립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존경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바란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자기 책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귀감적 처신이 있는 경우에 상대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충정심이 바로 존경과 신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이, 세태에 휘둘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의 무례나 학부모의 비상식적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탓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직윤리를 새롭게 세우는 차원에서 스스로의 인품과 자존을 높이려는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사제윤리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버릇없다 꾸짖기 이전에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고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서는 한편으로 선생님들 모두가 나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더 충실하게 지도할 일인 것이다.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의지를 포기하기보다는 확고한 교육관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소신 있게 꾸려가는 태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라 믿는다.
학교 폭력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와 전직 교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할 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곤 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누설을 금지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만일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가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고활동, 상담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학생에 대한 상담 뿐만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자문과 교육,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자문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은 2명, 이하는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학급을 그 기준으로 했다. 안은 학교상담 지원시설의 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상담실, 시·군·구에는 학교상담지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시·도에는 대통령령으로 학생상담지원학교를 설치해 부적응 혹은 비행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상담진흥원을 설치해 학교상담정책,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토록했다. 이규미 아주대교수는 “학교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아, 학습부진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배치가 현재 멈춰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상담활성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학교상담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한국형 학교상담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교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임용과정상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재근 수원북중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전문상담교사의 기존 배치 법령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마치 학교폭력 전담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 ▲최소한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학교상담실 설치 및 현대화 기준 마련 ▲상담교사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을 요구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위 부의장도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위상 정립을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상담교사에게 일반 수업을 지도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상담실이 없어 아이들이 찾아오면 운동장이나 벤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위상 및 시설을 요청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막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기에 발견 치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상담교사의 학교 상주를 희망했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학교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학교상담 구조와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는 교사 중심보다는 교육기능 체계로 살피고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또 “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상담 내실화 방안, 상담 만족도 평가 등 보다 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한계로 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한 소장은 안의 세부내용과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비치 기준과 직무의 법적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상담보다 보고 중심의 업무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민주당 김진표 교육위원과 한국교총(회장 이원희)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이규미 아주대 교수가 학교상담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축사에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 및 학교상담 활성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관심을촉구하고 있다.